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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사회구조 변화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기획으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한영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선 인사)

 김문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문기 인사)

 홍영기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홍영기 인사)

 안영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안영미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인사)

 김권종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권종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도 중점사업의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치밀하게 적기 대응하는 한편 정책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동 대응 등 국회의원, 정당, 시도와의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특별광역권 특화발전 계획을 통해 강원도 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겠습니다.
 21쪽, 상반기 99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어 7월 중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우수한 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4월에 새로운 행정수요와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3쪽,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부진 지표 개선대책 추진 등을 통한 금년도 실적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1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당 업무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34개소, 35.73㎞를 철거하는 등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불편과 기업투자 저해를 초래하는 지역경제 활력 저해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주인인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 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혁신 프로그램 도입,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조성 등 5대 분야에 대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과제에 대한 실적관리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7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등 도정 시책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기본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도민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안 편성과 국회심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 투자방향을 수립해서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20억 원 이상으로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소비ㆍ투자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재정 신속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1년 기준 1,862개 일반 재정사업은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여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상반기에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54건을 심사하였으며 엄격한 심사로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SNS 홍보 등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평가대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입니다.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소송과 사업 재구조화 협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과 함께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한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경영효율 및 건전성 개선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금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5월 31일 기준 14개, 7,283억 원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 통합계정을 통한 여유자금 예탁 등 기금운용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43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인공태양 상용화를 위한 연구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하여 핵심기술 연구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인공태양 연구개발 성과점검 등을 통해 강원도가 미래에너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입니다.
 신성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5쪽, 2022년 강원미래과학 포럼입니다.
 강원도의 중ㆍ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원미래과학 포럼을 UAM, 6G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온ㆍ오프라인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미래과학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도가 추진할 첨단과학기술을 모색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외부 세미나 참석, 연구기관ㆍ기업체 방문 등 과학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및 의제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먼저 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4월에 개소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12개소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점검 및 상시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도에 지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특구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특구 지정을 대비한 우리 도 특구 발굴 및 기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이행 및 사업 추진입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등 3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에 추진할 국비사업도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5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 등 금년 현재 총 20개소에서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 신규사업 공모도 적극 대응하여 취약지역 개선에 힘을 쏟겠습니다.
 55쪽,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총괄ㆍ기획ㆍ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6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선제대응입니다.
 우리 도에 5년간 최대 1조 1,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 투자계획을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와 더불어 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7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에 10개 시군에 291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14개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인허가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58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태백, 삼척, 영월 등 5개 시군,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투자 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올해 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횡성읍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반환공여 구역과 주변지역 등 총 11개소에 13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마을환경 개선과 도 경계지역 주변시설 개선 등을 위해 91개소에서 소교량 개설, 농로 정비 등을 추진 중이며 추진상황 점검ㆍ관리를 통해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62쪽,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이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하반기에 마련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5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5월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53.5%인 9,7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 추진단 구성, 재정유입 효과분석 등 사전 준비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도입을 위해 행안부 및 관계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6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5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584억 7,900만 원으로 목표액의 72.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독려 및 부진 부서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으로 96건의 기부금품 및 기탁금품을 접수ㆍ심사하였으며 기부금품의 모집ㆍ운영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9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지난 2월부터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억 7,400만 원의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였으며 특별 세무조사도 연중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강화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시군과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 시가표준액의 결정과 변동에 따른 수시 조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건전 재정집행과 도민 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6월 15일 기준 일반회계 예산의 53%인 3조 7,4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가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투명하고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사항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7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특례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하도급대금 직불 등 지역업체와 건설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계약집행의 적절성 확보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법 등에 적합한 업무추진으로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77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 추진입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활용한 물품 일제정비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공급ㆍ관리하겠습니다.
 81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으로 도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2쪽, 청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청사 구조보강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실ㆍ과 및 산하기관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컨설팅, 공정별 현장 시공감독 등 견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3쪽,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입니다.
 도청사 신축사업은 당초 신축부지인 캠프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부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논란 해소 등을 위하여 신축부지를 재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59명의 협약대학 재학생 등에게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초ㆍ중 과학영재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래인재 발굴과 평생교육 토대를 갖추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88쪽, 도내 대학 발전육성 지원입니다.
 신입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17개 대학에 34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사업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9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일터 평생학습 지원 등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창출형 학습을 통해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81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평생학습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91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입니다.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5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 등 적극행정 법제 실현입니다.
