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4. 글로벌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5.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글로벌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특별자치추진단 및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특별자치추진단 및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24년 6월 8일 시행됩니다.
같은 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여건에 맞게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규제사무목록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등에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고 도지사는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규제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등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규제의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해 매년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등을 담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해야 하며, 도지사는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 심사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안 제18조 간사, 안 제19조 대리 출석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규제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24년 6월 8일 시행됩니다.
같은 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여건에 맞게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규제사무목록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등에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고 도지사는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규제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등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규제의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해 매년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등을 담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정해야 하며, 도지사는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중요규제의 신설,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 심사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안 제18조 간사, 안 제19조 대리 출석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규제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미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임미선 위원 이것이 종전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을 흡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제심사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법에 따라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특별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이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2차 개정 때 저희들이 의도한 조항은 아니었고요,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제주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국회에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고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신설이 되니, 제13조 제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는 정부의 의무규정을 담았고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해 줄 테니 강원특별자치도도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는 규제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4항과 제5항인데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등록ㆍ공표, 심사하되 5년 이내의 기한을 둬서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제13조 규제자유화의 추진이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2차 개정 때 저희들이 의도한 조항은 아니었고요,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행안위 전문위원실에서, 제주특별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국회에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고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신설이 되니, 제13조 제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는 정부의 의무규정을 담았고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해 줄 테니 강원특별자치도도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는 규제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4항과 제5항인데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등록ㆍ공표, 심사하되 5년 이내의 기한을 둬서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내용은 동일한데 위원이라든가 운영방법을 조금 달리하였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20명, 규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 한 분이 위원장이셨는데 신설되는 위원회는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무래도 조례에다가 규칙을 규정하다 보면 도민들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규제심사를 우리 도가 하기보다는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20명, 규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 한 분이 위원장이셨는데 신설되는 위원회는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무래도 조례에다가 규칙을 규정하다 보면 도민들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규제심사를 우리 도가 하기보다는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원특별법 제13조 제2항의 ‘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의 규제개혁위원회인가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종전에 있었던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여기에…….
그러면 강원특별법 제13조 제2항의 ‘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의 규제개혁위원회인가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종전에 있었던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여기에…….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흡수 통합 확대라는…….
○임미선 위원 그런 방식으로 가되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방식은 공동위원장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전에도 거기에 간사가 있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있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규제 등록절차라든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규제 등록절차라든가…….
○심영곤 위원 간사는 어느 분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간사요?
○심영곤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간사는 단장인 제가…….
○심영곤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담당 단장이 부위원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간사를?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 흡수 통합하면서 부지사님으로 하고 아까 민간위원장과 공동체제로…….
○심영곤 위원 위원장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민간에 그 권한을 주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민간위원장 1명으로 하지 왜 공동위원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여러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정부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 국무총리라든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 도에서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11개의 시도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의 전문성도 살리면서 또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하는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 국무총리라든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 도에서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도 한 11개의 시도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의 전문성도 살리면서 또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하는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이라는데 부교수라는 것은, 지금 일반 조교수나 전임도 상당한 공부를 한 분이고 또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부교수로 높게, 부교수까지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의 폭을 부교수로 한정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심영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박사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인데 부교수를 여기에 넣는 것은 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심영곤 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베껴 썼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베꼈다기보다는 비슷한 격에 맞는 분, 그리고 도 단위에서 법정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경험과 지식, 학식을 갖춘 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부교수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교수, 정교수, 아무래도 신분이 보장되고 상당기간 연구한, 학교 내에서도 인정받은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의 조례안 제3항에 보시면…….
○심영곤 위원 다른 것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 놨는데 교수분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이런 분들이 다 대학에서 교수들인데,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법무사가 되는 것인데 부교수라고 위에…….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통상적인 다른 위원회의 자격이라든가…….
○심영곤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부교수 이상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교수가 아니라 그냥 교수로 해도…….
그래서 부교수가 아니라 그냥 교수로 해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심사해 주시면…….
