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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7. 6.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4. 3.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행정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9개의 수감기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언하신 주요 내용과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류인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산하 관계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비추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입법의 경제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부분 및 재기재 조문의 삭제와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기존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법령에 맞추어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공개대상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제공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류인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입법검토 과정에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으로 법령 재기재에 해당되는 조문을 정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명 개정에 관한 내용 또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열 곳은 정보공개, 일곱 곳은 행정정보 공개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명 등에 근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와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법령 재기재에 따른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는 안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법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국민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존치시켰으며, 현행 조례 제15조 제3항의 평가보고서 발간은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현재까지 발간한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행정사에 대한 실무 및 연수교육 사무를 대한행정사회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유일한 행정사회 법인으로 전국 시도와 동일하게 행정사 교육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교육사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시 예산이나 시설 지원 사항은 없으며, 교육생 납입수강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재계약을 하는 것이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재계약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면 될 것 같은데 동의안을 올리신 이유가?
○행정국장 전길탁  본 위탁 건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돼서 금년 말까지 2년간의 계약기간을 잡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2022년도 1월 1일 자로 위탁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관련된 법의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된 시점이 2021년 6월에 행정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규정이 시행되었고 2021년 11월에 행안부에서 대한행정사회를 행정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례회에 이것을 단독 안건으로 별도로 상정하든가 미리 준비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동의절차를 밟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동의절차를 제대로 밟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동의절차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례가 시행된 것은 언제예요?
 언제 시행이 됐죠, 민간위탁 조례가?
 2021년도 11월 전에 쭉…….
○행정국장 전길탁  민간위탁 조례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임미선 위원  쭉 있었던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쭉 있었는데…….
임미선 위원  앞서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선정된 것이 2021년도 11월경이라는 보고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조례에 따르면 어찌 됐든 첫 번째 이것을 하실 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누락을 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동의안을 제출하시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대로 하려면…….
임미선 위원  동의를 안 받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 유무는 상관이 없으신가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만약에 동의를 안 하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은…….
임미선 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지금 이것이 재계약 형식이긴 한데 추인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재계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가 먼저 첫 번째 의문이고요, 어떻습니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미선 위원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정국장 전길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행정사 실무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든가 우리가 반드시…….
임미선 위원  아니요, 재정적 지원과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중대ㆍ명백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효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차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아까 교육기관 지정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중대ㆍ명백한 사유로서 무효인 것을,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재계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입장을 정립하신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처음부터 동의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냐의 여부는 엄격히 따지면 처음 동의를 받는 것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탁은 안 했지만 이 위탁을 안 했다고 해서 행정사회에서 강원도에서…….
임미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저희가 재계약인지, 첫 번째 계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를 정리하고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정리가 된 다음에 또 다른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행정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개업을 하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276명…….
○위원장 김길수  270명 정도?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길수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내게 되잖아요, 개인별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장 김길수  그것 외에 우리 도에서 위탁 수수료가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위원장 김길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다만 대한행정사회에다가 교육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재정적 수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1쪽에 보면 추진근거의 1, 2, 3, 4,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전에 잘 검토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장 김길수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 실무 및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 중 추진근거 순번의 오탈자를 바르게 변경하고 동의안 내용 중 “재계약”을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거점단지 취득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건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곤충산업의 혁신성장과 동력 창출을 위해 곤충산업거점단지를 신축하는 것으로 농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팩토리에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곤충시장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이 준공되면 농산물원종장에서 자체 선발한 곤충종자의 보급과 생산과정의 최적 표준화를 통해 균일한 곤충 원물의 품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전처리 시설 운영으로 곤충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수요시장을 개척하여 강원자치도 곤충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하는 안정적 운영모델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특회계 국가보조금 100억 원과 도비 60억 원, 춘천시비 4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존 부적합 도유지 처분 건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본건은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산298-2에 위치한 임야로 매수신청인 삼표시멘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단일 필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낮고 도유림으로서 경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감정평가액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직 안 했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승순 위원  안 했는데 여기에 금액이 나왔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승순 위원  감정평가를 한 대로 그냥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2,000만 원…….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그 정도 선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최승순 위원  지금 그 일대의 항공사진이나 지적도를 보면 다 삼표시멘트 땅입니다.
 여기 위를 보면 석회석 광산이 이렇게 점점, 소위 말해서 개발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거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식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민간기업에 너무 헐값에 넘기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을 알고 있는 일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민간기업에서도 어떤 규정을 가지고 도유지를, 소위 말해서 매매보다는 수의계약식으로 감정가의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심지어 최소한 8,0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업계에서 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을 한번 잘해 보시고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감정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보면 주변지역이 다 삼표시멘트 사유지입니다.
