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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8.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최재민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건, 조례안 5건 및 경제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서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최재민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근거와 기준이 되어 왔으나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의 범위가 지자체마다 달라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 수요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 청년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청년정책의 수요층 확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연령 기준을 상향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용래, 문관현, 박대현, 최재민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요층이 적절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수혜 범위를 45세까지 확대하여 도내 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내년부터 상향된 연령 기준에 맞춰 청년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홍 의원님과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해 주신 우리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령 상향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주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연령 구조에 의해서 청년 연령이 확대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대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경쟁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데는 주로 청년들이 대부분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쪽은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청년 소상공인이 자금을 융자할 때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대부터 30대 초 청년에게 지원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할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연령층과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 가능하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고민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연령대 확대 이것이 비단 우리 특별자치도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령이 이렇게 되면,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증대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셨을 텐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청년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가장 먼저 예산증대가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청년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물론 나이 45살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혼 적령기라든지 아니면 청년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연령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전이랑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요청을 받은 바가 주변의 청년들 중에 되게 안타깝게 자기도 뭔가를 해 보고 싶은데 연령 때문에 제한을 받는 청년들이 좀 있어서 저한테, 저랑 일면식도 없지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전이랑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자기의 마지막 창업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주신 예산이 증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인데, 저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예산 안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상대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쭉 들어보면, 제가 젊은 층을,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지원을 받은 젊은 층에서는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가 바라던 바대로,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바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하는 어느 정도 연령층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방향대로 집행되고 본인들이 사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수요나 아니면 실효성에 맞춰서 앞으로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고, 다만 저는 지금의 예산안 안에서 연령층을 다소, 한 6세 정도 상향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전이랑 좀 다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 예산 증액은 수요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을 평가해서 앞으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순하게 청년 조례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조례가 이거로 인해서 다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타 실ㆍ국하고 이런 걸 공유를 한번 하셨는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실무선에서 챙겨보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절차가 좀 있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아동이나 청소년, 또 장년, 노인 이런 거 관련해서 실무자들끼리 실무적 토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한번 쭉 취합해 보니까 올해 5개 분야에서 한 51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찬찬히 검토해 나가면서 하면 물론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양질의 창업이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이무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기홍 의원  지금 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우리 경제국에서는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디딤돌 2배 적금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각 실ㆍ국별로 청년과 관련된 조례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일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고자,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일 수도 있는데 청년 기본 조례니까 이것부터 연령 상향을 시작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각 사업별 조례 개정은 각 조례마다 지금처럼 개정을 통해서 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령이 정말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조례들은 개정이 안 될 거고 그래도 연령 상향을 조정해 줄 만한 사업이면 조정이 될 건데, 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 적용이 아니라 이것이 개정돼야 후속으로 그런 조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연령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 현세대에 청년이면, 지금 하는 것도 옛날로 따지면 나이가 많지만 지금 60인데도 청년이라고 부르는 곳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기업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지금 청년 나이를 18세에서 45세 미만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기홍 의원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45세를 청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비용추계에는 안 나왔지만 45세로 늘리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나이를 꼭 늘려야지만 좋은 건지, 저는 늘려서 혜택 보는 것도 있지만 늘리지 않고 지금같이 39세로 해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5세 정도 늘리는 거죠?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반대의 상황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년기본법에 굳이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놓은 이유도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여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문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변동하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똑같이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되게 안타깝게 느꼈던 게 저랑 일면식도 없는 몇 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런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다는 것을 느껴서 개정하는 바인데,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은 왜이렇게 일어서기 힘든 세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기반을, 원래 청년 때 그거를 다 마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40대 초반에도 아직 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물론 30대 때도 그런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계층, 그게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0대 돼서 자기 기반이라든지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길을 마련한 분들이 아마 더 많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나이에 따라서 청년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한 살, 두 살 이런 갭으로 인해서 그런 도움을 못 받고 계셔서, 본인한테는 되게 절실한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고…….
박윤미 위원  의원님, 사실 저도 그런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청년의 나이를 바꿔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분들의 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광역에서는 경남, 전라남도, 광주, 세종특별시 등 이렇게 5곳만 연령을 확대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청년 나이를 꼭 확대해 줘야 되는가가 저도 깊이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조금 홀딩(holding)했다가 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9세 이상이 되면 자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반을 마련한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텐데, 그래도 어떤 연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갖지 못한 분들이 아마 소수겠지만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1년, 2년 이런 기간이 우리는 그냥 회의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절박한 시간이고 되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어떤지,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답변한 바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펼치는 모든 사업의 연령이 일괄적으로 45세로 상향되는 게 아니라 각 조례별로 청년에 대한 나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선언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거고, 각 실ㆍ국별로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각 조례에 대해 또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별로 상향의 필요성이 있으면 각 실ㆍ국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고 만약 상향이 필요가 없으면 그것도 각 실ㆍ국에서 각 조례별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단 하나의 사업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는 포석을 한번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보니까 만 39…….
김기홍 의원  39세를 45세로.
이한영 위원  39세를 45세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초의원 하면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제가 청년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나이를 49세로 했었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라든가 이런 인구소멸지역은 청년 기본 조례에 49세로 늘려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극히 미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49세로 했으니까 어차피 개정하는 거라면 49세로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한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에 지금 개정하는 김에 나이를 더 상향하자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인구절벽시대고 특히나 수도권 외에는 점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나이를 상향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1명이라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인구유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년으로서 본인이 아직 자립 기반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조례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더 상향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 위원  45세에서 49세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도의 이런 상위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49세로 돼 있고 도는 45세로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60몇 개 지자체가 지금 4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기철  마이크 켜시고…….
이한영 위원  우리끼리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기철  협의는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한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지금 의견조율을 요하시는 거죠?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두 번째가 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안양, 이천, 포천 세 곳에 청년대상 조례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일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대상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시상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안 제6조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8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도내 청년을 발굴ㆍ시상하는 것으로 매년 청년의 날에 시상하여 상의 영예와 강원자치도 청년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앞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의결해 주신 청년 나이 기준을 반영하여 청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 청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여 내년 청년의 날에 시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대현 의원님과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기 위한 청년대상 조례안을 만드신 박대현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혹시 강원도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그런 자격은 없나요?
 이를테면 수도권이나 다른,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역량 뛰어나다 그러면 자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치를 뒀나요?
박대현 의원  그분도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뛰어난 역량을 펼쳤는데 강원도에 와서 못 펼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성과가, 말씀하시는 주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신 분이면 강원도에 내려와서 어떤 것이라도 성과는 금방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박윤미 위원  강원도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박대현 의원  예.
박윤미 위원  현재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박대현 의원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하셨거든요.
 굳이 단체를 집어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대현 의원  단체를 집어넣은 이유는 요즘 청년들이 청년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청년경제인연합회, 그동안 청년들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경제인연합회에 속해 있다가 청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역할을 도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청년이라고 했을 때, 경험이 많았던 50세 정도의 청년경제인이 새로 사업을 하는 20대~30대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단체도 또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단체를 집어넣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대상은 딱 한 팀이나 한 명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박대현 의원  예.
박윤미 위원  대상만.
박대현 의원  예.
박윤미 위원  대상한테 주어지는 게 상패 또는 상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밖에 그분들에게 대상으로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나요?
박대현 의원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근거가 생기는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집행부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도모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상, 여성의 상 이런 상은 있는데 일단 청년의 상이라고 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박대현 의원님,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분야와 인원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박대현 의원  분야와 인원수를 생각을 해 봤는데 분야를 정하다 보면, 일단 시행하는 게 관건이고, 원래는 맨 처음에 분야를 정했었는데 분야를 정하면 분야에 적합하지 않아서 상을 못 주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고, 후에 다양한 인력풀(pool)이 나오면 그때는 분야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는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결과적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분야나 대상자 수를 결정하면 된다 생각을 하신 거죠?
박대현 의원  예.
박찬흥 위원  저는 분야들을 만들어 놓고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박대현 의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분야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시작하는 단계고 분야까지 정하다 보면 다양하게 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일단 분야는 빼고 발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나머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청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거기서는 수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별도로 상 주는 것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상 주는 것 없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청년의 날 행사할 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청년의 날 행사할 때 시상을 하고 있던데 도 차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청년의 날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 데서 같이 주는 것은 있는데 청년대상이라는 타이틀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상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대상이다 그러면, 진짜 청년대상을 받으면 확실한 인센티브도 받고 청년대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 상만큼은 진짜 현격한 공을 세우고 청년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 수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조율하실 필요도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러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22년부터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의 일몰ㆍ폐지 방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관계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제안함을 말씀드리며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 일몰과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사업추진 공백이 없도록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이게 폐지조례안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일몰됨으로써 폐지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셨던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성과는 괜찮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13년도부터 아홉 번 했더라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 불 정도 수출했기 때문에 나름 시대적 소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대현 위원  폐지하고 나면 대책은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폐지가 되면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 작년에 일몰ㆍ폐지 결정을 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투자수출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국제무역ㆍ투자상담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14개국에서 50개 사(社)가 와 가지고 이번에는 한 106억 정도 수출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은 경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도 올해까지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드렸습니다.
박대현 위원  올해까지고 내년에는 다시 본청에서 맡는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위탁으로 해 놨습니다.
박대현 위원  일단 위탁으로 해 놨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경제진흥원이 온라인 수출상담을 하든 뭘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지원하는 본부에서 뭐가 있으면 방문은 합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 받아 가지고?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KOTRA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수출이 잘될 만한 업체를 구하고 온라인으로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서 진성 기업들만 추려 가지고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강원도에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박대현 위원  괜찮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진흥원에 굳이 위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어차피 진흥원에 위탁을 주더라도 최종은 다 경제국에서…….
○경제국장 최기용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인력에 한계가, 경제국에 직원분이 총 몇 분이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102명입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끌고 나가시는 분이 인력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웃음)
 물론 대안이 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수출상담액이 얼마큼 더 높아질까, 수출 같은 경우는 온라인마케팅이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강원도 기업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좀 중추적으로 맡아, 저는 사실 위탁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조금 있거나 끌고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은 위탁사업을 줄 게 아니라 경제국에서 하다가 인력풀이 부족하면 나눠주는 형식의 위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위탁을 준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우리 도 직원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진흥원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아시죠, 위탁준 것 다 적자인 것?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사업해서 실효성도 없고 성과 분석한 것도 없고 추후에 경제효과 분석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현재 경제진흥원의 주소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위탁을 줘서 한다면 저희는 또 불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결국 GTI 박람회를 그만둔 이유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이, GTI 박람회를 그동안 계속했는데 별로 실적이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2개 다 복합적으로…….
