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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내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최봉용

지역도시과장, 치수과장 겸직  김동균

건  축  과  장               이준호

토  지  과  장               이기환

도  로  과  장               이종구

교  통  과  장               박철화

도시 재생 과장               김맹기

철  도  과  장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광역ㆍ순환철도망 구축이 가속화되고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 선정으로 고속도로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치수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이기환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이기환 인사)

 이종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김창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역 건설단체와 도내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에 강원지방조달청과 국가철도공단이 신규로 참여하였고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지역 건설산업 진흥 강화와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지방계약법 적용이 입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군을 방문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해ㆍ삼척 등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등 관련 시도와 협력하여 우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발전을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와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건설건축박람회를 3월에 개최하였으며 참여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행정지도하였으며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추진 중인 4개 시군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와 부지매수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의 기반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행안부 공모사업인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월군과 홍천군, 태백시, 정선군에 강원형 공공주택 4개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4,439세대를 정부, 시군과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9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232가구에 지급 결정되었고 2024년 12월까지 기지급 결정 대상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70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약 4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521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1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 중인 태백 장성 효도아파트는 금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세대당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1쪽,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102가구를 선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횡성군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도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98개의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고 올해 강원건축문화제는 10월 18일 속초시에서 개최하였고 앞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사업으로 585동을 선정하고 특히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 419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6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비용 2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공모에 선정된 159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올해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인증실적은 녹색건축물 27건, 제로에너지건축물 120건이며 9월에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장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총 106동 중 98동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서 이월된 8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은 안전관리 비용으로 3개 시군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10월에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을 확대하고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6개 단지 품질점검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64개 지구에 2만 2,000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자체적으로 구축ㆍ제공하여 예산 1억 9,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산관리 및 투자유치 등에 공간정보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4차 산업 발달에 따른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ㆍ공간정보의 보안 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바닷가 미등록 토지를 조사ㆍ등록하여 국토의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위해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조사 및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고시 지명, 왜곡 의심 지명 등 596건의 지명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명을 지속 발굴하는 등 국가 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위해 상ㆍ하반기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포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은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있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천~철원 구간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건설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6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사업은 14개소에 66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0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계획기간 내 준공 및 추진 대상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8월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6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내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어 내년도 중앙투자심사 등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지난 8월 특허청으로부터 강원 네이처로드 브랜드 상표 등록에 관한 특허 출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선홍보 및 브랜드 저변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관광도로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 2개 구간에 대해서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02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58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화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라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요구권을 행사 중에 있으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과 인근 시군 통행료 지원 등 통행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희망택시는 9월까지 약 30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폐차를 포함하여 특별교통수단 52대를 도입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협약을 통한 광역 운행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올해 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36대는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대에 대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택시산업 선진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택시 수급조절은 시군별 계획에 따라 올해 97대를 감차하였고 도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홍천ㆍ양양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5개 시군이 시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여 도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512억 원은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토대로 심의ㆍ확정된 내용대로 11월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버스기사 1,888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자금 3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에 걸쳐 교부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버스는 올해 8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9월까지 130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오지마을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오지 공영버스는 5대 중 3대를 구입하였고 나머지 2대는 연내 도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9월 말 현재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감소 목표치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3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약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 교통관리를 추진하는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27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 강릉, 삼척 등 3개 시는 사업을 착공하였고 춘천, 속초 등 2개 시는 설계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 ITS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 전역이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연차별 물류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춘천의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현재 본 건물을 철거하고 문화재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5개 시군 7개소에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06억 원을 투자하는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연말까지 댐 본체 타설을 완료하는 등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은 도에서 발주한 18개소를 포함해서 총 52개소, 814㎞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개소에 대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8월 용역 최종보고회 및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연내 준공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동해 전천 등 30개 하천에 839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공정에 따라 순차 준공할 예정입니다.
 77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62개소에 58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1개소에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은 현재 95%의 진도율로 연내 전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53억 2,000만 원, 지방하천에 4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79쪽,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9월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하천관리 및 재난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폐천부지 매각은 현재까지 55억 7,000만 원의 매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80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지방하천에 20억 원, 국가하천에 2억 원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간 예산조정 등을 통해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36곳 중 4곳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32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모선정에 이어 하반기 공모준비 시군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2개소 이상의 신규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선정과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한 평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재생사업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지속적인 직무 이해도 향상과 성장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사업효과, 성과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86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총 18곳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선정된 4건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10개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시군 수요사업에 대한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 운영하여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해 지난 9월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고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및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전 구간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경제발전 견인 동해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제진 일반구간을 조기에 설계ㆍ완료하여 2024년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8월 태백선 준고속화 차량 조기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동북아 중심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도 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경원선 전철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철도사업을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와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군의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일반구간과 강릉~제진 턴키구간, 여주~원주 철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의 및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비지원 방안 등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봉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책자 3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향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뉴스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를 보면 지금 한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 구조가 판, 슬래브하고 벽체로 되어 있는 것이 벽식 구조, 슬래브하고 보하고 기둥이 있는 것이 기둥식 구조, 그다음에 보 없이 그냥 슬래브하고 기둥만 되어 있는 것이 무량판 구조, 이렇게 나뉘는데요.
 벽식 구조는 공사기간이 길고, 기둥식 구조는 건축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고, 무량판 구조는 시공이 용이하고 건축비용이 적게 들며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량판 구조라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근 무량판 구조에서 문제가 된 곳들은 철근이 누락됐거나 콘크리트 강도가 미흡하거나 시공 시 상부 하중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서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17년 이후 전국에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총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13개 단지로…….
최재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전국 293개소 중에 준공된 곳이 188개소, 그중에 민간이 159개소, 공공이 29개소, 그리고 시공 중인 곳이 105개소로 민간 95개소, 공공 10개소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17년 이후 강원도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13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건 민간만 그래요.
 준공된 곳이 민간만 11개소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민간아파트.
최재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공 중인 곳이 2개소입니다.
 공공은 어떻습니까? 강원도는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공공이 아예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책자 396페이지를 보면 점검 결과에 ‘특이사항 없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점검 내용에는 설계도서를 확인했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탐사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13개 단지 중에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곳이 몇 곳인지, 지하주차장에 쓰인 곳이 몇 곳인지, 주거동하고 지하주차장 같이 쓰인 곳이 몇 곳인지, 기타 주민공동시설에 쓰인 곳이 몇 곳인지 파악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전체 13개 중에서 지하주차장ㆍ상가에 쓰인 곳이 1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세대로 복합구조로 된 게 1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지하주차장에…….
최재민 위원  그럼 주거동 2개소고 나머지는 지하주차장에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주거동 같은 경우는 측정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대 내의 발코니, 대피공간, 복도 그 기둥 주변의 슬래브 철근 배근이 설계도서하고 부합하는지 조사해야 되는데,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조사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철근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나 철근 간격, 그다음에 콘크리트 강도 측정 이런…….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지금 2곳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쓰인 곳이라고 하는데 단지 규모도 있을 거고, 세대 내 발코니까지도 조사가 됐습니까? 우리 도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요, 세대 내까지 조사한 것은요.
 조사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지하주차장ㆍ상가는…….
최재민 위원  아니, 지금 주거동 2곳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나중에 추가 자료 요청할 겁니다, 다 합쳐 가지고요.
