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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수산정책관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내 어업인들은 고유가, 어획량 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최종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가 어업인들께서 더 나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사를 통해 잘한 점은 칭찬하되 잘못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ㆍ해양수산정책관                  

국          장            최우홍

수산 정책 과장            이동희

어업 진흥 과장            박선우

양식 산업 과장            임순형

해양 항만 과장            탁동수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민재

○위원장 김용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박선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인사)

 임순형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인사)

 탁동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인사)

 이명권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인사)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최민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민재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어촌 민생경제와 어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관련 업무를 대응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바다와 내수면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어업ㆍ어촌의 여건, 2023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해양수산정책관 직제 순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까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 시책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4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TV 홍보를 통해 송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해양수산포럼은 10월에 1회 개최를 완료했고 12월에 2회 개최할 계획이며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동해시에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인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3월 31일 속초시 실내체육관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11월 강릉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강원씨그랜트사업을 통하여 해양특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서양 연어양식 산업화 연구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수산업 통계조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강원 해양수산분야에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종에 대하여 총허용 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은 금년도 102.3t이 배정되었고 현재 45% 소진되었으며, 80% 이상 소진 시 해양수산부에 추가 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참다랑어 어획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자원량 조사를 위해 정치망관리선 11척에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어획ㆍ방류되는 참다랑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사항은 쿼터량 추가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선 지급대상자 2개 단체에 10억 2,400만 원을 선정하였고 이행기간을 거쳐 11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컨설팅은 8월에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은 6월에 동해시 연안자망 1척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어선 해체ㆍ처리 및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안어장에 산란ㆍ서식 환경 복원을 위해 인공어초 4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6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 예정이며, 1개소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우리 도가 설치한 인공어초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6월 사전영향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 완료 예정이며, 인공어초 12개 단지를 10월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어초 중 기능이 저하된 속초, 양양 해역의 어초는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22년 3개소, ’23년 1개소, 총 15개소가 선정되어 1,501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20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5개소는 현재 공정률 70%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1년 대상지 4개소는 현재 공정률 40%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년 대상지 3개소는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공모에 선정된 ’22년 어촌활력 증진 지원사업은 6월에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내년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우리 4개소를 신청하여 지난 1월 19일에 4개소 모두 선정되어 선정률 10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기본계획을 착수, 마을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잘사는 강원어촌 만들기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역량강화 교육도 연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년 어촌테마마을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해수부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11월에 착수할 계획이며, ’22년 공모에 선정된 삼척 신남마을은 8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삼척 원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및 특화된 어촌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 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는 지난 3월 고성 가진 등 3개 항을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소돌ㆍ초곡항은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어항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8개 항에 대한 노후 안전난간 교체와 TTP 보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척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8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성 대진항 어선접안시설 확충은 지난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완료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26개 항 중 17개 항은 완료하였고 잔여 9개 항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6월에 1차분 용역은 완료하였고 ’25년 6월까지 2차분ㆍ3차분 용역을 추진하여 퇴적토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결한 해수 관리로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동해 묵호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로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강릉 주문진 교황리 지구 해수공급시설 통합정비는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릉 금진항 활어횟집 통합 해수공급시설은 10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속초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은 6월에 착공하였고 고성 가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강릉 사천진항 어업용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속초시연승연합회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사업 추진 협의를 완료했고 내년 2월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조속히 마무리하여 청정 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8쪽, 어선 장비 현대화 및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의 일부 지원은 지난해보다 평균 10% 인상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규모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전체 사업량 40대 중 현재까지 24대는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16대는 연내 지원하여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로ㆍ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금년 사업량 347대 중 현재까지 124대는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223대는 연말까지 지원하여 어선 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선원ㆍ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등 9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어선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연안 노후어선 수리 지원 등 3개 사업과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등 2개 사업은 연내 지원을 완료하여 안전한 조업 여건과 조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지원은 강릉 1개소, 고성 2개소 등 3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성 대진어촌계 어선수리소 현대화와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는 11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3쪽,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연근해 허가어선 65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 장비 등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조난어선 예인구조비는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와 금년 7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8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연말까지 40t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어업인 안전 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고성군수협 새어민호 대체건조는 7월에 선박건조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지속 시행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어업인 1,077명을 대상으로 10월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등 지원은 3개 시군 645명을 선정하여 10월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고 698명의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잠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연말까지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10월에 355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1개소에 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연중 지원하겠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탑 관리는 추석에 유가족 180세대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고 위령탑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와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2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11월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수당은 어업경영체 등록 2,123가구에 70만 원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강릉항 외국인어업인 복지회관은 내년 3월까지 준공하여 최대 3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실시설계는 11월까지 완료하고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속초 동명항 어업인대기소 건립은 10월에 항만부지 사전 사용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 교육목표 8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주거경영안전지원 27명, 귀어상담 350건을 추진하였으며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9종, 1,523부를 선정하여 2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은 만 40세 미만 신규 어업 창업자 23명에게 청년정착자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과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을 강릉원주대 농수산인교육원을 통해 12월까지 진행하여 어업인 의식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금년에는 5개소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공동체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ㆍ방류는 산란기인 3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33마리를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11월까지 잔여 75마리를 매입ㆍ방류하여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42쪽, 아시아 최대ㆍ최고 K-연어 산업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우리 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11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배후부지 조성은 2월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5월에 양식산업단지 지정 고시하였으며 11월에 착공, ’25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 질병예방 연구센터 건립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43쪽,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한해성어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구축사업은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방어 소득화를 위해 방어를 전문으로 축양하는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3개소에 대하여 10월에 속초, 고성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잔여 1개소는 연내 준공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ㆍ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면 양식장 기자재 및 종자 구입은 31개소에 지원을 완료하고 잔여 10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으로 자원량 증대를 위한 바다숲 조성은 9개소에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까지 잠수조사 및 조식동물 구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직접 바다숲 조성은 2개소에 서식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해조 서식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청색바다 조성을 위한 다시마, 미역 등 유용해조류 자원회복과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 2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시마 종자 8개소 이식과 자연암반 부착 기질 개선을 마무리하였으며 11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수산자원의 기초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현재까지 8종에 357만 마리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3종은 품종별 방류 시기에 맞춰 11월까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9월까지 75t 수매하였고 잔여 35t은 11월까지 수매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국립수산과학원 인증부표로 대체하는 인증부표는 현재 2,920개가 보급되었으며 12월까지 부표 해상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반납된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수온상승 대비 양식장 폐사 방지를 위해 장비를 지원하는 고수온 대응지원은 사업 대상 15개소 중 13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잔여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상반기에 8개소 모두 착공하였고 10월에 서식 기반 조성을 완료하여 11월까지 해삼 종자를 방류하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동해안 6개 시군, 각 1개소에 11월까지 기능성 어초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도루묵 산란장 조성은 강릉ㆍ속초ㆍ고성 각 1개소에 11월까지 모자반을 이식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강릉ㆍ삼척ㆍ고성 총 6개소에 대문어, 쥐노래미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어초를 투하 완료하였으며,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 사업은 창업 및 제품개발 등 69건을 선정, 11월까지 지원하고 12월에는 성과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강릉과 고성에 지원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설계용역을 7월에 착수하였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전체 9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의 장비 구입과 설치는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은 동해 묵호항 대상지에 9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2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겠으며 고성 아야진항은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강릉 주문진항과 양양 기사문항에 간이집하장 설치와 위판장 노후시설 정비를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 거진항 위판장 수족관 교체 지원은 5월에 11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은 3회에 걸쳐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삭감하고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해조류 친환경 기자재 지원은 11월까지 건조기를 설치하여 수산물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은 6월에 33만 5,000개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양군 인구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6월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7월 착공,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양양군 물치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은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6월에 마무리하여 수산물 판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은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할인행사 개최, 소비 촉진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지원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0월에 롯데백화점과 연계한 특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산물 공동 할복장은 강릉시는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삼척시는 내년 1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은 특구 내 강원 명태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31개 업체에 대하여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은 11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12월까지 지원하여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56쪽,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은 강릉 연곡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동해 어달지구는 돌제와 수중방파제는 설치ㆍ완료하였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성 반암지구와 가진지구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고성 거진1리지구는 11월에 착공하고 고성 송포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8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거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강릉 순긋부터 사근진에 연안완충구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으로 실시설계는 내년 12월에 완료, 지장물철거 및 보상금 지급은 ’25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에 추진 중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은 현재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강원특별법 개정안 특례조항에 반영하여 부지 무상제공 및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 쾌적한 연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금년 최초 시행한 뷰티클린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해안 내수면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2,000여 명이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이 바다와 내수면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연안안전지킴이 20여 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60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기반 조성 관련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는 올해 2월에 준공되어 상반기 6회의 크루즈 입출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ㆍ운영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속초항 북팡파제 보강은 TTP 1,142개 중 지난해 631개를 보강 완료하고 10월에 511개 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속초항 중앙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4월에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문진항 호안복구 사업은 전체 357m 구간 중 지난해 54m를 시설하였고 연말까지 잔여 구간 303m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항 진입항로 확보 및 북방파제 보강은 11월 착공 예정이며 주문진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도 1차분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척항 항만외곽시설 보강공사는 TTP 6,298개 중 1,717개를 제작ㆍ완료하였고 11월 중 거치하여 항만 기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은 ’2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4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12월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25년까지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별 특성화 전략 타당성 검토 용역은 12월에 착수하여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강원항만의 특성화 전략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한ㆍ러ㆍ일 국제카페리 항로 지원은 포항 영일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행하던 두원상선이 ’21년 3월 동해항으로 근거지를 옮겨 동해~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에 재취항하였습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7항차, 1만 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39항차, 2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항의 안정적 국제카페리 운항과 안정적 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는 크루즈 입항에 따른 운항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크루즈는 금년 6항차 입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속초항만 내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올해 3월 민간업체에 낙찰 되었습니다.
 경락업체에 항만부지 사용허가 신청을 촉구하였으며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항만의 특성을 이용한 맞춤형 포트세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66쪽, 수산물 안전관리 및 스마트양식 시설 건축 지원 시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라 9월 연구원에 방사능 기기를 설치하고 주 3회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부지에 건축되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시설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양 손양면 일원에 조성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부지 23필지 중 21필지가 매입되었고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 착공하였습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생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에 조성되는 생태체험장이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공동가공장과 전시관이 들어가는 생태관은 ’21년 10월에 착공,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원주 반계저수지 일원에 자원조성 및 어선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올해 5월 준공, 6월부터 효과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10종, 764만 2,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11월에 2종, 396만 8,000마리 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어도 개ㆍ보수는 도내 불량 노후어도 7개 시군, 8개소에 대하여 연내 개ㆍ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현재까지 125.6t을 수매하였고 연말까지 잔여 41t을 수매하여 내수면 생태환경과 어업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224t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발생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39척,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 94대를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인 조업 여건 개선과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2쪽입니다.
