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대표발의)(김기홍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최재민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건, 조례안 5건 및 경제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서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근거와 기준이 되어 왔으나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의 범위가 지자체마다 달라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 수요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 청년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청년정책의 수요층 확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연령 기준을 상향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용래, 문관현, 박대현, 최재민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요층이 적절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수혜 범위를 45세까지 확대하여 도내 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내년부터 상향된 연령 기준에 맞춰 청년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기홍 의원님과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해 주신 우리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령 상향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주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연령 구조에 의해서 청년 연령이 확대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확대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경쟁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데는 주로 청년들이 대부분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쪽은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청년 소상공인이 자금을 융자할 때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대부터 30대 초 청년에게 지원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할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연령층과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 가능하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령대 확대 이것이 비단 우리 특별자치도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령이 이렇게 되면,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증대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셨을 텐데 조례가 통과되어서 청년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가장 먼저 예산증대가 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전이랑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자기의 마지막 창업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주신 예산이 증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인데, 저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예산 안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상대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쭉 들어보면, 제가 젊은 층을,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지원을 받은 젊은 층에서는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가 바라던 바대로,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바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하는 어느 정도 연령층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방향대로 집행되고 본인들이 사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수요나 아니면 실효성에 맞춰서 앞으로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고, 다만 저는 지금의 예산안 안에서 연령층을 다소, 한 6세 정도 상향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전이랑 좀 다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 예산 증액은 수요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을 평가해서 앞으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순하게 청년 조례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조례가 이거로 인해서 다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타 실ㆍ국하고 이런 걸 공유를 한번 하셨는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실무선에서 챙겨보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절차가 좀 있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한번 쭉 취합해 보니까 올해 5개 분야에서 한 51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찬찬히 검토해 나가면서 하면 물론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양질의 창업이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일괄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고자,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일 수도 있는데 청년 기본 조례니까 이것부터 연령 상향을 시작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각 사업별 조례 개정은 각 조례마다 지금처럼 개정을 통해서 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령이 정말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조례들은 개정이 안 될 거고 그래도 연령 상향을 조정해 줄 만한 사업이면 조정이 될 건데, 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 적용이 아니라 이것이 개정돼야 후속으로 그런 조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연령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 현세대에 청년이면, 지금 하는 것도 옛날로 따지면 나이가 많지만 지금 60인데도 청년이라고 부르는 곳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기업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이를 꼭 늘려야지만 좋은 건지, 저는 늘려서 혜택 보는 것도 있지만 늘리지 않고 지금같이 39세로 해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5세 정도 늘리는 거죠?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반대의 상황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년기본법에 굳이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놓은 이유도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여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문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변동하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다만 제가 되게 안타깝게 느꼈던 게 저랑 일면식도 없는 몇 분이 전화를 주셔서 그런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다는 것을 느껴서 개정하는 바인데, 예전이랑 다르게 요즘은 왜이렇게 일어서기 힘든 세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기반을, 원래 청년 때 그거를 다 마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40대 초반에도 아직 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물론 30대 때도 그런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계층, 그게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0대 돼서 자기 기반이라든지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길을 마련한 분들이 아마 더 많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나이에 따라서 청년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한 살, 두 살 이런 갭으로 인해서 그런 도움을 못 받고 계셔서, 본인한테는 되게 절실한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고…….
청년의 나이를 바꿔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분들의 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광역에서는 경남, 전라남도, 광주, 세종특별시 등 이렇게 5곳만 연령을 확대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청년 나이를 꼭 확대해 줘야 되는가가 저도 깊이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조금 홀딩(holding)했다가 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9세 이상이 되면 자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반을 마련한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텐데, 그래도 어떤 연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갖지 못한 분들이 아마 소수겠지만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1년, 2년 이런 기간이 우리는 그냥 회의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절박한 시간이고 되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어떤지,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답변한 바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펼치는 모든 사업의 연령이 일괄적으로 45세로 상향되는 게 아니라 각 조례별로 청년에 대한 나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선언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거고, 각 실ㆍ국별로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각 조례에 대해 또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별로 상향의 필요성이 있으면 각 실ㆍ국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고 만약 상향이 필요가 없으면 그것도 각 실ㆍ국에서 각 조례별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단 하나의 사업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는 포석을 한번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기초의원 하면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제가 청년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나이를 49세로 했었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라든가 이런 인구소멸지역은 청년 기본 조례에 49세로 늘려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극히 미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부 동의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49세로 했으니까 어차피 개정하는 거라면 49세로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에 지금 개정하는 김에 나이를 더 상향하자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인구절벽시대고 특히나 수도권 외에는 점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나이를 상향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1명이라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인구유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년으로서 본인이 아직 자립 기반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조례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더 상향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60몇 개 지자체가 지금 4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두 번째가 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안양, 이천, 포천 세 곳에 청년대상 조례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일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대상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시상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안 제6조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8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도내 청년을 발굴ㆍ시상하는 것으로 매년 청년의 날에 시상하여 상의 영예와 강원자치도 청년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앞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의결해 주신 청년 나이 기준을 반영하여 청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 청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여 내년 청년의 날에 시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대현 의원님과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기 위한 청년대상 조례안을 만드신 박대현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되 혹시 강원도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그런 자격은 없나요?
이를테면 수도권이나 다른,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역량 뛰어나다 그러면 자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치를 뒀나요?
