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령의 조문이동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금년도 강원자치도 행정기구로 신설된 지역본부를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추가 반영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24조, 그리고 안 제27조는 특별법의 조문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특별법 조문의 이동사항 반영과 강원자치도 행정기구로 신설된 지역본부를 자치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고, 그 외의 개정사항은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이동이 필요한 개정조례안 조문은 특별법 시행일인 ’24년 6월 8일과 동일하게 하고 그 외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강원자치도의 조직개편으로 지역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감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별도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안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령의 조문이동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금년도 강원자치도 행정기구로 신설된 지역본부를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추가 반영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24조, 그리고 안 제27조는 특별법의 조문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특별법 조문의 이동사항 반영과 강원자치도 행정기구로 신설된 지역본부를 자치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고, 그 외의 개정사항은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이동이 필요한 개정조례안 조문은 특별법 시행일인 ’24년 6월 8일과 동일하게 하고 그 외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강원자치도의 조직개편으로 지역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감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별도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안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감사위원회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71만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사업 30만 8,000원, 2022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만 4,000원 증액된 4억 8,202만 9,000원으로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용역계약 집행잔액 11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2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3년도 당초예산 4억 3,499만 5,000원보다 6,627만 원이 증액된 5억 126만 5,000원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3억 1,916만 9,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27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3,572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35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39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430만 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27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비 140만 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626만 원, 각종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억 2,210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396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2,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190만 원이 감액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와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730만 원, 도민감사관제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1,7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 12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600만 원,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예산은 3,572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청렴홍보 및 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4만 원,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70만 원,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29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98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5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0만 원이 감액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료 130만 원,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0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130만 원, 업무점검 및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136만 3,000원 증액된 9,017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519만 6,000원, 국내여비 1,320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주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감사위원회가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71만 9,000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사업 30만 8,000원, 2022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만 4,000원 증액된 4억 8,202만 9,000원으로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용역계약 집행잔액 11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2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3년도 당초예산 4억 3,499만 5,000원보다 6,627만 원이 증액된 5억 126만 5,000원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3억 1,916만 9,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27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3,572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35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39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430만 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270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운영비 140만 원, 감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626만 원, 각종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억 2,210만 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396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2,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190만 원이 감액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와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730만 원, 도민감사관제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 보상 1,7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 12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600만 원,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예산은 3,572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청렴홍보 및 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4만 원,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70만 원,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29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98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5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0만 원이 감액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료 130만 원,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0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130만 원, 업무점검 및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136만 3,000원 증액된 9,017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519만 6,000원, 국내여비 1,320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주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역감사관 워크숍요?
○한창수 위원 도민감사관.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도민감사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참석률이 어떻게 나왔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참석률요?
○한창수 위원 100%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하반기에 한 것은 51명 정도만 해서 세종시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며칠 전에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했다고 하던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그것은 12월 18일~19일에 역량강화 연찬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18일~19일?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12월 18일~19일.
○한창수 위원 며칠 전에 하신 것은 뭐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민감사관 연찬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세종하고 충북 이런 쪽에,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연찬회를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그전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세종하고 충북 이런 쪽에,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연찬회를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며칠 전에 감사관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러던데, 저도 연락을 받고 알았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자체적으로 별도로 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시군 자체적으로도 지역별 도민감사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한창수 위원 대개 두 가지로 편성됐어요, 운영하는 데.
감사위원의 참석수당이 있고 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를 했잖아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하고 계시지만 민의 수렴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의 참석수당이 있고 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를 했잖아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하고 계시지만 민의 수렴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감사관제가 민의 수렴, 또 거기에서의 감사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잘못하면 감사위원회가 탁상공론에 의해서 동적인 감사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도민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함께하고 지역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잘 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한 지역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감사관으로 임명된, ’22년도에 임명하셨나요?
한 지역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감사관으로 임명된, ’22년도에 임명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면밀히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은 덕을 쌓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하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잘 정착할 수 있고 주민한테 많은 원성을 사지 않고, 또 공직자한테 많은 원성을 사지 않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쭉 살펴보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많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하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잘 정착할 수 있고 주민한테 많은 원성을 사지 않고, 또 공직자한테 많은 원성을 사지 않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쭉 살펴보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중에 예산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보조금 하면 대부분이 눈먼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 받으면 또 나쁘게 얘기해요.
무조건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 풍토가,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을 철저히, 내 돈보다도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풍토가 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돼요.
