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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3. 2.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는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기본역량과 변화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혁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급학교 직전 학기에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제가 도입되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호협조 체계를 마련해 지역, 학교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와 책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진로교육법 제4조에 의하면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그 진로교육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진로체험 활성화 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의 지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소중한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체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 내 체험처 발굴, 학교와의 매칭 등을 통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정주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하여 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법률을 보면 현재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로 대부분 유예받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이런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강원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1,300명~1,4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적을 한 학생도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에 가 보면.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체험교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제1호의 적용을 받나요?
박윤미 의원  지금…….
최승순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시설이 아니라도, 강릉에 보면 ‘한울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보다도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윤미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제2조 제1호의 ‘나’목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9세부터 24세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아이들이 우리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진로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업 현장을 방문해서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체험, 진로캠프나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볼 때 특성화 학교처럼 기능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것을 숙련하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원해 주는?
 한 예로 내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서 배우는 학원비라든가…….
박윤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진로체험을 하러 학생들이 가게 되면 진로체험처, 그것이 기관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곳에 저희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보조금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윤미 의원  예, 제5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진로체험 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승순 위원  일종의 견학이나 이렇게 단순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보조금 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윤미 의원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알기로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 사업입니다.
 상당히 절실한데, 그동안 많이 부족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대상에 있어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주된 이용객이 초등학생…….
박윤미 의원  초ㆍ중ㆍ고등학생.
임미선 위원  그럼 대학생은 여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나요?
박윤미 의원  예, 대학생은 대학교 내에서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이번 조례안에서 대학생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례안의 대상에는 대학생이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18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이용객에 대학생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박윤미 의원  예.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이며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김한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2017년에 제정하여 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완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아울러 정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구정책조정회의,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에 대한 사항으로 인구소멸 방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지원, 노후ㆍ유휴시설 활용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 실정에 맞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인구정책의 일반적인 사항인 인구조사, 연구, 유공자 포상, 기업 및 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의 인구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실장님, 해를 넘기지 않고 일단 조례안이 제정됐네요, 제정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2개예요, 타 시도 같은 경우 평균 5개에서 많아야 15개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종전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다 안에 채워 넣느라고 이렇게 조문이 늘어난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고요.
 다른 시도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조례를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정책 기본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 조례안에 다 흡수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럼 타 시도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인구정책 기본 조례하고 같이 병행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해당 조례를 보면 관련 상위법이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은 아마 종전에 있었던 기본 조례의 내용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이 들어간 것 같고, 상위법은 정확한 명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역’을 빼고 그냥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것으로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표준조례안에 그 용어가 빠져 있어 가지고…….
임미선 위원  표준조례안에는 ‘지역 대응’이 오히려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라고 해서 그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은 왜 ‘지역’을 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표준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이번에 된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다른 위원회가 대신 그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지방시대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전체 강원도정 일반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지방시대위원회는 분권으로, 지금 분과위원회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인가 6개인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과거에 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이 2개가 통합이 된 것이죠.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지방시대위원회는 강원도정 전체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시고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균형발전, 그리고 분권 이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그것이 인구정책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이 있고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고 그것이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까지 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임미선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임미선 위원  아니, 그것은 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이 인구감소,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 생각에는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임미선 위원  여기에 지금 대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그러니까 겸임을 하는 것이죠.
 지방시대위원회가 본 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자문하고 심의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으신 분들이 이 위원회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국가도, 정부도 지금…….
임미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결국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 과연 본래 취지, 이 법률에서 만든 내용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가도 인구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국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제11조에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표준조례안과 달리 이번 조례에 새롭게 넣었는데요, 이것의 역할이 뭐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민ㆍ관이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취지인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 인구 관련된 질의가 있으실 때 수차례 말씀드렸던 인구 거버넌스, 인구 대응 거버넌스가 이 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희가 타 시도와 달리 이것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인구를 늘리겠다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8%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는 시기에 이제 마지막 점을 찍었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포럼들이 많은데 그런 포럼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인구의 마지노선이 찍히지 않았나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조례가 이렇게 발의돼서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인구 늘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이 조례 없이 인구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됐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도 있고 또 기존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새로운 인구정책, 정부 지원 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3,648억 2,1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63억 4,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억 7,181만 원으로 세외수입 1,681만 원, 지방교부세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9,402만 원이 감액된 1조 3,411억 9,144만 원으로 세외수입 73억 8,9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020억 8,4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은 1,9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765만 원이 증액된 644억 5,81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5,556만 원,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19억 3,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14억이 감액된 1조 8,597억 527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 3,007억 원, 56쪽, 세외수입 7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7,461만 원이 증액된 27억 8,833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616만 원이 증액된 957억 1,166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반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383만 원이 감액된 1억 9,516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68만 원이 증액된 87억 6,468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6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87만 원이 감액된 179억 39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689억 2,3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9억 6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6,576만 원이 감액된 66억 7,331만 원으로 강원도사회조사 등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78억 6,958만 원이 감액된 3,476억 8,128만 원으로 기관공통 경비 등 6개 사업 1,082억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예비비는 96억 6,2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균형발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5,996만 원이 증액된 833억 9,515만 원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2,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1,400만 원, 16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 8억 3,38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별 예산 증감 편성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세정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8억 4,112만 원이 감액된 224억 294만 원으로 지방세정보화 운영 및 유지관리에 6,586만 원 증액, 도세 징수교부금 등 2개 사업 69억 69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11억 4,072만 원이 감액된 2,793억 9,608만 원으로 인재육성 활성화 등 2개 사업 414억 4,414만 원 감액, 평생학습도시 조성 1억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 1억 3,066만 원 증액,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추진에 3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979억 6,281만 원으로 접경지역과 사무실 운영 등 3개 사업 6,4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7억 원이 감액된 293억 4,241만 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감액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660만 원이 감액된 20억 6,936만 원으로 인적자원 네트워크 4개 사업 1억 5,860만 원 감액, 도민회관 청사건립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시설개선 공사 사업으로 ’24년 1월 준공 예정에 따라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68만 원이 증액된 87억 6,468만 원으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87만 원이 감액된 175억 390만 원으로 예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1,792억 4,566만 원입니다.