그분이 서울에서 뛰어난 역량을 펼쳤는데 강원도에 와서 못 펼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성과가, 말씀하시는 주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신 분이면 강원도에 내려와서 어떤 것이라도 성과는 금방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청년이라고 했을 때, 경험이 많았던 50세 정도의 청년경제인이 새로 사업을 하는 20대~30대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단체도 또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단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분야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시작하는 단계고 분야까지 정하다 보면 다양하게 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일단 분야는 빼고 발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 데서 같이 주는 것은 있는데 청년대상이라는 타이틀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상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대상이다 그러면, 진짜 청년대상을 받으면 확실한 인센티브도 받고 청년대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이 상만큼은 진짜 현격한 공을 세우고 청년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 수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조율하실 필요도 없으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러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22년부터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의 일몰ㆍ폐지 방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관계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제안함을 말씀드리며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 일몰과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사업추진 공백이 없도록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 불 정도 수출했기 때문에 나름 시대적 소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국제무역ㆍ투자상담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14개국에서 50개 사(社)가 와 가지고 이번에는 한 106억 정도 수출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안이 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수출상담액이 얼마큼 더 높아질까, 수출 같은 경우는 온라인마케팅이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강원도 기업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좀 중추적으로 맡아, 저는 사실 위탁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조금 있거나 끌고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은 위탁사업을 줄 게 아니라 경제국에서 하다가 인력풀이 부족하면 나눠주는 형식의 위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위탁을 준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우리 도 직원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진흥원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아시죠, 위탁준 것 다 적자인 것?
그게 현재 경제진흥원의 주소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위탁을 줘서 한다면 저희는 또 불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GTI 박람회를 그만둔 이유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이, GTI 박람회를 그동안 계속했는데 별로 실적이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건가요?
저도 거기에 몇 번 갔었습니다.
2019년에 원주에서 했을 때는 GTI 박람회 때문에 사실 그 일대가 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럴까, 부스도 많이 설치해 놔서 그 여파로 활성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지역 상경기 쪽에는 나름 성과가 있었고, 한때는 이것을 주력으로 밀었었는데 갑자기 폐지가 된다니까 참 저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됐든 GTI 박람회는 수출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몽골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도 많이, 그렇다고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기는 하네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저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1년도에 26억이었고…….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GTI 박람회를 크게 키우고, 그동안에 해왔던 노하우도 있고 바이어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확대시키고 강화시켜서 수출을 더 열심히,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8년 동안 끌어왔던 GTI 박람회를 정책환경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일시에 폐지하는 것, 이것은 행정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GTI 박람회를 보면서.
정책적으로 경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지사님의 방침이 이미 선 거군요?
섭섭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실적을 보면 저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GTI는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수출계약 건수라든지 금액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사업을 할 때 성과나 금액상 명백하게 증가 추세가 보이면 굳이 이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GTI가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해서, 두만강의 투먼(Tumen)인가?
대신에 강원 트레이드 이니시에이티브(Gangwon Trade Initiativ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자의 느낌을 바꾸든지, GTI 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홍보도 됐을 것이고, 그렇게 바꾸어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을 포함하면서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더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명칭에 묶여서 국제정세가 세 나라, 중국, 러시아, 몽골은 지금 맞지 않다, 이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다른 의미로, 그것은 저희가 쉽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GTI를 유지하든 아니면 GTI 자체를 바꾸든 해서 계속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끌고 왔던 바이어들, 그 사람네들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계속 콘택트(contact)을 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적은 경비로 내실 있게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실질적인 것에 좀 더 포커스를…….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수출 건수라든지 금액이 훨씬 상향, 마진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금액상으로는 100몇 배의, 우리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거의 200배 가깝게 실적이 있는데 굳이 투먼(Tumen)이라는 것에 연연해서 없애기보다는 계속, 차라리 폐지보다는 개정을 해서 의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거나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본 위원도 적절하신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수치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 명칭에 얽매여서 없앨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변화가 있다고 한들 단칼에 조례안까지 폐지하면서 사업을 없앤다는 게 잘, 저는 행정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사업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에서 공공기관에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근거를 두고 있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유통주체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조문 수정이네요.
그런데 제안이유가 되게 거창해요.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노력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국에서 생각할 때, 지금 경제국은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화재공제나 이런 것들도 일련의 시설구조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전통시장 밖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은 법적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보다는 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자생력 강화,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도 자생력 강화라고 있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중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연예인들 불러다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루 정도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 들여서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는 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도움이 될까,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에 가면 맛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마케팅 비용도 우리가 지원한다는데, 예산 심사할 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예산지원이 있다면 저는 그 전통시장에서, 코로나19 때 배달앱 같은 것도 상당히 왕성했다가 지금 주춤한 그런 상태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맛집 같은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 배달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바로 자생력 강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국비 내려온 거에 도비 붙이고 시비 붙여서 그냥 현대화 시설만 해 주고 주차장 개선해 주고, 광역에서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또 설날이나 추석 때 우르르 가서 장 한번 보고, 이게 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형마트는 못 따라가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좀 따라가서 이분들한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허구한 날 시설ㆍ환경 개선,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정말 전통시장의 웬만한 시설들은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간판까지 다 바꿔주잖아요?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에다가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집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의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움직이지, 정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국별로 전통시장 장 보는 것만으로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문의 전통시장 “등에서”를 “등의”로 수정하는데 뜻이 잘 안 와닿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의”라고 하면, 제가 사전을 좀 보니까 뜻이 2개인데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또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등”이 전통시장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건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전통시장 이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그다음에 전통시장법에 의한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보충설명을 해줘서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하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시군에 강제성이 없잖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한두 품목 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이벤트데이를 하면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까, 사실 그 행사 때에만 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딱히, 생각보다 많은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공공기관이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거를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공공기관이 구매할 만한 품목이 그렇게 많나요?
아마 소소하게 과 단위로 물품 구입할 때 이왕이면 전통시장에서 좀 해라, 이런 취지로 조례에 이 규정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강릉 가서 한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고성에서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잠깐 그것을 했었는데 왜 강릉만 집중적으로 가냐는 겁니다.
