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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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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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 남상규 의원 | |
발언일자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발언의원 | 남상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
발언요지 | 제 목 | 강원도 혁신도시에 대하여 |
ㅇ 혁신도시 이전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강원도는 원주시가 혁신도시에 선정되어 13개 공공기관이 입주 완료하여, 6년이 지난 지금 인구 3만 명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지방세 세수 증가 효과를 복합적으로 누리고 있음. ㅇ 지난 2019년 3월 강원도는 원주혁신도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이 조례 3조에 의하면 센터의 사업 범위 중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이라는 역할이 있으며, 또한 제11조에는 기금 조성 항목이 있어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 시 도내에서 혁신도시의 유치를 희망했던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탈락된 도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의 기회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와 함께 상실감만 커졌음. ②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혁신도시 성과의 공유와 기금의 설치 운용을 구상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단순히 조문에 끼워 넣기로 문구 삽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지? 혁신도시의 성과는 공유가 원칙임 ③ 기금 조성의 조기 시행과 성과의 공유 방법에 대한 강원도정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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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투자유치과(연락전화 : 249-3537)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기금개요 ㅇ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확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금 설치조성(「혁신도시법」 제49조) -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의 지방세액 증가분과 시도의 출연 재원 ㅇ「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기금 조성 가능 □ 추진현황 ㅇ「혁신도시법」 상 기금 조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금 재원, 분담 비율 등 규정이 불분명함. ㅇ 국토부 등에 기금 조성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지속 건의 - 시행령에 지방세 분담률 등 구체적 적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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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
첨부파일 | 294-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