 법제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공정한 행정청문 운영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6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법성 향상을 위한 법률 자문지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97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중앙 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 간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수도권 세일즈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2022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금년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한창수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최승순 위원입니다.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관련된 부서가 많다 보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듣는 중에도, 보고서를 한 두세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천천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제가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2년도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올해 사회공헌기금 목표액 420억 중에 한 40%도 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5월 말 기준이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확보 가능한 금액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사회공헌기금은 도나 정부 예산을 통하지 않고 민간의 기부, 사회공헌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과 관련된 일이 생겨서 사회공헌 쪽에 많은 실적들이 이미 나왔고요, 다만 사회공헌기금 확보하는 부분이 연말에 많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최승순 위원  아, 연말에 집중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적십자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450억이 목표인데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사회공헌인증제 및 탄소배출권 상쇄사업 적극 연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주로 화력발전소하고 시멘트산업 쪽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연말 돼서 산업과 관련된 기업, 법인으로부터 저희들이 주로 많이 확보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영동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님들께서 기금을 약 250억 정도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탄소배출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화력발전소가 탄소를 배출시키는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연말쯤 되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이 있는데, 이 용어를 ‘엠알지(MRG)’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소수익보장이라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최소 운영수익 보장해 주는, 민간투자 이런 것…….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2036년까지 3,800억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예정된, 용역 결과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양양까지 가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미시령에 차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한 20% 정도밖에 차량이 운행 안 돼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의 약 80% 정도를 저희가 주는 것으로 계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 130억 정도, 2020년 같은 경우에 한 138억 정도, 그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고 용역을 해 보면 향후, 그걸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 봤더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500억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19년, 2020년 MRG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이자율이 거의 연 14%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다퉈도 실익이 없다, 100% 진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것을 작년에 지급했고요, 2020년 것은 상반기 때 기행위에 보고드리고 지난 6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재구조화라는 새로운, 왜냐하면 당초 수익률이 한 8%쯤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같은 저금리에 8%는 너무 높다, 그다음에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수익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재구조화라는 것이고요.
 일단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먼저 하다가 이게 결렬될 경우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능한 부분이, 지난번 경기도에서 했던 공익처분이라고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등의 단계를 잘 검토해서 도민의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업재구조화 문제는 7%에서 4%로 낮추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국민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배임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렵고요, 다만 법률 쟁송하는 중간에 화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절차를 한번 진행시켜 보고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익처분 쪽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고서라든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을 때 사업재구조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소송적으로도.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법적으로 힘들다면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향후 2036년도까지 혈세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공익처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다만 공익처분은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받아들일 때, 하여튼 일단 사업재구조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만 공익처분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세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측을 못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혈세가 1년~2년도 아니고 계속 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계약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업체 지원제도가 지역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데 지금 현재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거나, 우리 도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계약제도를 완화해 줘서 지역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일부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건의를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군 단체장분들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제한의 결정권이 주어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지금 시행령에 담겨 있거든요.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시장ㆍ군수님들은 그냥 시행령에 따르는 것이고요, 저희는…….
최승순 위원  큰 금액이라든가 100억 이상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하려고 해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공사 도급 규모가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안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의계약에 금액제한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결정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해도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31페이지의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비확보는 우리 새 도정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정과제와 연계된 우리 도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국정과제에 대한 것들은 대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과제에 대한 것들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아직은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이미 작년에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기 이전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문관현 위원  다음은 56페이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광역계정과 기초계정 두 가지로 기금이 지원되는데요, 태백시를 포함한 인구감소 12개 지역에 연간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은 정액지원입니다.
 광역은 금년도에 258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345억 이렇게 정액지원인 것이고요, 저희가 정액지원을 도내 12개 인구감소 지역과 4개 관심지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각 시군에 적절하게 배분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초에 관한 부분은 태백시처럼 인구감소 지역은 기준이 80억인 것이고요, 80억에서 최대 2배까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정부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연간 160억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문관현 위원  연간 160억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런데 만약에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게 돼서 평가를 잘 못 받았다 그러면 80억을 못 받고 그 이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낸 계획들이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시장ㆍ군수께서 직접 가셔서 발표하시고 또 일부는 부시장ㆍ부군수께서 발표하시는데 저희가 관련된 컨설팅도 같이 제공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보면 5월 말에 행안부에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투자계획을 제출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백을 예로 들면 연간 160억이 최대니까 160억 곱하기 5년 치 해서 약 7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발표해서 평가받고 그 이후에 선정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다음 8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백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도민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한 도유 일반재산 처분 및 민원 해소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주로 도로 옆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도인 경우는 도로가 도 소유거든요.