동해도 바다가 있고 양양도 있고 삼척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도 부대 해체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강원도가 정말로 소외된 데를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나쁘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저는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알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이거를 지역구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달가워할 입장은 아니시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서 얼마큼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책을 좀 만들고 플랜(plan)을 정확하게 짜고 보고해 주셔서, 크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의 제목 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니까 비단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없는 품목들은 동네 문구점이라든지 아니면 상점가, 그런 곳들이 “전통시장 등”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개정안에, 물론 “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나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국방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관련 자문을 위한 방위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도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20일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고민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국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는데, 조례가 상정돼 있고 통과가 되더라도 12월 15일에 최종 통과가 되는 건데 그전에 어떻게 이런 걸 하시게 됐는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도 8월에 제정하겠다는 그 자료가 그냥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진짜 행정의 전문가신데 어떻게 이런 게 벌어졌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위산업협의회 성격이 어떤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제가 제1항만 읽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에서 11월 21일에 한 발족식, 위촉장, 임기를 11월 21일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위촉을 하고 위촉장에 11월 21일로 딱 찍어서 위촉장까지 수여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처음 출발하면서, 국장님, 이게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가 있어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없죠.
그러면 방위산업협의회 발족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참모진에서 21일에 진짜 우리 강원도지사님 모셔다가 놓고 꼭두각시 역할을 시킨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해결돼서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방위산업협의회에서 필요한 외부의 권위 있는 열여덟 분을 위촉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결례 행동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가 도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일반규정이 있어서,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그렇게 살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언급도 안 하는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위산업협의회 발족식을 하고 위촉장까지 준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인 행정행위고 또 위법한 행정행위고, 그다음에 위촉되신 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모두 다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보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오늘 조례를 부결하고 2월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된 이후인 2월 말에 이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다시 위촉하는 방법, 저는 그것 말고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국장님이나 뒤의 우리 과장님이나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대안을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신다면,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궁색한 변명이긴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 끝마치고 싶은 마음에,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렸던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마음이 급해서 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 보고를 제대로만 했어도, “부지사님, 지사님,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연말에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좀 늦춰서 가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가서 이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대외적으로 경제부지사님, 지사님 완전히 꼭두각시 만들어 놓는 이런 행위는 진짜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잘 살펴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공식 석상에서 이것이 언급되면, 위촉되신 분들도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해서 알았으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가서 위촉장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나 모든 걸 판단했을 때 적합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 지금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상임위에다가 “이번에 상정을 하는데 위촉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체도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12월 15일 이후에 위촉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일반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하위 조례의 어떤 규정을 적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건 제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뒤에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조례하고 그다음에 위촉장 사본하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방위산업협의회 발족되었다고, “강원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한다…협의회 발족”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는 알았습니다.
첨단방위산업협의회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족하게 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족하게 됐습니까?
지금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들이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첨단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강원도가 첨단방위산업에 대해 가지고 육성한다는 데 대해서 가부(可否)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방위산업협의회가 발족이 됐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 국, 담당 과에서 사과할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입법예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지만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협의회를 발족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를 다 했어요.
이게 깨끗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죠?
아까 국장님이 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또 봤어요.
여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해야 되고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아까 이무철 위원님한테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모르시는 신규 공무원도 아니시고 30년 이상 행정을 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단,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위원회의 회의록 같은 게 첨부되면 플러스알파(plus alpha) 점수 같은 게 있어요.
그나마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면 행정에서 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 조례를 이렇게 내밀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깨끗한 행정을 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행정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가, 이것 우리가 똑같이 간다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사과 한마디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다, 행정적인 미스다, 그거 아니죠.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업체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나 다른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방위사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투자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교통비가 지급됐다면 그거 다 환수해야 돼요.
이분들은 모르고 당하시는 거예요.
뭘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해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야지만 여비가 지원될 수 있다고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다 환수하셔야 돼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돈 얼마 안 돼요, 그분들 여비 많이 주셔 봤자 7만 원, 8만 원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 뭘 근거로?
그냥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방위산업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빨리 이것을 출범시켜야 된다고,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미스(miss)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만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했어요.
저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판단 미스(miss)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큰 결례를 범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위산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라도 응원하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보통 집행부에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3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월 회기, 10월 회기,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됐다면 9월 회기 때나 10월 회기 때 이 조례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통과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타이밍을 다 놓쳤어, 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비까지 지급했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8조 2항에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된다.”, 1호인 육군, 해군, 공군 등 관련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위원들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순서가 아직 안 정해졌을 겁니다.
돌아가는 순서로는 이번에 안전건설위원회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위원님을 모시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보면서 행정에 대해서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회적으로, 국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게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가 나갔던 게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절차와 진행 과정을 무시하면,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이겁니다.
과연 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셨나 모르고 하셨나, 제가 봤을 때 이무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우리도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사봉이 세 번 두들겨지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냥 급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걸 알고 못 하게 방지했을 겁니다.
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특별자치도의회에는 언제 추천을 요청했습니까?
도의회에 요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사하기 며칠 전에 이분들 위촉 그걸 한 겁니까?
이분들과 접촉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도 비슷한 시기에 한 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낸 시기를 대략 알 수 없습니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행정에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보다 아마 행정은 제가 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여쭤보겠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5일에 첨단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의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6대 추진 과제를 다 알고 계시죠?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세 번째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신 거죠?
제7조에 보시면 첫 번째가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인데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절차상 협의회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협의회냐 아니면 도에서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추진을 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방향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자문 협의회냐, 이 차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의 속도가, 단추를 조금 잘못 끼우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자문 협의회의 구성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산업과 방위산업을 양대산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산업은 정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고 방위산업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6대 추진 과제에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를 여기에 접목하는 건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미활용 군유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앉힐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라고 물으시면 국장님이 딱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방위산업단지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특구 지정을 할 것인지 지금 물어보면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방위산업의 특구 지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원체 사이즈(size)가 큰 거기 때문에 한 계획에 다 담아서 하기에는 저희가 엄청 버겁더라고요.
그러면 원주는 반도체 특구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정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드론, VR, AR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활용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화천의 군 유휴지로 가겠다고 하면 그 업체들이 화천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업특구단지를 만들고, 절차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베이스가 없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문 협의회가 급했냐 이거죠.