최승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용지는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용도가 없더라도 민간기업에게 도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특혜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좀 더,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만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잘해 가지고 적어도 도민들이라든가 시세에 준하는, 누구나 금액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선정하고 그 기관이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도유지 처분에 관해서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변이 동일인 소유로 둘러싸여 있고 금액 자체도 3,000만 원 이하니까 매각사유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보는데요, 도유지 내에 있는 광물의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그 기업은 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곳하고 우리 도유지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개발을 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주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매각대상 토지하고 연접한 쪽과 관련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작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주변 인접 토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공시지가가 우리 도유지는 한 400원인데 주변 토지들은 대부분 한 720원~730원대에 다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2020년도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했더니 평당 5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처분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가액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매각해도, 삼표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저희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하고 매각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절차상으로만 보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전제로 놓고 감정평가를 선행해서 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고 매각절차로 가도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대신에 보완적ㆍ보충적 측면에서, 아까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최대한 제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가사항도 같이 반영해서 한다라고 보면 현재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가 ㎡당 400원 정도 되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갈 것이냐, 후속으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 감정평가를 하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다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문관현 위원  어차피 저는 이 토지를 봤을 때 무조건 매각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지 절차상 저희가 감정을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추후에 매각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만 회사 입장에서 이것 전체를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세부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심사를 해 주고 감정평가를 받는 감정기관의 선정, 그리고 진행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보류하거나 차기로 연장하게 된다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 2월 의회 개원할 때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살 수 있는 대상이 삼표시멘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맹지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각한다면,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금액적인 측면을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는 문제는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깊이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통과시켜 주시고 보완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투명하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공개하고, 오픈하고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론 해 봅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 말고 곤충산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많은 액수가 집행되지는 않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왜 이제 올리셨나요?
 안 올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늦은 감이 있으신 것은 맞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데 이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창수 위원  아니, 액수는 내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액수가 내정돼 있으면 액수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또 평수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데, 해당이 되는데 이제 올라온 것에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행정국장 전길탁  특별하게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공모절차를 거치고 행정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창수 위원  아, 충족이 안 됐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좀 소요가 돼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 보니까 진행은 많이 돼 왔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전적인 절차를 먼저 거치고 했어야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는 내시인가요, 확보를 하신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확정이 됐다고…….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된 것이죠, 그렇죠, 다 받진 않은 것이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받진 않았지만 내시됐다고 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20%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춘천시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춘천에 소재해 있고 춘천시비를 들이면 춘천에서는 춘천시의 사업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영구히?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현장을 가서 전반적인 운영체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시비가 4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60억이 들어가서 토털 200억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임대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실무진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춘천시에 소재지를 둔 농업인에게만 컨테이너 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와 있는데 제가 물어서 해도 괜찮으시다면…….
한창수 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연구관님이 하실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해당 연구관이 뒤에 배석을 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연구관께서 답변을…….
한창수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답변을 듣고요.
 제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아요.
 운영방안으로 봐서는 설명이 맞으신데 먼 훗날 이것이 정말, 유명무실해진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것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방안으로 봐서는 법적인 분쟁이 무조건 생긴다.
 그래서 사전적인 절차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가 30% 들어가고 시비가 20% 들어갔어요.
 그러면 60억,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춘천시에서는 분명히 자기네가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분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운영방안을 보더라도 그래요.
 이것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획기적이고 그 누가 봐도 100%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창수 위원  이것이 또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를 저도 현장을 가 보고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에 위치한 소재지에서 임대 컨테이너로 한 40개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공모로 모집하고 시범기간을 거쳐서 확실하게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내부설비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원재료, 곤충하고 부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하고 부산물을 그대로, 수요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다만 안정되는 기간까지 시범단지에서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만 된다면 다른 시군에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수요와 공급만 확실하게 조절이 된다면.
 이 수요를 해 줄 수 있는 기업체가 현재 풀무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풀무원 플러스알파의 대기업들이 상품의 수요만 해 준다라는 전제가 따른다면 어느 시군이라도 확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춘천시만 가지고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이 국비, 도비, 이제 지방비가 되는데 지방비 중에서 춘천시만 씨돈을 넣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단초의 씨돈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권리를 주장할 거예요.
 나부터라도 안 그렇겠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 대한 특허권은 농산물원종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소유이고 또 그것을 직접 연구한 박사가 개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만 정해진다면 굳이 딱 춘천시만 할 수 있다라고 한정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담당관한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담당 연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사곤충팀장 석영식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팀장 석영식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격이 주변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광역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와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춘천시에서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그것과 관련돼서 토지 부지도 도유지로 되어 있고 기술 관련된 부분도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지 조성 및 시설물 소유권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전담을 하고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춘천시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되 배분한 예산의 공동 지분만큼 추후 시설운영, 그다음에 발생하는 이익배분에 대해서 같은 비율인 6 대 4로 나누도록 되어 있어서 춘천시에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춘천시를 배경으로 하긴 하지만 공동수매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곤충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1분만,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답변 중에 춘천시에 불리한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불리한 점이 없죠.
 지금 형태로 봐서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8년 후에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40억을 들여놓고 이쪽에서도 불리해지니까 그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은 불리한 점이 없고 2028년도에는 불리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증하는 것을 춘천시의회에 상정해서 거기 내용에 넣든가 아니면 협약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 속기가 돼 있든가 아니면,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석영식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삼표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제가 보더라도 낮게 책정돼 있네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기관 2개를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 매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신 사항인 평가금액이 혹시 너무 낮게 나오면 어느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염려스러움이 아주 깊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주변을 다 삼표회사의 땅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땅은 삼표밖에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우리 기관에서 너무 딴지를 건다는 것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권고사항으로 금액이 우리가 기대하는 주변의 지가와 맞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상이하게 다르다 이러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역민이나 삼척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같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달린 매각이라면 그것은 관련 법률에 규정한 절차로 봤을 때 올바른 매각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논의과정을 회사가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우리가 옵션으로서 그것을 전제로 한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권고사항으로 넣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다행히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상식선으로 나오면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할 텐데 너무 저가가 나오게 된다 이러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의 시세하고 보통 몇 % 정도 차이가 나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을 두 군데 이상 선정해서 결과값에 따라서 평균값을 매겨서 그것을 확정된 금액으로 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6,000평 정도로 한 2만 ㎡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하자원이 매설돼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섹터 중에 우리 도유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광물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면, 심층탐사를 통해서 확인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그 넓은 지역 중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특히 우리 지역…….