대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그러나 어떤 화면을 보고 거기다 끼워넣기는 다 해요.
글씨를 몇 포인트로 쳐야 되는지, 어떻게 쳐야 되는지, 문자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십니다.
저도 능력이 그 정도밖에,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지만 컴퓨터를 열어서 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것은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회계담당자는 그 정도를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어떤 돈을 사용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5명, 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이면 5명 이상, 10명 이상이면 1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하면 다섯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꼭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좀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 환경조성은 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하면 대부분이 눈먼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 받으면 또 나쁘게 얘기해요.
무조건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 풍토가,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을 철저히, 내 돈보다도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풍토가 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돼요.
대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그러나 어떤 화면을 보고 거기다 끼워넣기는 다 해요.
글씨를 몇 포인트로 쳐야 되는지, 어떻게 쳐야 되는지, 문자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십니다.
저도 능력이 그 정도밖에, 프로그램은 만들 수 없지만 컴퓨터를 열어서 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것은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회계담당자는 그 정도를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어떤 돈을 사용할 때는 회의를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5명, 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이면 5명 이상, 10명 이상이면 1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하면 다섯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꼭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좀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 환경조성은 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 추경 관련이지만 저도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감사위원회의 상당히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고 또 역할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민감사관제 홈페이지가 2015년 이후에 아무런,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례도 2019년 3월 8일 시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2023년 6월 9일에 부분 개정되고 6월 11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정해 놓기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감사위원회의 상당히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고 또 역할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민감사관제 홈페이지가 2015년 이후에 아무런,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조례도 2019년 3월 8일 시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2023년 6월 9일에 부분 개정되고 6월 11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시정해 놓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 우리 강원도가 늘 문제되는 청렴도 하위,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관제를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제도적인 운영 문제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감사관이 24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적 신망, 행정에 대한 식견’, 자격 요건이 상당히, 그래 가지고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감사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명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이 요건만 갖춰도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일반 시민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덕망이 높으며 지역 실정에 밝은 인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87명입니다, 올해 6월 11일에 임명됐는데.
지금 매년 도민감사관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역량이, 또 형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대부분이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도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이 시군의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고충민원이나 조정ㆍ중재, 공무원비리 신고라든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전문성이나 하나하나의 역량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의 청렴도 자체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보조적인 어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청렴도 개선에 앞장서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감사관이 24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적 신망, 행정에 대한 식견’, 자격 요건이 상당히, 그래 가지고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감사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명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이 요건만 갖춰도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일반 시민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지사가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덕망이 높으며 지역 실정에 밝은 인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87명입니다, 올해 6월 11일에 임명됐는데.
지금 매년 도민감사관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역량이, 또 형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대부분이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도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이 시군의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고충민원이나 조정ㆍ중재, 공무원비리 신고라든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전문성이나 하나하나의 역량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의 청렴도 자체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열심히 활동하겠지만 보조적인 어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청렴도 개선에 앞장서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민감사관제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좀 찾으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 사례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지역에서 생활과 제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보조금 이런 것도 지역에서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선 187명의 도민감사관 위촉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느냐.
다만 전문가적인 분야에서는 좀 부족하다, 저희도 그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개선방향은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좀 찾으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 사례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지역에서 생활과 제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보조금 이런 것도 지역에서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선 187명의 도민감사관 위촉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느냐.
다만 전문가적인 분야에서는 좀 부족하다, 저희도 그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개선방향은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우리는 위촉 기준이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그만한 역할과 자질이랄까.
주민감사, 주민감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도, 시작부터 중간단계라든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행정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그 정도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만큼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주민들이 늘 능동적인 감사체제를 갖춰서, 우리가 공정한 행정집행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공직기강이라든가 부패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으니까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맞게끔 한번 내부적으로 제도보완이라든가 위상제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그만한 역할과 자질이랄까.
