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정수ㆍ박찬흥ㆍ최규만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9.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카눈과 그에 따른 폭우ㆍ강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문화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의 안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와 한 차례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5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글로벌본부 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동해지역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정수ㆍ박찬흥ㆍ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오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정수 의원, 박찬흥 의원, 최규만 의원 4명이 공동발의하고 김기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치이며 이러한 추세는 인구붕괴가 우려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인구감소 지역일 정도로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산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수인 요즘 2021년 9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보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포기하는 이유 1위가 다른 자녀의 돌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자녀돌봄에 대한 산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그러한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산모의 아이돌봄에 대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11호에 산모의 신생아가 아닌 영유아 돌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산모들의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례의 목적인 우리 도에 결혼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13조 ‘비용의 보조’ 제1항 내에 산모의 신생아가 아닌 영유아 돌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항 제4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근거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일부인 큰아이 돌봄 지원 중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아이가 있는 산모의 원활한 산후조리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영유아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이것 전에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전부 살펴보니까 제13조이죠?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게.
 제13조 ‘비용의 보조’ 부분에서 그동안 산모와 태어난 아기에 대한 것만 조례에 담겨있는 것을 큰애가 있을 때,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의 돌봄이 빠져있어서 지금 들어간 것이죠?
심오섭 의원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그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해냈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고 조례 개정이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어서, 진짜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아이돌봄의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리고 또 돌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돌봐줄 수 있을까, 지금 노동시장에 이런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출산할 때 큰아이들의 돌봄 문제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 조성이 우리 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답변이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은 아닙니까?
원미희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율과 내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13조 제11호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영유아 돌봄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이경희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환자수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050년 우리나라 추정 치매환자수가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2017년 치매유병률 조사 결과 65세 이상 인구 32만 명 중 3만 5,000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관리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시책에 맞춰 2017년 말부터 치매예방, 상담, 초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자원연계 및 교육, 기타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내지 제11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로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치매환자 및 보호자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치매환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내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와 더불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순옥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ㆍ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관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관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보면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군 아동복지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등 중복적인 업무수행이 우려되는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1입법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본 조례안의 입안 과정에 법제심사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그룹홈’ 명칭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본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에 대한 도민들의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각 조, 각 호에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재된 용어들도 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학교에 두고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해당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과 관련한 조항들을 개정하여 행정 일선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3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 제6항”으로,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으로 각각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2건의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현실에 부합하게 일부 문구와 자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일괄 제안설명하였고 일괄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질의ㆍ답변하실 때 제4항과 제5항을 구분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항과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관희 의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바꾸는 수정안이 ‘그룹홈’을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맞죠?
박관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제9조 제1항, 그리고 또 제10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항에도 ‘그룹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개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한번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면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관희 위원  아마 누락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기니까 대개 그룹홈이라고 하고, 이게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있고 또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있고 그런데, 대개 9인 미만, 7인 미만 이렇게 가정같이 소수의 인원을 돌보는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소규모, 소그룹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법령에 없는 그냥 우리가 일컫던 말인데 이게 우리 조례에 들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한 바퀴 돌고 제5항 학교폭력을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나중에.
원미희 위원  예, 저는 이것 당연히 빼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정회할 필요 없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수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미희 위원  질의…….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 ‘아니, 이것 교육청 소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왜 우리 사문위 소관인가 했는데 혹시 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박관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제안이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기존에 학교에 두고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해당 명칭 변경과 업무 이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도 입법평가에 따라서 된 것이죠?