심영곤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주위의 광물이 대충 같이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평가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기관에서 어쩌면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의 지가와 맞지 않아서 때로는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발목 잡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더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거나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좋은 의견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5쪽을 보면…….
○행정국장 전길탁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계획안 5쪽을 보면 사업대상 부지가 다 도유지라고 했는데 9필지가 다 도유지라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류인출 위원  5쪽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안 5쪽요.
○행정국장 전길탁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상단에 보면, 윗부분에 보면 뾰족하게 올라가는데 왼쪽에서 삼각형이 쑥 들어온 데가 있어요.
 1463번지고 1464번지인데 1464번지 옆의 목장용지가 1465, 작은 필지하고 497 답, 이 부지는 혹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
류인출 위원  관리계획안 5쪽입니다, 5쪽.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지금 현재 대상 사업부지를 봤을 때, 현장에서 주신 도면은 마치 거기가 일자로 뚝 잘린 것처럼 주셨는데 실제 지적도상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면이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쑥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 면 상단을 보면?
○행정국장 전길탁  예.
류인출 위원  삼각형으로 쑥 들어와 있는데 적어도, 맨 위의 거기가 3필지예요, 보니까.
 496번지는 모르겠지만 497 답하고 1465 목장, 제일 뾰족한 부분이 1465인데 그 부지는 사업을 조성할 때 미리 확보를 하고 가야 지금 여기 조감도 주신 것처럼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조감도 주신 데도 보면 분양하겠다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쪽이 넓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이 우리 도유지가 아니라서, 사업 대상부지가 아니라서 빼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 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그 부지를 제외하고 안쪽으로만 해도 컨테이너 40동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이야기해서…….
류인출 위원  대상부지가 도유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497이나 1465번지가, 향후에 이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 하면 엄청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같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농정국에 위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충분히…….
류인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도면을 보기에도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저도 지적도만 보면 그렇게…….
류인출 위원  현장에서 주신 조감도는 마치 여기가 일자로 딱 잘라져 있는 것처럼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대상부지가 하천에서부터 거의 절반이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이 부지가 나중에 훗날 용지를 활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맨 위쪽에 하천변을 따라 길게 돼 있는 것이 496인데요, 496까진 몰라도 497 답하고 1465 목 부분, 뾰족하게 들어온 그 두 필지는 같이 포함이 돼야 향후에 원활한 토지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에 보존 부적합 도유지 처분 건은 향후 감정평가 이후에 해당 건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억 6,356만 원이 증액된 2,225억 6,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83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수입 3,995만 원, 이자수입 29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646만 원, 기타수입 4억 9,126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4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22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72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1만 원, 수수료수입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 180만 원, 73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3,86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3억 8,817만 원, 기타수입 9,213만 원, 지방교부세 2,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37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7,02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용료수입 650만 원, 수수료수입 700만 원, 이자수입 24억 1,402만 원, 75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12억 136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753만 원, 기타수입 5,651만 원, 전년도이월금 2억 6,735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26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67만 원, 76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억 3,733만 원, 기타수입 112만 원, 과태료 1,170만 원, 전년도이월금 166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억 3,546만 원을 감액한 2,190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421만 원을 감액한 731억 3,241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9,5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경축기념식 개최 3,415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800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1,08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4,255만 원, 184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 7,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7억 2,54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7억 1,493만 원,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강화에 1,04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2억 60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22억 861만 원을 감액하였고, 185쪽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255만 원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지출은 ’22년도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419만 원을 증액한 62억 5,261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은 7,19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권 역량 기반 구축 3,130만 원, 납북귀한어부 피해자 지원 사업 8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3,2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은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에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6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438만 원, 187쪽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지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은 지방선거업무 추진에 3억 9,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2년 생활공감정책 민ㆍ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3,418만 원이 증액된 1,307억 1,644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73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270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 46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3,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3,18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청사관리 및 운영에 454만 원, 공용차량 관리에 2,7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8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7억 2,27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직무수행경비에 1,8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2년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6,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936만 원을 감액한 89억 6,490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사업은 1억 2,89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906만 원, 강원도 정보화 발전 중ㆍ장기 전략계획 수립 1,047만 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 495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689만 원, 중고PC 지원 5만 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에 6,7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추진 사업은 69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97만 원,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50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3,657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3,457만 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이며, 다음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은 2억 4,78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에 1,529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 1,549만 원,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2억 1,70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은 1억 9,832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에 167만 원을 감액한 반면 AI기반 산불 조기감지 및 확산예방 실증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192쪽입니다.
