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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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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기하 의원
발언일자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기하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항만 관리 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ㅇ 강원 동해안에는 국가관리무역항인 동해·묵호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인 속초·옥계·삼척·호산항 등 
      5개 항만이 있음. 속초항은 관광, 호산항은 에너지자원 등이 주된 기능이고 동해상에서는 크루즈에 
      이어 이스턴드림호가 한국과 러시아를 운항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함.

ㅇ 그동안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복합물류항만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물동량 유치 등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 한계로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강원도 항만은 우리가 
      만들고 키우지 않으면 누구도 활성화 시켜주지 않음.

ㅇ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항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강원도 항만관리 기관”이 필요하며, 
      새로운 동해안 해양정책과 개발,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함.

ㅇ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관리기관 설립에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도, 지자체, 전문가가 결합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항만관리를 전담으로 맡는 항만공사 형태의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 기관”을 확대·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해양항만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강원도 무역항 현황
 ㅇ (해수부) 국가관리무역항(1개소): 동해 ․ 묵호항
 ㅇ (강원도) 지방관리무역항(4개소): 속초, 옥계, 삼척, 호산항 ⤑ 지방이양(`21.1월)

□ 강원도 항만 관리 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ㅇ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사 설립)
 ㅇ 검토의견: 항만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항만공사(가칭)” 설립 필요
   - 특별자치도 출범 시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전담 기구(과 또는 국 단위) 설치와 연계 검토 필요하며,
   - 향후 지방관리무역항 4개소와 국가관리무역항을 포함하는 항만 여건의 변화·발전 시기 도래 시 “강원항만공사” 설립
      * 수익구조 : 항만시설사용료, 선박 및 화물 입출항료, 접안료, 터미널 사용료,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임대(분양) 등

□ 국내 항만공사 현황
 ㅇ “항만공사법” 적용 설립ㆍ운영(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 4개소(부산ㆍ인천ㆍ울산ㆍ여수광양항만공사)
 ㅇ “지방공기업법” 적용 설립ㆍ운영(지자체 산하 공기업)
   - 1개소(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 : 1본부 6개팀
 -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및 물류부지 운영
 - 부두운영권 참여, 배후부지 개발 수익창출 


□ 향후계획
 ㅇ 국가·지방항만공사 운영관리 현황 현지조사 : 10월
 ㅇ 강원권 국가항만공사 설립 건의(해수부) : `23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31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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