 두 번째, 지하주차장이 10곳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1곳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주거동이 2곳…….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개별 세대가 1동이고 지하주차장ㆍ상가가 1동이고 나머지는 다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1곳, 1곳이고 지하주차장이 11곳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값을 설계 기준 강도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11곳 했을 때 평균, 측정할 때 콘크리트를 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횟수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콘크리트는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요,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떼어내지 않고…….
최재민 위원  이게 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있고 또 떼어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떼어내서는 안 했습니까?
 압축으로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슈미트 해머로 압축 강도…….
최재민 위원  LH 같은 경우는 파괴해 가지고 떼어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같이 안전점검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우리 도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총 몇 곳에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이런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이게 제대로 된 감사요구자료의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그리고 입회한 국토안전관리원이 누구인지도 없어요.
 몇 개 업체가 있는지도 없고 ’17년 이전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어떤지에 대한 현황도 없어요.
 국토부는 지금 ’17년 이전도 조사하겠다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떻게, 여기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예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최재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21년 이후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현황도 자료 요청을 같이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시 한번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거동 하나, 기타 주민공동시설 하나, 지하주차장 11곳.
 그럼 복합은 없는 거죠?
 우리 도는 주거동 플러스 지하주차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개별 세대가, 복합구조가 하나 있고요.
 아까 개별 세대…….
최재민 위원  복합구조가 하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복합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주거동은 총 2곳인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리고 지하주차장ㆍ상가 하나…….
최재민 위원  그 내용도 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주거동 같은 경우는 세대 내 조사가 됐는지, 특히 발코니하고 대피공간 쪽, 그 기둥 쪽이 됐는지 내용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비파괴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비파괴 검사를 어느 정도, 몇 곳에서 했는지 평균 그게 나와야 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어느 곳인지,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입회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이 더 있어 가지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6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ㆍ77페이지인데요.
 76페이지 맨 아래 보면 2022년도에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포장, 이게 지금 예산 전용 문제예요.
 401-01에서 403-02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77쪽의 맨 위에 보면 대곡~태봉 간 지방도 확포장하고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포장도 역시 401-01에서 403-02로 바뀌어요.
 이걸 보면 401-01은 시설비이고 403-02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민 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을 보면, 제2항이에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예요.
 이것을 시행령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제55조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각 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용을 못 해요.
 그 첫 번째가 인건비이고 두 번째가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세 군데의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가 전용이 됩니다, 이 시행령을 어기고.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보상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에 아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규정에는 안 맞지만…….
최재민 위원  규정까지 어기면서,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 의회 승인 사항인데 의회 승인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특히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요.
 보고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이것도 다 엉터리예요.
 누가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습니까, 법과 시행령을 어기면서까지.
 이것 관련 자료 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거 3건 29억이거든요.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공문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자료까지도 다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무량판 구조하고 이 예산 전용 3건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최재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 오후 시작할 때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렇게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께서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래도 발언이 필요하시다면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량문제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료가 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 수준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황당하다.
 요구를 세세하게 했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노후교량이라고 하면 어떤 교량을 노후교량이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후교량이라고 하면 오래 돼서 통행 공용에 문제가 있는 D급이나 E급 이런 것을 노후교량이라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노후교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직원께서 우리 지원관님한테 노후교량이 뭐냐, 뜻을 모르겠다, 위원한테 물어봐 달라, 이래도 되겠습니까?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인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라면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를 이야기해야 될지 상당한 고심 끝에 나름대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고 급료를 받으면 그게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전문가라고 봅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위험교량, 행감자료 175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좌측 상단에 44개소라고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44개소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데.
 45개소입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몇 개소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공식문서에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고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감사에 임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후위험교량이라고 하면, 여기에 쭉 개소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 기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단에 말이죠, 언제 기준이다, 사업비가 있다면 얼마짜리다 이런 게, 그건 상식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이랬다면 시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서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나온다고 봐요.
 노후교량, 상당히 위험하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료 하나 챙기는 데 소홀한 데서부터 교량이 균열이 가고 세굴이 되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내 노후교량 30년 이상 된 게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은 274개.
 국장님, 자료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 노후교량 문제는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되고, 감사장에 오시면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모르시면 그다음 진행을 못하겠네요, 제가?
 (건설교통국장에게 자료가 전달되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게 274개소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30년 이상 된 것은 120개입니다.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 30년 이상 노후된 교량 수가 444개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도 많이 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많이 납니다.
최재석 위원  어느 통계가 맞습니까?
 국회에는 제대로 제출하고 도의회에는 대충 제출한 건 아니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이것은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 관리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방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 관리까지.
최재석 위원  우리 도에서는 시군 관리는 빼고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저희는 지방도에 대해서만…….
최재석 위원  통계도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도가 시군을 전부 관장하는 것이죠?
 유지ㆍ보수는 시군에서 직접 하더라도 통계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안전등급이 D급 이하인 교량이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량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 뭐 책 한 권인 데다, 등급을 나눠서 1등급ㆍ2등급ㆍ3등급 이렇게 구분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전문성도 없는 위원들한테 대충 던져주고 머리 아프니까 질의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 아니죠?
 대답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게 말이죠.
 하여튼 많이 속상합니다.
 해마다 교량 정비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우선순위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비 순위를 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기간이 오래되거나 노후돼서 D급ㆍE급 순위를 노후위험교량으로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4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이 6개, 50년 이상이 2개소입니다.
 50년 이상 된 게 일목교, 양구교, 40년 이상 광전교, 운남교, 상동제1교, 횡계2교, 대관령2교, 녹구만1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구만1교는 C등급이고요, 나머지 제가 지금 나열한 이 교량들은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안전’이니까 안전한 것으로 관리한다.
 행정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난번에 붕괴사고 났던 다리가 분당의 정자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그 다리가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확히는 모르지만 C등급…….
최재석 위원  그 다리가 안전진단에서 B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3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전등급만 가지고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전등급 매기는 것 자체도 믿을 만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행정은 어차피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위험 등급을 받은 교량에 대한 관리,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여튼 노후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상태가 안 좋은 E등급은 재가설을 하고 있고 D급이나 C급 정도는 보수ㆍ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업무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재난이 나면 보고받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강원도 내 지자체들의 노후교량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ㆍ원주에 80년대 교량에서 세굴현상 및 균열이 있었는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평창ㆍ영월ㆍ홍천에 있는 교량은 세굴이 발생해서 안전등급이 D등급이어야 하는데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예요, 이게.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안전진단 결과도 있지만 정기점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최재석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교량을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점검해 보니까, 이것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매번 그렇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에요?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작년에 감사원 감사,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 있고 지방도가 아닌 데 교량이 있습니다.
 시특법 관리는 또 사회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굴이 돼서 부분적으로 점검할 때하고 다르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별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취한 것은 인정합니다.
최재석 위원  아직도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업무보고는 매번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이것 정말로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사망사고가 나야 가 보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후교량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비나 도로 유지 관련 예산이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교량이나 재가설, 보수ㆍ보강해야 될 교량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도로하고 교량에 대해서 상태 안 좋은 것 찍어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을 느꼈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D등급 이하 교량 안전등급, 사람들 통행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E급은 재가설이 되겠고요, D급은 보수ㆍ보강이나 재가설인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통행 제한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통행 제한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자,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강원일보가 4월 7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D등급 교량 사용제한 ‘느슨’”입니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3종 시설물(연장 20m~100m 교량 중 10년 이상 경과) 교량은 모두 1,824개소로, 이 중 50개소가 중요한 결함이 발견돼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D등급 교량 중 양양 임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제 서리교는 철거 예정이면서도 1t 미만의 차량 통행은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상당수 D등급 교량이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도 통행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엄격하게 통행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통행 제한을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 것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장님, 강원도 따로 시군 따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강원도인데 도로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서는 워낙에 교량들이 많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특법상 시특법 대상시설은 재난안전실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있다 보니까…….