 보전지출은 ’22년 정보격차해소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정보화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도입 사업 용역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7,278만 원을 감액한 1,090억 6,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2억 3,846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 2,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9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억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1,075억 9,578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억 8,600만 원, 사용료수입 750만 원, 수수료수입 500만 원, 사업수입 400만 원, 이자수입 25억 원, 재산매각수입 30억 1,000만 원, 기타수입 1억 8,791만 원, 지난연도수입 3,000만 원, 변상금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억 9,943만 원, 순세계잉여금 1,013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억 7,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1억 231만 원을 증액한 2,193억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2,285만 원 감액한 688억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5억 282만 원으로 도정 역점시책 추진 5억 9,432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억 5,200만 원, 경축기념식 개최 1억 500만 원, 96쪽입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2억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3,250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2,50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1억 1,850만 원, 97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1억 6,550만 원, 발간실 운영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복지 증진 사업은 92억 1,963만 원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87억 1,843만 원, 98쪽입니다, 구내식당 관리 4,1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1억 100만 원,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800만 원,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2억 1,111만 원, 현업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828만 원, 직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에 1,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은 17억 6,768만 원으로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7억 1,909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540만 원, 100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 319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41억 8,974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35억 1,442만 원,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 강화에 6억 7,5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515억 656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지원 494억 9,976만 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공무직 보수 8,599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공무직 보수 4,424만 원, 구내식당 운영 공무직 보수 2억 1,466만 원, 퇴직금 등 공무직 근무 지원에 16억 6,1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경비 6억 352만 원, 당직실 운영에 2,1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72만 원 감액한 52억 2,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은 7억 8,220만 원으로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2,960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1억 3,5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8,250만 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1억 8,000만 원,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 위원회 운영에 4,500만 원, 인권 역량 기반 구축에 1,727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7,39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8,333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106쪽입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사업 3,02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육성에 8,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은 16억 7,226만 원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8억 7,735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2억 100만 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8,615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에 2억 7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동 사업은 18억 8,221만 원으로 생활공감정책 민ㆍ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1,108만 원, 10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1억 3,566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ㆍ육성 6억 9,629만 원, 110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3,9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7억 5,446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2,84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4억 6,321만 원, 여권발급 운영 2억 2,255만 원, 111쪽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에 4,0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문화 정착 사업은 지방선거업무 추진에 2,115만 원을, 효율적 조직관리 사업은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7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 운영지원 공무직 보수에 4,534만 원을,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4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6억 6,951만 원 증액한 1,383억 5,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9억 8,940만 원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9억 2,640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4억 5,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청사관리 및 운영에 30억 9,249만 원, 공용차량 관리에 5억 4,4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1,304억 4,419만 원, 121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1억 9,943만 원, 청사관리 운영 공무직 보수 6억 3,788만 원, 지방이양사무 지원에 3억 3,0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22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6,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억 4,462만 원 감액한 69억 4,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사업은 14억 9,437만 원으로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873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3억 8,728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4억 467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 1억 6,112만 원, 정보취약계층 중고PC 지원에 3,854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3억 833만 원, 124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4,225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5,770만 원,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에 8,5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추진 사업은 14억 5,838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3억 4,638만 원, 도청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6,300만 원, 정보시스템실 운영 4,5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12억 9,248만 원으로, 126쪽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9억 4,048만 원,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은 20억 3,820만 원으로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에 3억 4,180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 13억 4,000만 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 300만 원, 127쪽입니다, 자가전기 통신설비 민원업무 추진에 400만 원,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2억 940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은 6억 1,05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에 4억 1,050만 원, AI기반 산불 조기감지 및 확산예방 실증사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정책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경비 5,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혁신의 기조 아래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구현, 도민 중심 재정집행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등 민선 8기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받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이것을 적극행정평가 우수지자체 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몇 개의 지자체가 선정된 것이고, 어찌 됐든 첫 평가에서 지금 ‘우수기관’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몇 개의 지자체가 받은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임미선 위원  대상 기관은 총 243개의 지자체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받은, 그러니까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이것이 광역, 그다음에 시ㆍ군ㆍ구를 총망라해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전체 6억의 범위 내에서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2,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금액이 좀 다른가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전체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표창의 경우에는 1억 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장관 2,000만 원, 그렇게 받게 돼 있고요.
 광역에서는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그렇게 4개의 시도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애쓰셨네요.
 지금 17개의 광역시도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4개의 지자체 중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는데, ’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3년도에 선정돼서 ’24년도의 예산으로 반영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적극행정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에, 300만 원은 마일리지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시책 추진 관련 일반경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적극행정이 추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향을 잘 살피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찾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는데 ’23년도 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4월에 계약을 철회했어요.
 혹시 철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이 도ㆍ감청 전자기기 탐지시스템인데요.
 처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도ㆍ감청에 대한 이슈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자체적으로 탐지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노후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한다면 일정 부분은 커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국정원 강원지부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매년 탐지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판단컨대 이 탐지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매년 운영비만 나가지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가 2001년도에 구매한 도청기가 있죠, 도청기라고 그러나요?
 탐지시스템을 2001년도에 구매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2001년도에 2대…….
문관현 위원  지금 그것이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사용은 가능한데 그것이…….
문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비가 따로 지출됐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입하면 운영비가 지출…….
○행정국장 전길탁  새로운 장비는 운영비가 매년, 인건비 109만 원하고 경비 11만 2,000원, 대략 1,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은 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구매를 철회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도청에 관한 점검을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상반기에는 자체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국정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고 올해도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문관현 위원  점검했을 때는 특별한…….
○행정국장 전길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문관현 위원  도청에 대한 위험은 없었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각 시군들에 대한 수시점검도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원래 처음에 이것을 구입하신다고 했을 때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요청이 오면…….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은 장비가 도입됐다라고 본다면, 장비가 없는 시군에서 요청이 온다면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도ㆍ감청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텐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국정원과 같이 협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커버하게 된다면 설치비나 운영비 측면에서 충분하게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사업을 사실상 취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당분간은 구입할 계획이 이제…….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관현 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도청의 위협이, 대통령실도 도청의 그런 스캔들(scandal)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정보기관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협업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설명자료 56쪽, 예산안 184쪽.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길수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와 관련해서 4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7억 정도가 반납됐거든요.