주민감사, 주민감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도, 시작부터 중간단계라든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행정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그 정도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만큼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주민들이 늘 능동적인 감사체제를 갖춰서, 우리가 공정한 행정집행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공직기강이라든가 부패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으니까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맞게끔 한번 내부적으로 제도보완이라든가 위상제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감사관들을 위촉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도민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이것을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준비한 내용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실적이 ’21년도에 267건, ’22년도에 278건, 올해 9월 기준으로 336건이나 돼서 언뜻 보면 도민감사관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공사 후 방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치워 주세요.’, 불법주차, 불법현수막 철거요청, 그다음에 체육시설 파손 등에 관한 단순 민원 형식의 제보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내용을?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도민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이것을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준비한 내용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실적이 ’21년도에 267건, ’22년도에 278건, 올해 9월 기준으로 336건이나 돼서 언뜻 보면 도민감사관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공사 후 방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치워 주세요.’, 불법주차, 불법현수막 철거요청, 그다음에 체육시설 파손 등에 관한 단순 민원 형식의 제보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내용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저도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한 것이 그 임무의 대상내용에 속해 있기는 하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국에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도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였는데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그 도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도민감사관에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행정국에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도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였는데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그 도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도민감사관에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럼 결국에는 또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행정국의 고충처리 쪽은 어떻게 보면 사회갈등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임미선 위원 고충처리에도, 거기에도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2개의 조례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이 제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이 되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도민감사관이라는 것은 도와 시군의 감시 기능에 대한 역할에 우리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플러스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2개의 조례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이 제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이 되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도민감사관이라는 것은 도와 시군의 감시 기능에 대한 역할에 우리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플러스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사실 도와 시ㆍ군정의 감시 기능하고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여요.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서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이라든가, 또 있더라고요,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이런 부분은 차라리 삭제해 버리시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도민감사관의 취지라든가 업무 효율성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죠.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서 주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이라든가, 또 있더라고요,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이런 부분은 차라리 삭제해 버리시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도민감사관의 취지라든가 업무 효율성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1페이지의 감사활동에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13.8%가 증가되긴 했는데 제가 저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감사 대상기관 34개가 확대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페이지의 감사활동에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13.8%가 증가되긴 했는데 제가 저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감사 대상기관 34개가 확대되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본청하고 17개 지원청하고 해서 34개가 확대된 상황이라서, 적지 않은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지금 적절하게, 이것이 충분한지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감사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은 다 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물론 앞으로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청 감사가 들어와서 34개의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5명으로 이루어진 교육감사팀, 물론 그때 인력을 다 동원해서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1명이 했고 영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0명이 했듯이 그렇게 협력해서 하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34개가 확장된 상황인데 출발부터 너무 적은 인원이 보강돼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부실 감사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봤더니 인력 충원은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봤더니 인력 충원은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먼저 출범한 제주도하고 세종시의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알기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1명이나 2명 정도 파견을 나와 있고요.
그것은 기존의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추가로 증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 내년 2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인원은, 지금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존의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추가로 증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 내년 2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인원은, 지금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고 있거든요.
○임미선 위원 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우선은 내년 1월 1일 자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직제 명칭만 먼저 변경하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감사 대상기관이 확대된 만큼 직원분들의 업무가중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해서 도민들의 부실 감사에 대한 염려를 좀 불식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심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 역시 임미선 위원님이나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위원장님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인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심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 역시 임미선 위원님이나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위원장님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인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방법은 당연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고, 또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산이 좀 편성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한 것이 다분히 보여요.
연찬회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내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고 또 이 많은 인원의 역량강화라든지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고, 또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억지로 예산이 좀 편성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한 것이 다분히 보여요.
연찬회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내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고 또 이 많은 인원의 역량강화라든지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는 4억 3,000 정도 됐는데 5억 정도 됩니다.
6,600 정도 증감해서 올렸는데 비율은 금액이 적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는 4억 3,000 정도 됐는데 5억 정도 됩니다.
6,600 정도 증감해서 올렸는데 비율은 금액이 적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파악을…….
○최승순 위원 잘 모르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작년 예산이 14억 9,000입니다, 그 전 해가 12억 5,000이고.
우리 당초 예산이 늘어서 5억이니까 3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69만이고 우리 인구는 154만이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59명입니다.
저희는 현재 정원이 38명인데 일곱 분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44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여기서 소방은 한 분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도 한 네 분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당초 예산이 늘어서 5억이니까 3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69만이고 우리 인구는 154만이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59명입니다.
저희는 현재 정원이 38명인데 일곱 분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44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여기서 소방은 한 분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도 한 네 분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지금 소방감사는 소방본부로 다…….
○최승순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교육은 다섯 분이 파견 나왔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청 감사업무가 감사위원회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 수가 교육청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 해서 119개나 됩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예산 13.8%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예산 자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과연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예산 13.8%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예산 자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조직 확대안을 해서 지사님의 방침도 받고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자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급 또는 4급으로 복수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가지고 3급 단수로 좀 해 달라, 단수로 되어야지만 2개의 과를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확장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안 돼서, 그렇다고 행안부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3급 또는 4급으로 복수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가지고 3급 단수로 좀 해 달라, 단수로 되어야지만 2개의 과를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확장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안 돼서, 그렇다고 행안부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최승순 위원 과 체제로 가는 제주도도 3개 과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하나 더 있고, 저희들은 대신 국장님이 계시고 팀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으면서 감사 범위도, 교육청 같은 경우 제주도 감사위에서 일선 학교도 직접 감사를 합니다.
