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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내 재난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시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양원모

안전 정책 과장          박형철

자연 재난 과장          조관묵

사회 재난 과장          임성원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실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철 인사)

 조관묵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산불과 여름철 집중 호우, 태풍, 폭염 등 각종 재난 대응에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한 강원 비전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 생활화, 재난발생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강화,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민 안전망 확대 강화 등 5대 추진전략별 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33개 유형의 165개 대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였고 ’24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지침에 따라서 지역별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한 18개 주요역량, 4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 평가에서 전국 2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 및 시군 연계 지표에 대한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 예산을 사전 검토하여 금년 10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2024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게 재난안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5회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과 심의를 통하여 지난 4월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2024년도 강원안전대상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시상을 준비하겠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5억 2,300만 원을 조성하여 연말까지 15개 사업에 101억 1,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95억 5,900만 원을 조성해서 연말까지 33억 4,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은 도내 1,283개소의 노후 및 고위험 시설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중앙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상반기 실적점검 결과 우수 시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홍보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국민안전교육 평가 실시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받는 것으로 안전교육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3년 국민안전교육 평가 결과 지난해 ‘미흡’에서 ‘보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지역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향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은 생활 속 재난발생 제로화를 위해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제작ㆍ배포하였고 자가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해서 현장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지난 7월 기후변화와 지역의 대형산불 패러다임을 주제로 속초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러닝맨 사업은 재난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체험하고 배우는 안전교육사업으로 지난 10월 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10월 말 기준으로 78회, 1,200여 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10월까지 344명의 어린이, 다문화가족,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도ㆍ시군 합동 캠페인 10회, 시군 자체 캠페인 52회 등 총 62회의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프로그램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였고 신고 실적은 9월 말 기준 1,593건입니다.
 또한 10개 시군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미제정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운영 및 홍보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도민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도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은 총 11만 8,804건이 되겠습니다.
 29쪽, 생활밀착형 예방감찰 강화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9월까지 7개 분야 155건을 처분하였으며 연말까지 대설ㆍ한파 대비 등 계획된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안전감찰 중점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발생에 따른 접수ㆍ보고ㆍ전파 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담당 공무원 훈련과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는 사업대상 18개소 중 15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는 산불, 하천, 도로 등 5대 재난 우려지역 14개소 중 7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AI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은 산불, 호우, 범죄 등 재난 우려지역 도로변에 지능형 CCTV 26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IoT 센서 등 계측기를 연말까지 10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도 및 18개 시군 총 8종 1,250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서 월별 테마점검 8회, 전수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점검하여 예ㆍ경보 전달체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9개 시군에 무선송신기와 댁내수신기 등 1,616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 전용단말기 구입은 도와 시군에서 내년도에 총 85대의 단말기를 구입하였고 단말기 숙달을 위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용단말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재난 관련 기관 간 재난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양구군 돌산령 터널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신환경 불량 터널 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형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동해안 6개 시군에 화재감지기 519개와 CCTV 70대를 설치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유ㆍ도선 선박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서 탑승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평창 백룡동굴과 화천 파로호 등 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수탁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4월 강릉 산불 발생 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여 복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구호세트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렸으며 재해구호물자 추가 비축 및 구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으로 현재까지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상담을 총 667건 실시하였고 특히 강릉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456건의 심리상담과 마음구호 프로그램, 일일 치유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강화를 통해서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표 대비 가입률이 주택은 93%, 온실은 121%, 소상공인 185% 등 풍수해 가입률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해 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신규로 2개 지구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3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대상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사면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2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4년도 신규사업으로 95개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5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삼척 남양1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남양2지구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하천 내 유수방해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4개소 중 81개소를 준공하였고 미준공 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재해취약지 개선을 직접 제안하는 사업으로 18개소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태풍ㆍ호우 대응을 위해서 대책기간 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폭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 및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돌봄활동, 냉방물품 지원, 주민 홍보 등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 ’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준비태세를 잘 갖춰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겨울에도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서 대설ㆍ한파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파에 대해서도 쉼터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을 적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24년 3월까지 대설ㆍ한파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뭄재난 대응을 위해서 가뭄 상황관리 합동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가뭄 대비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과 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에 대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조사와 지진ㆍ해일 대피소 점검, 지진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자율방재단과 관련하여 역량강화 교육,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작성ㆍ관리는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등 6종에 대해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53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 호우 및 태풍 마이삭ㆍ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2,428개 중 2,42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하고 나머지 1개 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년 집중 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756건 중 721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35건은 조속히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3년 집중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350건 중 38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274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지난 10월 27일 강릉시와 합동으로 경기장 안전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훈련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훈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8종으로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하고 현행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3년도 테러 예방 및 대응 추진을 위해서 테러대책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테러 예상 대상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체계 개편 등 유관기관과 테러 예방 태세를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총 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4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준비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으로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441개소 물놀이 지역에 인명피해 경감시설과 수상 구조용품을 설치하였고 안전관리요원 585명을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ㆍ도선 운영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비상시 상황조치 훈련과 유ㆍ도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유ㆍ도선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가입 대상시설의 97.3%가 가입하였습니다.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과 승강기 안전사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161개 시설에 대해서 설 명절 대비, 상반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였고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5,110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관리기관의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11개 시설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ㆍ보강은 구조 안전상 주요 부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 점검과 보수ㆍ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취약시설물을 개선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개소에 가연성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등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 단속을 실시하여 검찰송치 15건과 행정처분 7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에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강릉 산불피해 복구입니다.
 재정지원과 성금을 포함하여 총 650억 원을 투입해서 임시 조립주택 지원, 주택 복구, 산림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 분야별 복구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이 동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중대재해 대응정책 개발 및 예방인식 제고 추진입니다.
 지난 8월 도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서 도 실정에 적합한 중대재해 대응정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ㆍ시군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ㆍ유관기관 협업 및 안전점검 이행 등을 통해서 합동평가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2개소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의 위험성 평가 교육과 업무담당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1쪽,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시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군ㆍ관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10월 말까지 4개 과정에 325명에 대해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 대 1 상담을 통한 취업 지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군부대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에 서면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도 주관으로 군ㆍ관 상생 및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에 기여한 도내 군인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는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총 630점이 응모되어 심사 결과 수상작품 58점이 결정되었으며 11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최된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는 지난 6월 참전용사, 군장병,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은 여군 장교ㆍ부사관과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강화를 위한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내 주둔 사단급 이상 14개 부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91쪽, 통합 방위ㆍ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보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도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4월 7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 실질적인 비상대비 계획 및 효율적 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시행계획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보완ㆍ확정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2023년 을지연습은 지난 8월 위기관리연습과 전시대비연습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도 을지연습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전시 대비 인력ㆍ물자ㆍ업체에 대한 국가 동원자원을 확정 및 배분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자원을 지속 점검하여 비상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중앙 정부, 군, 시군 간 통신망이 확보되도록 항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행동매뉴얼 점검과 방재시설, 방재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으로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기본교육, 시군 민방위대 정기검열, 공습 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는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독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도내 393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1개소에 대해서 경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도청 내 민방위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필요한 일부 사업과 업무들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과 개선ㆍ보완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지영 위원  자료…….
○위원장 박기영  자료 요구에 대해서요.
 먼저 이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감시ㆍ견제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련 자료와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ㆍ보강 추진 자료 등 지금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이 없다면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질의시간까지라도 이 자료가 다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 자료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정책지원관한테 제출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지영 위원  제출은 본 위원한테 하는 게 맞는 거죠?
 누구한테 줘버리고는 제출했다 그러면 다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방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이지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 복귀에 기여하고, 취업 프로그램 참여 군인 1,634명 중에 1,274명, 78%를 취업 또는 재취업에 성공시켰습니다.
 또 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수행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277명 중 2,253명이 정착하였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파악됐잖아요.
 그럼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의 명단과 어느 회사에 취업됐는지 알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가…….
양숙희 위원  개인정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자리재단하고의 협약을 통해서요, 저희가 교육생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주면 거기서 조회를 해서, 조회라는 게 대부분 4대 보험 같은 것을…….
양숙희 위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볼 수는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글쎄요, 그건 좀 확인을…….
양숙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개인정보 사항이라서요.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오전 중에 제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도내 정착한 인원들도, 도내 정착 너무 잘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언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 할 때, 아마 23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소요 예산이 2년간 얼마였죠?
 5억이 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내년 예산안에 전부 반영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연차별로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200만 원 정도 세워 주셔 가지고 3억 5,9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 정도는, 내년도, 단년도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부족한 부분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개선 전산개발비도 한 2,200만 원 세워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선했으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한 3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정도 범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양숙희 위원  정착지원 프로그램하고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2022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셨더라고요.
 특별히 통합시킨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취업교육하고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취업교육을, 취업교육이 3일입니다, 2박 3일.
 2박 3일 하는데 그러면서…….
양숙희 위원  자격증.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2박 3일 정도 취업교육을 받아보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격…….
양숙희 위원  자기 성향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취업역량 강화교육에서 자격증 교육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핵심인데 혹시 고용노동부의 HRD프로그램인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 얘기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사실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에 관해서 내용은 모르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일채움공제는 좀 아는데 카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에서 85%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자한테 월 최대 11만 6,000원이라는 훈련수당이 지급되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도비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액 다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고용노동부를 이용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50% 이상 절감이 돼요.
 제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봤어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전부 다 있어요.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취득과정뿐 아니라 지게차 면허까지 내일배움카드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춘천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없는 과목은 현행처럼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예산의 반은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모자란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훈련수당까지 지급하잖아요.
 여기는 훈련수당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과거에 일자리 업무를 조금 봤었거든요.
 아마 이게 자격 제한이 좀 있을 겁니다.
