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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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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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김기홍 의원 | |
발언일자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김기홍 의원 (국민의힘) | |
발언요지 | 제 목 | 재정효율화 특위 구성 필요성에 대한 제의 |
ㅇ 중증 장애인 1명당 월인건비가 100만원 남짓하고 강원도 전역에 총50분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1년에 총 7억원 남짓의 예산이 소요되는 강원도 전역 중증장애인 일자리 50개 설치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중이 있으니 집행부는 위와 같은 일자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람 ㅇ 재정효율화 특위는 세금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전체 사업을 살펴볼 것임. 또한 도정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세금 낭비 부분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볼 것임. ㅇ 도정의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묻고 도움될 부분은 도움을 드리는 것을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으로 두고자 함. ㅇ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고, 이렇게 모인 예산이 진행중이거나 새로 생성될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투입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도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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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도청 여성장애인일자리과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 ㅇ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도내 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경증 장애인 45만 원, 중증 장애인 80만 원 - (지원실적) 169개 기업, 190명(경증115, 중증75), 451백만 원(′22. 1분기) ㅇ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 (지원대상) 도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기본운영비, 교육 참가자 및 취업연계 수당, 관리인력 수당 - (지원실적) 중증장애인 103명(동료지원가 16, 참여자 87) * 6월 말 기준 ㅇ 장애인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도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지원실적) 1,305명 지원(경증 488, 중증 817) * 6월 말 기준 □ 향후계획 ㅇ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검토하겠음. ㅇ「(가칭) 강원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신규 사업 계획수립 ㅇ 시군별 일자리 참여 희망 대상 수요조사(~8월) 결과에 따라 세부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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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312-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