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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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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임미선 의원
발언일자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임미선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접경지역의 규제 개혁과 발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부른다
ㅇ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전환점임.

ㅇ 경기도와 강원도의 최근 2년간의 군사규제 완화 면적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경기도의 1/10에 불과함.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군사규제를 받고있는 강원도 면적의 48%(2,349km2)를 
      위해 ‘개혁’이라 불릴 정도의 획기적인 군사 규제 완화가 필요함.

ㅇ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강원도 및 5개의 접경 지역 지자체와 상생 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협의회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은 뚜렷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등 기존 규제 법령을 내세워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핵심임.

ㅇ 현재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 반환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만약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와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이 즉각 검토·추진되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ㅇ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2. 8. ~ ’23. 2. 
 ㅇ 강원특별자치도법 규제 특례 법안 발굴: ’22. 8. ~ 9.
   -접경지역 주요 과제(4개 분야, 22개 과제): ①민통선 북상 조정(1), ②미활용 군용지 사업 특례(14), ③접경지역 군납조달 지역우선(3), ④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소음피해 보상(4)
 ㅇ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과제 연구: ’22. 9. ~ 10.
   - 특례과제 유형화 및 타당성 검토(발굴 부서 및 연구원 분과 회의)
   - 특례 유형별 쟁점사항 및 법리적 가능성 검토
      ※ 접경지역 진흥지구 도입(안), 보호구역 해제 관련 부대장 협의 개선(안) 등
   - 법률 반영 계층(편‧절‧장) 연구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충돌 검토
   - 새정부 규제혁신 과제(국방부 소관) 파악 및 연계 방안 연구

□향후계획
 ㅇ 특례 입법화 추진(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 특례 조문(안) 법리적 검토 및 도-시군 의견 수렴: ’22. 10. ~ 11.
   - 관련 부처 협의 및 입법 지원: ’22. 11. ~ ’23. 4.
 ㅇ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연계 규제개선 건의(병행추진)

□ 군사규제 완화 및 미활용 군용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ㅇ 군사보호구역 범위 조정 및 지자체 미활용 부지 오염정화사업 추진 가능
     근거 마련 특례 등 

□ 새정부 인수위원회 군사규제 완화·개선 관련 건의
  ㅇ「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토양환경보전법」, 「국유재산법」개정 건의

□ 강원도-국방부 간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軍 관련 현안 논의(5차)      
  ㅇ 국방부-강원도-평화지역 5개 군수/ 군사규제 완화, 유휴지 활용 관련 등

□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전담기구 내실 운영 건의 
  ㅇ 행안부(지역발전정책관), 한기호 ․ 이광재 의원 방문 건의(3회)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하 지원단 및 접경지역개발청 설치 건의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위주 군사규제 개선과제 지속 발굴 국방부 건의
  ㅇ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토지 활용도가 높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중점 발굴(취락지 등)
  ㅇ 軍 출신 군관협력 전문관 운영으로 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추진(`17년~/1명)
  ※ 군사규제 개선
     ‘19년 82.7㎢, ‘20년 3.9㎢, ‘21년 6.6㎢ 해제 완료 / ‘22년 12.7㎢ 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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