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64회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16일 (목)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4. 3.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4. 3.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4.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6. 가. 보건복지여성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지성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변덕스러운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기 마지막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이종운  안녕하십니까?
 의정자료담당 이종운입니다.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고 강원도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과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의결하신 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의정자료수집을 하시겠습니다.
 2월 22일은 강원전문대학 교명변경동의안을 심사의결하신 후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23일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신 후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0분)

○위원장 지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0시 01분)

○위원장 지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위원회제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안의 대표위원이신 김기남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본격적인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2005년도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6.6%에 달하는 1만 2,00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록 85세 이상 되신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노동력과 경제력이 상실된 세대지만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서 무수한 격랑을 헤쳐오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이끌어내신 실제의 주역들이십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또는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노인들의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강원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3조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였고 지급액은 1회 추경 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의 시행일도 1회 추경 이후인 7월 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 장수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에서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와 수혜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장수수당의 지급이라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던바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 연령을 85세 이상에서 9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 하향하는 조정안 및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안이 제출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급대상 연령의 조정안은 조례안에서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재정부담을 사유로 대상연령을 90세로 조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자구수정안의 일부는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김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예산과 정책의 보완으로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로효친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살려 나가는데 일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조례안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기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  일부 다른 도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강원도에도 두 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철원군하고 인제군하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조례로 포함을 해서 같이 하나 어떻게 하죠?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장 지성배  그건 별도로 해야죠.
엄문섭 위원  그럼 도에서 시행하면서 여기는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지성배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대로 하는 데가 많이 있겠죠, 앞으로.
엄문섭 위원  왜 그러냐면 도에서 시행한다고 돈을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군에서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중으로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지성배  하여튼 이건 별도사항입니다.
엄문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지…….
○위원장 지성배  우리 조례는 우리대로 따로 만들고 지금 시․군조례는 자기들이 다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춘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드니까 시에서 의원들 간에는 자기들이 따로 또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도 지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엄문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을 안 듣는다고요.
 우리가 했다가 여기서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아주 우습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포함한다고 못을 박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철원군하고 인제군이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조례에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뜻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라, 이렇게 따로 딱 갈라지면 그땐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망신 떨 소지도 있는데요, 안 그래요?
 다른 건 이의없습니다, 그 하나만 딱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섭 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충분히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됨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장수노인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장수노인들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갔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지 이것은 자칫하면 선거 밑에 이러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우리 의회가 너무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로 봤을 때, 제주도는 지금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에서 조례를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먼저 앞장서서 했다가 중앙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발을 받아서 이것이 자칫 선거용이다, 이것이 시기를 잘 택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상 선거시기에, 지금 벌써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 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장수노인수당 지급하려고 만든 조례가 도리어 우리 출마 의원님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집행부 의견도 조금 저희 의견하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선거 이후에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순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꼭 저희 현재 위원님들에게 장점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끝나셨습니까?
이인섭 위원  예.
○위원장 지성배  엄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문섭 위원  이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이걸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민 편에서 해야지 선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출마를 포기한 상태니까 이야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가 일차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고 해서, 다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지성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기남 위원님.
김기남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차 의견조율도 되었고요, 지금 선거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요즘 행동은 모든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못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잘못될 것 같고 그런 게 요즘 우리 의원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모든 행동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 시점에서 어느 게 더 맞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저는 다만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정말 요즘 노령세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경로당에 모여서 난민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급을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시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왕 시작하게 된 것이니까 그냥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걸 시행하는 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7월에, 우리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도의원 살아남을 분이 이인섭 위원하고 몇 분밖에 없어요, 사실.
 여느 사람들은 뛰어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꼭 살아오실 분은 이인섭 위원님 같습니다.

  (장내 웃음)

 몇 사람 있지도 않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또 의견 있습니까?
 예,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원 위원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단 지금 엄문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조례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게 맞춰나가야 될 듯 싶습니다.
 아니면, 사실 넓지도 않은 강원도에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제각기 분분하면 그 지급액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때는 그 선을 기준을 했던 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것을 모범답안으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알겠습니다.
 기초단체와의 법적인 관계는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섭 위원  제가 마저 하나 더 하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예.
이인섭 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올 후폭풍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검토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복지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일들을 요즘 중앙 정치권에서 성장과 분배의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분배에도 어떠한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보니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영․유아 육아비를 1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같이 시골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는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노인들 교통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전기사를 두고 억대가 넘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65세가 넘으면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교통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가지고 그분의 생활비로 쓰듯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의 선심성이고 또 다른 퍼퓰리즘으로서의…….
○위원장 지성배  이인섭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제정하기 전에 다 이야기 나눴던 부분입니다.
이인섭 위원  저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정회 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법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명춘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전국의 현황과 법적인 문제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는 현재 광역단체로서는 제주도가 2004년 1월 20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전남 구례군과 천안시, 울산 북구 등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시는 금년도 7월에 시행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파악 문제의 일정상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의 운영상-우리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제군과 철원군이 노인수당지급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우리 도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도 조례와 시․군 조례 간에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제군과 철원군의 노인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미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을 시장․군수에게 보조하고 시장․군수는 보조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담당사무관과 상당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규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문제는 저희 의견에 공감을 하고 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몇 개 시․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 조항이 들어갔었을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이것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군조례에 문제가 되거나 이럴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일임하고 중요한 사항을 골격만 정했는데요, 나중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시․군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시․군 조례를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시․군에서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수정안이라든가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가 필요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지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오나 이 자리를 빌어 부임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믿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선진복지를 지향하는 강원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사료되며 정부시책 합동평가에서 보건복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전 직원들은 뉴스타트 강원, 삶의 질 1등 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도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운용계획과 조례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본 조례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 강원도 및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해 온 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적극적 기금활용을 통한 자활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도모하고 기금운용 효과 제고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기금 5개 계정 중 재해구호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계정도 이자수입금 범위를 벗어나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기금 5개 계정 중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를 벗어나 지출할 수 있는 계정 종류를 ‘재해구호계정’에서 ‘재해구호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법규 본문에서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를 인용할 때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 낫표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동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쪽부터 5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운영취지에 맞게 적극적 기금활용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를 통한 빈곤탈출을 추진코자 지급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집행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5개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계정과 같이 기초생활보장계정도 이자수입금과 조성원금 내에서 지원사업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기금이 2005년에 7,000만원의 연간이자가 발생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이자수입 범위 내인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05년 말 현재 23억 3,0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바 이자수입금 전액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금까지의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다섯 가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 중 이자수입금 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금액의 한도로 인하여 제한된 용도에만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는지와 향후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확대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또는 수요가 예측된 바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법령집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자 남는 것도 다 못 쓰는데 무엇 때문에 본전을 쓰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성배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엄문섭 위원님께서 2005년도의 집행실적이 4,000만원으로 저조한 것에 반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국비 14억 9,300만원과 도비 3억 7,300만원 등 총 18억 6,600만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2004년도까지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 23억 7,0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기금활용 시범사업으로서 집행가능한 규모인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범위 한도 내에서 점포임대 지원사업만으로 기금지원사업을 한 결과 사업수요가 적었던 관계로 기금집행이 역시 저조하였다고 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금집행을 확대하려는 것은 2000년도부터 실시한 자활사업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생산적 복지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업수요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해 기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수행 비용충당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내에서 자활사업 수행 재원으로 기금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부터는 적극적 기금활용을 통한 저소득자활 지원사업의 탄력적 수행을 통해서 빈곤탈출을 촉진시키고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 자활사업 실직기간지원,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기금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동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기금집행을 확대하여 활성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엄문섭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따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것은…….
