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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 9.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21.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9. 28.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0. 29.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31. 30.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33. 32.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38. 37.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39.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3. 42.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43.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45. 44.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46. 4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47.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4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49.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52. 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54.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55.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7. 56.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
  58. 57.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9. 58.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0. 59.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61. 60.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62. 6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3. 6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4. 6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65. 6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6. 6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석균 의원 대표발의)(하석균ㆍ양숙희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9.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10.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박윤미ㆍ박찬흥ㆍ유순옥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종수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미희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9. 18.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대표발의)(원미희ㆍ엄기호 의원 발의)
  20. 19.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전찬성 의원 발의)
  21. 20.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1.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2.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3.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4.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6.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8.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0. 29.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1. 30.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2. 31.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3. 32.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조성운 의원 발의)
  34. 3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3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35.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36.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38. 37.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최재민 의원 발의)
  39. 38.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39.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41.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42.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최재석 의원 발의)
  44. 43.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ㆍ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5. 44.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46. 4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47. 4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48. 47.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49. 4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 발의)
  50. 49.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52. 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53. 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4. 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5. 54.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6. 55.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7. 56.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장 제안)
  58. 57.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58.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59.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60.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6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3. 6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4. 6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5. 6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6. 65. 회의록 서명의원(전찬성ㆍ조성운) 선출의 건(의장 제의)
  67. O 5분 자유발언(강정호ㆍ김용래ㆍ지광천ㆍ하석균ㆍ한창수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8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결의안 1건,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각종 언론에서 논란이 된 윤길로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의장 권혁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7건의 각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석균 의원 대표발의)(하석균ㆍ양숙희 의원 발의)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석균ㆍ양숙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63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 보고 및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밖에 인사청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를 강원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6개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사청문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권고된 바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대한 개선 사항을 수용하고자 본 의회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규칙안 제4조 제5항에 위촉직 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하석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ㆍ군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대상 범위 조정을 위해 안 제14조 제3항 제1호 중 “부교수”를 “교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의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 신설에 따라 자치감사 대상기관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거점단지를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도유지를 처분하기 위해 제출된 건입니다.
 심사결과 보존 부적합 도유지 처분 건은 향후 감정평가 이후에 해당 건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3.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박윤미ㆍ박찬흥ㆍ유순옥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종수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미희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대표발의)(원미희ㆍ엄기호 의원 발의) 
19.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전찬성 의원 발의) 
20.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박윤미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과 성년후견제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정의 및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 의원과 원미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박대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부칙의 형식을 맞출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원미희 의원과 엄기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에 맨발 보행로를 추가함으로써 관광자원 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지영 의원과 전찬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어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의 전부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출연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29.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0.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1.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2.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조성운 의원 발의) 
3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8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용복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윤길로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김용복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역병해충의 발생ㆍ유입, 확산ㆍ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호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도내 농작물 및 자연을 보호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ㆍ조성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희철 의원님과 조성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아동네숲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유아동네숲터의 인력 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평가 결과 반영 및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대한 위임근거를 규정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 제목과 내용의 논리적 연결을 확실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문장 등 규정 형식의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조문 간 통일성 유지 및 법률상 계획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37.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최재민 의원 발의) 
38.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8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6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한 청년 연령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내 국방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조례제정의 시급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은 직접지원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여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노력을 통해 경쟁을 통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의 독자성을 부각하고 사업 구역상 ‘강원’과의 직관성, 명칭의 상징성 제고 및 경제자유구역의 강원 전역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역두만개발계획 회원국의 국제정세 및 대외적 여건 변동으로 2022년부터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이 일몰ㆍ폐지됨에 따라 박람회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2.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최재석 의원 발의) 