최재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하고 저희하고 그런 지역이 없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교량의 기초가 세굴된 경우 파악하고 계시죠?
 몇 개소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지금 그 현황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뭉텅이로 줘서, 274곳을 점검했다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74곳을 점검한 것이 전부입니까?
 다 마쳤는데 결과는 어떻다, 이게 없어, 지금.
 자료에 평창군 송정1교, 동산교, 기초세굴 때문에 붕괴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수록 뭐가 좀 해명이 되고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답답해지는, 점점 산중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이 기초세굴 조사자료 최근 5년 치 자료 정리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최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세부적으로 양식을 그려 가지고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취임하면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4개 국에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세밀하게 내주면 위원들이 질의할 일이 크게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 국 하는데 3개 국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까지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너무 빈약한 건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하천 무단 점령자가 생기면 과태료 물리는 게 아니라 변상금을 물리잖아요.
 변상금 부과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제출해 주는 거예요.
 부과가 얼마이고 징수가 얼마이고 미수금이 얼마인데 이 미수금은 왜 미수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양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부과ㆍ징수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미수금도 없어요, 그 양식 안에.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해 준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도청 모든 관계자분들이 야근을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의원 했을 때는 군청을 일부러 다녔어요, 야근을 얼마큼 하시나.
 정말 과장님들이 빽빽하게 적어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도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질의하면 막힌다고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지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 내용 압니다.
 아는데 최소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세굴된 지역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인데 그러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말씀 못 하시니 위원님들이 답답하신 것이거든요.
 오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자료 관리를 잘 하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질의하면 바로 메모를 적어서 넘겨주는 쪽으로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51쪽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51쪽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 58쪽 위임국도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사 중인 춘천외부순환도로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어제 용산리에서 안보리까지…….
양숙희 위원  잼버리도로라고 하는 거두농공단지 입구 교차로 국도 개량공사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지 위임국도 유지ㆍ관리사업인지 아니면 원주국토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기간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사업기간하고 추진상황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사업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게 그렇게 힘든 공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거기 도로를 입체교차로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모르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행은 구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숙희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국도나 고속도로, 여러 대형 국가사업, 정부에서 반영하는 것만 추진하고 그 이후 사업 진행상황은 나 몰라라, 이렇게 모르고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다 파악하면 좋은데 아마 거기까지는,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데요, 도로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양숙희 위원  거기는 교통량도 많고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함과 위험함, 밤에는 그 도로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두농공단지 입구 교차로 국도 개량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이 봤을 때,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보지 않고 일반인이 봤을 때 정말 기간이 오래 걸리는 큰 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사업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 5월에 시작해서 2022년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지역을 자주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춘천 북부권 주민과 양구ㆍ화천 주민들, 그리고 거두농공단지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어서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맨날 제자리걸음이에요.
 저는 다니면서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이게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말은 입체교차로라고 하는데 입체교차로 보이지도 않고 꼬불꼬불한 비좁은 도로를, 임시 우회도로를 다니면서, 원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민들이 사고위험, 불편,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아마 거기도 예산 사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몇 번 다녀봤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 확충이나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면대교 건설공사하고 춘천 소양8교 건설공사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착공 및 준공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서면대교는 아시겠지만 올해 8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 1,200억에서 국비 600억 원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중앙투자심사가 조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빨리 끝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소양8교랑 서면대교는 저희보다 주민들이 더 관심 많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하고요.
 국장님이 서면 출신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더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파트 입주 늘어나면서 굉장히 불편한 것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 균형발전에 관심을 더 갖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88쪽, 시내ㆍ농어촌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개 시군 중 도내에서 규모가 비슷한 춘천시와 원주시 비수익노선 보조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노선 수가 춘천보다 훨씬 많은 원주가 지원액을 매우 적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188쪽, 금액이 많아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주보다 노선 수가 125개 적은 춘천시가 지원을 2억 6,200 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춘천시의 노선수가 76개가 더 적어요.
 지원은 2억 7,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2023년 볼까요?
 춘천은 38개 노선에 10억 2,800만 원, 원주는 107개 노선에 4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의 노선 수가 69개나 적은데도 지원은 거의 6억을 더 많이 받게 나왔거든요.
 물론 춘천이 오지ㆍ벽지가 더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실액이…….
양숙희 위원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리고 자료 제출할 당시 정산이나 결산 시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시기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리적으로 나와 있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더 관심 있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자료 421쪽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데인데, 공사 중단 및 방치건축물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직원분께 받아 봤습니다.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니 41개소로 나와 있어요.
 전년보다 증가한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한두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늘었어요?
 이것은 사실 늘어나는 게 정답이에요.
 423쪽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조치사항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방지, 범죄이용수단 차단, 도시 미관 개선 등 모두 안전관리 지원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조치인 철거나 재시공 실적은 없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낙석방지망이나 안전펜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안전에 관련된 간단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철거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소송이 걸린 게 많고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양숙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유재산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복지시설 등 공공용 건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자금 부족이나 공사 중단된 방치 건물과 관련해서 채권이나 채무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매각이나 재시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일단 건축주를 통해서…….
양숙희 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없어요.
 그런 건축물은 건축주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나…….
양숙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 등을 대폭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추진상에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100% 면책해 주는 것, 이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현황을 보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되게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미관 쪽으로도 굉장히 안 좋으니 저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뭘까.
 항상 답변은 그렇죠, 건축주가 연락이 안 되고, 일단 그게 안 됐으니까 자리를 피하거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처럼 승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든가.
 제 생각인데 국장님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럼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오셨는데요.
 강원형 공공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만 무려 2,000억가량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정적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한편에는 주거 안정은커녕 더 바닥으로 나앉고 있는 형국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지영 위원  아프리카에 정글피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책에서 소개된 건데 회오리바람에 떠밀려 정글에 떨어진 뒤 바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는 물고기를 정글피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열심히 물속을 헤엄쳐 다닌 것밖에 없는데 영문도 모른 채 물 밖으로 끌려 나와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는 게 정글피시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정글피시가 있는데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젠트리피케이션…….
이지영 위원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사회 구조상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이 청년들의 모습이 정글피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내 집 마련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전세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전세사기 피해현황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77건 정도 됩니다, 77건요.
이지영 위원  77건이 인정된 거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확정된 겁니다.
이지영 위원  국토부에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07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107건이고 77건이 국토부에서 인정되어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서는 별도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고 현재로서는 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법률 지원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피해 상담창구를 열었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지원된 건가요, 상담지원 정책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엊그제, 저번에 철원에서도 한번, 14가구인가 피해를 입어서 전문가들이 하루 정도 가서 상담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철원에서 하루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지영 위원  철원에서 하루 한 게 다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마 춘천도 했고 철원도…….