엄문섭 위원  강원도에서는 뭘 할 계획도 없이, 정부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앞으로 뭘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이 기금이 당초에 국비가 많이 출연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지침이 매년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 도에서도 그 기금 일반예산만 가지고는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엄문섭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 사업을 전세점포 임대사업에만 국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가지고 그런 자활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엄문섭 위원  아직 계획은 세운 게 없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개정이 되면서…….
엄문섭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엄문섭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자도 다 못 쓰는데 원금까지 써야 된다고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계획을 뭘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틀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엄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장기금을 집행한 것은 이자만 쓰는 사업도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에 한해서만 사업기금을 집행하는 것을 신청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춘천에 있는 자활공동체인 늘푸른환경과 약손엄마회에서 2,000만원씩의 점포전세금으로 4,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원금까지 써가면서 확대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각 자활후견기관이 강원도에는 15개 기관이 있고 자활후견기관 15개 기관 내에 24개 자활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서 원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 하니까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개요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이 공동체당 7,000만원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7,000만원이니까 만일 1개 공동체에서 7,000만원을 요구를 했다면 1개 공동체밖에 못 주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0년도부터 기금은 조성되었습니다만 자활사업을 하면서 자활공동체에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생활보장기금은 연리가 3%인데 이런 데서는 한 5%씩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이자비용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금내용 중에 자활공동체사업 자금의 이차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와 3%니까 한 2%에 대한 이차보전을 더 해 주는 재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활사업 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금까지 쓰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활공동체의 창업자금으로서 2억 1,000만원,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지원에 1억 1,600만원, 그다음에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1억 9,300만원 정도에서 금년에 원금을 쓰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이자수입 8,200만원과 원금 5억 정도를 합해서 5억 8,200만원을 금년도에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명실상부한 자활후견기관 육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서 탈빈곤을 해결해 보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엄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4~5년이면 아주 바닥이 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문섭 위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끝났습니까?
엄문섭 위원  예.
○위원장 지성배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기금 정부출연금이 18억원이라고 했던가요?
 18억원이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기금을 도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있나요?
○방청석에서  저희 돈입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면 기금 사용하는 사업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처리합니까?
○위원장 지성배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기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또 자활공동체에서 사업별로 운영지침이 다 내려가 있는데 그 금액에 맞게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몇 년 안 있으면 이것이 다 기금이 고갈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소모성경비는 기금에서, 전체 일련의 집행하는 기금액 중에서 이자나 원금을 포함하더라도 총 사용집행금액의 20%만 소모성경비이고 나머지 80%는 도로 환수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줘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같은 경우에는 5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로서 연 3%가 되고요, 이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을 주게 되면 시․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야 그 돈을 주고, 그다음에 전세임대자금을 줄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느 집을 전세를 얻고자 한다, 하게 되면 기관에서 사전에 과연 그 집이 우리가 돈을 줘도 담보가 더 이상 초과되었거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한 후에 주기 때문에-제 표현이 좀 안됐습니다만-떼일 염려나 이런 게 없는 집에 대해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주는 거지, 공모는 안 하되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은 것을 해당 시․군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이 적합하고 이것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할 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올 한 해에 5억원 정도를 쓴다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쓰면, 사실 저도 그게 염려스러웠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그런데 당해연도에 바로 상환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엄문섭 위원  못 받는다고 인정을 하고 해야지 그걸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그건 우리가 보증기금에서 기금보증을 받기 때문에 못 받는 건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의 기준이 있나요?
 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에만 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집수리를 맡아서 한다든가 유료간병,-노동조합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청소대행 업무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사무실 전세자금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소모성으로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길원 위원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꼭 집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휴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망했을 경우에는 뜯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그랬을 경우에는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첨부를 합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 42분)

○위원장 지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교육행정부장에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정남 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인사)

 지금부터 강원도여성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주요통계자료, 7쪽의 목표와 과제에 대한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3쪽입니다.
