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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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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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이기찬 의원 | |
발언일자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이기찬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2036년 하계올림픽을 강원 접경·평화지역에서 유치하자 |
ㅇ 강원도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 100주년이 되는 2036년에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여 우리의 슬픈 역사를 희석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ㅇ 강원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민간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언함. ㅇ 강원도는 한국전쟁 이후 7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됨에 따라 현재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급격한 지방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특히 강원도의 접격지역은 군사 규제·산림 규제·농림 규제·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4중 규제지역으로 지역소멸의 위험에 처해있음. 이러한 규제속에 어떻게 지역활성화를 시킬것인가 고민해야 함. ㅇ 우리가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그 경제효과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최소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됨. ㅇ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완성된 시설 및 고속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로 인한 인프라는 강원도 접경·평화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우리 강원도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선사할 것임. ㅇ 강원도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접경·평화지역 공동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여 도민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2036년 하계올림픽 접경·평화지역 유치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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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체육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강원도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원 ①, 접경지역 공공체육 시설 확충②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적 프로젝트인 하계올림픽 유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추진)하겠음. ①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대회 개최 -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원 : 춘천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인제 강원국제모터페스타 등 8건 추진 ② 접경지역 공공체육시설 확충 - 춘천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양구 제2실내테니스장건립 등 17건(428억 원)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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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14-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