이지영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이지영 위원  이 정도는 파악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전세사기 피해가 으레 정례적인 게 아니라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지영 위원  그냥 오늘 하루 때우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요,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이자 같은 경우에 차액 보전, 또 이주비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같은 것들도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이런 다양한 정책을 도 차원에서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지영 위원  우리 도민들이 믿고 있어야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아무것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아무 정책도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은 뭘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가장 도움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강원특별자치도이고 대한민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상당수가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에게 전세금은 그냥 단순하게 집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아니라요, 전세금으로 넣은 것이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일 수도 있고요, 새로 인생을 시작할 결혼자금일 수도 있고요, 꿈을 펼칠 창업 목돈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인생의 전부를 날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사기 피해다 하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정책 지원, 아까 보십시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숱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들에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생의 전부를 날린, 사회 부조리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률, 심리, 금융, 주거 등 전방위적인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자금 지원이나 법률, 제도적인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최근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지영 위원  보통 부동산 가면 걱정 마셔라, 이것 문제가 돼도 우리가 이렇게 공제보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피해 보상해 줄 수 있다 하면서 딱 내미는 공제증서, 맨 마지막에 붙이는 장, 그게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이 2억 아니면 1억 정도 되니까 안심하고 ‘아, 우리가 피해 입어도 여기 와서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1년에 한 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건, 수백 건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수백 건의 총액,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액이 2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세사기 피해처럼 수백 건이 한 군데에서 발생하면 돈 한 푼 못 받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든가 방침, 또는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전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보상 강구라든가 정책 부분, 검토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감사요구자료의 첫 페이지예요, 9페이지.
 민선 8기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던 것들 중 하나가 도로 SOC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민들의 많은 열망이 담긴 것들을 보시면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 고속도로 건설,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여러 가지 건설, 건설, 고속도로 건설, 다들 열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 하나만 생긴다면 하는 바람으로 민선 8기의 성공을 기원하는 도민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예산이 1원도 반영 안 된 공약사업들이 약 67%에 달합니다.
 그중에는 백조처럼 물 밑에서 엄청나게 발길질을 하면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빛을 발하려면 도민들 피부에 와닿아야죠.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내에 해야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본인이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철도과 보시면, 삼척~동해~강릉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다 첫 삽을 뜨겠다는 건데 향후 계획들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26년, ’3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첫 삽 못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가인가요?
 애초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 전에, 공약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금방 추진되는 것도 있고 약간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절차가 사전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 기간들이 또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목표를 그렇게 가서 빨리 추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반 터닝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는데 이제 관건입니다.
 가속도를 붙여서 이런 남은 공약들 하나하나 다 수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반년 기점으로 또 이 상태다 하면 이것들 참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공약사업들 하나하나 다 챙기셔 가지고 적어도 절반가량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79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 부분인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제21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 이게 불가하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현황을 보니 강원특별자치도 벌점심의위원회라든가 강원특별자치도 택시감차위원회, 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 이런 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다 올(all) 남자들밖에 없네요?
 여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들 중에 전문인력이 이렇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60% 이상 특정 성별이 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는데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든가 이럴 때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지영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든요,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3년 연속, 4년 연속 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양성평등기본법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이 되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노력하라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따라야겠죠.
 정말 노력해서 다음에는 그나마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구성한다든가 그럴 때도 신경 써 가지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한데 일단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치수과장님도 해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했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작년까지 하셨었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재작년에…….
최규만 위원  재작년에 하셨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규만 위원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자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강원도 폐천 공유재산 직접매각 세수 4,000억 원 창출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도정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폐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섰다는 보도를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들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2022년 6월 말 기준 도내 폐천부지 규모를 보면 136만 평입니다.
 공시지가는 1,495억,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세수 창출 효과는 3,000억에서 4,000억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를 그때 치수과장님 하실 때 제공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2022년 7월이면 김진태 도정이 갓 출범한 시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2022년 하반기 반년 동안 매각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022년에는 한 92억 정도…….
최규만 위원  80억에서 90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92억을 매각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럼 2023년 현재 실적은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 55억 정도 됩니다.
최규만 위원  55억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세수 창출 효과 3,000억 원~4,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도정, 도지사님 취임 초기였는데 그때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요, 단순하게 산술 계산해 봐도 50년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
 또 김진태 도정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지고, 10월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 혁신과 관련해서 폐천부지 등 도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임기 내 채무 60% 감축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하고 지금 안 맞지 않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폐천부지는 과거 하천이었던 부지를,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폭을 결정하고 남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하천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는데 면적은 크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해서 어느 정도 재정수입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면적이 한 1,000㎡ 이상 된다든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활용 가치가…….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으로 정리하고요.
 본 위원이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치수과장을 하고 있던 우리 국장님께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 도정 집행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보고할 때 전체 폐천부지가 대략 그 정도 규모다 해서, 그런데 3,000억이 아니고 한 1,490억 정도 규모…….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치수과장을 하시면서 보도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향후 이런 보도자료를 릴리스(release)할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황색 저널리즘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향후 계획에 도 직접매각 중점추진 해서 하천 자산 취득 및 토지 비축에 주력하여 공공사업 및 기업 유치 등에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 답변 내용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규만 위원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 비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매각할 토지는 매각을 하고 활용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 된다든가…….
최규만 위원  아무튼 작년 하반기부터 폐천부지를 매각한다고, 채무 감축에 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토지 비축을 한다는 내용은 안 맞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전체 규모만 이 정도 된다고 하고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우리가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나가서…….
최규만 위원  아무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사님과 건설교통국 간, 또 우리 안건위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도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36곳이었는데요, 그중에 4군데가 준공이 돼서 현재 32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올해 국토부에 요청한 지역은 몇 개 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공모로 선정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홍천군의 우리 동네 살리기 1군데이고 하반기에는 동해ㆍ횡성ㆍ평창 이렇게 3군데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향후 전국에서 몇 군데가 신청해서 몇 군데가 선정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중앙 선정이 전국에서 한 15군데 정도 해서…….
최규만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가 신청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국에서 한 2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20군데 정도 신청해서 선정은 15군데가 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3군데 다 국토부에 반영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3군데가 다 타당하다고 심사가 됐기 때문에요.
최규만 위원  사실 이 사업이 과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후에 다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상 정권이 바뀐 뒤에 이 사업이 얼마나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막바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평창군이 1순위로 올라갔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국토부 선정기준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동해ㆍ평창ㆍ횡성 3군데 다 올려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3군데 다 선정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목표야 그렇지만 작년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올라갔던 평창조차도 엉뚱하게 방향이 흘러서 선정이 안 되고 누락됐는데, 그럼 3군데 올려놓고서 향후 어떤 정책을,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3군데를 공모 선정해서 올렸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용역사의 브리핑, 답변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최규만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여기 도시재생과장님 계시지만 충분히 준비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지재생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시군에, 추진위원장들도 있고 또 관계자들,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3군데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3군데 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통 이 사업들이 200억~300억 정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한번 봐 주세요.
 건축문화제 지원사업, 이것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이 행사를 언제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속초에서…….
지광천 위원  속초에서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10월, 해마다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요.
지광천 위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그때 작성할 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안전실에도 여러 개 사업이 있거든요.
 제대군인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개 있는데 추진은 8월에 했는데 기간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는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것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지적을 못 하고 언제 해야 되느냐면 내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소화가 다 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문제를,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8월에 해도 사업기간을 11월 말까지로 두고 자료 요청하면 시기 미도래, 이렇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됐다면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군데서 보조금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정해라 이랬는데 올해 좀 시정이 됐나 안 됐나 보려고 하니 사업기간 미도래로 자료를 거부해 가지고 지적을 못 하게 되는 꼴인데 하여튼 이 사업 역시, 작년도에 지적된 내용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광천 위원  보조금 통장관리서부터 자부담금 여러 가지, 여기도 자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자부담금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부분들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사업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10월 이 기간이면 미도래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8월에 한 것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완료됐는데도 기간을 11월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겠어요, 지도를.