○심영곤 위원 좀 넓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보면 규제의 등록으로 돼 있는데 현재 등록된 규제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제3조를 보면 규제의 등록으로 돼 있는데 현재 등록된 규제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315건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315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등록 규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의 조례ㆍ규칙이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도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등록하도록 돼 있는 것이 3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규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의 조례ㆍ규칙이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도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등록하도록 돼 있는 것이 3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제3항 제1호의 조문 중 “부교수”를 “교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제3항 제1호의 조문 중 “부교수”를 “교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79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법령과 소관 세입 총액은 총 348만 3,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8,000원과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완료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사업의 위탁비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발생액인 기타이자수입 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입 총액은 총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원, 2022년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발생액으로 2022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000원, 2022년 자치분권대회 5,000원의 기타이자수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2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9,466만 원이 감액된 21억 5,3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유로 총 5,8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220만 원, 학술대회ㆍ토론회 등 개최 2,233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2,371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운영사업은 총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공무원 및 도민 역량강화 교육 160만 원, 도민 대상 공청회ㆍ설명회 개최 180만 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에서는 총 7억 3,293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설명회 등 개최 집행잔액 199만 원과 국가보급 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위탁비 집행잔액 7억 3,094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049만 원 감액된 2억 5,301만 원입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은 예산절감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은 행사 축소 및 예산절감 사유로 총 1,549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 134만 원, 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 1,415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201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0만 원 감액된 1억 5,669만 원으로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규모는 6억 1,4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억 3,2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3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1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 5,200만 원, 이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 원, 강원특별법 공청회ㆍ설명회 개최에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에 3,4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3,000만 원, 국무총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협약을 위한 성과협약 및 성과평가 추진에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 동력 확보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에 8,740만 원,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를 위한 주요 연구기관과의 학술대회ㆍ토론회 등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공직자 및 도민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례별 논리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6,2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하게는 지역주권운동 추진에 1,270만 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2,1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규제혁신TF를 포함하여 규제혁신 추진 운영 등에 4,64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 강화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 3,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79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법령과 소관 세입 총액은 총 348만 3,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8,000원과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완료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사업의 위탁비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발생액인 기타이자수입 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입 총액은 총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원, 2022년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발생액으로 2022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1,000원, 2022년 자치분권대회 5,000원의 기타이자수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2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1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9,466만 원이 감액된 21억 5,3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유로 총 5,8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220만 원, 학술대회ㆍ토론회 등 개최 2,233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2,371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운영사업은 총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공무원 및 도민 역량강화 교육 160만 원, 도민 대상 공청회ㆍ설명회 개최 180만 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에서는 총 7억 3,293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설명회 등 개최 집행잔액 199만 원과 국가보급 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위탁비 집행잔액 7억 3,094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049만 원 감액된 2억 5,301만 원입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은 예산절감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은 행사 축소 및 예산절감 사유로 총 1,549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 134만 원, 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 1,415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201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0만 원 감액된 1억 5,669만 원으로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규모는 6억 1,4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재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억 3,2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3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1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 5,200만 원, 이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 원, 강원특별법 공청회ㆍ설명회 개최에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에 3,4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운영 지원 3,000만 원, 국무총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협약을 위한 성과협약 및 성과평가 추진에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 동력 확보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에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에 8,740만 원,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를 위한 주요 연구기관과의 학술대회ㆍ토론회 등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공직자 및 도민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례별 논리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ㆍ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6,2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하게는 지역주권운동 추진에 1,270만 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2,1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규제혁신TF를 포함하여 규제혁신 추진 운영 등에 4,64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제발굴 및 개선 강화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 3,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추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보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부분을 사용 안 했다고 해야 되나요?
감액된 부분인데, 저희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는, 실질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홍보비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제일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홍보 부분을 너무 절감하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24년도 예산안도 또 하겠지만 뒤에도 사실 예산절감 문제로 홍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도 보니까, 물론 용역계약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금액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보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부분을 사용 안 했다고 해야 되나요?
감액된 부분인데, 저희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는, 실질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홍보비 부분이 예산절감으로 제일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홍보 부분을 너무 절감하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24년도 예산안도 또 하겠지만 뒤에도 사실 예산절감 문제로 홍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도 보니까, 물론 용역계약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금액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올해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 노력을 했고 특히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법이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감액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가 많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예산 대비 다 집행하기 어려운 세입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실ㆍ국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미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올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온라인 홍보라든가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법이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감액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가 많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예산 대비 다 집행하기 어려운 세입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실ㆍ국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미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올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온라인 홍보라든가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행감에서 문관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적은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 저희가 홍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이해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대신 예산은 쓰이되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홍보의 효과가 있게끔 어렵겠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임미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죠.
하단 부분에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토론회하고 워크숍이 있어요.
확인되셨죠?
임미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죠.
하단 부분에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토론회하고 워크숍이 있어요.
확인되셨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200페이지요?
○한창수 위원 추경 200페이지.
많지 않은 예산인데, 1,500만 원인데 30%밖에 소진이 안 되고 감액을 1,050만 원을 했는데, 토론회하고 워크숍은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소진을 다 못 했죠?
많지 않은 예산인데, 1,500만 원인데 30%밖에 소진이 안 되고 감액을 1,050만 원을 했는데, 토론회하고 워크숍은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소진을 다 못 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도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 최근에 7월에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도 개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동 행사를 할 때도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권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자치분권 논의를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줄이고 내실 있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동 행사를 할 때도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권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자치분권 논의를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줄이고 내실 있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토론회나 워크숍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만들어내는 데 재료비라고 보이거든요.
재료비인데,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반납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소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재료비인데,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반납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소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정책의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강원특별법 개정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분권이라든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토의하고 용역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쪽과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서 토의하고 용역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쪽과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그다음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단장님께서 도정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또 세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추진단이 지금 도정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특별자치도 출범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홍보비로 저희가 세워드린 것 중에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200만 원 삭감, 학술대회, 토론회 2,200만 원 반납,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2,300만 원 반납, 그다음에 특례 발굴에서 2,500만 원 반납, 분권 토론회하고 워크숍에서 1,400만 원 반납, 물론 도정의 큰 틀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드렸을 때는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 열심히 이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해 달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직도 특별자치도 출범이나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좀 더 홍보에 앞장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산집행이나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 그다음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단장님께서 도정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또 세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추진단이 지금 도정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특별자치도 출범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홍보비로 저희가 세워드린 것 중에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1,200만 원 삭감, 학술대회, 토론회 2,200만 원 반납,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 2,300만 원 반납, 그다음에 특례 발굴에서 2,500만 원 반납, 분권 토론회하고 워크숍에서 1,400만 원 반납, 물론 도정의 큰 틀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드렸을 때는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 열심히 이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해 달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직도 특별자치도 출범이나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좀 더 홍보에 앞장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산집행이나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범국민 추진협의회 같은 사업예산은 처음에 출범할 때까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예산절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홍보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련 예산들이 대국민 홍보, 예를 들면 KTX, ITX, 여러 가지 동영상 홍보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가 충실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범국민 추진협의회 같은 사업예산은 처음에 출범할 때까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예산절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홍보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련 예산들이 대국민 홍보, 예를 들면 KTX, ITX, 여러 가지 동영상 홍보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가 충실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에서 7억 3,200만 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됐습니까?
