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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제용ㆍ최재석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관광국 소관 3개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국 소관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광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전지훈련단 등의 유치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 지역 내에 머무르면서 선수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21년 하계 및 2022년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이 1,400여 팀, 연 20만 2,000여 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172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동계올림픽 경기장 6개 사용 및 수익현황을 보면 수입액이 6개 모두 합쳐야 12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축구경기장의 경우 1년간 단 3건의 행사에 총 40시간, 사용일수는 5일, 사용 수입액이 고작 1,300만 원입니다.
 이에 축구장시설 사용료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축구장 이용률 향상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 제2항 경기장의 전용사용 구분에서 제1호 체육경기 내에 전지훈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기존의 형식 및 문구를 변경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시설사용료에서 제2호의 전용사용료 중 축구장의 평일 가격을 기존 2시간 이용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또 공휴일은 6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동계스포츠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먼저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인 스키점프장,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 조항 순서의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도민들의 축구장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광천 의원님과 현준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 사용료 감면 또 활성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개정하셨는데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구경기장 사용료를 60% 정도 감면을 했는데, 감면만으로 축구장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홍보와 대책,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신 아이템이나 정책이 있으십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사실 김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서 올 것은 아니고요, 이 동계시설을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냥 감면하는 것만으로 축구장이 이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천연 잔디구장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잔디구장은 동호인들이나 전문 축구인들, 이런 분들도 잘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셔서, 축구장 사용을 보면 천연 잔디구장은 1회를 쓰나 10회를 쓰나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지광천 의원님,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인조 잔디가 아니고 천연 잔디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존경하는 지광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활성화시키면 그 천연 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대책이 있나요?
○관광국장 현준태  그동안 사실 좀 운영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지금 현재도 잔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2019년, 2020년에 계속 보식하고 정비하는 데 1년에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보수비가 사실 들어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만일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런 운영 부분에서, 축구장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평창군하고의 위탁 관계,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김시성 위원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지금 축구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맞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이 맞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부터 다 해 놓고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지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요금 감면하는 조례안만 올리면 되는 건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다른 축구장 같은 데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여기하고는 여건이 다르지만.
 금액은 이렇게 가되 우리 지광천 의원님께서 제안했듯이 강원도민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관리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됐지만 1년에 관리비와 운영비가 75억씩 들어가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우리 강원도민에 한해서, 지광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강원도민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달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물론 통과돼야 되겠지만, 이런 준비들을 다 갖춘 다음에 해야지 지금 축구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안 되는데 이것만 만들어 놓고, 그게 되겠어요, 준비도 안 돼 가지고?
 국장님 한번 계획을,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축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어떻게 잡겠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준비를 하지, 이렇게 해 놓고, 축구장은 엉망인데 그냥 막 임대해 주고 그러면 우리 도만 욕먹는 것 아닌가요?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잔디구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속히 보수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창군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비도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조속히 점검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점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을 하든가 아니면 국비를 받아오든가 하는 그런 안들이 나와야지 그런 안들이 안 나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광천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김시성 위원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말씀하세요.
지광천 의원  지금 축구장이, 제가 사실 축구인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지금은 축구경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잔디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장을 축구경기장으로 쓰려면 사실상 에어레이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에어레이션 작업이 뭐냐 하면 정규 규정에 1년에 봄ㆍ가을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5㎝ 간격으로 띄워서 그 잔디를, 기계가 있습니다, 들어내는 거래요.
 5㎝씩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덮고 잔디씨를 뿌리면 산소 공급이 되면서 잔디가 나오고 또 가을 되면 그 옆에 남은 5㎝를 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에어레이션 작업을 해야지 축구장으로서는 사실 가능하고 또 비가 왔을 때 물이 스며들어서 밑으로 배수가 되는데 지금은 거기가 딱딱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스키점프장 낙하지점입니다.
 그 낙하지점이 전체 축구장의 한 2/3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겨울이 되면 눈을 한 1m 정도 제설을 합니다.
 그것이 다져져 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자동으로 축구장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봄ㆍ가을로 작업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이번에 이 조례안에서 금액을 낮추게 된 동기는 여기 2023년 실적에 보면, 한국체육대학교 양궁부가 와서 며칠 썼습니다.
 썼는데 여름에 훈련하기엔 정말 좋답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도 왔다 갔거든요.
 왔다 갔는데 이 지역을 여름에 전지훈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여름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이 경기장만큼은 평창에도 4부리그 축구팀이 있으니까 평창군에다가 위탁해서, 구 내에 전문으로 잔디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입니다.
 우리 발의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춘 그 이유가 전에 왔던 몇몇 단체들이 경기장 사용료가 비싸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는지.
 대폭적으로 낮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 팀이 왔다 갔는데요, 그 세 팀이 하시는 말씀이 경기장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103개 구장을 뽑아 보니까 강원도 전체 경기장이 대부분 20만 원~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구나.