 군인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공무원 출신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구태여 저희한테 와서 교육받을 필요 없이 그쪽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자격증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분산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양숙희 위원  예, 예산이 엄청 절감되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교육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건이나 제약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조건이나 제약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센터에서 추천을 하면 신청 자격을 바로 줍니다.
 그렇게 제가 상담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런 굉장히 좋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확인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대로 계속 예산을 주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5개 정도 자격증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라든가 조경, 그다음에 골프장 관리하는 것 해서 5개 정도…….
양숙희 위원  그것 똑같이 다 있어요.
 다 있고 위탁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정말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위탁 동의안 처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30쪽의 민간보조사업 현황에서 강원 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2021년에는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다음 2022년에는 ‘매우 미흡’, 2023년에는 아예 배제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399쪽의 강원 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은 149명 입학에 14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예비창업 프로젝트팀 육성 및 사업화 지원은 12팀,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80%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를 보면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지적사항을 보면요, 자부담 사용계획과 최종 집행내역이 상이하고 4년간 창업 인원이 1명이라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반영한 것으로 검토보고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다고 사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업이라는 게 교육을 이수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실제 창업 인원이 1명이라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창업하신 분이 이종혁이라고 402쪽을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창업은 한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책에 센서 설치하는 그런…….
양숙희 위원  IT.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숙희 위원  2023년에 반영이 아예 안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사업 자체는 제대, 전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군인들한테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각종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해 주는, 사업 취지는 좋은데 우리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은 도내 정착하는 사람들 대상인데 이건 불특정 다수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도내 정착하는 사람, 모든 군인들이 다 되는 거고…….
양숙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자체적으로 할 정도라면 이 사업이 좋다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미반영되었을까 이런 점을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도비는 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제대하면 대부분 다 자기 지역으로, 타 시도로 가시는 분들이고…….
양숙희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양숙희 위원  미반영되었던 걸 다시 끌어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우리 정착지원센터 사업도 좀 강화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해서 가급적이면 도내에 정착하는 사람들,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양숙희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스타트업 이분들은 거의, 도내에 정착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전 중에는 꼭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오면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충돌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행위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 지난 6일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업절’ 제정과 관련해서 도발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감시ㆍ추적에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가 엉뚱하게 북한으로 되어 있는 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점검 및 시정처리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은 정상적으로 위치표시가 다 된 것으로…….
이지영 위원  그 당시 위치표시 이외에 또 어떤 점검을 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위치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도 하고 여건에 안 맞는 것은 취소도 하면서 표지판 플러스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업무보고 100페이지, 2022년도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9번에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 특별점검에 이어서 추가점검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처리사항에 보면 적치된 물건 이동조치, 시설 내 물품 관리 강화, 국민행동요령 등 도민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됐다고 보는데요…….
이지영 위원  자, 그러면 먼저 국민행동요령 등 도민홍보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셨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누구에게 홍보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교육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예비군 훈련할 때 교육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접경지역 주민을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공습이 되면 어디로 대피하실 거예요?”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90% 이상이 “대피는 뭘 대피, 집에 있으면 되지!”였습니다.
 실장님, 적의 공습 우려나 공습 시 그냥 집에 있으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피해야죠.
이지영 위원  그런데,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연동해서 두 가지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지영 위원  보시면, 비상사태 행동요령을 보면 한 군데서는 가정으로 복귀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같은 곳에서는 공습 시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것은 제가 유인물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가정으로 복귀하라는 것은…….
이지영 위원  똑같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것은 좀…….
이지영 위원  그래서 보시면요, 행동요령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국민행동요령이에요.
 이것을 지금 홍보하셨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는 집으로 복귀하라, 한 군데서는 대피소로 복귀하라.
 이렇게 해 놓고는, 결정은 각자 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이나 아래층 같은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단, 엘리베이터 이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를 가정해서 대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장님, 민방위 대피소 같은 데 직접 점검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도 가 봤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떠셨습니까?
 개선할 점이 보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접경지역 정부지원시설도 몇 군데 가 봤고요.
 거기는 대피시설 플러스 주민들이 배우는 이러한 시설이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일반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시설이 지하에 있는 그런 데는 관리가 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환경적으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지영 위원 

 (자료화면 보여주며) 본 위원이 찾은 대피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비상 시 대피를 했을 때, 비상상황 시에 겪어야 될 불편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는 크게 개선할 점을 못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자치도는 153만 도민 중에 무려 약 36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고요, 10만 명이 장애인이고 0세~5세의 영유아 어린이가 약 5만 명에 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자 휠체어를 통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자 신체가 작은 영유아 어린이 입장에서 대피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실장님, 화면을 봐 주시면, 본 위원이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비상사태 시에 해당 대피소를 찾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턱이 너무 높아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도 저도 안 돼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운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살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죽어야 돼요.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고요.
 콘크리트도 깨져서 울퉁불퉁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커튼 사진 보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지영 위원  폐쇄돼서 정확하게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문 틈 사이로 본 모습은 정말로 여기가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을씨년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커튼만 덩그러니 있고 밑에 너무 지저분한 수건까지 깔려있고, 여기를 점검했던 사람이라면 이것 치우지 않았을까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다른 대피소입니다.
 역시 쓰레기차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고요, 다른 출입문을 봤을 때도 올라가는 턱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죠.
 바닥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돌들이 여기 저기 깨져서 존재합니다.
 네 번째 영상은요, 본 위원이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대피소를 찾았는데 당연히 대피소 안내표지판에는 점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점자 블록은 하나 있는데요, 그 이후로 들어갔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일반인들도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표지판이 없습니다.
 3개 중에 하나를 찍어봅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해서 그냥 가 봤는데, 아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가서 보면 비상계단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여기서 또 가로막힙니다.
 대피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사로라든가 휠체어 등을 이용한 사람들의 이동보조장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기둥 하나에 비상용품함이 있는데요, 비상용품함은 정말 말 그대로 비상시에 누구나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에 비상용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개방해 보려고 손으로 계속 눌러봤고요, 흔들어보고요, 오히려 이게 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녹슬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안에가 점검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상시에는 여기를 담당 공무원이 뛰어가서 개방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를 주민들이 깨부수고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어떤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업무보고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사업을 보면 대피시설 관리하고 시설ㆍ장비 일제 점검하고 방독면 보급하고 이런 노력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민방위 대피소를 돌면서 느꼈던 점은 민방위 대피 매뉴얼에 우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어린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상사태 시에 이분들은 어떻게 대피하라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실제로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에 나오는 기사들 보시면 화재사건 시 거동이 불편해서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들 여럿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 대비해서 장애인의 화재사망자 수는 대피하지 못해서 4.7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재난이나 응급 시에 가장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분들의 입장에서 매뉴얼이 재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디딤돌 앱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치나 시설, 규모, 최대 수용인원, 이 정도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이용 출입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공공시설 내 대피소만큼은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안전취약계층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접이식 이동경사로, 피난용 계단이송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구비되어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점자 블록이나 점자 표지판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고 재난약자들에게 필요한 비품 또한 비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셔서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난안전실장님 숙제가 많은데 하여간 잘 정리하셔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책자 98페이지에 보면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하는 것하고 민방위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하는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노후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8억 8,000 그다음에 밑에는 9,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요구자료 책자를 보시면 15페이지에 ’22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23년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22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에서 GIS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재난 예ㆍ경보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4억 7,700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의 일부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누락이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이 여기에 없는 이유는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사업비 보조금이 시군으로 내려가서 사업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GIS 기반 재난 예ㆍ경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예ㆍ경보 시스템에 이게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종 경보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방송도 있고 민방위 사이렌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시군이나 전체에 필요할 때 경보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도 다 여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재난방송 경보시설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노후 재난방송 경보하고 민방위경보하고 GIS 기반 경보하고, 이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 세 가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스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경보가 다를 뿐이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3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GIS 기반으로 지금 통폐합 중인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폐합은 ’22년도에 끝냈습니다.
최재민 위원  끝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래서 지금 마을방송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800개 정도의 마을방송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방위경보 시설은 우리가 민방위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는 것을 도에서도 할 수 있고 해당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산간ㆍ계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급상황 있을 때 신속하기 위해서 GIS 기반 예ㆍ경보 시스템을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축해 가지고, 이것 행안부의 권고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게 도에서 모든 시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재민 위원  다음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계약방법을 보니까 GIS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을 하다가 수의로 전환시켰습니다.
 어떤 이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그 1개 업체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돼서, 결국은 저희가 유찰이 2번 정도 되면 마지막에 있는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계약법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두 번을 안 하고 그냥 한 번 하고 바로 수의로 넘어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최재민 위원  두 번 다 하셨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한 번 했는데 유찰이 돼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또 그 1개 업체가 오면 그 업체가 적정성…….
최재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주)온품이라는 회사는 지난 2019년에 우리 강원도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설치공사에 제한경쟁으로 들어왔던 업체예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결국 GIS 기반의 이 시스템으로 통폐합이 되는 사업인데 3년 전에 이 사업을 했던 회사에다가 일반경쟁에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는 과정이 미심쩍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왜 같은 동일한 회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됐는지, 그 과정이 왜 제한경쟁도 아니고 수의로 갔는지.
 말씀하신 절차는 절차일 뿐이지만 이 자체가 좀 의심쩍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과거에 그런 사업을 한 업체가 다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일반 계약입찰 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바로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주)지엠티컨소시엄도 결국 일반경쟁에서 수의로 간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엠티라는 회사는 해양시스템 관련, 위치추적시스템 관련 회사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은 평창에 백룡동굴하고 화천에 파로호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엠티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도 세월호나 이런 사고 때문에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최재민 위원  2회 유찰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고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이 1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왔다고 바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의 과거 수주실적이라든가 제안서라든가 기술력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2군데가 설치 완료됐는데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최재민 위원  시간상 또 하나 바로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바로 그 위에 강원도 광역거점센터 임대ㆍ운영 용역 2개년 사업인데 이때는 한국복합물류(주)가 4억 5,200으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에 가면 같은 내용이에요.