박윤미 위원  2개 다 복합적으로?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러시아 전쟁도 언젠가 종식이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때는 경제국에서 GTI 박람회를 굉장히 큰 행사로 여겼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몇 번 갔었습니다.
 2019년에 원주에서 했을 때는 GTI 박람회 때문에 사실 그 일대가 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럴까, 부스도 많이 설치해 놔서 그 여파로 활성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지역 상경기 쪽에는 나름 성과가 있었고, 한때는 이것을 주력으로 밀었었는데 갑자기 폐지가 된다니까 참 저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됐든 GTI 박람회는 수출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몽골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정책환경이 바뀌었다 이해해 주시면…….
박윤미 위원  어쨌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몽골은 저희하고 계속해서 수출교류 파트너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 잘해왔던 것을 왜 갑자기 폐지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도 많이, 그렇다고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기는 하네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저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왜 없어졌는지요?
박윤미 위원  예, 구체적으로 왜 없어지는지?
 이게 거의 8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아홉 번 했더라고요.
박윤미 위원  8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첫해는 좀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파이도 더 커지고 나름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폐지가 되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거기 오는 바이어들의 한정성, 그다음에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물려 가지고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개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면 될 것이지 그렇다고 GTI 박람회를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홉 번 하면서 그동안 바이어들하고 관계 맺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네들을 계속, 올해 수출상담회 이런 데로 다 끌어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 바이어들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박윤미 위원  거의 8년 동안 바이어들과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이 됐으면 이분들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계속 가지고 갑니다.
박윤미 위원  계속 가져간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이번에도…….
박윤미 위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올해 5월에서 12월에 걸쳐서 길게 했잖아요?
 거기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사업비 4억 들어갔습니다.
박윤미 위원  4억?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 돈이나, GTI 박람회 예산이 3억인가 그렇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요, 그것은 예산이 많습니다.
 ’21년도에 26억이었고…….
박윤미 위원  26억 원이었어요, 예산이?
○경제국장 최기용  예, ’20년에 24억이었고, 다 20억 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동안 GTI 박람회를 해 왔지만 예산 대비 성과가 별로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별로였지는 않았었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공직 선배들이 앞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로는, 선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줬다고 감사드리고요, 정책환경이 바뀌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책환경.
○경제국장 최기용  러시아나 중국이 쉽게 접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박윤미 위원  제 생각은 이 페이지랑은 다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GTI 박람회를 크게 키우고,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도 있고 바이어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확대시키고 강화시켜서 수출을 더 열심히,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8년 동안 끌어왔던 GTI 박람회를 정책환경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일시에 폐지하는 것, 이것은 행정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GTI 박람회를 보면서.
 정책적으로 경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지사님의 방침이 이미 선 거군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작년 7월에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 난 것이군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섭섭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실적을 보면 저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GTI는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수출계약 건수라든지 금액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사업을 할 때 성과나 금액상 명백하게 증가 추세가 보이면 굳이 이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GTI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해서, 두만강의 투먼(Tumen)인가?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명칭이 저것인데 이것을 그냥 강원 트레이드 이니시에이티브(Gangwon Trade Initiative) 이렇게 GTI 이름을 가지고 가든 아니면 이름 자체를 바꾸든, 그러니까 광역 투먼 이니시에이티브 (Greater Tumen Initiative) 이게 지금의 환경상 맞지 않다면, 저는 그것은 일부 동조를 해요, 지금 국제정세가 바뀌었으니까.
 대신에 강원 트레이드 이니시에이티브(Gangwon Trade Initiativ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자의 느낌을 바꾸든지, GTI 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홍보도 됐을 것이고, 그렇게 바꾸어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을 포함하면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더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명칭에 묶여서 국제정세가 세 나라, 중국, 러시아, 몽골은 지금 맞지 않다, 이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다른 의미로, 그것은 저희가 쉽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GTI를 유지하든 아니면 GTI 자체를 바꾸든 해서 계속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GTI가 당초에 4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환경도 바뀌었고, 이번에 대안으로 통합수출상담회를 하면서 나라별 대상지를 많이 넓혔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기홍 위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성과가 있으니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누군가와 만남을 하다가 관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새로운 만남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끌고 왔던 바이어들, 그 사람네들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계속 콘택트(contact)을 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적은 경비로 내실 있게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실질적인 것에 좀 더 포커스를…….
김기홍 위원  저도 GTI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행사성 경비가 아깝기는 하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수출 건수라든지 금액이 훨씬 상향, 마진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금액상으로는 100몇 배의, 우리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거의 200배 가깝게 실적이 있는데 굳이 투먼(Tumen)이라는 것에 연연해서 없애기보다는 계속, 차라리 폐지보다는 개정을 해서 의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기는 한데 하지 않을 것을 개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김기홍 위원  제가 박윤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인데 잘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실적이 있는 사업을 굳이 없앤다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없앨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거나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본 위원도 적절하신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수치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 명칭에 얽매여서 없앨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폐지조례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폐지조례안을 다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
박윤미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웃음)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들 처분에 제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행정이라는 게 국장님이 더 전문가이고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2014년부터 이 박람회에 대해서 동해도 갔다 여기도 갔다 다 다니면서 봐 왔는데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은 자치도지만, GTI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노력이 굉장했었거든요.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변화가 있다고 한들 단칼에 조례안까지 폐지하면서 사업을 없앤다는 게 잘, 저는 행정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에서 공공기관에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근거를 두고 있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유통주체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니까요, 조문 수정이네요.
 그런데 제안이유가 되게 거창해요.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노력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국에서 생각할 때, 지금 경제국은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마케팅 같은 것 지원해 드리고요.
이한영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마케팅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마케팅 같은 것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보기행사 같은 것을 일례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화재공제나 이런 것들도 일련의 시설구조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는, 사실 지금 전통시장 안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이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통시장 안에 시설현대화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전통시장 밖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은 법적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보다는 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자생력 강화,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도 자생력 강화라고 있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중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연예인들 불러다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루 정도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 들여서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는 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도움이 될까,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에 가면 맛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마케팅 비용도 우리가 지원한다는데,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예산지원이 있다면 저는 그 전통시장에서, 코로나19 때 배달앱 같은 것도 상당히 왕성했다가 지금 주춤한 그런 상태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맛집 같은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 배달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바로 자생력 강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국비 내려온 거에 도비 붙이고 시비 붙여서 그냥 현대화 시설만 해 주고 주차장 개선해 주고, 광역에서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또 설날이나 추석 때 우르르 가서 장 한번 보고, 이게 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형마트는 못 따라가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좀 따라가서 이분들한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허구한 날 시설ㆍ환경 개선,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정말 전통시장의 웬만한 시설들은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간판까지 다 바꿔주잖아요?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에다가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집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의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움직이지, 정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국별로 전통시장 장 보는 것만으로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문의 전통시장 “등에서”를 “등의”로 수정하는데 뜻이 잘 안 와닿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의”라고 하면, 제가 사전을 좀 보니까 뜻이 2개인데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등”이 전통시장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건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그냥 상점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이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법에 의한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게 “등”에 다 포함이 돼서 하는 말이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님.
진종호 위원  전통시장만 아니라 상점가도 포함이 되고 골목시장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오히려 “등”을 안 쓰고 그것을 다 썼으면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 “등”이라고 하니까 일반인이 들었을 때 이 뜻을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보충설명을 해줘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하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시군에 강제성이 없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시군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공정위에서 올해 합동평가 개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이것과 관련되는 것은 다 바꿀 겁니다.
진종호 위원  특히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통시장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많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가 립서비스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한두 품목 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장 관계자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전통시장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상가는 그냥 소외된다.
 그리고 전통시장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이벤트데이를 하면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까, 사실 그 행사 때에만 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딱히, 생각보다 많은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공공기관이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거를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공공기관이 구매할 만한 품목이 그렇게 많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소소하게 과 단위로 물품 구입할 때 이왕이면 전통시장에서 좀 해라, 이런 취지로 조례에 이 규정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한 해에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구매를 한다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계획은 저희가 세워놓지 않았을 겁니다.
박대현 위원  뭐가 또 우려스럽냐면 결국 또 한쪽에만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이번에 영동권에서 몇 번 했죠?
○경제국장 최기용  영동권인 주문진, 강릉, 속초에서 꽤 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꽤 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집행부 분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명절맞이 이런 거 나갈 때 보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강릉 가서 한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고성에서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고성에 가서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잠깐 그것을 했었는데 왜 강릉만 집중적으로 가냐는 겁니다.
 동해도 바다가 있고 양양도 있고 삼척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도 부대 해체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강원도가 정말로 소외된 데를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나쁘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저는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알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이거를 지역구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달가워할 입장은 아니시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서 얼마큼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책을 좀 만들고 플랜(plan)을 정확하게 짜고 보고해 주셔서, 크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예,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목 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니까 비단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없는 품목들은 동네 문구점이라든지 아니면 상점가, 그런 곳들이 “전통시장 등”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정안에, 물론 “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강하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구매하여야 된다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고 좀 약해진 측면이 있는데, 그냥 “우선”만 빼고 개정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우선”을 빼고 “촉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나름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로…….
김기홍 위원  검토하셔서 바꾸시는 거겠지만, 지금 조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대형마트보다는 상점 이런 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집행부가 각별히 노력을,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나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철  나가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국방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관련 자문을 위한 방위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20일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고민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국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는데, 조례가 상정돼 있고 통과가 되더라도 12월 15일에 최종 통과가 되는 건데 그전에 어떻게 이런 걸 하시게 됐는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도 8월에 제정하겠다는 그 자료가 그냥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진짜 행정의 전문가신데 어떻게 이런 게 벌어졌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위산업협의회 성격이 어떤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자문…….
이무철 위원  자문기관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예, 자문기관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제가 제1항만 읽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에서 11월 21일에 한 발족식, 위촉장, 임기를 11월 21일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위촉을 하고 위촉장에 11월 21일로 딱 찍어서 위촉장까지 수여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이 산업에 대한 필요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모든 도민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100%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처음 출발하면서, 국장님, 이게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위원님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협의회 발족식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말씀드릴 게 없고,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21일에 발족한 게 유효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글쎄요, 제가…….
