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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3월 5일 (화)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O 5분 자유발언(양숙희ㆍ김기홍ㆍ심오섭ㆍ원미희ㆍ박대현 의원)

(15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생동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驚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 계획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3월은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금년에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회 의장단에서는 어제를 시작으로 다음 주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14개의 도 산하기관에 대한 순회 방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파트너십 구축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 영농조합법인 이범석 대표이사님 외 서른아홉 분의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신학기 준비ㆍ점검단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6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인사)

 다음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2월 26일 임미선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6일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 3건 등 총 1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인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의원 선정은 3월 8일 금요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는 4월 5일 금요일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5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길로 의원님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계 이행을 위해 오늘 윤길로 의원님께 경고하고자 합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도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오니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사 신중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1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양숙희ㆍ김기홍ㆍ심오섭ㆍ원미희ㆍ박대현 의원) 

(15시 1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양숙희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신북읍ㆍ동면ㆍ북산면 지역구 양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양호수권 관광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소양호수권 관광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양호 둘레길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앞에 보이는 도표는 소양호 둘레길 사업개요입니다.
 소양호 선착장에서 청평사까지 5.9㎞입니다.
 저는 지난달 한기호 의원님, 춘천시 관계자, 그리고 숲 전문가와 함께 행정선을 타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구간을 2025년까지 72억을 들여서 데크와 야자매트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 소식을 접하고 처음 느낀 점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벌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만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정호수인 소양호의 산 중턱에 인공구조물인 합성목 데크로드길을 조성하는 것은 산허리를 가로로 잘라놓은 느낌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둘째, 둘레길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면 데크길보다는 숲길을 조성해야 하고 만일 합성데크로 조성한다면 합성수지가 산림하층 또는 소양호로 유입되어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크로드는 소양호의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 우천 시나 동절기에 미끄럼 및 낙상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친환경 숲길로 조성된다면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차량을 활용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넷째, 공사비용 및 유지ㆍ관리 비용 문제입니다.
 친환경 숲길로 조성 시에는 20억 원이 들고 데크로드, 야자매트길로 할 때는 40억 원이 듭니다.
 약 3분의 1 수준의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 이용객 편의시설 및 부대 상품, 연계 관광상품 확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ㆍ관리 비용 문제입니다.
 춘천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춘천시 낭만자전거길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면 ’21년 4억, ’22년 5억, ’23년 29억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23년 유지ㆍ관리 비용이 29억으로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크는 수명이 10년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2013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춘천시 도로과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양호 둘레길에 조성되는 데크길은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크의 수명이 더 단축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유지ㆍ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소양호 둘레길을 왜 데크로드가 아닌 친환경 숲길로 조성해야 되는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많은 도움을 주신 국립춘천숲체원 원장님과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양호 둘레길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악산 둘레길입니다.
 개장 후 2년 동안 73만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중 43.2%는 원주 이외의 타 지역의 관광객입니다.
 전체 11개 코스로 139㎞가 조성이 되었고요, 우리는 이런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양호 둘레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변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림치유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명품 소양호수 둘레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숲길 주변 공간을 활용한 정원형 숲길로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 쉴 거리, 느낄 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단축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정기 행사 유치로 활용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담은 소양호 둘레길 비전 조감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하면 명품 길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양숙희 의원님,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하면 명품 길이 됩니다.’, 참 좋았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거점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도가 지원하는 예산 중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야 중 하나인 실증사업이라 불리는 기술검증 사업의 예산 지원 최소화 권유, 그리고 필요에 의해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수백, 수천 건 행해졌을 기술검증 사업들 중 가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해제를 본보기 삼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규제자유특구는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ㆍ활용하고자 했던 특구로 총 20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특구 사업자 5개 사 중 이전 사명이 SK건설이자 현재 사명이 SK에코플랜트인 대기업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도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이었다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특구 지정이 이처럼 허무하게 해제되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내용 그대로의 과정을 보여드리면 강원도의 풍부한 자원인 폐목재를 발전소에서 처리해 전력 및 합성가스를 생산한 후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수소를 이처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그림상의 공정이 진행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이 중 철암발전소 부분이 전혀 작동 불가능한 상태라 규제자유특구가 끝내 해제되었습니다.
 바로 이 철암발전소 부분이 계획상으로는 약 40억 원, 천운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지원되지 않아 약 35억 원 정도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던 특구 사업자 5개 사 중 하나인 그린사이언스의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기술검증 사업 실패 사례의 본보기입니다.