 그 문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120쪽,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ㆍ개정한 사항들, 예산 반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했는데 예산 반영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반영된 거라고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것만, 이것도 한 550만 원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한 건지 아니면 도 재정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이것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행정상이나 재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단지 그 조례의 추진이 예산이 반영될 시기가 아니거나,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광천 위원  여기 반영된 것 또 하나 있네요.
 이지영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축 기본 조례…….
지광천 위원  3,600만 원 반영됐네요, 그렇죠?
 반영됐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조례 제ㆍ개정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필요해서 발의했고 또 집행부에서 동의까지 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무언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웃음) 무언가 변화가 아니고 확실히 좀 변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4쪽의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현황요.
 지금 월 10만 원씩, 최고 상한을 10만 원으로 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194쪽.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만 4,000원입니다, 1만 4,000원.
지광천 위원  월 1만 4,000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지광천 위원  월 1만 4,000원인가요, 연 1만 4,000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당 월 1만 4,000원.
지광천 위원  월 1만 4,000원이면 1년에 한 1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외식업을 보면, 강원도 전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평창군 같은 데는 최고 금액을 40만 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수수료 지원을.
 외식업, 그러니까 식당 하는 이런 분들, 저희들이 가서 밥을 먹고 카드를 긁으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수수료를 군에서 물어주는 겁니다.
 물어주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택시업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대당 월 1만 4,000원인데요.
 이것도 시군별로 조금 다릅니다.
 정선군은 1만 5,000원이고요, 춘천시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시군별로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강원도 전체 상향 조정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지광천 위원  강원도 전체 상향 조치하려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원칙이 시군 재량으로, 시군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군 부담 비율하고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마 지원 단가가 상향되려면 지원 단가를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지광천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똑같이 지급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지광천 위원  예를 들면 강원도 전체 택시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도에서 한 30% 부담하고 시군에서 7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똑같이 맞추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어떤 시군은 많이 주고 어떤 시군은 적게 주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또 외식업, 평창군 같은 데는 외식업은 40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강원도에서 택시 카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해 주려면 어떤 제도를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인데요.
 아마 시군하고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혹시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조례에 단가까지는 규정돼 있지 않고요, 예산이 관건이 되지 않나…….
지광천 위원  그럼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산이 충분히 되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얼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지광천 위원  업종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평창군에서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외식업은 40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은 적으니까.
 그다음에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22쪽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체납액 현황, 지금 체납액이 10억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10억이 발생됐는데 이 10억에 대한 징수계획이 어떤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10억에 대한 징수계획.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도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체납액 관리를,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분야에서 10억씩 체납되다 보면 강원도 재정에도 큰 영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234쪽 이 자료도,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구매 조달청 입찰 시 지역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강원도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그중에 지역업체를 얼마 해 주고 강원도를 떠난 외지업체를 얼마 해 줬는지 그 현황이 없어요.
 그냥 강원도 업체 해 준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이 100원인데 그중에 강원도 업체와 계약해 준 게 50원이다, 나머지 50원은 외지업체를, 타 시도의 업체를 해 줬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행정지도 권고를 하는데 그 현황이 없다 보니까, 90%를 해 준 건지 10%를 해 준 건지 저희들이 이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미스(miss)가 있는 게 자료 요구할 때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요구했으면 들어왔을 텐데, 그렇게 요구 못 해서 죄송하지만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웬만한 게 아니고 강원도 내 자재가 있다고 하면 강원도 자재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씁니다.
 농공단지 업체나 조달 우수 제품, 지역 제품을 꼭 쓰고 없는 자재에 대해서만, 강원도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그런 제품에 대해서만 외지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건 사업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말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023년도에 국비 신청해서 반영된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책사업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기영  여기 2024년도에는 대충 한 128억 신청해서 125억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얼마 신청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이 행감자료에 따르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 국비 신청액이 128억 정도라고 보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체 신청하는 게 128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위원장 박기영  1,280억이에요, 128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250억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것만.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전체 국비 신청한 금액은 1,280억 정도 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1,250억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국비를 확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 목표 이상은 확보하려고, 아마 국비확보본부도 서울에 열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물밑 작업을 해서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내부적으로 얼마 확보한다든가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미반영된 사항들하고 또…….
○위원장 박기영  지금 이것대로면 거의 다 반영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리고 또 국책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내년도에 별도로 착공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아까 우리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면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 1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3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비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성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도 전혀 돼 있지 않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런 위원회들은 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13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한다든가 그리고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해서 그때 1차적으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몇 건 안 되거나 이런 위원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은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나 위원회 개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 번도 안 하기도 했지만 예산도 없고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할 거라면 매년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행감에서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라면 그런 쪽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강원도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반영해 달라고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년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41개소에 1조 5,0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전에 강원도가 1조 2,000억인가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3,000억을 올려서 1조 5,000억을 목표로 41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강원도 41개 사업 중에 몇 개나 반영시킬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15개 정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15개 사업 정도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신다 이런 말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박기영  이게 결정은 언제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025년…….
○위원장 박기영  아니, 우리 강원도 내에서 어디가 반영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게 언제쯤 결정나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받고 환경평가받는 것 말고, 기재부에서 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우선순위로 뭘 올릴 것 아닙니까, 정부에 가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2024년 정도에 계속 협의하면서, 아마 202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24년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반기…….
○위원장 박기영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다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감사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84쪽,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교통수단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이 많이 좋아져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이용하려면 법정 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84쪽의 특별교통수단 확보현황을 보면 아직도 법정 대수도 미충족된 시군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조속히 법정 대수를 충족하도록 해 주시고, 여기 동해시하고 태백시가 법정 대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9월 말 기준이고 저희가 올해 특별교통수단 52대를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백시는 충족됐고요, 동해시만 법정 대수가 13대인데 운영 대수는 10대로 동해시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28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보면 도내 빅3인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연도별 평균 배차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빠르게 배차되는 곳은 3분 52초, 강릉이 가장 빠릅니다.
 원주는 전년도에 9분 21초에서 5분 50초로 개선되었습니다.
 춘천은 5분 53초에서 오히려 6분 28초로 늦어졌습니다.
 물론 평균 승차시간은 이용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배차시간은 비슷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배차를 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나 일시에 많이 요구하게 되면 배차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아마 지역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더 빨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해 줬어야 되는데 점점 늦어져서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 차량을 계속 확보하게 되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배차시간 단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요구자료 122쪽 보시겠습니다.
 ’23년 회계연도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세입 관련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3,114만 4,000원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03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중에 1,083만 2,000원을 결손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이것은 결손처리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미수납액 중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 못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결손이 발생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124쪽 보시겠습니다.
 교통과의 부정이익 환수금 6,450만 원이 전세ㆍ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에 따른 환수금인데요,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장까지 발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업체가 운영 중이고 중복지원이 확실하다면 바로 납부됐어야 될 그런 환수금인데 미납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 2개 부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중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수급이 됐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납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129쪽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업별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인데요, 예산액 15억 1,500만 원 중에서 10억 7,5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발생이유는 가구당 지원금액 축소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에서 1억 원까지 최대 3.0% 내에서 이자상환을 지원하는 매우 좋은 사업이고 1,599가구나 신청하였습니다.