이무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가 있어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없죠.
 그러면 방위산업협의회 발족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참모진에서 21일에 진짜 우리 강원도지사님 모셔다가 놓고 꼭두각시 역할을 시킨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해결돼서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방위산업협의회에서 필요한 외부의 권위 있는 열여덟 분을 위촉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결례 행동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핑계라면 핑계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일반규정이 있어서,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그렇게 살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어떤 단순한 실수로 해서 그냥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언급도 안 하는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위산업협의회 발족식을 하고 위촉장까지 준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고 또 위법한 행정행위고, 그다음에 위촉되신 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모두 다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오늘 조례를 부결하고 2월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된 이후인 2월 말에 이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다시 위촉하는 방법, 저는 그것 말고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국장님이나 뒤의 우리 과장님이나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대안을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제 짧은 법률적 지식으로 이게 무효인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여기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적합지 않은 것 같고요.
 한 번만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신다면,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궁색한 변명이긴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 끝마치고 싶은 마음에,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렸던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마음이 급해서 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 이 부분에 국장님 말고 경제부지사님, 지사님, 아마 그분들은 이 조례가 당연히 있었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 보고를 제대로만 했어도, “부지사님, 지사님,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연말에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좀 늦춰서 가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가서 이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대외적으로 경제부지사님, 지사님 완전히 꼭두각시 만들어 놓는 이런 행위는 진짜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잘 살펴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공식 석상에서 이것이 언급되면, 위촉되신 분들도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해서 알았으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가서 위촉장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송구스럽긴 한데, 아까 진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에 위원회 일반규정이 있고,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위촉장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장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위산업 이런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촉장을 드린다 이런 문구를 써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 그것 하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이무철 위원  제가 추측을 해 보면, 국장님이 금년 말에 이것을 꼭 출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아까 두 번 얘기하셨어요.
 시기적으로나 모든 걸 판단했을 때 적합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 지금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상임위에다가 “이번에 상정을 하는데 위촉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체도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12월 15일 이후에 위촉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난 너무 아쉽고…….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치고요.
 아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일반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하위 조례의 어떤 규정을 적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제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뒤에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조례하고 그다음에 위촉장 사본하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방위산업협의회 발족되었다고, “강원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한다…협의회 발족”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는 알았습니다.
 첨단방위산업협의회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족하게 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족하게 됐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발족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족이 됐냐고, 그거를 답해 주세요.
 지금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들이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첨단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강원도가 첨단방위산업에 대해 가지고 육성한다는 데 대해서 가부(可否)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방위산업협의회가 발족이 됐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거는 법률적인 조례나 이런 것 없이,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저희가 그냥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입법예고가 됐죠?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아니, 본인들 부서인데 입법예고가 언제 됐는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8월 24일.
이한영 위원  그때 입법예고를 왜 하셨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입법예고를 왜 하셨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입법적 절차를 완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입법적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방위산업협의회가 입법적인 절차라든가 조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 국, 담당 과에서 사과할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입법예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지만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협의회를 발족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를 다 했어요.
 이게 깨끗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죠?
 아까 국장님이 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또 봤어요.
 여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해야 되고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아까 이무철 위원님한테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모르시는 신규 공무원도 아니시고 30년 이상 행정을 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단,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위원회의 회의록 같은 게 첨부되면 플러스알파(plus alpha) 점수 같은 게 있어요.
 그나마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행정에서 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 조례를 이렇게 내밀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깨끗한 행정을 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행정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가, 이것 우리가 똑같이 간다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사과 한마디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다, 행정적인 미스다, 그거 아니죠.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지금 갖고 오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한영 위원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지금 미첨부가 됐는데 미첨부한 사유가 뭐죠?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이라고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에 협의회 운영예산 1,000만 원 말고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업체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나 다른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방위사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투자는 안 할 겁니다.
이한영 위원  이번에 발족할 때 이분들한테 회의수당 개념이 아니라 교통비 다 지급됐죠,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교통비 드렸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통비를,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교통비가 지급됐다면 그거 다 환수해야 돼요.
 이분들은 모르고 당하시는 거예요.
 뭘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해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회 여기 보면…….
이한영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야지만 여비가 지원될 수 있다고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다 환수하셔야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지금 여비 지급했다니까 난 더 깜짝 놀랐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돈 얼마 안 돼요, 그분들 여비 많이 주셔 봤자 7만 원, 8만 원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 뭘 근거로?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아까 우리 이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이 이 내용을 아셨다면 뒤늦게 출범했을 거예요.
 그냥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방위산업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빨리 이것을 출범시켜야 된다고,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미스(miss)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만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했어요.
 저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봤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장성 출신들도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판단 미스(miss)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큰 결례를 범하신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타 시도가 하고 또 경쟁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위산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라도 응원하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보통 집행부에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3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 회기, 10월 회기,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됐다면 9월 회기 때나 10월 회기 때 이 조례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통과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타이밍을 다 놓쳤어, 왜?
○경제국장 최기용  …….
이한영 위원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규정에도 없고 근거에도 없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비까지 지급했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저도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례안 8조 2항에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된다.”, 1호인 육군, 해군, 공군 등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위원들 중에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대부분 다 장성 출신이고…….
박대현 위원  2호 방위산업 관련 학과 대학교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3호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임원 계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겹쳐서 기업체 임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4호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이거는 안 계십니다.
박대현 위원  그럼 6호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럼 5호는 왜 없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도의회에 부탁드려서, 해당 상임위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부탁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순서가 아직 안 정해졌을 겁니다.
 돌아가는 순서로는 이번에 안전건설위원회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위원님을 모시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결국은 조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모시려고 했지만, 차례도 어쨌든 의회랑 그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한영 위원님도 지방자치법을 보면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알아 보셨는데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행정의 경험이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보면서 행정에 대해서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회적으로, 국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게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가 나갔던 게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위원이 위촉됐다는 것 자체가,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경제국 담당 주무과 분들이 급했던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추진과정에서 빨리하시려고 했던 건.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절차와 진행 과정을 무시하면,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이겁니다.
 과연 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셨나 모르고 하셨나, 제가 봤을 때 이무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우리도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사봉이 세 번 두들겨지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냥 급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
박대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결국 패싱(passing)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결국 패싱(passing) 맞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저는 5호를 제외하고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외가 됐는데 그거는 과정 중에 있었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결국 통과도 안 됐고, 만약 추천이 됐다면 저희가 위촉식 행사 진행을 못 하게 했겠죠, 그때 누군가 위촉이 됐다고 하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걸 알고 못 하게 방지했을 겁니다.
 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특별자치도의회에는 언제 추천을 요청했습니까?
 도의회에 요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공문 보낸 거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문은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전문위원실석을 향해) 그 공문 지금 있습니까?
○주무관 김예용  아니,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사하기 며칠 전에 이분들 위촉 그걸 한 겁니까?
 이분들과 접촉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도 비슷한 시기에 한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낸 시기를 대략 알 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1월 초쯤 한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11월 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촉된 분들은 언제 접촉하셨던 거죠?
 그것도 11월 초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비슷한 시기에 다, 그전부터 저희가 이분 저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확정이…….
박대현 위원  확정이 11월 초, 그러면 이분들 확정이 11월 초입니까?
 이분들 확정은 언제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확정은, 저희가 결재 맡은 날이 언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행정에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보다 아마 행정은 제가 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여쭤보겠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잘못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5일에 첨단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의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6대 추진 과제를 다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6대 추진과제를 보면 첫 번째가 국방벤처센터 유치고, 두 번째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시설 유치고, 세 번째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네 번째가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다섯 번째가 첨단방위산업 체계화와 종합지원 전략추진, 여섯 번째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유치, 이렇게 6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세 번째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신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일단 저희가 자문을 좀 얻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무엇을 하냐면, 지금 조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첫 번째가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인데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절차상 협의회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방위산업협의회에 권한이 엄청 많이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방위산업협의회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계획 수립하는 거는 저희가 할 거고…….
진종호 위원  계획 수립은 국에서 하고 협의회에는 승인만 받으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협의회는 세운 계획을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자문하는 기관인데 왜 제7조 제1호에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거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라고,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것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종호 위원  자문기관이면,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 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협의회냐 아니면 도에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추진을 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방향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자문 협의회냐, 이 차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진종호 위원  후자에 더 가깝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문 협의회를 그리 빨리 구성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K방산이 일어나면서 경북이나 충북 다른 데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빨리 해야겠다 이 마음에…….
진종호 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의 속도가, 단추를 조금 잘못 끼우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자문 협의회의 구성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산업과 방위산업을 양대산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산업은 정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고 방위산업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6대 추진 과제에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를 여기에 접목하는 건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미활용 군유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앉힐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라고 물으시면 국장님이 딱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방위산업단지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특구 지정을 할 것인지 지금 물어보면 답을 하실 수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지금 나올 수 없는 게 저희가 내년도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처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도내에 있는 조그마한 소기업들의 방위산업, 예를 들면 드론 관련된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 먼저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다른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방위산업의 특구 지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원체 사이즈(size)가 큰 거기 때문에 한 계획에 다 담아서 하기에는 저희가 엄청 버겁더라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반도체는 원주라고 딱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원주는 반도체 특구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정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드론, VR, AR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활용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화천의 군 유휴지로 가겠다고 하면 그 업체들이 화천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업특구단지를 만들고, 절차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베이스가 없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문 협의회가 급했냐 이거죠.