 총수입액은 예수금 668억 6,221만 원 증액 및 이자수입 236만 원을 감액하여 2,297억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은 예탁금 1,400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777억 4,015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97억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7,695억 8,131만 원입니다.
 ’23년도 총수입은 차입금을 100억 원 증액한 4,462억 1,63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지출은 기본경비 및 예치금 400억 감액, 예탁금 500억 증액하여 4,462억 1,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2억 원입니다.
 총수입은 기타수입 5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이고 총지출은 예치금을 5억 원 감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179억 4,626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총수입은 예치금회수 46억 7,529만 원 증액,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 548만 원을 감액한 163억 626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94억 4,019만 원 감액하고 예탁금 1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3억 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316억 277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307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억 5,293만 원을 증액한 340억 1,97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305억 4,707만 원을 감액하여 340억 1,977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1,339억 9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66억 9,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1,149억 94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234억 940만 원, 지방교부세는 1조 9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04억 4,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207억 3,720만 원, 국고보조금 7개 사업 297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8,862억 1,937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조 8,830억 원, 8쪽, 세외수입 20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1억 3,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19억 2,13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서울본부입니다.
 세입 총액은 4억 1,148만 원으로 도민회관 임대료 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117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8억 4,153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5,047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50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262억 2,684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7억 6,6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75억 5,077만 원입니다.
 4개 사업에 12억 6,545만 원을 편성,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분야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7개 사업 57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실용적 통계관리를 위한 예산 2개 사업 3억 4,779만 원, 도정자문단 운영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921억 4,537만 원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 재정운영 등 2개 사업에 48억 1,300만 원, 54쪽, 지방보조사업 관리운영 등 6개 사업에 3,358억 8,512만 원, 55쪽입니다,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등 3개 사업 9,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7억 6,77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41억 3,6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균형발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565억 9,907만 원으로 먼저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 예산,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2개 사업 6억 980만 원입니다.
 58쪽, 규제자유특구 발굴지원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1억 4,560만 원, 59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7억 1,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등 3개 사업 4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촉진형 기반시설사업 등 3개 사업 19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정책 추진에 1억 5,540만 원,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등 4개 사업에 209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74만 원입니다.
 64쪽,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46억 6,307만 원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제고 등 3개 사업 4억 9,816만 원, 65쪽, 징수교부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241억 2,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28만 원입니다.
 67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537억 7,632만 원입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 등 4개 사업에 243억 3,840만 원 편성하였고,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2,287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억 4,325만 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등 3개 사업에 3억 3,47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9쪽, 행정운영경비는 3,833만 원 반영했습니다.
 70쪽,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95억 3,529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에 852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등 4개 사업에 768억 4,157만 원, 71쪽, 접경지역 명소화 및 특화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접경지역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등 3개 사업에 6억 3,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등 3개 사업에 54억 6,502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 등 2개 사업에 9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 예산으로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 2,010만 원을 편성했고, 74쪽, 행정운영경비는 5,2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6쪽, 청사관리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5,290만 원으로 청사건립 등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742만 원, 행정운영경비 2,5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서울본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억 402만 원으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 등 3개 사업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4억 9,3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1억 9,80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기조실 소관 계속비 사업은 강원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1건입니다.
 총사업비 65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24년도 투자계획 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8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117억 9,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2억 9,407만 원, 예비비 1억 1,705만 원,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113억 8,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50억입니다.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에 40억, 특화자원 조성 자율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4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1,930억 8,027만 원입니다.
 14쪽,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와 예수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517억 2,8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은행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연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7,669억 3,914만 원입니다.
 22쪽, 수입액은 차입금과 융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949억 2,2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기본경비와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4억 8,05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와 기타수입 등을 포함하여 5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예치금을 포함하여 5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180억 5,259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6억 1,059만 원을 편성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5쪽, 신청사건립기금의 ’24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42억 8,092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16억 277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의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기정액이 32억인데 22억이 감액돼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22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2년도의 총징수액은 93억인데요, 97억을 환급해 가지고 결산은 마이너스 4억을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마이너스 4억 결산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지금 환급이 90…….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97억.
문관현 위원  97억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과오납금 환급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 등에 걸려서 패소를 해 가지고 환급을 하게 된…….
문관현 위원  소송을 한 것 중에 특별하게 큰 금액이 나간 소송이 어떤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일 큰 것이 강원랜드사업입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기금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세금이고요.
문관현 위원  얼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8억입니다.
문관현 위원  18억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21년도, ’22년도에는 징수한 것보다 환급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문관현 위원  더 많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난해에도 더 많았다고 하지만 결국 환급금이 많다는 것은 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환급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의 서울본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민회관 2층이 공실이라서 지금 이것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임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 도민회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준공이 작년 연말에 났었나요, 12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가 온비드를 확인해 보니까 4월에 공고가 처음 나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노력도 하셔서 지금까지 열한 번 정도 공고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평수를 나눠서라도 저희가 공실률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거기가 138평인데요…….
