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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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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전찬성 의원
발언일자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전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도내 장애아돌보미 처우 개선에 관한 제언
ㅇ 지난 2월 소양호 오항리 선착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아들과 50대 아버지가 익사한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
ㅇ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4만명이며, 특히 돌봄이 더욱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약 25만명임. 
     강원도에는 1만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거주중이고,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만7세 이하는 540명,
     만5세이하는 214명임.
ㅇ ‘23년 1월 기준 강원도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2,233명인데 이들을 지원할 장애아돌보미는 
     도 전체를 합쳐 73명에 불과함. 심지어 도내 18개 시군 중 돌보미가 한명도 없는 시군이 10개임.
ㅇ 이들의 돌봄수당은 법정 최저시급인 9,620원임. 일반 아이돌보미의 시급 9,630원보다 10원 더 적음.
ㅇ 장애아돌보미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당장 수당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렇기에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ㅇ 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한 돌보미들에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대한 수료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강구해야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23. 2월 기준)  
  ㅇ 돌봄서비스 현황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양육가정 
   - (지원내용) 장애아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 (지원실적) 이용 아동 수 114명('23년 사업량 228명)
  ㅇ 장애아 돌보미 현황 
   - (활동인원) 77명('22년 12월 대비 4명 증가) 
   - (보수지급) 9,620원/시간, 4대보험, 법정수당(주휴, 연차, 휴일), 명절수당

 □ 향후계획 
  ㅇ 장애아 돌봄서비스 운영 상황 조사 
   - 서비스 수행기관(강원도장애인복지관) 방문, 장애아 돌보미 면담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기관) 및 시·도별 수행기관을 통해 시·도별 사업 운영현황(돌보미 인력풀, 이용자 현황 등) 파악
  ㅇ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조사 결과 반영, 장애아 돌봄 적시 제공 및 돌보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7-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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