전체적인 일의 진행과정에서 협의회에다 너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그분들이 자문을 해야 될 정도로 급했냐는 얘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되는 자치도 법에 담아야지만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 부지가 나와야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 조례 제정 전 이미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절차의 중대한 흠결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후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국(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 사업들이 더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868억 8,6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억 9,8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42억 6,6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3,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508만 원, 10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7,285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4,712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4,183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627만 원, 특별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15억 1,276만 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등 기금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입총액은 411억 5,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억 9,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2억 809만 원, 11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3,060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35억 6,002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915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11억 3,803만 원, 그 외 수입 1,14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는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이익 환수금 4,270만 원을 반영하였고,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00만 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7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 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총액은 26억 3,5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4,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사용료 3,96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08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2,047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억 9,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1,89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21억 1,5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930만 원을 반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9억 7,411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694만 원, 114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720만 원, 그 외 수입 287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에 3,95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959만 원이 증액된 367억 1,259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억 5,404만 원, 1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573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863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2,416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환수금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에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793만 원이 감액된 2,109억 1,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530만 원이 증액된 382억 6,89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9,5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증액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94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물가정보망 시스템 개편 400만 원,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예산 절감액 1억 6,546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8,41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328쪽입니다, 긴급 창업자금 이자지원사업에 5억 1,098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은 강릉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7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국내여비는 36만 원을 감액,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비 1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50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070만 원이 증액된 723억 24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업촉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2,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축소에 따라 63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 홍보물 제작 및 직원 역량강화 추진사업은 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2차 연도 사업비 64억 1,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은 강원도 청년통계 작성에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33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과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2개 사업에 5억 8,53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사업 등 4개 사업 7억 4,67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은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금융권 추가 출연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는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184만 원과 2개 사업 기타반환금 1억 9,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7,972만 원이 감액된 110억 3,66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2,61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공무원 초청인원 감소로 2,445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기구 연회비 절감액 174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이며,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7,96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외본부 조직개편과 미추진 사업에 대한 절감액으로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연계기업 지원 2억 2,852만 원, 미국본부 운영 5억 113만 원, 극동러시아 강원장터 운영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사업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ㆍ관리 179만 원, 베트남ㆍ방글라데시 코이카 글로벌 연수 위탁과정 예산절감액 1,9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4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국내여비 100만 원과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에 1억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외본부 조직개편으로 중국본부 운영에 1억 180만 원, 상품관 폐쇄 결정에 따른 중국 광저우 강원상품관 운영 5,900만 원 총 1억 6,08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외교통상 활성화사업은 파독근로자 참가자 인원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4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5쪽입니다, 농수산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5,63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핵심전략제품 디지털 마케팅사업 미추진으로 1억 5,000만 원,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절감액 637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해외홍보 5,000만 원, 국제기구 해외조달 수출 지원 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2,02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505만 원이 감액된 359억 5,39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발굴에 1,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규모 변경에 따른 8,67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는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입찰정보 운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지원 등 사무관리비 및 여비 절감액 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내여비 65만 원, 창업 지원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338쪽입니다, 기능인 양성은 강원도 명장 선정 및 지원사업 선정자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73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 7,900만 원, 노동단체 체육행사 및 특별교육 지원 2,73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비공무원 노무 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95만 원과, 339쪽입니다, 강원도공무직체육대회 참가인원 축소에 따른 절감액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84만 원이 증액된 533억 4,874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2억 5,86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예산절감액 1,3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1,25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자치 역량 강화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예산절감액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41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07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157억 7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8억 7,745만 원 대비 28억 2,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258만 원을 증액 계상한 16억 9,3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14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649만 원, 위탁사업비 정산액 및 정산이자 47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억 738만 원을 증액 계상한 1,140억 1,424만 원으로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전지출은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고예치금 171억 7,003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입을 보면 강원도가 올해 3,007억의 결손이 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토털 1,628억의 감액 추경을 하게 됐는데 경제국에는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경제국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억 9,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예산서 329쪽 한번 봐 주세요.
그중에서도 일자리과의 예산 중에 가장 감액이 많이 된 것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인데 210억에서 147억으로 개정이 돼서 63억이 감액이 됐어요, 국장님.
그런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죠?
그러면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안심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30% 정도 누락이 됐다, 한마디로 직장에서 이탈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8,765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전년도에 이미 연차별로 이탈 내지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안심공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처음부터 100%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탈률을,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그래도 다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해 왔으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탈률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다른 쪽에다 쓰고 모자란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0%가 이탈이 됐는데 너무 많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고,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이탈된다는 추정치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30% 정도, 30% 정도 되죠?
모르겠어요,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아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거든요.
추계가 30%씩 차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저희들끼리 뭔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과들은 그래도 예산이 그런데 경제국 쪽에서 국제통상과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는데, 해외본부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안 334쪽의 중국 광저우 상품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저우 상품관 운영은 지난번에 하노이와 같이 묶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은 해마다 연간 필요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금년 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 초에 일단 들어가는 임차료만 최소로 지원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폐쇄방침이나 이전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하겠다는 방침을 금년도 4월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할 단계도 아니었고,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최종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폐쇄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보전을 미리 해 주면 그 사업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묶어놨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교부를 해 줬고 다른 비용은 일단 묶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진행이 되려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웠을 텐데 1억 6,500만 원이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을 못 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됐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른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는 분들이 싼 이자나 아니면 본인들한테 맞는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대출 안 해 간다 그러면 왜 안 해 가는지 원인을 찾아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단순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안 서준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담보제공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를 2년간 2%가 아니라 2.5%, 0.5%라도 더 올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한테 늘 보고는 뭐냐면 대출금액을 계속 상향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거든요.
대출금액은 상향을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대출이 다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집행을 함에 있어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청년사업자들이 대출을 다 못 해 가서 이것도 2억이, 이것을 절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청년이 대출을 안 해 갔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20몇 만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전체 수가.