 그런데 지방도가 폐지된다든지 아니면 선형이 바뀐다든지 해서 옆에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용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근에 있는 주민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걸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간 한 200건~3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흔히들 맹지라고 그러죠, 도유지나 국유지가 앞에 있어서 개발을 못 하는 토지인데 앞으로 매각이나 임대, 또는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규모가 너무 작든지 해서 보유하기가 좀 적합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영월군 출신 김길수입니다.
 우리 박천수 실장님, 그리고 배영주 정책기획관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방대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업무보고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실ㆍ국별로 보고서를 전체 다 받아봤는데 제일 방대하고 두껍게, 또 충실하게 내용을 잘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영기 과장님, 제 고향 영월에서 부군수로 재임하시다가 영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재임하시는 동안에 우리 영월,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도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22쪽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진태 새 지사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제2청사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 검토를 지시하셨고요, 저희가 아직 결재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아마 지금 사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일정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빨리하자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9월 의회 때 제출드릴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책기획관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도하고 시군 기구ㆍ정원관리 그다음에 사무위임, 위탁이라든지, 또 조직 업무진단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조직에 대한 조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번에 조직 특례 조항이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제가 좀 제안드릴 것은 그동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면서 우리 도정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할 점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시고 특히 특별자치도 추진방향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셔서 우리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정 철학과 변화, 환경이 많이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에 맞게끔 조직과 인력을 잘 편제해 주실 것을 첫 번째로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조실의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8개 부서가 같이 묶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당시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묶여서 운영됐는데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방대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시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긴 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 명칭에 맞게, 어떻게 보면 크게 강원도의 미래를 예측하고 신성장동력도 발굴하고 강원도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어떤 기조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조금 슬림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조직개편할 때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정말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조실은 큰 방향성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청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선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청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사님께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셨고,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실ㆍ국별 업무보고를 받으시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태라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계획을 기획행정위원님들을 포함한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청사 신축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사실 청사 신축이 2017년도 청사 안전진단에서 진단결과가 좀 위험등급으로 나와서 처음 시작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춘천시민 여론조사도 하시고 도정조정위원회도 거치시고 그런 여러 단계나 절차를 잘 거쳐서 도민들께 부지가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사님이 다시 취임하시고 새로운 부지의 선정에 대한 말씀이 오고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청 신축에 대한 부지선정 결과가 우리 기조실의 업무보고에 주요성과로 담겨 있어요.
 앞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을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 도정에서 도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제반과정을 잘 거쳐서 추진을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제 생각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이유, 불가피성에 대한 어떤 설명부터 시작되어야 이 일이 잘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과에 이걸 집어넣은 사유는요, 도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필요하고 또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조례에도 그렇고 기금에도 그렇고 위치에 대한 것은 일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성과에 넣은 것은 위치는 변경 가능하더라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50억의 기금을 지난 추경 때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했다는 차원입니다.
 여기에 장소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별도로 정하더라도 어쨌든 기존 준비된 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한 문제는 강원도민이나 강원도로 봐서는 향후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발표됐던 부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불가피성,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 잘 설명드려서 도민들이 정말 화합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유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양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2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유도하고 장려하는 상황인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직 우리 도민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사실 장려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독려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감경해야 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고, 그리고 결과가 아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 당시의 자료라든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면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도 좀 장려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져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중에 징계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 업무가, 내 행위가 적합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경우에 사전에 감사부서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면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 주는 이런 제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오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도 있어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봤고요.
 물론 어떤 보상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도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적극행정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고취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11년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가 의무화되는 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2018년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를 들면 실제 제안 들어온 사업들 중에 예산에 반영된 것을 찾아보면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도 활성화를 해 보자라고 같이 논의도 해 보고 했는데, 시도별로 봐도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단순한 민원성 그런 건의도 많아서,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예산 반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최근에 바꾼 것은 제안제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추진방법이 적절치 않을 경우에 이걸 잘 마사지해 가지고 발전시켜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겁니다.