43.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무철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임미선ㆍ전찬성ㆍ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4.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4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 발의) 
4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47.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4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 발의) 
49.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8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발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해석상 충돌할 여지를 최소화하였으며, 급발진 의심사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발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6조 제2항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6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재민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정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안 제7조의 내용 중 조문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찬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개정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4.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5.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0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에 기여하고 현행 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이승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의 수정,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한글날 행사 조항 신설 등 현행 조례 재정비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에서 사용된 의존명사 ‘등’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법조문의 형식에서는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붙여쓰기를 허용한다고 하나 동 조례안 내용상 띄어쓴다 하여도 의미의 혼선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한국어 어문규범에 따라 이를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업무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형 직위 임용을 위해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방형 직위 임용을 함에 있어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임용대상자의 선정 또한 해당 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인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자로 태백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를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철원 김화공업고등학교를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명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노후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도내 교육재산의 신축, 개ㆍ증축, 매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미래 교육환경에 능동적 대응과 노후시설의 개ㆍ보수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미활용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제출된 내용 중 춘천고등학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의 건은 지역 및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평창교육도서관 신축ㆍ이전의 건은 기 투입된 보수비용과 현 청사의 활용계획이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의 건은 재개발 사업시행자와 해당 개축 건에 대하여 기부채납 등에 대한 우선협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56.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장 제안) 

(11시 1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6항 이상 1건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최문순 도정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통해 2020년 9월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총 8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코리아센터가 선정되어 2020년 10월 27일 경제진흥원과 코리아센터는 일단시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 3개월~4개월 전인 2020년 6월에서 7월 사이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가 코리아센터 측과 사전에 세 차례 만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사업자로 내정되었으며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정 대표적인 R&D 사업인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 주관 사업자가 TIE, 디스이즈엔지니어링으로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알펜시아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시켜 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사전에 내정되지는 않았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단시켜 사업은 약 44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어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공개모집 전 세 차례나 코리아센터 측과 사전에 만난 것이 드러난 만큼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공익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위법ㆍ부당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는 공익감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

57.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2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4항까지 이상 8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8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9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제60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6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6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6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28억 662만 원이 감소한 7조 8,925억 4,761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8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6억 7,511만 원이 증가한 1조 3,452억 637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59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9억 5,196만 원이 증가한 7조 5,861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7,975억 원, 특별회계가 7,886억 6,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등 99개 사업에 47억 6,652만 원을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등 소방특별회계 3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0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5개 기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6억 2만 원이 감소한 1조 729억 3,124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설계ㆍ감리 용역 및 기반시설 보상비 등 27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88억 6,600만 원이 감소한 3조 8,657억 5,4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0억 1,344만 원이 증가한 1조 9,998억 1,052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9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조 9,709억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교육도서관 신축 등 7개 사업에 254억 9,644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개 기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0억 8,528만 원이 감소한 1조 8,477억 9,466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 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어려움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절감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편성권자로서 몇 가지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연설 때 긴축재정 기조하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고통 분담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 줄 수 없기에 내년도 예산은 채무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느 한 군데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난 분야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도민들에게 삭감된 항목만 강조되어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에는 봄철에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여 재난상황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예비비가 411억에서 36억이 삭감돼 37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로 예비비가 400억 원 이하로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비비는 다른 예산 증액을 위해 임시변통으로 가져다 쓰는 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권혁열  김진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김기홍ㆍ한창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ㆍ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교육의 결실과 함께 강원교육의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에서 기적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정원 48명에 60명이 지원하여 125%의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의 전신인 태백기계공고는 2023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이 35%로 폐교 위기의 상황까지 갔으나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으로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모범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소멸 상황에 대응한 우수한 교육정책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해결책으로 타 지역 우수 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방안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특별자치시도 4개 교육청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의 교육특례 확보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1개 시도교육청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과 속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뢰로 이번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의 강원교육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작년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소식에 많이 염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4개월 만에 치른 수능이라는 점에서 우리 교육청의 학력 신장 정책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능이 12년에 걸친 교육과정의 결과라는 면에서 한두 해 만에 전국 상위권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학력 제고를 중요 가치로 하여 도내 학생들이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만큼 올해는 더 나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해 성적 분석 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강원학생들에게 ‘나를 존중하는 교육, 삶과 배움의 균형 잡힌 교육,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지역인으로 키우는 교육, 미래와 세계로 확장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5. 회의록 서명의원(전찬성ㆍ조성운)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찬성 의원님과 조성운 의원님을 이번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지광천ㆍ강정호ㆍ김용래ㆍ하석균ㆍ한창수 의원) 

(11시 43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지광천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존경하는 강원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군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을 다시 살려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도민의 마음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 편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11시 4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평창에 소재한 동계올림픽기념관입니다.