문관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나눠서라도…….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좀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두 칸으로 나눠서 하든지, 계속 공실로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거기의 구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과거에는 거기에 병원이 입점을 했었거든요.
 저도 가 봤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워낙, 임대료가 현재의 시세하고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문관현 위원  저희가 임대료 산출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문관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이것이 온비드에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측면도 있고요.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본부와 같이 공실이 안날 수 있도록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근처 부동산에도 내놓고 온비드로 실제로 계약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8쪽, 서울본부 소관인데 8,600만 원 정도의 삭감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인건비 부분도 있고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길수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준 느낌이네요?
 서울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경비 1명을 채용 안 한 예산이 제일 크게 작용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아, 청원경찰 같은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분을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런데 인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채용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인력수요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채용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인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야간에 경비를 해야 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청원경찰에 대한 수요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셨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조금 이따가 당초예산을 또 심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길수  위원님들, 추경예산 부분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예산안 50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9쪽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출연 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데 강원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해요, 보니까.
 2020년도에도 21억 정도가 발생됐고 2021년도에도 21억, 2022년도에는 8억 6,000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연구원이 대부분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류인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류인출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불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수입에서 지출, 그리고 보조금 반환하는 것들을 뺀 부분 아니겠습니까?
류인출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긴 했지만 한 8억 6,000 정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연구원 운영비는 22.2%가 증액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강원연구원의 출연금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적게 주고 있었고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었습니다.
 대신 저희 도와 시군이 수탁과제를 많이 줘서 수탁과제 수입으로 사실상 운영이 돼 왔는데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우리 도정, 그리고 시군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곳인데 수탁과제로 운영되는 체제가 맞느냐, 오히려 출연금을 더 주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자, 그것이 더 옳은 방향이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류인출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서 거의 22.9%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액이 됐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강원연구원은 100%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수탁과제…….
류인출 위원  운영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8억 6,000만 원의 금액에서 9억 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러면 18억 3,000 정도 돼요.
 18억 3,000 정도 되면 전년 대비, 하여튼 43억 7,400 얼마일 때 42% 이상의 증액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과 현재의 증액 부분인 9억 7,000을 합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도 남은 것이지만 강원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부당한 인사도 있었고 소급해서 급여까지 지급했고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에서 환수하도록 요청은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지난해에 사용하신 것을 보면 원장님 취임 이후에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200% 이상 상향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만 해도 여유가 있고 또 여기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증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연금을 좀 올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9억 7,000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는데 이를테면 내년도에 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을 저희가 1억 또는 2억 이렇게 용역비를 주고 수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주지 않죠.
 그냥 출연금을 저희가 상향시키고 수탁과제 수탁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대부분 수탁과제를…….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 안 하니까, 이를테면 그것이 성과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지급을 안 하니까 지난번 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도 다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납품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그런 수탁과제들을 줄이고 정책연구, 개별적인 그런 수탁 단위사업으로 가기보다는 총괄적인 출연금 사업으로, 정책연구용역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상 이번에 제도개선이 된 것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강원연구원이 더더욱 일을 안 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니지만 포럼을 출연금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주민들을, 도민들을 분열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난 포럼을 보면 ‘환경단체 그들은 누구인가?’, ‘이권 카르텔’, 아예 환경단체 자체를 그냥 이권단체로 폄하하고, 강원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류인출 위원  지금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증액해 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환수를 안 하고.
 제가 다른 광역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부산이나 충남 이런 데를 보면 정산결과 전체 예산 중 출연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제하고 주더라고요.
 저희 강원도에는 딱히 그런 조례가 없는데 부산이나 충남 이런 광역시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기행위에서 출연금 정산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류인출 위원  제정했는데 반납 부분이 없더라고요.
 반납 부분이 저희 조례에는 없었는데 타 광역시를 보면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라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저희들은 없어요.
 암만 없다손 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데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원연구원은 100%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남은 것에 얹어서 더 주고 더 올려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증액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하고 합치면 18억 3,000입니다.
 작년 대비 42%의 증액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 의견은 출연금의 일부라는 얘기죠, 쓰고 남은,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지역특화 통계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내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많이 긴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의 60% 긴축해서 올라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보다야 긴축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의아스러워서 우리 실장님한테, 지역특화 통계생산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의 60% 정도 줄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통계조사라든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각 산업별이나 지역별 통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다 줄인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한 조사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단년도 사업이라서 빠지니까 전년 대비 많이 준 것처럼 보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승순 위원  기존의 통계조사는 계속, 산업 간의 그런 것은 계속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리고 기존 통계간행물 6종, 그동안 계속 종이보고서로 나왔던 것을 전자파일보고서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이 좀 절감된 측면도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매년 각종 통계자료가 지역경제정책 수립이라든가 산업 연관 분석, 연구자료 등 향후에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해야 될 부분조차도 좀 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도 그런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서 할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지역특화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다음 쪽에 있는 사회조사 예산도 줄이지 않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쪽 부분은 지금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회조사는.
 하여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관리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목적달성이나 정보제공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계생산은 법정사무이기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의 내년 당초예산을 한 52% 정도 줄여서 왔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단순하게 놓고 보면 지금 19개 중에서 40%가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 구조조정하고 경영컨설팅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최승순 위원  33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33페이지요?