 그다음에 거기가 동계스포츠경기장이다 보니까 슬라이딩센터나 하키경기장 이런 곳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싸구나.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일본 양궁팀들하고 왔을 때 또 그분들도 느낀 게 경기장이 너무 비싸다…….
유순옥 위원  의원님, 양궁부가 사용한 잔디구장의 지금 현재 상태하고, 축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딱딱하고 뭔가 기반시설이 축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김시성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인정하셨잖아요?
지광천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굳이 가격을, 다른 국제경기를 위해서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양궁부가 와서 훈련을 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대폭 낮춘다, 축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평창하고의 관계도 아직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으로 쓰기에 부적절한 것은 발의자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축구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국제경기나 체육경기를 위해서 사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것은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축구경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다른 경기가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양궁연습장으로든 유치가 됐을 때 그분들이 와서 훈련을 하자면 가격이 비싸니 이것을 낮춰주면 지금 와서 연습은 계속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축구장을 전체 리모델링을 다시, 잔디를 보수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축구경기장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때 줄 때 역시 이 50만 원, 65만 원은 또 비싸다.
 그래서 평창군에다가 올 가을에 위탁을 준다면 내년 봄에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발의자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제 와서 사용했던 분들이 비싸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대폭 낮추기에는 좀 맞지 않는 이론이고, 순수 발의자 생각이 아닌, 사용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지역경제에, 그러면 가격을 낮췄을 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광천 의원  그것은요, 제가 사실 그 근거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대관령이 고원지대다 보니까 사실 실업팀들 그다음에 대학팀들이 엄청나게 전지훈련하러 옵니다.
 오는데 그 경기장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 경기장을 쓸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오늘 쓰고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역시 그 사람들도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왜 안 가져오셨어요?
 오늘 그런 예상질문이 나올 거라고 하시고 갖고 오셨어야죠.
지광천 의원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유순옥 위원  고원지대는 우리 강원도만 해도 태백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경기 많이 유치하잖아요.
 양구도 운동경기 시설이 좋으니까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이 요금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 준비 못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현준태  위원님 말씀…….
유순옥 위원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갔어야 되는 부분이고,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들이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많은 인원들이 온다면 지역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맞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가격이 높다고 한다, 조금 낮추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발의한 것에는 아쉬움이 많다.
 발의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광천 의원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여기 시설은 원래 축구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스키점프 경기장의 부대시설이잖아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을 갖다가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 축구장으로 활용을 해 왔죠.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굳이 여기를 갖다가 천연구장으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스키점프 경기장 부대시설로 활용할 때 땅이 다져지고 하면서 노면이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하면 인조구장으로 해서 평상시 운영ㆍ관리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운영ㆍ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천연 잔디구장을 고집할 이유는 없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올림픽 이후에 체육시설들 운영ㆍ관리비가 과다하게 투입돼서 도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 속에서 이 구장이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한테 별도로 주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직접 관리하고 있죠?
 평창군에 위탁,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이 아니죠?
○관광국장 현준태  아닙니다, 지금 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개발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 문제도 사실 평창군에서 그것만 별도로 위탁받아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발공사 측에 그러한 종합적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반영해서 활용에 좀 더 실용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의견 조정할 필요 없으시죠,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의사결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상레저 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서핑의 메카 양양ㆍ속초 등이 있고 래프팅 명소인 철원 한탄강, 인제 내린천, 영월 동강 등을 포함해 동해바다를 이용한 다양한 레저활동들이 있으며, 이런 레저활동들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ㆍ회의ㆍ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앞서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심사ㆍ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안전활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과 현준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김정수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에 제2청사에서 제3차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광문화 분야 3차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입법과제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었는데 1순위가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인데 그중에서도 1번이 해양레저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을 위시해서 인제의 래프팅이라든지 각 호수나 강, 또 바다는 물론이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해양수상레저 이런 부분의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활동이 있을 때 사고가 나지 않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 그리고 이런 안전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조치라든지 또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께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관광국장 현준태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 3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사고라든가 책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복잡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부분은 해양경찰청 분야하고 내수면 부분하고 시군이 주로 전담해서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안전관리협의회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요, 안전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양레저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도 수상레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국장님께 업무 분장을 나누어서 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에 다 동의를 하셨는데요, 다만 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집행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만큼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부서 간 업무 다툼이나 책임소재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부서의 조율을 통해서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조정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님 등 열한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 마이스(MICE)산업은 대규모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호텔ㆍ쇼핑 등 연간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 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정부에서는 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과 해외기준을 고려하여 참가자 수, 회의진행 일수 등에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제회의의 유치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강원형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관광문화 분과 워킹그룹에서 마이스산업은 입법과제 우선순위 2순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구 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국제회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좋은 발의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강원도의 의지를 확인 좀 할게요.