 전체적인 일의 진행과정에서 협의회에다 너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보다는 저희가 자문하는 구심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귀동냥하고 돌아다니면서 얻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자도법에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어야지 자문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방향을 잡아줄 텐데 그러한 것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자문 협의회에서 무엇을 자문해 줄 수 있냐는 얘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물론 과정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들이 그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분야를 선택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관련되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군사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자문받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저희도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그분들이 자문을 해야 될 정도로 급했냐는 얘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되는 자치도 법에 담아야지만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 부지가 나와야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 조례 제정 전 이미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절차의 중대한 흠결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후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43분)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국(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 사업들이 더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868억 8,6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억 9,8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42억 6,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3,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508만 원, 10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7,285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4,712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4,183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627만 원, 특별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15억 1,276만 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등 기금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입총액은 411억 5,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억 9,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2억 809만 원, 11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3,060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35억 6,002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915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11억 3,803만 원, 그 외 수입 1,14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는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이익 환수금 4,270만 원을 반영하였고,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00만 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7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 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총액은 26억 3,5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4,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사용료 3,96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08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2,047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억 9,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1,89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21억 1,5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930만 원을 반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9억 7,411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694만 원, 114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720만 원, 그 외 수입 287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에 3,95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959만 원이 증액된 367억 1,259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억 5,404만 원, 1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573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863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2,416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환수금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에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793만 원이 감액된 2,109억 1,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530만 원이 증액된 382억 6,89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9,5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증액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94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물가정보망 시스템 개편 400만 원,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예산 절감액 1억 6,546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8,41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328쪽입니다, 긴급 창업자금 이자지원사업에 5억 1,098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은 강릉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7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국내여비는 36만 원을 감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비 1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50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070만 원이 증액된 723억 24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업촉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2,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축소에 따라 63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 홍보물 제작 및 직원 역량강화 추진사업은 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2차 연도 사업비 64억 1,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은 강원도 청년통계 작성에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33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과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2개 사업에 5억 8,53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사업 등 4개 사업 7억 4,67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금융권 추가 출연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는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184만 원과 2개 사업 기타반환금 1억 9,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7,972만 원이 감액된 110억 3,66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2,61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공무원 초청인원 감소로 2,445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기구 연회비 절감액 174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이며,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7,96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외본부 조직개편과 미추진 사업에 대한 절감액으로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연계기업 지원 2억 2,852만 원, 미국본부 운영 5억 113만 원, 극동러시아 강원장터 운영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사업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ㆍ관리 179만 원, 베트남ㆍ방글라데시 코이카 글로벌 연수 위탁과정 예산절감액 1,9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4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국내여비 100만 원과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1억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외본부 조직개편으로 중국본부 운영에 1억 180만 원, 상품관 폐쇄 결정에 따른 중국 광저우 강원상품관 운영 5,900만 원 총 1억 6,0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외교통상 활성화사업은 파독근로자 참가자 인원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4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5쪽입니다, 농수산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5,63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핵심전략제품 디지털 마케팅사업 미추진으로 1억 5,000만 원,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절감액 637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해외홍보 5,000만 원, 국제기구 해외조달 수출 지원 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2,02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505만 원이 감액된 359억 5,39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발굴에 1,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규모 변경에 따른 8,67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는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입찰정보 운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지원 등 사무관리비 및 여비 절감액 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내여비 65만 원, 창업 지원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338쪽입니다, 기능인 양성은 강원도 명장 선정 및 지원사업 선정자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73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 7,900만 원, 노동단체 체육행사 및 특별교육 지원 2,73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비공무원 노무 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95만 원과, 339쪽입니다, 강원도공무직체육대회 참가인원 축소에 따른 절감액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84만 원이 증액된 533억 4,874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2억 5,86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예산절감액 1,3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25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자치 역량 강화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절감액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41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07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157억 7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8억 7,745만 원 대비 28억 2,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258만 원을 증액 계상한 16억 9,3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14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649만 원, 위탁사업비 정산액 및 정산이자 47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억 738만 원을 증액 계상한 1,140억 1,424만 원으로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전지출은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고예치금 171억 7,003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 강원도가 올해 3,007억의 결손이 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토털 1,628억의 감액 추경을 하게 됐는데 경제국에는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경제국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억 9,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예산서 329쪽 한번 봐 주세요.
 그중에서도 일자리과의 예산 중에 가장 감액이 많이 된 것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인데 210억에서 147억으로 개정이 돼서 63억이 감액이 됐어요, 국장님.
 그런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27년까지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27년까지.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63억 원을 감액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를 들면 중간에 기업에서 이탈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이 도산하거나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기는 한데…….
박찬흥 위원  결과적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올해 예산액 대비 30% 정도 감액 조치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안심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30% 정도 누락이 됐다, 한마디로 직장에서 이탈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혹시 몇 퍼센트 정도가 직장을 떠나게 됐는지 나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22년도에는 266명이 중도해지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총 몇 명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가입인원이 1,764명이었는데 작년도에 266명이 해지하고 1,498명이 유지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이탈된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는 당초에 8,765명 예상했는데 6,591명 남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가 예년보다 이탈률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올해가 조금 높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8,76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8,765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전년도에 이미 연차별로 이탈 내지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안심공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처음부터 100%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100% 계상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탈률을,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그래도 다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해 왔으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탈률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다른 쪽에다 쓰고 모자란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저도 이번에 삭감하는 액이 많아 가지고 좀…….
박찬흥 위원  아니요, 예산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추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30%가 이탈이 됐는데 너무 많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고,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이탈된다는 추정치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만약에 올해 100명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100명치 예산 100% 세워 가지고, 이탈률이 1년에 15%다 그러면 15% 정도 빼놓고 당초예산을 세우고 그 자금을, 다른 쪽에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30% 정도, 30% 정도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30% 정도 남아 가지고 예산을 못 쓰고 있다는 이것도 문제거든요.
 모르겠어요,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아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거든요.
 추계가 30%씩 차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저희들끼리 뭔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박찬흥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른 과들은 그래도 예산이 그런데 경제국 쪽에서 국제통상과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는데, 해외본부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안 334쪽의 중국 광저우 상품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12월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올해 12월에 폐쇄되는데 예산액의 거의 반도 더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 잘못 세운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살펴봐 주시면 이것 담당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국제통상과장 백승만입니다.
 광저우 상품관 운영은 지난번에 하노이와 같이 묶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은 해마다 연간 필요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금년 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 초에 일단 들어가는 임차료만 최소로 지원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폐쇄방침이나 이전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하겠다는 방침을 금년도 4월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할 단계도 아니었고,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최종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폐쇄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보전을 미리 해 주면 그 사업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묶어놨었던 부분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폐쇄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이시죠?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그때부터 폐쇄검토가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교부를 해 줬고 다른 비용은 일단 묶어둔 상황이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강원세일페스타 추진 관련해서, 이게 예산을 많이 절약한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재정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줄여서 해서 돈을 아낀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는데 당초부터 예산을 절감하자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진행이 되려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웠을 텐데 1억 6,500만 원이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을 못 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개막식 같은 것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해 가지고 소규모로 치르고 이런 것들에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24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서 계상이 된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번에 그런 예산 반영에 많이 줄였습니다.
진종호 위원  ’24년도는 ’23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을 자체 삭감해서 계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상당히 잘하신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에서 집행을 못 했다라고 하면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됐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 이자지원이 상당히 지원이 안 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출을 그만큼 안 받아 가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당초에 350억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대출된 것은 한 102억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른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는 분들이 싼 이자나 아니면 본인들한테 맞는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강원일보 1면 톱(top)기사 봤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봤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영업자 다중 채무가 폭증한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대출 안 해 간다 그러면 왜 안 해 가는지 원인을 찾아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단순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안 서준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담보제공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를 2년간 2%가 아니라 2.5%, 0.5%라도 더 올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한테 늘 보고는 뭐냐면 대출금액을 계속 상향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거든요.
 대출금액은 상향을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대출이 다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집행을 함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2페이지 청년창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사업자들이 대출을 다 못 해 가서 이것도 2억이, 이것을 절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청년이 대출을 안 해 갔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5억을 대기로 했었는데…….
진종호 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국제기구 해외조달 수출 지원은 아예 사업을 안 했네요?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하는데 직접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접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3억 감액하는 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고, 가운데 기획사 안 끼고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감액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직접 하려고 감액을 하셨다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직접 하셔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업체에다 줘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3억 원어치의 품을 우리가 팔자 이렇게 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업체 수수료가 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업체에 수수료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24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아예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337페이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해서, 세입은 ’22년도의 19억을 시군에서 반납한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세입에 19억이 시군에서 못 써서 들어왔고 금년도도 8억 6,000을 못 썼는데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못 쓰고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달에 1만 원씩 1년 지원해 드리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한계에 몰리다 보니까 이거라도 깨서 써야겠다 해서 공제 들어간 것을 깨서 쓰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중도해지…….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이게 1만 원씩 1년인가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달에 1만 원씩 1년 해 줍니다.
진종호 위원  1년밖에 지원 안 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탈퇴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상 업체 수와 안 맞는 것 같고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20몇 만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전체 수가.
 그런데 지금 가입한 데이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가입률이 전국의……. (자료 확인 중)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안 327쪽에 보면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6억 1,800만 원이었는데 1억 6,5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감액사유가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개막식 같은 것을 축소하고 대행할 것 저희가 직접 추진해서 예산을 아낀 겁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강원세일페스타가 진행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 갖고 11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맞나요, 직원 여러분?
○경제국장 최기용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니다.
이한영 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 그리고 정부에서 세일페스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세일페스타를 하고 있냐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을 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예산절감, 물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원세일페스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돈은 불용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예산으로 써 가지고, 어차피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가지고 페스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더 해 가지고 도민들이 ‘세일페스타 기간이구나.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소비촉진을 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세일페스타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월이 가야지 주민들이 정해진 시기에 ‘아, 이맘때가 되면 세일페스타를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구나.’ 느낄 것 같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홍보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개막식하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인터넷에서 ‘지금 강원세일페스타 중이구나. 어떤 기업들이 참석했어?’ 뒤져봤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니까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잘해 가지고, 홍보해서 소비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고, 또 전문가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몇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도 한다면 굳이 1억 6,000만 원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 3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일자리정책팀 상 받으셨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무슨 상 받으셨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몇 페이지죠?
이한영 위원  329쪽에 보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202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셔 가지고 사업비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받았고요, 역량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이고 1,5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워놨는데 연말이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데 쓰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계획이 있으시나요?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과장 김동준  일자리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가 올해 최우수상을 받기는 했는데 전년도에는 대상을 받아서 사업비를 많이 따왔고요.
 역량사업비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용도를 지정해 줬어요.