 선진복지환경을 주도할 핵심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금년도에 최초로 수립할 계획이며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강원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3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법인화를 마무리하여 민간복지 핵심인프라로 집중 지원 육성하겠으며 사회복지기구는 금년도에 31억원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복지를 이끌어갈 우수자원 육성을 위해 사회복지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속초 지역을 추가, 4개 권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은 현재 구독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찬회,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및 공직자의 복지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설립을 지속 추진하고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2005년도에 종료하고 금년도부터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목욕차량 및 푸드뱅크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12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른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지원, 가사간병인지원사업 확대 추진, 단전․단수 등 신빈곤층 지원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는 참여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위스타트(We Start) 강원도 마을의 보건, 복지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속초 및 정선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에도 힘쓰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도 자체 지원금을 포함하여 지난해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2만원 인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자립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주 2회 반찬도시락 무료배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도 재활병원의 운영 지원과 150병상으로 증축을 추진하겠으며 비보험급여분에 대한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확충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곰두리 강원공판장 등 3개소에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미고용업체에 대해 지속 독려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스팀세차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대비 장애인교육 특별과정을 지난 2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지역사회 재활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주․단기시설 신축 등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기능내실화,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및 여성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3개소를 신축하고 생활시설환경 개선, 대체근무인력 및 시설관리요원 지원,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정보접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비대상시설 및 철도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마무리하고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18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장애인주택 66가구에 편의시설 설치와 종합운동장 등 32개소에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 관광지 내 전동휠체어 비치 및 무료순환버스를 운행하고 각종 인쇄물을 음성화하는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Voice-eye) 시스템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장애인 IT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의 체육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동아리활동 지원과 농구, 테니스 등 장애인 스포츠팀 장비지원,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180명이 참여하는 장애인체육 관․학 협력사업을 춘천교육대학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월 20일 창단식을 가질 예정인 장애인 아이스슬레지하키 도청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예술제 및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복지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곰두리 한마음축제 개최, 청소년 통합캠프 및 장애인복지대상제 운영과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단체별 회원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여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수발보장 서비스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3개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 7개소,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7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주간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노인건강진단 1,500명,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소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및 재가독거노인 1 : 1 결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4,000개 창출을 목표로 신규사업 창출에 주력하고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 및 기초수급자에 노인교통수당을 월 12매에서 15매로 확대 지급하고 금년도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3개 권역으로 분산 또는 순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후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실버페스티벌 등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경축행사 개최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노인쉼터’ 조성, 노인솜씨대회 개최, 장수춤체조 신규보급,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노인복지시설 임직원 연수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노인들의 정보접근기회 확대 및 정보화 능력 개발을 위해 노인정보화 교육 및 경로당 정보활성화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모범경로당 선정 운영,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및 경로당 난방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 고양을 위해 따뜻한 정 나누기 등 어버이날 행사 개최, 91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하례 실시, 경로효친 앙양 글짓기대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애체험 실시 등 1․3세대간 교류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및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령친화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 추진하고-31쪽입니다.-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민간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1시․군 1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지속추진 및 고성지역에 납골당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과 애국지사 위문은 지속 실시하겠으며 강원도 보훈회관은 지난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정책 분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최고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확보, 문화재시굴조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수동 및 숙박동을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은 조성 및 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2007년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하고 2억 5,000만원의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각종 정책과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의 성별관련성 등 16개 항목을 분석 평가하여 시책반영 등을 유도하겠으며 양성평등문화 조성 유관기관 네트워크는 정례협의회 개최, 유관기관 합동 국외정책연수, 연찬회, 유관기관 상호방문 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인제군이 건립 중에 있으며 평창군은 200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5년 이후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목표로 지속 유지토록 하겠으며 위원회별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자체발굴 및 위원회별 적임자 추천․관리와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위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도자 육성을 위해 도 및 시․군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전문교육 강좌 등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심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단현장 체험 등 강원여성 통일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교육과정을 통해서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강원도 여성정보센터는 여성정책동향, 여성계동향, 생활정보 등 맞춤형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전문인력뱅크는 여성인력 발굴과 정비, 강원여성 인명록 D/B 구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여성정책 모니터제는 54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정책모니터링, 지역네트워크활동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여성단체 협력강화를 위해 신사임당상 시상 및 문예경연대회 개최, 윤희순 여사 문화유적탐방 및 추모제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단체별 정보공유, 홈페이지 관리,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 각종 기금사업 등 여성단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길림성, 돗토리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강원여성수첩을 제작하여 도내 여성관련단체 등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사랑방 운영, 가정․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4개소에 대한 차량지원 등 기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과 유흥지역 선도 및 홍보활동 강화, 성매매 방지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가정․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 피해자 치료 및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수교육,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해 여성폭력 상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꿈나무 성평등의식,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강원도형 평등문화상 포상대상자 2개 분야 3명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강원도를 빛낸 여성 1명을 선발, 자랑스러운 여성상을 강원여성대회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1회 강원여성대회를 개최하여 강원여성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원도 여성폭력방지협의회 및 성매매방지 정책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1,754세대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부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한 부모가정 사기앙양을 위해 하계수련회, 표창 등을 실시하고 미혼모 및 모자보호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여성인력 수요예측 및 주문식 훈련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안정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부의 양모결연, 연수회, 문화탐방 등의 실시로 동질감 형성 및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결혼이민자가정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이 충만한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운영,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 시설기능 보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의 운영비 및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육비, 급식비, 자원봉사자 유류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및 후원자 결연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보호아동의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및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설아동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직업훈련 장려금, 주거안정지원금, 능력개발비 등의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및 해외 역사탐방을 실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 확충을 위해 769개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및 1만 9,600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건강검진비, 특별 교재교구비,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근무인력을 지원하고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민간시설 영아반, 영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및 통합보육시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신축 6개소, 증․개축 12개소, 장비보강 21개소, 환경개선 103개소 등 기능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및 보수교육실시,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실시,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가인증보육시설 17개소에 현장학습비를 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 2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국․도비 등 62억원을 투자하여 보건기관 신․증축, 의료장비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이전 신축하고 노인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무료진료, 건강클리닉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보건기관과 대학병원을 연계한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을 12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공공보건의사 복무관리 및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진료원 사기진작을 위해 연 2회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삼척의료원에 양․한방 협진병동 건립, 영월의료원에 진․규폐 전문병동 건립 등 지방의료원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5개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해 278억원의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며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의료원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제 구축을 위해 불법 무허가 의료 등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와 중독자 재활 등 치료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민간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응급의료센터 4개소,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2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으로 주민들이 응급치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특수질환자 재활의지 고취를 위해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4,985명의 진폐 재가환자 및 배우자들의 재활의지 함양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 전염병을 24시간 감시하고 계절별질병 발생 주의보 및 경보발령,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철원군 등 접경지역 6개소 시․군에 도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말라리아 유충구제사업을 강화하고 취약지 주민 등 60만 명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대비 응급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하여 성병검진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에이즈 감염자의 분기 1회 면담실시 및 감염자 쉼터 등을 운영하겠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신환자 발견사업, 예방접종, 영양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한센병 신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고 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부여를 통한 평생건강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주민 8만 3,000명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치료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대학교병원에 지역암센터 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1억원을 투자하여 환자발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만 44세 이하의 저소득 무자녀 부부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등 불임시술비 14억원을 지원하고 한방 보건증진을 위하여 중풍예방, 한방금연 등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방 공공보건사업 시행 및 한방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9월 중에 춘천과 강릉에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40세 이상 저소득여성 2만 명에 대하여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둘째아이 이상 출산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산모 산후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선천성이상아 검사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하여 41개소의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1만 1,000명,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465명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1만 6,000가구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전년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토록 하기 위하여는 도내 흡연인구 7,000명에 대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한 학생금연 및 흡연 예방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운영과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클리닉을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하여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를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환자등록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및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청결, 지역특성화된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으뜸업소와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강화 및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고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과 3,000여 건의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제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19개 반의 식중독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과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통음식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좋은 식단 실천사업 홍보강화와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위생업소의 접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구분 관리하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연 4시간 실시하는 한편 공중위생과 관련 주민 500명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여성정책개발 부분입니다.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및 창업․취업가정 등 여성전문직업교육을 연 2회 총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정보화교육 및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취업연계 실무교육 6개 과정 120명, IT전문가 양성 2개 과정 4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수발사 양성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관광통역가이드 양성교육 실시 및 어린이집을 연중 지속 운영하겠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10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여성보좌진 양성교육을 1회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공무원, 초․중․고교생, 일반 직장인 등 1,010명을 대상으로 33회에 걸쳐 성인지력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지역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공무원 및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군 전수조사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 연구과제를 선정 폭넓고 깊이있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겠으며 각종 정책개발의 기초자료인 강원여성통계자료집 발간 및 여성정책개발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및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5쪽 200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배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19쪽에 강원도재활병원 증축이 48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48병상에 환자가 가득차고 있습니까?