 요즈음에 주거나 육아문제 등으로 청년층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실정인데요, 집행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음에도 가구당 지원금액을 축소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도내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내 7년 거주 또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99가구가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적격된 사람은 1,30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홍보나 이런 것을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원자격에 못 미쳐서 하지 못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양숙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95쪽, 최근 3년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저희 동료 위원이 조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원현황과 처리현황을 보니 무단방치 이동요청 822건, 주차장 설치 16건, 단속요구 12건 등 총 876건이 접수처리되었는데요, 행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불만민원이 접수ㆍ처리되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서 법적ㆍ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방치해 놓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양숙희 위원  맞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무 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차량 주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 유심 있게 본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정해진 차고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때문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지, 그런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견인조치 막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법상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시군 조례상에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양숙희 위원  그 규정에 어긋나면 견인조치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법적ㆍ제도적인 개선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양이 방대합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지금 핵심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직 못 받은 게 ’17년 이전의 도내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황인데 우리 도는 ’17년 이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자료에 보시면 ’13년…….
최재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시죠.
최재민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붙임 뒤에 보면 지하주차장 조사기준과 주거동 조사기준 그다음 박스에 ’13년부터 ’16년까지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가 강릉에 1개…….
최재민 위원  한 건 나오는 것, 그게 ’17년 이전이고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최재민 위원  그러면 총 14개네요, 민간아파트는?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안전점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조사내용으로는 콘크리트 강도하고 철근 배근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둥 종류별로 1개소 이상 그리고 총 개수는 10개 이상.
 철근 배근도 마찬가지예요, 기둥 종류별로 슬래브에 1개 이상 그다음에 총 개수 10개 이상입니다.
 지금 14개 단지를 보면 많은 데는 1,000세대 이상의 대형 단지이고 층수로 보면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도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결과를 보면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0군데만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게 전체 “문제없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만든 기준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개소 이상으로 해야 돼서 이것은 그냥 최저 개수인데, 이것보다 더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의 280곳 이상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에서 도내가 14곳인데 우리 도가 조사한 것을 보면 딱 맞췄어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10군데만 하고 빠집니다.
 다 10군데만 했습니다, 10군데씩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단지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준호  지금 어떻든 10개소 이상으로 하라고 한 것은 국토부의 매뉴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행했던 부분이고, 다만 기둥의 사이즈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실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점검에 대한 매뉴얼상 10개소 이상만 하면 기본적으로 충분하다…….
최재민 위원  과장님,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매뉴얼에서 10개 이상 해야 된다고 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10개만 조사해 가지고 아무 이상없다고 자료 올라온 게 이게 맞습니까?
 당장 어느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가도 기둥만 해도 수십 개가 넘어요.
 이게 어디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 무량판 구조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점검한 위치도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허술합니다.
 이것 추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하신 대로 10개면 10개만 딱 했는데 우려되는 곳마다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재민 위원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공사 중인데 한 군데는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주거동 같은 경우는 도민이 사는 곳인데 주거동의 기준을 보면 동당 2개소 이상 그다음에 철근은 기둥의 주변 슬래브 1개소 이상, 그냥 찍고만 나온 겁니다.
 공사 중인 곳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게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 시공사의 동의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점검하시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개소 이상이니까 필요한 곳마다 점검…….
최재민 위원  1개소라는 게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최재민 위원  그냥 우리 동에 가서 하나 찍고 이상 없다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우려되는 곳마다 점검되도록…….
최재민 위원  하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곳은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설계도로 점검했는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도 논란이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기둥식 구조의 지하주차장으로 권고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신규 단지이고 아직 공사가 들어가기 전인데, 보니까 세대수도 적어요.
 그러면 잘 이야기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니 이 부분은 다시 기둥식 구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둥식 구조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든가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공개라고 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 가면 알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가 입회해서 같이 조사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입주민도 같이 입회했다고 하는데 입주민이 입회한 사진은 없습니다.
 어떤 입주민이 입회한 거예요?
 자료에는 입주민이 입회했다는데 사진에는 입주민이 없어요.
 이것도 조사하실 때 다시 입주자대표든 이렇게 해 가지고 입주민이 입회한다고 하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추가 자료 요청했었던 예산 전용 관련된 것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401-01에서 403-02, 시설비에서 보상비로 간 것은 전용이 아니라 변경이더라고요, 올해 추경에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된 건데 이 부분도 사실 공식자료에 대한 오기입니다.
 전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에 원주 태장동 공공주택 등 2건 해서 조건부 의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건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원주 더네이처 관광단지 조성사업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부 가결하셨는데요, 심의조건은 여기 책자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나무 수종, 건축물 외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10여 년 동안 계속 장기표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민 위원  이게 작년인가요, 단기사채까지 발행했는데도 진전이 안돼요.
 대주단 모집이 지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6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서 제5호에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가 있어요.
 경관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자, 이것이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원인이 재원 조달이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조건부 가결시켰는데 그 조건에는 이 재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심의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경관위원회를 하면서 아마 재원조달 계획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재원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군이나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다 돼서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 위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우리 도 조례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패스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신규 사업단지가 아니라 재정 때문에 10년간 표류하고 있던 곳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다시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민 위원  없어요?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게 관광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총괄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도 다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은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그전에 교량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책지원관님 협조를 받아서 아이템을 정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시재생 부분 자료도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했는데 달라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부족해서 새로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이 또 온다거나.
 기본적으로 자료가, 일일이 들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자료 다섯 가지를 요청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열거하자면 4개 사업별 주민공청회 개최내용 및 주민의견 조치내용, 두 번째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역 및 심의 승인내용, 네 번째 도 관련 부서 협의조치내용, 다섯 번째 도시재생센터 운영 및 유지비 관련 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 중에 요 5번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내역 이것 하나 받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없이 더듬듯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낙후되고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의역하면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한 지역에서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이나 이런 건 많이 나아졌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36곳을 해서 4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아마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재원이 부족한데 국가에서 재원을 대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없는 재원에 구도심을 어떻게 좀 새롭게 가꿔 보려면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쉽게 얘기하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만들어 입는 경우가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런 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까지는 정부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는 신청지에 대해서 역사ㆍ문화ㆍ특화사업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보완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물량도 많이 줄였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사업물량도, 유형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업무보고 83쪽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모, 지원사업, 전략계획 수립,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보다는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비를 더 따내는 데 치중하지 않느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인데요, 국장님 의견은 다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내용도 충실해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정도 인센티브 주는 사업도 많지 않으니까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중요한데 나랏돈도 돈 아닙니까?
 쓴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이죠, 앞으로 이 부분을 정말로 내 돈 쓴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안 된다면 무엇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방점을 그쪽으로 옮겨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245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생활SOC 조기 공급, 주민참여 확대 및 사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만족도 제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를 잘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고 살기 좋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최재석 위원  교과서적인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이라고 했는데 홍보활동하면 주민만족도가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자구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보면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내실을 기하고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포장, 홍보 이런 쪽에 너무 신경쓰는 게 아닌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주민협의체 구성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구성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운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민협의체가 정말 주민들의 뜻을 밑에서부터 잘 녹여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많이 봤어요.
 가서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그것 안 하면 사업선정 자체가 안 되니까, 리포트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하는데 이분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시민이고 생업이 있고.
 하다 보면 자기한테 사실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 한번 환하게 해 보자고 뜻은 모으는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다 빠져나가죠.