임미선 위원  지방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라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방재정의 투명한 분배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송사건하고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97페이지인데요, 어찌 됐든 소송사건은 도민과 아니면 기관과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 되고, 사실 저희 강원도가 보통은 거의 피고의 자격을 많이 가지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향후계획을 보면 직접 수행한다, 이 직접 수행이라는 부분은 아마 소송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소송 수행자가, 도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소송의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간단한 소송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 산불에 대한 구상권 문제 등 좀 복잡한 건도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확인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변서라든가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는 취지인 거고요, 간단한 소송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어찌 됐든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행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게 업무 외적인 업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비용을 아낀다고 하다가 비효율적인, 또 결국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행, 소송 수행자를 통해서 수행하실 때에는 체크를 좀 잘하셔서…….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 교육법무과 내에 변호사인 직원분도 있고요, 로스쿨 출신 직원도 있고 해서 관련된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 고문변호사 다섯 분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실제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컨설팅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보니까 소송 종결사건 17건 중에 승소사건이 1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진행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소송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임미선 위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진행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임미선 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인데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셨다 하더라도요, 사건의 성격이 공익적인 성격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영조물인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 주민이 피해를 봤다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피고인 도의 책임이 없다고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있어서 도민들의 경우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비용까지 물게 됐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억울한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교육법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아,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
○위원장 한창수  답변 주십시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교육법무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법령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아마 법제처나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 도 자체 내에서 조례로 이런 감면이나 감경이나 면책이 가능하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원주 출신 류인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26개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26개가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새로 되셨으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의 위치라든가 투자규모, 조직 정도 해서 그걸 상세히 좀, 상세 리스트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2022년도 본예산서하고 1회 추경예산서 책자 여분이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81쪽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 공유재산의 가치를 약 13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도 공유재산 같은 경우 거의 일선 시군에 위임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 도로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방도는 도 소유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도로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시고 일반 재산들은 보통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일반 재산들은 시군에 위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임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일제조사를, 실태조사를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그것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이, 일선 시군에서도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직원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공유재산관리팀이 있고요, 팀장 포함해서 4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류인출 위원  네 분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도 보통 2명~3명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보통 회계과에 한 팀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도 재산 같은 경우 일선 시군에 위임 관리인데 일선 시군에서 무단점유가 관리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도의 담당 공무원들 4명 인원 가지고 18개 시군을 다 나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매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은 서류상 관리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좀, 별도로…….
류인출 위원  실태조사를 하실 때 그냥, 제가 볼 때 실태조사라는 게 도에서 그냥 일선 시군에다가 공문 내려보내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그냥 실태조사했다고 보고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재산관리를 잘하시려면 일선 시군하고 연계해서 일선 시군에, 한 2년 전에 원주시에서 실태조사를 했더니요, 7,800필지가 무단점유인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다시 조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부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재산이 한 500필지가 넘어요.
 도 재산은 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일부 지역이라도 먼저 샘플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직접 관리가 아니라 위임 관리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위임재산 전체 리스트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간 되시면 그것을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전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종별로만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곤 위원  두 분 남았는데 그냥 하시죠.
○위원장 한창수  그냥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강원도 기조실이 우리 강원도청의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평가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낙후돼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인구가 적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주요한 산업들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구조상 땅이 넓고 산이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산업이 없으면 인구도 없는 게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이 수도권 위주로 돼 있어서 수도권 위주로 산업과 인구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원도는 규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산림, 환경, 수산 여러 가지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사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보고는 크게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심영곤 위원  TF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까지는 조직개편 전이라서 아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기조실과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은 이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서로 논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도 다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직제상 현재까지 특별자치도 업무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지난번에 인수위 업무보고도 저희가 같이, 삼자 같이 했고요.
심영곤 위원  그러면 TF팀이 언제 출범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금 TF팀이 출범됐습니다.
심영곤 위원  출범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영곤 위원  지금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규제 철폐,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법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직원들만 TF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도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현재는 TF팀에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외부적인 모임으로 전문가자문위원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학회 등을 통한 연구, 또 용역을 통한 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다양한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영곤 위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SOC산업에 대한, 교통망과 관계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심영곤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획조정실, 기획과 조정을 하는 과정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예산이나 실행하는 기간 이런 세부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강원도 전체를 기획ㆍ조정해서 하는 일은 보고서를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강원도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 앞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확보 계획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크게 특례가 발생되고요, 일단 아까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상의 특례도 있을 수 있고 재정 지원상의 특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종이나 제주처럼 균특계정 중에 강원도 계정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를 기존보다 얼마를 더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이런 특례가 법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이 강원도에 가장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률에 반영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영곤 위원  재원 확보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할 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 공항은 유일하게 입도하고 출도하고 양 방향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보통 국제공항 같으면 출국할 때만 이용하고 들어올 때는 바로 오잖아요.
 유일하게 거기에만 있는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거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제주도에서 가져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그것은 JDC라고 해서 제주개발센터가…….
심영곤 위원  개발센터에서 하는데 결국은 제주도에 떨어지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맞습니다.