 교육을 못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전체 4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약 7억 1,4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저것 한번 따져 봤습니다.
 교육비를 1인당 2만 불, 체재비를 1인당 2,576불로 책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나라별로 각각 차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 시점 당시에 환율이 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집행했을 시점의 환율이 1,300원으로 200원 정도가 다운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주로 국외 장기훈련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이것은 국외 측면에서 1억 9,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위원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설명자료 62쪽에 보면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가 있는데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 축제를 왜 안 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도 지났을 때인데?
○행정국장 전길탁  코로나는 지났는데, 출향도민회가 합동으로 다 모여서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각 단체별로 체육행사를 한데다가 이 행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관단체를 찾아야 되는데 주관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이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산이 6,300만 원이 섰는데 전액,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다시 반납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출향도민회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 도민회하고 충분한 정보교류라든지 업무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이 있는데, 페이지 70쪽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장 김길수  이것이 6,700만 원이 또 반납이 돼요, 1억 1,000만 원 중에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장 김길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사용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초에 계획 당시에는 시군별로 1개소씩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과거에 마을별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시군별 거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센터 중심으로 정보화마을과 같이 특성화된 마을의 제품을 팔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인데, 애초의 계획은 금년도에 9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결과 한군데밖에 접수가 안 돼서, 삼척에서 한군데 접수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장 김길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시군별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썼다는 것은 시군과의 업무협조라든지 업무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좀 긴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이상이, 50% 이상이 또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시군 간의 어떤 연결고리, 또 업무 소통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센터가 조성되어 있는 시군은 물론이거니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시군의 관계자, 또 기존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던, 거점센터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의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많은 거점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고, 이 점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보급용 방독면 정화통 232개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현 보유 방독면 정화통이 총 1,100개인데 유효기간인 10년이 모두 경과됐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232개만 해도 민방위훈련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만약에 실제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마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1,100개가 다 필요한데 예산상 지금 232개만 한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만큼, 또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비상시에 필요한 것이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금 예산이 49.5% 깎였는데, 여기 보시면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약 500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23년도에 350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1억 9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올해 500권을 하는 데 5,500만 원이 책정되면 이것은 무엇인가 좀, 작년에 과다계상되었든가 아니면 올해 차질, 단가가 내려간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이것을 확인했는데 예산 초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500권을 한다고, 이렇게 작성된 자료가 그대로 인쇄돼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350권보다 더 적은 숫자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500권에 5,500만 원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계획에 대비하면 차질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최승순 위원  아, 인쇄 오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정조치하시고 추후에 차질 없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사업설명서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정원이 183명, 현원이 176명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지금 주는 추세죠?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아동복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물가 탓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부분은,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지금 6,6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내원하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인원과 보육종사자에 대한 그런 편성이 되기를,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민간기구나 이런 데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자부를 하지만 그 정도로, 비교할 때 그런 것도 한번쯤 귀담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승순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직원 정신건강 관리 마음쉼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1월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춘천시에 운영하는 마음건강센터 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승순 위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상담을 받는 수치가 최근 들어 3배를 넘긴 것으로 보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인사혁신처가 춘천시에 올해 1월에 개원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하고 우리 도청에 있는 마음쉼터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나.
 예산을 좀 같이, 역할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행정국장 전길탁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따로 설치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심리상담, 특히 정신적 심리상담을 받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결정과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도청 자체 내에 이런 쉼터를 하나 만듦으로써 우리 도청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대비, 또 정신건강 쪽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자.
 그것을 노조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서 직원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하고 동일한, 대동소이한 일을 진행하지만 따로 이런 센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공무원들의 심리재해 예방이라든가 치유 그런 차원에서 마음건강 관리시설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데 근거리에 있으면서 중복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제가 볼 때도 좀, 의아해 하는 시민들도 많지 않을까, 한번쯤 더 고려해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쉼터가 금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용실적을 보면 약 79차례에 걸쳐서 상담이 이루어졌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개인 상담받는 공무원들이 해마다 조금씩 느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라든가 격무, 또 공무원 특유의 조직문화, 이런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중앙 및 시군 부단체장 회의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15.9% 깎였지만.
 뒤의 170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해 가지고,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강화 해 가지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개최를 ’22년~’23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목표가 아홉 번, 열 번인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하지도 않을 예산을 왜 세웁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약 3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이 사무관리비에는 회의할 때 회의자료 인쇄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 2023년도 올해에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까지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다시 재개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98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관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자료는 23쪽입니다.
 지금 식기세척기하고 식기소독보관고의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됐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하석균 위원  식기세척기는 한 16년이 경과됐고 식기소독보관고는 26년이 됐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하석균 위원  그동안 이렇게 오래된 기구를 사용했는데 식당에 어떤 문제가 한번도 없었나요, 청결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는 전체 8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합니다.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조리원 6명이 있는데요, 위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설보다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급식기구까지 너무 아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이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하여튼 오래된 식기세척기하고 소독보관고가 있었음에도 청결이나 위생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식당의 오래된 기구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쪽을 보면,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방독면을 말씀하셨어요.