3개 과가 있으면서 감사 범위도, 교육청 같은 경우 제주도 감사위에서 일선 학교도 직접 감사를 합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세수가 부족하다 해서 감사위원회라든가 특별자치단의 예산 확충이 보다 원활하게 안 되고, 심지어 특별자치단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많은데 과연 이래 가지고 출범에 발맞춰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뭔가 좀, 교육 감사도 그렇고 전문성이 있는 소방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직이라든가 예산 뒷받침이, 수반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저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11.9%, 솔직히 이것도 예산액 자체나 퍼센티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의 시책을 예로 좀 들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사님을 필두로 공직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나 공직감찰을 강화해 가지고 각종 감사제도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공사 분야 부패 차단을 위한 대형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계약체결ㆍ완료 등 단계별로 업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청렴 실천사항을 전달하는 청렴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건별 2회 내에서 3회로 강화한다든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보완하고 시책을 진행해서 지금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년 하위에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강원자치도가 변하지 않는 하위에 있는데 이제는 출범에 맞춰서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타 시도의 어떤, 도민감사관 선진지 교육 가듯이 이런 제도나 벤치마킹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2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3개~4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곧 형식적으로 치우치거나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강원도 내 철도라든가 각종 국책 SOC 사업, 그리고 도내 자체 발주, 앞으로도 많은 민간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청렴계획을 안 세우면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보완 제도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많은데 과연 이래 가지고 출범에 발맞춰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뭔가 좀, 교육 감사도 그렇고 전문성이 있는 소방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직이라든가 예산 뒷받침이, 수반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저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11.9%, 솔직히 이것도 예산액 자체나 퍼센티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의 시책을 예로 좀 들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사님을 필두로 공직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나 공직감찰을 강화해 가지고 각종 감사제도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공사 분야 부패 차단을 위한 대형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계약체결ㆍ완료 등 단계별로 업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청렴 실천사항을 전달하는 청렴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건별 2회 내에서 3회로 강화한다든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보완하고 시책을 진행해서 지금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년 하위에서.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강원자치도가 변하지 않는 하위에 있는데 이제는 출범에 맞춰서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타 시도의 어떤, 도민감사관 선진지 교육 가듯이 이런 제도나 벤치마킹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2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3개~4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곧 형식적으로 치우치거나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강원도 내 철도라든가 각종 국책 SOC 사업, 그리고 도내 자체 발주, 앞으로도 많은 민간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청렴계획을 안 세우면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보완 제도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시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의 청렴도가 안 나오는 것은 우리 강원도하고 각종 공사용역, 민원 처리,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설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설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외부 설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공사가 끝난 분들에 대한 알림,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용역이라든지 공사하신 분들한테 청렴 안내문을 해서 취지도 좀 설명하고 혹시 나중에 설문 조사가 오게 되면 강원도의 청렴도를, 이렇게 노력도 하는데, 미흡한 것은 있는데 타 시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할 것은 빨리빨리 도입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설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외부 설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공사가 끝난 분들에 대한 알림,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용역이라든지 공사하신 분들한테 청렴 안내문을 해서 취지도 좀 설명하고 혹시 나중에 설문 조사가 오게 되면 강원도의 청렴도를, 이렇게 노력도 하는데, 미흡한 것은 있는데 타 시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할 것은 빨리빨리 도입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상시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식은 안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3의 독립기관입니다.
도지사 밑에 있는 수하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하시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발된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식은 안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3의 독립기관입니다.
도지사 밑에 있는 수하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하시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회’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10명으로 해서 100만 원이 서 있는데 원가분석자문회의 자문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전문가들일 텐데 이것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회’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10명으로 해서 100만 원이 서 있는데 원가분석자문회의 자문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전문가들일 텐데 이것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강원도만의 원가분석 품셈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할 때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료는 충분합니다.
○최승순 위원 자문이라서 10만 원만 줍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려 44만 원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건설협회 쪽에 일일 용역단가가 나와 있어서, 기술감사할 때 기술사 이런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높습니다.