 양구에 조성되는 어선 정박시설 지원은 7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인제에 신남 선착장 진ㆍ출입로 개ㆍ보수는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로행위 지도ㆍ단속선 건조는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건조하여 1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후된 양식장의 시설 현대화 9개소를 지원하여 양식장 운영 경비 절감과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식장 113개소에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 중에 있으며 6종, 225만 5,000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신품종인 대서양연어, 미유기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기술 확보와 우리 도 고유어종의 산업화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착공, ’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연구과제 운영은 작년 10월 아이슬란드로부터 연구용 수정란 6만 개를 도입하여 현재 3만 8,000마리를 사육 중으로 우리나라 여름철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양식할 있는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8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조성 및 양식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ㆍ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품종인 쥐노래미, 시마연어, 접시조개의 종자생산 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생물 서식ㆍ산란의 기초공간인 해조숲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금년부터 유용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해조류 전문 생산 연구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에 착공하여 연안 해조류 생태환경 복원 및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전주기 양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19년 대서양연어 해수 순치 및 육상해수양식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금년에는 담수양식의 최적화된 사육환경과 해수양식 기술개발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내수면자원센터와 공동 연구개발 중인 사항으로 수온별 성장단계를 연구하고 체급별 사육환경 조건을 실험하여 양식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올려 K-연어 산업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양식 기술 개발로 양식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식관리 통합프로그램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82쪽,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연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수산정책관 업무보고

○위원장 김용복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 후 질의ㆍ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수산정책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각 시군 수산과장을 배석시키려고 했었는데 수산정책국의 문제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산국 행정사무감사 때 왜 굳이 시군 과장들을 참석시키려고 하고 그 뜻에 변함이 없는지,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시군에, 특히 동해안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에 있는 시군 과장들은 우리 도 기관에서 나가 있는 과장들이고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시킬 것입니다.
 오늘 문제점이 발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정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들이 시군에 제대로 독려하고 독촉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당초예산 심사 때는 시군 과장들이 필히 배석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유 필요 없이 뒷좌석 팀장들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게 해서, 그분들이 시군 현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음 예산심사 때 참석시킬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거니까 국장을 중심으로 한 실ㆍ과장들은 그렇게 알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산정책국의 실ㆍ과에서 시군에 나가 있는 과장들한테 사업에 대한 독려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보고를 했지만 이 보고 속에도 허위 보고가 있어요.
 이 허위 보고는 국장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장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발취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시키겠다?
 이런 식의 허위 보고는 이제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고, 시군 과장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수산정책국장으로서 불러들여서 과감하게 질책하고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사를 시키세요.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인사를 시키세요.
 일 안 하는 직원들 거기 나가면, 여기 내부 팀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 도 기관에서 일을 좀 한다고 보는데 시군으로 나가서는 과장들이 굉장히 고자세로 일을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질책하고 교육을 하느냐?
 국장을 중심으로 한 실ㆍ과장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업무 목표달성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내년도 2월 말까지 완료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실제 현장을 가서 직접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감사하시는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긴장 많이 되시겠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감사요구자료 1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어ㆍ귀촌 해서 3년간 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윤길로 위원  청년어업인 자금 지원을 보면, 창업어가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융자로 되어 있고.
 ’21년도 45명에 111억, ’22년도 창업어가는 63명에 168억, 그다음에 ’23년도는 69명에 137억, 금액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판단합니다, 인원도 많고.
 우리가 창업어가에 대한 지원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윤길로 위원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자…….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018년부터.
윤길로 위원  ’18년부터 했으면 이제 5년째네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5년부터 현재까지 그분들이 창업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자리를 잡고 있나요?
 ’18년도 최초에 창업자금을 받은 분들이 성공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귀어ㆍ귀촌이라든가,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판단해요.
 이분들이 융자를 받고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자립성을 얼마나 갖췄는지, 성공은 얼마나 했는지, 또 실패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쪽이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는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윤길로 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융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에게, 귀어ㆍ귀촌해서 창업하신 분들에게 심각하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국장님은 안 드시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제부터라도 ’18년부터 창업자금을 받으신 분들, 귀어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제대로 청취하시고 다음 방향, 창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  예산이 되기 전에 5년간 귀어해서 창업하신 분들의 상황,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제출 받아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태 관련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183만 마리 정도를 했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부분을 보면.
 그리고 언론에 10년 동안 잡은 게 17마리로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이 맞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18마리.
윤길로 위원  18마리가 맞아요?
 그럼 앞으로 이 명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동안 저희가 명태를 살리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특구 운영기간이 ’15년부터 ’25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기간이 좀 있고, 아마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윤길로 위원  국장님,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했는데 우리 한해성 쪽에서 봤을 때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저희는 명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데 희망이 없는 것을, 벽을 자꾸 문이라고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빛을 볼 수 있는 건지, 10여 년 했으면 나름대로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효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10년 동안 분석을 안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윤길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해 보셨다면 할 수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동해안에서 다랑어를 대량 폐사한 사례가 언론에 나오고 있죠, 쿼터 때문에.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강원도의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재작년까지 연간 30t~40t 정도의 쿼터를 받아왔는데요, 지금 동해 연안의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3t 정도,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윤길로 위원  3배 정도라고 하는데 103t 가지고, 언론상에 보면 한 어선이 나가서 이틀 치 잡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계속 잡히는 어종이 아니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다랑어 쿼터를 늘려서, 지금 명태나 오징어가 품귀현상에 있는데 우리 어민들이 대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강릉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어제 올라오셨나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침에 먼 거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95쪽부터 123쪽 정도 되고요, 업무보고서는 8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국의 국ㆍ도비 총예산을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1,503억 원으로 이 중 내수면 예산이 114억 원입니다.
 그래서 7.6% 정도 되는데 내수면 예산 중 대서양 연어 관련 예산 79억이 포함돼서 순수 내수면 예산을 따져보면 한 36억,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순수 국ㆍ도비만 따져서 내본 것입니다.
 도내 어가 인구가 4,369명인데요, 내수면 어가가 827명으로 19%에 해당됩니다.
 물론 해양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연구개발해 나가야 되는, 또 항만도 보완해야 되고 넓혀가야 되는 그런 정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민 중 19%인 453가구, 827명이 내수면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총예산 중 2.3%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내수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종수 위원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시장ㆍ군수, 그다음에 부단체장들, 예산 부서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진 이유 중 하나가 내수면 쪽 해수직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과 관련된 인사 문제, 그리고 저희 도비 말고 시군비, 내수면 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도비는 농수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구를 많이 하셔서 조금이지만 조금씩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의 내수면 조례, 내수면 조례가 아니라 지금 총 몇 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27건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수면 조례는 1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해양수산정책관에서 내수면에 대해 관심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내수면 어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가 453가구 중 분리해 보면 어로어가가 270가구, 양식어가가 183가구로 어로어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소득은 양식어가가 13배나 높습니다.
 국장님, 내수면의 양식 대표종이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송어.
최종수 위원  그렇죠, 송어죠.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기저기 송어축제가 많이 생겨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어를 양식한 지 40년~50년 됐습니다만 재래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지원을 해 줘도 재래식을 보수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팀을 구성해서 유럽의 현대화된 양식장을 벤치마킹하고 분석을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권유했었는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직은 없습니다.
최종수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종수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하고 공무원, 또 관련 어가하고 팀을 구성해서 유럽의 현대화시설을 보시고 연구하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현실에 맞고 획기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좀 해야겠다 생각되면 시범 사업으로 한 곳을 추진해 가지고, 어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양식업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종수 위원  하여튼 국장님, 내년에는 반드시 팀을 구성해서 다녀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수면 어가,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시군 관계자, 그다음에 어업인 관계자들을 모셔서 그것도 여러 가지 논의 중 하나로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우홍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질의하는 데 있어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도록…….
○위원장 김용복  예, 그렇게 하세요.
엄윤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뷰티클린 캠페인 사업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600만 원 맞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이것을 6개 시군만 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내수면 쪽 해 가지고 11개 시군이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11개 시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행감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사성이고, 어떻게 보면 해양,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기회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부들이 나와서 직접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66쪽을 볼게요.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3차 방류가 되고 있는데 화ㆍ목ㆍ토 일주일에 세 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내내 하고 있고요.
엄윤순 위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주 3회라고 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것은 저희 쪽에 기계가 2대가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원하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거기에서 주 3회씩 하고 한해성에서는 4회,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매일 하고 있는 것이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검사도 중요하지만 검사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와 언론사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언론사에 매일매일 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매일매일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어디에 어떻게 내고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그날 결과를 G1방송에 흘림자막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온 도민들이 정확히 다 알 수 있게 강력하게 홍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가공식품도 다 검사를 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는 생산단계를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엄윤순 위원  거기에서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다음 68쪽, 69쪽을 같이 볼게요.
 하단 부분에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사업이 있어요.
 56억 1,700만 원 국비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게 해수부 공모 사업인데, 지금 원주 간현지역에 강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시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저희 옆에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통합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이 변경돼서 사업 변경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원주시에서 사업 내용만 변경시켰고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윤순 위원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공기가 자꾸 길어짐으로써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떤 행정절차상 문제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사업비 부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행정절차상 문제라면 우리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그리고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원주 반계저수지 인근 주민이 130명 정도 되는데요, 농업용수 외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엄윤순 위원  이 사업을 하면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현재 저희 쪽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엄윤순 위원  그러면 설득해야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25일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주민공청회도 할 예정입니다.
엄윤순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면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몇 번씩 하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마을 사업이 2000년도에 시작됐죠?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돼서 2023년도에 완공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업은 진행을 안 합니까?
 지금 강마을 사업 같은 경우 내수면계는 다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시작돼서 2023년도에 완공이 될까 말까 지지부진한데 다른 시군 사업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다, 다시 도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마을 사업은 해수부 전환 사업으로 되고 있다가요, 금년부터 일몰이 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없어졌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통자원 복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영월 쪽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엄윤순 위원  됐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기재부에서 국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윤순 위원  일몰된 사업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했는데 국비가 반영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결론은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참 갑갑합니다.