그런데 지금 가입한 데이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 갖고 11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맞나요, 직원 여러분?
그리고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을 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예산절감, 물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원세일페스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돈은 불용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예산으로 써 가지고, 어차피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가지고 페스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더 해 가지고 도민들이 ‘세일페스타 기간이구나.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소비촉진을 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인터넷에서 ‘지금 강원세일페스타 중이구나. 어떤 기업들이 참석했어?’ 뒤져봤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니까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잘해 가지고, 홍보해서 소비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고, 또 전문가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몇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도 한다면 굳이 1억 6,000만 원을 반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이고 1,5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올해 최우수상을 받기는 했는데 전년도에는 대상을 받아서 사업비를 많이 따왔고요.
역량사업비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용도를 지정해 줬어요.
예전에는 고생한 직원들 피복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줬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자리 관련 홍보사업비로 좀 쓰고요, 일부는 직원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워크숍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 하게 해 놔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온전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쓰라는 게 아니라 밑에서 고생하신 직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역량비로 사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홍보물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암만 돈 줬다 해 가지고 격려금인데 “이렇게 이렇게 써.”, 이것은 상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329쪽 봐 주세요.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64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사유가 뭘까요?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120억이라는, 1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비가 붙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내 대학에서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한다면 뭔가 결과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왜 감액이 많은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자 지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올해 돈 꿔간 사람들에 대한 이자가 남아, 작년에 빌려간 사람들 올해 저희가 이자지원해 주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350억이었냐 하면 그 남은 돈을 저희가 바로…….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지난번 행감 때 했던 국제통상과 국제기구 해외조달 수출 지원사업, 그때도 3억 원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설 때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이었던 건가요?
한 1억 2,000 정도는 3월달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꽤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냥 3억 에이전시에 맡겨 가지고 하기에는, 3월달 봄에 하면서 스크린이 돼서 하는 방법도 다 알았는데 굳이 또 기획사에 돈을 줘 가지고 하기에는 아깝다, 우리끼리 파이팅 해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쪽을 봐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입 256억 정도에 지출이 301억 정도 돼서 수입보다 지출이, 45억 정도 초과지출을 하게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다들 하셨죠?(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국제통상과,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게 저 위원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인지 행감을 다시 하는 것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減), 증(增)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국제통상과 보니까 수출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예산이 다, 예를 들어서 수출마케팅 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위치를 팔라우 공화국으로 정했네요.
그리고 사업내역은 홍보ㆍ판촉 행사 개최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써보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그대로 감액이 돼서 반납하는 부분이고, 또 예산안 335쪽의 수출마케팅 활성화 사업도 2023년도에 예산이 4억 있었는데 이것도 10원 하나도 못 쓰고 4억 원을 다 반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래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본 행감을 가 가지고 거기 상공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번 여름인가 강원도를 직접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속초도 오시고 이랬었는데 오셔 가지고 강원도의 변화된 발전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전체 광역시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뒷부분에 서 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강원도를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는, 희망 섞인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출마케팅 활성화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정작 경제국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집행을 못 하고 다 반환하는 사태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공공에서 예산절감만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공공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될 이런 예산을 아낀다고 자꾸만 하시는데 과연 그게 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거든요.
자꾸 행사성 경비, 행사성 경비, 나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도내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중복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A라는 업체가 있으면 집행 안 한 예산으로는 B라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공공이죠, 공공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예산절감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시작도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6쪽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이 국비하고 도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씩 출연받은 것만큼 도비 삭감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가 가지고 여기저기 부탁도 하고 이래 가지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8,651만 원이 감액된 270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5,197만 원이 증액된 84억 4,51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2,495만 원, 균특보조금 3개 사업 73억 6,820만 원, 기금 1개 사업 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 1,648만 원이 감액된 134억 6,8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72억 5,730만 원, 균특보조금 5개 사업 62억 1,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 연수사업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 균특보조금 4개 사업 4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권 31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9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293억 1,021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783만 원이 증액된 386억 2,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4억 2,5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2,500만 원,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6개 민간보조사업 등 2억 2,990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연금 30억 9,661만 원, 32쪽입니다,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FTA 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경제동향 분석, 첨단 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47억 6,797만 원이 증액된 145억 2,119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1개 사업에 35억 8,0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상권활성화사업에 17억 9,03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비 68억 4,727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1억 7,9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5억 4,642만 원, 34쪽입니다,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2,06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5억 2,750만 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 11억 3,756만 원,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4,293만 원과, 3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1,242만 원,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1억 6,822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1,400만 원, 강원세일페스타 추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23억 6,014만 원이 증액된 136억 6,662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추진에 4,15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자지원사업비 108억 8,507만 원, 재해소상공인 이자지원 추진 10억 7,357만 원, 공무직 여비 48만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은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사업 보증수수료 사업추진을 위한 33억 2,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14억 1,240만 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6,240만 원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5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9,636만 원이며, 3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0억 4,040만 원으로 ’20년 긴급 생활안정지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1억 787만 원이 감액된 408억 3,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사업 6억 2,300만 원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3억 원과 동해 행복한 바다(海) 일자리 사업 3억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취업촉진은 263억 4,310만 원으로 취업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사업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127억 6,060만 원, 40쪽입니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15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4,400만 원,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자리매칭 강화에 2억 5,85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31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1억 9,340만 원,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8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17억 1,12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14억 42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정책은 18억 1,500만 원으로 청년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6억 6,000만 원, 강원청년센터 운영 1억 원,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년 대비 59억 1,678만 원 감액된 69억 1,446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380만 원, 4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비 37억 1,236만 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사업 1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사업에 8,930만 원,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30억 33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원지원사업에 12억 330만 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7억 원, 44쪽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9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733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3,868만 원이 감액된 67억 7,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26억 1,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 22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운영 4,066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3억 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5,000만 원, 강원 청년무역인력 인턴십 지원사업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는 7억 8,915만 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 4억 원, 46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3억 8,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9억 960만 원은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7억 960만 원과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3,100만 원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보조금입니다.