 동계올림픽의 개ㆍ폐회식장이었던 시설에 13개 존으로 구성된 동계올림픽기념관은 2021년 2월에 개장하여 그동안 총 11만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념관 내용을 보면 몇몇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관 구성에 있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뿌리를 둔 동계스포츠 역사와 13년 동안 추진한 3번의 유치 과정이 빠진 채 IOC 올림픽 역사와 2018 동계올림픽 이야기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 했는가, 한국의 동계스포츠 역사와 뿌리는 어떠한가,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는 왜 강원과 평창이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동안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대관령 스키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위탁ㆍ운영 중인 스키점프대 2층에 있는 대관령 스키박물관은 4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 관련 사진과 함께 짧게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활동의 최초 기록은 썰매로 시작되는데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함경도 삼수갑산에서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곰과 호랑이를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6년 조선스키협회가 창립되어 1950년 2월에 제4회 전국동계대회가 대관령스키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57년 제21회 FIS 총회에서 국제스키연맹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60년 미국 스쿼밸리동계올림픽에 첫 출전하였습니다.
 또 대관령에서는 1999년 제4회 동계아시아대회를 개최했고,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유치 도전을 결정하였고 마침내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13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대관령 스키박물관에 있는 한국과 강원의 스포츠 역사와 여기에 13년간의 지난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 내년에 개최될 강원 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역사를 기록과 유산으로 남긴다면 강원특별자치도와 동계올림픽이 만나는 온전한 러브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네 가지 올림픽 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박물관 지정 및 등록, 전시시설 인프라 확충, 수집자료 아카이브를 위한 공간확보 등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원의 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전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기준 전국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지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붉은색은 소멸고위험지역, 주황색은 소멸위험진입단계를 각각 의미합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고위험지역 4개 시군, 소멸위험진입단계 12개 시군, 소멸위험지역 비율은 88.9%에 달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감사원의 자료입니다.
 2017년과 2047년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을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가 아니라 24년 후의 상황입니다.
 자료대로라면 우리 강원 전역은 소멸위험지역에 처하고 맙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어업을 할 수 없으며 농공단지를 경영할 수 없는 현실, 우리 강원자치도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 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지자체의 MOU 체결 업무를 포함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ㆍ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할 전문기관 지정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용하는 지자체 등의 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제군의 경우 외국인 계절 근로자 326명 중 91%에 달하는 298명이 무단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강원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949명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입국자는 2,949명에 그쳐 이 중 17%인 506명이 작업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농촌에서 절대 다수의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금년도 12만 명보다 37.5%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및 농협과 수협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에 개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강원자치도가 전면에 나서야 하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에서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의 문제와 교육을 전담할 기구는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립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는 도내 유일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달성, 그리고 최근 3년 연속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최우선 S등급 유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김광래 총장님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과제가 바로 국제교류원을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것입니다.
 특히 총장께서는 도내 산업체 및 서비스 외식업체는 물론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담당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의 지자체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전문기술학교 등과의 연계 노력을 펼친 결과 당장이라도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강원도정과 도의회가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립대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교류원의 지원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국제교류원을 국제교류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도내 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수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물질도 없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적정 혈액보유량은 일 평균 적혈구제제 5일분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에 강원자치도의 혈액보유량은 1.9일분뿐이어서 혈액관리기관은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많은 양의 수혈이 필요한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인 12월 14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5.4일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혈액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B형은 8.4일, AB형은 6.2일로 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A형은 4.1일, O형은 3.8일로 혈액보유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헌혈자는 2022년 기준 약 12만 5,000명으로 2018년 대비 약 4만 명이 감소하였고, 이 수치는 전국 헌혈자의 약 244만 5,000명의 5%에 해당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생명 지킴과 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 보이는 때입니다.
 특히 고교생 헌혈자는 2018년 1만 4,000여 명에서 2022년 4,000여 명으로 71% 감소했습니다.