 그린사이언스는 자잘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큰 섹터로 도로부터 총 세 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도로 이전해 올 때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총 약 10억 4,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기업이 도로 오는 것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연탄 활용 수소생산 시스템 기술검증을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본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별도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업은 2개 연도로 분리되어 1차 연도에만 4억 5,000만 원이 쓰였고 2차 연도에 쓰일 예정이었던 5억 5,000만 원은 미지출되었습니다.
 1차 연도는 생산시설 구축 및 기술개발, 즉 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무런 실익이 없었고, 실제 지원한 이유였던 2차 연도 고순도 수소 추출 및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강원테크노파크로 간 본사업 운영비 1억 원까지 포함해 세금을 태운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말씀을 올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테크노파크가 관리도 제대로 못 했으면서 운영비 1억 원을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사이언스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 즉 기술검증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시면 ‘보조금 전액 환수결정’이 결과인데, 18억 원 대부분이 철암발전소 장비 구입이었다라고 제출을 했지만 가 보면 껍데기만 있고 핵심 장비를 구입하지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술검증을 명목으로 지원했던 세금은 앞서 말씀 올린 태백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핵심축인 철암발전소의 성공적 구축으로 열매를 맺었어야만 했고 금보다 귀한 세금을 대리하는 자들은 응당 그런 결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도는 기만당한 해이함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꾸준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고 마침내 2023년 4월에 선정되어 약 100억 원의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7개월 남짓, 당해 연도인 12월 특구가 해제되는 어이없는 촌극이 바로 이런 기술검증 사업 지원을 통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도지사가 지시하면 공직자들은 그대로 따랐고 또 그래 왔습니다.
 규제자유특구 해제의 유일한 원인인 철암발전소는 이처럼 기술검증 사업, 즉 실증사업이란 명분으로 지정공모를 통해 탄생된 기만행위의 증좌입니다.
 기술검증은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할 만한 사업이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인 우리 도가 기술 실증사업, 그냥 특정 기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세금을 이렇게까지 투입해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단된 드론택시도 마찬가지였고, 이 또한 결과가 환수결정입니다.
 예전에 전과 수십 범인 자를 데려와서 SRF발전소를 세우려던 참하나GW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특정인을 데려와 지정공모를 하고 실체도 없는 기술검증을 내세워 금 같은 세금을 태우는 실증사업의 예산 지원 최소화를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현 도정에서는 이와 같이 지정공모 형태의 실증사업은 잘 보이지 않아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 도정도 꼭 지원해야만 하는 실증사업이 생길 수 있을 텐데, 향후 일정 금액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건의드리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가 걸지 못하는 제동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는 것이, 혹 현 지사님은 끝끝내 안 그러실지라도 후임 그 후임, 또 그 후임이 동일한 행태를 통해 세금을 태우는 일이 다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지 않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11대 의회의 발자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기홍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계승할 수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 예맥문화재연구소 유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강릉은 대형 산불로 경포대가 소실될 위험을 겪었습니다.
 거센 불길이 누정 앞까지 왔을 때 문화재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무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경포대의 현판 7개를 떼어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기고 물을 뿌리는 비상조치를 통해 가까스로 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 유형문화재 방해정(放海亭)의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상영정(觴詠亭)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강릉지역의 자연재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봄철 대형 산불 외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속절없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문화유산의 보호와 체계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가 기관이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현재 전국 광역시도 중 강원과 제주에만 설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강릉시는 지난 9월 경주에서 열린 문화재청 주최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원 예맥문화재연구소의 시급한 설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11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도 중장기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지 않은 강원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90년 경주ㆍ부여ㆍ가야문화재연구소 동시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기권, 충청권, 경상남도와 북도, 전라남도와 북도에 각각 7개의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가 제기한 국립예맥문화재연구소 설립은 비단 강릉을 위한 것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전체에 대한 보호와 연구를 위한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고 도내 전체 문화재 중 20%에 가까운 문화재가 산재한 강릉에 설립하는 것이 당위성과 명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해로 인한 훼손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도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이기 때문에 강릉 설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유산 관리의 국가 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사용해 왔던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동시에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세분화되어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며, 기존 지정ㆍ등록문화재 중심 보호체계는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유산까지를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발맞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갖는 문화유산의 연구ㆍ발굴ㆍ보존ㆍ복원 사업과 종합적인 연구ㆍ조사ㆍ개발 등의 기능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과 미래의 잠재적 문화유산 가치를 전문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는 국립예맥문화재연구소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맥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문화재청의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에서 강릉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강릉을 필두로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춘천과 원주로 확산시키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기에 우리 도와 도의회의 관심과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
 우리 모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지키고 보존ㆍ전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난 4월 산불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립예맥문화재연구소가 조속히 설립되기를 고대하며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통장 한두 개는 갖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지식이 없어도 예금은 이자가 많은 곳에, 대출은 조금이라도 이자가 적은 곳을 따져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와 시군은 어떨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 지자체 연 1,036억 원 손실’이라는 기사입니다.