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8,420만 원 증액된 13억 1,464만 원으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사업비 및 위탁사업비 1억 6,890만 원, 47쪽입니다, 국제기구 연회비 및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2,790만 원, 중국ㆍ일본ㆍ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에 9억 2,75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계청소년올림픽 자매ㆍ우호도시 정부대표단 초청 등 외국 자매ㆍ우호도시 교류사업에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는 6억 9,907만 원으로 국제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제부담금 등 4억 128만 원, 48쪽입니다,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 연수 사업비 1억 6,00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억 3,539만 원,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 국내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1,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53만 원이 감액된 298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지원예산은 244억 6,95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234억 2,1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2억 2,750만 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7억 6,951만 원으로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은 2,500만 원, 5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 3억 2,251만 원,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비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는 4억 9,856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2,44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등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에 3억 7,816만 원, 53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그리고 공예품대전 운영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6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은 30억 3,6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600만 원, 54쪽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에 3억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기금 전출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3억 7,652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은 5억 6,871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4억 8,691만 원, 55쪽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단체 체육행사ㆍ특별교육 사업비 8,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공무원 노무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용역 사업비와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 등 5,5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7,475만 원이 감액된 131억 8,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125억 6,279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4억 6,43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 6억 7,2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28억 6,000만 원, 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35억 7,667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사업비로 8,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억 9,770만 원, 강원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등에 3,220만 원, 59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35억 9,64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4억 1,000만 원, 지역자산화 지원에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치역량강화 사업비는 5억 9,345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3억 1,480만 원과, 60쪽입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7,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9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3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855억 1,442만 원으로 ’24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862억 5,985만 원으로 전년도 1,157억 742만 원 대비 294억 4,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 2,801만 원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9,3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3,501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36억 3,183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57억 1,742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금 655억 1,44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479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운영 250억 원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출자금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비 4,300만 원,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인센티브 지원금 207억 5,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383억 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경제국의 어떤 부서라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고 아예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통상과가 미국본부라든가 강원상품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은데 국제통상과의 일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도 직원들은 좋아하시나요?
너무 줄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상과가 49억이 줄었는데 국외본부 돈이 준 거, 그다음에 디지털 커머스와 관련해 가지고 유사ㆍ중복되는 것들 통합한 거, 이런 게 줄어서 그렇지 통합수출상담회 4억 원이나 판로 개척하는 거, 맞춤형 지원하는 13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확 줄어든 건 아니다, 재정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효율화를 나름 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예산을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아니시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도 문자가 와서 어쩌다 한번씩 들어가보면 상품 자체의 질도 아주 좋지만 한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도움이 꽤 많이 됐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라이브커머스 운영은 아예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라이브커머스가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통합을 한 겁니다.
라이브커머스랑…….
우리 ‘강원더몰’에 라이브커머스가 있어 가지고 이게 중복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는 죽이고 ‘강원더몰’ 자체 라이브커머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담아야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억 6,000만 원 삭감된 것의 다만 얼마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몇천만 원이라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하셔야지,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의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삭감돼 있는데 그나마 소상공인 쪽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삭감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제가 말했던 이번에 우리 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예산이 일부 조정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최고로, 이거는 좀 아쉽다, 아니면 이건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쪽은 예산 삭감을 덜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증액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오니까 우리 도에서 그냥 대응자금 매칭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닐까.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착한가격업소를 일주일에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아마 그것도 힘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도 우리 주변에 어느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이고 과연 얼마나 싼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분은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은 있지만 내 주변에 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다, 이런 것을 저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제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어려울 때 이 부분도 같이 서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확한 월은 모르겠는데 금년에 우리 도내 모 언론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 하나하고 이용자 측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7,000원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후식이 6,000원이더라,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모 언론사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해당 업소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았지만 어떤 메리트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서, 예산을 이 정도 쓰면 활성화가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금년도 말고 내년도에.
이번에 국비도 늘어나서 업소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진짜 제대로 홍보돼서 나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뻔한 대답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SNS든 방송국이랑 기획 특집을 만들든지 색다른 것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됐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이 시책에 대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걸맞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중 하나가, 예산안 3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 설명서 26쪽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못 찾으셨군요.
설명자료 26페이지하고 예산안 34쪽입니다.
혹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주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같은 것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지킴이 현장점검 해서 시장별로 인원 배치대로 제대로 되고 있나,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계획대로 하고 있나 했는데 대부분 계획대로 되고 있고, 시간을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좀 있었습니다.
34페이지, 앞서 우리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만약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점포 소실 및 점포 안에 있는 제품이 전량 다 탔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이 얼마나 되죠?
물론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아마 보험사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remodeling)해야 되고 제품을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것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결국 소상공인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주말 야시장 선정을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18개 시군에 공문을 다 보내서 주말 야시장을 할 의향이 있는 시장을 선정해서 1개나 2개를 경제진흥원에다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누가 할까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과목을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더몰’ 운영을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죠?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만약 경제진흥원에 이것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홈페이지를 그렇게 관리할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해서 그 전문인력이 ‘강원더몰’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서비스 질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대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죠?
제가 봤을 때는 상금…….
그리고 평가했는데 상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지 않느냐.
신규 직원 몇 명을 채용했고 어떻게 그걸 했는지에 따라서 1등을 하고 9,000만 원씩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기에는 무리수가, 다른 상이랑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도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포인트로 이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건이라면 조금 더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1페이지의 강원청년센터 1억,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인건비만 편성해 놓으셨네요?
3,000만 원은 청년의 날 행사하고 7,000만 원은 인건비로 기간제 포함해서 한두 명 주려고 하는 거죠?
일본 현지에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진흥원 직원이 몇 번 몇 명 왔냐라고 하니까 1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흥원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위탁을 뭐 하러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지 본부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국에도 보고해야 되고 진흥원에도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가 이중화돼 있죠?