 청소년의 헌혈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 덩달아 헌혈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헌혈 경험을 통한 동기부여가 지속 의지를 강화하여 중장년 헌혈까지 이어지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헌혈 참여는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과 사회참여의 초석이며, 생명나눔 문화 습득을 위한 활동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헌혈 참여는 부모 세대의 수혈량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적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인구 구조변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세대 간 사회적 책임 의식 함양과 통합효과 등 인류학적으로도 기여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헌혈 시 문진과 헌혈 혈액의 선별검사로 조기 건강점검과 질병예방효과가 있어 청소년 건강관리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헌혈은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한 봉사활동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헌혈의 집 등에 방문하여야 하는 등 자기관리와 나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이에 더하여 환자의 생명 연장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보람과 자부심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후원, 바자회 등 따뜻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도민 여러분께서는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시어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 1년 6개월 동안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실패한 사업들은 많은 혈세 낭비로 현 도정의 잔혹하리만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전임 지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직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을 보이면 직원들 사이에 신뢰와 존중이 형성되어 더 나은 의사결정과 발전을 가져오지만 단체장의 성실성이 결여되면 불신은 물론 심지어 비리로 이어져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입찰정보를 사전에 흘리거나 지원사업비 집행을 채권확보 없이 식당에서 지시하는 행위, 공모 전 특정 사업자를 만나는 행위 등 전임 지사의 비상식적 행동은 정직성과 도덕적 성품이 결여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3일 춘천의 모 식당에서 전임 지사는 지인에게 내년 총선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는 등 이미 피의자에서 차후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망각한 채 자기 자신을 아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익에 취해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말로 특히 공직자는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올 한 해를 보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찰정보 사전제공 혐의로 지난 7월 28일 13시간 조사를 받았던 전임 지사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관련 12월 현재 38억 원의 매각 잔금과 농지 잔금 6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잔금을 받기 위해 강원개발공사는 매수 회사를 상대로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며 약 3,800만 원의 중재료로 혈세를 이중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폭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2022년 3월 매각한 460-2 외 18개 토지는 공시지가가 105억 4,000만 원인데 공시지가 절반가량인 59억 7,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 작년 12월 중도개발공사 관계자 외 1인이 춘천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는 등 불투명한 경영과 비효율적 토지 매각 방식은 현 도정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2020년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를 횡성으로 유치하여 233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년간 3,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3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꿈에 부풀었던 전임 지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으로 당시 디피코는 사업 추진 전부터 은행 대출 140억 원이 있는 등 40억 원 임금체불, 이자연체, 강원도에 계약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 주관 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사전 내정되었고,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전원 공급 방법을 변경, 또한 채권 확보 없이 식당에서 사업비 131억 원을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적정이거나 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재검토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또 시작부터 실패 예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밀어붙인 강원 공공 배달앱 일단 시켜 사업은 공모 전 전임 지사가 두 번 만남을 가진 업체가 운용자로 선정되며 공모에 참여한 8개 업체는 들러리였고,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담당 과장은 비서실에서 만남 장소에 가 보라고 해서 업체를 만났다고 답변, 업체 선정에 강한 의혹이 있어 감사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의뢰가 불가피합니다.
 전임 도정의 실패한 사업을 볼 때마다 뼈아픈 교훈으로 남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소신껏 반대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강원도정은 전임 도정의 부담을 빨리 덜고 미래 지향적인 내일에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횡성 출신 한창수 의원입니다.
 횡성은 한우, 더덕, 찐빵의 고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예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은 올해부터 시작된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속에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어렵게 성립한 예산이 잘 집행되어 내년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성립된 예산은 이제 도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시간입니다.
 특히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은 결국 민간경제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의견이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소멸시대를 대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으로 출범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에 대해 의구심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별법으로 특례만을 부여받는다고 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여받은 특례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모두가 신뢰하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청사진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가치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의 체질을 변혁하는 기회의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쟁,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 대내외 여건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 2월만 해도 2.4%로 전망했었습니다.
 3개월마다 0.1%씩 줄여 현재의 수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경제 상황은 당초 기대와 달리 반등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수 축소에 따른 긴축예산의 심의는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의되어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의 예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향후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예산이 도민의 일상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사회 안전망의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의 처리를 끝으로 130일간의 2023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모두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이제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남은 준비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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