최승순 위원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12년 만에 도정이 바뀜으로써 우리 김진태 지사님이 추진의욕도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적자가 만성적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컨설팅,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반이 줄었습니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강원연구원에 그냥 총괄 용역사업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기관평가하고 기관장평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바깥의 용역을 줄이자, 예산을 절감하자라고 해서 기관장평가는 저희 도에서 직접, 외부기관에 안 주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기관장평가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인 경영수치들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줄면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2023년 지방재정365에 보면 철원군의 주민참여예산이 제로입니다.
 지자체 여덟 곳에 포함된, 한마디로 우리 강원도가 최하위 수준이 아니라 꼴등입니다, 꼴등.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강원도가 최하위, 48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오는데요, 지금 전남이 1위인데 469억입니다.
 우리보다 9배 정도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해도 시원찮은데 시급성이 없다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오히려 20% 이상 줄였습니다.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에서만 이 정도지, 주민제안실적에서 강원도는 323건입니다, 작년에.
 올해 가장 많은 경상남도는 2,233건이고 전라북도는 1,431건입니다.
 우리 강원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는 활성화에 오히려 더, 자치도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이번에 위원들을 구성하고 총회에도 가고 위원님들이 열띠게 토론하시는 것도, 현장에서 제가 보고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홍보비용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소위 반상회보라든지,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역의 벼룩시장 같은 저가 홍보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홍보만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또 다른 큰 문제점이라고, 언론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강원도는 예산도 적고 제안도 적고 거기에다가 그나마 있는 예산도, 48억을 한 것도 소모성ㆍ행사성 사업이 지나치게 높다, 그러니까 엉뚱한 측에서 제대로 된 홍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근본적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처음 홍보부터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자치도에서 신중히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듯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 지출, 결산 같은 것을 하는 시스템은 따로 있죠, e호조시스템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재정시스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방재정시스템.
하석균 위원  지방세정보시스템은 내년에 다시 개통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하석균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인가요?
 결국은 세 가지가 지금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방재정시스템이 있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고 지방세…….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새로 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세 가지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정보하고 재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석균 위원  통합이 안 되면 이것이 각각 따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지금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2024년도 2월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새로 개통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내년에 개통이 되더라도 재정정보하고 세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이고 일반인들이 쓰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석균 위원  당연히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고 전국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나중에라도 네트워크장비라든가 보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방세외도 그렇지만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전에 만들었던 시스템이 워낙 오래전에 만든 툴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전면 개편하는 데 따른 사업비가 이 시스템만 해도 한 17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17개 시도 자치단체별로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면 개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전면 개편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9,188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긴축재정 기조 아래서 쪼개서 예산을 세우시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굵직한 반도체사업이라든가 신청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내년도의 도교육청하고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그러니까 합의가 되신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앞으로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일시적인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같이 줄어듭니다.
임미선 위원  아, 같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줄어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세입이 줄었을 때 “어떤 분야의 예산을 줄이냐?”라고 했을 때,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 분야의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임미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교육 분야는 오히려 좀 다행인 것이 교육청하고 그동안 분담을 해서 하던 것을 저희 분담비율을 줄이고 교육청 분담비율을 늘렸을 뿐이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그렇게 다른 분야의 사업처럼 20%, 30% 줄어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서비스의 연속적 측면에서 교육 파트는 차라리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예산을 분담해서 했던, 처음에 협정을 맺어서 협의를 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당시에 교육청이 친환경급식과 같이 덩어리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는 교육청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손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중단을 하고 재정이 좋은 교육청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 저희가 그때 다시 조금 더 분담을 늘리는…….
임미선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지난번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년 단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1년 단위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바뀌죠.
임미선 위원  내년도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또 다음 예산ㆍ연도를 보고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계획을 잘 보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부서가 다 전년 대비 줄어서 나와 있는데 연구원하고 서울본부죠, 몇 군데가 전년 대비 증액돼서 예산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2.2%, 그러니까 9억 7,000만 원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이라는 곳이 강원도의 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저희가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어떤 분은 폐쇄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도의 긴축재정 기조와 함께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의 산출내역을 제시하긴 했지만 전년 대비 22.2%를 높이는 증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라든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금년과 대비하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20년도의 출연금, 내년에 53억이고 ’20년도가 5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예산사정상 좀 줄이고 ’22년도에 전(前) 연구원장의 인사문제 때문에 페널티 성격으로 저희가 36억으로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금년, 그러니까 작년에 대폭 삭감을 했고 금년에 조금 회복을 시키고 내년에 ’20년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임미선 위원  아, 그러면 끌어올리는 수준인 것이지 뭔가 특별하게 사업이라든가 정책…….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도 정산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연구원에 수탁과제로 나갔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있을 것이고요?
임미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 개별부서에서 용역을 준 예산의 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을 좀 올리고 수탁과제를 줄이면, 내년도에 출연금 나가는 것과 수탁과제 한 것을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느 것이 예산상 더 절감이 됐는지 한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ㆍ국에도 통보를 하는 것이 출연금을 올렸으니까 수탁을 줄이고…….
임미선 위원  협력사업 형태로 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정책연구과제로 추진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 비용이,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78.7%,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추경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도민회관 관련해서 올해인가요, 하자보수 비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즉 18개 시군의 공간부족 문제로, 공사내역을 보면 5층 공간 부족문제로 리모델링을 또다시 하신다라는 것인데 도민회관을 층별로 보니까 5층에 8개의 시군 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고 4층에 8개, 3층에 2개 이렇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왜 5층만 공사를 하게 되는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깐 오셔서 설명하신 것이 복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층이.
