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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2월 23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18.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22. 21.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5. 24.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6. 25.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8. 27.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2. 31.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33. 32.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34. 33.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35. 3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7. 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8. 37.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9.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0.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1.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42. 4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4. 4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길로) 징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길수ㆍ류인출ㆍ문관현ㆍ심영곤ㆍ임미선ㆍ최승순ㆍ하석균ㆍ한창수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9.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3. 12.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18.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19.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22. 21.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23. 2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4.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5.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6.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7.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8.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9.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30.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31.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3. 32.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34. 33.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35. 3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36. 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7. 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38. 37.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39.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40.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41.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2. 4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43. 42. 회의록 서명의원(지광천ㆍ진종호) 선출의 건(의장 제의)
  44. O 5분 자유발언(전찬성ㆍ이영욱ㆍ김길수ㆍ박기영ㆍ최규만ㆍ정재웅 의원)
  45. 4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길로) 징계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 예정되었던 금년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꼼꼼히 살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수립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발전하고 도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영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현안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3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3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0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의,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위원은 유순옥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최재민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3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문관현 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이신 최승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2023년 12월 14일부로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제2조 제2항에서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급 범위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여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3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20만 원을 증액하여 5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석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지방의회의장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동시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기간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선정대표자의 지정, 청구인명부의 서명, 청구인명부의 보정, 청구 각하 전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청구조례 제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길수ㆍ류인출ㆍ문관현ㆍ심영곤ㆍ임미선ㆍ최승순ㆍ하석균ㆍ한창수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하석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시행부서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용역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정호 의원님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도의회 제출 전 업무주관 부서장의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설명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평가 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인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종합계획 수립 및 활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 제3조 제1항 제3호를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계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4항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강원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2.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3.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1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통해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및 자구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통일성을 높여 조례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 소통과 홍보를 위한 것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려는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도민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출연기관 정비계획에 의해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립극단이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동권역의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21.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대현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발의) 
2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0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안 제6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최종수 의원님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유시설의 사용과 대표단체의 지정 및 결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부터 제44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의 우수한 산지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산지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한 건으로, 시군의 지역 실정 및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농업 경영기반 마련을 통해 농촌 인구유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형 농촌모델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부터 제52조에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한 건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지전용에 대한 자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특례에 대한 도민 체감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한 환경 관련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면밀한 심의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안 제2조 각 호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 제8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다양한 환경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천적 환경보호 참여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1월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관련하여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와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구시설물 축조 지역 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이 조례안은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범위가 도내 인구소멸지구로 지정된 12개 시군만 적용되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동해ㆍ인제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도는 사실상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강릉을 비롯한 도내 도농통합지역은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철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개정에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함으로써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내실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0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이상 1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례에 의거 출자 설립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 및 출자금 회수 완료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1.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2.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33.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34.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4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평창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내연기관 자동차기술의 발전ㆍ변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함께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위탁운영의 근거 규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2024년 2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5조 제3항의 “영 제14조의4 제1항”을 “영 제14조의5 제1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37.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보훈의식 함양과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훈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도내 학생들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예방체계 구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이승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현장 실습 대상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엄기호 의원님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도내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교권의 침해와 교육활동 방해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최근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도내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퇴직교직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명,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 학생들의 현행 실태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2. 회의록 서명의원(지광천ㆍ진종호)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광천 의원님과 진종호 의원님을 이번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전찬성ㆍ이영욱ㆍ김길수ㆍ박기영ㆍ최규만ㆍ정재웅 의원) 

(11시 08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6명으로 전찬성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전찬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의 성장동력이자 미래 발전 축인 강원혁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1과제인 정주환경 여건조성과 관련된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되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이 10개 지역의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되어 국가균형발전에 크나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부터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축 아래 몇 해 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요구와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또한 인구소멸과 균형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세워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강원혁신도시는 원주의 혁신도시가 아닌 엄연한 강원의 혁신도시입니다.
 아직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 교육과 상권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개선점이 있지만 그중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 정착민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강원혁신도시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위한 근거로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지난 2019년 3월에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본 조례 제3조에는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고유사업 9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입주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주요 목적사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 별다른 성과 없이 겉돌고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자면 서울에 거주하다가 많은 고민 끝에 학업 중인 아이들의 전학까지 무릅쓰며 가족들과 어렵사리 강원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막상 외로움과 부족한 문화 인프라로 인해 우울증을 비롯한 매우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더욱 열악한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선뜻 가족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좋아지는 교통을 활용해 수고스럽지만 서울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더 이상 강원도와 혁신도시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주를 결심한 정착민은 이제 우리와 같은 강원의 도민이자 주민이고 이웃입니다.