 4억 9,000인데 이것은 수의로 씨제이대한통운(주)이 바로 맡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죠?
 일반경쟁에서 수의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바로 수의로 가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씨제이대한통운만 들어왔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방법에는 일반계약에서 수의 전환으로 안 적어놓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오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종적으로 절차는 그렇게 했는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최재민 위원  일반경쟁 절차는 밟았는데 수의로 전환된 거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질의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합당한가, 타당한가를 좀 더 살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렇다 해도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지하안전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수당 지급이 다 됐습니다.
 실장님, 이게 괜찮은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면으로 개최해도…….
최재민 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어차피 저희가 해당 자료를 드려서 심의해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최재민 위원  서면으로 하신 이유로는 어떤 이유가 있죠? 대면으로 할 수 있음에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면으로 하기가…….
최재민 위원  끝났는데요, 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수가 많은 것들은 수시로 하기가 어려워서…….
최재민 위원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는 횟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구자료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목적 CCTV 현황, 아래에서 두 번째 표인데요.
 원주가 279입니다.
 원주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인데 범죄예방 CCTV 현황은 형편없어요.
 꼴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적습니다.
최재민 위원  인구가 가장 많고 범죄도 가장 많은 곳인데 CCTV는 18개 시군에서 꼴찌예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설안전이라든가 화재예방은 원주 쪽에 많이 있는데요…….
최재민 위원  이것은 원주시하고도 소통이 안 된 것이고 전혀 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경찰이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은 CCTV가 다기능이다 보니까, 이것은 범죄목적으로만 기존에 설치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교통단속이나 정보 이쪽으로 추가로 기능이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최재민 위원  그래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와 범죄발생 건수, 그다음에 적정 수요에 따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도나 시군에 설치하는 것도 목적이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쓰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할 때 이 목적으로 한정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중복 표기를 하더라도 너무 적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인기 프로그램 중에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재난안전실을 보면 이거 뭐 욕 안 먹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이 워낙 크게 났기도 하고 또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않은 시간에 발생하고 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 실수를 한다든가 시기가 안 맞아버리면 일을 많이 하고도 야단맞는,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그런 부서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라는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오늘이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했던 대로 자율방재단 운영과 지진피해 관련해서, 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생겼는데요.
 아마 점차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의 위험 요소도 발굴하고 재난이 나면 응급복구에도 참여하고 또 주민 홍보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예산을 보니까 ’22년에도 1억 2,000만 원, 올해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 예산이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예산 쓴 것 보니까요, 역량 강화교육에 4,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경연대회에 또 4,000만 원을 썼고요.
 그럼 1억 2,000만 원 중에 역량 강화교육, 경연대회 여기에 거의 썼는데 도에서 세운 예산을 적절하게 썼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자율방재단 활동을 평가해서 4개, 시군 자율방재단 평가 4,000만 원 해서…….
최재석 위원  그렇죠.
 3개 분야에 4,000만 원씩인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1억 2,000만 원.
최재석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예산이, 1박 2일 교육 실시한 것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교육을 보면 대상 인원이 350명이고 1박 2일간 해서 4,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식비 2,030만 원,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대부분 식비하고 숙박비…….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 내용을 보면 방재, 전염병, 응급처치, 안전신문고 총망라해요.
 이렇게 하면 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방재단도 교육을 좀 시켜야지 본인의 임무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건 우리 보수교육하는 식으로 한 번씩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러할 텐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하루에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 하나하고, 여기 교육대상 인원 보면 말이죠, 2022년의 경우에 350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별 방재단 총계를 낸 것을 보면 3,824명입니다.
 교육 참석 인원이 10%가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체 인원을 다하긴 힘들고요.
 생업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자율방재단장이나 부단장이나 또 주요 임원급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가서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힘든…….
최재석 위원  그런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방재단 현장에 가보면, 개인용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화, 우의 이런 개인용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지원해 준 1억 2,000만 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분야고요.
 그다음에 시군은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조례가 있어서 시군별로 예산을…….
최재석 위원  시군별로 하게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식사비가 2,030만 원, 네 끼 정도 먹었다고 해도 비용이 상당하단 말이죠.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해 놓은 1인 식비는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공무원들 같은 경우 1식 8,000원…….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한 끼 식사비가 한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30만 원, 350명 하면 끼니당 얼마 정도 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최재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만 5,000원 나와요.
 모처럼 모였으니까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방재단원들이 우비라고 입는데 조금 입고 있으면 다 스며들어 가지고 젖어버리고 춥고 또 장화도 제때 지급이 안 되고 말이죠.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소위 간부라든가 일부 한 10% 되는 인원에 대해서 호텔급에 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시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교육은 방재단연합회에서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해서 한 부분이고요.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물론 1박 2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되는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알뜰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방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방재단이 어려움 없이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도 한없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큰일에 비하면.
 그러나 작은 일부터 잘 메꿔 나가야, 탄탄하게 기초가 다져져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재단의 운영비용 예산지원이 말이죠, 시군별로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시군은 도에서는 전혀 터치(touch) 못 하는 부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례는 시군 조례로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천군의 경우 말이죠.
 2022년에 단원이 133명이었고요, 올해 138명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8,830만 원, 올해는 2,83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천군의 경우 2022년에 88명에서 올해 18명인데 예산은 변함없이 3,430만 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월군도, 영월군은 거꾸로 2022년에 41명에서 올해 173명인데 예산은 1,112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 파악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인원은 중간에 자격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교체하다 보니까 아마 중간에 인원이 는 데는 그렇게 늘었을 것 같고요.
 또 줄어든 것도 그런 이유로 준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동해시가 220명, 태백시 210명, 속초시 210명,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동해시 5,700만 원, 태백시 1,700만 원, 속초시 6,245만 원.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고는 하나 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말로 예산이 적당하게 편성된 것인지, 모자란 데는 보태야 될 것이고 많은 데는 깎아야 될 것이고 말이죠.
 지휘ㆍ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휘ㆍ감독 권한이 우리 강원도에는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에 의해서 보고요, 시군에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게 많이 늘어난 데는 요즘 드론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편차가 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무엇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연합회 쪽하고 해 가지고 필요한데 적은 시군은 늘릴 수 있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시간이 경과됐는데, 방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우리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운영비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만 지원됩니다.
최재석 위원  없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전부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연합회 차원의 방재ㆍ구조활동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연합회를 만들어놓고 사업비는 지원 안 해 주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지 않겠어요?
 조례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사업비만 주는데 저도 조례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조례 자체에 재정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구를 만들었으면 기본 유지비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비슷한 봉사단체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이렇게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경비 지원은 같이 해요, 그렇죠?
 시군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전부 경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복무 지도ㆍ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복무 지도ㆍ감독이 없어요.
 예산이 집행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묻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자율방재단은 이게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요,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점검 같은 것은 촘촘할수록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올 한 해 강릉 산불이라든지 여름철 폭우로 인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시간에 쫓겨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물론 핵심적인 사항들은 말씀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을,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진ㆍ해일 부분에 관해서 현장 점검했던 부분을 추가로, 사실 그 당시에 사진 서너 컷 정도 보여드렸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한 서른 곳 되거든요.
 서른 곳 정도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앞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일단 화면을, 점심식사 후니까 졸음도 좀 달래고 하는 측면에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관련 현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피장소가 전체적으로 186곳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진ㆍ해일…….
최규만 위원  예, 삼척시가 43곳, 고성 37곳, 속초 29곳, 동해 28곳, 양양 21곳입니다.
 대피로 표지판은 총 2,414개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강릉시가 668개로 가장 많았고 고성 643개, 속초 338개, 양양 300개, 삼척 263개, 동해 207개고요.
 수용인원이 총 12만 4,475명인 것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강릉시가 4만 1,000명으로 가장 많고, 또 대피지구는 총 76개가 지정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 제가 자료 받은 것인데 삼척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강릉과 양양은 13곳, 고성 12곳, 속초 11곳, 동해 8곳인데요.
 해당 지구의 대피장소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은 총 148개로 지구 대비 2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은 12만 명인데 코로나 이전, 최근 3개년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강릉시가 600만 정도 되고, 3년 치 평균으로 본 겁니다.
 고성이 한 160만, 동해가 240만, 삼척 313만, 속초 250만, 양양이 340만 정도 되는데 대피장소 수용인원은 12만 1,475명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제 화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잠도 깰 겸 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소돌휴게소입니다.
 10년 이상 휴게소 폐업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주영초등학교 1㎞ 지점인데 이곳도 지금 700m 이내에 표지판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 보면 여기는 경포산장콘도 공터입니다.
 그리고 씨마크호텔 쪽,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다 체크한 거예요.
 다음 장 보면 씨마크호텔 표지판이 왼쪽에 있고 또 고성의 경동대학교인데 나무에 가려져서 표지가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또 하나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는 동광초등학교인데 표지판이 전신주에 가려져 있고요.
 또 천학정야산 고지대, 지정판이 입구 약 40m 옆에 설치된 상황이고요.
 그다음 동해시인데요, 추암택지 표지판입니다.
 만경대에서 추암해변 입구 사거리까지 안내 표지판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출공원 여기 상황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동해비치호텔 위 마을 주차장인데 여기는 대피장소명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빨리 보여드리지만 끝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현장점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바위섬 횟집 뒤, 여기도 5년~6년 전에 도시어부 횟집으로 변경된 사안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에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최규만 위원  삼척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심심사 공터입니다.