박관희 의원  예, 의회 내에 규정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한 사항입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된 공공시설 내 매점ㆍ자판기 사업자선정 기준 명확화 규정 추가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교육법무과 법제 심사결과 한글 띄어쓰기 규정 준수화, 관계법령 용어 일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을 “공공시설 안의 매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우선계약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우선계약대상자 중 동순위 발생에 대비한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우선계약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23년 6월 20일부터 ’23년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대상자의 다수 신청 시 사업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안 제6조 제4항 중에 “공공시설의 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지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장이라고 하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의 그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러한 자를 설치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제5조부터 제8조를 보면 이러한 설치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의 장’이라는 문구를 ‘설치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을 별도로 정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범주에서 1순위ㆍ2순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위에도 있기 때문에 아래 3순위에 표현을 한다면 ‘1순위ㆍ2순위의 자격 이외에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별표에 65세 이상 1순위, 2순위, 3순위 나와 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순옥 위원  1순위, 2순위 자격 이외에 사람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이렇게 묶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 개인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순위를 정하는 주요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기회가 가게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단체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다르게 판단되어 타 신청자와 경합 시 최하순위로 두는 것이 어떨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해서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단체가 신청할 때는 최하위 순위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타 신청자와 경합 시 최하순위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저소득기초연금수급자, 미과세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비고란에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용어를.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유순옥 위원  저소득?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소득이거든요.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명확하게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비고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미과세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순옥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소득층을 전부 포함한 내용이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미과세 대상?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대상 전부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순옥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분들은 다 미과세대상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단 저소득층이긴 합니다만  실제 재산세는 아니더라도 주민세나 국세, 지방세를 일부 납부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과세는 저소득층을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순위, 2순위에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더 넣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고란에 이 용어 정의를 갖다가 명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고란에 기재를 해도 무방은 합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별표 있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국가유공자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충분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있고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급하고 3급이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나요, 1급이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이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급부터 급수로 표기해서 구분했고요.
 그 이후에는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으로 해서…….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예를 들어 1급이 아마 중증장애인으로, 소위 말하는 장애가 좀 더 심한 분들일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급수로 하면.
김시성 위원  그럼 1급하고 3급이 상당히 장애 수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은 1급 받은 분들한테 정말 불공평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구분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할 때는 그 급수를 정해서 1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험공단에서도 용어 자체를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이라고 써서 저희가 등급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그것은 거기서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실제로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1급ㆍ3급ㆍ6급의 차이는, 물론 여기 순위를 딱 두 가지로 해놨는데 이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현재 등급판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심한 장애인, 안 심한 장애인으로만 판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그게 맞는 것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매점 같은 게 어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중증장애인이 급수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편했는데 이렇게 나눠지면 1급하고 3급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고, 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 봐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등급판정을 하는 어떠한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김시성 위원  아니, 등급판정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국민의료보험조합공단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보험공단에서 판정합니다.
김시성 위원  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판단할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러 가지 자료, 의사의 자료도 있을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공단에서 판정합니다.
김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럼 이 심한 장애인은 의사가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가 판단해서 거기다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럼 거기에 내용이 1급ㆍ2급ㆍ3급이나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예전에 장애인 등급판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등급판정 자체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양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게 된 것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강력히 요구하셔서 등급제는 없어진 것으로…….
김시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봐요.
 장애 1급 받은 분들이 숫자는 상당히 적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수 싸움에서 밀린 것 같아요, 장애1급 받은 분들이.
 장애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반으로 딱 잘라서 심한 것, 심하지 않은 것 이렇게 지금 구분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대신 장애인복지시책을 할 때,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장애인분들의 활동점수라는 것을 또 산정합니다.
 산정해서…….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심한 장애인이 세 분이 신청하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세 분 중에서 장애 정도가 조금 더 심하신 분이라고 판단되는 분한테 우선계약을 하면 이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것을 여기다 명문화시키면 안 되냐 이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아예 명문화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것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아서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데가 저희하고 전남입니다, 두 군데이고.
 나머지 16개 시도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만든 안이 이 내용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조례에다가 근거를 명문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취지…….
김시성 위원  다른 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자료를 다 해서 거의 공통적인 사항…….
김시성 위원  그래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강원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검토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시설을 설치하시는 분을 더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이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조례 개정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가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매점은 7개 정도 있고요.