 용기를 낸 그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강원을 제외한 전국 9개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주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예외적으로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혁신도시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공공기관이 강원으로의 2차 이전을 희망한단 말입니까?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은 강원도정의 제1순위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시작한 9개의 혁신도시의 성패 사례 또한 존재하기에 더욱 보완하여 시대에 맞는 문화생활을 유도하는, 지역 상권의 수공예 공방 및 스포츠 여가 부분 등을 활용한 주민 만남 프로젝트, 친구 만들기, 우리동네 어울림 프로젝트 등 유연함이 공존하는 프로젝트성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전입인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위민 행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신청과 관련하여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특구별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 내외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액 이상으로 대응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3년간의 시범 운영 후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이 결정됩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거쳤고 그동안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3월에 있을 1차 선정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만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된 3개 시군의 계획안이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되길 응원합니다.
 6월 30일에 있을 2차 신청에는 현재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7개 시군에서만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 중심 현상을 탈피해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이 절실합니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폭탄이 쏟아져 교육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시설,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것이 너무나 뻔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역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생 간 차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상실감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교육하기 좋은 고장, 예산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역소멸 예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께,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시장ㆍ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6월에 있을 2차 신청에 이미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외에 나머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해 주십시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지역별로 협력체를 구성해서 교육혁신 청사진을 마련해 제시하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2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YTN TV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도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의 시장ㆍ군수님들께서 교육발전특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현재이기도 하지만 미래입니다.
 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남부권의 거점도시, 충절의 고장,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김진태 도지사님, 마음껏 꿈을 펼치는 참교육 실현에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대표 폐광지역인 영월군 상동의 실태와 향후 국가적 자원 관리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상동읍은 영월군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태백시, 정선군, 경상북도 봉화군과 경계를 접한 남한강 상류지역에 속하고 태백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평지가 거의 없는 산간지대입니다.
 이러한 산간지대 상동이 일제강점기인 1916년 텅스텐 광산의 개발과 함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해방 후에 광산은 더욱 크게 개발되어 한때 상동의 인구는 영월읍 인구보다 많은 4만이 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60년대 중반까지 상동 광산의 텅스텐은 한국 총수출의 60%를 점했고 단일 텅스텐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인 전 세계 생산량의 19%를 차지한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 자원이자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산 텅스텐의 대량 수입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상동광산은 1992년 결국 채굴을 중단하였고 광산 직원과 주민들이 읍을 떠나면서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현재는 1,000여 명만이 거주하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폐광지역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폐광지역이자 가장 낙후지역인 상동읍의 존치와 회생, 대체산업의 유치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의 오랜 숙제이자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주민과 상동중ㆍ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야구부를 창설하여 학교의 폐교를 막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폐광지역인 상동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는 바로 텅스텐 광산의 재가동입니다.
 광산의 재가동은 폐광지역을 살리는 그 이상의 의미와 효과,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동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텅스텐이 다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광맥이 확인된 것만 800만 t에 달하고 이를 채굴할 시 수입 없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10년 치를 전량 충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최대 매장 추정량 5,100만 t을 채굴할 경우 향후 4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입니다.
 최근의 강원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상동광산 광물 내 텅스텐 함량은 0.44%로 중국 0.19%, 세계 평균 0.18%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품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텅스텐은 단순한 광물자원을 넘어 국가적 핵심자산이자 관리대상 품목입니다.
 텅스텐은 고강도의 특성상 군사용 무기류 제작에 필수로 사용되며 항공우주산업,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세 번째, 상동광산의 재개는 단순한 광산의 재개발을 넘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핵심자원 생산관리의 중심지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상동광산을 중심으로 텅스텐 제련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반도체용 텅스텐 산업 육성 및 마이스터고 등 인력 양성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캐나다 자본의 주식회사 알몬티 대한중석이 상동광산 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몬티 대한중석의 현장 선광장 부지는 과거 광산 운영 당시 적체된 오염토 처리 문제에 막혀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광해방지사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의 고수로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에 상동이 국가의 핵심 광물자원을 공급했던 국가적 기여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가장 낙후된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는 국가적, 세계적 핵심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영월군과 상동의 노력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텅스텐은 전량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의 교훈처럼 국가자원 안보차원에서 국가 전략광물로서의 가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시급하고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조속한 기간 내에 텅스텐 발굴 사업의 재개와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 차원에서 본 사업이 관리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본 광물자원의 개발과 육성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과 관계부처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를 맞이하여 며칠간 내린 눈이 올해 풍년이 깃드는 반가운 해갈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산불과 재난이 없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난에 강한 안전한 강원이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강원형 재난의 대표 유형인 산불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매년 행안부에서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 자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등급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 최근 10년간 1인당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평균 29만 6,485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100㏊ 이상 대형산불 대부분이 강원지역에 편중된 결과입니다.