 복층이라서 좁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벽체와 창호를 철거한 후에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공사하는 데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첫 번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 임대수입이 적게 잡혀있던 것이고…….
임미선 위원  2층에 대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내년도에는 이제 임대를 해야 되니까 그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이 건물을 과거에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리모델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사실은 이 건물의 5층 구조가, 5층의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저도 직접 가 봤는데요, 약간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온전한 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리모델링하려고 공간구조를 18개 시군의 도민회분들하고 상의했을 때는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셔서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고 나서 막상 입주를 하려고 들여다보니까, 3층ㆍ4층은 네모반듯한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5층은 다 거의 활용도가, 소위 얘기하면 한쪽 벽이 삼각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미선 위원  2006년경에 139억으로 매입을 해서 2021년경에 49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올해 추경이었죠.
 하자보수, 그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리모델링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청하고 실ㆍ국에서는 다 긴축재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부분인지가 계속 의문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억 6,2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33쪽입니까?
문관현 위원  예,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하고 회관 관리 용역비가 많이 증액됐는데요, 공공요금이 2배 정도 인상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지하 1층의 농정과에서 하는 마켓, 농산물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 안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까지는 운영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안 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안 하다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니까 늘어난 것이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승강기라든가 소방, 전기, 이런 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400으로 또 증액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문관현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지하 1층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배 이상 더 늘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
 작년도에 7,7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6,200만 원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푸드마켓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층에서 5층까지 도민회 사무실도 다 비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 가동이 되니까 좀 더 많이 든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이 점용은 이번에 새로 받은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존에 계속 있던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기존에 계속?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존에 계속 있던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해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운영을 하시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시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와 151페이지인데요, 평화의 길 스토리텔링, 그리고 평화의 길 노선 발굴ㆍ홍보인데 사실 시행주체도 우리 강원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디가요?
문관현 위원  104페이지와 15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접경특위에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문관현 위원  151페이지를 보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다, 홍보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책자 만드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151페이지의 사업에 같이 하면 금액이 단 얼마라도 절약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잠시만요.
문관현 위원  결국 평화의 길 홍보와 관련된 사업내용이라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이번에 접경지역특별회계를 50억 만들면서 특별회계사업으로 도관광재단에다가 여행상품을 개발ㆍ운영하고 트레킹 행사를 개최하고, 물론 비슷한 SNS홍보를 하는 예산인데요, 디엠제트 평화의 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경특위에서, 특히 엄기호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151페이지의 사업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홍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용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다 신규사업이고 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문관현 위원  일단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접경특위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악학사를 신축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혹시 사업부지 선정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난주인가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후보지 두 곳을 보고 왔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가시권에 들어온 부지가 없어서, 이것을 하려면 타당성용역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최근에 부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사님께서 두 군데를 직접 가서 보고 오셨고요.
 지금 교통여건이나 주변환경이 괜찮은 부지가 있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기행위원님들께서 의지를 가져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지난번 행감 때만 하더라도 부지선정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지를 찾으셨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서둘러야지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토지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마음에 들면 다른 사업자들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는 토지일 것이고요.
 용역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관현 위원  1억 5,000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그럼 이번 당초예산에 필요하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살림이 늘어날 적에는 살림하기가 쉬운데 줄어드는 살림은 어렵습니다.
 가정사가 그렇듯이 도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살림이 줄어들고 어려웠어도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교육은 충실히 했습니다.
 충실히 한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틀이 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를 담아내야 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직별로, 기능별로 봤을 적에 그런 본분에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 분야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번 필요비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식솔을 갑자기 줄일 수 없듯이 우리 직원도 갑자기 줄일 수 없고 또 줄이면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지고.
 그렇게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비웠기 때문에, 올해 세수가 많이 부족했었죠, 그렇죠?
 세수가 부족했으니까 당연히 과다세입은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세수가 줄었으니까 과다세입은 없고, 올해 계상을 하는 데 세외수입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 강원도가 과다세입이 조금 많이 나오면 1,000억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다세입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또 저번에 추경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 배정을 그만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세입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추경에 보통 몇천억 정도는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천억의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과다세입도 없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아까 잠깐 기조실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교육청의 예산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도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교육…….
한창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 교육예산이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퍼센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법무과의 대학생 등록금 같은 예산은 전년 대비 늘었고, 다만 교육청하고 저희가 비법정 협력사업으로 했던 예산은 104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더 많은 분담을 하면서 사업 자체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계획업무 중에서 안전 쪽의 예산이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안전…….
한창수 위원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 쪽도 질의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안전 분야는 국비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해에 발생하는 자연재난ㆍ사회재난의 특수수요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안전 사업 분야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많이 줄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아마 전년 대비 재난 상황들이, 국비 지원됐던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국비 중에 균형발전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한창수 위원  세입 부분에서는.
 그런데 세입 부분보다는 세출 부분에서 많이 줄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세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네요.
한창수 위원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전체적인 예산요.
한창수 위원  농수산위원회의 농산 부분이 조금 늘었고요, 지금 본예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본예산에서 가장 많이 준 부분은 교통 및 물류가 약 30%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은 1.21%가 증가했고 복지가 6.44%, 아, 환경이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31.26%가 증가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을 배정하는데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민생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보이고 또 지금 계속 필요비로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민생예산 중 많은 예산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절하게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완전히 없어진 예산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요새 교통 문제, 희망버스, 희망택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상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이 약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의 민생예산은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민심인데.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다.