 이 방독면의 사용기간이 보통 6년~7년입니다.
 통상 6년~7년이에요.
 방독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기, 그다음에 유독가스라든가 또 산업, 건설현장에서 쓰는 방독면이 보통 한 6년~7년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유효기간 10년이 모두 경과됐다, 사실 이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쓰나마나거든요.
 지금 민방위 대원 의무자가 232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하석균 위원  지금 이 1,100개는 다 폐기처분해야 되고요.
 현재 이 1,100개가 무슨 방독면이에요, K1 방독면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K1 방독면도 오래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최신식 방독면인 K5로 바꿔 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K1, 이것은 동네에서 민방공 훈련할 때 쓰는 수준인데, 사실 다 교체해야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소 아쉽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민방위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방독면을 선구매하고…….
하석균 위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가 도청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이런 것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의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4쪽, 국제 자원봉사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하석균 위원  지금 여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교류사업 추진이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없었습니까, 2018년 이후에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2018년 이후,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자원봉사 관련해서 해외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동남아시아인데 정해진 국가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라오스 정도의 국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하석균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8명이, 사업 내용을 보면 한 여섯 가지~일곱 가지가 되는데 8명이 이 사업을 단기간에 다 한다는 내용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일단은 선발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하석균 위원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단기간에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서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3쪽을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해서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메신저 유지관리 예산이 나오는데 2023년도에는 실제 이용률이 얼만큼 되죠?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 가입자 수가 2,116명 정도 됩니다.
하석균 위원  2,116명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하석균 위원  이것이 지금 시군과 연결이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하석균 위원  자체 내에서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메신저의 이름이 ‘위하고’인데 우리 도청 내부 직원들만 가입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기존 202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데 더 업(up)이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일단 금년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 그리고 효율성 측면,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일반 포털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대까지 가지 못한다면 과감히 접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하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인데요, 유지ㆍ관리 제안서입니다.
 이것을 유지ㆍ관리하려면 유지ㆍ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입찰보다는 평가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유지ㆍ관리 대상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는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였고 ’23년도에는 1억 8,500, ’24년도에는 2억 2,1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영상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는, 앞으로 공무원증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도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설치비하고 유지보수가 따라야 되는데, 그 비용이 2024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좀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문관현 위원  현재는 카드로 태그(tag)하는데 나중에는 모바일로 휴대폰과 연계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공무원증도 같이 모바일로 연계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영상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특별하게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CCTV가 최초 설치된 것이 2013년도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오작동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매년 조금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지관리비를 좀 더 반영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다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조금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느냐.
 만약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많은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관현 위원  청사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외주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금은 캡스에서…….
문관현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행정국장 전길탁  5년 단위로 장기 계약해서 단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관현 위원  마지막 5년이 되는 연도가…….
○행정국장 전길탁  2년 남아서 2025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2년 뒤에는 또 새로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원도 더 많이 해 주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럴 경우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지원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의 말씀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다음은 36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행정동우회 회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한 4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올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하나씩 열거를 좀 해 드리면 강원사랑운동이라 해서 도내의 자연 보호, 환경 보호,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이라 해서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나 농촌일손돕기 봉사 이런 데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내외 소식지도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작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회보 발간한다고 했는데 회보 발간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고 지금 도청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앞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공무원들한테는 이것을 보내와서 저도 받아 보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실 예산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00만 원을 삭감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마음가짐이 어쩌면 그분들보다 훨씬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의 회장님과 운영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저도 몇 번 만나 가지고 사업 논의도 같이 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잘 이끌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공감하지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국장님도 퇴직하면 들어가시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들어가야 됩니다.

  (장내웃음)

문관현 위원  (웃음) 힘드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웃음)
문관현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동우회 분들이 여러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인원이 올해 대비 많이 는 것으로 나오는데 시군별 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이 늘린 수요는 시군으로 하여금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편성, 장학금 수혜를 받았던 그 기준을 시군별로 임의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남고 어떤 시군은 많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시군에 가내시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변동 수치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물량 조정을 통해서, 아무튼 도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 받을 수 있게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수요조사하는 방법도 바꾸었고 예산편성 금액도 늘렸고, 또 예산을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과거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해당 시군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혹시 지급정지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것은 아직…….
문관현 위원  조례에는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도 살펴본 적이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따로 살펴는 안 봤는데요, 아마…….
문관현 위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따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작정 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급정지 대상자가 있는지도 살펴서, 무작정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반환받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관리시스템을 시군으로 다 이관했기 때문에 만약 부적격자가 있다면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철저하게 걸러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국장님, 오후에 졸리지 않으신가요?
 졸립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지금 목 상태가…….
한창수 위원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안 좋아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정부의 통신장애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여러 가지 통신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전체적으로 제가 상황설명을 좀 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ㆍ보수 한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하는 것 한 꼭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시설 통합 유지ㆍ보수, 그러니까 총 3개 정도의 플랫폼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지ㆍ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2명에서 4명까지 그 업체의 직원들이 직접 여기에 상주하면서 매일매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즉시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소규모 장애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규모의 장애가 장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그런 장애가 계속 있었는데 쉬운 얘기로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대규모로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12억 정도 감액된 세입을 계상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 균특에서 5억 정도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세입을 보면 유난히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매각이 전년도하고 엇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똑같은 땅을 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나왔죠?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한창수 위원  대략 잡은 것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나 추계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추계를 잘못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매각할 재산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잘 살펴보고 해 줬으면 좋겠다.