 JDC 자체가 국토부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심영곤 위원  진짜 멋진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도 똑같은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는 제주개발센터가 있고 세종시에는 행복청이 있습니다.
 제주개발센터도 그렇고 행복청도 그렇고 다 국가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비를 쓰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국가의 돈을 써서 일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차원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도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는 당연한 것이고 국가기관을 유치해서 일부 지역들은 국가가 직접 개발해 달라 이런 것도 같이 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전문가…….
심영곤 위원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마지막으로 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큰 프로젝트인데, 사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근무환경, 여건에 따라서, 일의 능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영곤 위원  위원님들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의회 사무실도 지하 2층ㆍ3층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실장님, 연구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환경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심영곤 위원  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에서 도청하고 의원 사무실하고 좀 바꿔 가지고 근무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웃음)
심영곤 위원  (웃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좋은 계획 속에서 빨리 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청사를 옮기려다가 지금 다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심영곤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땅을, 지금 캠프페이지인지 그건 안 되는 것 같던데 사유지를 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런 기본적인 계획안도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는 공유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를 사게 되면 추가로 약 1,000억 정도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비용이 많이 들죠? 적지 않은 비용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유지만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지금 추가 검토를, 제가 아까 김진태 지사님께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공유지만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느냐, 아직도 못 정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를 들어 공유지에 하게 되면 장점이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유지는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계획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청사를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마칠까요?
 하석균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요, 류인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시 58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열어갈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윈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문제 해결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을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인사)

 이국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이국영 인사)

 박수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한태삼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한태삼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위원회, 1지원관, 7팀입니다.
 현원의 경우 보고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일 인사발령 시 5급 사무관 1명 전보인사로 현재 39명입니다.
 2쪽입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신뢰받는 감사행정, 청렴강원의 정착’을 비전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 회복,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 운영을 정책 목표로 하여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은 3개 시책으로서, 6쪽입니다.
 먼저 성과 제고,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는 도 및 시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하여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양양군, 횡성군, 영월군 등 4개 시군과 2개 직속기관 등 총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14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속초시, 평창군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시군에 대한 정책 지원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재무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 집행 등 재정 낭비 관행과 회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여성가족연구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등 7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18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본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공유와 회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관행적이고 부당한 예산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감사 운영으로 감사 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종합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 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서 지금까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속초의료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6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의료원,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의 감독부서 환류를 통해 경영 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공공기관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정성 등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은 6개 시책으로서, 10쪽입니다.
 도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 감사로서 지금까지 동해시, 속초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13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사례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 취약 분야 기동감사 및 재난대응 예방감사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난 5월에 2021년 재난방재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인 삼척시와 정선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7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행정 및 대형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특정감사는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원주, 양양, 횡성, 춘천 등 6개 시군과 속초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42건을 시정ㆍ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및 시군, 출자ㆍ출연기관과 도 본청 등 8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감사사례 교육을 4회 추진하여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도 및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주민의 수는 300명에서 도 사무의 경우는 200명으로, 시군 사무의 경우 150명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참여 및 민ㆍ관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을 감사관으로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및 민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4개 시군의 종합감사와 도민감사관연찬회에 참여하였고 5월 말 현재 27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특정감사는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고성, 양구, 춘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12건에 대해 시정ㆍ조치 요구하였으며 5월 말 기준 46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와 처분 요구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이송 및 도 접수 고충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은 5개 시책으로서, 18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은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로서 지금까지 6월 말 기준 총 37건을 접수하여 인용 및 대안 제시 14건, 미인용 10건, 취하ㆍ반려 7건 등 31건을 처리하였으며 원주, 양양, 횡성, 영월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운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서 사전 컨설팅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재난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 시 전담요원 지정과 제도 안내 등 면책 대상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작위ㆍ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처분의 이행 실태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감사로서 지금까지 화천, 양구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례 9건을 시정ㆍ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릉, 동해시를 대상으로 부작위ㆍ소극행정 등 행정편의적 행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품질과 예산 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471건, 6,805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 금액의 1.9%인 13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연찬회 등을 통해 계약심사기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강원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 품셈을 개발함은 물론 우수 심사기법 사례 전파와 지역업체 제품 적극 활용 권고 등을 통해 계약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실효성ㆍ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22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134건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87건은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위주의 감사와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 조치 결과 등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은 4개 시책으로서, 24쪽입니다.