 모자란 상태입니까?
 그 실적을 아마 일일이 답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한테 과하고 이용환자수 및 병실이 다 차고 있는지, 이게 모자라서 150병상으로 더 증축시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건 지금 답변하시기 힘들면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지성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위원님 질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도,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은 직접 답변을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여태까지 운영된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그 실적하고 병실을 48에서 150으로 늘리는 이유하고 이런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지금 현재 환자가 53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럼 48병동 가지고 모자라서 150병동으로 증축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길원 위원  그건 단지 예측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예측도 되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듣기로는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들렸고 48개에서 150개 정도로 느는 것은 배 이상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50개로 증축하면 증축비 같은 것은 전부 다 도비나 이런 데에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길원 위원  그러면 그 수요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충당이 되는지, 만약에 이걸 늘려서 빈집으로 놔둘 거라면 이건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및 유치방안 연구를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물론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설문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고령친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강원발전연구원 위탁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장 설문조사가 훨씬 더 우리한테 와 닿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논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뛰어본 사람이 그 이상으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운영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길림성하고 일본하고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이런 교류가 끝난 뒤에 성과나 실적, 아니면 평가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친목만을 위한 것인지, 교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런 것은 반드시 평가회를 조금 크게 해서 그 실적을, 갔다 온 사람 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이나 여성계에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교류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금년도부터는 교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매매방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허공에 뜬 사업 같습니다.
 올해 신문에 보니까 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음성으로 숨겨진 것 뿐이지 실제로는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만큼 방지대책이 많이 세워졌다면 성매매자가 줄어야 되는데 성매매자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처음에 단속할 그 당시에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방안이 이런 방법만 가지고는 집결지, 유흥선도 홍보 이런 것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재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보시고요,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업 실습의 일환으로 일본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모․부자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무한정 주더라고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까지 단기로 3~6개월 가지고는 이게 수립이 안 돼요.
 모․부자가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그 엄마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살 수 있게 해 주더라고요.
 이런 대책이 물론, 우리 지방자치의 열악한 상황 가지고는 어렵겠지만 이런 걸 자꾸 정부에 제안해서 모․부자가정을 이왕 도와줄 거라면 확실한 취업이 되는 기간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필요한 상황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있어서 검진대상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성병이나 에이즈를 지금 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숨어있는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위원님, 제가 아직까지 업무연찬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이길원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병과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유흥접객부하고 다방종사자들, 또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음성적으로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관리하지는 못 하지만 본인 스스로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성병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무료 치료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길원 위원  왜냐하면 개인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면 검진을 받고 나서 양성자로 판결이 나면 그걸 못 하게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취업을 일단 중지를 하죠.
이길원 위원  영업을 못 하게 하니까 안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에이즈 등록된 사람을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끝이지 신환자 발견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지역의 동네에 사는데 거의가 안 받고 있어요.
 검진도 안 받고 자기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회에 에이즈나 성병의 만연이 금지되지요, 등록된 사람은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되죠.
 안 된 사람 찾는 방안이 여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찾는다라든가 찾는다는 노력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책은 저나, 여기에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림 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원영희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의 조직개편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신설되면서 사실은 국장님의 자리를 공모해서 아웃소싱해서 저희들이 발탁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3년 계약직으로서 2006년도 3월 말까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자리를 뜬 것은 상당히, 강원도민으로서 특히 여성으로서 저는 조금 분노라고 표현을 하면 과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체승진으로서 원영희 과장님이 국장으로 발령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 부탁은 정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하실 것을 주문드리고 특히 박현경 국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받았습니다.
박봉림 위원  특히 강원여성수련원 건립에 관해서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2005년도에 여성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때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을 때 자기는 목숨을 걸고 국비를 따오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우리 원영희 국장님도 아마 목숨을 걸고 따와서 강원여성수련원을 멋지게 만들어놔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박봉림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특히 아까 이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병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150병상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재활병원이 담당부서가 사회복지 쪽으로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박봉림 위원  이게 사회복지 업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저희가 앞으로 이걸 보건위생과하고 사회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보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속초의료원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재활병원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사회복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료행정이 들쑥날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의료행정을 일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줘야만이 어떤 발전이 되는 것이지, 여기 150병상 증축에 도비 135억, 국비 135억이라는 건 큰 돈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을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보건위생과로 이관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검토할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알았습니다.
박봉림 위원  그다음에, 항상 제가 우리 강원도의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속초의료원 원장님이 교체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박봉림 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고 조 과장님 나오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박봉림 위원  속초의료원에 새로 취임한 원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임태천…….
박봉림 위원  연세가 58세던데요, 공무원 정년은 몇 세죠?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60세입니다.
박봉림 위원  그러면 속초의료원이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나가있는 거죠.
