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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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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 본회의 종결 : 1건 5분
자유발언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진종호 의원
(국민의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지정해제에 대하여>
ㅇ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75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92년 「농업진흥제역제도」, 
     ’94년 「농지법」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ㅇ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절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된 반면,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불필요한 비농지가 일부 포함됨.
ㅇ 이 과정에서 정부추곡수매의 우선배정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일부 조건미달 
     지역이 지정되는 비합리성이 발생함.
ㅇ 농업진흥지역은 불필요 농지의 과다지정, 재산권 침해 소지 및 순수농지 
     면적이 낮고 논과 평야 위주의 편중된 지역 위주로 지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ㅇ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농업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 ‘21년 농업진흥지역 현황 
    통계를 보면, 
ㅇ 진흥지역은 농경지 총면적의 43.4%로 산간 지역상 이는 보존 가치가 낮은 
     농지나 타용도 전용 토지까지 지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ㅇ 비효율농지(기타농지+비농지)가 16.8%에 이르는 것은 산간 지역 집단화 규모 
    3ha이하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까지도 포함됨을 알수 있음. 이는 농업진흥
    지역 관리규정에 곡간폭 100m이하의 지역은 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아주 제한적임을 알수 있음.
ㅇ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해제 등이 요구됨.
ㅇ 불합리한 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농지의 보전,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사업간 연계에 맞는 복합토지수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촉구함.
ㅇ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농지관련 특례(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해제) 및  권한이양을 준비중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의 해제기준을 뛰어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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