 민ㆍ관이 소통 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은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 대상 특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계획, 청렴쿠폰제도 운영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하고 설날ㆍ추석기간에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2배 상향하는 등 부패방지제도 개선 관련 규칙 2건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5개의 신고ㆍ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의무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청렴특강, 운영지침 제정, 주요내용 및 신고 방법 안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충돌방지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내 등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는 상시적인 예방감찰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설 명절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63건을 적발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찰사례 등을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공직자 3,546명에 대한 정기 재산등록 사항을 신고 받아 243명을 공개하였고 비공개 대상자인 810명은 재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임의 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임의 취업자 3명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4급 소방정 이상 233명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63개 공직 유관단체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와 ‘강원도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비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사무기구 구성ㆍ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감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되 도의회와 도교육감이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고 사무기구는 일반직ㆍ특정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결과보고하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감사 실시현황 사례 등을 참고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ㆍ교육ㆍ자치경찰 등 감사 대상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력 운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추진하고 감사위원회 관련 23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자치감사기구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기 과제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행정기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과 32쪽은 참고자료로 정기감사 대상 기관과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한창수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이자 또 신뢰 회복이라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감사업무 특성상 공직사회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양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감사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특정감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등 조치 42건, 이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시정 등 조치 부분은 형사고발이라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포함된 조치가 42건이라는 겁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42건을 적발해서 시정ㆍ조치 요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고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수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환수 조치가 42건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형사 고발까지는 가지 않았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부는 환수하고 절차상 미흡한 것은 시정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ㆍ고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하도록 한 게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형사사건이 되려면 금액이 상당히 커야 되고, 또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령했다는 그런 게 있고.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그다음에 실수로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자격이 안 되는 건데 자격을 만들어서, 허위로 만들어서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런 게 형사 고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는 다행히 형사 고발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보조금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자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상에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갖추게 되겠고요.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같은 사업 내 다른 데 쓰거나 이런 게 있고요.
 형사 고발로 가는 사항은 자체 내부에서 제보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여기 42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시겠지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지급하실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으로 25페이지의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올해 5월에 시행된 법률이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됐을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저해나 공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사실 용어 자체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해석의 여지, 내용 자체가 불분명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의원 등록을 할 때도 3년 이내 민간활동 부분과 관련된 내역을 제출하라는 신고ㆍ제출의무, 저희가 그런 서류를 받아서 제출한 게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실무자님한테 질의하고 확인하고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어찌 됐든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새롭게 시행된 법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홍보하고 정책교육을 시켜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민간 부분 업무활동과 관련해서 임용 후 한 달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왔다시피 신고는 하지만 아직도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7월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요.
 여기 있는 10개 조항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듯이.
 거기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그 조항들이 넘어온 것이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라든지 부동산 매수 관련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강의 부분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또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같은 취지의 질의일 수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도의회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입성하셨는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괜히 경고라든가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설명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감사위원회에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상으로, 컴퓨터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전산상에 본인 이름으로 입력해야 되다 보니까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음 해에 부동산 사항을 본인이 전산상으로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화면에 뜨니까 당연히 맞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다ㆍ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등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서, 지금 시군에 보조금이 나가고 출연금, 때에 따라서는 보상금도 나가는데, 수천 개 사업으로 조 단위가 나가는 것 같은데, 금액이 조 단위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전체 하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한 3조~4조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한 3조~4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보조금이나 보상금의 누수를 막고 적법한 환수를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했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 감사위원회 내에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홍보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고요.
 우리보다는 비리제보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최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지만 신고 건수는 1건도 없다는 건데 그것을 설치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4년 전부터 보조금이 조 단위 이상 나가고 있고, 또 일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보조금감사팀도 만들고 신고센터도 만들어서, 보조금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리라든가 이런 게 덜 발생하긴 합니다만 아직 내부에서 신고되는 사항들이 조금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취지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도 많이 완비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뛰어난 전문가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13쪽의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청구 요건, 연령도 완화되고 청구인 요건도 완화됐는데 완화되고 실질적으로 감사청구가 활성화됐나요?