 더욱 삼각한 것은 산불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 면적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불은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는 강원형 재난에 걸맞게 대처하는 강원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산불현장 대응체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조직과 행안부에서 화재의 예방과 진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산불화재만큼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발생 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대응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보게 될 영상에 나오는 캘리포니아주는 산불국이라는 독자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형 재난의 대표 사례인 산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진태 지사께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신 상설 강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즉 Gangwon State로 새롭게 출범한 마당에 강원형 재난에 대처하는 강원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 산불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한 선진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구용역 발주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차 정보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AI기반의 재난 예측ㆍ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AI기반의 CCTV는 눈의 역할을 하던 CCTV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딥러닝을 통해 두뇌의 역할까지 하는 CCTV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절근로자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안전건설위원회에서 계절근로자 문제를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사전에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수확과 파종을 할 수 없다면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주요 문제들은 근로자 무단이탈, 부족하고 열악한 숙소,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인권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농어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에도 농어촌 현장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자 숙소 건립 시 자부담 비율,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인건비 부담, 최근 필리핀 근로자 파견 중단 문제,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글로벌포럼에서 외국인이주ㆍ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한국의 계절근로자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계절근로자 모집에 일부 중개인이 개입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임금 착취가 발생했고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각종 인권침해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실태조사와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은 지역들부터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해서 유사사례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민의 민원 중 일부 내용입니다.
 근로자 1명당 준비해야 하는 수십 장의 서류 작업, 서류 번역 관련 소모 비용, 전년도 동일 근로자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행정, 근로자 민원 해소를 위한 원거리의 출입국관리소 방문 등 고용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인 도내 농어민들의 민원도 있겠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릉 및 원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도내 농어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민원 해소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센터의 수년간의 자료와 지식이 작금의 필리핀 인력파견 중단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소멸 및 저출산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이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더라도 우리 도는 운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현실입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하면 장기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특례사항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필리핀 인력파견 중단 등 농어업 일손 부족의 위기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 근무하는 계절근로자 전담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근로자 여러분들의 고초가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욱이 올해는 전년보다 15%가량 증가한 약 7,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우리 도에 배정되었습니다.
 ’23년 9월 기준 도내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은 32명입니다.
 1인당 약 230명의 계절근로자들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언어적 소통은 차치하고 매일 1명씩 면담한다고 해도 1년이 걸릴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늘어난 계절근로자 규모에 따른 담당 공무원 인력 증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잘못이 자칫 다른 지자체의 농어업 일손 부족 사태와 국가 간 민감한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도의 농어업 발전 및 농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선제대응해야 할 것이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원년의 해,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가구와 노인부부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가족 내 돌봄 기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2022년 강원도 1인가구는 총 25만 4,000가구로 9개의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ㆍ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시설에 의존한 돌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이란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받았고 극단적인 경우 간병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병과 돌봄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욕구의 보편성을 고려했을 때 돌봄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취약성을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고 절박하게 소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돌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민의 돌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왜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일까요?
 첫째,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돌봄 수요자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부 시책만 따라 시행하는 수준으로는 강원형 돌봄체계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되 돌봄의 틈새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돌봄으로 메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병원ㆍ시설 중심에서 평소 살던 곳에서의 돌봄으로,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 소득재산 기준에 의한 돌봄에서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돌봄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질병과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해서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성과 통합성 그리고 보충성을 반영한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에 맞는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 체계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3월 제326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4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길로) 징계의 건 

(11시 48분)

○의장 권혁열  끝으로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의회 의원 신상과 관련된 징계를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0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권혁열  지금부터 본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 방송 송출을 재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실 분들이 없으면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 기권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이행은 다음 본회의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료의원님의 징계 사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로 임해 우리 도의회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후면 3ㆍ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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