 예전에는 고생한 직원들 피복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줬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관련 홍보사업비로 좀 쓰고요, 일부는 직원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워크숍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온전히 쓰여져야지 거기에 홍보물을 왜 붙이나요? (웃음)
○일자리과장 김동준  전년도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강원상품권도 구입해서 시군 우수부서에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 하게 해 놔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와 있고, 이것은 정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온전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쓰라는 게 아니라 밑에서 고생하신 직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역량비로 사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홍보물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과장 김동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한영 위원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목적 있게 내려올 수가 있는데 역량강화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하게 정말 격려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암만 돈 줬다 해 가지고 격려금인데 “이렇게 이렇게 써.”, 이것은 상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과장 김동준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간 좀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봐 주세요.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64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사유가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게 전반에 한 번 내려오고 이번에 또 내려오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기반 사업인데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도내 15개 대학에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어떤 일들을 할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중점과제를 가지고 대학에서 수업도 하고 기자재도 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당해 연도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22년 5월부터 ’27년 2월까지 5년 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막 시작한 겁니다.
이한영 위원  작년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120억이라는, 1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비가 붙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내 대학에서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한다면 뭔가 결과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의 긴급 창업 자금 이자지원에서 이번에 5억 1,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찾으셨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찾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연초에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만 추진했던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감액이 됐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감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창업할 때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71%가 감액이 돼서, 소상공인 긴급 창업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예산안에 보면 7억 2,000인데 이번 추경에 2억 1,000 해서 한 5억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감액이 많은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긴급 창업자금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자하고 위탁수수료 해서 최대 5,000만 원에 따른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원해 주는 시기도 짧았고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무철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사업이랬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이무철 위원  작년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삭감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자 지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올해 돈 꿔간 사람들에 대한 이자가 남아, 작년에 빌려간 사람들 올해 저희가 이자지원해 주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창업하시는 분들을 작년에 모집을 하고 금년 예산에 세워서 이자 보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이유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 말고는 제가…….
이무철 위원  그것 말고는, 도내에서 긴급 창업자금으로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 주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추계가 잘못돼서 5억이 남은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이무철 위원  통상 추계를 할 때 10%~20%, 경우에 따라서는 30%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71%가 남으니까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왜 350억이 됐냐 하면 기존의 333자금 하고 남은 돈, 그 돈을 그거하기 아까워서 350억에 맞게 상품을 구성했는데, 350억이 다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350억이었냐 하면 그 남은 돈을 저희가 바로…….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지난번 행감 때 했던 국제통상과 국제기구 해외조달 수출 지원사업, 그때도 3억 원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설 때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이었던 건가요?
 한 1억 2,000 정도는 3월달에 썼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2022년, 2023년도 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넘어갔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것을 접으면, 사실 사업비를 완전히 삭감을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은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구성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꽤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냥 3억 에이전시에 맡겨 가지고 하기에는, 3월달 봄에 하면서 스크린이 돼서 하는 방법도 다 알았는데 굳이 또 기획사에 돈을 줘 가지고 하기에는 아깝다, 우리끼리 파이팅 해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접는 것은 아니고…….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이무철 위원  당시에 국장님이 전국 최초로 UN 조달기구에 상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우리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매년, 해외조달기구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챙겨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쪽을 봐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입 256억 정도에 지출이 301억 정도 돼서 수입보다 지출이, 45억 정도 초과지출을 하게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초과지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기금 융자금 만기가 5년인데 기업에 돈 나가는 것은 일시에 빠져나가고 반환되는 것은 거치기간 거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무철 위원  아, 갭(gap) 때문에 그렇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다들 하셨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제가 국제통상과,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게 저 위원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인지 행감을 다시 하는 것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減), 증(增)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국제통상과 보니까 수출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예산이 다, 예를 들어서 수출마케팅 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위치를 팔라우 공화국으로 정했네요.
 그리고 사업내역은 홍보ㆍ판촉 행사 개최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써보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그대로 감액이 돼서 반납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안 335쪽의 수출마케팅 활성화 사업도 2023년도에 예산이 4억 있었는데 이것도 10원 하나도 못 쓰고 4억 원을 다 반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래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본 행감을 가 가지고 거기 상공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번 여름인가 강원도를 직접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속초도 오시고 이랬었는데 오셔 가지고 강원도의 변화된 발전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전체 광역시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뒷부분에 서 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강원도를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는, 희망 섞인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출마케팅 활성화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정작 경제국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집행을 못 하고 다 반환하는 사태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약간 비슷한 사업들은 추려 가지고 통폐합하는 의미로 해 가지고 아낄 것은 아끼자 해서 돈을 아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만 반복을 해요.
 과연 공공에서 예산절감만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공공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될 이런 예산을 아낀다고 자꾸만 하시는데 과연 그게 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거든요.
 자꾸 행사성 경비, 행사성 경비, 나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도내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중복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A라는 업체가 있으면 집행 안 한 예산으로는 B라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공이죠, 공공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예산절감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시작도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6쪽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이 국비하고 도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7,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고용노동부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이에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9월 14일날 확정된 것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4월 4일날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돈이,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감액이 됐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실제로 8,100만 원인 거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 보면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인데 이것도 2,000만 원 정도가 전국택시노조강원본부에서 체육대회를 안 해서 남은 예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은 앞으로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는 건가요?
 꼭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야지만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자금 여유만 있으면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데 좀 더 여유로움을 가질 텐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만큼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국비를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1억 6,000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게 완전히 다 감액이네요, 본예산에도?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와도 어차피 이 일은 꼭 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도비에서 어느 정도는 세워 줘야 되지 않을까.
○경제국장 최기용  시기적으로 내년 당초에 꼭 세워야 되는 돈만 이번에 올리고 만약에 재정 사정이 좀 나아진다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이것은 너무, 국비를 한 푼도 없이 그냥 다 삭감을 하고 아예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진짜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16쪽 보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에 감액이 있는데 은행권 추가 출연에 따른 도비 출연금 감액에 대해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5억을 세워놨는데 직원들이 은행에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 가지고 하나은행에서 1억, 국민은행에서 1억 해서 2억 추가로 출연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1억씩 출연받은 것만큼 도비 삭감하는 겁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액수는 그대로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직원들이 가 가지고 여기저기 부탁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엄청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고마운 일입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 48분)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8,651만 원이 감액된 270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5,197만 원이 증액된 84억 4,51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2,495만 원, 균특보조금 3개 사업 73억 6,820만 원, 기금 1개 사업 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 1,648만 원이 감액된 134억 6,8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72억 5,730만 원, 균특보조금 5개 사업 62억 1,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 연수사업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 균특보조금 4개 사업 4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3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9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293억 1,021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783만 원이 증액된 386억 2,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4억 2,5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2,500만 원,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6개 민간보조사업 등 2억 2,99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연금 30억 9,661만 원, 32쪽입니다,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경제동향 분석,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47억 6,797만 원이 증액된 145억 2,119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1개 사업에 35억 8,0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상권활성화사업에 17억 9,03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비 68억 4,727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1억 7,9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5억 4,642만 원, 34쪽입니다,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2,06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5억 2,750만 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 11억 3,756만 원,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4,293만 원과, 3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1,242만 원,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1억 6,822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1,400만 원, 강원세일페스타 추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3억 6,014만 원이 증액된 136억 6,662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추진에 4,15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자지원사업비 108억 8,507만 원, 재해소상공인 이자지원 추진 10억 7,357만 원, 공무직 여비 48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은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사업 보증수수료 사업추진을 위한 33억 2,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14억 1,240만 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6,240만 원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5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9,636만 원이며, 3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억 4,040만 원으로 ’20년 긴급 생활안정지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1억 787만 원이 감액된 408억 3,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사업 6억 2,300만 원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3억 원과 동해 행복한 바다(海) 일자리 사업 3억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취업촉진은 263억 4,310만 원으로 취업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사업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127억 6,060만 원, 40쪽입니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15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4,400만 원,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자리매칭 강화에 2억 5,8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31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1억 9,340만 원,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8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17억 1,12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14억 42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정책은 18억 1,500만 원으로 청년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6억 6,000만 원, 강원청년센터 운영 1억 원,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년 대비 59억 1,678만 원 감액된 69억 1,446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380만 원, 4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비 37억 1,236만 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사업 1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사업에 8,930만 원,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30억 33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원지원사업에 12억 330만 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7억 원, 44쪽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9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733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3,868만 원이 감액된 67억 7,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26억 1,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 22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운영 4,066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3억 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5,000만 원, 강원 청년무역인력 인턴십 지원사업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는 7억 8,915만 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 4억 원, 46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3억 8,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9억 960만 원은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7억 960만 원과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3,100만 원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보조금입니다.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8,420만 원 증액된 13억 1,464만 원으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사업비 및 위탁사업비 1억 6,890만 원, 47쪽입니다, 국제기구 연회비 및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2,790만 원, 중국ㆍ일본ㆍ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에 9억 2,75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계청소년올림픽 자매ㆍ우호도시 정부대표단 초청 등 외국 자매ㆍ우호도시 교류사업에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는 6억 9,907만 원으로 국제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제부담금 등 4억 128만 원, 48쪽입니다,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 연수 사업비 1억 6,00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억 3,539만 원,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 국내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53만 원이 감액된 298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예산은 244억 6,95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234억 2,1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2억 2,750만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7억 6,951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은 2,500만 원, 5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3억 2,251만 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비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는 4억 9,856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2,44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등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에 3억 7,816만 원, 53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그리고 공예품대전 운영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6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은 30억 3,6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600만 원, 54쪽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에 3억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기금 전출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3억 7,652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은 5억 6,871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4억 8,691만 원, 55쪽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단체 체육행사ㆍ특별교육 사업비 8,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공무원 노무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용역 사업비와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 등 5,5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7,475만 원이 감액된 131억 8,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125억 6,279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4억 6,43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 6억 7,2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28억 6,000만 원, 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35억 7,667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사업비로 8,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억 9,770만 원,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등에 3,220만 원, 59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35억 9,64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4억 1,000만 원, 지역자산화 지원에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치역량강화 사업비는 5억 9,345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3억 1,480만 원과, 60쪽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7,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9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3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855억 1,442만 원으로 ’24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862억 5,985만 원으로 전년도 1,157억 742만 원 대비 294억 4,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 2,801만 원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9,3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3,501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36억 3,183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57억 1,742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금 655억 1,44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479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운영 250억 원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출자금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비 4,300만 원,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인센티브 지원금 207억 5,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383억 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경제국의 어떤 부서라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고 아예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통상과가 미국본부라든가 강원상품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은데 국제통상과의 일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도 직원들은 좋아하시나요?