 마지막 표지판 이후 갈림길에 표지판이 없는 상황이고, 또 다음 장을 보면 후진지구인데 여기는 수용인원 안내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삼척복합체육공원 축구장도 표지판이 대피 진행방향에서 볼 수 없도록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MBC 삼척방송국 앞 공터인데 여기도 잘 보이지 않도록 설치돼 있고요.
 속초시로 갑니다.
 속초시의 장사지구 안내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 충혼탑 고지대 여기도 지금 정보가 잘못돼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고등학교,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 또 다음 장 넘어가면 우림연립 여기는 아예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볼 수가 없고 양우아파트는 교통신호 표지판이 대피로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명지구 안내판을 보면 영금공원 표지판과 같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양양군으로 갑니다.
 오산리야산인데 대피장소 위치가 높지 않아서 대피장소로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산지구 안내판입니다.
 이건 겹쳐 있어 가지고 시계성이 좀 떨어지고요.
 수산리야산을 보면 수산보건진료소 안에 위치하는데 공공기관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인식이 어려운 명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산리야산 두 번째인데 여기도 좀 잘못돼 있고, 동호리야산을 보면 표지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식별이 잘 안되는 상황이고요.
 동호리 공항도로를 보면 마찬가지로 입구 갈림길 표지판이 없는 상황이고요, 동호리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산리야산도 700m 이내 낙산 해변길 대피로 표지판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산리야산 대피로 표지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남애지구 표지판은 인도를 등지고 있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애리야산은 표지판이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한 서른 몇 개 돼요.
 제가 다니면서 파악해서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사실 지금 긴급대피장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진ㆍ해일 재난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나 법령상 표지판 규격 같은 것을 정한 기준만 있을 뿐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규격은 있는데요.
최규만 위원  그렇죠.
 그런 매뉴얼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전무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향후 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도에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이것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재난안전실장에게 자료 전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확인된 것은 확인된 것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만 여쭙고 넘어가고 오늘 업무보고한 것부터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의 AI기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시스템 구축사업요.
 이것 12억짜리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2억.
지광천 위원  예, 12억.
 이것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시군에 재배부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군 부담금이 없는데도 재배부를 해 주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전액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지광천 위원  시군에다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계약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뭐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홍천이 연말쯤 돼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지광천 위원  계약이 돼 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삼척은 계약이, 설계 용역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계약은 아마 연말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계약 추진 중, 2개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지는 확인 못 해 보셨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삼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도 다 끝내놨고요.
 홍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 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평창으로 넘겼는데 평창 쪽에 하려고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사업 대상지는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홍천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광천 위원  넘긴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넘긴 건 아니고 대마 재배 면적이 평창이 더 많으니 실지 목적대로 평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안 된다 그랬고, 또 행안부에 질의한 공문을 보자 이랬더니 공문은 없고 구두로 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보질 못해서, 그러면 천생 내년으로 넘기고요.
 32쪽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2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1억 8,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2억 8,000만 원짜리요.
 이것도 시군에 재배부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군비하고 매칭을 하는…….
지광천 위원  예, 시군 재배부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도비 보조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를 본다면 횡성군은 아직까지 미선정으로 돼 있어요.
 미선정 맞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횡성은 미선정이고 양구가 두 군데인데 주식회사 어디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똑같네요.
 두 회사가 똑같은 회사로 이것도 성남 회사고, 그 밑에 인제가 한 군데, 횡성이 한 군데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것,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왜 경기도 성남 이런 타 지역 업체들에 주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은, 지역업체를 좀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역에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CCTV가 그냥 단순하게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양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달 등록을, 조달 구매로 해서 그런 사양을 갖고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강원도에 CCTV 등록업체가 몇 군데 있냐 이러니까, 667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 CCTV도 아니에요.
 보면 700만 원, 1,1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인데 이게 무슨 특별난 CCTV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지광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원도에 업체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지 않죠?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있는데 왜, 지금 타 시도도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 입찰 외에는 다 지역업체에 나눠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 시군에서 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군에서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재배부해 주는, 재난안전실의 사업들이 재배부해 주는 게 많을 겁니다.
 많은데 아예 공문에다 명시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역 살리자는데 그게 신분상에 문제될 일은 없잖아요.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기, 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라고 시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나 문제없다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지역업체를 좀 살려주십사, 가능한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공문에다 하긴 힘들고요.
지광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광천 위원  그 밑에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도 보면 대개 타지 업체, 춘천 업체가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업체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급적 해당 시군 아니면 도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 낙석방지시설 하느라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4쪽요?
지광천 위원  14쪽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춘천 현암지구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지광천 위원  예, 맞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이런 것이 처음에 설계할 때 예측이 안 됐나요? 낙석이 떨어질 지역이라고.
 그랬으면 아예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것을 넣어서 설계변경 안 해도 됐을 텐데 혹시 이런 것은 미처, 위험지역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이 지역을 한번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비탈면에서 낙석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것을 고려했는데, 그런데 나무로 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무래도 돌이 떨어지거나, 거기가 의암호 변이라서 돌하고 워낙,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지광천 위원  제가 이걸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걸 예측하고 편성했었으면 설계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주)온품이라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온품, 4억 7,700만 원요.
 여기 보면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경쟁 입찰을 띄웠다가 응찰자가 한 업체라서 다시 띄웠는데 다시 이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주)지엠티컨소시엄도 있는데 이것은 7억이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니 (주)무한정보기술하고도 계약이 됐는데 서울 업체고 한국복합물류도 경기도 군포 업체고 씨제이대한통운 서울 업체, (주)온품 서울 영등포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온품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일반경쟁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했고 다시 응찰자가 없어서 (주)온품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되는데 강원도만 해도 동종업체가 3개 있잖아요.
 (주)엘씨정보기술 춘천시, 그다음에 (주)에스오넷 횡성군 우천면, (주)포인정보 삼척시, 이렇게 3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참가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의 회사에서 참가 안 하는 것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원도에 있고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4억씩 되는데 왜 이 3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를 안 했는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데 도내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안서를 작성할 여건이 안 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돈이 4억짜리인데, 제안서를 작성하자면 전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 맡겨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 맡겨 봐야 제가 알기로 돈 한 500만 원 정도면 제안서가 나오거든요.
 돈 4억짜리를 입찰하는데 500만 원을 못 써서 제안서를 못 냈다고 얘기하면 제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업체에서 문의가 왔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안서를 받는데 2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응찰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군의원도 거쳤는데 대개 보니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업체들이 넣으려 그러면 “야, 그것 넣어 봐야 이미 하마 정해져 있어. 너네 돈 500만 원 버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안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실제 겪었던 일인데, 지금 돈 벌자고 회사를 차렸는데 여기 4억, 3억, 7억 이런 것을 업체가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기술 공사나 제품, 특정 업체의 특정한 특허라든가 이렇게 제한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특별히 조건을 부가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하겠지만 특별한 제한을 건다고 그러면…….
지광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렇진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조금만 조건을 달아 놓으면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강원도에 3개 업체가 있는데도 입찰에 못 들어올 정도면 조건을 몇 개 걸었는지, 입찰 냈을 당시에 조건이 무엇무엇이었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지 못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다 외지업체예요.
 여기도 외지업체인데 우리 강원도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특별자치도인데, 옛 628년 동안 강원도였다가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더니 우리 지역업체들을 많이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들이 제 역할을 한다고 도민들은 믿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혹시 내년까지 계시라 그러면 욕거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신다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조금만 물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졸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뒤에 한 분도 안 졸고 잘 보고 계셔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폭우가 내리거나 산불이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 침수되거나 이런 지역도 많긴 하지만.
 특히 저번에 고성군이라든가 강릉시라든가 대형 산불이 나고 또 수해가 나고 이래서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상의 손실도 많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이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또 산림의 65%가 국유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좋게 생각하면 좋은 여건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재해나 재난에 좀 취약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강원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리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땜질식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가 왔을 때 대처하고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에 산불이 많이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는 어느 지역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날 것이니까, 요즘의 AI기반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 강원도가 어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나거나 수해가 날 확률이 높다, 연례 반복적으로 어느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난다 이런 예측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강원형 재난안전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침수가 되는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항상 수해나 화재가 난 후에 뒤따라가서 대처하고 인원을 많이 투입시키고 하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국가도 이태원이라든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내용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예측기능을, 연구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제안이 시도에 권고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연구원보다는 기후변화연구원하고 최근에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한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습니다.
 저도 기후변화연구원을 방문해 본 적도 있고 만나본 적도 있긴 합니다만, 이 근래에는 그런 적이 없지만 예전에 그랬었는데, 재난위험지도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정선 가다가 낙석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 우리 강원도 어느 지역이 어떻게 취약한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도시 침수는 저희가 약간 높은 지역이라서 침수되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번에 고성 같은 경우에 비가 급격히 많이 내리니까 침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몇 밀리미터 이상 비가 오면 침수될 확률이 있으니 비가 얼마 이상 오면 그 지역의 침수를 미리 예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예년하고 다르게 가을에도 비가 많이 온다거나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더워지고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이상 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연구원과 MOU를 맺든지 MOA를 맺어서 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지휘부와 잘 협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아까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하다가 급히 마무리했는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강원도에 거주하는 군인이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시켰을 때 누가 강원도에 있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내일배움카드라고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활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도비로 계속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일배움카드 활용을 검토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2023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다시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생각이 없어도 내일배움카드로 하면 충분히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도.
 자, 보시면 열린군대 스타트업에 도비 1억 9,2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 프로그램 사업이 내일배움카드에 있는 프로그램에 전부 다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명이 대표로 창업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창업지원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7,500만 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도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프로그램은 똑같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산학협력단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양교육, 공통기술창업, 일반창업 이런 것 내일배움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화과정은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실장님께서나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창업과정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기존에 도비 들어갔던 것이 아까운 거죠.