그다음에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에서 7억 3,200만 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됐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새로 출범할 때 정보시스템의 행정구역 관리코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강원도였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 속한 코드로 부여됐는데 강원도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자치도로 분류가 되면 여러 가지 정보ㆍ전산시스템의 코드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시스템 정비사업비였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20억 원을 편성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 클리드라고 행안부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후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 강원도만 하나 했을 때는 20억이 소요됐는데 전북하고 같이 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7억이 감, 재원을 아끼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전에는 강원도였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 속한 코드로 부여됐는데 강원도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자치도로 분류가 되면 여러 가지 정보ㆍ전산시스템의 코드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시스템 정비사업비였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20억 원을 편성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 클리드라고 행안부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후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 강원도만 하나 했을 때는 20억이 소요됐는데 전북하고 같이 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7억이 감, 재원을 아끼게 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내년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것입니다.
일단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차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3차 개정안이 지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추진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전반적으로 한 30% 가까이, 세수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었다는 그 단순논리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올해도 홍보 강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지방자치분권, 특례 발굴 이런 부분, 분권에 관해서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규제개혁이라든가 지역발전 역량강화 쪽은 오히려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좀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좀 있는 예산편성 아닌가, 이래 가지고 2024년도의 특별자치단에 어떤 기대가 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특별법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했는데, 물론 소기의 성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보여주기식, 그리고 ‘불러놓고 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가?’, 또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하느냐?’,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거리감이라든가 시민들의 눈높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4대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언론이나 보도에 자주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 늘었는데 이 예산 자체도, 우리가 18개 시군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고 어떤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주민들에게 쉽고 와닿게, 또 생활규제를 갖다가 담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는 좀 신중히 접근하시는 방법이 어떨는지, 단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내년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린 것입니다.
일단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차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3차 개정안이 지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추진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전반적으로 한 30% 가까이, 세수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었다는 그 단순논리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올해도 홍보 강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지방자치분권, 특례 발굴 이런 부분, 분권에 관해서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규제개혁이라든가 지역발전 역량강화 쪽은 오히려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좀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좀 있는 예산편성 아닌가, 이래 가지고 2024년도의 특별자치단에 어떤 기대가 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특별법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했는데, 물론 소기의 성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보여주기식, 그리고 ‘불러놓고 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가?’, 또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하느냐?’,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거리감이라든가 시민들의 눈높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4대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언론이나 보도에 자주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 늘었는데 이 예산 자체도, 우리가 18개 시군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고 어떤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주민들에게 쉽고 와닿게, 또 생활규제를 갖다가 담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는 좀 신중히 접근하시는 방법이 어떨는지, 단장님도 공감하시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늘 저희들한테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오랫동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지사님은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간편한 용어로 하라고 해서 핸드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좀 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지금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늘 저희들한테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오랫동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지사님은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간편한 용어로 하라고 해서 핸드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좀 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지금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단장님이 실무에서 전국 각 부처하고 부딪쳐 보니까 특례법 발굴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는 데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각자의 입장에서 실리는 챙기고 정부부처에 공동 대응해서 주로 재정, 세제, 이런 부분의 포괄적인 권한이양 방안으로 공동 대응을 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지금 지방시대를 앞두고 많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30년간 지자체의 입장이 달랐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리적인 입장에서 논의된 만큼의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 처음 섰는데 회의가 2회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모임은, 제가 볼 때는 현수막 이런 것보다 실무자들 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정부부처에 우리가 요구하는 특례라든가, 특별법에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인데 예산의 방향이 잘못 잡히지 않았나.
회의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지, 그래도 1년에 네 번 정도.
지금 각 4개의 시도가 공동으로 같이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각자의 입장에서 실리는 챙기고 정부부처에 공동 대응해서 주로 재정, 세제, 이런 부분의 포괄적인 권한이양 방안으로 공동 대응을 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지금 지방시대를 앞두고 많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30년간 지자체의 입장이 달랐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리적인 입장에서 논의된 만큼의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 처음 섰는데 회의가 2회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모임은, 제가 볼 때는 현수막 이런 것보다 실무자들 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정부부처에 우리가 요구하는 특례라든가, 특별법에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인데 예산의 방향이 잘못 잡히지 않았나.
회의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지, 그래도 1년에 네 번 정도.
지금 각 4개의 시도가 공동으로 같이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사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7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존에는 제주도하고 세종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도가 들어가고 전북도도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게 돼서 서로, 1개 시도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시도가 서로 연계해서 대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조금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실무협의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도에만 편성된 예산이 그렇고요, 4개 시도에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존에는 제주도하고 세종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도가 들어가고 전북도도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게 돼서 서로, 1개 시도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시도가 서로 연계해서 대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조금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실무협의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도에만 편성된 예산이 그렇고요, 4개 시도에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승순 위원 단장님, 우리가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다녀왔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확보한 상태이고 우리는 후발주자 아닙니까, 세종시하고?
우리도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고 3차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각종 시행령이라든가 자치법규를 우리가 제ㆍ개정해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시행령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특별법을 발의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실리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같이 공동 대응하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잡으려면 잦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효율성이 있는 그런 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예산이 20% 깎였는데, 우리가 발굴한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고 강원특별법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특별자치추진단 자체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내년의 성과를 갖다가, 설령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84개 조문입니다.