 그다음에 70쪽, 어도 개보수 사업이에요.
 강원도에 어도가 전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엄윤순 위원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면, 736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어도 설치율이 26.8%밖에 안 돼요.
 어도는 어류가 산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천 상ㆍ하류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어도 설치율이 매우 낮다, 제가 해양수산부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서 본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어도 설치율이 아주 저조하다, 그 외에도 할 곳이 많은데 26.8%밖에 안 되고, 어도 설치 및 사업비 확보에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다음에 내수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김용복  다음 추가질의 때…….
엄윤순 위원  시간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위원님들,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먼저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록해 가지고, 5년간 창업어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어업인들 창업 쪽은 박선우 과장 부서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업진흥과장은 매일 아침 국장실에서 차를 한잔씩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안 하는가, 하지?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창업 어업인들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창업 어업인들 중 지금까지 손해를 본 사람들은 없다, 창업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거의 어선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적자를 안 보고 잘되고 있다는 것, 파악을 잘해서 보고해 드려야 돼.
 “당시에는 어선이 t에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는 시가가 얼마까지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부동산 투기한 것만큼 어선 가격대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들에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실상황을, 그래서 여기에 각 시군의 수산과장이 배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군은 자료가 금방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최민재 소장, 명태 방류 사업, 국장과 자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해요.
 명태 방류 사업 이 부분도 명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고 동해안 어업인들이 판단할 때는 매스컴에 나오는 양은, 숫자를 속였지만 사실상 효과는 있지, “그러나 한해성 어종인 명태는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국장한테 얘기해 줘야 돼.
 다음 다랑어 쿼터 담당 어디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수산정책과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산정책과장은 국장하고 매일 안 만나?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랑어 쿼터가 왜 적어진지 아는가?
 과장이 얘기 좀 해 봐.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사실 지금 현재까지 쿼터를, 소진량을 다 채우지 못 했습니다.
 못 채웠고 ’22년도는 소진량을…….
○위원장 김용복  잠깐, 우리 동해안의 참다랑어 쿼터, 해양수산부에서 왜 적게 배정됐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대형 선망에 양을 많이 주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란 말이야.
 이것은 원양업계하고, 원양어선들이 외국에 나가서 잡아오는 쿼터, 우리 동해안의 쿼터를 더 증시키면 잘못하면 원양업계가 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침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이 돌아오게끔, 국장,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3개월 반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3개월 반 됐으면 차를 수십 잔 마셨을 것 아니야?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그런 질의가 나올 것이다,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이 영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벌써 답이 나왔어,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해양수산정책국장을 중심으로 과장들이 일치단결해서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하려는 이런 부분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본인들이 각자 나간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이 내수면과 동해안의 어업인들, 앞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장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내수면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보고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꼼꼼히 챙겨볼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맞춰서 해야 되고, 뒤에 있는 팀장들, 직원분들, 과장들이 다 못하는 부분은 개인이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지금 해양수산정책관으로 되고 나서 전(前) 환동해본부보다, 지금 본 위원장한테 해양수산정책국의 공직자들이 해이해졌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즉, 말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부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제대로 안 맞아 가.
 여러분들 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또 동해안 어업인들, 내수면 어업인들,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얘기를 저희가 경청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단 얘기예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하고 내수면자원센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천을 지역구로 둔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다랑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은 ’23년도 신규 사업에 도비 1억을 투입해서 참다랑어 자원량을 조사하고 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정치망 대표 어선 11척에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영상분석을 통해 참다랑어 자원량을 조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 맞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해수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올해 기설치된 정치망 어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기운영비 성격의 예산 3,000만 원 정도를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홍성기 위원  우선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강원도는 참다랑어 쿼터량의 99.1%를 정치망으로 혼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100% 쿼터량이 발생하면서 정치망 어장마다 참다랑어 혼획 물량을 얼마만큼 바다에 버리는지 알 수 없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40%대로 안정권이지만 수년 안에 언제든 쿼터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쿼터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사업으로는 참다랑어 자원량 확인이 사실상 불가하고 선주들도 해당 사업의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늘려 강원 전체의 정치망어업 82개소에 관련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참다랑어 혼획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로 전환하는 등 투명한 어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왔는데요, 이 내용 아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잡힌 참다랑어 160kg짜리 기억하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해 경북지역의 영덕에서 정치망 어선을 중심으로 참다랑어 초과분 물량을 바다에 대량 폐기해서 국제기구에서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인 어종 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68년도부터 2022년도, 최근 55년간 국내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 상승률이 약 1.36℃입니다.
 같은 기간 지구 평균 상승률이 0.52℃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연근해 바닷물 온도는 2배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에 따라 우리 강원자치도 역시 지난해 경북과 마찬가지로 수년 안에 쿼터를 초과한 참다랑어가 정치망에 혼획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도비 1억을 투입해서 정치망관리선 11척에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영상을 분석해 자원량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11척으로 넓은 강원 동해바다의 참다랑어 자원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한정된 재원 1억을 가지고 지금 강릉ㆍ동해ㆍ삼척, 3개 시군에서 11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강릉ㆍ동해ㆍ삼척 그쪽에서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시군에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사업을 분석하고 나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정치망 어장 82개소에 관련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참다랑어 혼획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1척 가지고는 82개소에 대해 모든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사업목적에 맞게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내수면 쪽의 얘기를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지역에서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화천의 산천어축제, 평창의 송어, 홍천의 황금송어, 인제의 빙어축제 등 이렇게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시군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해양수산 이쪽의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오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하신 송어축제라든가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는 해수직 직원들이 인사발령을 받고 시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냥 동향보고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수면 쪽에 어획량이 부족해서 치어 방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수면의 4개 지역에서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해양수산정책관 소관의 업무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수면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어가가 적다고 하더라도 내수면 쪽에 있는 어가 소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축제도 하고 활성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센터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과 연계해서 무엇이 해당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인트로라고 그러죠.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은 깊은 수심과 3m 이상의 너울성 고파랑, 초대형 태풍, 방파제 축조, 해안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마다 연안침식이 가속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속한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연평균 3.53㎜로 서해안ㆍ남해안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고성 명파해변부터 시작해서 삼척 원덕에 있는 해변까지 102개 해변 중 C등급(우려)과 D등급(심각)을 판정받은 사례가 53개로 전체 면적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사됐고요, 전국의 44.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실된 해안침식 총면적은 30만㎡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40개 면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해안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지역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최우홍 국장님께서는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침식과 해빈 유실에 가장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피해방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재센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습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했고,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의 해빈 유실과 백사장 유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는 해안 환경변화와 연안침식, 해빈ㆍ백사장 유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확실한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민의 혈세인, 해안침식과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강원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강원도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국토 손실과 국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필요성과 목적성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해안수산정책관님, 제가 처음에 도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312회 임시회, 제315회 정례회 때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요, 제316회 임시회~제321회 임시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추진한 내용을 임시회와 정례회 때 보고한 게 언제, 언제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박호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312회부터 시작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315회 정례회 때 감사요구자료, 그다음에 제316회~제321회까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했던 자료를 지금 몽땅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제312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84페이지, 담당과장님들 가지고 있으면 펴보세요.
 업무보고서 84쪽,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제315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습니다.
 제316회 임시회 때 관련 내용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제321회 업무보고 때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와 관련된 업무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양수산국, 전(前) 환동해본부는 시기에 따라서, 회차에 따라서 업무보고 방식과 업무보고 내용이 달라집니까?
 제312회 임시회 때는 ‘추진 중’으로 보고했습니다.
 제312회 임시회 끝나고 바로 이거 결과, 끝났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박호균 위원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 제315회, 제316회~제321회 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불리하면 빼고, 위원들이 잘 모르면 넣고.
 제324회 업무보고서에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국 이렇게 일 처리합니까?
 그동안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추진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박호균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복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답변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진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강원 동해안과 우리 내수면의, 해양과 내수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박호균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업무가 종결됐으면 종결됐다고 보고를 하고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보고를 하고 잘됐으면 잘됐다고 보고를 해요.
 칭찬받는 게 마땅히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제312회는 분명히 들어 있어요.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죠, 업무보고서 84쪽입니다.
 들어 있는데 제315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제316회도 없고 제321회도 없고, 제324회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해양수산국이 불리하면 빼고 유리하면 집어넣는 아주 교활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입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를 보면 내륙어촌(강마을) 재생 사업 있죠?
 찾으셨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찾았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내륙어촌 개발을 위해서, 내수면 지역주민의 어가 소득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19년 12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계획 수립이 ’20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전찬성 위원  국비사업이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한 가지 방향은 예산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하고요, 지금은 행정감사기 때문에 감사기관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내수면생태관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싶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제가 원주시 관련 부서와 함께 내수면센터소장님께도 한번 찾아갔고 전화도 드렸고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원주 도의원 8명 전원도 이뤘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선 소장님이 오시기 전 내수면 소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셨고 이 사업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업무보고 시간에 생중계되고 녹화된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회의 말고도 저희가 접촉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는 도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사업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정상선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이 굉장히 빠져 버리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해 달라, 해달라 했을 때는 안 해 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기조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더 노력해 달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그렇죠?
 기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정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기조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오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해수부에다가…….
전찬성 위원  그것은 예산 방향이고요, 예산은 예산 때 할게요.
 그 얘기는 예산 때 하는데 기조가 있잖아요, 기조가.
 집행부의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없다가 왜 이렇게 생긴 거냐고요.
 물론 있는 게 좋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방향이 맞지 않잖아요.
 집행부의 의지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전찬성 위원  예? 왜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찬성 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기조가 왔다 갔다 하고, 정책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전찬성 위원  당시 예산과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정책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32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찬성 위원  오늘 주신 것에는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찬성 위원  도정의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합니까?
 지난번에 정일섭 전(前) 행정국장님이 저희한테 오셨었고, 저희는 환동해본부가 해양수산정책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노파심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그때 당시 정일섭 국장님이 오셔서 “해양수산국으로 할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갔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 말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오늘 주신 서류를 보면 ‘해양수산정책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는 ‘국’으로 되어 있다가.