박봉림 위원  조규석 원장님이 지난해 2005년도 3월에 가셨죠?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예.
박봉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어찌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저는 교체된 사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우리 강원도 인사를…….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박봉림 위원  아니죠, 그러나 의료 쪽은 일반행정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담당부서의 과장에게도 약간의 어떤 의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의논도 없었습니다.

  (장내 웃음)

박봉림 위원  그런데요, 제가 새로 취임한 임태천 원장님의 이력을 보았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춘천농고를 나오셨고 영월읍 부읍장을 지내셨고 영월 북면장을 지내셨고 도청의 농정산림국 양정담당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농어업정책담당을 역임하시고 바로 속초의료원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태천 의료원장님의 연세가 58세이면 이제 2년이면 그냥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자의 ‘의’자도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행정과 의료행정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2002년도인가는 5개 의료원의 원장을 모집을 하니까 한 2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결국은 의료원장을 의사로 다 채웠다가 속초, 삼척의 경영악화로, 결국은 혁신팀이 나가서 삼척은 관리를 했잖아요.
 속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규석 원장님이 3월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5월에 손익분기점이 7억 4,000만원을 7억 5,8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병원 경영개선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이 첫째는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자고 노력을 하셨고-제가 인터넷에서 뺀 사항입니다, 이게-그다음에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앞의 대지 700평을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셨고 2006년도에는 60억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환경을 개선하려고 60억을 해 놨고 그다음에 13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70%의 의료장비를 전면 교체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 전면 의사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가서는 악성채무를 완전히 갚는 것으로 막대한 포부를 가지고 2005년도 3월에 부임했는데 2006년 1월에 임태천 원장님이 취임을 한 것으로 볼 때는 강원도가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원장을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분을 임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에게도-아무리 인사가 만사지만-그렇게 한다는 게 속된 말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자체를 좀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협의도 없었고 해서 지사님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부말씀을 드렸고 의료원의 ‘의’자는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무관한 분들을 임명함으로써 의료원의 혁신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보건직이라도 내보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사가 없도록 저도 사전에 노력하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박봉림 위원  속초의료원의 진료과목이 15개입니다.
 15개이면 종합병원입니다.
 원칙은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관이니까 비의료인인 행정하는 분이 가서 지금 하는 것도 양해가 되는 사항인데 15개의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에, 의료 쪽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농정산림 이쪽에 관여했던 분이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제가 본회의에서 시기를 봐서 한번 발언을 할까 합니다.
 저도 기분이 언짢은데 물론 과장님도 기분이 언짢은 것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남은 기간 동안에 5개 의료원의 악성채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고 강원도를 떠나시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알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자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명간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속초에서 60억원을 확보했다, 이것은 생각이고 신청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응급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별로 좋지 않게 판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전액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비라든지 시설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마 이 달 중으로 5개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보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삼척의 시설, 원주의 의료장비, 속초의 건물보수 등등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가면서 또한 지금까지 도비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운영 쪽으로는 10원 한 장 지원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의료원이 몇 년 안에는 자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섭 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원영희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받았던 내용은 제외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새로 승진하셔서 아직 다 인사도 마무리 지은 것 같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아직 미숙하셔서 즉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  이것은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만들어진 건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아동정책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이인섭 위원  오늘 자리에 와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참고하라고 책을 세 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예, 죄송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이인섭 위원  ‘강원도 초등학생 및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조사결과 책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
이인섭 위원  이것이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행정 뿐만 아니라 강원도 행정의 현실을, 그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한 단면입니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강원도의 여성정책과장님이, 아동정책까지 관장하는 과장님이 얼마 짜리 용역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용역결과를 냈는데 그 책조차도 아직 구경을 하지 못했다면 강원도 정책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 실효성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과장님 잠시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님 발언대에 같이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원도 초등학생 및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조사 여성개발센터에서 했죠?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예.
이인섭 위원  여성아동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토론한 적은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이 과제는 2005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연구결과물이 12월에 나왔습니다.
이인섭 위원  12월 언제 나왔죠?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인섭 위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1월에 인쇄가 완료가 되어서 배부를 했고 지금 과장님이 못 보셨다고 했는데 정책개발부에서 여성아동정책과로 책을 다 송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  각 과로 송부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 위원  여성아동정책과장님은 이걸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
이인섭 위원  죄송스럽지만, 여성책임자들만 나와서 있는데 국장님, 지금 강원도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단편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가 있는 처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
이인섭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용역물이 얼마 짜리입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용역물이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인섭 위원  그럼 돈은 따로 안 들어갔습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예.
이인섭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센터소장님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여기에서 정책대안에 대한 결과물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시보다는 군지역,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제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의 경우도 가정생활 내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아빠, 엄마가 모두 함께 시켜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나왔습니다.
이인섭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통계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쭉 읽어봤었습니다.
 읽어봤을 때, 나름대로 노력하신 흔적은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었지만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정책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강원도 여성아동정책과하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은 연구결과물이라면 이것은 연구개발센터에 있는 학자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논문으로 쓴 것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여성의식이 높은지, 어느 지역이 평등의식이 강한지 약한지를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그런 것의 홍보나 교육,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남녀평등의식을 좀더 확산시키는데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지난 2000년부터 활동하면서 꾸준히 학교에서부터 남녀평등의식을 갖도록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성운동, 각종 위원회의 여성이 몇 명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려서부터 생활과 자기 자신의 사고와 몸에 배었을 때 남녀평등의식은 저절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나누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같은 국내에서조차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여성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12월 말에 나온 연구결과물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받아서 지금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아직 이 시간까지 책도 구경하지 못했다면 우리 강원도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강원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휘해 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여성복지 공무원들의 연찬도 좀더 많이 개최해 주심으로써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아동정책과에서 연구결과물을 보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공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업무가 바빠서 과로 송부를 해 줬는데 과장이 못 볼 수도 있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는 여성아동정책과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역 각 과를 대상으로 하고 시․군으로도 연구과제로 다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과제가 들어왔고 그 과제를 가지고 각 시도에서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기관과 유사한 기관의 연구과제를 저희도 또 보내달라고 해서 받고 그다음 연구물을 선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강원도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 연구과제가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6년도에도 저희가 시․군으로 연구과제 선정을, 여성아동정책과에서도 받았고 시도에서도 받았고 자문위원회도 끝냈습니다.