 굴뚝 없는 황금산업, 마이스산업이죠, 그렇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재단에 지금 속해 있죠, 이게?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 그래요, 그렇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양성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조금 아쉬운데, 전문인력은 어디서 양성할 거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전문인력기관은 대학과, 지금 지정돼 있는 게, 마이스서프터즈를 구성해 가지고 도내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하고 협회 등을 이용해서…….
김시성 위원  그것은 학교하고 실무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우리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마이스산업이 다 대체하고 있는가, 나는 참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보면 2028년도까지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건립을 추진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있을 거예요.
 타 광역시도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국장님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것 외에는 없어.
 이게 일반대학과 협의해서 전문적인 마이스산업의 인력이 확보될까요?
 타도는 육성센터도 건립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냥 일반대학하고 그게 되나?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관광국장 현준태  …….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강원도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준비해야지.
 준비가 지금 전혀 없잖아,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봐요, 우리 마이스산업의 예산이 올해 얼마예요?
○관광국장 현준태  올해 지원현황이…….
김시성 위원  좋아요, 제주도가 올해 마이스산업의 예산이 172억이에요.
 우리 강원도는 거기 100분의 1도 안될 걸?
○관광국장 현준태  5억 2,000만 원…….
김시성 위원  5억입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제주도ㆍ강원도인데, 우리 강원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이스산업을 키우겠다고, 조금 전에 원미희 의원님께서 2순위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뭐 준비를 해 놓고 2순위로 올려야지.
 준비를 해 놔야지, 준비가 전혀 없잖아.
 예산도 5억밖에 안되고, 우리와 경쟁하는 제주도는 1년에 예산이 172억씩이나 되는데.
 강원도가 과연 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나는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이스산업을 우리 강원도의 대표산업으로 키우려면, 강원도는 굴뚝 있는 산업은 안 되잖아요.
 키우려면 최소한 육성센터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번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토론도 해서 강원도에 진짜 하나의 끈을 달아서 그냥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죠.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없다고.
 국장님, 관광국장으로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전문 식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광국장 현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관광에 대한 마이스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실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복합단지를 하나 만들고 또 상암동하고 연계해서 만들고, 권역별로 5개, 6개를 만들어서 그곳을 마이스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조건이 되겠죠, 컨벤션센터 있죠,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강원도는 기본적인 여건이 사실 안 갖춰져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컨벤션센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없잖아요.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민자유치를 하든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찾아야지.
 소규모회의, 국제회의 몇백 명, 몇십 명 오는 것을 가지고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예 아니라고 봐요.
 관광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강원도도 기존 자연환경만 갖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 발상을 이제는 버려야 해요.
 이제는 볼거리ㆍ즐길 거리가 있어야지 온다고.
 올해 강원관광재단 통계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행감 때 내가 좀 따지겠지만 영동 북부 해수욕장들 다 관광객들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잘못된 거야.
 다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발표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설악산에 관광객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산을 보고 와요.
 그런데 요즘 산 보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에 160만 명이 오면 150만 명은 거의 파란 슬리퍼 같은 것 신고 와요.
 와서 케이블카 타고 다 가요.
 즐길 거리ㆍ볼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해안이 서해안ㆍ남해안ㆍ제주도에 자꾸만 관광객들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마이스산업도 강원도 차원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단에다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이쪽 관광국 본청에다가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야.
 재단이 조그마한데 직원들 한두 명 가서 무슨 마이스산업이 돼요?