 너무 줄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국에 5개 과가 있는데 일단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경제정책과는 한 40억 늘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과가 49억이 줄었는데 국외본부 돈이 준 거, 그다음에 디지털 커머스와 관련해 가지고 유사ㆍ중복되는 것들 통합한 거, 이런 게 줄어서 그렇지 통합수출상담회 4억 원이나 판로 개척하는 거, 맞춤형 지원하는 13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확 줄어든 건 아니다, 재정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효율화를 나름 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감액을 이렇게 많이 시킨 것에 대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그동안 이거를 추진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예산을 줄여서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고 편성돼서 일을 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예산을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아니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차로 비유하면 차에 핸드 브레이크(hand brake) 있고 풋 브레이크(foot brake) 있듯이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공략하던 거를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나 그다음에 효율성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경제국에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들은 다 변함없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기능적으로 보면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이 올해 통폐합됐기 때문에 효율화를 기해서 나름 자체적으로 자리 돋움하면서 일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것들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수출, 국제통상 이쪽 분야에 좀 더 역량강화를 해서 일하려고 그러고, 안타깝지만 사회적경제과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국비 예산도 줄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윤미 위원  아까 우리 추경할 때 경제정책과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보니까 5억 1,8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도 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도 문자가 와서 어쩌다 한번씩 들어가보면 상품 자체의 질도 아주 좋지만 한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도움이 꽤 많이 됐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라이브커머스 운영은 아예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라이브커머스가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통합을 한 겁니다.
 라이브커머스랑…….
박윤미 위원  뭐하고 통합이 됐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잠깐만요.
 우리 ‘강원더몰’에 라이브커머스가 있어 가지고 이게 중복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는 죽이고 ‘강원더몰’ 자체 라이브커머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더몰’ 안에 라이브커머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라이브커머스는 후평동의 소담스퀘어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거는 죽이고 ‘강원더몰’ 안에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계속 살리고 간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렇게 하나는 죽이고 ‘강원더몰’만 운영해도 별 지장이 없다?
○경제국장 최기용  여기에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둬서 테크닉(technic)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을 보면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감액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추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도 이번에 예산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이것은 예산 없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을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담아야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억 6,000만 원 삭감된 것의 다만 얼마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몇천만 원이라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국비가 줄어든 것 때문에,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산출기초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도비로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일단 세우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하셔야지,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지휘부에서도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때, 지금 당초에 안 세운다고 뭐가 확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려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의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삭감돼 있는데 그나마 소상공인 쪽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삭감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제가 말했던 이번에 우리 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예산이 일부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최고로, 이거는 좀 아쉽다, 아니면 이건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제가 그것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런 데 돈이 줄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경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것도 경제의 한 파트인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거냐, 그것은 제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우리 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충격이 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예산서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쪽은 예산 삭감을 덜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증액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오니까 우리 도에서 그냥 대응자금 매칭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닐까.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일주일에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아마 그것도 힘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도 우리 주변에 어느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이고 과연 얼마나 싼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분은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은 있지만 내 주변에 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다, 이런 것을 저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제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어려울 때 이 부분도 같이 서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확한 월은 모르겠는데 금년에 우리 도내 모 언론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 하나하고 이용자 측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7,000원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후식이 6,000원이더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모 언론사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해당 업소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았지만 어떤 메리트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서, 예산을 이 정도 쓰면 활성화가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금년도 말고 내년도에.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저도 담당 국장이지만 동네에 착한가격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끔했고요.
 이번에 국비도 늘어나서 업소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진짜 제대로 홍보돼서 나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뻔한 대답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SNS든 방송국이랑 기획 특집을 만들든지 색다른 것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주문하려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됐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이 시책에 대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걸맞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서를 보면 다 정리돼서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예산안 3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 설명서 26쪽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못 찾으셨군요.
 설명자료 26페이지하고 예산안 34쪽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찾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일선 시군의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도내에 이분들이 147분 계신데 화재예방이나 아니면 시장 질서 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무철 위원  이 사업 당초 목표,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아마 그런 언론보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한 140명 이상의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일부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공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인 쪽에 조금 더 기울어서 일을 해서 보도된 적도 있거든요.
 혹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주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같은 것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지킴이 현장점검 해서 시장별로 인원 배치대로 제대로 되고 있나,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계획대로 하고 있나 했는데 대부분 계획대로 되고 있고, 시간을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사업이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아마 분명히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 차원 그런 것도 될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당초 목표대로, 또한 언론에 났듯이 어떤 일탈 행위가 없도록, 지금 이 어려울 때 그래도 이 예산은 삭감률이 적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 쪽을 잘 체크해 주셔서 본연의 사업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앞서 우리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만약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점포 소실 및 점포 안에 있는 제품이 전량 다 탔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이 얼마나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화재공제에 들었을 때 최고 6,000만 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6,000만 원?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럼 6,000만 원은 제품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경제국장 최기용  건물하고 동산을 3,000만 원씩 해서.
진종호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물론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아마 보험사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remodeling)해야 되고 제품을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것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결국 소상공인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주말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내년도에 대상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주말 야시장 선정을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18개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서 주말 야시장을 할 의향이 있는 시장을 선정해서 1개나 2개를 경제진흥원에다 신청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래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들 불러서 심의하고 거기서 6개의 시장을 선정해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진행을 하라고 돈을 내려보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봐 가지고 우리 경제국으로 넘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 업무의 난이도가 엄청 높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이게 엄청 복잡하고 이 일이 1명이 매달려서 해야 될 정도의 업무량인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누가 할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직원이 하겠죠.
진종호 위원  그 직원이 정직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 직원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일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 너무 진흥원만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제가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 과목까지 꼼꼼히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과목을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강원더몰’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강원세일페스타도 여쭤보고 직접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더몰’ 운영을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현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만약 경제진흥원에 이것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홈페이지를 그렇게 관리할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해서 그 전문인력이 ‘강원더몰’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서비스 질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39페이지, 일자리대상을 보면 대상 1개 기업이 9,000만 원, 우수상 8개 기업이 2,700만 원씩 가져갑니다.
 일자리대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제가 봤을 때는 상금…….
○경제국장 최기용  ’19년부터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19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대상이 되려면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일자리 몇 개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리스트업(list up)을 쭉 해 가지고 가장 잘된 곳을 대상으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대상 해서 신규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건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주는 데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건지, 평가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평가했는데 상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지 않느냐.
 신규 직원 몇 명을 채용했고 어떻게 그걸 했는지에 따라서 1등을 하고 9,000만 원씩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기에는 무리수가, 다른 상이랑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고용환경 개선하는 측면에서 주는 돈이라서…….
진종호 위원  고용환경?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고용환경인데, 근로자의 복지는 그 업체에 노조가 있든 뭐가 있든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근로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거를 도에서 평가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도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포인트로 이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라면 조금 더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1페이지의 강원청년센터 1억,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인건비만 편성해 놓으셨네요?
 3,000만 원은 청년의 날 행사하고 7,000만 원은 인건비로 기간제 포함해서 한두 명 주려고 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7,000만 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포털…….
진종호 위원  여기 전담 인력이 안 들어갈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기존에 있던 직원이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분은 이 업무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 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다른 업무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겸직하게 될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나를 전담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겸직하면,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의 국외본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 현지에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진흥원 직원이 몇 번 몇 명 왔냐라고 하니까 1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흥원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위탁을 뭐 하러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지 본부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국에도 보고해야 되고 진흥원에도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가 이중화돼 있죠?
 한 사람이 2곳에 보고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다이렉트로 통상본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분명히 느꼈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일본이나 베트남, 중국 이런 데에서 지방공무원이 사무실을 내서 설치하는 것은 인정을 안 때문에 그 직원이 경제진흥원 직원 신분으로 가서 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진흥원에서 머물렀다가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강원도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 물밀듯이 엄청 많이 밀려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서울도 간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는지?
○경제국장 최기용  돈은 그렇게 해서 주는 거고, 일은 저희랑 다이렉트로, 저하고 070 폰으로 통화하고 해서 물리적 거리 때문에 일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진종호 위원  진흥원에서는 전화상으로만 하는 거겠죠.
 업무를 전화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여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여건상 아직까지 해외 출장을 쉽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일본본부 수수료만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한두 번은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수료를 경제진흥원에 주고 진흥원 직원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면,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이 사업하는,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일페스타라든가 제로페이 행사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이유 아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모르겠는데요.
박대현 위원  저번 행감 때 경제진흥원장님이 그랬어요.
 ‘일단떠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
 경제진흥원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사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이 정도 수준은 줘도 됩니다.
 쿠폰 발행하는 이런 건 되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건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받아서 재위탁을 준다, 저는 구조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재위탁을 준다면 경제진흥원이…….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제진흥원이라는 곳 자체가, 저는 진흥원의 살림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너희 생계 유지해야 되지? 우리가 좀 더 챙겨줄게. 이걸로 인건비 충당하고 수수료 받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국장님, 현재 관심 있는 도민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 전체가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경제진흥원이 과연 뭐 하는 주체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산 때는 사업을 많이 줄인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좀 줄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사업이 몇 개 정도 줄었죠?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 리스트업(list up)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저는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저도 잘 알고,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진흥원이 맡아서 하면 저는 운영이 잘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센터가 어디에 생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옛 일자리재단 거기에 생길 겁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죠.
 진흥원은 어디에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진흥원은 원주에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원주에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한데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 직원이 청년센터에 와서 상주를 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 그냥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옛날 일자리재단 건물…….
박대현 위원  옛날 일자리재단 건물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 좀 들여 가지고…….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경제진흥원 직원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진흥원 직원입니다.
박대현 위원  경제진흥원 직원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별도로 돈 들여서 안 뽑을 겁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와서 계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한 2명 정도 근무하게…….
박대현 위원  2명 정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와서 해 가지고 제대로 될까요?
 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세일페스타라든가 제로페이 행사,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이런 사업을 주는데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랑 투입된 예산 대비 이런 것만 있지 경제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 서로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숫자는 없이 효과만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과연 그 효과는 무엇일까, 짐작하는 효과일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 자체 구조를 전환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도 직원분들도 업무분담을 하면서 굉장히 업무를 효율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흥원이 일자리재단이랑 합쳐졌는데 과연 합쳐진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진흥원은 국장님이, 여기 이사장이 부지사님이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부지사님이랑 해서 핸들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흥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출장 다니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기업인들 만나는 공무겠죠.