 다음에라도 그런 민생예산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조실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심영곤 위원  여신, 수신에 따라서 금리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1,940억, 2회 추경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1,940억의 내부 차입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가 적립해 온 기금을 이번에 십분 활용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기금관리는 잘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타 위원회 소관이지만 기금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도민들이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손해 본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여신, 수신이 있잖아요, 맡기는 것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고금리 시대에 맞게 제대로 맡겨서 이율 효과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금고가 1금고, 2금고가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1금고에 하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는 2금고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 저희가 4년 단위로 금고 계약을 하거든요.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금리가 4년 만에 바뀐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기준금리에 변동금리가 적용되지 않나요?
심영곤 위원  이것은 다음에, 지금 가장 높은 이율로 적용해서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질의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재정이 능사인가.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선순환이라는 것이 경기를 부양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세에서 손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간이 돈을 좀 쓰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투자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방정부인 도에서 재정을 좀 투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도민들이 왕왕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렵더라도 차입을 해서라도 재정을 투입할 곳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준칙을 우리 기행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다른 시도에, 권한은 저희가 많이 가져오면서 그에 따른 재정책임은 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마련…….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재정준칙도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것이잖아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기를 부양해야만 경기가 돌아가서 선순환으로 해 가지고 소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수가 걷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민간이나 기업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민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기관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의합니다.
심영곤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도 있고, 이럴 때는 이런 데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저희가 채무발행을 해서 사업을 더 할 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후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채무발행에 좀 부정적이실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추경할 때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수립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문수당이 있고 자문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어떤 구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이 그…….
심영곤 위원  자문수당은 위원들한테 드리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심영곤 위원  시간이 지금 다 가는데?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자문료는 일회성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당은…….
심영곤 위원  밑에 자문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자문료는 일회성으로 보이고 수당은 분야별로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심영곤 위원  분야별로 주는 것은 자문료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문료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일회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영곤 위원  분야별로 11개 분야에 드린 것이고, 자문수당은 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분야는 어느 분야이고 누구,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 농업, 복지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심영곤 위원  그럼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분과별로 또 여러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럼 혹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문료는 원고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심영곤 위원  아, 원고료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원고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원고료는 또 어떻게, 자문을 하는데 원고료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 좀…….
○위원장 김길수  기획관님, 직위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연길  정책기획관 정연길입니다.
 자문수당은 말 그대로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분야가 인구, 산업, 관광ㆍ문화 분야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들, 강원연구원이라든가 관광재단 이런 유관기관의 분들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합계획에 필요한 각종 의견을, 예를 들면 원고료 기준인데요, A4용지 몇 매 이상, 몇 매까지는 얼마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실장님, 33페이지,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33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이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8,900만 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느 기관에 맡겨서 어떻게 경영평가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그동안 매년 저희의 연례 반복적인 업무였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에 맡겨 가지고 그동안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장평가는 외부에다 맡기지 않고 용역 감축의 일환으로 저희가 직접 하겠다, 기관장평가를 직접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한…….
심영곤 위원  어느 분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심영곤 의원  그럼 아까 용역은, 이 밑에 보면 출자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기관평가, 기관평가는 좀 복잡해서 그것은 외부 전문기관에다 맡기고요, 기관장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영곤 의원  기관장은 그렇게 하고,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을 주는 용역회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제고가 되는지 그것이 좀 불투명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심영곤 의원  저도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맡기는 것은 또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의원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진짜, 세밀하게 잘 용역을 하느냐가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심영곤 의원  위원장님, 일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사업설명서 165페이지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정책사업목표에도 해당사항이나 관련성은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65페이지요?
최승순 위원  예, 뒤의 165페이지의 정책사업목표에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디의 165페이지…….
최승순 위원  사업설명서요, 성과계획.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말씀하십시오.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인재 육성평생에 미래인재들의 등록금ㆍ주거비ㆍ생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를 보며)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들어갑니다.
최승순 위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지금 해마다 목표치의 6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의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도 그만큼 인구소멸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또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서울지역으로 많이 진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생은 줄어도 지원 금액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해 주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갖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가 인원에 어느 정도 맞춰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나중에 기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실장님, 지금 현재 운용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소득 5구간 이내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줍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다 받고 거기에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5구간 이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최승순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3년도하고 내년하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등록금ㆍ주거비ㆍ생활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기서 변한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장학금 지원이 6억 정도 늘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장학금 지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년도,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금이 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죠.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금년도와 내년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거의 예년 수준으로 균등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솔직히 표현하면 저는 오히려 금액이 줄어야 되지 않겠나.
 진학하는 학생이 적은데 예산을 늘려 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지역별로 어떤, 또 같은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외부로 나간 학생들한테는 안 나가고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 도내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도내 춘천, 원주, 강릉으로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우리 지사님 관심 사업이고 추진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 원주 드림랜드 출자 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기행위에서 출자를 해 줄 때 원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하기로 한 사업의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어떤 조건을 달았는데, 그 용역비가 아마 2억 5,000인가 된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 누가 수행할지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그것을 원주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강개공에 출자한 부지가 우리 강원자치도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강개공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쪽에 캠프사업하고 치유의 숲, 2개의 사업인데 용역을 아마 강개공에서 발주하기로 그때 기행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만약 강개공이 수행한다고 해도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오죠.