 어떻게 된 일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미처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찬성 위원  아니, 정일섭 행정국장이 본인 입으로 뱉은 말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전찬성 위원  기만한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찬성 위원  위원장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만약 오염수산물이 발생 시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검사를 하고, 일주일에 3번 검사를 해서 불검출이라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봐야지 지금 안에 있는 한 나무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검사를 하면 언젠가는 검출이 될 거라는 예지를 바탕으로 지금 이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럼 검출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매뉴얼이 있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식약처에 단계별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매뉴얼 좀 주시고요, 자료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식약처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진 않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강원도 매뉴얼은 만들지 않을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당분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우리 해역에서 발생이 되면 그럼 강원도에서는 대처를 안 하고 식약처에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진 않습니다.
 식약처의 4단계 매뉴얼이 있는데요,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모든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럼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관심 단계부터 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당 100 이하는 관심 단계라서 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치 이상, 베크렐(Bq)이 넘어가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수산물을 출하 금지시키거나 수산물을 폐기 조치하는 그런 단계별로…….
전찬성 위원  역학조사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역학조사는 관계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문어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 해역대가 있을 것이고 배에서 출하가 된다면 유통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유통과정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체계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는 매뉴얼대로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요.
 발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 해역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본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최우홍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20일에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1만 6,000t급이 정식으로 취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전환하자는 건의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돼서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혹시 월요일ㆍ목요일인가요, 이렇게 취항하기로 했나요?
 제가 어제 보도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출발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그것도 협의가 됐나요? 출항 시간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18시로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녁?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물론 그쪽에도 충분한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경기에 이바지하려면 이왕이면 이른 시간에 출항하는 게,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속초의 다른 관광지도 보시면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러고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는 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
 저녁 6시 출발하면 시간 맞춰 와서 바로 출항해서 갈 텐데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전에 제가 관계자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좀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요.
 오늘 본질의 때는 항만부지 사용료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마 담당 과는 해양항만과, 담당 팀은 항만운영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혹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근거를 대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 주세요.
 항만부지 사용료는 항만법,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시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산정기준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지 사용료, 건물 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니면 뒤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미리 사전에 봤던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회신해 준 문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자료입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 말까지의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납부금액이 8억 7,000이고 미납금액이 1,1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합계가.
 국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제가 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 소계 미납금액은 1,150인데, 최근 5년간 합계는 1,160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2018년도 미납금은 속초항의 미납금액 1,150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19년도 소계 미납액은 없고요, ’20년도에도 미납액이 없습니다.
 ’21년도에는 6만 4,000원이 미납됐고요.
 ’22년도에는 미납액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맞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서 보면, 올해 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22년까지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5년이죠, ’18, ’19, ’20, ’21, ’22, 5년 동안 총 8억 7,000만 원의 항만부지 사용료를 납부받았고 1,160만 원의 미납액이 있는데 이 미납액의 거의 99%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이란 말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저 자료가 이상하다고 보는 게, 이게 도에서 저한테 준 연안여객터미널 처분 관련된 문서인데 맨 밑을 보면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분 납부 요청이라고 해서 ’18년부터 ’21년간 4년 동안의 미납사용료가 1억 2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22년, ’23년도 미납됐을 것이고.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심사라든지 조례라든지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왔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강정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저한테 주셨던 연안여객터미널과 관련된 자료에 있는 미납분 금액이 맞는 것인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강정호 위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것 파악한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항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재산입니다.
 즉, 도민들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재산을 임대해 주고 사용하게 해 줬을 때 우리가 정한 요율에 따른 사용료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미납됐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미납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그런 처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 때 답변을 받겠지만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앞으로라도 미납사용료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하고 항만부지 사용료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국장이 알고 있는 상황을 내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은 몇 척이 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총 세 척이 있고 한 척은 건조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총 세 척이 있고요, 현재 한 척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세 척 중 한 척은 내용연수가 넘어서 지금 계류해 있고 두 척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도 활동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두 척으로 지도 활동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배 t수도 문제고 선령도 많이 지난…….
○위원장 김용복  아니, 지금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기존 어업지도선 세 척 중 한 척은 계류돼 있고 두 척을 가지고 운행하는 데 업무적으로 지장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장은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장 많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지금 동해 북부권에 한 척이 배정돼 있고 동해 남부권 현장에 한 척이 나가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지도선 직원들은 육상 근무를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동해 북부에 출동할 때 그 인원을 서로 교대하는 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운영하는 것 맞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202호나 203호의 선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고 201호는 계류돼 있는데 201호 선장은 어디로 배속돼 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육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안 되는데, 선장은 계속해서 365일 동안 바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장님, 우선은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 김용복  아니, 박선우 과장이 답변 좀 해 줘봐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원래는 배 세 척에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 척을 폐선하고 두 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 두 척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세 팀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배의 선장이 없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해가 갑니다.
 그럼 그 답변 중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배 한 척은 폐선시켰나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잠깐, 그것 심의를 받고 폐선시킨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폐선 조치…….
○위원장 김용복  공유재산심의를 했으면서 우리 농수위에 폐선했다는 보고는, 업무보고 때나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지…….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데 그런데 농수위에 보고 절차는 없었잖아.
 폐선됐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조례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폐선시켰지만 그 관리주체인 농림수산위원회가 폐선된 것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은 일반적인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행감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할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정해야 되고, 그것 간단하게 구두보고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보고를, 지금 위원장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퇴직하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퇴직한다니까 조금 그거한데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한 50일 남았나, 추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현재 201호를 대신해서, 어업지도선을 대신해서 지금 어선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작했나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산이 언제 반영됐었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금년도요.
○위원장 김용복  금년도 몇 월에 됐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본부도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수산정책국 본부도 문제가 뭐냐 하면 시군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까지 누적돼 있고, 지금 이 해가 다 가기 전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 됐고, 업체하고 계약은 되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늦은 이유를 대보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그동안 6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위원장 김용복  설계?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설계용역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설계용역도 체결하느라고…….
○위원장 김용복  설계용역 하는 회사가 어디였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에스엔에스이엔지라고…….
○위원장 김용복  그거 어디 있는 회사예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부산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설계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은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를 준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아닙니다, 이것 입찰공고 띄어 가지고…….
○위원장 김용복  얼마짜리 설계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1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선박 총사업비는 얼마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저희들 총사업비는 40억인데요.
○위원장 김용복  40억에서 1억 얼마?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1억 7,0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1억 7,000을 설계비로 주고, 설계 기간은 언제예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6개월간, 4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우리 도민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면 직접 가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런 모델로 해 주십시오.” 하면 설계비도 싸고 빨리 발주가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관급공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11월에 시작해서 언제 완료돼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내년 상반기에 운행할 수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아니, 내년 10월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내년 10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한 척이 없는 그 공백 기간을, 10월까지는 그냥 두 척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두 척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면 육상 근무가 아니라 해상 근무를 하는 선원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복지 부분은 계산해 뒀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지금 근무 부분은 전에 지도선 세 척 있을 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 팀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한 척은 강원 남부권역을 수시로 지도ㆍ단속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거진항에 지도선 선원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주하고…….
○위원장 김용복  설계사에다가 용역을 맡겼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그때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항해 장비나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라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항해 장비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겠다고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건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전혀 반영된 게 없죠?
 전혀 얘기가 없었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여기서 또 한 가지 맹점을 드러낼게요.
 특히 우리 어업인들의 피랍을 방지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폭풍이나 풍랑이 있을 때 어선을 구조하는 데 가장 일등으로 중요한 것이 장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되는 목적이 그 목적인데 업체와 장비 계약할 때 부실한 장비들이 엄청 많아요.
 항법 장치나 어로ㆍ항해 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저가나 아니면 제품이 싸다고,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싼 것으로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장비가 이상이 있을 때 AS가 바로 될 수 있는 국내산 장비, 또 거기에 고화질의 외국산 장비, 레이더 같은 정도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장비들을 꼼꼼하게 아는 대로 해야지 설계를 업체에만 위임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국가기관의 지도선들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던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 위원장이 듣고 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 어업지도선만큼은 제대로 된 장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용역 업체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의 장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행안부 특교세를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16억을?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16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02호가 노후화돼서 바꿀 때 동일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비 지원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기재부와 해양수산부에 지금…….
○위원장 김용복  그건 알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그 제도를 바꿔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과장님 됐고, 이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일 사업 재교부가 안 됐을 경우, 예산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의회와 전국 의장단들이 요청한 것을 집행부가 해양수산부에다 요청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특교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안 좀 한번 얘기해 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교세는 같은 항목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우선 보조금 관련된 법이 개정돼야지만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까지는 201호 특교세하고 도비 지원하듯이 저희 도비로밖에는, 지금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강원도에 접경지가 있어요.
 그럼 접경지 경비나 위험지역 경비를 할 때 특수상황 사업비들이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접경지 사업비나 특수상황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위원장 김용복  시군에 가는 것 말고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특수상황 지역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접경지역 사업비를,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묻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부분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사업비는 없다 이거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니요, 일부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복  그래, 일부 좋아요, 그걸 묻고자 한 겁니다.
 일부가 있다면 국비가 지원 안 될 때 도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비에서라도, 노후화돼서 폐선시키고 다시 증선시키는 이런 사업비에 그 사업비를 편입시키면 안 되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용복  가능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검토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니까요.
 검토는 생각해 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는 얘기야, 검토라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것 기록된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내년, 후년이면 또 지도선 하나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게 아직 5년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김용복 위원장님 보충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150페이지 좀 볼까요?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책자에 나온 대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이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흑자로 돌아섰어요, 맞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큰 무리가 없겠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니, 흑자가 났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워낙 오랜 시간 적자를 보다가 근래에 와서 흑자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길로 위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계속 흑자가 나올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흑자가 된 게 ’20년부터니까 올해까지 하면 3년 차 계속 흑자를 보는 상황 아닌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20년도에 전환이 됐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더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더 지켜봐야 되는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먹는 샘물과 관련된 업체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흑자로 돌아선 금액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이나 이런 데 보면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주주관계가, 지금 여러 주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기사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부채비율도 높고 자본잠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경영평가,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동안의 적자가 쌓여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나도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이다, 이거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뭐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영평가를 할 때 올해 실적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 실적들, 누적되어 있던 것들을 산출하는 방식…….
윤길로 위원  조금 전에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영을 해야 잘돼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부분이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상적인 부분, 말장난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세부계획이 만들어져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한 상황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윤길로 위원  그럼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담당 과장…….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입니다.