 기업체 회의하는 것 우리가 회의해 달라고 가서 홍보물 주고 여기 와서 해 달라고 해 주면 뭐 혜택 주겠다, 그게 마이스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것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관광문화 분과 관련해서 3차 입법과제 워킹그룹 회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제 중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관광국장 현준태  전체적으로 법하고 특례에서, 지금 나름대로 특례를 반영했는데 제주도하고 약간의 차이가 예산 지원의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쪽으로 안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기금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불리를 따져야 될 부분을 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에 맞는 특례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까 합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특례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특례가 아닌 또 강원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 워킹그룹회의 때 거론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같이 하시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윈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사실은 거기서 녹아나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여기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관광국장님이 앞에서 대답하셨고 여기서 같이 그런 의견을 들었으면 그것들이 워킹그룹회의라든가 3차 법안 정리하는 과정에도 녹아들어서 그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당장 양양공항도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데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지적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강원도에 컨트롤타워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획들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통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기업체에 강원도라는 전체가 농락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이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고 국장님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런 조례들이나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어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특히나 마이스산업은 그런 것들을 통괄하는, 어떻게 보면 종합정책이 나와져야지 그 안에서 뭔가 성과들이 나오는 것이지 분야별로, 부분별로,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관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따지고 보면 농수산 분야에도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가장 큰 것이 먹거리 부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설 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가령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공허한 메아리만 계속 생성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현준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글로벌본부 관광국이 동해안 쪽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마이스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좀 담아서 한번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느 한 지역, 가령 해양 아니면 호수권, 내륙권, 탄광지역 이쪽 어느 권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계시는데 마이스산업은 강원도 전체의 어떤 부분에 특화된 이런 요소들을 갖춰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과제를 검토하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강원도가 마이스산업으로 제주도를 능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진짜 마이스산업의 1등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제용ㆍ최재석 의원 발의) 

(11시 27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오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제용 의원, 최재석 의원 3명이 공동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는 K-컬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의 대표적인 한 축인 만큼 영상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영상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14년 춘천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통해 춘천ㆍ영서권 도민들이 풍부한 영상문화를 활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문제와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도내 모든 지역의 도민들이 이러한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상문화 향유에서 소외되는 도민이나 지역이 없도록 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육성 및 발전의 형평성과 균형을 조절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등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영상미디어센터 육성을 위한 사업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서비스 수혜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목적인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과 원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활동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도내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오섭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심오섭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영상산업시장이 사실 신성장산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춘천에 있고 그다음에 원주하고 강릉에,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문화 불균형 그런 문제로 다른 시군 지역에서도 영상미디어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나 앞으로 영상미디어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거나 할 때 현재까지는 그런 설치비ㆍ장비구입비ㆍ보수비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운영비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원래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상 아마 거기까지는 안 됐고요.
 조금 더 지원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시군에서 센터를 설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서류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 “신규센터 설치 계획이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영상산업 육성 조례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원도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나 향후 계획들을 만들어야 진행되지, 아까 기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지원할 수 있으나 계획은 없는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취지를 좀 더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이해하려고 든다면 향후 18개 시군에 이런 것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권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참여한다든가, 지분참여라도 좋고 이런 의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딱 보면 신규센터 설치 계획 없음으로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비용추계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서 제시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선언적인 의미에…….
박관희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 단어나 이 말 정도 수준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나오는 게 정답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든가 향후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18개 시군과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뭔가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라든가 이런 대안들이 나와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겁니다.
 미첨부 사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담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답변을 여기에 게재할 수 있으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강원도 전체 영상산업에 관한 향후 육성계획을 준비하겠다, 최소한 그 정도라도 나와주는 것이 조례를 같이 우리가 만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도 좀 더 많이 설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답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그냥 현실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는 강원도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해놓고 강원도에서 그런 계획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제용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제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생활밀착형도서관 문화 형성과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도서관 자료도 다소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 거점이자 동네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현재 25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예산지원 항목은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와 설비비에 국한되어 있어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2호에서 작은도서관 예산지원 사업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기재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에 있는 위임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도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더욱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님과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원제용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작은도서관 관리를 시군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도 있고요, 또 사설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도에서는 현황 파악하고…….
김시성 위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리를 안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담당자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딱 치면 유일하게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2022년도 내용만 올라와 있고, 다른 데는 2023년도 7월ㆍ8월 막 올라와 있는데, 계속 누차적으로.
 강원도랑 충청북도만 스톱이에요, 없어.
 관리를 시군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내가 좀 궁금해서.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입력할 텐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도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끝이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없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제가 있으면 관리 좀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시군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관리를 잘하시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뒤에 실무자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 내용을 모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문화예술과장 박광용입니다.
 아마 그 홈페이지가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은 공공이 있고 그다음에 사설이 있다 보니까 자료입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데 그래도 공공은 입력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는 반면에 사설이나 이런 쪽은 사실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요.
 강원도 18개 시군에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도 차원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현행 도서관법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 이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네요,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한 도서관 중 법 제31조에 의거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해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개정한 것에는 정의를 공공도서관 또 학교도서관, 2개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설도서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만 명시된다고 그러면 사설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사설도서관은 앞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행 조례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정의는 없애고 원제용 의원님께서 개정안에는 기존의 정의를 제외하고 새롭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독서문화 그것과 관련된 정의로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사설도서관에 대한 정의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여기에 별다른 게 없으면 거기까지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원미희 위원  일단 정의부터 여기에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만 정의가 됐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당초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 왔을 때 의견을 냈는데 이미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정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쪽 조례 발의하신 데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문화예술과장 박광용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제4조에 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ㆍ사설 이게 다 포함된 광역적인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2조 정의에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지금 제4조 제2항 제1호가 어떤 도서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제1호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갑자기 법과 조례에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약간 정의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발견한 것이라, 아까 공공도서관 얘기가 나와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서관법이 ’94년도에 제정됐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또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 조례도 개정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서관법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지원근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7일 오전 9시부터 글로벌본부 대회의실에서 관광국 업무보고 및 동해지역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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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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