 비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지난해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 초까지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금년도에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금년도에 전무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연령과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제한이 있는 겁니다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떤 특정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서명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행안부와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반영되면, 시행되면 서명을 받기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도 시민단체나 관변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체 주도로 서명을 받아봤는데 직접 해 보면 실제로 300명, 200명, 15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역별로 봤을 때 작은 현안 같은 경우 50명 서명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런 숫자를 좀 더 완화해 가지고, 좋은 제도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지 안 그러면 유명무실해집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제가 알기로 현재 강원도에 14개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미선 위원님도 보조금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년간 관리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도 문제지만 기금 횡령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14개 기금 집행 부분에 대해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겠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회계 분야는 저희가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청 실ㆍ국에서도 재무감사를 합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소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청 기금은 특정 분야에만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계사고보다 절차적인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에서 터진 문제도 있지만 10년 전에 여수시 8급 기능직 직원이 3년 동안 80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공직사회가 상당히 출렁였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또 115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터졌고, 이것은 7급 주무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공직사회의 가장 문제가, 소위 팀이라고 하지만 업무 자체가 세분화돼서 한 분이 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칸막이 행정이다 보니까, 상급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생략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특히 여수시 같은 경우 사후에 횡령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여수시, 전남도, 감사원 3단계 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강원도도 14개 기금이 존재하는데 재무감사에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현실적인,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도 좋습니다.
 최근에 자체적으로 재무감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서상으로 보고만 받고 넘어가셨는지, 아니면 직접 가서 감사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돌아가면서 1년에 6개 실ㆍ국 정도 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금이 있는 부서는 당연히 감사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큰 것도 있지만 몇천만 원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회계업무가 전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말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만 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오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잔액증명서라든지 실제 금액하고 맞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승순 위원  전산상으로만 하다 보니 타 지역에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도적인 보완도 그렇고 감사관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저희 강원도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시군종합감사를 가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8페이지의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인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실무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판단을 잘 못 내리겠고, 또 상급 부서에 질의해도 명확하게 답을 안 주는, 법령과 괴리가 있는 그런 사안들을 저희한테 컨설팅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용이나 미인용을 내려보내는, 반려도 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처리현황을 보면 13건은 인용 및 대안 제시가 되었고요, 미인용 9건이 있는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부분을 오히려 막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미인용 9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선 도에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요구하는지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뭐냐 하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견으로 우리한테 컨설팅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인용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미인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물어서 우리한테 안 해 주겠다고 신청을 하면, 건축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인용이 됩니다.
 묻는 방식에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민원 회피성이 많습니다.
 요새 농어촌에 보면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 허가를 한다든가, 축사와 관련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축사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해 주면 도 때문에 해 주게 됐다는 식으로, 그런 사항이라든지 법에 명확히 안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미인용이 내려가고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해 보면 안 된다고 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인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미인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19페이지의 적극행정 면책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는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1년~’22년에 4건의 신청이 있었고, 1건은 인용되었는데 3건에 대한 기각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1건 같은 경우 해상케이블카 부분인데요, 용역을 주려면 자격을 갖춘 업체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업체, 케이블카를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나 이런 게 있는 업체에 수탁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지역 어디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수탁을 준 것이거든요.
 좋은 취지이긴 한데 너무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카트 부분은, 사실 이것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손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인용한 것이고요.
 정선군 부분은 규정상 승진이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원과 관련해서, 너무 편파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의료원 적격자가 없다 보니까, 책임지고 운영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횡성의 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전에 발주용역을 했는데 자격이 없는 업체에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설치하게 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 부분이거든요.
 일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고, 또 행정은 잘못됐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되면, 그게 공익에 더 좋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용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명확한 위법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희 감사위원회에 면책 신청이 오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감사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 쪽에서 인용하는 쪽으로 올라가도 거기 위원님들께서 기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나중에 4건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이것은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가벼운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관들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하는 감사관…….
심영곤 위원  직원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기본적으로 전입 시에, 감사관으로 올 때 감사관실 경력이 있었는가 하는…….
심영곤 위원  경력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감사한 경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요, 시군에서 관련 업무를 봤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관으로 오면 기본적으로 감사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교육원에 가서 받고 그랬는데 재작년 한 2년간은 인터넷상으로, 집합교육이 안 돼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와 시군 감사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해서 우수사례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또 타 시도 감사사례도 수집해서 같이 좋은 사례를 연찬하면서, 그렇게 감사관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연찬회를 통해서 감사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너무…….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우수사례가 전파되고…….
심영곤 위원  우수사례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연찬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원에서 합니다.
 새로 오는 직원들,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 말고 처음 감사위원회에 오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우선적으로 신규자부터, 새로 오는 직원부터 집합교육을 보내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 감사하러 갈 때 사전에, 사실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자기 고향이라든지 업무상…….
심영곤 위원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규정에 맞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심영곤 위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따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담당자 규정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심영곤 위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적발된 경우가 있나 해서, 감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피드백이 되는지, 감사위원장님이 감사가 진짜 제대로 됐는지, 봐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단 감사관님들이 감사를 가면 감사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종합감사 같은 경우 3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때 주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것 같다가 되겠습니다.