 심층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 점점 호전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점점 약화되고 당기순이익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뭘 하기보다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경영활동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부분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적자를 보다가 호전된 이유는 뭘까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코로나 이후부터 심층수가 많이, 금년도를 보면 9월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 이외 업체와 발주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경영에 대한 프로젝트, 어떤 계획을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회환경에 의해서 흑자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그런 부분도 있고, 최대 주주인 대교에서 열심히 비즈니스,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대주주가 최선을 다해 경영계획에 따라서 흑자를 늘려나가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죠.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답변을 해 주시니 좀 그렇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영자들이 열심히 해서 됐다기보다 그냥 사회환경에 의해서 흑자를 봤기 때문에 사회환경이 나빠지면 또 적자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경영주라든가 우리 강원도, 고성군도 여기 지분을 좀 갖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고성이 18%, 최대 주주 대교가 65%를 가지고 있고 도는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같이 협의해서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가야 되겠죠.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심층수를 활용한, 용도 다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듣고 싶었는데…….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도 적극 참여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경영개선 부분에 활로를 갖고, 대주주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과장님, 대주주가 대교라서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못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대략적인 추진방향, 이런 것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9쪽이고요, 업무보고는 166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과 전찬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방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바닷물을 검사하는 건가요, 수산물을 검사하는 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수산물을 검사하는 겁니다.
최종수 위원  수산물을 검사하죠.
 아까 매일 검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산물 시료 채취는 어디에서 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 도내 21개 위판장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없습니다.
최종수 위원  우리 강원도 해양수산국에서만 이것을 하나요, 다른 부서에도 하는 데가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위판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유통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생산단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국은 정책을 집행하는 쪽이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부서잖아요, 그렇죠?
 연구부서인데 업무적으로 보면 긴밀한 관계에 있거든요.
 서로 공조하는 부분이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방류되고 나서 저희 쪽에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검사를 해 왔고요, 방사능검사기를 도입하고 나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보편적으로 정책부서하고 연구부서하고 업무공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검사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특히 홍보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단계에서 검사한 부분하고 해양수산국이 생산단계에서 검사한 부분을 해양수산국 홈페이지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겠죠,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는 강원도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거기에 함께 올려주십시오.
 우리 도민이 어디를 보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도 볼 수 있고, 또 해양수산국이 생산단계에서 검사한 자료도 볼 수 있게, 함께 볼 수 있게 서로 공조하고 홍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홍보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논의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지정, 민물 가마우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가마우지 포획 등 퇴치활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마우지 포획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가마우지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금년 7월 31일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내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윤순 위원  아니,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면서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시행규칙이 개정됐냐고 했더니 됐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정이 결정된 것이고요, 시행규칙은 금년 내에 환경부에서…….
엄윤순 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아직도 안 됐단 말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엄윤순 위원  이것을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24년도에도 가마우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79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서가 됐든 구두가 됐든 민원접수대장 3년 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게 ’23년도 올해 것 겨우 4건을 만들어 왔어요.
 여기 해양수산정책관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수산정책과입니다.
엄윤순 위원  우리 도민이 해양수산정책관 업무를 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아예 대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할 만큼, 우리 도민 전체가 만족할 만큼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받는 내수면 민원만 해도 많은데 해양ㆍ항만 이쪽은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겠어요?
 그런 민원을 받고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대장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총괄부서에서 뭐합니까?
 사후처리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다음에 반복되지 않게,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와서 설명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들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엄윤순 위원  제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것이고 볼 거예요.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민원대장을 만들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처리 중이고,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군에서도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이런 일을 안 합니까?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한테 뭐라 그럴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지금부터라도 민원대장을 꼭 만드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업활동 지원 사업으로 어선 보급이 있는데요, 사업량이 39척이에요.
 여기에 보면 춘천, 원주, 홍천, 화천, 양구, 인제로 해서 배분을 했는데 배분 기준이 뭡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배분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엄윤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엄윤순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받은 대로 다 한 수요가 이렇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신청 받은 대로 다 못해 주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신청 받은 대로 다 못해 주고요.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랐느냐, 이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양해해…….
엄윤순 위원  다음 것 하나 더 할게요.
 밑에 하단 부분에 어업 경영개선 장비 지원이 있죠.
 이것도 사업량이 94대예요.
 이것도 전체 배분을 보면 뭐가 기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수면에 어선이 총 몇 척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담당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내수면자원센터 정상선 소장 답변해 주세요.
엄윤순 위원  소장님, 내수면 어선이 총 몇 척이에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정상선입니다.
 어선은 256척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죠, 그중에 춘천 76척을 제외하고 인제군이 두 번째로 많아요.
 49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분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방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어선 보급도 마찬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 더 주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덜 주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면서,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다 못 줘요.
 못 줍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정된 실링 안에서 시군에 배정을 할 때 어선이 몇 척 있는지, 아무래도 많은 데 더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그렇냐고요.
 이것 당장 시정하세요.
 ’24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01쪽부터 보겠습니다, 101쪽, 102쪽, 103쪽.
 치어 방류 사업을 한 거예요.
 ’21년부터 ’22년, ’23년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단일품종 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어부들한테는 뱀장어가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어부들의 뱀장어 선도호가 굉장히 높은데, 어찌 보면 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니까 뱀장어를 좋아하는 건데 생태계를 봤을 때 한 가지 품종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일단 방류할 때 지역어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우선적으로 방류하다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 어부들이 뱀장어 자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치어를 방류해 주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생태계도 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5쪽, 124쪽하고 125쪽을 볼게요.
 외래어종 퇴치 내역이에요.
 지금 시군별로 다 하고 있는데 잡아오면 수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수매해서 퇴치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 떨어지면 더 잡아와도 못 사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년 늘려서 확실히 퇴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잡죠, 수매 안 하는 데 잡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할게요, 페이지 수는 안 봐도 됩니다.
 어업인도 직불금을 받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받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직불금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소지, 이를 테면 소양강에 사는 사람이면, 우리 인제군을 예로 들면 소양강류에 사는 남면 사람은 지급이 되는데 제가 인제읍에 살면서 어부를 해요.
 그러면 저는 직불금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엄윤순 위원  센터 소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복  담당 부서장이 누구예요,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업진흥과, 이것은 보충질의할 때 그때 답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엄윤순 위원  시간이 지났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10분 지났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다 있어서,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를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을,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서 엄윤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시간에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고, 도ㆍ시군의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항은 이번에 이양수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너울성 고파랑, 해양ㆍ항만 개발, 해양 구조물 대형화, 내륙 개발로 인한 모래 유입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동해안 6개 시군의 연안침식이 매년 지속 확대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연안침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기에 구축되어야 될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미송출)

 안 되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자료화면 띄우는 동안 시간 좀 중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추가질의 외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셔도 됩니다.
 긴 질의는 그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잘 들어야 될 사항이, 지난 ’22년도에는 전임 10대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했던 것이고 해서 지난해에는 짧게 했습니다만 올해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꼭지, 한 꼭지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한 것이고, 보충질의 끝나고 나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혼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없을 때는.
강정호 위원  점검하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박호균 위원님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고성, 양양, 동해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미납 후 사용한 것도 여기 표 외에는 없다는 게 맞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1억 200만 원은 사용료와 변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근거는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그 별표를 인용했고, 그다음에 산출기초는 국유재산법을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본질의 때 산출내역을 정확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액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하자면 제가 보기에 1시간을 얘기해도 설명이 부족하고 맞니, 틀리니,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용료 계산도 잘못됐고, 변상금 계산도 잘못됐고, 가산금 계산도 다 잘못됐다.
 국장님, 논쟁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한번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아니면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다시 산출해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왜냐하면 요율이라든지 공시지가, 면적, 이런 것은 다 특정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계산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2017년도와 2018년도 면적, 공시지가에 들어가서 다 확인했는데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가급적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사용료와 연체료, 그다음에 가산금, 변상금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변상금을 왜 아직까지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너무 소극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했냐고요.
 최근 인터뷰한 것을 한번 볼게요.
 방송까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하죠.
 최근 G1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개인이 이만큼 뜻을 갖고 투자를 했으면 강원도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객선이 갈 데가 어디가 있느냐, 지명을 해 달라고 그랬어, 내년 봄까지 충분한 시간을 달라.”, 이것을 듣고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도가 멀쩡히 사업하는 분한테 시간도 안 주고 옹졸하게 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항이라든지 연안항과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국, 당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면담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좀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하다 보면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도민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속초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안인데 우선 제가 발령받고 나서 바로 허가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11월에 저희가 계고(戒告)를 할 예정입니다.
 계고하고 나서…….
강정호 위원  저한테 주신 문서는 11월에 변상금 부과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것도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빠른 시일 내에, 12월 안에 할 예정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왕이면 날짜를 박죠.
 도민들이 지켜보시는데 더 이상 행정력이, 이렇게 사업 추진 의지가 없고 불투명하고 장기간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더 이상 끌려가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정확히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 변상금 부과하고 행정 대집행은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행정 대집행은 저희가 12월 안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강정호 위원  예산 있으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쪽에 청구까지 할 생각으로, 그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국제항도 변상금 부과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은 언제 할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변상금을 올해 안에 부과할 것이고요, 같은 절차입니다.
 국제항 쪽은 저희가 내년 2월 안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강정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 연체료, 가산금, 변상금,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직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 직불금 부분에 대해서도 휴식 후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동해안 6개 시군의 102개 해변의 백사장을 지키고, 보전하고, 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감하셨어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당시 해수부하고 방재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한 업무협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미송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이 최초 논의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해수부에 ’16년 2월에 건립을…….
박호균 위원  2016년 2월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7년, 8년이 지난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추진하고, 우리 강원도와 정치권, 환동해본부가 열정을 다해서 추진한 사업이 왜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담당공무원 시스템 점검 중)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장비 점검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같이 보면서 쭉쭉 넘어갈게요.
 동해안의 연안침식하고 사구가 유실되고 침범됐던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지금 동해안 해수면 상승률 수치는 매년 3.53m 올라가고 있는, 평균입니다.
 고파랑 같은 경우는 3m 이상을 너울성 고파랑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890건, 2020년도에는 966건으로 평균 89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실된 면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2013년도에는 고성부터 시작해서 삼척시까지 470만 5,968㎡였고요, 2020년도에는 440만 4,063㎡, 그러니까 30만㎡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수로는 약 10만 평 줄어들었고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와 관련한 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동안 추진 배경을 스토리로 해 볼게요.