 연구과제가 2006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취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을 거쳐서 저희가 2006년도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나름대로 다 거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  본 위원이 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연구원들을 수천만원씩 주고 고용을 해서 그 연구원들의 성과물을 적어도 담당 과에서는 그 성과물의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그것이 강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과제물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이 연구물은 여성아동정책과에만 보낸 게 아니고 제가 각 해당 부서에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인섭 위원  그러나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저도 이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이 자료가 나온 게 작년 12월 말에 각 과에 보내졌다는데…….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12월 말이 아니고 1월 20일 이후에 보내진 결과물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됐습니다.
 그건 그대로 정리합시다.
이인섭 위원  그리고 또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노인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예.
이인섭 위원  ‘강원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인섭 위원  이 자료를 아직 못 봤다면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는 각 과로 보냈다고 하고 과장님은 보시지 못했다면 노인복지 전담하는 계장님,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이인섭 위원  담당직원은 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이인섭 위원  이 자료 보셨어요?
○방청석에서  못 봤습니다.
이인섭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더 이상 이건 제가 물어볼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 비싼 연구원들을 시켜서 만든 용역결과물을 누구 하나 보지도 못했다면, 다 책상서랍에 가서 잠자고 있고 담당 과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담당계장이나 직원조차도 보지 못했다면서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의 질의가 끝나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오후까지 경과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은 이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성배  예,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예.
○위원장 지성배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지금 말씀하신 책자는 각 실․과에 배부는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담당자들이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관계 연구물은 노인정책과에서 결과물을 받은 게 아니고 여성아동정책과에서 받아서 우리 부서에 오기 전에 인쇄소에서 먼저 그쪽 과에서 급하다고 해서 다섯 부를 보내줬습니다.
 이건 성별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보내줘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섭 위원  거짓말은 자꾸 더 큰 거짓말이 됩니다.
 저희 위원님 책상서랍에, 오늘 아침 회의 10시에 왔을 때도, 우리 도의회에도 오늘 온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아마 이 자료가 와 있었을 겁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오늘 아침에 배부했습니다.
이인섭 위원  도의회에서 이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전부 올렸습니다.
이인섭 위원  다른 데는 안 주고 우리 위원들만 줬습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예, 책상 위에 올리고 오늘 아침에 과에도 줬습니다.
이인섭 위원  저에게 처음의 발언은 12월 말에 이 자료를 받아서 배부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1월 중순경에…….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인섭 위원  그럼 이 회의 끝나고 속기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중순에 배부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저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증언을 해 줄 내용입니다, 1월 중순에 배포했다는 것은요.
 우리 국장님도 증언할 수 있는…….
○위원장 지성배  이인섭 위원님!
 아까 이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초지종을 국장님이, 책 만든 시기하고 경과일정을 쭉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인섭 위원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강원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자료를, 결과물만 잠시 읽어보니까 시․군 간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책에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리나 원칙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노인부분을 제일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인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노인정책, 강원도 정책이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노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자료를 좀더 숙지하셔서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노인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좀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자료에 따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예, 시책화 될 수 있는 연구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했습니다.
이인섭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좀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지원 부분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써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더욱더 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원주, 춘천, 강릉도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기본운영비는 같고 난방비 부분에서 시․군별로 더 증액을 해서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  그랬을 때 도비지원 비율을 30%로 일괄적으로 적용했으면 시․군에서 더 했을 때 도비지원비율도 더 높여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그건 아닙니다.
이인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액수를 보니 도에서 얼마 해 주는 것이 자료가 맞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 중에 춘천이 제일 많이 지급을 했었고 원주가 제일 적게 지급을 했었는데 지역의 노인단체에서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난방비를 대폭 올려줘서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인양,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더 많이 올려줬다고 치적인양 홍보를 하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어떤 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지역의 노인회 회장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회장이 역량이 있어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게 되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좀더 얻어서 쓰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대로, 시․군비로 주는 대로 해서 그냥 우리는 살자 하는 데에서는 좀 부족하나마 그냥 지내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선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크게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이인섭 위원  저는 규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고요, 우리 도에서의 난방비 추가지원 도비 30% 부분은 정확한 액수를 얼마로 해서 앞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 위원  도비는 시․군의 지원과 다르게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액수를-정부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진 거니까-그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업무 같습니다.
 장사시설입니다.
 현재 장사시설에서 매장을 했을 때 매장 후 몇 년까지 관리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인섭 위원  뒤에 있는 담당직원 말씀해 주시죠.
○방청석에서  15년입니다.
이인섭 위원  사후 15년이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세 번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15년씩 해서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인섭 위원  그런데 자손이나 자식이 없을 때 그것을,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묘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우리 강원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연고 묘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된 묘에 대해서 지금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묘지가 몇 년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도 없죠?
 자식들이 주장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2002년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노인복지담당을 할 때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면서 전 시․군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장을 할 경우에는 시설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도에 매장이 되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습니다.
이인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그래서 제가 자신은 안 하는데…….
이인섭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와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매장 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위치까지도 지금 없습니다.
 시․군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데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온 내용을 어떻게……이 내용 좀더 자세히 알아 보시고요.
 현재 법 따로 현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실효성있는,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정책이 되고 그러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무덤이 언제 있었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요즘은 전자장비들이 하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위치나 기간 추적을 해서 묘를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법과 현실과의 차이를 좁혔으면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현실과 법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 밑의 납골당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왜 장사시설 뿐만 아니라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며칠 전 신문에 서 화장비율이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예, 증가한다는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  담당계장님!
 현재 납골당 화장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 위원  며칠 전 신문에는 40%를 넘어서 50%에 육박한다고,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자식이 묘를 관리해 줄 사람들도 없을뿐더러 자식들에게 부담이나 짐이 되기 싫다,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로 해서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화장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도 화장장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옮길 데도 없고요, 앞으로 이것이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납골당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정책을 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하나의 납골당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지역선정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만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정부에서 하려다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방행정 체제도 개편하려는 많은 노력도 지금 있는 것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몇 개의 자치단체를 엮어서 납골당을 좀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돌아왔을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요즘 원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터에 늦게 가게 되면 오후까지 사람들이 와서 고생을 합니다.
