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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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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최규만 의원
발언일자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최규만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지진재해 예방 및 재해에 관한 대책
ㅇ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1.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강도와 횟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음.

ㅇ 2022년 2월4일, 강원 삼척시 동쪽 31km 해역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함.

ㅇ 강원도도 지진재해 예방 및 재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시·도에서 준비중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강원도 내에도 강화해야 함.

ㅇ 특히 강원도내 각 학교에서 지진대비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응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지진에 대비해야 함.

ㅇ 서울시 조례는 지진방재 관련 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서울기술연구원 산하에 「서울 지진 안전센터」를 
        두고 이곳을 통해 지진재해 예방과 교육·연구, 지진체험 및 관련 컨텐츠 개발 등 지진방재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ㅇ 강원도도 이러한 지진방재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ㅇ 국가 및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예방대비와 대응복구에 대비하도록 반드시 매년 세수의 
       일정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92억 원에 달함.

ㅇ 강원도는 18개 시·군의 모든 시·군청사 및 교육시설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방서와 
       도 산하 직속기관 역시 설치 운영해야 함.

ㅇ 강원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인 대피훈련과 교육훈련을 실시해 강원도민과 강원도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자연재난과,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자연재난과>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해 강원도 및 시군 지능형 재난 예·경보 통합시스템을
     구축 완료(`22. 8월)하여 지진 및 기상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 상황을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음.
  ※ 마을방송, 민방위경보시스템, 산간계곡경보시설, 홍수경보시설 등 2,454식
□ 아울러 `18년 이후 기상청에서 지진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여(규모 3.0이상, 비상경보음) 신속하게 상황 전파
□ 강원도는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 중이며, 타 시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①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②지진방재자문 조항 등 개정을 검토하겠음.

<안전담당관>
□ 지진대비 훈련과 교육강화
 ㅇ 추진내용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2022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편성·운영 기준’ 등에 의거 
        학교별 재난안전교육 및 재난대비훈련 실시
    ※ 재난안전교육: 2022학년도에 5차시 이상의 재난안전교육 실시
    ※ 재난대비훈련: 매 학년도에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대비훈련 실시(화재, 지진 등)
 ㅇ 향후계획
  -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전 기관(학교)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22.11.21.~11.25.(5일간)
  - 학교별 재난(지진)안전교육시 지진 대처 매뉴얼이 철저히 준수될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 및 지도
□ 기상청「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진대비
 ㅇ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발생 즉시 자동으로 음성안내 방송이 가능한 시범서비스를 기상청과 협업하여 2020년 10개, 
       2021년 9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학생안전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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