 그것은 강개공 예산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저도 그것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원주 지역구로 계시지만 사실 치유의 숲이라는 것을 우리 도유지에 원주시장께서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시유지가 아니라 도유지에 공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강개공에 출자를 한 이후에도 원주시 입장에서는 원주시의 공약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강개공 입장에서는 그 시설 전체를 원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개공하고 원주시가 그것을 조율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거기 전체를 전부 다 공익시설로 하면 수익이 전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개공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다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개공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치유의 숲 부분은 원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야영장, 캠핑장 쪽은 강개공에서 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것은 강개공 소유니까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발주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본 위
원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기조실에서 아마 이것을, 지금 강개공 예산심사를 따로 안 하고 이번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쯤 건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의견 조율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죠.
 챙기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8쪽을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여기 보시면 도 중기 재정전망 2024~2028 해 가지고 연평균 2.8% 수준 증가 전망 했고 하단에 보시면 ‘재정준칙에 의거해서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을 5% 이내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22년에 마이너스 0.32, ’23년에 마이너스 0.57%, 2024년에는 마이너스 2.29%,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99입니다.
류인출 위원  예, 2.99%.
 그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세수가 줄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실질채무비율 현황ㆍ전망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22년도에 7.59%, ’23년도에 9.31%, ’24년도에 9.6%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지 않습니까?
류인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25년도 당초에 5%, 채무비율을 5%로 맞추려고 한 것이고…….
류인출 위원  ’25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25년도입니다.
 목표연도는 ’25년도입니다.
류인출 위원  ’24년도에 9.6%인데 ’25년도에 5%로 맞출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크게 상충되는 측면인데요, 저희가 채무비율을 줄이려면,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25년도에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지출을 하지 말고 올해 발행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과 추가적으로 1,000억 정도 해서 한 3,000억을 갚아버려야죠.
 그러면 재정준칙을 맞추죠.
류인출 위원  아, 맞출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채무를 줄이는 것만 능사냐?”라는 의견하고 이제 배치되는 것이죠.
류인출 위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재정준칙을 만들어 놓고 실제 채무비율을 5%에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결국은 사업비가 다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지키려면 사업비를, 재정준칙을 지키려면 사업비를 줄여서 채무를 갚아야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재정준칙을 너무 무리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재정준칙을 제정해 놓고 실질채무비율을 맞추느라고 강원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제외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내년도쯤 세입 추이 상황을 좀 보시고요, 내년도도 올해처럼 계속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세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5년, ’26년도에 재정준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지출을 거의 삭감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기행위에서 나중에 세입추계를 보시고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게, 제가 질의하면 실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어 가지고, (웃음) 경영평가 용역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용역관리를 좀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의원  세세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심영곤 의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과에 관련된 것인데, 40페이지요.
 이-스테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테이 예산 5억이 편성…….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스테-이’입니다.
심영곤 의원  아, 스테-이?
 스테이(stay)라는 것이 이제 머무르다, 영어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스테이, 머물다 그런 뜻…….
심영곤 의원  예, 그래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생활인구에 관련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워케이션(workcation) 이런 것에 비유해 가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심영곤 의원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18개 기초 시군하고 같이 예산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공모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 산출기초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인구소멸 심각위험지역 대상을 저희 내부적으로 가나다군 이렇게 했는데 인구가 1,000명 미만, 2,000명 미만, 4,000명 미만 해서 그렇게…….
심영곤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하겠다, 50 대 50 비율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의원  그런데 그것을 공모로 해 가지고 하겠다, 예산을 지금 5억으로 잡아 놓고 공모를…….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억 원은 아주 심각한 위험지역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2억 해서…….
심영곤 의원  그럼 여기에다 거기에 맞는 시군을 선별해 가지고 올려놓아야지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올려놓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자료는 세부자료가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의원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교부금과도 연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방교부금도 생활인구로 범위를 넓혀서 하겠다, 또 이것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심영곤 의원  지방교부세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사업을 좀 더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그다음에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것하고 43페이지의 사업이, 농어촌 취약지역하고 도시 취약지역하고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이 부처가 다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심영곤 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주체가 어디든 사업 내용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부처가 다릅니다.
심영곤 의원  그런데 농어촌하고 도시하고 구분을 어떻게, 여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에는 원주시 단강1리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그런데 여기는,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주시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어촌 취약지구로 들어가는지, 단강1리가 좀 농어촌이어서 그런가요?
 구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도시 취약지역에 보면 삼척시는 시지만 흥전1리는 도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제 이것이…….
심영곤 의원  차라리 묶어 가지고, 농어촌ㆍ도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균특 지역자율계정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름은 좀 다른데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 의원  45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개발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주한미군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그런데 주한미군하고 관련된 우리 도의 시군이 8개 시군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이것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제가 판단했을 때 한두 개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8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위치가 다 똑같이 그렇게 주한미군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희가 8개 시군, 31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춘천 캠프페이지, 원주 캠프롱, 횡성 에어스테이션, 영월ㆍ태백 필승 사격훈련장, 철원의 왓킨스, 화천의 이븐리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의원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또, 이번에는 실장님이 많이 안 뺏어 먹었는데도 시간이 금방 갔네요.