 ’23년 11월 나라살림연구소가 ’22년도 기금의 운용계획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자 수입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광역ㆍ기초 243개 지자체의 ’22년 기금 합산액은 56조 4,000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이자율은 평균 1.06%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을 포함한 17개 광역단체의 이자율은 광주가 2.20, 강원도는 0.54로 충남에 이어 가장 낮습니다.
 4대 금융지주회사는 막대한 자금을 저금리로 유치하고 7%~8%의 비싼 이자로 대출하여 8년 만에 최대 예대마진을 높여 돈잔치까지 벌였답니다.
 우리 도의 본청과 시군 합산 ’22년 공공예금의 평균 이자율 역시 0.54로 최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도 본청의 이자율은 0.51이며, 0.4%로 도내 최저이자율을 보인 속초시는 2.85인 광주 광산구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평균 이자율과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손실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22년 도 본청과 시군 합계 기금은 3조 5,451억 원으로 191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기금 대비 0.54의 이자율을 나타냈는데 평균 이자율 1.06을 반영하면 184억 원, 최고이자율 2.20을 반영하면 588억 원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공공예금이자도 도 본청은 ’22년 예금 평잔액 1조 563억 기준 이자수익 53억 3,800만 원, 이자율이 0.51였는데 평균 이자율 적용 시 54억 원, 광주 광산구의 최고이율 2.85 적용 시 247억 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2위인 속초시의 경우 ’22년 예금 평잔액 1,245억 6,000만 원 기준 이자수익은 5억 1,000만 원으로 0.4%였는데 평균 이율 적용 시 7억 6,000만 원, 최고이율 적용 시 30억 4,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이자만 많이 받으면 될까요?
 도가 217억 원의 기금을 출연ㆍ설립한 강원문화재단은 ELS에 50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도래 상품은 55% 이상의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상품도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의 처분ㆍ사용이 불가한데 어떻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기금관리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고의 이자수익을 올린 광주 광산구청의 예산팀장과 통화하여 금고 은행, 최고수익 비결 등을 물으니 농협과 광주은행이 금고이며 현재 정기예금 4.8%대, 공공예금은 1.2%대의 이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4년마다 약정하는 금고 선정 시 이런 이자 부분을 철저히 협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면서 서민들의 소액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한은 기준금리나 코픽스(COFIX) 금리 기준에 따라 금리를 정한다고 하나 최저 0.38에서 최고 2.85의 7.5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은행이 최대 영업수익을 올려 돈잔치를 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정 이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우리 도 본청은 15개 기금 6,784억을 조성하여 신한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금고 약정이 끝나 새 금고 선정 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저이자율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 간 금리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공유도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수립과 성과 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자금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감독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자금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도와 시군에 금고 선정부터 금고 약정, 이자율, 협약 사업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합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출연ㆍ출자기관, 교육청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화천 출신 국민의힘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운영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법 제49조에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에는 2027년 6월 8일까지 3년간의 존속기한을 두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별법은 특례 존속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도의 기본방침 수립, 기본계획 작성, 농지위원회 자문,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촉진지구지정고시, 시행계획 승인, 지구조성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며 지구조성까지 약 1년여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존속기한 3년에서 절차 소요기간 약 1년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기간은 2년이 안 될 것이며, 시행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 시행을 필수로 규정하고 1년 이내 미시행 시 지구 지정 해제를 규정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존속기한 3년 이내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례존속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산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군 면적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으로 3만 ㎡, 9,075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만 ㎡의 근거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삭감 기조에 따라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예산도 긴축편성되었고 농촌활력촉진지구 공공형 지구 지정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은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형 지구 지정의 경우에도 민간투자 자금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민간투자 유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 지역의 경우 농지소유자들이 용이하게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3만 ㎡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촉박합니다.
 공공형 또는 민간형 지구 지정은 각 시군이 지금부터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농촌활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촉박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농업진흥구역이 먼저 해제되어야지만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현재도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각 18개 시군의 인구와 면적은 별개로 먼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고 농촌활력지구 선정이 함께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침체된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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