 개인 시민들의 소명의식에 기대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지난한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보고할 때마다 이런 협의체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고 있다, 너무 공허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사업시행단계부터 준공까지 조합에서 아마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많이…….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조합을 운영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처음에는 예산이 일부 지원됐었는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 남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상황이 그런 거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지원센터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기에 전문 코디도 있고 말이죠, 센터장도 있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다 사업이 완공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완공되면,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최재석 위원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협동조합이 자체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구조로 가는 게 정답인데, 지원금을 보면 1년 동안 5,0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지원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급료도 안 생기니까 현실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돼서,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소득이나 이런 게 있는 조합 같으면 계속 운영이 되는데요, 조합 소득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거점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사업목적이 그런 거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최재석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센터에서 일어설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구성할 때까지 도와주고, 1년 치 마중물 부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해서 꾸려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 도내 잘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가…….
최재석 위원  정말로 뜻을 살리려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동네에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반목, 불화가 생깁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골목길은 좀 깨끗해지고 벽화도 그려졌는데 돈은 막대하게 쓰고 주민들의 반목ㆍ갈등, 이게 정상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물론 강원도 건설교통국장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정부에서도 사업의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안 되는 사업은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듯하고,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춘천의 약사명동지구 조합장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춘천교육청 건물을 70억에 샀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지금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취지에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
 안 맞는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나 건물 무상사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약사명동지구 같은 경우 70억이면 상당한 사업비인데 이것을 사 가지고 문화원이 쓰고 있다니 이게 도시재생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센터구성원은 말이죠,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센터구성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의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강원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지금 도시재생 정책지원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홍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그건 도의 경우이고 각 지역별 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 지금 법에 명시한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시냐 이 말이에요, 현장 사정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군에서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상만 자꾸 늘어놓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업무보고서 84쪽 한번 보시죠.
 84쪽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이고 강원연구원에 위탁했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구성인원이 8명이고 센터장, 팀장 3명, 연구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는 센터장 1명, 팀장 3명, 연구원 1명입니다.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보고서하고 홈페이지하고 다릅니다.
 3명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센터 구성인원은 8명인데…….
최재석 위원  홈페이지에는 연구원이 4명이 아니라 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어느 것이 맞냐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만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소통도 안 되는데 위에서는 도 지원센터다 해 가지고 기구는 요란하고 말이죠,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83쪽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보면, 이게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보면 체계적인 인턴관리 추진을 통한 지역 도시재생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 인턴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인턴 한 사람…….
최재석 위원  한 사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도 말고 각 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다 합하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에는 한 사람 있고요…….
최재석 위원  또 도만 관리입니까?
 여기에 보면 인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인턴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면 전문가가 됩니까, 아니면 인턴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청년 인턴십을 운영하는데요, 인턴기간은 5개월이고 주 5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인턴 많이 보잖아요.
 행정에도 인턴 있고 가는 곳마다 인턴이 있는데 워낙 청년들 취업난이 심하니까 5개월~6개월씩 용돈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의 의사전달이라든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다른 조직보다 훨씬 떨어지는 도시지원재생센터에서 알바 5개월~6개월 근무해서 전문가가 된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든 뭐든 좀 솔직하게 정말 될 만한 곳에 집중해라.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은 제 주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줄 세우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현장에서 문제점이,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이건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정책의견 제시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다 재개발해야 되는데 쇠퇴된 구도심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 말고도, 이것 넘기면서 얘기하면 아직 한참을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때로는 재정도 없고 수직적으로 주종관계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예요.
 재정을 정말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사람들마다 국민의 혈세, 혈세 하는데, 제대로 살펴보고 내년부터 우리 강원도라도 다는 안 되겠지만 열 가지 중에 서너 가지는 좀 개선해 봐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진일보한 시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들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서 주민들한테 진짜 이득이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앙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 강원도 3개 지역이 올라왔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겁니다.
 저도 세 곳 다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너무나 떨어진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완할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날이 쌀쌀해졌는데요.
 12월부터 서서히 눈 예보가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설 대책…….
이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설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4페이지를 보시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자재, 소금을 구입했는데 4단에 봉성염업 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봉성염업 그다음에 보은유통, 영남환경, 강원RH환경, 주식회사 하이웨이코리아, 청풍상사까지 다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이 다 4,900만 원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일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이런 데는…….
이지영 위원  제25조 제1항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5,000만 원…….
이지영 위원  소상공인, 여성기업은 제30조입니다.
 44쪽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44쪽.
이지영 위원  여기 보시면 사유가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경우는, 제설자재는 아마 긴급 구입 관련해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하고 여성기업 이것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44페이지에, 지금 나열한 곳들, 4,900만 원으로 맞춰서 수의계약 맺은 건들이 긴급하다고 봅시다.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있는 태백지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비식용 소금 299t 이렇게 해서 제설자재, 결국 소금을 구입한 건데 여기는 또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에요.
 긴급하고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고 해서 똑같은 업체들로, 여기에서만 수의계약으로 강원산업이 4건, 그다음에 강원RH환경이 2건, 보은유통이 2건 이렇게 등등 나와요.
 그런데요, 강원RH환경은 어떤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제설자재 공급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여기 대표자 이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길○○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쭉 내려가서요, 주식회사 하이웨이코리아 대표자 이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또 길○○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다 길○○이네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이포컴 주식회사, 여기는 업종이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이천이에요.
 마찬가지로 청풍상사는 충북 제천이고요, 봉성염업은 충남 당진입니다.
 굳이 여기까지 가서 수의계약 맺어야 돼요?
 강원도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지영 위원  수의계약,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서로 경쟁…….
이지영 위원  그렇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2호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허한다라고 해서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입니다.
 그런데 강원RH환경이나 주식회사 하이웨이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전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의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정확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 단골 아이템입니다, 제설소금, 쪼개기 수의계약, 그다음에 차명회사 수의계약.
 제설소금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눈이나 녹으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제설소금을 구입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된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불량 제설소금입니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면 불량 외국산 제설소금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되고 차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에 대한 상세정보와, 그다음에 여기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나오는 폐기물 업체들, 수의계약한 것들 다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수의계약들 다 시정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 시정조치 안 되면 감사원 감사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소금 같은 것은 연말이나 이럴 때 품귀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구입하려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같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업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이것 시정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인데요.
 제설차 현황을 보면 본소 2대, 강릉 5대, 태백 3대, 북부 2대 해서 총 12대의 유니목 제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중에 4대의 제설차가 2년에서 3년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확인했는데 그게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지영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차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이지영 위원  제설차가 100대, 200대 있는 것도 아니고 12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기 있습니다.
 본소가 12대고요, 강릉지소가 2대, 또 북부지소가 3대, 태백지소가 4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몇 대 있는지 파악이 돼야 위원님들께서 여쭤봤을 때 바로바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라든가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사업소별로 장비는 많이 갖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장비 구입비용을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차 현황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계속 돈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유 차량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내년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 구입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긴축재정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다음에 한 번 폭설이 내리고 나면 그 지역 도민들은 손발이 묶입니다.
 일터에 갈 수도 없고요, 사지로 몰리는 위험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차선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차량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마 예산 확보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실적, 최근 5년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2022년에 27건, 2021년에는 36건이었는데 올해에는 벌써 69건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직접 단속은 아니고 행정처분 실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재석 위원  페이퍼컴퍼니 단속실적.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도시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시죠.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지역도시과장 김동균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속 권한, 조사 권한이 있고 저희들은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처분을 하는데 아마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페이퍼컴퍼니가 있으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작년 27건에서 올해 69건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스크린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행정에서 마음 먹으면 훨씬 더 건전하게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그동안 관행적으로, 온정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전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요행수를 바라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지 못한 행위죠.