 우리가 활용이 너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장님께서는 정말 이것 정확하게 확인ㆍ검토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이 보조금 심사ㆍ평가하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니, 이게 만족도가 80%인데 어떻게 최하위를 받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상당히 있겠죠.
 왜냐하면 바깥에 나갔을 때 앱 개발도 있을 것이고 3D프린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젊은 층들이 하는 그것인데요, 만족도는 높은데…….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물놀이에 관련된, 물놀이 안전요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여름철 물놀이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신 재난안전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종식과 폭염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10% 감소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하고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을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물놀이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요원을 내수면은 사회재난과, 해수면은 관광정책과에서 채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올해 8월 1일 자 KBS 뉴스에 의하면 내수면 안전요원의 전문자격증 미소지와 60대 전후 고령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지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60대 전후 고령, 언젠가 안전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과 협의한 적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 당시에 답변에 의하면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일당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낮고.
 그래서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거죠, 맞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몇 %쯤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소지자가 거의…….
양숙희 위원  KBS 보도에 따르면 1% 정도,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평균 연령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 55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60대가 상당히 많고요.
양숙희 위원  평균 58세이고, 홍천이 안전요원 뽑는 게 가장 많아서 63세,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현재 우리 도에서 안전요원 제일 많이 선발하는 홍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출력해 왔거든요.
 프린트해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1일단가가 7만 6,960원, 이것 8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양숙희 위원  최저 시급인데 1일단가를 이렇게 책정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 건 없고요.
양숙희 위원  규정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없습니다.
양숙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분들의 1일단가는 최저임금보다 더 책정해 주셔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많이 드리면 그분들 사기가 올라가서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사기는 둘째고요, 선발대상 중에서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임금 단가 올려주면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할 테고.
 (자료를 보여주며) 또 여기 보시면, 이것 홍천 건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주소가 홍천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채용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홍천 내면이면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해서로 딱 규정을 해 버리니까.
 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채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시군 단위로 채용하면 지원풀(pool)이 훨씬 넓어질 텐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부 주민분들은 또 지역일자리가 필요해서,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양숙희 위원  아니, 저는 반대해요.
 그렇게 고령을 지역일자리로 물놀이 안전요원을 시켜 준다?
 그것은 정말 큰일 나.
 구하러 갔다가 같이 가는 수가 있어요.
  (좌중 웃음)
 (웃음) 걱정이 돼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요즈음은 물에…….
양숙희 위원  제가 올여름에 물놀이 갔어요, 진짜.
 갔는데 그 3개월만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8월 15일이 지나면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물놀이를 간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안전요원이 없어요.
 저 파도타기하다가 쓸려 내려가도 누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것은 제가 해수욕을 말하는 건데.
 자,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시면 우선선발대상,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선선발대상 전문자격증, 수상ㆍ안전ㆍ응급구조사 2급ㆍ3급, 생활체육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65세 이상에 있어요?
 이것 우선선발대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감점대상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5년 연속 반복참여자, 참여 아무도 안 하는데 누구를 반복참여자로 선정하겠어요?
 저는 18개 시군 담당자와 협의해서 시군 단위로 채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이것을 반영해서 대책 마련한 결과를 제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리면 임금단가 올려주고, 18개 시군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한 결과를 제가 알고 싶고요.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메모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도 우리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실상 우스운 얘기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안전요원지침 내려 보낼 때 반영해서 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7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내역에 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는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없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원주시 안전총괄과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원주 같은 경우는 치악산에 둘러쌓인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급경사지가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 가서 확인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자료를 보니까 ’23년 추진하고 내년 추진계획도 전무한 상황이에요.
 이것 정확한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적으로 침수나 붕괴, 고립 이런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이고요.
 급경사지는 도로나 철도, 택지사업 이런 것을 해서 발생한, 대부분 그런 지역이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런 곳인데요.
 저도 이것 보다 보니까 원주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떠나서, 우선 급경사지 지구 지정은 시장ㆍ군수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국비 50%를 지원받거든요.
 그런 절차인데, 저는 이것을 시장ㆍ군수님들이,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급경사지는 인공비탈은 5m 이상, 자연비탈은 50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재민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무한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도 추가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같은 책자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다음 페이지에까지 나오는데요.
 대피시설을 보겠습니다.
 대피시설을 보면 대상인구보다 확보율이 적은 곳들이 있어요.
 보면 홍천, 횡성, 영월, 화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대피시설을 인위적으로 확대해야겠지만 혹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10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대피시설에 인구가 다 못 들어가는 시군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이 전체 인구는 아니고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시적으로, 포격 있다든가 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안전한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적정 인구로 해서 신규 지정도 하고 또 지정 취소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대피시설은 아까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미흡한 곳도 있지만 저희가 인구 대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해야 되는데, 특히 읍ㆍ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지역은, 사실 그 지역이 지하이면서 바닥면적이 18㎡ 이상 그다음에 출입구가 2개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읍 지역은 지정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114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여쭙고 갈게요.
 최근 3년간 D등급ㆍE등급 보수ㆍ보강 현황인데 교량을 볼게요.
 중방대교를 보면 D등급을 받고 보수ㆍ보강을 시작해서 종료가 됐어요.
 ’21년에 돼서 ’23년에 마쳤고 비용이 17억이 들어갔습니다, 17억 8,600.
 그런데 지금 현재 또 D등급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것 지금 공사 중이라서요.
최재민 위원  공사 종료가 ’23년 12월, 아, 그렇죠.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종료가 되면 등급이 B등급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인 곳들은 현재등급에 다 ‘재가설중’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는 그 표기가 빠져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어디가…….
최재민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점검해 가지고 등급이 상향되거든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12월에 마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실적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1년도 춘천 어린이집 교육이수율이 현저히 낮다, 그것이 128페이지에 나옵니다.
 37.8%, 33.5% 이렇게 낮은데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교육 독려를 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이수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도를 보면 다시 57%, 68%, 47%예요.
 물론 지금 한 두 달 남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또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 독려나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3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은 소규모 같은 곳일 경우는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현재 업무 증가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재민 위원  이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범죄예방형 CCTV와 같습니다.
 폭염 저감시설인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시군의 인구, 적정수요, 우리 도민들께서 이 시설을 잘 이용할 만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게 적정수요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원주시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여기서도 보면 폭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도 인구 대비 했을 때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수요조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55페이지 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름철 물이용형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점검 8월에 하셨어요.
 31개소에서 5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이 참 경악할 만해요.
 최대수심 미표기, 배수구 시건장치 부재, 이것 자칫하면 어린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현지시정 2건, 개선명령 3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선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 발견됐을 때는 양벌규정이 따로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적발이 돼서 개선되면 그만인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개선을 해야죠.
최재민 위원  이건 바꿔야죠.
 적발이 됐을 때도 과태료 부과 정도가 나가야 운영하는 쪽에서, 이것 자칫 하면 아이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과태료 하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다음 페이지 계속 가겠습니다.
 156페이지인데요.
 ’21년도에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에 8억 1,600, 그리고 ’22년도에도 8억 6,000이 나갔어요.
 이게 보면 이상기후 대응사업이에요.
 실장님, 이상기후 대응사업하고 옥상 녹화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에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그늘막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밑의 온도가 내려가는, 열섬현상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21개 정도 끝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정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평가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모기나 해충들이 더 꼬입니까?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리를 잘 해야죠.
최재민 위원  제보가 들어온 것은 안 한 바 못하다, 모기들도 엄청 많고 관리 자체도 힘들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단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공모를 하니까 나름대로 시군에서 판단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다시 한번 시군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는 잠깐 체크만 할게요.
 오기인데요, 지출결의서에 280만 원인데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하실 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3페이지입니까?
최재민 위원  213페이지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280만 원 지출결의서.
 그래도 내는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33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하는 재난대응 역량강화교육 관련 내용인데요.
 4,000만 원, 나가서 하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교육참가명부가 나와요.
 실장님, 1박 2일인데 11월 25일하고 26일입니다.
 그런데 25일에 서명하고 26일에 서명 안 하면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25일 서명한 게 있고 25일, 26일 같이 서명한 게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원금이 나갑니까?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재민 위원  그러면 25일만 서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숙박비가 안 나가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아마 전체 보면 숙박비들이, 숙박 사전수요를 조사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자, 보세요.
 331페이지 오른쪽 밑에 화천 것 볼게요, 서명한 것.
 위에 4개 보세요.
 김, 문, 최, 문 해서 성만 쓰고 동그라미 했죠?
 보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동해예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또 성만 쓰고 동그라미했습니다.
 그렇죠?
 철원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이건 뭐 다 동그라미했어요, 성만 쓰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옆에 태백을 봐도 또 성만 쓰고 동그라미 쳤어요.
 이게 서명을 직접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이게 시스템적인 관행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동일한 서명 형태가 나와요.
 그다음 넘겨서 334페이지를 봐도 속초도 그래요.
 그리고 335페이지의 춘천은 성 쓰고 다 동그라미입니다.
 조직적으로 거짓 서명을 한 것이거든요.
 참가자 수를 늘려 가지고 식비나 숙박비를 맞추기 위한 서명인지, 이것 재난안전실에서 검토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명은 본인들의 서명이니까 저희가 이것…….
최재민 위원  실장님, 지금 이게 본인들의 서명이라고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패턴이…….
최재민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민 위원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금년 3월에 고성에서 역량교육할 때 갔었거든요.
