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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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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무철 의원
발언일자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이무철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ㅇ 지역건설산업은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생산유발·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지만,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은 미흡한 상황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49%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 지역 생산제품,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
      권고사항으로 공무원들의 관심에 따라 지역업체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 현실임.

ㅇ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건설예산 편성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건축공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함.

ㅇ 18개 시군에 하도급 전담관리팀이 신설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지역도시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 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중으로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ㅇ 근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2007.12.28. 제정)
   ㅇ 내용: 강원도 건설산업활성화 계획 등 육성정책에 수립,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등
   ㅇ 추진실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시책 추진) 4대 분야 18개 과제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적극 이행, 지역 제한 입찰제도 시행, 건축설계 공모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제 시행, 
         지역 생산제품·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  
      ※ 대형 공공공사 시 지역 우수업체 참여 및 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상생협약(‘20.5.25., 도내 건설 8개 유관기관) 
       * (성과) 352개 공사, 448개 지역업체 참여, 4,987억 원 사용
      ※ 건축설계 공모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제 적용 안내(‘21.1월, 道→강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추진) 2억이상 100억 미만의 도 발주 종합공사 대상         
       - 지방도 급경사지 정비 현장(춘천, 강릉, 삼척, 화천) 4건 78억((‘22~’23)
    ▸(하도급 관리실태 전수조사) ‘22.1월, 도내 공공공사 건설현장 280개소 대상
       - 광주아파트 건설현장 붕괴(‘22.1.11.)를 계기로 도내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집중단속 및 현장계도(‘22.1월~)
    ▸(건설경기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방도 재구조화, 지역제한 입찰제도 시행 
      * (성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9개단지 1989호), 지방도 재구조화  도로품질 개선(13개소),
            하천공사 지역제한 입찰제도 시행(추정가격 100억 이하 분할발주, 예미·함백지구 195억 원)
    ▸(건설정책 전담팀 신설 및 시군 협조요청) ’22.10월 강원도 조직개편에서 건설제도개선 및 지역건설업체 
         건설수주율 제고 등 정부 건설정책 추진을 위한 건설혁신팀 신설 및 시군 전담부서 신설 요청(‘22.9.29.)

 □ 향후, 건설예산 안정화를 위해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신설되는 지역도시과 내 건설혁신팀을 중심으로 
     건설제도개선 및 지역건설업체 건설수주율을 제고시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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