 추계가 맞아야 나중에 결산도 비슷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물론 딱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추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세입 부분도 짜 맞추기식이 아닌 공을 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균특에서 감액됐다는 것은 정부에서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한창수 위원  모자랄 것이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덜 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하셨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100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23년도 추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예요.
 2023년도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도 감액편성하셨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왜 감액을 하셨죠?
○행정국장 전길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많이 받을수록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또 훌륭한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우리가 실제로 교육을 받으면 받은 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타이트하게 짜 보자 그런 의미에서 종전의 한림대학교에서 운영하던 장기교육, 외국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하는 2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일반 국내 교육하고 통합하면서 폐지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대가 변함으로써 공무원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또 새로운 마인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감액 편성하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인데요, 정보화마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 아니, 정보과 소관 업무죠.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없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씨를 남겨놓고 광역화해서 한다니까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광역화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또 너무 큰 광역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마을 정도의 광역은 되지만 1개 면이라든가 10개 리, 이런 광역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기술센터에서 하든가 어떤 부서에서 이런 정보화마을 기능을 하던 것을 좀 담아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점센터로 해서 시군별로 1개 정도를 확장시켜서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시군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제 농산물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미미한 것은 분명해요, 예산 대비.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95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 하셔 가지고 사무관리비 1억 6,400, 시책 추진 국내여비 8,100이 있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억 2,000이라고 했는데 제가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뭐하고 뭐를 더해서 2억 2,000이 되는지 계산을 못 맞췄어요.
 답을 못 찾았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떼서 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 1억 3,900하고 국내여비 8,100만 더해서 2억 2,000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제일 근사치에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일반 도 예산이 22%가량 다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일반사업비도 아닌데 그냥 시책추진비하고 국내여비에서 한 19%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대목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가, 이것이 ’93년도 7월에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손을 볼 데가 많이 생기는데다가 금년도에 14개소를, CCTV를 증설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의 203 업무추진비를 보면 3억 4,800이 또 있거든요, 203.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예산서에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203 업무추진비 3억 4,800…….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류인출 위원  예산서 95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일반 실ㆍ국에서는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도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하는데, 행정국에서도 위의 8,100하고 1억 6,400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3억 4,8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에다가 넣지 않은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먼저 사업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넣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책추진비는 지휘부가 다 쓰는 그런 시책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 양 부지사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지휘부 전체가 쓰는 시책추진비 중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류인출 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 금액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추진비는 매년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링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강원도는 1년에 편성할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토털 20억이다 그러면 20억,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ㆍ국 전체를 감안해서 강원도 각 부서가, 우리 자치도 각 부서가 실ㆍ국별로 쓸 수 있는 실링, 또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내역을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없다,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없다 그러는데, 다른 일반 실ㆍ국에서는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달랑 300만 원만 감액을 했어요.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될 행정국이 지휘부라고 해서 쓸 것을 다 쓰고 감액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업무추진비, 특히 말 그대로 저희가 매년 쓰는 업무비용이지만, 경상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그중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경직성 경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연도 말에 가서,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쓰다가 2회 추경쯤 가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절약해서…….
류인출 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조금 더 쓰는 것이지 풀로 해 놓고 쓰다가 남으면 감액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나중에…….
류인출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른 과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지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업설명서 47쪽에 보시면 시대위원회입니다.
 무엇을 여쭙고자 하느냐면 시대위원회를 당초 200명에서 100명으로 하신다고 계획하셔서 100명분의 예산 해 가지고 4,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107명으로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류인출 위원  107명이면 107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울 당시에는 100명으로 했는데 갑자기 7명이 늘어나서, 예산은 벌써 계상이 됐고, 이것을 미처 못 챙긴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서류를 만들거나 소모품이 쓰이거나…….
류인출 위원  아니요, 4,500만 원 그 예산이 아니라 위원회 수당 100명 곱하기 15만 원 해 가지고 3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 말고.
○행정국장 전길탁  아, 104쪽에 나온 위원회 수당은 애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명으로 잡았었는데 처음부터 200명에 강제로 맞추는 식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명으로 한 것도 알고 있고 100명으로 예산을 계상시킨 것도 알고 있는데 107명으로 늘어났으면, 물론 결석할 것도 있지만 통상 위원회 수당이면 10명이면 10명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3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107명이면 이 예산은 모자라는 예산이 아니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확정된 것이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에는 반 정도 규모로 가지 않겠나…….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련해 가지고 증액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육성, 아까 장학금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공익단체, 그다음에 적십자, 한 500%, 600%씩 늘어난 데도 있는데 늘어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늘어났다고 보고요.
 사업설명서 48쪽, 49쪽, 51쪽을 보면 인권역량 기반 구축 해 가지고 65% 가까이 감액이 됐고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도 31%가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51쪽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40%나 감액이 됐습니다.
 새마을이나 비영리 쪽의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200%, 50%, 59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인권이나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도 몇 개 있지도 않은데 40%, 60%씩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보시기에 금액이 확 준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안별로 짚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길수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면 제가 사안별로, 꼭지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역량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23년도 2회 추경에서 감액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격년제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해 놨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 그대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하고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다 소모성 경비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먼저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 가자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요, 40%가 줄었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리고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인물열전 발간이나 민주화운동 달력 발간, 그다음에 매거진 발행, 관련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수집이나 기록물, 그리고 발간 사업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하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지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
류인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
심영곤 위원  수고 많으시다고요.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웃음) 아, 예.