 인원은 한 350명 이상이 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재밌는 게 335페이지 아래 강릉 명부를 보면요, 황선희 씨랑 김광주 씨가 있는데 11월 25일 서명은 성만 쓰고 동그라미 쳤다가 26일에는 서명에 본인 필체명이랑 똑같은 이름을 썼어요.
 25일은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로 다 갔다가 26일은 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서명을 하더라도 그 조차도 못 맞추고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것에 맞춰서 예산은 다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서명을 빼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주의도 주의인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못 하게 하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든가.
 이것은 특정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하는 중앙의 누군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이 부분은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일반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업무인데, 조직 안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ㆍ현원을 보면 정원이 96명이에요.
 96명인데 현원은 101명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9월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저희 도청에 이제 당직실이 없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이 24시간 체제로 가면서 3명이 당직하면서 재난상황 접수ㆍ전파 이렇게 해서 3명이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부족인원에 대해서 9월에 추가로 발령을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특히 6급ㆍ7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8급ㆍ9급을 보면 현원이 15명으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조직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신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금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오면 좋을 텐데 그동안 도청도 공무원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지금 하위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난안전실이 밖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막상 또 부딪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시에 군 소음피해 관련해서 사실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TF팀 구성하는 문제, 또 소음민원센터 문제, 이것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도 지사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제 지사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도가 시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도하고 해당 시군이 한번 만나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TF팀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꾸려 가실 생각이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비상기획과의 군관협력팀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소음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서 환경직을 6급 정도 1명 추가로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팀은 전체 저희 4명, 또 시군의 담당급 해 가지고 22명 정도로 꾸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소음영향도도 측정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보상 문제, 법령 개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TF에서 어떻게 끌어갈지 방향을 세우려고 조만간 시군을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재난ㆍ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쉬워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소음민원센터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안 드렸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센터 그런 문제는 조직의 문제,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또 법인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TF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TF를 통해서 먼저 운영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시군 단위에서 보면 소음 관련해서는 환경부서에서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쪽을 봐 주시겠어요?
 국비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비 6,2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됐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승강기 훈련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8개 시군이 3년 단위로 6개 시군씩 실시하는 것인데요,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랬는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난을 이유로 국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대응 합동훈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규모가 큰 대응 합동훈련들이 많이 있는데 3,000만 원이라는 크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누락이 된 두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승강기 안전 문제는 저희가 계속 훈련해 왔으니까요,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훈련도 있고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을지훈련처럼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하든가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재난관리기금, 17쪽 하단부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사업도 있어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신청을 했고 관리요원 운영 지원사업은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누락된 국비에 대해서 기금 활용도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것은 기금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물놀이 안전시설은 올해도 충분히 우선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시군의 실태를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올해 규제완화, 제도개선, 예산절감 수범사례 관련된 것인데 답변내용을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 업무에 수범사례도 있어야 되는데 제도개선도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도 이 자료를 나중에 천천히 보면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례들이 재난관리평가의 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15건을 제출했고요, 하반기에 2건을 또 제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ㆍ제도적 개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7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34쪽에 보면 민원 유형별 접수 및 조치현황도 없어요.
 사실 재난안전실에 민원이 많이 쇄도하리라고 보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진정, 비위, 청원,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있는데요, 진정, 비위, 청원 같은 것은 저희가…….
최규만 위원  일반 민원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18쪽 좀 봐 주세요.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금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0.5%, 1%씩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기금 활용을 꼭 집행부에서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광역의회를 보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기금 활용에 대해서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경사지 위험지구 이런 것들은 사전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광역의회 의원들은 그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라든가 법령에 도지사가 적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최규만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기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들 지역에서 재난과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최규만 위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조성현황이 195억 정도 되고 집행계획은 33억 정도 되는데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가뭄피해 남부 도서지역 먹는 물 지원 1,200만 원이 있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5군데 지역에 7,000만 원 기탁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재난이 났을 때 성금 수령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 7,000만 원을 4월 4일에…….
최규만 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에 지출한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른 데서 상당히 많이, 저희 7,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5개 지역에서의 수령현황을 보면 1억 5,000 정도 저희가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게 그 정도이고요, 더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규만 위원  수익률이 괜찮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게…….
최규만 위원  그런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지정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 1,000만 원, 충청북도에 1,000만 원, 충청남도에 3,000만 원, 전라도에 1,000만 원, 경상북도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북도에서는 5,000만 원 저희가 지원받고 1,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하고는 똑같네요, 3,000만 원씩 주고 받았고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가 4,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이런 게 왜, 기준이 없는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5개 시도는 묶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제일 피해가 많이 난 게 충남 홍성입니다.
 한 57채인가가 불에 타서 그 피해규모를 봐서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받은 만큼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서운해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경북 같은 데는 피해가 적은데 받은 만큼 주면 저희가 손해이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아무튼 피해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적게 해준 데가 있고 피해면적이 많지 않은데도 지원해 준 데가 있고, 그런 자료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재해구호기금에서 줬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것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본질의는, 기금으로 타 시도 지원이 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침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에서 받을 때 타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재해구호법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이 확대 해석돼서 기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있는데 시행령에서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용도 중 어느 하나 그 범위를 구호기관 관할 밖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령 또는 시행령에 어떠한 규정으로도 확대 해석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행안부 지침을 확대 해석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의 집행지침이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실 재해구호기금으로 타 시도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도 섞여있는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타 시도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기금이 아닌 도비를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5%, 1%씩 겨우 겨우 만들어 놓고, 타 시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도비를 통한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2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33쪽입니다.
 AI기반 재난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 인프라 강화 관련해서인데, 32쪽의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와 AI기반 다기능 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는 8,400만 원, 그리고 AI기반 시스템은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무슨 차이죠, 이게?
 물론 CCTV 종류가 다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가 14개소이고요, 개소당 평균 설치비가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최규만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게 설치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다음에 AI기반은,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은 단순히 촬영하는 것보다도 기능이 산불, 호우도 있고 여러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능형이라든가 능동감시형 이런 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사업 취지에 맞게 해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사업대상지를 보면 두 가지 사업 다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삼척시하고 홍천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당초에 대마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최규만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대마요.
 저번 회기 때도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마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대마를 많이 재배해서…….
최규만 위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게 됐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렇게 특정목적으로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확대할 예정이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이런 것을 떠나서요, 지금 시군에 많은 CCTV가 있는데 이제는 CCTV 자체를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AI기능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 이제는 재난ㆍ범죄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CCTV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취약지역들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고요.
 혹시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같은 경우 모니터링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시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아마 거의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연말까지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는 18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손을 안 들어도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자율방재단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단 말이죠, 복구 현장에 소집하고 투입할 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상규정.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그런 예산이, 운영비에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공무원 여비, 일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일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일비, 식비…….
최재석 위원  그럼 장비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에 자체적으로 장비가 좀 있는, 장비가 그렇게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나 이런 것 외에는.
최재석 위원  그렇죠.
 현재 시군 조례는 대부분 소집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장비도 말이죠, 재난이 일어나면 관의 장비 말고도 개인장비가 응급 복구에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류대라든가 그 정도는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확인하셔서 민간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회의라든가 사기 고양, 교육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방재 현장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개인 방재장비 말이죠, 예를 들면 장화, 우비 그런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아마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동사무소 같은 데 말이죠,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취급하고, 그것도 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급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요즘 거의 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해 보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방재장비의 질 문제입니다, 질.
 요즘 방한복, 우비 그런 걸 주는데 제가 봐도 그냥 흉내만 내는 수준, 요즘 민간 장비가 상당히 좋은데 기왕 돈을 들이는 거면 모양을 갖춰서, 색상이라든가 옷감 이게 같단 말이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좀 제대로 된 개인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방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이해가 안 갈 정도야.
 아까 제가 예로 몇 개 말씀드렸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방재단 지원예산을 도내 18개 시군 비교 분석해 보시고 말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이어서 지진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40쪽에서 141쪽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지진ㆍ해일 관련해서는 교육, 홍보, 대피장소, 표지판 관리, 대충 그게 주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께서 현장 사진도 많이 점검하시고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미 있는 답변도 끌어냈습니다.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진 하면 붕괴, 그런 것이 사실 제일 크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최재석 위원  건물 붕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국가에서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건축물 내진 확보계획 이런 걸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물 내진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공공시설물이 저희 도하고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게 한 2,835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40.6% 정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우선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현재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 성능 확보율이 40.6%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건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비용은 그렇게 별로 높지 않은데 만약 D등급이나 E등급이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예산이 1,000만 원~2,000만 원이 아니고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씩 들 수 있으니까…….
최재석 위원  결국 예산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요, 분야별, 시설물별로 내진율을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건축시설이 37.1%,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저수시설은 0%, 맞습니까?
 어항시설은 6.8%, 수도시설이 40.5%, 공공분야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수시설, 저쪽 중동 쪽에서 댐이 터져 가지고 온 마을이 사라진 경우를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진율이 제로(zero)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최재석 위원  제가 감사를 위해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니까 틀림없겠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재석 위원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누가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됐어요?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자연재난과장 조관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이게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아니에요?
○자연재난과장 조관묵  원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최재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라고 하면 대피로, 안전 이런 것, 교육 다 좋은데 본질에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위험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게 1위 아닙니까.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건데 아까 종국에는 예산의 문제다, 그것까지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개소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분석이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여튼 좀 유감입니다.
 이어서 내진 보강공사, 이것 전부 제가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보강공사를 72개소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쓰인 돈이 194억 6,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6년에서 ’18년까지 42개소에 102억을 썼고 2019년에도 18개소에 34억, 2020년에도 8개소에 33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확 줄었어요, ’21년에는 3개소에 6억 9,000만 원, 작년에는 4개소에 17억 원.