3차 개정에 얼마나, 또 우리가 발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틀리지 않다면 4차 개정 때 2,059개인가, 4차 개정에 우리가 말하는 국제학교, 자유구역도시 지정도 되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차 개정 때.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내년 6월 8일이면 2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인 예산들이, 이런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협의하고 우리가 좀 더 전문가들하고 그런 회의도 운영해야 되고 워크숍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의 소홀함을 넘어서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우리도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고 3차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각종 시행령이라든가 자치법규를 우리가 제ㆍ개정해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시행령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특별법을 발의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실리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같이 공동 대응하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잡으려면 잦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효율성이 있는 그런 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예산이 20% 깎였는데, 우리가 발굴한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고 강원특별법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특별자치추진단 자체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내년의 성과를 갖다가, 설령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84개 조문입니다.
3차 개정에 얼마나, 또 우리가 발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틀리지 않다면 4차 개정 때 2,059개인가, 4차 개정에 우리가 말하는 국제학교, 자유구역도시 지정도 되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차 개정 때.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내년 6월 8일이면 2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인 예산들이, 이런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협의하고 우리가 좀 더 전문가들하고 그런 회의도 운영해야 되고 워크숍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의 소홀함을 넘어서 책임이 좀 있지 않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 발굴 워킹그룹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법 개정 관련된 특례 연구가 지금 3년 차, 4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 도공무원들하고 연구원, 시군 전문가분들이 나름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례 발굴 워킹그룹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법 개정 관련된 특례 연구가 지금 3년 차, 4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 도공무원들하고 연구원, 시군 전문가분들이 나름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충질의 때 하시죠.
○최승순 위원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단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추경도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홍보를 할 때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가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는 그 제품을,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영업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홍보하는 정책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추경도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홍보를 할 때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가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는 그 제품을,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영업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홍보하는 정책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추진단에서는 당연히 강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별자치도 추진배경과 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법 개정과 관련해서 도민생활이 나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꾼 데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례 발굴에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도로 변하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낀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아이템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거칠 줄 모르지만 우리는 보석을 세공한 것처럼 법률을 잘 다듬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특례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방향이,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례 발굴에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도로 변하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낀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아이템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거칠 줄 모르지만 우리는 보석을 세공한 것처럼 법률을 잘 다듬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특례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방향이,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 그리고 2차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특례를 발굴했는데, 2차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던 4대 규제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강원도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례발굴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는데 이제는 4대 규제 혁파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달성을 위한 특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시군공무원과 전문가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특례로 반영되려면 상당히 다듬고 논리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강원특별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그에 맞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틀을 만들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 그리고 2차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특례를 발굴했는데, 2차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던 4대 규제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강원도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례발굴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는데 이제는 4대 규제 혁파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달성을 위한 특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시군공무원과 전문가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일반 시민들,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특례로 반영되려면 상당히 다듬고 논리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강원특별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그에 맞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틀을 만들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을 집행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도 많이 삭감된 상태고.
지금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집행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도 많이 삭감된 상태고.
지금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심영곤 위원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자문단의 역할과 실질적 향상ㆍ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문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제대로 되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인원만 늘려 가지고 10만 원씩 주는 이런 것으로 특례발굴이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문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제대로 되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인원만 늘려 가지고 10만 원씩 주는 이런 것으로 특례발굴이 제대로 될 수 있을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은 전문가 자문단 전체 회의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전문가들이…….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은 전문가 자문단 전체 회의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전문가들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전문가분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회, 설명회, 여러 가지 학술대회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단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질적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질적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저는 관광 쪽 워킹그룹에 들어가 봤는데, 새로운 경험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그 회의에서 얻은 느낌은 좋은 특례발굴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드릴까요?
○심영곤 위원 그래서 단장님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저희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은,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의제를 잘 이해하는 분들을 전문가 자문단그룹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특례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군과 전문가를 거쳐서 만든 특례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역할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참석해서 본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중요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인 특례발굴은 지역에 있는 분들,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참석해서 본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중요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인 특례발굴은 지역에 있는 분들,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어쨌든 간에 3차 개정안에는 진짜 내실 있는 특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3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가지고 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심영곤 위원 워킹그룹도 보면 6급, 7급의 공직자들이 대부분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비중 있는 공직자들이 오랜 공직의 경험을 반영시킨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이 있으니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내 실ㆍ국에서 담당하는, 관여하는,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다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도내 실ㆍ국에서 담당하는, 관여하는,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다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관현 위원 예, 선정기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단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필요한 분들을 저희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올해 강사 초빙을 하셨을 때 혹시 중복돼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강연회 같은 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토론회 때 발제자라든가 토론자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사를 초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오셨던 분들이 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법 토론회도 하지만 항상 참석하셨던 분들이 참석하시거든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중복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중복되는 분들이 많을 때에는 더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저는 못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때로는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토론회 내용에 따라서는 또 새로운 분을 찾아서 새로운 의견을 들어야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말씀을 들어봤자 달라질 것이 없어요.
사실 신문내용을 보더라도 A라는 분은 늘 똑같은 기사예요,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토론회나 학술대회를 하실 때 발제자라든가 토론자들이 중복되지 않는, 또 도내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특례발굴에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올해 청년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하고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특별법 토론회도 하지만 항상 참석하셨던 분들이 참석하시거든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중복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중복되는 분들이 많을 때에는 더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저는 못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때로는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토론회 내용에 따라서는 또 새로운 분을 찾아서 새로운 의견을 들어야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말씀을 들어봤자 달라질 것이 없어요.
