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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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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지영 의원
발언일자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응급의료 정책에 대하여
ㅇ 영동 북부권 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은 단 두 곳임. 그 중 중증환자 
     진료까지 가능한 곳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속초의료원 한곳임. 
ㅇ 그러나 지난 1월 의료원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연이어 퇴사하면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4일 야간응급실로 단축 운영 중, 월요일~수요일까지 야간 응급
     상황에는 강릉에 위치한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기본 한 시간 이상을 가야함.
ㅇ 이제는 강원도가 나서서 응급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 해야함.
ㅇ 의료 공백대응 사태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마련되어야 함. 의료진 
     공백 발생의 경우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임사파견 의료진 협력체제 구축 필요 및 
     응급실 단축운영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함.(홈페이지 및 안전문자 등을 통해)
ㅇ 모범 사례 중심의 연구용역 기반,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 수립 필요.
ㅇ 경남 사천의 경우 야간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자, 인근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을 순제로 하는 야간 응급진료 시스템 가동함.
ㅇ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발굴이 보다 심도 깊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발굴 현황 중 응급의료 관련 특례는 응급상황에서 
     119구조대원의 휴대용 X-ray 사용 허용한다는 골자임.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특례 발굴이 모색되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공공의료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속초의료원 응급실 정상화 방안 마련 간담회: ‘23.2.10.(금)
    - 참석: 도 보건체육국장, 속초시장, 인제·고성·양양 부군수 등
    - 내용: 타 의료원 및 공중보건의 파견검토, 인력 지원방안 협의
    - 결과: 한시적 인건비 지원 협의(‘23~24년)
  ○ 응급실 단축 운영 안내: 2회(‘23.1.25., 1.27.)
    - 속초의료원 및 인근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
    - 속초 인근 소방부서 및 의료기관 등 안내

□ 향후계획
  ○ 도내 4개 대형병원장 간담회 : ‘23.3월 중
  ○ ‘23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 ‘23.4월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6-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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