 지금 내진 확보율을 보면 40%밖에 안 되는데 관련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최재석 위원  늘려야 될 것인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원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재원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성능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보수ㆍ보강하는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했는데 공사를 시행할 돈이 없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2019년, ’20년만 해도 보강 예산으로 30억 정도씩 꾸준히 돈이 들어갔는데 왜 최근에 와서는 이게 3분의 1로 줄었느냐는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저희는 내진 성능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고요, 보수ㆍ보강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성능 검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건 그 기관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돈이 부족하니 그럴 수 있는데 왜 개소 수가 많고 추진율이 낮은데 예산이 줄어드느냐 이 말이야.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좀 의아하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예산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11.6%, 전국에서 가장 낮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거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최재석 위원  왜 그래요?
 다른 자치단체라고 사정이 낫지 않을 텐데 우리가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후 시설물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낮은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을 보면 내진 보강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취득세를 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축법 제48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 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판단할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라는 것은 유인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피로다 안내판이다 이런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항진(抗震) 시책을 편다고 한다면 이런 것 정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민간의 내진 검사비도 지금 개인 부담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수ㆍ보강하는 데에도 개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내진 보강, 이런 신청이 거의 없는 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주고 있어.” 이것은 좀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행안부에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뭔가 실질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건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문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도 소통의 방법이기는 한데 행정에서는 문서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거가 없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문서로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번이 아니고 이건 좀 진정성을 담아서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민간에 내진 설계를 좀 증진시키는 방안을,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기영  그러시죠.
최재석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고성군을 포함한 도내 각 시군에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성군은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였는데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고성군을 직접 찾아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피해 상황을 집계하면서 많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과 재난안전실의 합심으로 다행히 고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고 향후 어떻게 복구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태풍 카눈으로 인해 도내 전체적으로 한 272건의 피해복구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태풍 카눈 같은 경우 272건 중에서 지금 현재 소규모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 해서 준공이 25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이 27건, 설계 중이 220건 이렇습니다.
 공사하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인 220건은 빠른 건 내년 중에 복구가 되고 거진 시가지 문제는 조금 시간이, 후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공사할 곳이 너무나 많아서 복구를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복구되어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공된 것들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시설들, 금방 복구되는 건 빨리 끝내고요.
 그다음에 거진 시가지 문제라든가 좀 큰 것은 우선 설계를,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계하고 심의받는 게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나,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는 업무상으로 봤을 때 복구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든 그 기준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부터 먼저 급선무로 복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지영 위원  그러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토사가 붕괴된 피해 지역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이지영 위원  모르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 죽왕면 산포리인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저 산 위를 보시면요, 지금 집이 매우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복구라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해 준 모습입니다.
 지금 저 산 밑이 도로인데요, 도로로 더 이상 흙이 유실되지 않게 조치를 취한 듯 보입니다.
 나름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지만 여전히 저 위에 있는 집은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계속 기다리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이지영 위원  지금 저 산 위에 있는 집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냥 농작물 키우는 비닐하우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실제 주민들께서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로 복구되어야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산사태처럼 흙이 유실되어 있는, 산이 깎인 이 땅의 소유자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강원도예요.
 지금 강원도 땅이 복구가 안 돼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 도로를 내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옹벽이라도 쌓았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유실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재난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강원도가 도유지 땅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주민 개개인의 안락한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지금 복구되어 있는 천막들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바람이나 비…….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고성군은 양간지풍으로 강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심한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피해가 난 겁니다.
 이곳에 해둔 임시방편의 천 조각들이 산산조각 나서 찢겨 나가 있고요, 도로를 나뭇가지들이 다 덮고 있었고요.
 이 집 울타리가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제가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안락하게 살고 있던 주택인데 그 옆에 강원도 땅이라는 게 난데없이 낭떠러지를 만들어 놨어요.
 절벽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울타리도 언제 기울어질지 몰라요.
 바람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것 울타리 바로 넘어집니다.
 그럼 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자동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땅이 강원도 것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찾아갔대요.
 그런데 이게 도유지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도지사 찾아가야 됩니까?
 제가 어제 이 소리를 들을 때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안전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까?
 태풍 피해로 당시 고생고생했던 분들의 노고가 안일한 대처로 빛이 바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대한 안전하게 복구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옹벽 있는 부분이, 비탈면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강원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동의를 받아서 빨리 복구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9월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방임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고성군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 조치사항과 그 계획, 그리고 공유재산에 위험물, 재해가 있는 곳이 있으면 현황 파악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개만이라도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수당을 얼마씩 지급한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1시간 기본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7만 원, 이게 지금 7만 원으로 계산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다음에 춘천이 아닌 곳은 교통비 이런 것도 같이…….
지광천 위원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 혹시 뒤에 과장님, 아니, 과장님보다 팀장님 중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24쪽 한번, 이게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당연ㆍ임명직 4명, 위촉직 7명 해서 위원이 11명이고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8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것 얼마씩 준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7만 원씩 지급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얼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7만 원요.
지광천 위원  7만 원씩.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때 회의에 4명 참석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지광천 위원  임명직들은 수당을 못 주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촉직 중에 4명 참가했죠?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기본으로 지출한 금액 같은데, 다른 데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달라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대면회의는 기본 10만 원, 2시간 초과 시에 5만 원 해서 15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맥시멈(maximum).
 그다음에 서면으로 많이 하셨는데 서면 시에는 기본 7만 원에 초과 3만 원, 그래서 10만 원 이상 지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난과의 회의는 기본 회의시간이 딱 준수됐고 4명이 왔기 때문에 4 곱하기 7은 28, 28만 원이 지출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나간 것 같고, 그 밑에 사회재난과는 제 생각엔 10만 원씩 나간 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 시간이 지나 가지고 3만 원을 더 얹어서 10만 원씩 준 것 같아요.
 그렇게 7명 지출한 것 같고, 마지막 25쪽을 보면 비상기획과에서 ’23년도에 대면회의를 세 번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또 수당을 하나도 안 줬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경찰청장, 각급 군부대장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여기도 위촉직이 9명 있거든요.
 당연직 19명, 위촉직 9명, 제가 봤을 때 위촉직은 민간인들 같은데 민간인들은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
지광천 위원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나누기 해 보면 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금액을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행정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법 기준대로 지출을 하셔라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32쪽,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면 ‘시기 미도래’로 해서 사실상 서류를 다 제출 안 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서류를 하나도 제출 안 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제출을 안 했는데 맨 밑에 군장병 독후감,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는 사실 사업이 끝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11월에 시상이 있으니까…….
지광천 위원  11월로 돼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것 끝나면 받을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아시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제가 좀 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돼요, 통장도 막 뒤죽박죽돼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있죠?
 그 사업은 여기 자료에 왜 안 넣었죠?
 그것 민간보조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위탁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민간위탁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건 단순 일반 보조가 아니고요, 민간위탁, 위탁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군장병 독후감은 강원도민일보 보조금 지원사업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대군인은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갔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은 시정하셔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마지막으로 127쪽의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해서요.
 2023년도에 7건인데 보니까 본소 것인 지방도 444호는 완료됐어요.
 완료됐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강릉지소와 태백지소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강릉지소하고 태백지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금년도 연말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본소 것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잡한 공사 문제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공사도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뭐죠?
 올해가 다 마감돼 가고 사실상 지금, 첫눈도 벌써 내렸지만 예를 들어 눈 한 10㎝고 5㎝고 오면, 10㎝까지도 필요 없어요, 2㎝만 와도 이 지역이 다 경사 지역인데, 어차피 예산 다 세웠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본소 것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2개 지소 것은 전혀 시행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으니 이것을, 사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자료는 필요 없고 빨리 좀 시행하셔 가지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첫눈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빨리 좀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1일 결산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지원실적에 보면 취업현황이 나오는데요, 전체 취업률이 76.67%, 취업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취업률이 높아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보시면 2012년부터 ’13년, ’14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취업인원은 다 100명이 넘어요.
 여기에 보시면 ’23년 취업실적에 신규취업은 81명, 재취업은 37명이에요.
 그래서 총 118명.
 그런데 2021년에 125명, ’20년에 122명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 계산을 잠깐 나가서 해 봤더니,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포함됩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나중에 되면 100% 넘을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라면 교육을 받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취업…….
양숙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박종태라는 분이 ’20년 1기로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춘천의 주식회사 신창일렉트릭스라는 회사에 취업했고 그다음에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두었다가 ’22년 10월에 춘천지방법원에 재취업했어요.
 그렇다면 이 명단에 반복적인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취업자 현황에 넣으면 취업 또는 재취업의 퍼센티지만 올라갈 뿐이라서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도지사님 최대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퍼센티지가 다르거나 반복적인 퍼센티지로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분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아니,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공감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신규취업하고 재취업을 구분해 볼 필요성이…….
양숙희 위원  엄청 많은 거죠.
 나중에 보면 이 76%가 100% 넘는다니까요?
 이것 재취업한 사람을 계속 올리는 거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답변을 비상기획과장님이…….
양숙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양숙희 위원  답변해 주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재취업하시는 분들은, 아까 분모ㆍ분자를 따지냐고 하셨는데 100명이면 100명 중에 70명이 취업하면 70%인데 재취업자가 들어가면 101명 중에 71명,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자ㆍ분모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에도 같이 들어가고 분모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저는 재취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A라는 프로그램을 받고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될 때는 어떠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해야지만 그게 인원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재취업하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다 재취업으로 들어가서 플러스가 되면 이게 통계가 안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다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취업하고 재취업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취업자는 분모에도 넣고 분자에도 넣고 해서 결국 그게 100%를 절대 넘을 수 없고 또 그게 양쪽으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훅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양숙희 위원  퍼센티지를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재취업률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이게 맞는 통계냐, 이게 궁금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 말 뜻을 모르겠어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계속 통계를 만들겠네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법을 계산해서 했는데…….