사실 신문내용을 보더라도 A라는 분은 늘 똑같은 기사예요,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토론회나 학술대회를 하실 때 발제자라든가 토론자들이 중복되지 않는, 또 도내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특례발굴에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참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올해 청년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하고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지역별로 각종 포럼이든 설명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오셨던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청년층이라든가 여성층이라든가 장애인층이라든가 그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3년에는 제가 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층이라든가 여성층이라든가 장애인층이라든가 그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3년에는 제가 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 실ㆍ국에서 오랫동안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그중에서 우리 특별법에 반영될 만한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ㆍ국과 협조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관련 의제를 찾는 것도 진행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단장님이 직접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올해 홍보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지만 대변인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시군에 보면 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올해 홍보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지만 대변인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시군에 보면 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문관현 위원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시군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에 있어서 그쪽하고의 협의를 대변인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단에서 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군에 전담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돼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전달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시정소식지에 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돼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전달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시정소식지에 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일부 시군은 TF팀이 없어진 곳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예산을 절감하고 있지만 시군과 잘 협조를 하면 오히려 그런 소식지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더 빨리 보고 또 저희는 저희 돈을 안 써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홍보예산을 절감하고 있지만 시군과 잘 협조를 하면 오히려 그런 소식지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더 빨리 보고 또 저희는 저희 돈을 안 써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도 있고요.
○문관현 위원 그런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앞서서 추경할 때의 홍보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홍보팀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에서도 특별자치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대변인실에서는 특별자치도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홍보팀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에서도 특별자치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대변인실에서는 특별자치도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대변인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라든가 법개정이 중요 부분으로 반영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물을 할 때도 대변인실과 협의하고 대변인실에서 우리 업무와 관련돼서 할 때도 우리 자료를 충분히 받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사실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 부분은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어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임미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어느 팀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누가 칼자루를 쥐고 주된 것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라고 한다면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이 중심을 잡고 칼자루를 쥐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제 생각은 어느 팀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누가 칼자루를 쥐고 주된 것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라고 한다면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이 중심을 잡고 칼자루를 쥐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웃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한 사안이 생기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변인실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대변인실에서 어떤 소재라든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 단의 관련 자료를 쓰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긴급한 사안이 생기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변인실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대변인실에서 어떤 소재라든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희 단의 관련 자료를 쓰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2페이지를 보면 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와 관련돼서 전년 대비 35.3%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사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그 홍보를 안 한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절감을 한다고 해 봤자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절감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그 홍보를 안 한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절감을 한다고 해 봤자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절감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2023년도 예산은 출범과 법 개정이라는 주요 과제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담겼습니다.
○임미선 위원 출범과 같이 했으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된,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충분하진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충분하진 않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실 때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의 35.3%가 물론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는 우리 추진단이 칼자루를 쥐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신데 이것을…….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는 우리 추진단이 칼자루를 쥐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신데 이것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도 전반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대변인실과 우리 단에서 특별자치도 업무예산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현재 배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임미선 위원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또 계획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추경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도와주십시오.
○임미선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옆의 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를 보면 학술대회, 토론회 예산도 역시 5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몇 번 시행이 됐습니까?
다음 그 옆의 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를 보면 학술대회, 토론회 예산도 역시 5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몇 번 시행이 됐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자료에 있는데 학술대회 7건, 심포지엄 4건, 토론회 7건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자료에 있는 그만큼을 하신 것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4회에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2023년도에는 10회가 넘는 횟수의 학술대회와 포럼이었는데 그때는 4,500만 원을 사용하신 상황이시고 내년에는 단 4회의 계획인데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023년도에는 10회가 넘는 횟수의 학술대회와 포럼이었는데 그때는 4,500만 원을 사용하신 상황이시고 내년에는 단 4회의 계획인데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를 들면…….
○임미선 위원 횟수를 4회로 줄이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것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상했는데, 올해도 한 것을 보면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할 때 자동차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 조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러면 횟수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내년도 예산요?
○임미선 위원 예, 내년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소요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장소나 임차료를 최대한으로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대 500만 원으로 했고…….
○임미선 위원 그러면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요구할 때는 일단 산정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제시했고 실제로 운영하면…….
○임미선 위원 4회보다 더 많을 계획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 임차료가 줄어듭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4회보다는 많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릴게요.
기업 호민관제도 관련해서요,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이, 그러니까 전국 최초인가요, 이것이 작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릴게요.
기업 호민관제도 관련해서요,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이, 그러니까 전국 최초인가요, 이것이 작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작년에 지사님이 새로 들어오면서 도입을 하자고 해서, 도 단위에서는 최초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업호민관 제도를 통해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국인?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기업호민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제도에도 주력해서, 왜냐하면 막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제도와 관련해서, 28개의 시범지역이 있는데 강원도는 현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있어서 내실 있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업호민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제도와 관련해서, 28개의 시범지역이 있는데 강원도는 현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있어서 내실 있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업호민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와 28개의 지역에 강원도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28개의 시범지역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좀 완화된, 외국인근로자를 완화해서 고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특례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특화형, 강원도형 비자제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8개의 시범지역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좀 완화된, 외국인근로자를 완화해서 고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특례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특화형, 강원도형 비자제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승순 위원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을 보고 예산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30% 줄었을까?’, 이게 단순히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 자료를 한번, 2023년도 특별추진단의 예산 집행률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올해 예산서 132페이지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 운영의 작년도 예산이 33.8% 집행됐습니다.