 하고 오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저나 감사팀장들이 보고, 그중에 엄밀히 봐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보고과정만 듣고는 감사위원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시군 감사반장한테 제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도민감사관도 참여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전에 언론에 많이 나온 LH공사 같은 경우, 내부정보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에도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작은 것 말고 그런 큰일이 있어서 적발된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LH 사태 때도 저희가…….
심영곤 위원  아니, LH에 한정하지 말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투기가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통해서 한 것은 아직 적발을 못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도청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없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감사위원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심영곤 위원  적발된 게 없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미흡했거나 정보가 부족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심영곤 위원  없도록 만들어야…….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그래서 LH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된 직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전부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심영곤 위원  요새 범죄가 아주 지능화되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쉽게 적발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살 때 자기 이름으로 사고 친인척 이름으로 사고 이러겠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300명 정도는 부동산을 살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 이름으로 하면 사실 누가 제보하기 전에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30페이지인데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은 확정된 법이 아니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지금 감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현재 저 같은 경우 임기가 2년이고요, 새로 임명되는 분은 3년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럼 임기가 끝나면?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박형철 적극행정지원관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업무보고 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제 지역구인 영월에 3년 만에 종합감사를 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3주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숙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김길수 위원  불편했으면 불편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웃음)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감사업무를 맡으신 지 꽤 오래되셨죠?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1년 반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동안 감사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많은 보람도 있었을 것 같고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감사부서는 보람됐다고 하면 욕먹는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와 올해 LH 이후에 저희도 직원 조사를, 철도 건설지역하고 춘천 수열지구 이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일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도 문제가 있었다,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보조금감사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비리 이런 게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반면에 다른 비리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위원회에 종합감사도 있고 재무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길수 위원  한 40명 정도가 일을 하시는데 연중 내내 감사가 있으시잖아요?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지난해부터 1개 팀, 5명 증원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병관리과도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두고 보자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조직개편 때 보자고 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계속 감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도 저희 소관입니다, 부정청탁도 저희 소관이고.
 공직자 관련 새로운 제한 규정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원도와 시군이 같이 공조하면서, 일하면서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 일 중에 하나가 감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서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전문성이 있을 때 시군 직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직무에 있어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많이 함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고요.
 시군별로 감사를 하면 수범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김길수 위원  그런 게 전국 단위 수범사례가 된다면 홍보하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수범사례를 시군에 전파하고 있고 책자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고요.
 전국 단위는 감사원이 수범사례를 모집해서 책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큰 이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강원도 내 시군을 감사하면서 전국 단위 우수사례를 발견하고 알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고맙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종합감사를 가시면 한 20명 이상씩 한꺼번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감사 수요가 바뀌면, 발생되면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책 건의를 한번 드리면, 감사를 하다 보면 시군에서 직무 분야별로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견하게 되죠?
 감사관님들보다 그쪽 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설계ㆍ감리 분야라든지 보조금 관리라든지 우리 강원도에서 예비감사관으로 지정해서 감사 수요가 부족하거나 종합감사를 할 때 시군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군 직원의 역량도 배양시키고, 또 예비감사관이라는 명예스러운 그런 것도 가질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저희가 감사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면 본청 내 실ㆍ과에 요청을 하곤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력 요청을 하면 가능한지,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특별자치도 시행 대비 해서 보고서 한쪽에 담아주셨는데 이게 2월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것이죠?
 추가로 넣으신 건데 굉장히 잘하셨고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법 23개 조항을 보니까 감사위원회에 관한 7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30% 정도 되는데, 23개 조항 중에서 7개 감사위원회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일단 7개 조항이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이라 상당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특례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고, 그게 첫 번째 원인 같고요.
 두 번째로 감사위원회는 사실 자체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시도의 업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마 이의가 없어서 넣어놓은 것 같고, 한편으로 감사기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제 특별법 시행이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감사위원회 규정이 잘 만들어지고, 또 우리 특별자치도 형편에 맞는 감사위원회 기능이 만들어지고 제도적ㆍ법적 장치가 돼야 하는데, 제주도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세종특별시하고도 다른 차원이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감사원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협의ㆍ논의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는 특별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명분을 잘 살려서 정말 우리 강원도 특별법에 맞는, 우리 도에 맞는 감사 기능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어승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업무도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군이나 산하기관은 제주도와 다른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교육청과의 협의 문제도 있고.
 시간을 갖고 제대로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과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