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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4. 3.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중도개발공사, 해외본부를 포함하여 총 7개의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4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30억 9,600만 원,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3억 원, 2쪽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1억 5,000만 원의 출연금 3건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의 출자금 1건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경제진흥원은 2000년에 개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인력 양성, 일자리사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24년 출연 규모는 30억 9,600만 원이며 중소기업ㆍ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국내외 마케팅,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경제진흥원은 모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자립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도ㆍ시군 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익 우선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24년도부터는 일자리재단과의 통합으로 예산절감을 추진 중이며 대행사업 수수료 수입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비 소요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쪽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자리 지원사업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의 효율적 재편을 통한 통합기관 조기 정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 지원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한 ’24년 출연 규모는 3억 원이며, 도내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만 18세부터 39세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및 5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도내 청년들이 담보 없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내 청년창업 활성화로 청년층의 역외유출 방지 및 타 시ㆍ도 청년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산학 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사업 추진과 전략산업 기술 고도화,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24년 출연규모는 1억 5,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투자파트너스데이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투자유치 교육 운영입니다.
 12쪽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1년부터 256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 전담기관이며 본 사업은 펀드 투자기간 4년 동안 도내 창업ㆍ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사에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등 도내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대상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권역별로 조성하는 펀드로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모태펀드 및 민간 등이 참여하여 총 840억 원 규모로 ’23년부터 3년간 출자가 진행됩니다.
 14쪽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바이오헬스, 수소, 반도체 등 도 핵심 전략산업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물(水)산업 분야의 유명한 도내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 규모는 20억 원이며 3년간 6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펀드 운용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이 강원지역 기업에 투자됩니다.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기조성된 강원형 벤처펀드와 함께 선순환 투자생태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도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소관업무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 13페이지,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해 가지고 20억씩 3년 해서 60억을 우리가 출자하는 것인데 이게 벌써 내년도가 2년 차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1차 연도 자료는 받았어요, 어느 기업이 어떤 벤처창업으로 투자를 받았다 이것은 받았는데 국장님, 2년 차에는 창업자금 아님 벤처투자 이런 쪽에어떤 기업이 얼마의 투자를 받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13페이지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올해부터 조성해 가지고 ’23년, ’24년, ’25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있던 펀드이고 이것은 아직까지 돈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이무철 위원  현재 구체적인 기업 리스트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예전에 강원형 벤처펀드라 해 가지고 청년창업펀드 1호, 벤처펀드 1호ㆍ2호 해서 세 가지 펀드를 운용 중인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회사명을 말씀드리면 밀리웨이브라는 데, 와이테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정 핵심 전략분야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국장님께서는 벌써 아실 거예요, 왜 질의를 하는지.
 20억씩 3년 해서 60억 해 가지고 전국단위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인데 사실 출자나 출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과연 우리 도내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현행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그냥 투자만 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국장님도 아마 출연 동의안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텐데, 이 정도의 질의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 어느 어느 기업 해서 얼마 정도 투자를 받았다,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감이라 그래야 되나…….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페이지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은 지금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무철 위원  아, 그러면 3년 동안 출자만 하고 우리가 저거는 안 한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드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펀드가 3개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드린 겁니다.
이무철 위원  강원 그거…….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금 이 펀드 말고 다른 펀드가 3개 있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아, 이 펀드 말고.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3년 동안 출자만 하고 지원은 안 되고 3년 후부터 자금이 최종 확정되면 지원을 한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금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운용할 회사, 이런 것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무철 위원  펀드 운용할 회사를 선정하는 단계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저도 추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출자ㆍ출연금 중에, 작년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 중지가 됐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무철 위원  3,000만 원 하면서 호평받았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제 기억에 박윤미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도인데 아쉽다. 그것은 어차피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다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가입이 금년부터 중단되면서, 이전에 가입한 남아 있는 분들이 몇 분이죠? 3,000만 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경제국장 최기용  한 6,800명 정도 됩니다.
이무철 위원  6,800명, 그러면 이분들이 만기가 도래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려고 하면 소요되는 예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27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다 합해 가지고 ’27년도에 1,457명이 남는데 향후 5년간 지원할 금액이 576억 정도 됩니다, 도비랑 시군비 합해 가지고.
이무철 위원  576억 정도를 우리가 준비했다가 줘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23년부터 ’27년까지.
이무철 위원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이 통합하면서 9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데,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576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일몰제로 기획하고 당초에 가입할 때도 그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고,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그게 조금 염려가 돼서, 잘 챙기고 있으신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5년 동안 1만 명 정도가 됐어요.