133페이지에 있는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발굴 추진, 47.3%가 집행됐고, 134페이지에 있는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관해서는 29.53%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상보다는 좀 적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만, 다소 늘었습니다만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임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호민관제도, 전국 광역에서는 최초입니다.
저도 관련 행사장에 가서 직접 뵙기도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과 현실적인, 실효적인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했다, 내실 있게 했다고 보기에는, 30%~40%, 채 50%가 안 되게 집행을 하다 보니 특별자치추진단이 올해 예산 편성을 많이 못 받지 않았나.
이것은 예결위원장님이 직접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것을 제가 요구해 가지고 받은 것이라서, 제가 임의대로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추진단의 일정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을 보고 예산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30% 줄었을까?’, 이게 단순히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 자료를 한번, 2023년도 특별추진단의 예산 집행률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올해 예산서 132페이지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식확산 교육 운영의 작년도 예산이 33.8% 집행됐습니다.
133페이지에 있는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발굴 추진, 47.3%가 집행됐고, 134페이지에 있는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관해서는 29.53%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상보다는 좀 적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만, 다소 늘었습니다만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임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호민관제도, 전국 광역에서는 최초입니다.
저도 관련 행사장에 가서 직접 뵙기도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과 현실적인, 실효적인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했다, 내실 있게 했다고 보기에는, 30%~40%, 채 50%가 안 되게 집행을 하다 보니 특별자치추진단이 올해 예산 편성을 많이 못 받지 않았나.
이것은 예결위원장님이 직접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것을 제가 요구해 가지고 받은 것이라서, 제가 임의대로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추진단의 일정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 집행률이 3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절감한, 아까 2회 추경,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부분 외에는 당연히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고 또 절감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도공무원교육원하고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은 수요를 흡수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컨설팅 예산도 사실 당초에는 전문가 예산, 컨설팅 예산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견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컨설팅 자문은 거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도공무원교육원하고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은 수요를 흡수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컨설팅 예산도 사실 당초에는 전문가 예산, 컨설팅 예산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견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컨설팅 자문은 거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실 있게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그다음에 특례발굴 예산이 부족한 부분, 또 토론회 등 홍보비 삭감 부분,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단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실 있게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24일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2청사가 조기 출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글로벌본부가 무사히 개청하게 되었고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글로벌본부 비전인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분야별 현안 업무에 집중해서 현장 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환동해본부에서 이체받은 예산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액 편성 및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세입 증액 편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336만 원이 증액된 12억 3,93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으로 여권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여권 수수료 수입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3억 9,6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27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8,503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9,036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여권 발급 수수료 1,500만 원과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11억 7,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5억 1,12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3억 6,107만 원보다 131억 5,0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과 중ㆍ장기 비전 제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500만 원,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980만 원,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1,79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과 대민활동비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글로벌본부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 용역 및 관사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16억 5,760만 원, 직원 출퇴근 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비 3억 4,770만 원, 글로벌관 노후에 따른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으로 에너지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 9억 6,830만 원,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해 1억 2,827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글로벌본부 공무원 인건비 145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7,850만 원, 총괄기획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글로벌본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글로벌본부 비전인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과 제2청사 조기 안정화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24일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2청사가 조기 출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글로벌본부가 무사히 개청하게 되었고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글로벌본부 비전인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분야별 현안 업무에 집중해서 현장 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환동해본부에서 이체받은 예산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액 편성 및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세입 증액 편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336만 원이 증액된 12억 3,93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으로 여권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여권 수수료 수입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3억 9,6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청사 개청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27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8,503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9,036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여권 발급 수수료 1,500만 원과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 11억 7,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5억 1,12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3억 6,107만 원보다 131억 5,0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과 중ㆍ장기 비전 제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500만 원,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980만 원,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1,79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과 대민활동비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글로벌본부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 용역 및 관사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16억 5,760만 원, 직원 출퇴근 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비 3억 4,770만 원, 글로벌관 노후에 따른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으로 에너지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 9억 6,830만 원,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해 1억 2,827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글로벌본부 공무원 인건비 145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7,850만 원, 총괄기획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글로벌본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여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글로벌본부 비전인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과 제2청사 조기 안정화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글로벌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해 처음 섰습니다.
지금 과정이 많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수당이 2,800만 원으로 한 4분의 1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해 처음 섰습니다.
지금 과정이 많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수당이 2,800만 원으로 한 4분의 1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280만 원요.
○최승순 위원 2,800만 원 아닙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280만 원요.
○최승순 위원 예, 280만 원.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좀 치우칠 염려가 있지 않나.
강원도에서 지사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각종 언론에서나 저희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영동ㆍ남부권에 대한 상당한 청사진을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약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좀 치우칠 염려가 있지 않나.
강원도에서 지사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각종 언론에서나 저희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영동ㆍ남부권에 대한 상당한 청사진을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약소하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군 관계공무원들하고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 종합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도 참고하고 우리 영동지역과 남부지역만의 특성화 부분들을 좀 살려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도 참고하고 우리 영동지역과 남부지역만의 특성화 부분들을 좀 살려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니까 지역별로 역점사업이라든가 거점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그런 청사진들을 예상대로, 계획서대로 하면 아주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신중하게,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중하게,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매일 하나…….
