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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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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박윤미 의원
발언일자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박윤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하여
ㅇ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가 50만원씩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해 만기시 적립금 3천만원을 
       찾아가는 내용임. 하지만 이 50만원 가운데 실제 근로자가 납입하는 액수는 15만원뿐임. 
       나머지는 도와 시·군에서 각가 10만원씩 20만원을, 기업에서 15만원을 보태서 50만원이 만들어지는 셈임.
 
ㅇ 뿐만 아니라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료상조, 숙박, 레저 휴양, 금융, 쇼핑 등 56개 
       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기업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94%이상 만족한다는 대답을 함.

ㅇ 그동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타 시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음.

ㅇ 현장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사·총무 담당자들은 강원형 안심공제 사업은 강원도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 근속 유도로 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ㅇ 강원형 안심공제는 타 공제사업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와 기업의 가입요건이 완화돼 있고, 기업의 부담이 
       적은 실효성 높은 공제사업임.

ㅇ 하지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당초에 5년간을 계획으로 정했기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턴 신규 
       지원이 없이 일몰하게 되며, 일부 시·군에선 이 사업이 일몰된다면 시·군 단독으로라도 추진을 하겠다고 함.

ㅇ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도내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함. 일몰이 아닌 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정책을 적극 확대해 갈 것을 
       김진태 도정에게 제안하고,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일몰을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일자리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23년~>
□ 만기도래자(`17년~`18년) 공제 만기금 지급(`23. 1월~)
  ㅇ 210억 원(도 105, 시군 105), 8,765명 지원
□ 기존가입자 지원금 지속 지급(~`27년)
□ 신규가입 지원 만료로,향후 안심공제서비스 이용 시군수요조사 실시
  ㅇ 안심공제 운영시스템 위탁이용 및 시군자체형 안심공제운영
□ 안전한 자산(공제적립금) 및 가입자 지속 관리/일자리재단
□ 기업복지서비스 일반화(안심공제가입자+도내기업근로자) 및 제휴확대/일자리재단

<2017년~2022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및 대상 : 2017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소속 근로자
  ㅇ 월50만 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 5년간 적립
    → 만기 도래 시 적립금 근로자 지급(3천만 원)
□ 추진실적 
  ㅇ 11,807명 가입, 8,366명 유지, 812억 원(도 488, 시군 324) 지원
  ㅇ 최초 만기자(`17년 가입자) 배출 기념행사 개최 : `22. 8월
  ㅇ 안심공제 운영시스템 구축(`21.7월) 및 고도화(`22.11월)/일자리재단
  ㅇ 안심공제 성과분석 용역(`22.6월)/일자리재단
  ㅇ 기업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22.9월 기준, 63개 업체 제휴)
  ㅇ 기업복지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및 편의개선(전용앱 개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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