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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10.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3. 12.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7. 16. 회의록 서명의원(최규만ㆍ최승순) 선출의 건(의장 제의)
  18. O 5분 자유발언(임미선ㆍ김용래ㆍ최승순ㆍ박윤미ㆍ홍성기ㆍ진종호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민생 관련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시찰 등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회 의장단에서는 지난 4일부터 어제인 1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14개 기관에 대한 순회 방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순회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문제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가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나온 주요 의견들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직원 처우개선, 예산 부족 등의 애로사항은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현장 속에 직접 뛰어들어 함께 답을 찾아가며 협업하고 상생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써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도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는 선거 중립으로 본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4월에 개회될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영곤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박윤미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길선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4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2.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하석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를 통해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시 의회 견제ㆍ감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재위탁ㆍ재대행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과 상충되는 내용인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1항 위원의 임기 조항은 회의가 비공개일 경우 위원의 임기를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9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공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4.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과 김길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법이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었고 일부 내용을 반영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 의원과 김길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주술 관계를 명확하게 정비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현재 사업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통일성 있는 조례를 위해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상 1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기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농림수산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상 1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평창 출신 지광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완료 지역의 도시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침으로 운영되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를 통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명 변경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회의록 서명의원(최규만ㆍ최승순)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규만 의원님과 최승순 의원님을 이번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미선ㆍ김용래ㆍ최승순ㆍ박윤미ㆍ홍성기ㆍ진종호 의원) 

(10시 3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임미선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임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특히 발언 기회를 흔쾌히 양보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의 비상(飛翔)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처럼 춘천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도민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춘천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기업혁신파크’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춘천시민이라면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었던 만큼 기업혁신파크의 대상지 발표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도민의 염원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범했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필두로 바이오헬스ㆍ수소에너지ㆍ이모빌리티 등 강원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본수당, 공공산후조리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도내 인구감소 상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작년 도내 출산율은 0.89명으로서 전년 대비 7.6%p나 떨어져 출생아 수는 7,000명 선이 무너졌고 도내 청년들의 전출은 전입보다 1,574명이나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만 명선이 무너진 9,206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6%p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올해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으로 ‘강원스테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워케이션과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 경쟁하듯이 소멸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자영업자는 15만 9,000명으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은 전년 대비 51.4%p나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자치도의 지속되는 불황과 침체 속에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선정은 가뭄에 단비와 같이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복합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 시즌2로서 최소 개발면적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이 기존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학교법인의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이 설립하게 되어 있어 교육발전특구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춘천은 지난 11월 남산면 광판리 일대 111만 평, 9,3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인데 해당 부지는 남춘천IC와 불과 3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장점으로 선정 전부터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가 무려 350여 개에 달했습니다.
 춘천은 지금 기업도시로의 훈풍이 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기업혁신파크로 선정되면 과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앞으로 기업혁신파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업그레이드된 기업 지원에 따라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는 물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예상됩니다.
 강원자치도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사실 춘천시민으로서는 이번 기업혁신파크 선정은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2005년도에 기업도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절치부심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춘천시와 강원자치도의 원팀 정신, 춘천의 대표 향토기업인 ‘더존비즈온’의 지원 사격, 그리고 무엇보다 춘천시민의 열망이 이루어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혁신파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춘천시만의 영광이 아닌 강원자치도 전역으로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강원자치도민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강력히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를 실현한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인 것이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앞으로 강원자치도의 이중, 삼중 규제를 시원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특별자치도에 따른 혜택, 이제는 강원도민께 돌려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의 영동분원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지리적으로 영동과 영서로 구분한다면 영동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까지 7곳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나 생활권 등 문화적으로 구분한다면 정선, 평창도 포함되어 강원자치도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곳이 영동지역에 해당합니다.
 예로부터 영동지역은 오대양 및 북극항로와 연결하는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어 어업, 항만, LNG와 수소, 시멘트, 비철금속, 북방물류기지, 관광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관련 산업에 관한 강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80년대 산업화시대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수산물 자원도 큰 폭으로 줄고 활황이었던 광업도 명맥이 끊기는 등 환경 변화로 인해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동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영동지역의 총생산도 강원자치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 인구수가 많은 도시를 보자면 춘천, 원주, 강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강원자치도 3대 도시인 강릉, 원주, 춘천의 인구수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소ㆍ최대 간극이 1만 4,000여 명이었습니다.
 약 30년이 된 지난해 2023년 기준 인구를 보면 ’95년도 대비 춘천과 원주는 인구가 늘었으나 강릉은 줄었습니다.