한 사람이 2곳에 보고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다이렉트로 통상본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돈이 진흥원에서 머물렀다가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두 번은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수료를 경제진흥원에 주고 진흥원 직원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면,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이 사업하는,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일페스타라든가 제로페이 행사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이유 아십니까?
‘일단떠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
경제진흥원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사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이 정도 수준은 줘도 됩니다.
쿠폰 발행하는 이런 건 되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건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받아서 재위탁을 준다, 저는 구조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재위탁을 준다면 경제진흥원이…….
“너희 생계 유지해야 되지? 우리가 좀 더 챙겨줄게. 이걸로 인건비 충당하고 수수료 받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국장님, 현재 관심 있는 도민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 전체가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경제진흥원이 과연 뭐 하는 주체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산 때는 사업을 많이 줄인 건가요?
청년센터가 어디에 생기죠?
옛날 일자리재단 건물…….
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세일페스타라든가 제로페이 행사,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이런 사업을 주는데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랑 투입된 예산 대비 이런 것만 있지 경제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 서로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숫자는 없이 효과만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과연 그 효과는 무엇일까, 짐작하는 효과일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 자체 구조를 전환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도 직원분들도 업무분담을 하면서 굉장히 업무를 효율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흥원이 일자리재단이랑 합쳐졌는데 과연 합쳐진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진흥원은 국장님이, 여기 이사장이 부지사님이시죠?
물론 기업인들 만나는 공무겠죠.
그러나 공무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내부의 내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국장님도 새로 부서를 옮기시거나 과장님이 팀을 옮기시면 인수인계와 내부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을 먼저 다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업을 모르세요, 사업을.
그런 분이 경제진흥원을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맡긴다? 저는 절대…….
제가 한번…….
위탁 준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다 반대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못 하는 것만 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주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탁해서 진짜 간단하게 지급하는 거나, 청년 일자리 쿠폰 같은 그런 거는 조사해서 확인만 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것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국가 사업을 따서 국비로 하는 게 맞지 우리 도 위탁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넘게 하면서 작년 행감과 올해 행감을 통해서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 부분을 일단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55페이지에 행복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사실 제가 사업들을 보니까 진짜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예산을 짠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이 도 20%, 군 80%인데 삭감이 되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된 상태에서 시군에서 더 부담하는 겁니까?
원래 800명이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500명으로 줄여 가지고…….
왜냐하면 군비가 80%이고 도비가 20%인데 줄면,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 나면 시군에서 감축되는 인원 때문에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논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래서 경제진흥원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수수료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업 줘서 거기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면 이런 부분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저도 저녁 먹으면서 경제국에 어떻게 질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산 규모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0% 정도 예산 확보를 못 하셨고요.
확보 못 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도 한 28% 정도 줄어들었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세입 같은 경우 한 120억 정도고,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내에서 대충…….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들이 전환되면서 한 50% 이상 감해진 것도 있던데, 국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특히 경제 파트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과하고 사회적경제과 부분들인데, 한 500억 정도 줄어들었으면 사업이 많이 축소됐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축소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경제국에서 연례반복되는 사업 말고, 2024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시군에 내려주는 것 말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나,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대신 선주분들이 그 시간을 빼주고 자르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랑 엮어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예산집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어요.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건 바이 건으로 여쭤보면 밤새워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역이라든가 경제산업위원회,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게 국장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지만, 연례반복되는 사업이야 저희들이 예산집을 보면 이게 작년에 했고 이어지는 사업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가요.
예를 하나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번에 태백 장성중앙시장에 뭡니까…….
여러분들 일 잘하면 함께하고 격려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도에 올라와서 깜짝 놀랐던 게,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하는 과장님들 아직 한 번도 못 만나 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산심사할 때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국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실 앞에 보류된 부분들도 사전에 조금 소통만 있었어도 이런 사달까지 안 왔어요.
의회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한영 위원,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소.” 이런 식으로 얘기 한마디라도 해 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응원할 것 같아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는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행감 때 경제진흥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경제국에서 나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300억 정도가 되고 산업국, 미래산업국, 그리고 기타 시군에서 분담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아요, 잘못된 것은 맞아.
그런데 위탁사업을 경제국에서도 받고 다른 국에서도 받아 놨지만, 사업들 같은 경우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산하의 관련돼 있는 대행기관에 대부분 사업을 다 줘요.
국장님은 같이 한다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원에서, 성과를 떠나 가지고 예산 결산만 보더라도 과연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상급기관이라 해 가지고 위탁 대행기관에 사업을 무조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해야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제진흥원도 나름대로 사업성과를, 집행하는 데만 막 몰두할 게 아니라, 사업에 예산을 쓰고 나면 항상 실적이라든가 뭔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100여 명이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도 문제지만 저는 담당 부서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일의 분산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오고,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 이래저래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일에 과부하가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를 점검하는 게 바로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경제국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보니까 연례반복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껴야 할 예산이 있고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할 예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지역 도민들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불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불용시키면 일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웃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당초예산 올라온 것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안 3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자리대상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금년도 10월 말 e호조 기준으로 집행률이 0%거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에 있는 일자리매칭 강화도 집행률이 0%고, 40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에 있는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만 원 이것도 집행률이 0%고요.
지금 한 20개 사업이 전체 8개 부서에 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것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10월 말 e호조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왜 0%인지?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하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154페이지.
이것도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3,800만 원, 0%거든요?