 그러나 공무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내부의 내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국장님도 새로 부서를 옮기시거나 과장님이 팀을 옮기시면 인수인계와 내부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을 먼저 다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업을 모르세요, 사업을.
 그런 분이 경제진흥원을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맡긴다? 저는 절대…….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이 뭔 말씀하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박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 준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다 반대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못 하는 것만 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주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탁해서 진짜 간단하게 지급하는 거나, 청년 일자리 쿠폰 같은 그런 거는 조사해서 확인만 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것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국가 사업을 따서 국비로 하는 게 맞지 우리 도 위탁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넘게 하면서 작년 행감과 올해 행감을 통해서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 부분을 일단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55페이지에 행복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사실 제가 사업들을 보니까 진짜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예산을 짠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이 도 20%, 군 80%인데 삭감이 되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된 상태에서 시군에서 더 부담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줄어드는 겁니다.
 원래 800명이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500명으로 줄여 가지고…….
박대현 위원  500명으로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상반기에 250, 하반기 250 이렇게 해서…….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80%이고 도비가 20%인데 줄면,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 나면 시군에서 감축되는 인원 때문에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논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래서 경제진흥원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수수료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업 줘서 거기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면 이런 부분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저도 저녁 먹으면서 경제국에 어떻게 질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산 규모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0% 정도 예산 확보를 못 하셨고요.
 확보 못 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도 한 28% 정도 줄어들었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세입 같은 경우 한 120억 정도고,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내에서 대충…….
○경제국장 최기용  국비가 많이…….
이한영 위원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들이 전환되면서 한 50% 이상 감해진 것도 있던데,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특히 경제 파트에서?
○경제국장 최기용  국비가 줄어든 게 주로 사회적경제과랑 일자리과인데 정책에 전환이 왔다 이렇게…….
이한영 위원  정책의 전환 때문에 그렇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500억 정도, 당초예산만 비교를 하자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00억 정도 감해졌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과하고 사회적경제과 부분들인데, 한 500억 정도 줄어들었으면 사업이 많이 축소됐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축소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안심공제 만기지급하고 중도탈퇴 때문에 93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이한영 위원  거기서 한 100억 정도 까고, 그리고…….
○경제국장 최기용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국비가 많이 줄어서 거기서 한 1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142억.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에서 연례반복되는 사업 말고, 2024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시군에 내려주는 것 말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나,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과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고성부터 삼척까지 어업인들, 수산업 종사자분들 어려움 극복할 수 있게 동해 행복한 바다(海)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 새롭게 자랑하고 싶고…….
이한영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3억 2,000입니다.
이한영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차보전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차보전이 아니라 도랑 시군이랑 선주분들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선주분들이 처리수 때문에 4대 보험 이런 데 애를 먹고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다 돈 집어넣고 시군에서 선주분들하고 MOU 맺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시급으로 지원해 주면서 월 100만 원 한도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처럼 일자리사업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 선주분들이 그 시간을 빼주고 자르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또?
○경제국장 최기용  신규로 이번에 증액한 게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라 그래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반도체랑 엮어 가지고 원주에서 국비 받아서, 선정됐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랑 엮어서 하려고 그러고…….
이한영 위원  그게 뭐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소공인, 소상공인이 아니라 공업인 할 때 소공인.
이한영 위원  아, 소공인.
○경제국장 최기용  예, 소(小), 작은 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올해…….
이한영 위원  공유오피스 개념인가요, 그런 것은요?
○경제국장 최기용  재료, 기계 그런 것 같이 쓸 수 있고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회의하는 일종의 센터 같은 곳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비가…….
○경제국장 최기용  받고 저희 도비도 7억 4,000 정도 되고 시비…….
이한영 위원  원주에서도 부담을 하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것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해 행복한 바다(海) 일자리 사업하는 것 있고, 국제통상과에는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3억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 오늘 예산집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어요.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건 바이 건으로 여쭤보면 밤새워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이라든가 경제산업위원회,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게 국장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지만, 연례반복되는 사업이야 저희들이 예산집을 보면 이게 작년에 했고 이어지는 사업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가요.
 예를 하나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번에 태백 장성중앙시장에 뭡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뭔 얘기인지 압니다.
이한영 위원  주차장, 제가 알기로 한 30억~4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일을 줄인다면, 그리고 의회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ㆍ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일 잘하면 함께하고 격려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도에 올라와서 깜짝 놀랐던 게,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하는 과장님들 아직 한 번도 못 만나 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뒤의 몇몇 팀장님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산심사할 때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국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실 앞에 보류된 부분들도 사전에 조금 소통만 있었어도 이런 사달까지 안 왔어요.
 의회가 잘못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는 얘기하는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안 하시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한영 위원,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소.” 이런 식으로 얘기 한마디라도 해 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응원할 것 같아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는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행감 때 경제진흥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경제국에서 나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300억 정도가 되고 산업국, 미래산업국, 그리고 기타 시군에서 분담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아요, 잘못된 것은 맞아.
 그런데 위탁사업을 경제국에서도 받고 다른 국에서도 받아 놨지만, 사업들 같은 경우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산하의 관련돼 있는 대행기관에 대부분 사업을 다 줘요.
 국장님은 같이 한다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원에서, 성과를 떠나 가지고 예산 결산만 보더라도 과연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상급기관이라 해 가지고 위탁 대행기관에 사업을 무조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해야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제진흥원도 나름대로 사업성과를, 집행하는 데만 막 몰두할 게 아니라, 사업에 예산을 쓰고 나면 항상 실적이라든가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100여 명이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도 문제지만 저는 담당 부서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일의 분산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오고,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 이래저래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일에 과부하가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를 점검하는 게 바로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경제국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보니까 연례반복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이한영 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아까 추경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아껴야 할 예산이 있고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할 예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지역 도민들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불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불용시키면 일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웃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당초예산 올라온 것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안 3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년도 10월 말 e호조 기준으로 집행률이 0%거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에 있는 일자리매칭 강화도 집행률이 0%고, 40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에 있는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만 원 이것도 집행률이 0%고요.
 지금 한 20개 사업이 전체 8개 부서에 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것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10월 말 e호조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왜 0%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61페이지의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개선금은 아직까지 일자리대상 선정하고 시상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무철 위원  아, 일자리대상 시상식이 안 끝나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선정을 해서…….
이무철 위원  아니, 이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아닌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아, 시상금으로 연말행사할 때 주는 것이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매칭 강화사업,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 플랫폼 6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인데 한 번에 지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언제 지출이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통상 연말에…….
이무철 위원  연말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플랫폼 유지ㆍ관리 활성화인데 연말에 지출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살펴봐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이무철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동준  연 단위로 유지ㆍ보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말에 총괄 유지ㆍ보수를 보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무철 위원  결과를 보고?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이무철 위원  연초에 계약해서 지출하고…….
○일자리과장 김동준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만 집행은…….
이무철 위원  계약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하지 않나요?
○일자리과장 김동준  유지ㆍ보수하는 것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하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154페이지.
 이것도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3,800만 원, 0%거든요?
 그런데 0%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 0%인데 예산은 당초에 또 섰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때 내년도 추경에 세워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정리하고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답변하신 것 보면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똑같이 당초에 세워서 연말에 하는 것보다, 경상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니까 추경에 세우고 집행할 충분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경제국 9개 사업이 집행률이 20% 이하, 그중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0%, 7%, 1% 사업 집행률일 때, 그것도 문제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똑같든지 줄어서 섰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당초에 세워서 가는데 내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통상과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이게 작년도에 18억이 계상이 됐다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과장님이…….
이무철 위원  예,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국제통상과장 백승만입니다.
 내년도에 18억 전액 삭감하고 아예 계상조차 안 한 것은 WTO 각료회의가 2015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선진국은 즉시, 중진국에 대해서는 ’23년까지 유예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컨테이너 비용이라든지 포장 비용이 올해까지 18억 있었는데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는, 처음에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희도 방안은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식품부도 대체방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제시를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세워도 무역분쟁 소지가 있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출 경쟁력 강화 해서 지원하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를 했을 때 혜택을 보던 농어업인, 수산식품 관련된 기업체들에 오는 충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한 게 있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정부에서도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미리 해당 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홍보라든가, 홍보는 하셨으리라고 봐요, 18억까지 세웠던 것을 내년부터 1원도 못 세우는 것에 대해 홍보를 했다고 제가 믿고요.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안을 강구하고, 우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에도 없고 예산안에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행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농수축산물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쿨링시스템이 필요하고 공산품하고 다르게 물류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물류비의 10%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농수축산 쪽으로 선진국도 아닌 상황에서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정부하고도, 농식품부 주재회의에도 참여를 했었고 타 시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기존에 지원하던 우회 지원방법으로 해서 마케팅ㆍ홍보활동비를 농가 직접 지원이 안 되니까 단체라든지, 저희도 일부 단체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기는 한 것 같은데 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이라든지, 농가 직접 지원이 아닌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예산안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크게는 농수산식품 수출마케팅센터 식으로 시설을 구축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비용을 줄여주려고,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이라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권역별로 지금 신청하고 있고, 금년 안으로 연구용역이 끝나면 아마 내년에 공모가 들어갈 것이고 빠르면 후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가 안 돼 있으면 당사자들은 어려우니까 그랬나 오해하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수출 쪽이니까 국제통상과에서 관여하지만 사실 우회 지원, 대체 지원을 고려할 때는 농정국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돼야지만 대체 대안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01페이지 봐주세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로 따지면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4억 960만 원짜리 하나 있었고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해서 3억 4,65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2개 사업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이번에 합쳤습니다.
박대현 위원  합쳤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23년도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총 합치니까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온라인에 입점하고 판매를 할 때 주 품목이 무엇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주로 많이 파는 게 파프리카 이런 정도.
박대현 위원  파프리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101쪽이랑 99쪽 보면 해외바이어도 초청하고 지역산업 마케팅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본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인들을 만났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농축산 해 가지고 대한 무슨 회가 있는데 만나 뵙고 와서 느낀 게, 그분들이 저희한테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시장이라든가 해외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처음 나갔을 때가 한인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심한 시기잖아요, 그분들이 일본으로 나가 있을 때가.