 자판기가 8개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이것이 도청 안에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청에 있고요, 공무원교육원에도 자판기가 설치된 게 있고요, 도립화목원 이런 데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이런 매점이나 자판기를 신설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선순위도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한부모 이렇게 있는데 어떤 데는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순위대로 뽑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범주 안에서 뽑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정도가 심한 사람도 신청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수급자도 신청하고 독립유공자도 신청하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순위를 어떻게 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장애인들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1순위ㆍ2순위로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 됐을 때는 추첨을 해서 합니다.
원미희 위원  추첨을 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해했어요.
 그럼 자판기 관련한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각 시설에서 합니다.
 저희가 일괄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에서 공모를 띄워서 일반인도 오고 장애인도 올 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3항 별표의 우선순위 내용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3순위 규정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1순위, 2순위 자격 이외의 사람”으로 하고,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고란에 “타 유형 신청자와 순위 경합 시에는 최하 순위”로 하는 단서를 두는 것으로 하며, 그 밖에 별표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6조 제4항 중 “공공시설의 장”을 “설치자”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출하신 이경희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애매하지만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보육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3년 10월 26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아지원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고 위탁예산은 ’23년도 기준 6억 6,600만 원으로, 인건비ㆍ사업비ㆍ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컨설팅,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사업 및 가정양육 지원 등입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기간이 ’23년 9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23년도 재계약을 추진하여 도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3년 9월 13일부터 ’28년 9월 12일까지 5년간이고, 사업목적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결과를 받았고, 재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서도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4년도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연간 42억 6,600만 원입니다.
 위탁대상 범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사무이고 추후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원으로, 일시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기간이 2023년 10월 27일부터 ’26년 10월 26일, 3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의하면 5년으로 하게 돼 있지 않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설일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 업무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업무는 행정업무로 봐서 3년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법령에는 별로 문제가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법령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정서비스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위탁받는 쪽에서 볼 때는 안정적으로, 어차피 5년 해도 관계없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5년 해도 관계없잖아요?
 굳이 3년씩 해 가지고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간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김시성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몇 년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설일 경우에는 5년을 하고요…….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5년이고 여기는 3년이고, 왜 이렇게 해요?
 동일하게 아예 5년이면 5년 하게끔 하지 그것을 왜 3년으로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국장님이 답변한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공급을 장기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향후 5년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5년인데 굳이 이것을 3년 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깨끗하게 5년 해 가지고 위탁받는 분들이 5년 동안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위임을 다 해 줘서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3년으로 이렇게 줄일 필요성이 있을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5년을 하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를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5년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육 조례 제8조 제3항에는 센터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게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조례에 따라서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해서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건 또 5년으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것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5년이고 이것은 3년이고.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민간위탁 조례가 도 위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무별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가 있고 해서 이 민간위탁 조례 외에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좀 다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5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년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계획서도 5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5년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계획서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5년간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3년으로 위탁 계약을 하면 그럼 그 계획서도 3년으로 줄이는 건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3년간 위탁을 하게 되면 3년 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게 굳이 3년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김시성 위원  위탁받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특혜는 아니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도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게 3년보다는 5년이 더 적정성이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해 주실 거 위탁경영하는 업체를 아주 철저하게 선정을 잘해서 그 업체가 운영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5년으로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적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5년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시 검토할 생각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3년으로 하는 이유는 유보통합이, 복지부랑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임기가 만료돼서 어차피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유보통합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김시성 위원  알아요, 그렇다고 하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길게 안 잡고 3년으로 해서…….
김시성 위원  그것도 반영이 됐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게 업무가 몽땅 2027년도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6년이에요, ’27년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내년에는 시도가 통합이 되고요, 후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어디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린이집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어린이집연합회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동의안 서류 작성이, 지금 4건이 일괄 상정되어 들어왔는데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기관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평가점수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개별로 보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는 맞되 하는 형태가 다른데…….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들, 인정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음에는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어차피 위탁을 주지만 관리ㆍ감독 권한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정산서부터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현장 관리ㆍ감독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탁사업으로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기관들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위탁을 시행하는 도 입장에서 사정을 봐주고 눈치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공과 사는 구분해서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업무의 적절성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일단은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설마다 매년 지도ㆍ점검을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고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국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