○최승순 위원 전년도에 1,490만 원을 투자해서 예산 절감액이 367억 원이라고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10%가 줄었는데, 예산이 좀 안타깝지만 계약심사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가 줄었는데, 예산이 좀 안타깝지만 계약심사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해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설명에 나온 것을 보면 청백-e시스템의 4대 지방행정시스템이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시스템, 이런데 담당자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전에 비리라든가 또 행정적인 착오를 예방하는 것이죠?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해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이 전년도보다 1,000만 원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설명에 나온 것을 보면 청백-e시스템의 4대 지방행정시스템이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시스템, 이런데 담당자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전에 비리라든가 또 행정적인 착오를 예방하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4대 지방행정시스템 외에 건축이라든가 사회복지관계망서비스, 또 과거에 보면 금융기관이나 은행, 카드사하고도 다 연계가 돼 가지고 휴일에 카드 사용하는 것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처리가 6,298건, 처리율이 86.8%인데 처리가 6,200건 정도 되면 금액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이 금액으로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이 처리는 시스템상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금액으로도 환산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환산은 안 됩니다.
○하석균 위원 환산이 안 됐습니까, 건수만 되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것은 아직 연계가, 지금 복지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석균 위원 예, 복지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관계망서비스하고 연계가 안 돼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까지는 아직 연계가 안 돼 있고요.
네 가지밖에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각 실ㆍ과별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밖에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각 실ㆍ과별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석균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법인카드 대금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에, 카드를 쓰지 말아야 될 때 가서 카드를 쓴다 그러면 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것이 1,000만 원을 더 하면 업(up)이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운영비가 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원에서 어제그저께 발표가 돼서 아마 오늘 지사님이 기자회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으셨는데 감사위원회의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고맙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의 하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의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죠?
예산안 150페이지의 하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의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예산은 870만 원, 부상으로 무엇을 하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부상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도지사님이 하시는 것이죠, 포상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를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해 본 적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을 감사해 본 일이 없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모든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도 혼낸 일이 있으면 또 빵을 줘야 되거든요.
자식도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보너스를 주고,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혼내기만 하면 말을 안 듣고 삐뚤게 갈 확률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 적에는 베풀어야 되고 또 매를 들 때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쩌다 보면 매만 가해 가지고 원망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시군을 감사했으면 평가를 좀 해서 우수나 그런 데를 좀 시상하고 또 우리 시군의 청렴도 있잖아요.
청렴도가 4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올라갔다든가 2등급으로 올라갔으면 그런 것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아울러서 공직자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제주도의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예산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조금 늘었습니다만, 업무가 많이 늘어서 늘었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우수사례 발굴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요새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라도 혼낸 일이 있으면 또 빵을 줘야 되거든요.
자식도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보너스를 주고,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혼내기만 하면 말을 안 듣고 삐뚤게 갈 확률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 적에는 베풀어야 되고 또 매를 들 때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쩌다 보면 매만 가해 가지고 원망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시군을 감사했으면 평가를 좀 해서 우수나 그런 데를 좀 시상하고 또 우리 시군의 청렴도 있잖아요.
청렴도가 4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올라갔다든가 2등급으로 올라갔으면 그런 것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아울러서 공직자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제주도의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예산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조금 늘었습니다만, 업무가 많이 늘어서 늘었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우수사례 발굴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요새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일하기 제일 편한 게 공직자들은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용역을 해서 나오면 용역대로 해 가지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에서 그렇게 됐다, 핑계를 댈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용역을 하듯이 많은 정보를 받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설명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잘되면 우수사례 아닌가.
예산낭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해서 나오면 용역대로 해 가지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에서 그렇게 됐다, 핑계를 댈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용역을 하듯이 많은 정보를 받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설명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잘되면 우수사례 아닌가.
예산낭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또 용역을 맡겨서 타인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용역보다는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이 담아내는 게,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관계자들과 함께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하려고 들면 많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이 잘되어야죠, 그런 부분을 용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는 담당자가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이런 공직자도, 개인적인 것도 시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매만 들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내가 청백리상을 받았어.”, 이것이 자부심이 돼서 그 사람이 잘못을, 다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해도 ‘내가 그런 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사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처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처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을 받았으면 상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한다.”라고 해야 잘하지 맨날 “너 못해.”라고 구박하면 그 아이가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못 하는데 이것 하나 못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감사를, 또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감사를 하고 싶다고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요구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하려고 들면 많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이 잘되어야죠, 그런 부분을 용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는 담당자가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이런 공직자도, 개인적인 것도 시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매만 들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내가 청백리상을 받았어.”, 이것이 자부심이 돼서 그 사람이 잘못을, 다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해도 ‘내가 그런 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사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처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처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을 받았으면 상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한다.”라고 해야 잘하지 맨날 “너 못해.”라고 구박하면 그 아이가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못 하는데 이것 하나 못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감사를, 또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감사를 하고 싶다고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요구해서 한번 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을 많이 늘리더라도 효율적인 감사, 적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수사례도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사무국장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다 하셨는데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창우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이창우 예.