  (장내웃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재정준칙을 대표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재정준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시행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강원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족쇄 아닌 족쇄를 해 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 기조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에 이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업설명자료 120페이지의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30.8%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2023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서, 물론 이제 예산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일 텐데 이것을 감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성과 대비해서 사실은 상당히,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학업 116명, 취업자격증을 14명이 취득하고, 이런 어떠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정착에 있어서의 지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감액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이것이 초ㆍ중ㆍ고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비라든지 수학여행비, 대학교 교재 구입비 이런 예산들인데 저희가 30% 절감 기조에 따라서 줄인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세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도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세외수입으로 받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그것이 20억 표기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1금고는 61억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총 83억입니다.
한창수 위원  83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금고가 22억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농협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61억요.
한창수 위원  61억?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신한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2억입니다.
한창수 위원  22억?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83억?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지금 이자소득이 다른 데도 있기는 한데, 지금 국에서의 거래는 다 농협하고 신한은행으로 거래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국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국요?
한창수 위원  예, 국으로 넘어간 예산을 국에서는 어디에다 관리하느냐, 2금융권이에요, 1금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지금…….
한창수 위원  1금융권이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농협, 신한 다 1금융권이죠.
한창수 위원  그 예치한 소득은 따로 잡혀 있나요?
 국에서 예치를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포함된 금액이 다 그런 거예요?
 본예산이 있고 국으로 이관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예금이 장ㆍ단기 구분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이율이 다 다릅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이 83억이다, 총액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이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입니다.
한창수 위원  협력사업비 말고 이자수입으로 들어온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자수입은 따로 있는 것이죠.
한창수 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제 다 마치셨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곤 의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사업설명자료 82페이지요.
 지역인재 발굴 육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2018년도부터 해 오던 것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약 9억 6,000 정도 되는데 ’18년도부터 쭉 도내 17개 대학에 골고루 나눠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대학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늘려 달라고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영곤 의원  (웃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에서는, 말이 너무 비약인지 모르지만 돈 주는데 거부할 이유도 없고 더 달라고 하죠, 분명히.
 그렇지만 도민의 세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돈 전체를 어느 대학에, 태백의 관광대학이 지금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차라리 한꺼번에 투자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강원도립대학이 지금 어려운데, 좀 효과가 있게 해 줘야 되는데 10억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7개 대학으로 나눠서, 지금 여기에 나눠져 있는 대학을 보니까 돌아가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그런데 이것을, 단지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더 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실장님?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내년, ’25년도부터 RISE 사업 체제로 전환이 되고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영곤 의원  여기에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사업은 그것과 연계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심영곤 의원  예, 지금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60페이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몇 페이지죠?
심영곤 의원  60페이지요.
 거기의 사업위치에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그런데 홍천이 들어가 있어서, 홍천도 지금 소멸 위기에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의원  그런데 태백이나 삼척이나 영월이나 정선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같이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심영곤 의원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A 지역, B 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와 똑같이 분류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같습니다.
심영곤 의원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의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초계정에서 평가를 달리 받아서 A, B, C, D 등급으로 받는 그것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악학사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 의회와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보면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시간, 시간당이라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아, 시간당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시간당이라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위원회라든가 자문단 운영, 참석수당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횟수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다들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필요한 자문위원회라든가 운영협의회는 개최해서 자문도 받아야겠죠?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열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업무도 가중될 것이고, 수당도 지급되고 횟수도 늘어난 만큼 자문단이라든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님의 시정연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제 시정연설 중에서 긴축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주시면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 한 6.4%, 1,818억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비를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도민들께 좀 알려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 예산도 그렇지만 국가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은데 거기의 대상 범위와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도비 매칭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길수  사회복지 말고 증액된 분야는 특별히 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체적으로 산업 분야, 경제 분야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도 주력 산업 분야인 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 분야는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만드는 부분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길수  모든 부분이 다 긴축예산인데 증액된 부분이 있는 만큼 그 예산 집행사항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두 번째는 청사건립 관련해서 청사건립비로 총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5,0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서 4,995억으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처음에 3,000억 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길수  전부 기금사업으로 하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당초의 3,000억은 건축비만 저희가 한 것이고 부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유지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비만 한 것이고, 지금은 사유지를 대상지로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라든지 도로개설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됐기 때문에 5,000억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액 다 기금사업, 도비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를 받을 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과거에 전남하고 충남이, 다른 자치단체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이전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돼 가지고 받았는데 저희는 춘천에서 춘천으로 이전을 하니까, 또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전하는 근거가 사실은 없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그것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문화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는 있지만 저희는 그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정말 다른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청사건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조성되고 집행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소멸대응 예산안 중에, 설명자료 59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59쪽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길수  거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타이틀에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연구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강원연구원이 중간지원조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재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또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아, 조직을 다시 선정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길수  그다음에 지금 59쪽부터 61쪽까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시군 사업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이것은 도 광역계정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간 1조 원인데 그중의 25%, 2,500억이 광역계정입니다.
 도로 오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1,000억을 기재부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민간투자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쓴다고 떼 갔습니다.
 그러니까 2,500억에서 5분의 2가 줄어든 것이죠.
 전체 파이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럼 갑자기 그렇게 1,000억을 중앙부처에서 떼 간 사유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민간투자활성화 사업의 모펀드 재원으로 쓰겠다고 해서 정부부처 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50쪽, 설명자료 19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증액예산 9억 7,078만 6,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74쪽, 설명자료 120쪽의 북한이탈주민 학업 지원 및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예산 3,500만 원을 1,0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하며, 강원학사 신축 이전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시설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특별자치추진단 및 글로벌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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