 아무리 소각로를 많이 늘려도 계속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심해질 테니까 이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설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이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질타나 비판, 지적이 아니라 이제 때는 늦었지만 납골당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각 시․군, 1개 시․군에 하나씩이 아니라 거점지역에 몇 개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교형  예.
이인섭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직위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최정남 센터소장의 직위승진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직급승진은 아직 안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훈 위원  그럼 지금 4급으로 그냥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저는 서기관으로…….
이훈 위원  언제 승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제가 서기관 된 지가 올해 만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훈 위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럼 정년퇴임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정년퇴직은 한 2년 남았습니다.
 그거야 상황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훈 위원  꼬리표를 완전히 붙여야지, 명실상부한 정통파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이 확립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한 이유를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의 일이 지금 하나만 가지고도 질의를 하면 몇 시간씩 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를 하나씩을 가지고 해도 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세 개를 합쳐서 보건복지여성국이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박현경 국장께서 중간에 임기를 다 못 마친 이유는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훈 위원  앞으로 재계약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아닐 것 같고, 강원도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시다가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월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우리가 아웃소싱해서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요.
 또 왜 아웃소싱했는지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영희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원도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타 시도에는 부지사까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도지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박현경 국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웃소싱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큰 틀은 재활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의 소속이 보건위생과에 있지 않고 사회과에 있다든지,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6년을 끌면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반납해야 될 형편에 이르면서도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든지 또 한국여성수련원에 2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몇백 명 교육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간다든지 또 애물단지로 수백억씩 만성적자를 내는 의료원의 원장을 면장하시던 분, 공기업계나 보건직에서 근무해 본 경험도 없는 그런 분들을 발령을 내는데 담당과장님이 발령내는 내용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모릅니다.” 할 정도로 업무들이 전부 단절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난맥상입니다.
 이게 박현경 국장 3년 동안에 그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이런 큰 틀들이 전부 뒤얽혀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소장도 겸임했던 것을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정립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작년도에 개소를 해서 연구원들이 많은 일, 아까도 연구책자가 나왔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연구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라든가 강원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센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연계를 잘 해서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대여섯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전부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잘 아시고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훈 위원  그리고 이건 단편적인데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여성아동정책과입니다.
이훈 위원  거기에 ‘아동’을 붙여서 아동업무까지 같이 보는데 업무기능, 사무분장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센터하고 여성아동정책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게 많아요.
 분명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요.
 큰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고 작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관리직 공무원 9월에 750명을 도, 시․군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 같은 것들은 지금 여성개발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여성아동정책과가 하는 교육은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홍보, 예방을 하는 교육이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지도자라든가 교사들을,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훈 위원  분장사무표를 보면 여성아동정책과는 양성평등 및 성차별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양성평등, 리더십 등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직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은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간에 양성평등교육 공동추진 협약을 했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박현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재인’ 이래 가지고 양 기관이 협력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세워놨는데 양성평등교육을 여성아동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내용이 안 맞아요, 전문성을 봐서나 줄거리를 봐서도.
 그런 것들을 작은 것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과연 여성아동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잘 파악하셔서 업무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전문성을 가진 ‘나’급 연구팀도 수천만원씩 들여서 두 분이나 채용하고 예산을 세워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명실상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타 시․도 개발센터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훈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 되지 않고 간부 공무원들도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들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고 업무가 과중합니다.
 담당하시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을 테니까 팀워크를 잘 이루셔서 역할을 담당하셔서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강원도 여성공무원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저희 보건복지 여성정책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1년 살림살이를 해야 할 것을 시작하는 거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내 여성고급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3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활용도가 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저희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교육을 할 때 강사요원으로, 저희가 정책의 결정을 할 경우에 그분들을 가능한 한 많이 도정에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엄문섭 위원  먼젓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 어느 학교에서 서무보조를 뽑는데 어느 아파트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하나 보내 주시오.”
 거기 아파트에 부녀회 이런 조직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서를 만들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는 사람은 컴퓨터 학원을 해도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온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했는데 그런 고급인력이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걸 전부 취직을 시킨다기보다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엄문섭 위원  그리고 아까 박봉림 위원님하고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속초의료원장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파견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사부서 책임자를 불러다가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책임부서 국장이나 불러다가 여기서 해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엄문섭 위원  과장님 여러 번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하셔야 될는지도 모르니까 연습 차원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기록을 안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짓는데 도에서 짓는 게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짓는 게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예, 농특으로 짓는 게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짓는 것은 얼마 주죠?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35평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30%…….
엄문섭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그것은 형식상으로는 도비가 30%이지만 실제는 국비로 봐야 됩니다.
 100%입니다.
엄문섭 위원  100%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1억 2,000만원입니다.
 기준이 그렇고 시장․군수님들이 추가로 투자하면 2억도 되고…….
엄문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1억 4,850만원 중에서…….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약 4,000만원 정도, 30%입니다.
엄문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예, 그렇습니다.
엄문섭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과장님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엄문섭 위원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기반 조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것은 1억 4,000만원 짜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2억 몇천 짜리이고, 이게 우리 도는 산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싸게 하나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국비나 도비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국비는 3분의 2가 국비이고 3분의 1은 도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지면 시․군비가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농특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선거공약으로, 5개년 계획으로 130개소를 시설개선 하겠다는 지사님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매년 15개소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많이 못 주고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의료기관을 만들다 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간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예.
엄문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군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사실 기피를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  이걸 그냥 문서로 넘어갈 게 아니고,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살림을 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니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지역 시․군에 지금 무슨 돈이 있습니까?
 확충을 해서 의료원처럼은 못 짓더라도 참 잘 지었다, 이 정도 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그걸 설명을 드리면 농특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우선 보건소부터 신축을 다 해 놓고-지금 보건소는 100% 다 되었고 정선이 추진하면 100% 다 되는데-그다음에 보건소 증축사업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소는 다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진료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를 우선으로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그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하다고 하는 데만 추천을 해서 1년에-금년 같은 경우는 6개가 되었습니다만-작년 같은 경우는 4개, 2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빨리 좀 하자,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도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문섭 위원  만날 행정을 답습하면 안 되고 우리 도가 선진해서 나간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보건진료소로 기능을 하지 말고, 보건진료소라는 게 이렇잖아요, 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배치된 게 아니고 그 보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 있다고요.