양숙희 위원  계산법을 제가 모르고 있고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지금 상태로는 이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과장님,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과도하게 취업률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A라는 업체에 있다가 퇴사했다가 나중에 B라는 업체에 입사했다, 그것도 취업률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내년부터는 취업률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시킨 내용이잖아요.
 서로 이견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이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추진상황을 봤거든요.
 보시면 3월에 중대재해 예방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리고 5월에 용역에 착수하죠.
 실장님, 이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본 위원이라면요,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서울시와 같이 애초에 벤치마킹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먼저 하고 용역 추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내실 있는 용역이 되려면 그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요?
 용역 다 진행하고 계약 다 된 다음에 벤치마킹하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따로 노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3월 초에 입찰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법 시행이 작년 1월 27일에 되다 보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없어서 한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서 다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선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용역착수를 늦게 한 것이고요.
 절차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월에 공고 나기 전에 벤치마킹 가는 건 좋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 그것이 지금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지적드렸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지영 위원  용역결과를 봤더니 서울시에 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재해율이 0.71%로 전국 시도 중 최상위라고 하는데 이것 결국 재해가 제일 높아서 위험하다는 소리 맞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재해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것 맞나요?
 그런 수치 맞아요, 재해율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대재해대응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대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재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있어서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민간ㆍ공공을 다 포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이지영 위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망만인율, 1만 명당 사망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5.37%로 전국 시도 중 최상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결국 또 최악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자살률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는 소리거든요.
 가장 재해에 노출되고 있는 곳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까지 나갔다 오셨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어떤 개선점이 있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벤치마킹은 서울시가 저희들보다 조직을 빨리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용역에 반영할 사항이라든가 조직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희보다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방문했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용역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매뉴얼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벤치마킹할 게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간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지금 중대재해가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지영 위원  아, 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금 제25조를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소관이 도 소관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 맞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지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도청이나 사업소,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이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주가 되는 것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지영 위원  사업주 입장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25조에 산업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이 있어요.
 제1항을 보시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해서 관리조직이라든가 직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교육, 안전 및 보건 관리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사항, 이런 것들이 다 규정으로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를 봤더니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그 사항은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위원  있는지는 확인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확인이 가능하죠?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물어보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확인이 안 되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없습니다.
 각 실ㆍ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 같은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서울시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내실 있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례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지영 위원  추가적으로 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실태조사 용역 착수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 검토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반영 추진이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향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내실 있게 자료들이 보완되어서 서울시 못지 않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업무보고 17쪽에 있네요.
 우선 실장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무슨 목적으로 조성하죠?
 어떤 방식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3년간의 도세 수입 중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0.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강원도 조례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이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86.8%인데 올해는 14.9%로 급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관리기금도 재해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순계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획된 대로 다 집행이,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8월부터 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7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023년 70%입니다.
 이 정도면 평이한 수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각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재석 위원  그런데 국감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말이죠,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이 ’20년에는 86.8%, ’21년에는 44%, ’22년에는 16.1%, ’23년 현재 14.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부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이것 틀린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집행률이 낮게 나온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응급복구비들을 많이,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8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남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떤 재해가 있었기에 86%나 집행됐어요? 2021년에는 절반인 44%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년도 같은 경우 산불도 많이 있었고요.
최재석 위원  ’20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이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들 구입한 게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출률이 늘 수밖에 없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러고 보니까 다른 광역자치도의 경우도 추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한 2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현재 70% 정도 운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38억 정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9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집행잔액은 결산을 해서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적립으로 또…….
최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재난관리기금 누적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 말 쯤 되면 한 370억 정도.
최재석 위원  370억 정도?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같은 경우 기금은 신한은행에다가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떤 예금으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기예금인데 이율이 한 3.8% 정도.
최재석 위원  정기예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아시죠?
 공금횡령 방지를 위해 공공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이 누적 집행잔액은 공공예금 계좌에 있습니까, 보통예금 계좌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공공…….
최재석 위원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재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계좌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왜냐하면 저희 금고이기 때문에 금고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공공예금 계좌로 되어 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단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 7계좌, 통합공금 1계좌, 공공예금 계좌 1계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공금 1계좌 이것은 공공예금 계좌하고 다른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같은 계좌입니다.
최재석 위원  같은데 왜 분류해 놨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분류를 정기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할 때 수시로 인출하는…….
최재석 위원  정기예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금의 종류를 횡령이나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집행잔액들은 반드시 이자에 관계없이 공공예금 계좌로 하게 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운영계좌 현황에 보면 정기예금이 7계좌, 통합공금 1계좌, 공공요금 계좌 1계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합공금 계좌는, 예산부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좌…….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신한은행 정기예금 7계좌, 통합공금 1계좌도 명칭만 다를 뿐 공공계좌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합공금 예금은 예산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 남은 예산이긴 한데 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잔액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실 소관 밖이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 예산부서에서 빌려가는 경우도 있죠.
최재석 위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하고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 심의를 받습니다.
최재석 위원  심의를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한 3번~4번 정도 합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 위촉할 때 말입니다, 지금 몇 분이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총 열다섯 분 정도…….
최재석 위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 임명직 2명, 위촉직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금 운용이라 하면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전문가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지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있으시고, 금융 쪽이니까요.
 당연직 빼고, 그다음에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교수가 있고, 법적인 문제 검토하겠죠?
 그다음부터 도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 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 교수님,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기금 운용하고 이 전공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일반적인 운용도 있겠지만 사업내용들을 보면 토목 부분도 있고 환경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섭외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축이 있는데 재난 차원에서 이것을 보수해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하는 데 이런 분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런 자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유수소통 같은 분야는 토목부분, 그다음에 지진 내진성능 이런 것은 환경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자문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금 지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사업내용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최재석 위원  사업내용을 심의받는 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고할 부분은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계산을 아무리 해 봐도 석연치 않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비상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자에다가 다 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가만히 있는데 분자에 더하면 취업률의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이 자료 저에게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통계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더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말씀드렸고 내일배움카드 활용하는 것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위탁동의안 처리 전까지 대책 마련한 것 보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 포함해서 검토해보는 방향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상기획과장님한테 취업현황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요원과 관련해서 임금단가 올려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전문자격증 미소지자, 이것 전문자격증이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면 시군으로 확대해서 안전요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고건수는 피서객이 몰리는 6월 150건보다 정작 안전요원 철수한 기간에 139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이것은 관광정책과 소관이긴 하지만 개장기간 외의 입수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더 급증하고 있는 데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됐는데, 회의는 3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회의에 대한 수당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회의는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통합방위협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와 관련된 분들이라서, 1/4분기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군ㆍ관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두 번째는 강릉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는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을지훈련 기간 중에 연계해서 한번 해서 취약지역 선정ㆍ관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군부대 기관장님들이야 그냥 오시는데 민간 쪽은 사실, 아까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례상 수당을 지급 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가볍게 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총 6건의 조례가 제ㆍ개정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건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3건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례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가동되지 않은 이러한 조례들은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재난안전실 전체 소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다 있지만 수년째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린 위원회가 있다,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들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 건설교통국에도 한 번도 안 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재난안전실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재난안전실에 이런 지적들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 자료에 대충 어디 어디라고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얼핏 앞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강원형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 ’20년, ’21년, ’22년, ’23년 했을 때 약간씩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기후가 있거나, 이상기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반영이 약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실장님이 예산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빠듯한 예산이라서 쓰기가 어려워서 편성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재난 예산들이, 폭염이라든가 폭설ㆍ강우 이런 기후대응에 대한 예산들이 약간씩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21년도에 전체 예산의 절반인 8억 정도가 녹화사업으로 들어갔고 ’22년도에도 8억 정도 됐는데 기후대응 관련 사업하고 이 옥상 녹화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기후대응, 폭염 이런 것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지금 한 15군데 정도가 ’21년, ’22년에 했고요, 지금 정선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옥상을 녹화하는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
○위원장 박기영  국비하고 시군이 같이 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도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지진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진이라든가 극한, 호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비상기획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군단에서 홍보지원관 한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 나와 계시는데 홍보지원관 파견이 이제 종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군부대의 정착지원사업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분을 파견받았는데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2군단 쪽하고, 아니면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협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상담사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으면, 그 직장에 대한 이직률이 높으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강원도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위탁업체가 맥시머스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계 회사입니까, 아니면 외국계 회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국계 회사인데요, 춘천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하고 해 가지고 취업 업무도 하고요, 국방부에서 제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취업지원 그런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비상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맥시머스가 국내업체입니까, 아니면 외국업체입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외국업체인데 국내에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죠?
 외국업체인데 국내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이 맥시머스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재정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정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기준자본금 14억에 부채 53억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매출 70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실장님께서도 잘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국내업체들 내지는 이런 업체들이 위ㆍ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저희도 가능하면 국내업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국내업체가 없어서 아무 데도 할 데가 없다면 여기에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는 하는데 일반 그 부분도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제가 사실 강원도의회에 온 지 이제 1년 반 조금 넘어가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제대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취업프로그램을 잘 받아서 제대한 후에도 강원도를 떠나지 말고 강원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잖아요.
 전국에서 사실 우리 강원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에 안 갔다 왔는데 상담을 한다?
 군대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겠습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군대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원을 모집할 때 군 출신들을 많이 모집했었는데 사실 보수 부분에 있어서 군 출신들이 몇 달을 못 버티고 전부 이직하는 바람에 지금은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상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급여 부분에 만족도가 떨어져서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취업프로그램이 또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직접 잘 챙기셔서 이중으로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상담하고 그런 데 있는 분들은 군 출신의, 군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더 디테일하게 하루에 몇 건의 상담이 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실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