○최승순 위원 매일 하나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매일 하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개의 노선을 운행하는데 계약은 매일관광하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개의 노선을 운행하는데 계약은 매일관광하고 되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제가 강릉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에서 이런 것도, 제가 며칠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일반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우리 제2청사에서 발주하는 계약들이, 지역업체에도 무엇인가 낙수효과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주로 영동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이것도 몇 번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고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하는 만큼 노선이 2개면, 강릉 시내 통근도 있고 춘천으로 통근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분리해서 발주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환동해본부에서 그렇게 계약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웬만하면 상생하는 차원에서, 또 제2청사가 강원도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치하는 만큼 도내 업체,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설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본부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주요 시책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홍보 물품은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주요 시책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홍보 물품은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 물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개청식 때 기념품으로 제공했던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개청식 때 기념품으로 제공했던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타월 같은 것이 우리 시책 관련 홍보에 도움이 되나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는 제2청사를 홍보하는 거니까요.
○문관현 위원 제2청사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리플릿은 1월~2월에 제작을 하고 홍보 물품은 4월~5월, 언론 광고는 7월~10월, 이렇게 다 제각각 일정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여기에는 홍보 물품 제작이 4월~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지면 및 라디오 광고는 개청 1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어차피 홍보할 것이라면 같은 일정에 모든 것을 다 하면 효과가 더 크거든요.
다 분리해서 리플릿은 1월~2월에 나눠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 분리해서 리플릿은 1월~2월에 나눠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춘천에서 주문진 가는 것은 내년 예산안에는 다 1대씩…….
○문관현 위원 그렇죠, 1대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일일 이용 인원이 한 10명 전후인데 맞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이 버스가 45인승인가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10명 이내면 버스 자체를 28인승 리무진 버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 직원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또 버스회사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리무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고 현 여건상 저희한테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리무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고 현 여건상 저희한테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가 계약한 기간이 언제까지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단은 올해까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문관현 위원 그럼 또 새로 입찰할 것 아니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새로 입찰할 때 리무진 버스로 한정해서 입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굳이 지금 계속 운행하는 업체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편리해야 하고.
만약 10명 이내면 버스를 작은 것으로 바꿔야죠, 작은 것으로 2대를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튼 제 생각에는 10명 이내로 이용하면 굳이 45인승으로 그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이 편리해야 하고.
만약 10명 이내면 버스를 작은 것으로 바꿔야죠, 작은 것으로 2대를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튼 제 생각에는 10명 이내로 이용하면 굳이 45인승으로 그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 일단 겨울에 운행하는 것도 있고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작은 버스로 운행할 경우 피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인승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인승이나 작은 버스나 비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한번…….
또 작은 버스로 운행할 경우 피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인승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인승이나 작은 버스나 비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한번…….
○문관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저는 28인승으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본부장님, 지금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본부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해야겠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웃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단 제2청사가 설치되어 있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영동하고 강원 남부지역에 계신 도민들께서 제2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내가 거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동지역하고 남부지역, 그리고 인근 10개 정도의 시ㆍ군청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는 리플릿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의 위치가 어디고,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용한다면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플릿을 비치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임미선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내년 초에 저희가…….
○임미선 위원 내년 예산인 것이고, 다음에는 혹시 계속 홍보를…….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것은 인식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임미선 위원 성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리고 제2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다 하는 것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도 지금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일단은 산출기초 내역이기는 합니다만 리플릿, 그러니까 아마 1장짜리 손에 잡히는 전단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군에 배포하실 생각이신 것이고 도민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취지는 좋은데요.
일단은 산출기초 내역이기는 합니다만 리플릿, 그러니까 아마 1장짜리 손에 잡히는 전단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군에 배포하실 생각이신 것이고 도민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차피 민원인분들이 시군의 민원실이나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제2청사가 있고 제2청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책정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홍보하시기를 바라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추진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전단지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종이로 된 부분이 지금 시대에 맞춰서는 홍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눠지는 그런 부분도, 전파력도 사실은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그런 부분도, 전파력도 사실은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출발지가 어디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도청,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노선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임미선 위원 지금은 어디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현재는 도청 앞에서…….
○임미선 위원 도청 앞에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몇 시에 출발이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6시 반…….
○임미선 위원 6시 반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6시 반.
○임미선 위원 6시 30분에 출발, 그러면 칠전동이나 우두동,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분들은…….
○임미선 위원 여기서 퇴계동도 사실 먼 지역이라면 먼 지역일 수도 있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퇴계동은 가다가 경유하면 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우두동 지역하고 칠전동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타야 되는…….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5시 반에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어나는 것은 5시쯤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너무 고생스럽네요.
제가 타 지역본부를 봤더니 타 지역본부는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저희 춘천~강릉이 143㎞고 경북의 경우에는, 지금 경북, 전남의 경우는 없죠?
제가 타 지역본부를 봤더니 타 지역본부는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저희 춘천~강릉이 143㎞고 경북의 경우에는, 지금 경북, 전남의 경우는 없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전남…….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경남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경남은 71㎞라서 매일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143㎞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 통근버스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이것이 직원복지를 위한 부분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제2청사가 설치된 것이 이제 4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어쨌든 노조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노조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제가 버스를 이용하라,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출발지가, 다른 타 지역에,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가서 또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본부에서는 아마, 경남 같은 경우 71㎞니까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출발지가, 다른 타 지역에,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가서 또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본부에서는 아마, 경남 같은 경우 71㎞니까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1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운행하는 것 같은데 경북ㆍ전남같이 저희와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원하는 개수가 많고요, 다른 곳은 관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4개월뿐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이 없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사실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원하는 개수가 많고요, 다른 곳은 관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4개월뿐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이 없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2청사를 설치한 목적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2청사를 설치한 목적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미선 위원 기회비용 잘 말씀주셨고요, 기회비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호 교체ㆍ보수공사 비용을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시적인 비용이기는 하지만 당장 직원들이 근무…….