그런데 0%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 0%인데 예산은 당초에 또 섰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때 내년도 추경에 세워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정리하고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여튼 경제국 9개 사업이 집행률이 20% 이하, 그중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0%, 7%, 1% 사업 집행률일 때, 그것도 문제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똑같든지 줄어서 섰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나,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당초에 세워서 가는데 내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통상과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이게 작년도에 18억이 계상이 됐다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8억 전액 삭감하고 아예 계상조차 안 한 것은 WTO 각료회의가 2015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선진국은 즉시, 중진국에 대해서는 ’23년까지 유예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컨테이너 비용이라든지 포장 비용이 올해까지 18억 있었는데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는, 처음에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희도 방안은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식품부도 대체방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제시를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액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세워도 무역분쟁 소지가 있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출 경쟁력 강화 해서 지원하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를 했을 때 혜택을 보던 농어업인, 수산식품 관련된 기업체들에 오는 충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한 게 있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정부에서도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미리 해당 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홍보라든가, 홍보는 하셨으리라고 봐요, 18억까지 세웠던 것을 내년부터 1원도 못 세우는 것에 대해 홍보를 했다고 제가 믿고요.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안을 강구하고, 우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에도 없고 예산안에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행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농수축산물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쿨링시스템이 필요하고 공산품하고 다르게 물류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물류비의 10%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농수축산 쪽으로 선진국도 아닌 상황에서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정부하고도, 농식품부 주재회의에도 참여를 했었고 타 시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기존에 지원하던 우회 지원방법으로 해서 마케팅ㆍ홍보활동비를 농가 직접 지원이 안 되니까 단체라든지, 저희도 일부 단체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기는 한 것 같은데 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이라든지, 농가 직접 지원이 아닌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예산안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크게는 농수산식품 수출마케팅센터 식으로 시설을 구축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비용을 줄여주려고,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이라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권역별로 지금 신청하고 있고, 금년 안으로 연구용역이 끝나면 아마 내년에 공모가 들어갈 것이고 빠르면 후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농축산 해 가지고 대한 무슨 회가 있는데 만나 뵙고 와서 느낀 게, 그분들이 저희한테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시장이라든가 해외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처음 나갔을 때가 한인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심한 시기잖아요, 그분들이 일본으로 나가 있을 때가.
사실 일본으로 한정하기는 좀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품이 브랜드화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파는데 파프리카가 대한민국에서만 나느냐, 파프리카가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만 나느냐, 물론 강원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게 파프리카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브랜드명이라는 게, 강원도가 가장 아쉬운 게 뭐든지 ‘강원도’나 ‘강원’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요, 브랜드를 만들 때.
‘강원더몰’, ‘강원’이라는 것을 계속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강원도를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품의 수요자가 이것에 대한 인기가 생겼을 때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딘지를 찾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BTS가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BTS가 뜨니까 어디 주가가 떴냐, 빅히트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빅히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BTS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BTS 그룹은.
그룹이 성공하니까 빅히트가 떠오르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뭔가 브랜드가 있습니까?
강원도 농축산물을 수출할 때 우리만의 브랜드 가진 것 없죠?
브랜드 마크라든가 이런 게 없죠?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굳이 ‘강원도’를 떠올리는 게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의 호감을 자극할 수 있는 명품 마케팅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해외 명품 같은 경우도 로고를 보고 명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고를 보고 펜디 거다, 구찌 거다, 루이비통 거다, 그런데 거기에 루이비통이 써 있지는 않잖아요.
보면 “루이비통 거야. 그러면 루이비통 원산지는 어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수요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마케팅도 좋으니까 마케팅 지원을, 막 팔려고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해외나 내수시장이나 어디든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마케팅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파프리카가 대박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명칭으로 해서 브랜드가 대박이 나면 A마크가 달려 있는 토마토도 같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것은 저보다 훌륭하신 행정가분들이 검토해 보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고 했다는 경우도 많습니까?
상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각났느냐면 예산하면서 행감 자료를 보다가 감사자료에 그것을 몰랐다는 글이 있었던 내용이 확인돼 가지고,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이 보통 물품을 중복구매하면 안 되는 것을 구매했을 때의 부정수급이 많은 겁니까?
예를 들면 근 몇 년간, 앞으로 1년~2년간은 강원도에서 하는 청년지원사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국장님, 해외 마케팅 이런 것 다각도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본을 갔다 와 보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7개 광역단체에서 다 나오려고 합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먼저 브랜드화를 시켜서, 사실 그분들한테 강원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품을 구매할 때 얼마나 세련됐는가, 우리가 옷을 사 입거나 뭐할 때 다 세련된 것을 원하잖아요.
이미지적으로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 취업준비쿠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80페이지 보면, 처음에 미취업청년들 한 400명만 하기로 하셨던 것 아닌가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지,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할 것 같고, 50만 원씩 6개월 해서 3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청년들이 구직활동 지원금을 이용해서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것들도, 가는 친구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구직활동 지원금을 가지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호응이 좋아서 점점 많은 청년들에게 줄 계획이신지 아니면 1년에 400명 딱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가실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진짜 취직을 했는지 다 확인하고, 취직했다가 다른 데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취직해 가지고 다니는지는 다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말씀드리고, 일단 선정률이 34%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0명을 알뜰하게 해서, 없는 돈에 50만 원씩 6개월 해서 300만 원 주는 것이니까…….
그냥 주는 것이니까 서울 가서 취직하지 말고 여기…….
179페이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우산동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저희도 갔다 왔는데 286억 원의 예산이…….
그래서 돈은 다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다, 매출 올라오는 게 눈에 띄게 보이면…….
공평하게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춘천이나 원주에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거리에 대한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4억,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12억 7,000만 원,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 9억 3,000, 해외 온라인 마케팅 7억,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재돼 있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뭔가 규모 있고 체계화돼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과목마다 하나씩 달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전부 어디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앞서 GTI 박람회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달성률이 좋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것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보고를 안 하시고 예산을 안 세웠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계속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서 다 쓸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누가 기술을 배우려고 안 하거든요.
17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시상금이 9개 상품에 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뭡니까?
공공구매 우수상품인데, 우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고용된 직원의 근로여건을 위해서 9,000만 원씩 주는데, 특별한 상품을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형평성이 맞는지, 기업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어느 선까지 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형평성의 논리에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과거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 줬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시상금이 올라간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적 시상금의 기준인지.
그러면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에 동의하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