 또한 최소ㆍ최대 간극은 15만 명이 되었습니다.
 비단 강릉뿐 아니라 영동지역의 시군은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민선토론회를 주최하며 말씀하시기를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하셨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방이 소멸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영동ㆍ영서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강원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강원자치도가 되고 인구 유입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위기를 해소하고 동해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성장 축으로 만들어 영동ㆍ영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진태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설립된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기관입니다.
 영동과 영서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청사가 개청했듯이 강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설립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원연구원은 2018년 9월에 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분원 설치 계획을 보고하고 도의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분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분원 건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했으며, 구체적인 방안 협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도 연구원 분원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본원은 수원에 두고 의정부에 북부연구센터를 설립해 경기 북부지역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충북연구원은 본원을 청주에 두고 옥천에 남부분원, 제천에 북부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을 유머식으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풀이합니다.
 영동지역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더욱 밀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진태 지사님, 도청 공직자 그리고 강원연구원 관계자분들은 잠시 멈췄던 영동분원 설립 계획 논의를 재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외국인은 2013년 1만 3,409명에서 2023년 2만 4,056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 최근 3년 사이에는 약 7,000명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배정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415명으로 지난해보다 15%나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존립 불가한 읍ㆍ면ㆍ동이 100여 곳이나 됩니다.
 소멸 고위험지역 92곳과 소멸 위험진입지역 62곳 중 농림축산업 기반인 마을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우리 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도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동반자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일당을 2만~3만 원씩 더 주고 외국인근로자를 수천 명씩 고용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액 300억 원대 규모인 강릉의 한 빙과류 제조업체는 생산직 직원 50여 명 중 절반이 외국인입니다.
 이처럼 농어촌뿐만 아니라 공장, 식당들까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라는 사실이 자명하지만 과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문해 봤으면 합니다.
 작년 말 KBS강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은 탈강원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강원자치도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현재 직장생활 불만족이 56.4%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과 여가생활 불만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교통과 의료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직장에서 욕설이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임금의 차별을 겪었다는 주장, 타국살이에서 가장 긴요한 한국어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다는 호소, 직장 내 갈등이 생기거나 업무 중 다쳤을 때 등 생활 고충과 법률상담 필요성이 크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이탈과 부족을 야기하여 우리 도의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산성 확보와 인구 유지의 근간이 되는 청년층 및 젊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원자치도를 외면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았던 원주의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수많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체불 임금 해결, 의료비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한 큰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 시 자체적으로 고분군투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2억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도는 현재 그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유지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도와 비슷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총 13명의 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립한 경북형 비자센터 설치와 운영, 외국인 유치활동, 외국인 정착 시책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 역시 비슷한 취지로 작년 12월에 외국인정책TF팀을 개설하였고 본 의원이 알기로 앞으로 지역소멸정책관을 신설하여 외국인정책 전담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부서 인원 4명으로 도내 외국인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인력 확충을 통해 현실적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도정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태 지사님께 향후 우리의 동반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 변화의 핵심지, 50만 광역도시로 발전하는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신중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 의료기술이 발전해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사회 분위기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마흔 살 안팎이던 중년의 범위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년의 의미를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신(新)중년’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중년의 비중을 보면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향후 신중년 세대가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전국 평균 301.6을 훨씬 상회하는 402.7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노동시장 인구변화에 대한 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중년 세대는 가구소득의 89.4%를 근로ㆍ사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동시에 짊어지면서 자신의 노년기를 대비합니다.
 신중년 시기에 노년기를 위한 제대로 된 든든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신중년 세대의 근로ㆍ사업 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연령은 작년 11월 기준 50.5세입니다.
 대략 50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7.3% 낮은 임금을 받고 주된 일자리와는 약 60% 정도의 직무 관련성을 가진 업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결국 신중년 세대는 청년부터 업무를 익혀 전문성은 무르익었지만 몸담아왔던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전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부양의 의무와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 막막한 노동시장에 던져지는 셈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개인으로서도 노후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신중년을 타겟팅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신중년의 범위를 설정하고 일자리와 창업, 커뮤니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례를 보면 전남, 경남, 세종특별시, 부산광역시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신중년으로 정했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해 체계적인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22년에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에서 일자리 연계까지 중년 구직자들을 위한 신중년일자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미 신중년 일자리에 주목하고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안전부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광명시, 익산시, 서울 동작구, 인천광역시를 선정해서 사회공헌과 창업, 경력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그들의 재취업을 지역과 연계해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장년층으로 정의하고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만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신중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중년 세대가 가진 업무 전문성과 지역의 특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고 성장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정주시킬 수 있는 신중년을 위한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 나아가 지역소멸의 문제까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신중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위해, 우리 특별자치도가 나서야 합니다.