 2016년 2월에 강원도가 해수부에 동해안 침식방재연구센터 건립을 건의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기서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2020년 6월 22일에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제출하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이 이때 최초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것 먼저 제안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 쪽은 그동안 경자청과 관계없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필요해서 해수부에다가 국비 요청을 해 왔던 것이고요.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무상 제공을 제안한 최초 기관이 어디냐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협의를 통해서 저희하고 경자청이 같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공동으로 협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하자?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호균 위원  투자유치의향서 제출 전 수산국, 구 환동해본부와 경자청의 협의자료 제출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협의사항 없음’ 내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 길면 ‘없음’, 이렇게 내용을 해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 답변서, 1-2번에 요구한 유치의향서 제출 전 해양수산국, 구 환동해본부와 경자청의 협의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동해본부에서는 이것을 백지로 제출했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내용을 적어주거나 그래도 내용이 없다면 ‘없음’이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서 ‘없음’이라고 표시하거나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백지로 제출합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박호균 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렇게 제출…….
박호균 위원  의원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백지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다시 2020년 스토리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를 보시면 2020년 6월 22일 제출 당시 작성된 최초 투자유치의향서 문건이에요.
 센터건립 부지 무상제공(부지관련 제반처리 비용 부담 등) 해서 옥계면 현내리 일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 무상임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를 적용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고요.
 면적은 6만 7,794㎡, 173억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임대기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정을 제가 포인트마다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연구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를 적용해서 임대기간을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볼게요.
 공유재산법, 지금 보고 있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규정입니다.
 대부료의 감면 이게 무상제공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힘줘서 읽는 데를 유심히 보세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직접’,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즉 해수부가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때 당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니까, 해수부가 강원도의 직접기관인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지 제공 방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거 공유재산법으로 그냥 통칭할게요.
 공유재산법 제34조를 규정해서 ‘직접’ 하겠다라는 이 근거를 어디서 발췌한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30조에 보면 정부출연…….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길게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박호균 위원  예, 보충질의 때 할까요?
○위원장 김용복  그럼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없습니까?
홍성기 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김용복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길게 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줄 테니까 먼저 질의를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전 질의하다 만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카드 지급에 대해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럼 수협이 없는 지역은 관할 센터라든가 직원이 일괄 수령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일괄 수령해서 어업인들한테 주겠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직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그것 확인하느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감사자료 95쪽, 시군별 내수면 어업소득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봤더니 이렇게 3년 치를 그냥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받으신 거죠?
 추계를 어떻게 낸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통계청 자료입니다.
엄윤순 위원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통계청 자료입니다.
엄윤순 위원  통계청 자료라고요?
 이게 일괄해서 연간으로 나온 건데, 그럼 어가 한 가구당 대략 얼마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엄윤순 위원  전에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가당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윤순 위원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윤순 위원  5,100만 원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어로하고 양식 합쳐 가지고.
엄윤순 위원  양식업하고 합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양식업을 뺀 실제 어가 내용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가는 800만 원 정도…….
엄윤순 위원  800만 원?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국장님, 8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내수면계에 전업 어업인이 안 생기는 이유가, 다 복합 농업을 하듯이 복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수면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거든요, 인정하시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요즘 보통 해양이나 항만, 바다도 잡는 어부에서 기르는 어부로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고소득을 위해서,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서 해양, 항만 그런 바다 어부들은 내수면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아마 수입을 따져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내수면계에서는 전업 어업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만큼 소득도 없고…….
엄윤순 위원  그렇죠, 소득이 없는 게 어족자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어족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어족자원이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내수면도 환경을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바다 인공어초 사업은 몇백억씩 하고 있지만 내수면에는 그런 사업을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강원도는 강을 살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을 너무 홀대했다, 저는 강원도에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서운하기도 한데요.
 그동안 우리 내수면 너무 홀대를 받고 있었구나,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18개 시군에 인력,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저 시간 괜찮은 거죠? 계속 해도 되죠?
○위원장 김용복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것도 10분입니까?
○위원장 김용복  서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이 좋지 않고 순수 어민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복합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인공어초다 뭐다, 지금 바다 어업인들에게는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내수면에는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홀대를 받았다고까지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처음 부임해 오셔서, 그래도 내수면을 신경 쓰고 살려보고자 시장ㆍ군수들을 만나고 지자체에 도움도 청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수면 환경을 바꿔주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강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 강원도가 살 수 없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물고기들이 산란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어족자원이 늘어나서 전업 어업인도 생길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소양강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뭄이 오기 시작하면 물이 쭉 빠져 버려서 아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준설작업을 아직 한 번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에도 전업 어업인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잡는 어부에서 기르는 어부로 지금 전환돼 가듯이 우리 내수면에도 잡는 어부에서 기르는 어부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환경, 오래된 양어장 이런 것 개ㆍ보수 사업에도 확확 써 주시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예산배정 억지로 가져다가 이름만 걸지 마시고 확실하게 변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국장님이 바뀌셨고, 그리고 내수면센터 소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기대를 해 볼게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력도 예산도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실하게, 과를 만들든 계를 만들든 해서, 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을 살려야 우리 강원도가 살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조성, 이것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내수면도 잡는 어부에서 기르는 어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라든가 종목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어부들이 일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생계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사도 하고 하물며 공사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내수면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인력도 주시고 사업도 확장해 달라는 부탁과 요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죠?
 엄윤순 위원님, 또 추가발언하실 것 있으십니까?
엄윤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없습니까?
 우리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내수면자원센터소장은 기록을 안 해, 머릿속에 다 두나?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열심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기록했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제가 기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기록해 가지고, 행감이지만 내년도 예산 때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해 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지만 현안에 대해서 잠깐 상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박선우 어업진흥과장님께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올해 말에 퇴임을 하시는데 잠깐 어업진흥과 관련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현안들이 있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중립을 지킬 때입니다, 중립.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것은 그 순간을 가장 편안하게 모면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양쪽에다가 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정말 희망고문인 거죠.
 이분들도 잘될 것 같고 또 반대에 계신 분들도 잘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중립을 지킬 때가 가장 힘들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어업 관련해서 중립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건 연승어업인과 낚싯배 관련된 갈등입니다.
 연승어업인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인데, 처음에 쉽게 봤을 때는 낚싯배 타러 오신 레저 관련된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레저를 즐기러 오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분들은 생업이 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접할 때마다 만나서 얘기하고 “노력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반복하고,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뚜렷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조례를 제정했다든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문제들, 생업과 생업이 부딪치는 문제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있느냐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까지 생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뉴스에 나오고 했지만.
 그리고 또 서로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낚시하는 방법, 시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낚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하고 수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물론 관련된 조례에, 시장ㆍ군수가 정해서 낚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어종을 조례에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상태고, 그냥 단지 연승어업인들과 낚시어선이 서로 잘 절충해서 가야 된다는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도내에서는 고성군이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자리에서 경청하시고 30년 넘게 수산업에 종사한 수산직 공무원으로 계셨던 박선우 과장님, 퇴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개인적인 소견을,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 김용복  박선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보다 위윈님들께서 지켜보신 견지로 보면 저희 어업진흥과가 사실 오랫동안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느 하나의 업종에 치우쳐져서도 안 되고, 하지만 또 형평성을 맞춰서 가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해법이 없고, 그 해법은 밖에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위원회에 당장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휘부와 다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어업인들, 시군 공무원들과 대화하면서 묘수가 없는가 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건 둘 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어업만 위해서도 안 되고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레저만 위해서도 안 되고, 각각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진해서, 제가 획기적인 방안을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고요.
 제가 난제를 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해안 6개 시군의 사정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은 아직 심각하게 진행 중인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곳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잠잠한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6개 시군을 함께 풀 생각보다는 조금 더 힘이 들겠지만 시군별로 나눠서 대책을 세워가는 게 어떤가.
 우리 어업진흥과가 앞장서서 동해안 6개 시군 별도 별도로 시군 공무원들과 연승어업인 그리고 낚시어선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분들을 위한 것이지.
 지금은 어떠냐 하면 여기서 심한 목소리가 나오면 여기랑 간담회 한번 하고, 또 반대쪽에서 심한 목소리가 나오면 그때 한번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은 더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위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해안 6개 시군 별도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는 게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모든 질의 끝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박호균 위원님은 마지막에 발언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한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양식산업과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양식산업과장, 답을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하세요.
 방사능 검사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유기적으로 교감하고 있습니까?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강원도는 어디예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저희들은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위원장 김용복  수산국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가, 둘 중의 하나.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지금은 유통단계ㆍ생산단계 나눠서 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숙제를 낼게요.
 행정부지사나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생산은 수산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통과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종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그것 협의해서 얼마 후 예결위 예산심사하기 전에 답을 받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제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산림환경국도 그렇고, 수산국도 마찬가지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임무를 벗어나서 엄청나게, 호되게 욕을 먹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항만방재시설 발주 방식에 대한 것 수산정책과인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항만은…….
○위원장 김용복  소파블록 관련, 아, 연안정비니까 항만과 소관이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항만도 있고 어항도 있는데…….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에도 있고 항만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두 분 과장님들, 자료를 낼 때 부산광역시라든지 전국 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소파블록 하는 업체들 3년 치를 해서, 현재 업체별로 입찰해서 작업하고 있는 이런 현황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중앙부처 일괄발주, 경상북도 일괄발주 이런 내용은 필요 없고, 이것도 예산심사하기 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3년간 업체, 그래서 시군의 수산과장들이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파블록 종류, 업체, 입찰 현황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오세요.
 이것 사실 오늘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감 때 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박호균 위원이 한 2시간 할 것 같은데 2시간 내로 이 자료 뽑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뽑아서 올 수 있어요?
 강원도 내에서 하는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산업에 대한 소파블록, 어느 회사 그리고 어느 제품, 쉽게 말해서 포드락이면 포드락, 헥사콘이면 헥사콘, TTP면 TTP 이런 부분들을 종류별로 해 가지고, 회사 이런 자료 다 나올 수 있죠?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산 보고 때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점을 오늘 시정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만든다니까?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감사 목적으로 요구한 그 감사자료 외에 이 자료가 와서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잘한 점은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점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일단 자료를 잘못 낸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예산 보고 전까지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잘못 낸 것에 대해서 소견서 제출할 수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
○위원장 김용복  제출할 수 없잖아.