 단속 권한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회사가 간판만 걸어놓고 경쟁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지역현안인데요.
 삼척시 신기면 38번 국도, 안정사라는 사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제대로 다 돼 있는데 그 구간만 유독…….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끊겨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오래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이것은 도로과장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최재석 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도로과장 이종구  도로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공사가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좀 지연 정도가 아니죠.
○도로과장 이종구  도로구역 결정 고시하고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요, 현재는 기존에 건설된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상은 ’25년도 9월경 돼야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상협의는 안정사 그 사찰하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기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도로과장 이종구  사찰부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38번 국도, 4차선 간선도로예요.
 이런 경우 수용이나 강제 조치는 안 됩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2007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금년 2월에 중토위에서 사업인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집행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행청은 국토관리청이죠? 우리 강원도는 아니죠?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 주신 자료대로면 보상협의 거부로 공사가 중지된 것이 2018년 8월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실제로 보면 그 윗구간, 아랫구간 전부 완공됐고요.
 위험하기 짝이 없고요.
 사찰이든 개인이든 개인 사유권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보호해 줘야죠.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상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간인데, 그렇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번에 열렸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2월에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공익적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사실 이 부분은 원주청에서 안정사하고, 전체 14.4㎞ 구간 중에 안정사에 걸리는 구간이 한 3㎞ 구간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구  사찰하고 협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했고 사업 시행청인 원주청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업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토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몸조심을 해도 어느 정도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 위험 이건 둘째 치고 공사 비용은 또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내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저희들도 원주청에서 협의할 때 참여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 주체가 원주청이다 보니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시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지역에서도, 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줄 수 있도록 지원도 부탁하고 이런 정도의 간접적인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 주체라든가, 결국 수용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원주청이 판단해서 국토부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러하겠습니다, 주무관청이 아니니까.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신도 이런 보신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중토위 결정을 받았다.
 2025년 9월 준공이라고 크게 활자를 해 놨는데 이것 담보할 수 있겠어요?
 2025년 9월이면 아직 2년 남았는데 2025년 9월은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도로과장 이종구  지금 보상협의,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머지 공정들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예상이고요.
최재석 위원  바로 수용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일단 수용재결 신청이, 원주청의 수용재결 일정을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최재석 위원  그럼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어쨌든 잘 아시니까요, 이 38번 국도가 그쪽 구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지금 중단된 것이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모든 것이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해도 해도 국민 일반상식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국가 간선도로가 이런 식으로 5년~6년씩 아무것도 안 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시고 상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제가 당부드릴 부분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5차 계획과 비교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사전 준비에 시군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 가지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계획인데 특정 시군에 치우쳐서 반영되지 않도록 도의 역할을 좀 주문드리겠고요.
 ’25년 말 최종 발표 시까지 좀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역할을 주문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두 번째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건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취지가 저비용ㆍ고효율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미만이고 100% 도내 건설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방도 409호선 석화지구 재구조화 이게 설계 완료 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례고요, 여러 가지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설계 중, 미추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장점 홍보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세 번째로는 2026년~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월~삼척고속도로 예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사실 국가 SOC사업 같은 경우 번번이 B/C 등, 강원도 같은 경우 특별히 경제성 부족의 사유로 탈락되는 아픔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 하여튼 영월~삼척고속도로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실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백두대간 통과하는 것 때문에 B/C가 안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지역 정책성이나 국토균형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논리도 개발하고, 아마 지금 기재부하고 KDI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 부분에서, 포천~철원 도로 관련해서, 또 속초~고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있어서, 양구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 거쳐 가지고 경부로 이어지는 내륙고속도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에 홍천~용문 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부분도, 예타가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기재부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먼저 선정이 돼야 하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경기도 양평군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양평군에서는 용문산역을 경유해서 가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강원도하고 협의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직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 때문에, 원주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춘천은 GTX-B…….
최규만 위원  아니, 원주까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 예.
최규만 위원  추가로 원주에서 횡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감사요구자료 217페이지, 380페이지 스쿨존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757개 정도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래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시속 30㎞로 제한돼 있는 스쿨존 제한속도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최근 몇몇 스쿨존은, 시간대별로 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가변형…….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최규만 위원  예, 시간대별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 대상지 선정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해당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 또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게 같은, 유사한 사업 같은데 각 실ㆍ국으로 나눠져서, 재난안전실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이 있고 건설교통국에도 사업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사업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규만 위원  혹시 자치경찰위원회나 건설교통국과 협조나 정보공유 같은 걸 안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마 지방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공무원이 쪽지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설치는 지자체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속도 부분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재난안전실이라든가 해서 유관기관 협조하에 같이 진행된다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변형 대상지 선정은, 어디 어디에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두 군데, 춘천 봉의초등학교하고요, 강릉 남강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셨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서…….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주관 부서를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는, 속도 단속장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최규만 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장비까지 포함해서 한…….
최규만 위원  관공서사업 입찰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작게는 1,400만 원부터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호등이나 유사시설을 활용한다면 1,000만 원 이하 정도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예산상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 요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마을주민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곳을 보면 일방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고 한쪽 면은 단속장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단속되고 있는 쪽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향 쪽은 속도를 내 가지고 이게 과연 장비를 설치해 놓고 정말 효율적으로 주변 도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한쪽 방향도 마저 설치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안 된 쪽은 과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사업소에 있을 때도 많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요새는 후면을 찍는 카메라가 나오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최규만 위원  하여튼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해 놓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업무보고 77쪽ㆍ7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와 하도정비사업 부분인데 유지보수, 하도정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유지보수는 하천 시설물이 훼손됐거나 제방이나 호안 이런 부분이 일부 훼손됐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고요.
 하도정비는 퇴적구간, 유수 소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구간에 대해서 퇴적토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 수목 부분, 또 퇴적물 부분 이런 홍수 위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준설 대상지는 해마다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중장기 계획은 없는데 조사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최규만 위원  지금 내년 예산으로 40억 정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 준설대상 지방하천은 110개 정도, 383만 ㎡, 약 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500억 소요되고…….
최규만 위원  시급한 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시급한 건 한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200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의 예산이, 시급한 부분이 200억인데 시급한 대상지만 40억 원씩 해서 5년이 필요해요.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30억, 그러니까 도비 15억, 시군비 15억 해서 30억으로, 예년에는 이렇게 확보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49억 정도, 더 추가로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확인해 본 결과 재난안전실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21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아무튼 특별교부세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아마 지방, 시군별로 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대규모 사업 같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제가 작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저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도 하천에서 기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해서 1만 ㎡ 이상 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준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원도형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강원형 공공주택 말씀입니까?
최규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개 단지, 352세대를 공급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2030년까지 1시군 1개소 이상, 3,000호…….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3,000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영월ㆍ홍천ㆍ태백이 추진 중이고 정선이 2024년 추진 예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군데만 지정돼서 시행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러니까 1시군에 1개 단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 보면 도비 18% 해서 40억 정도 책정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우선순위는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절차를 완료했다든가 아니면 시장ㆍ군수에게 추진 의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탄광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이나 이런 낙후된 지역을…….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공모사업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속적인 확대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현재로서는 대상지를 1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ㆍ홍천ㆍ태백ㆍ정선, 4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하여튼 촘촘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시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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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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