 도에서는 새로운 노동시장의 신중년을 주목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통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3호인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천에서 널리 전승된 겨리농경문화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제33호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7일입니다.
 겨리농경이란 두 마리 소가 겨리쟁기를 끌며 논밭을 가는 농경문화의 한 방식입니다.
 쟁기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마리 소가 끌면 호리쟁기가 되고 두 마리가 끌면 겨리쟁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겨리농경은 겨리소를 이용한 경작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소 모는 소리를 중심으로 한 겨리 연장을 제작하거나 노동공동체 조직 등을 포괄해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문화를 ‘겨리농경문화’라고 칭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72호에는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도 무형문화제 지정 사유에 대해 강원의 역사성과 고유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및 전승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겨리농경문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보존회에는 현재 10명의 겨리농경문화 전승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정 무형문화재를 통틀어 사람과 가축인 소가 주체가 되어 소통하는 농경문화 방식의 무형문화재는 홍천 겨리농경문화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보존회 측은 매년 홍천 겨리농경문화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겨리소 전통 밭갈이를 비롯한 겨리소 모는 소리 시연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랑이자 마땅히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전승시켜야 할 소중한 무형문화 자산임에도 현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존회 측에 지원되는 도비 예산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명목으로 매월 90만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여기에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홍천 겨리농경문화 공개 행사비로 도비와 홍천군비 3대 7 매칭 방식으로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리농경문화 전수나 시연, 그리고 전통 방식의 관련 농기구의 전시를 위한 전수 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 건립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상시 시연과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춘다면 무형문화재로서의 위상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고 강원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천 겨리농경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계승은 물론 관광 자원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존회 측에 지원되고 있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을 현재보다 인상 지원해야 합니다.
 홍천 겨리농경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사람만이 주인공이 되는 보편적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소가 주체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보존회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겨리 소 두 마리에 대한 사료비를 포함한 사육비를 따로 책정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홍천 겨리농경문화를 시연하고 관련 농기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건립을 통해 도 무형문화재를 넘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 확인 결과, 강원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수교육시설 성격의 상설체험장 건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홍천군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만큼 강원자치도의 도움 없이는 국가 예산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원의 무형 문화 자산인 홍천 겨리농경문화가 궁극적 목표인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되어 강원을 대표하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과 시기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 농민, 농촌이 어렵다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및 반값 농자재 지원의 현실적 대안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업생산성은 불안정이 지속되어 농산물 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국제적 갈등상황과 전쟁 및 내란으로 인해 식량위기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오랜 세월 동안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으로 농업이 축소되고 쇠락의 길에 접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먹을 것이 풍족한 지금 식량위기는 빈민국의 기아문제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문제의식의 부재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을 공공의 영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가의 감소, 고령화, 수익 감소 등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도는 농업인수당과 반값 농자재 지원이란 카드를 빼들고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농업인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던 사업으로 우리 도는 ’20년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3조 도지사의 책무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시행규칙에 의거, 7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가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제4차 월례회에서 농어민수당을 30만 원 증액하여 100만 원 지급안을 논의 후 도지사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현 도비 60%, 시군비 40% 분담율엔 이견이 없는 것이고 시행시기만 조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3년 강릉과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에 수확기 잦은 비로 벼 수발아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수기 농민들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에 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량 매입 및 정부 매입단가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농가에겐 마진이 없는, 즉 소득이 없다는 것으로 손해를 안 본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결국 농업인수당과 반값 농자재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농가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9년에 인제군에서 시행되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대되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23년 사업비는 도비 86억 원이며 불행하게도 ’24년 사업비는 동결되었습니다.
 ’22년 강원농가의 소득은 5,038만 원이며, 농업경영비는 3,869만 원으로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1,169만 원의 소득과 보조금 지원사업이 소득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두 사업은 도지사의 핵심농업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급한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민선 8기 공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현행 도, 시군 분담비율 15:35%가 아닌 35:15%로 도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500억 원 수준을 넘어선 4배 수준인 2,000억 원 이상으로 ’26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지사의 초심 포인트를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진국 중에는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큼 농업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버려진 국내 농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하며 농촌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못하면 특별자치도 강원이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해 농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별자치도 첫걸음에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4월 회기는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 질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따스한 봄기운을 받으셔서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