○임미선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기회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기조실의 서울본부 사례를 보니까 서울 도민회관을 139억 원에 매입해서 4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도 좁아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또 7,000 얼마를 얘기하시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기회비용이니까 좀 지켜봐 달라 하시면 제가 사실 더 질의드릴 것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기회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기조실의 서울본부 사례를 보니까 서울 도민회관을 139억 원에 매입해서 4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도 좁아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또 7,000 얼마를 얘기하시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기회비용이니까 좀 지켜봐 달라 하시면 제가 사실 더 질의드릴 것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아, 달라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EV6…….
○임미선 위원 아, 다르군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15대 임차비용이 1억 6,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제2청사는 6대인데 7,900만 원이 들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하니까 훨씬 많이 들어서, 이것이 동일한 차량일 텐데…….
그런데 제2청사는 6대인데 7,900만 원이 들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하니까 훨씬 많이 들어서, 이것이 동일한 차량일 텐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차가 다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차가 본청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인가 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마 기능이 조금, EV6니까 니로보다는 한 단계 위…….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연관성 있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의 큰제목은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고, 그렇죠?
본부장님,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연관성 있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의 큰제목은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고,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는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인데 6페이지나 7페이지나 대부분 홍보성 예산이네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6페이지는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심영곤 위원 수립하는데 결국 사업 내용은 현황판 제작하고 PPT 계획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나중에 계획수립이 되면 보고서 인쇄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영곤 위원 글로벌본부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제2청사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이 큰 조직인데, 제2청사인데, 쉽게 생기고 쉽게 없어질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이 큰 조직인데, 제2청사인데, 쉽게 생기고 쉽게 없어질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도정이 바뀌어도 분명히 존재해야 할 기관이니까 저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영곤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홍보성이지만 이 2개를 합쳐 가지고, 지금 작은 예산이니까 2개를 합쳐 가지고 수립한 종합계획을 광고하든지 PPT를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려 보는 거예요.
업무가 100%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업무가 100%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100%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홍보보다는 내실을,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심영곤 위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회의 비용이라든가 인쇄 비용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서 6페이지는 금액을 그 정도 책정했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7페이지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주민들…….
○심영곤 위원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2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대부분 알고 또 주민들이, 동해안 쪽 시군의 일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시군에 하면 또 여기에 하는 것을 제대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홍보물 제작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썼으면, 그렇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비용을 꼭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이런 뜻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2청사가 생겼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영곤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업무적으로 갔을 때 시군에서 이것은 글로벌본부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로 정보를 접하기보다는 지면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ㆍ군청하고 읍ㆍ면ㆍ동에 비치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심영곤 위원 (웃음) 그런데 이것은 효율성을 한번 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적정하고 필요한 데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조직개편할 때 의견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본부 이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글로벌본부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몰라요, 도청 산하기관인지 어떤 개인 기업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강원도청 영서본부라고 하든지 강원도청 제2청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알아듣게 표기하면 되는데 글로벌본부라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아예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강원도청 영서본부라고 하든지 강원도청 제2청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알아듣게 표기하면 되는데 글로벌본부라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아예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제2청사가 그 역할을…….
○류인출 위원 그것은 이상이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그런 의미로 담았던 것인데요, 검토를 한번…….
○류인출 위원 외부 이름은 바꾸고 내부에서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쪽,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인데, 지금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용역을 줘야 되는 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합발전계획인데 직원분들이 직접 이것을, 용역비를 안 들이고 980만 원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용역비를 많이 줄이자는 취지의 그런 시도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번 발전종합계획을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용역을 안 주고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도록, 연구용역 대신에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용역이 정말 잘 나왔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 6쪽,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인데, 지금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용역을 줘야 되는 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합발전계획인데 직원분들이 직접 이것을, 용역비를 안 들이고 980만 원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용역비를 많이 줄이자는 취지의 그런 시도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번 발전종합계획을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용역을 안 주고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도록, 연구용역 대신에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용역이 정말 잘 나왔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창호 교체도 같이 해서 예산을 넣었다가, 이것을 예비비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예산이 너무 많다, 사용하기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최소한의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창호 교체하고 방수공사 비용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누수가 많이 됐고 또 겨울에 한파 같은 것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예산이 너무 많다, 사용하기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최소한의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창호 교체하고 방수공사 비용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태풍 ‘카눈’이 왔을 때 누수가 많이 됐고 또 겨울에 한파 같은 것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아주 기본적인 창호 교체, 방수ㆍ단열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 공사할 때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석면 제거라든가 안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요, 창호 교체하고 방수공사는 저희가 손을 못 댔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석면 제거라든가 안의 리모델링을 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요, 창호 교체하고 방수공사는 저희가 손을 못 댔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번에는 완벽하게 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주셨는데, 친환경 자동차 6대를 임차하는데 정수가 없어서 계속 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임대로 갈 것인가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 직원들 출장용 차량은 본청도 그렇고 다 임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앞으로 계속 임차로 하실 것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리고 관리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정수개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위원장 김길수 그런데 지금 자체 차량이 4대가 있는 것은 정수로 받은 것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저희가 정수를 받아서…….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제2청사에 정수가 4대 있는 것입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정수로 받아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환동해관의 해양수산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체적인 흐름이 임차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효율적인 차량 운영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