 그런데 예산 전에 이 자료를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무자가 정 그렇게 원하니까 예산 전에 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항만과도 마찬가지고 수산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양식산업과.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위원장 김용복  금년도에 우리 수산국에서 양식산업과가 최고의 실적을 냈어요.
 정말 그것은 잘했어요.
 대서양연어 클러스터 사업, 양양군과 동원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 또 양양군, 동해안권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팀원들, 치하합니다.
 국장님, 연말에 포상 계획이 있으면 이럴 때 이런 부분은 포상을 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낚시어선 야간 출어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박선우 과장이 이제 휴가 빼면 한 3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오늘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누가 그 자리에 올지, 그분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 어업인들 피부에 와닿는, 우리 어업인들이 순수하게 바라는 사항들이라 본 위원장이 행감에서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야.
 낚시어선 출어 해결방안을 보면 군 및 해경이 야간출항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막말로 어업인들이 월남하는 어선들 발견하고 잠수함을 발견하지 다른 기관에서는 발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야간출항 불가 입장을 관계기관에서 냈다? 저는 안타까워요.
 얼마 전 본 위원회가 울릉도에 갔다 왔어요.
 울릉도에서는 야간에도 막 다녀, 도서ㆍ벽지 지역인데도 막 다니는데 왜 우리 강원도만 통제를 받냐 이거야.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또 특정해역 북상안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특정해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특정해역의 위ㆍ경도가 몇 도인지,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죄송합니다, 위ㆍ경도까지는…….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그런 것을 빨리 숙지하셔야 돼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기로 하는 이런 자료는 누구라도 맞춰요, 그러나 현실에 부닥치는 이런 부분들은 꼭 숙지하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할 것이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셨지만 연승어업과 낚시어선의 문제, 이 부분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여러분들이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숙제입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러시아 수역 채낚기 어선 담당 누구예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업진흥과의 업무가 너무 많아, 팀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전체 34명에서 지도선 빼고…….
○위원장 김용복  지도선 빼고, 내부에.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1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도ㆍ단속 업무를 하는 팀원 빼고 몇 명이에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총 1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금년도에 러시아 갔다 온 실적 보고해 봐요.
 러시아 가서 고기 좀 잡아 가지고 왔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척당 평균 오징어 13t, 어획 실적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몇 척이 갔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스무 척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제가 국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러시아 수역에 간 스무 척의 어선이 수많은 풍파를 거치고도 인건비가 아니라 물류 경비도 안 되게 잡아 왔어요.
 국장님, 이것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정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데 빚을 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에 이런 부분들을 입안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답답하네요.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박호균 위원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시간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공유재산법…….
박호균 위원  공유재산법 제34조까지 했습니다.
 제34조의 대부료를 감면한다는 얘기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얘기였고요.
 또한 우리가 제30조에 근거해서 대부기한을 정했고 해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는 우리 도 기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국가기관이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정부기관입니다.
박호균 위원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제34조 대부료 감면, 다른 말로 무상제공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되지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되지 않죠.
 그에 앞서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보면, 개괄적인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법을 볼 때 필요한 부분만 보나요, 아니면 처음에 검토할 때 제1조부터 시작해서 제34조까지 검토하게 되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고 또 나옵니다.
 시행령 제9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9조 제1호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 즉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국장님, 이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해양수산부에 부지를 제공해 주면 건물을 지어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지어서 강원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어떤 별도의 약정이 있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자료 확인 결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없죠.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사용 승낙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9조 제2호는 삭제됐고 제3호에 보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할 경우, 즉 다른 말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일반재산인 부지를 이용해서 축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하거나 두 번째, 자진철거하거나 또는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이것 외 다른 방법으로 강원도 소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지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검토한 결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화면을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히스토리예요.
 최초 2020년 6월 21일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얘기했고요.
 2020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그리고 심지어 2021년 11월 26일에 해양수산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제가 협약서를 입수했어요.
 보면 제1조(목적)에 사업 대상 부지 무상제공 사용과 관련해서 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1호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 제2호 건축 인허가에 따른 행정적 업무지원을 하겠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제3호 그 외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경비 감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유치의향서 제출부터 시작해 협약서까지 봤을 때 어떠한 근거로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어떤 근거로, 공유재산법 얘기하지 마세요.
 제34조, 그다음에 시행령 제31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근거로 2021년 11월 26일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때 당시 안 계셨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한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적용할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없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죠, 행정 오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의향서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도 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법적 뒷받침도 없이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이 정도로 무능한 강원도인지 자괴감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실적이 없다는 게 거의 연일 보도됐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됐거든요, 기억하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조바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투자유치의향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차분히 법률적 검토라든가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안 했어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박호균 위원  여기에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마 담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처리하나요, 아니면 밑에서 상사의 눈과 귀를 막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저도 지금까지 사업도 해 보고 직장생활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지원을 하고, 거기에 정부기관인 해수부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원도의 업무지침이었다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이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응당한, 마땅한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의향서도 그렇고 그동안 진행돼 왔던 과정에 있어서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자료화면 계속 봐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수부로부터, 기재부와 협의해서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어요.
 452억 원의 2D, 대규모 국책 사업을 따냈습니다.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정치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따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서, 느닷없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타당성재조사를 합니다.
 기재부에 요청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D 플러스 3D, 452억이 갑자기 1,166억짜리 공사로, 그렇게 해서 예비타당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삼척동자도 2D보다 3D가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2D 플러스 3D로 가면서 금액이 약 600억 이상 증액돼 버렸어요.
 예타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D 플러스 3D로 갔던 거예요,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2D에서 2D 플러스 3D로 갔습니다.
박호균 위원  예타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간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예타는 대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박호균 위원  일단 한번 질러본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박호균 위원  그래서 B/C 얼마 받았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0.23을 받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0.23, 예타 기준이 얼마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가 예타를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미니멈이 0.5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23을 받으려고 우리가 다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2월까지 1년 4개월을 허비했나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방재연구센터 건립 부지 사용에 있어서, 2023년 3월 6일에 공사비 490억을 확정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2016년부터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건의하고, 2020년 6월에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2020년 4월에 2D에서 3D를 추가했다가 다시 2023년도 2월에 경제성 부족, 0.23을 받고요, 그다음에 다시 2D로 돌아왔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지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6년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금년 초에 경자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것 말고요, 금년 초 4월 20일 말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2016년부터 2023년이면 7년입니다, 7년.
 7년 동안 해양수산국에서,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잖아요?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해수부하고 계속 협력하고 찾아가고, 또 해수부에서 실시조사 내려오고 실시설계비 16억을 확보하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계속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2023년 4월 20일에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 가지고 4월 27일, 딱 일주일입니다.
 7일 후입니다.
 모 법무법인에서 답변서 받으셨죠?
 답변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2023년 4월 27일 법무법인 지향 답변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자청에서 의뢰를…….
박호균 위원  경자청에서 했지만 공유를 안 하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의견서 ‘다’입니다.
 연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예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기부채납, 철거비용 예납, 해당 토지 매입 등의 조건이 됐을 경우에만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연구센터를 귀 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경우 확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연구센터, 과학기술 출연기관 등의 경우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연구센터에 관한 문제(해당 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나 과기출연기관법 적용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당 법 취지와 법 규정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아 선뜻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여쭐게요.
 해양수산부는 정부기관이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지자체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가요?
 해양수산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정부 출연기관인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죠,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단 얘기예요.
 대부할 수 없는 부지를 가지고 대부하겠다고 유치의향서를 보내고 업무협약을 맺고, 또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2023년 6월 28일에 무상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죠,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7월 29일부터, 사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올 2월부터였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왜 안 될까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나중에 두 기관이, 경자청도 그렇고 환동해본부, 즉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정말 감추려고만 해요.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사안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 사안이 덮는다고 덮일 사안이고 감추려고 감춰지는 사안이냐고요.
 그리고 7월 27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이 해양수산국에 접수됐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호균 위원  단순히 이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단순히 하라고 했어요?
 단순히 하라고만 안 했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는 화면은 해양수산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장 수신 해 가지고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협약내용 이행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을 볼게요.
 4번에 보면 귀 도의 업무협약서 제2조 이행을 요청하오니, 제2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 무상제공, 업무 지원 및 경비 감면 등 적극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3조에 따른, 제3조에 “이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 공문은 8월 1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제2조 제2호 제1항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 이것까지 표시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직 답변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호균 위원  8월 11일이면 지금 석 달이 지나가죠?
 해수부에서 특별한 반응을 안 보이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공문을 회신하기 전에 그동안 해수부에 방문해서 여러 사안을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국장님,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저희가 안을 갖고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시간을 좀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균 위원  최초에 논의됐었던 2020년 6월 17일,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솔직히 표현하기 부끄럽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진짜 타도가 알까봐 겁나고 부끄럽다는 마음으로, 단 우리 도민은 이러이러한 현실, 우리 도민을 보호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백사장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기 계신 해양수산국은 우리 153만 도민들께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153만 도민은 이러한 사항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며 접근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17일에 투자유치의향서를 보냈어요.
 여기에 보면 부지 면적이 6만 7,794㎡, 173억 상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투자유치의향서를 보낼 때는 173억 상당의 6만 7,794㎡, 제가 등기부를 떼어 봤어요.
 제가 언제 떼어 봤느냐면,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옥계면 현내리 1308번지 공장용지, 소유권 강원도, 2022년 1월 14일에 소유권 보존을 했습니다.
 또한 바로 연접한 필지 1308-1번지도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14일에 강원도가 소유권 보존을 했습니다.
 본 토지 2개는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면적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본 토지 두 필지는 강원도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로 원시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 6월 17일에 있지도 않은 토지를 가지고 이 토지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지어 달라고 해수부에 투자유치의향서를 보냈던 겁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만 짚어 줬으면, 2019년, 2020년, 지금 현재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핵심을 짚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도 모르는 2020년 사항이 나오니까 좀 그렇네요?
박호균 위원  이게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관련된 과장, 국장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책임소재에서 다 벗어나죠.
○위원장 김용복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 있었던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현재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박호균 위원한테 그런 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박호균 위원  이게 워낙에 중요한 사항이고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부서에서 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데 현 부서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없다 해서 질의를 못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질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용복  질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짚어서 질의해 달라는 거예요.
박호균 위원  이게 핵심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하려면 너무 긴데…….
박호균 위원  질의 마칠까요?
○위원장 김용복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달라는 건데, 잠깐 정회를 할 거니까 핵심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박호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여하튼 거두절미하고요.