 지금 제가 목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행정국 특성상 행사나 체육대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것 몇 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의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5,5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은 시도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시도 체육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중단되어 오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ㆍ최소경비만 추려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 최소경비만?
 지금 여기에 참가 선수단이 한 100여 명 된다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코로나 전에 했던 예산과 비교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시도에서 참가할 때 단체복을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 쪽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의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요.
 이것이 1회째를 맞이하는 특별자치도 경축행사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추경 때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지사님과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들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사내용을 축소하되 알차게 가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해서 가자고 해서 이 정도로…….
심영곤 위원  추경에 증액 없이?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대한 증액하는 것은 하지 않고 가자고 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에 공연 이런 것도, 강원예술단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무튼 공연도 우리 도…….
심영곤 위원  다음은 33페이지의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개인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기관에는 30만 원을 주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10만 원을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1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계나 과에 커피 한잔 사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길탁  올해까지는 1인당 강원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한 유공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면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이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차라리 인사고과의 점수를 더 준다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이 내용에 없어 가지고 제가, 그래요, 잘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창의적 조직문화가 33페이지의 안정적 근무환경하고 약간 유사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분야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좀 다른데 업무의 성격상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은 말 그대로 혁신행정, 적극행정과 관련된…….
심영곤 위원  그 전의 것도 적극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같은 적극행정인데 앞쪽은 말 그대로 조직전반에 걸쳐서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안 106쪽, 55쪽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적이라는 것은 업무하고 관련돼서, 행정하고 관련돼서 혁신행정, 창의행정, 적극행정을 추진한 분야를 따로 골라서 사기도 북돋우고 조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꾸자 그런 측면에서 정부, 행안부하고 도가 함께 손잡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여기의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좀 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이 정도면 한 반은 조직에 풀고 반은 가정에다가 갖다줄 수 있어서 좋긴 할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인센티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포상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예산안 세우신 것 중에서 증액될 필요성이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의 인권센터 예산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긴 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권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많습니다.
임미선 위원  많다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인권위원회도 운영하고 인권교육도 하고 인권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교육도 하고 관련 행사나 워크숍도 하고, 인권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도나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도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라든가 어떠한 차별행위가 있었을 때 상담이라든가 조사, 개선 권고 역할을 하는, 아주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도 직원들의 인권보호라든가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 달리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1,53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감액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적으로 소모성 경비, 그리고 행사성 경비 쪽은 어느 부서나 어떤 항목이든 간에 대부분 다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소모성, 행사성 비용이라서 지금 삭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실제 행사비용으로, 실비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상황이고요, 결국 인건비라든가 강사료, 운영비만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인권행사라든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이거든요.
 행사실비로 200만 원이면 충분한지, 참고로 작년에는 행사실비로 한 1,000만 원 상당을 배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사업예산은,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많이 축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모성이라든가 행사성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예산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제가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200만 원이 많다고 보이진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임미선 위원  실질적으로 2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 또 있으셔서 드리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국제 자원봉사 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8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5년 동안 미추진이 되다가 내년에 재개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8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산림엑스포를 하실 때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종료를 했고요.
 저희가 또 큰 대회가 뭐가 있습니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8명으로 해 놓으신 사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8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국제 자원봉사 교류사업, 아까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기간에 이 많은, 6개인가요, 6개의 사업을,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4개 정도의 사업을 8명이 가서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관광활동으로밖에 더 생각하시겠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역시나 긴축재정을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봉사자로서의 더 큰 역할과 희망을 찾는 계기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바람으로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는 이야기지만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부서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깎을 수밖에 없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축소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사업들, 인권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 자원봉사 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신청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에서 신청이 올 때, 우리 강원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는데 예산요청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미선 위원  1,000만 원으로 왔다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서 본질의는 마치겠고요, 두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한번씩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위원장 김길수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다 끝나셨어요?

  (장내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장 김길수  설명자료 37쪽,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7%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시작할 때 운영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만큼은 꼭 확보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두 번째는 설명자료 페이지 141쪽인데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6,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8,500만 원이 또 편성됩니다.
 편성되는데, 지금 정리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행정국장 전길탁  3년간 지원하게끔…….
○위원장 김길수  삭감된 예산이 6,700만 원이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하신 만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없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점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점센터는 한번 지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할 때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3년 동안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점센터 중에 3년이 안 된 개소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다지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6,7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2쪽에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사업으로 3억 4,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언제 기회가 되면 전체 기행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구두로 설명드리면 을지훈련을 하는 벙커로 들어가는 입구 쪽의 좌측을 보면 영상 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시군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예를 들어서 산불, 재난, 도심취약지에 있는, 개수로 보면 한 2만 2,000개 정도에 달하는 CCTV의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재난상황실을 비롯해서 경찰, 그리고 군부대, 방송국, 모든 쪽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해 줍니다.
 그 서버를 구축하는 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대략 47억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매년 그것의 유지보수비로 약 3억 4,900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를 보니까, 설명자료 21쪽인데, 10월 말 기준이면 금년이 다 갔는데 수검률이 34%밖에 안 됐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너무 낮은데, 연말까지 가도 반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년 평균치로 보면 한 96% 이상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연말에 다 모여 가지고 막 급하게 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미리미리 고지를 하셔서, 건강검진료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안 받으면 또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잖아.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말 최대한 많은 공무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길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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