○위원장 김길수 언제 날짜로 부임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창우 7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초대 사무국장이 되셨잖아요?
○사무국장 이창우 예.
○위원장 김길수 지금 초대 사무국장님인데 역할과 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우 사무국장직 전에는 적극행정지원관이라고 해서 과장급이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3급으로 있는데 사실상 제 역할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무국장이니까 사무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입장이고 또 의회라든가 모든 상임위에 위원장님이 계시고, 제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쪽은 처음인데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사만 받아봤지 감사 쪽에는 한 번도 안 있어 봤고, 여기에 와서 직원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힘든 것 좀 받아주고 다독거리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과 체제가 만들어져야지 그나마 제가 좀 더 할 역할이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결재하기 바쁩니다.
제가 사무국장이니까 사무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입장이고 또 의회라든가 모든 상임위에 위원장님이 계시고, 제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쪽은 처음인데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사만 받아봤지 감사 쪽에는 한 번도 안 있어 봤고, 여기에 와서 직원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힘든 것 좀 받아주고 다독거리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과 체제가 만들어져야지 그나마 제가 좀 더 할 역할이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결재하기 바쁩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 지금 3급, 4급 복수직급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단일 3급 직급으로 하고 과도 2개를 편성해서 기능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초대 사무국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야만 또 3급 직제로 단일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 지금 3급, 4급 복수직급으로 돼 있다, 그래서 단일 3급 직급으로 하고 과도 2개를 편성해서 기능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초대 사무국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야만 또 3급 직제로 단일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하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감사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 원의 교육감사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교육청 감사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 원의 교육감사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다면 저희가 의회 위원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다면 저희가 의회 위원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교육청 감사가 우리한테 이관됐고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 교육청 전담 직원들이 우리한테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위원장 김길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존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보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감사기능이 좀 강화됐다, 또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내년 상반기쯤이면 아마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교육청에서도 피부로 느끼게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7월 24일에 출범하고 나서 교육지원청 두 군데를 해 봤는데 두 군데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옛날 교육청 감사보다는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더 세밀하고 범위가 폭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24일에 출범하고 나서 교육지원청 두 군데를 해 봤는데 두 군데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옛날 교육청 감사보다는 확실하게 지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더 세밀하고 범위가 폭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한테 일임해서 “알아서 다 해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위원장님이 총괄해서 교육청 감사기능이 전보다 훨씬 강화됐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또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기능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두 번째는 지금 교육이 감사기능 강화 부분인데, 한 480만 원인가를 들여서 연찬회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연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찬하고 알고 또 공부를 해야만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지금 사실은 편성이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연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찬하고 알고 또 공부를 해야만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지금 사실은 편성이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 와 있는 직원들은 1년에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5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6시간을 이수 안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직원들 중에 전국 포상이라든지 우수공무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시책에서는 아예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56시간 이상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9월에 저희가 보조금 때문에 감사연찬회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감사원의 전문 수석감사관을 모셔다가 한 2시간 정도 도하고 시군의 감사공무원들,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감사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집합교육을 해 보니까 확실히 그런 쪽의 대면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조금이면 보조금, 건설공사면 건설공사, 용역이면 용역, 이런 쪽의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중앙의 감사관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6시간을 이수 안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직원들 중에 전국 포상이라든지 우수공무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시책에서는 아예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56시간 이상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9월에 저희가 보조금 때문에 감사연찬회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감사원의 전문 수석감사관을 모셔다가 한 2시간 정도 도하고 시군의 감사공무원들,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감사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집합교육을 해 보니까 확실히 그런 쪽의 대면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조금이면 보조금, 건설공사면 건설공사, 용역이면 용역, 이런 쪽의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중앙의 감사관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분들의 역량강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정말로 직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기능이 되도록 업무연찬이나 역량강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조직하고 예산 쪽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지확인 후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지확인 후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