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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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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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김정수 의원 | |
발언일자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김정수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군부대 유휴지 관련 |
ㅇ 지난 5월 발표된 강원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대를 해체하여 군 병력이 감축되었지만 국방시설 유지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또한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했지만 소수 병력이 광범위한 부지에 주둔하면서 시설물을 계속 신축하여 유지비가 1년간 30% 증가한 현상이 초래되었음. ㅇ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군 유휴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특례 및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각이 가능토록 하는 등 특례 조항을 만들어 군 유휴지 활용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ㅇ 접경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인 근거, 특례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ㅇ 접경지역의 오랜 기간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례 조항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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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평화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추진내용 ㅇ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2. 8. ~ ’23. 2. ㅇ 강원특별자치도법 규제 특례 법안 발굴: ’22. 8. ~ 9. -접경지역 주요 과제(4개 분야, 22개 과제): ①민통선 북상 조정(1), ②미활용 군용지 사업 특례(14), ③접경지역 군납조달 지역우선(3), ④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소음피해 보상(4) ㅇ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과제 연구: ’22. 9. ~ 10. - 특례과제 유형화 및 타당성 검토(발굴 부서 및 연구원 분과 회의) - 특례 유형별 쟁점사항 및 법리적 가능성 검토 ※ 접경지역 진흥지구 도입(안), 보호구역 해제 관련 부대장 협의 개선(안) 등 - 법률 반영 계층(편‧절‧장) 연구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충돌 검토 - 새정부 규제혁신 과제(국방부 소관) 파악 및 연계 방안 연구 □향후계획 ㅇ 특례 입법화 추진(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 특례 조문(안) 법리적 검토 및 도-시군 의견 수렴: ’22. 10. ~ 11. - 관련 부처 협의 및 입법 지원: ’22. 11. ~ ’23. 4. ㅇ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연계 규제개선 건의(병행추진) □ 군 유휴지 활용 관련 법 개정 건의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ㅇ 지자체 미활용 부지 오염정화사업 추진 가능 근거 마련 ㅇ 군사보호구역 범위 조정 및 미활용군용지 활용 관련 특례 발굴 □ 군 유휴지 활용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인수위 등 지속 건의 ㅇ 강원도-국방부 간 상생발전협의회(연2회)를 통한 국방부 건의 ㅇ 새정부 인수위 보고(‘22.3. ~4.), 국방부 시설관리본부 현황 공개 건의 등 □ 강원-경기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모색 ㅇ 강원-경기 부단체장 정책협력회의(2회/’22.2월, 5월) ㅇ 접경지역 시군별 미활용 군용지 현황 확보를 지자체와 공유토록 공동 건의 □ 접경지역 내 軍 유휴지를 활용한 주요 사업 발굴 추진(지속) ㅇ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 등 군 유휴지 발생지 활용 ㅇ 지자체 사업계획 바탕으로 군부대 협의 후 사업 추진 ㅇ 軍 출신 군관협력 전문관 운영으로 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추진(`17년~/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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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13-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