 사실 일본으로 한정하기는 좀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품이 브랜드화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파는데 파프리카가 대한민국에서만 나느냐, 파프리카가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만 나느냐, 물론 강원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게 파프리카만은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예.
박대현 위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해도 브랜드화가 돼 있는 게 딱히 없다는 거예요.
 저는 브랜드명이라는 게, 강원도가 가장 아쉬운 게 뭐든지 ‘강원도’나 ‘강원’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요, 브랜드를 만들 때.
 ‘강원더몰’, ‘강원’이라는 것을 계속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강원도를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품의 수요자가 이것에 대한 인기가 생겼을 때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딘지를 찾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BTS가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BTS가 뜨니까 어디 주가가 떴냐, 빅히트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빅히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BTS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BTS 그룹은.
 그룹이 성공하니까 빅히트가 떠오르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뭔가 브랜드가 있습니까?
 강원도 농축산물을 수출할 때 우리만의 브랜드 가진 것 없죠?
 브랜드 마크라든가 이런 게 없죠?
○경제국장 최기용  …….
박대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굳이 ‘강원도’를 떠올리는 게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의 호감을 자극할 수 있는 명품 마케팅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해외 명품 같은 경우도 로고를 보고 명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고를 보고 펜디 거다, 구찌 거다, 루이비통 거다, 그런데 거기에 루이비통이 써 있지는 않잖아요.
 보면 “루이비통 거야. 그러면 루이비통 원산지는 어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수요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마케팅도 좋으니까 마케팅 지원을, 막 팔려고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해외나 내수시장이나 어디든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마케팅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파프리카가 대박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명칭으로 해서 브랜드가 대박이 나면 A마크가 달려 있는 토마토도 같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것은 저보다 훌륭하신 행정가분들이 검토해 보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쿠폰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청년 취업준비쿠폰에서 부정수급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부정수급해 가지고 환수한 게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환수한 금액이 총 얼마죠?
○경제국장 최기용  작년 같은 경우에 27명에 1,088만 7,000원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정수급자들한테 줄 수 있는 페널티는 뭐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환수하는 것이랑 다시 신청 못 하게 하는 것.
박대현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사실 크게…….
박대현 위원  부정수급을 했을 시에 페널티를 좀 더,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부정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고 했다는 경우도 많습니까?
 상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걸린 게 동일한 것이나 유사물품 중복으로 구매한 것, 생활용품 같은 것 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산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 한 것…….
박대현 위원  동일 품목이 보통 PC, 태블릿PC 이게 많죠?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젊은…….
박대현 위원  그런데 PC 또는 태블릿PC 이런 것을 중복해서 구매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처음에 안 받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다 교육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죠?
 제가 왜 갑자기 생각났느냐면 예산하면서 행감 자료를 보다가 감사자료에 그것을 몰랐다는 글이 있었던 내용이 확인돼 가지고,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보통 물품을 중복구매하면 안 되는 것을 구매했을 때의 부정수급이 많은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케이스 보니까 거의 80% 넘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혹시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생활용품 구매한 것, 사 가지고 물건 타인에게 양도한 것, 그런 것…….
박대현 위원  페널티로 제한한다는 게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서, 부정수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모르고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해서 쓰게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양도했을 때는 저는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근 몇 년간, 앞으로 1년~2년간은 강원도에서 하는 청년지원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나름 잘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다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외 마케팅 이런 것 다각도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본을 갔다 와 보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7개 광역단체에서 다 나오려고 합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먼저 브랜드화를 시켜서, 사실 그분들한테 강원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품을 구매할 때 얼마나 세련됐는가, 우리가 옷을 사 입거나 뭐할 때 다 세련된 것을 원하잖아요.
 이미지적으로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청년 취업준비쿠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보면, 처음에 미취업청년들 한 400명만 하기로 하셨던 것 아닌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학생들 지원자가 계속 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신청은 1,600명 했는데 566명 선발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예산이 1억이 더 늘어났나 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조금…….
박윤미 위원  처음에 저희가 매년 400명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왜 100명이 더 늘어난 거죠?
 166명이 늘어났네.
○경제국장 최기용  생각보다 신청이 많아 가지고, 호응이 있으니까 저희가 숫자를 늘렸습니다.
박윤미 위원  앞서 박대현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구직활동 지원금이 부정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7명이라고 하니, 그래서 굳이 400명에서 더 많이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지,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할 것 같고, 50만 원씩 6개월 해서 3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청년들이 구직활동 지원금을 이용해서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것들도, 가는 친구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구직활동 지원금을 가지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호응이 좋아서 점점 많은 청년들에게 줄 계획이신지 아니면 1년에 400명 딱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가실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 알아보니까, 사후관리를 진흥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진짜 취직을 했는지 다 확인하고, 취직했다가 다른 데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취직해 가지고 다니는지는 다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말씀드리고, 일단 선정률이 34% 정도 되더라고요.
박윤미 위원  어떤 게요?
○경제국장 최기용  신청한 선정률.
 일단 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0명을 알뜰하게 해서, 없는 돈에 50만 원씩 6개월 해서 300만 원 주는 것이니까…….
박윤미 위원  이게 큰돈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그냥 주는 것이니까 서울 가서 취직하지 말고 여기…….
박윤미 위원  우리가 서울 가서 취직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절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확실하게 시키고 부정수급, 다른 엉뚱한 것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우산동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저희도 갔다 왔는데 286억 원의 예산이…….
○경제국장 최기용  몇 페이지죠?
박윤미 위원  179페이지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박윤미 위원  아닙니다.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도 50, 국비 50인데 67.5%가 줄어들었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국비 140, 도비 140 해서 총사업비 280이고 국비 내려온 것 올해 1회 추경에 먼저 받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다 맞게 쓰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증감률 67.5%, 마이너스 59억 원은, 나는 좀 헷갈려 갖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돈이 ’21년, ’22년, ’23년, ’24년 해 가지고 들락날락한 것인데 총액은 맞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총액은 맞는 것이고, 차질 없이 그냥 가는 것이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지금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
○경제국장 최기용  ’25년 6월에 준공입니다.
박윤미 위원  ’25년 6월이요, 그러면 좀 더 있어야 되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39페이지에 보면 강원 온라인 마케터가 있습니다.
 마케터 교육을 하는데, 벌써 3년 차 사업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해 보니까, 취지는 취직 못 한 청년들한테 온라인 교육시켜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칼국숫집 같은데 홍보시켜 가지고 장사 잘되면 그 친구가 거기에 취직하는 시스템인데 생각보다 호응도 좋고 홍보 당하는 가겟집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꾸준하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1인 1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경제국장 최기용  한 집 하는 것도 있고 한 사람이 두 집, 세 집 하는 것도 있고…….
진종호 위원  교육받은 인원이 거기서 인건비를 받고 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 우리 돈 받고 하는 것이고, 마케터가 가겟집이나 회사 같은 데 홍보를 하면서 매상도 올리고 사장님 보기에 괜찮으면 취업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다, 매출 올라오는 게 눈에 띄게 보이면…….
진종호 위원  그러면 선발된 인원들은 어디 출신들이 들어오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교육생이요?
진종호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교육생들은 주로 대학교 나와서 집에 있거나…….
진종호 위원  교육을 어디서 하죠?
○경제국장 최기용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나요?
 여기 보면 한 달 교육하고 현장활동을 2개월 하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한림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원하는 교육생은 춘천에 와 있어야 되나요, 교육기간 동안?
○경제국장 최기용  실내 대면교육 한 달 하고 현장활동 두 달 하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벌써 금년도에 200명이 배출이 됐고…….
○경제국장 최기용  100명.
진종호 위원  내년에 또 100명이 배출되면 혹시나 과잉공급되지 않을까요, 인력이?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가겟집이 많기 때문에 과잉공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종호 위원  마케터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지 의문이 들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도 관심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하기 전보다 매출이 평균 34%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진종호 위원  전체 40개 업체가?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래서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의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도 연례반복사업인데 115명이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직업교육처럼 교육을 하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교육은 어디서 하죠?
○경제국장 최기용  실제 교육이요?
진종호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분야별로 전기차 하는 데 의료기기 하는 데 반려동물 가르치는 데 다 각자…….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게, 제가 왜 두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어느 지역에 특정돼 있어서 특정 지역에 있는 교육생만 선발이 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춘천이나 원주에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거리에 대한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고민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GTI 박람회도 없어지고 했는데, 하여튼 수출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4억,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12억 7,000만 원,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 9억 3,000, 해외 온라인 마케팅 7억,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재돼 있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뭔가 규모 있고 체계화돼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과목마다 하나씩 달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전부 어디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랑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수출단체ㆍ기업 여기에, 강원수출이나…….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수행단체도 다 다르고 하는 내용도 제 각각이라는 것이죠.
 앞서 GTI 박람회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달성률이 좋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것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나열돼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규모 있고 체계화돼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47페이지,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러시아본부 예산이 빠져 있는데 저희들한테 러시아본부 폐쇄하겠다라고 와서 보고한 적 없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왜 보고를 안 하시고 예산을 안 세웠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러시아본부는 제가 아직 결재를 못 맡아서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당장 예산을 결정해 드려야 되는데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러시아본부는 폐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결재 맡아 가지고, 당장 예산을 세우지는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진종호 위원  52페이지, 앞서 제가 2회 추경 때 노란우산공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8,600만 원을 못 쓰셨죠?
○경제국장 최기용  어디에…….
진종호 위원  이것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계속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서 다 쓸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네.
○경제국장 최기용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명장을 선정하는데 앞서 제가 시상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상금이…….
○경제국장 최기용  200만 원.
진종호 위원  명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기능대회에 입상한 인원들에 대한 포상도, 기능대회가 옛날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주는 혜택만큼 줬는데 지금 기능대회에 나갔다 오면 국가에서도 크게 환영을 안 해 주고 대우를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술을 배우려고 안 하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기능대회에 입상한 인원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훈련비용으로 쓰는 비용만 최소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능자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위원님.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시상금이 9개 상품에 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뭡니까?
 공공구매 우수상품인데, 우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고용된 직원의 근로여건을 위해서 9,000만 원씩 주는데, 특별한 상품을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상금이 낮아요.
 어떤 게 형평성이 맞는지, 기업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느 선까지 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형평성의 논리에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과거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 줬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시상금이 올라간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적 시상금의 기준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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