 그분이 주사를 하나 놓을 수가 있나 약을 처방 하나 할 수가 있나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자기 조그만 기능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는 하나를 짓더라도 의사를 배치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집을 크게 지어야지 만날 3칸툇집 지어서……지금 지으면 다 이삼십 년 갈 것 아닙니까, 이게.
 돈 없는 것 자꾸 타령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예산이 없다, 법에 어긋난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중에 강원도지사 하실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있을 때 한번 고쳐본다고 하고 이제는 보건지소급으로 만드세요.
 이게 만날 조그맣게, 어디 고속도로변의 화장실만도 못하게 지어놓고 그걸 보건진료소라고 하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책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이훈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훈 위원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하고 별도로 수평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관할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훈 위원  그런데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여성아동정책과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운영, 지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수평조직으로 별도조직인데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사무분장표를 참고로 찾아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  예.
이훈 위원  사무분장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 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수정 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2006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이끌어 나가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에는 이렇게 일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올해가 참 애매한 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의원들도 바뀌고 분위기도 많이 어수선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강원도민들의 사회복지와 보건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강원도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선 개략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장수노인수당조례는 제가 그동안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온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장수노인수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의미는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통수당이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데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결국 장수노인수당도 그런 식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회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제가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그것을 대신할만한 노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능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성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불참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자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매일 밤을 새워도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자리이고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시간만 때워도 되는 자리입니다.
 재량범위는 물론 의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민들의 삶을 늘 보살펴주는 강원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울먹임)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지 별로 역할을 못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가 물론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지만 강원도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이 전국의 국민들의 복지를 이끌어나갈 수도 있다, 주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이제는 기수가 되셨으니까 우리 국 전체가 그런 도민들의 삶을 항상 보살피는 그런 국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여성아동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예,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고수정 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47개소 11억 2,8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더 지원이 추가되는 데가 몇 군데죠?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연말 현재로 89개소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운영기간이 경과되고 예산확보가 된 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개소 수는 89개고요, 현재는 4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에 지금 유보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 경과하고 자격여건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  그러면 89개소 중에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죠?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당해 유보기간이 되어서 신고를 받는 데는 없고요, 거의 2007년 말까지 유보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47개 시설은 그 조건이 1년이 경과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아직 유보기간이 남아있지만 1년 경과해서 주는 데고 1년이 경과되고 시설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안 주는 곳은 제가 아직은 듣지 못했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  실제로 있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동안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곳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중에 돈을 학생들에게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중식 같은 경우에 저소득아동만 별도로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닿는 아동, 또 생활이 괜찮은 아동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해서 조금씩 비용을…….
고수정 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지 혹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그건 아직 저희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고수정 위원  실제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 아동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돈의 액수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과하다 싶은 데도 있더라고요, 지원받는 곳 중에.
 그리고 어떤 곳은 아예 지원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 올해 지원 예정인 데와 아직 지원받지 못하는 곳, 그리고 그게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결된 이후로의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보육관련 조례가 작년 도의회 정례회 때 상정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보완사항 관계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만 유아교육법에서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거기는 지금 현재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그쪽에서 종일제 운영이나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조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유아교육법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타 시․도의 추이도 좀 보고 각 계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더 내실있게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이게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만 검토를 했고요.
 교육청 소관 유아교육법 이쪽이 작년 말 현재 교육청에서 온 문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섣불리 대들어서 졸작이 되느니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듣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계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하고 타 시․도에서 조례제정되는 추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  춘천시 조례 진행상황 아시죠?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
고수정 위원  모르세요?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제가 듣기는 했지만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확실히는…….
고수정 위원  춘천시 조례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그러면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임기가 바뀌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 안 되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보육정보센터는 저희 센터장이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겸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추이도 좀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협회랑 의논을 해서 상근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  저는 가능하면 2월 안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3월에 상정을 할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도와의 협의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춘천시가 도에서 저번에 내놨던 조례와는 다르게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간식비가 사실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이죠?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원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6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동은 저소득이라고 해서 간식을 주고 어떤 아이는 구별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또 어린이 형편에 따라서 간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소득층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급식지원을 방학 중에 도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아동이 만약에 20명이 있는데 20명이 사실은 다들 형편이 어렵고 이런데 지원이 7명이 되거나 9명이 되면 20명이 그 아홉 명 분을 가지고 나눠먹어야 합니다.
 3,000원씩 받는 것을 가지고 나눠먹어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지급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과 나눠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일들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일반 보육시설이야 워낙에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제가 방학 중 급식지원 실태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명단이 다 달라요.
 분명히 도에서 주시기는 지원을 받는 아동이라고 해서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연락을 해 보면 지원을 받지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전혀 명단에는 없는데 지원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갭이 생기는지?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그런 사례는 저희가 학교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아동이 지원을 받는지 모르게, 그 아동이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고 다른 아이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시․군이 지원결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은 자기가 급식지원을 받는지 모르면서 급식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  아니요, 급식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아이가 알고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지금 명단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명단과 실제로 받는 아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어떤 아이는 명단에 없는데도 받고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 이렇게 실태조차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급식인원이 도내에 한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역별로 몇 명씩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  방학 중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타 도의 경우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굳이 타 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전라북도의 경우에 도시락 파동이 1월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학기 중에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 전원을 방학 중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갭이 워낙에 커서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지는 못 했지만 그동안에 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 그런 것도 여성아동정책과에서 아울러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성아동정책과 질의 끝났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  예.
고수정 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나오시라고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워낙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부를 몇 가지 드리자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문에 관한 지원을 올해는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신문과 사회복지신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는 좀 다른 계획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통계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보육아동의 실태 때문에 연령별 장애인의 자료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국회에서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없는데 매년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통계조사하고 이러실 때 가능하면 강원도에서는 장애인들의 연령별 통계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아동정책이나 노인정책이나 두루두루 장애인들에 대한 각 분야에서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을 제안을 하자면 장수노인수당 관련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어떻게 강원도 노인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냐,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노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면이 있어서 지금 저소득층 인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노인들에게도 인턴제의 형식이라고 하면 표현은 좀 맞지 않는데 일을 하시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26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85세 이상의 장수노인수당의 경우에-그런데 연간 26억원 정도면 한 200명에게 100만원 이상씩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물론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들을 올해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연금이나 이런 건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이런 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배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시간관계상 김기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실무과장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전체를 회의록에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동의안 1건과 강원전문대학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