 해양수산국의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했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전에 박호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주신 의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한 그 주에 저희가 경자청하고 해수부를 방문해 가지고 해수부와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건 진행 과정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 중에 첫 번째는 특별법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특례조항을 넣는 것으로 지금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 가지 방안 제시했었죠?
 하나는 특별법에 공유재산을 특례조항으로 신설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해양과학기술원 분원, 방재센터 설립을 요청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을 반영시키겠다.
 그런데 행감 자료 73페이지를 보면 여기 어디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특례가 없는데 무엇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것…….
박호균 위원  추진하신다면서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앞으로 추진하신다면서 행감 자료에 특례법 3차 개정안 반영 특례 발굴 사례 및 추진상황에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1에서 10까지 있는데 어디에 이 특례가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특례는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제출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특례조항은, 이 부지는 경자청 소유이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특례조항에다가 안을 넣은 상태입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강원 분원으로 해서 방재센터를 하는 것 해수부에서 동의하던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은 협의 중인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부지를 101억에 사달라고 했는데, 아까 173억 상당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101억으로 뚝 떨어져서 한 73억의 결손이 났어요.
 이것 해 준답니까, 사준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은 저희가 지지난 주에 갔을 때는 그 내용은 뺐고요.
박호균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3번 대화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이 지지난 주에 한번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건 뺐습니다.
박호균 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동해안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부지 무상제공이라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동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현재 이것을 덮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덮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경자청하고 따로따로 움직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자청하고 같이 이 현안 논의를 하고 해수부로 같이 출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넣는 것인데, 하여튼 그 사항은 해수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례조항을 저희가 관련 부서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례조항에 이것이 담긴 것은 확실하고요.
 국회에다가 이것을 올 연말에 낼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낼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도 그 특례조항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같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어느 정도 절충한 상황입니다.
박호균 위원  특례조항을 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태조사,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010년부터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2010년부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매년 예산이 12억 5,000만 원씩 들어가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12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2010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 ’10, ’11, ’12, ’13,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13년~14년 됐네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12억 5,000만 원 올라왔고 올해도 12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12억 5,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어민들에게 지원하면 이것은 정말 피 같은 돈이 되고 정말 진짜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인데 이것에 대한 과업 성과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엇에 필요한 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쨌든 저희 동해안이 다른 지역보다 해안침식이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해수부 연안정비계획에다가 담기 위해서 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성과보고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없으면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박호균 위원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안침식을 방지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책을 수립한다기보다는 우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박호균 위원  올해 과업 성과 정산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아직 끝날 시기는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11월 30일 자로 정산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2021년까지의 이 과업 성과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메모해 놨습니다.
박호균 위원  짧게 한 마디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른 내용 계속 질의하세요.
박호균 위원  아니요, 짧게 하면 됩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강원 동해안의 겨울철 어종을 보면 대표적으로 고성의 특화 어종인 고성명태, 그다음에 양미리, 도루묵, 세 가지가 강원 동해안의 겨울철 대표 어종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도루묵 연도별 어획고를 보면 2020년에 2,441t, 2021년에 1,607t 그다음에 2022년에 851t, 본 위원이 2023년 7월 13일에 제321회 업무보고에서 중단된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내년에도 할 것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지금 봤을 때 2022년도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0년 대비 64% 감소했고요, 2021년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지금 모자반 이식을 1회 추경 때 해서 했잖아요.
 지금 3억?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3억입니다.
박호균 위원  3억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2023년도에 기대되는 어획고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어획량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서, 많이 잡힌다고 사업을 중단하면, 기존에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쭉 모자반 이식했잖아요.
 2020년도에 2,441t을 정점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감소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했잖아요.
 도루묵이 산란을 해야지 도루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획고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니까 다시 모자반 이식을 합니다.
 정점이었던 2,441t하고 800t 하면 거의 대략 3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어획고예요.
 지금 직판장에서 도루묵 한 두름 위판 가격이 얼마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쯤 됩니다.
박호균 위원  2만 원에서 3만 원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지금 3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도루묵이 그냥 도루묵이 아니라 금 도루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획고를 많이 올려야 우리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들도 그렇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생산하고 제공해 줘야죠.
 이 사업을 우리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장시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우홍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책이었고 수산정책국에서는 이것을 귀에 담고 꼭 연안ㆍ방재연구센터가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항만과장과 국장은 이 일에 전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업을 하면 모든 게 성과보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과보고가 없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결산을 할 때도 2023년도 성과보고가 꼭 들어와야 해요.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가 제출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성과지표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조금 전에 박호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도루묵 한 두름에 얼마 하느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민재  예.
○위원장 김용복  방사능 시료 채취할 때 도루묵이 없어서 도루묵 방사능 측정 안 해봤어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민재  최근에 도루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도 몇 마리씩 들어오잖아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민재  시료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정착성 어종을 방사능 검사를 하지 말고, 도루묵은 회유성 어종이잖아? 회유성 어종일수록 가장 빠르게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해요.
 방사능 검사할 때 도루묵을 했으면 한 두름당 얼마란 것 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모르면서 대충 2만 얼마라고 이랬는데, 지금 도루묵이 금값인데, 가격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수산자원연구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위원장 김용복  수산자원연구원에도 방사능기기가 있죠?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위원장 김용복  요즘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할 일이 그 일이잖아.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연구동 짓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그거라도 해요.
 골고루 하란 말이야.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하는 고기 어종은 뭐예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삼치하고…….
○위원장 김용복  회유성 삼치.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그다음에 소라도 들어오고요.
○위원장 김용복  소라?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위원장 김용복  정착성 어종인 전복, 해삼은 저층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 안 해도 돼, 비싼 것 가지고 그걸 뭣하러 해?
 방사능 오염도 조사를 하려면 주로 회유성 어종으로 하란 말이야.
 한류성 어종과 동한 난류의 난류성 어종 이런 것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는 한류성 어종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난류성 어종을 해야 돼요.
 오징어도 시료 채취해 봤어?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오징어도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오징어 몇 번 했어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오징어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에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냉동선, 러시아 수역에서 오는 냉동선 것도 시료 채취를 해야 하고,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앉아서 콩고물 먹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냉동물, 우리 어업인들이 잡아 가지고 오는, 러시아 수역에서 잡은 오징어 있잖아, 그것 시료 채취 해 봤어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울릉도 근해 것 시료 채취 해 봤어, 안 해 봤어?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근해에 있는 것만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근해 것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우리 강원도 선박들이 경상도 가서 잡아 가지고 강원도에 와서 위판하잖아, 그런 것도 하란 말이야.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3억짜리 장비를 가지고 그것 한 마리, 두 마리 하고 말 거면 뭐 하러 그 장비를 가져 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란 말이야.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해성자원센터소장 최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것 아니면 삼치, 아니면 뭐 도루묵이 비싸다고, 그 예산은 없어?
 일을 하고 여기에 와서, 행감 때 명분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자꾸만 목소리 작은 사람을 자꾸 목소리 크게 만들어.

  (일동 웃음)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2023년도 수산국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엄윤순 위원님부터 간단히 1분씩, 우리 수산국이 향후 내년도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면 돼요.
 응원을 해 주셔도 좋고 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행감 자료 준비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시간 갖느라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우리 국장님의 연도 수를 보니까 앞으로도 공직생활이 많이 남으신 분인데, 지금 해양 업무에 다른 행정관료 출신이 수산직에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면도 많겠지만 ‘여기 그냥 잠시 있다가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내가 있는 동안에 무언가는 정말 해 보겠다, 바꿔놓고 말겠다라는, 특히나 내수면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저에게 먼저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정책관에 최우홍 정책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시간으로 보면 업무를 많이 숙지했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노력을 그만큼 하셨다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방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수면 쪽은 지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내수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거든요.
 어획량은 줄고 따라서 위판가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은 어업인대로 힘들고, 또 수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고 있는 곳은, 우리 도 농림수산위원회하고 해양수산국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도의 어업인들과 수산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분야에 특별자치도 특례법안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좀 소외되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그룹과 시군 공무원들이 위주가 돼서 특례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바라보는 특례는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 받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 그런 지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승진해서 발령 간 자리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시기입니다.
 우리 최우홍 국장님 승진해서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첫 행정감사로 봤을 때는 참 답변 잘해 주시고, 준비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초심, 처음 와서 하고자 하는 그 열정, 현재 자리에서 다른 데로 발령 나가시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특히 내수면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활성화에 크게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은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웃음) 격려의 한 말씀해 주시죠.
박호균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첫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박선우 과장님, 33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해양수산국을 떠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질타나 채찍이 아닌 해양수산국이 앞으로 잘 발전하고 승승장구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이 오늘 많은 말과 많은 질책을 했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강원도 내수면을 포함한 우리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가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전찬성 위원님.
전찬성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 방향, 기조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수면이 기존의 내수면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정말 새로운 내수면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길 기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용복 위원장님을 포함한 농수위 위원님들 전체가 내수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또한 하나의 기회라고도 봐 주시고, 우리 해양수산정책관에서 내수면의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게, 내수면 어업인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 해양수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국에서 놓고 보면 참 열심히 하는 해양수산이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다른 시도를 방문해서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박호균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느끼셨을 겁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몇 분이나 이 일에 관여를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바른 판단, 바른 정책, 그리고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 더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월은 금방 갑니다.
 이것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엊그제에 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 뒤에 오는 후임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박선우 과장님 하여간 애 많이 쓰셨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최우홍 국장님 행정직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자리로 어떻게 가실지 모르지만 근무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국장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하여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산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수산직 공무원들, 수산국의 전체적인 지휘봉을 맡고 계신 최우홍 국장께서 한번 여기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죠, 직원들에 대한 부분.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제가 인사발령 받고 한 3개월 좀 넘어서 오늘 첫 행감을 받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부족하지만 행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희들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모두 농수위가 상임위 중에서 가장 멋있고, 하여튼 강원 특자도 발전을 위한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선우 과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예산심사 할 때 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때까지 욕을 먹어야 되니까. (웃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우리가 울릉도 현지를 갔을 때 모 지역에서 모 단체와 우리가 회의를 가졌어요.
 경상북도에도 경상도 환동해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과 비교해서 우리 강원도 수산정책국이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예산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때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셨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했다는 것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직원분들이 이 행감에서 조금이라도 섭섭함을 느낀다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더 분발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했다고 판단하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지금 시간 있으니까 빨리하시면 되는데, 방망이 두들기면 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은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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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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