 6,800명이니까 3,200명은 지급을 받은 것이고 6,800명 남은 거네요, 그렇죠? 576억.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7년까지 우리가…….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포함해서 도비랑 시군비 합해 가지고…….
이무철 위원  이 출자ㆍ출연금이 줄었다고 해도 지급에는 문제는 없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산출기초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준비 교육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국외용 교육도구 구입 사무관리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외국 학생들이 오면 이 친구들을 어디에다가 취직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김기홍 위원  국적이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시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이게 기존에도 했던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 신규 시책입니다.
김기홍 위원  신규 시책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중ㆍ장년 재취업 지원이나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폐지하셨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산출기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폐지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내국인들이 내시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세금이 충분하고 세금 자체 역량이 크다면 이런 부분도 물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폐지가 됐는데,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고 도에 어떤 이익이 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구인난이 있으니까, 3D업종이나 아니면 다른 데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착안해 가지고, 3D업종은 아니지만 도내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 뵈면 구인난 때문에 하소연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 착안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세금은 안 내는데 우리 돈이 거기에 들어가고…….
김기홍 위원  외국인 유학생이면 우리 도내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들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 친구들 중에 국내 취업 희망하는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취업 교육해 주고 그다음에 도내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오히려 중ㆍ장년 재취업이 폐지되고 장애인 일자리가 폐지됐는데, 부족한 세수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챙겨야 될 것인데 왜 내국인은, 그러니까 기존에 세금을 내시던 분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인데 이게 왜 폐지되고 이게 갑자기 왜 생겼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 취지가 뭐였는지 잘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과연 이것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에 2023년도의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23년도에 저희가 다 합해 가지고 39억 원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경제국장 최기용  30억 원으로 주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30억 원으로 주는 겁니다.
 아, 지금 따로 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아니, 2023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죠?
○경제국장 최기용  따로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따로는 또 뭐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제 일자리재단하고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경제진흥원 통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 합친 것 여기에 올린 것이고, 올해 순수하게 경제진흥원에만 들어간 돈은 그 돈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 경제진흥원에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경제진흥원에 출연했던 금액이 얼마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12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에는요?
○경제국장 최기용  27억.
이한영 위원  올해는 경제진흥원에 10억, 2억 1,000만 원이 준 이유는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돈이 준 것은 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합치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건비에서 4,200만 원 줄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인건비에서 1억 4,200 정도 줄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인건비 줄어들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을게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 부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사업했던 게 2024년도에는 폐지가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중ㆍ장년 재취업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은 사업폐지로 나와 있는데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일자리박람회하고 강원일자리정보망, E-JOB 스튜디오, 공제사업비, 중ㆍ장년 맞춤형 재취업 사업 지원, 장애인 안성맞춤 취업교육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데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때 현장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한영 위원  일자리박람회는 넘어가고, 중ㆍ장년 재취업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를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바이오나 관광, 우리 도의 전략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 하는 게 낫겠다,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노인복지과에서 신중년 재취업 특화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것은 폐지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중ㆍ장년 재취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노인일자리팀에서 유사한 사업을…….
이한영 위원  (전문위원을 향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유사한 사업 자료 좀 받아보세요.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1인당 100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단기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투입 대비 취업효과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이한영 위원  취업 대비 투입효과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결과를 냈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쉽게 말해서 취업자 수가 적은 겁니다, 이것은.
이한영 위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게 있고.
 이분들에게 당장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자리 현장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은 사실 당연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같은 사업들은 오히려 더 장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수요가 없고 실적이 없다 해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폐지한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것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일자리과장 김동준  일자리과장 김동준입니다.
이한영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부연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철  동의합니다.
○일자리과장 김동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장애인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2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가 수료를 했고요, 그 50% 중에서도 취업이랑 연계된 분이 네 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에서 사업 폐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업수행은 어디서 하셨어요?
○일자리과장 김동준  일자리재단에서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이한영 위원  아, 깊게 들어가면 시간 가는데,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이한영 위원  그것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오늘은 이것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출연 동의안이 3억이네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얼마인가요? 매년 3억이었나요, 이게?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님.
이한영 위원  올해요?
 아니지, 올해…….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23년도 처음 한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이라 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2023년도에도 3억, 2024년도 3억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지금 무이자 지원하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대출실적이 올해 9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보증서를 171건 발급했고요, 69억 정도 대출을 해 줬습니다.
 171건을 기업체에다가 해 줬고 대출은 69억 7,000만 원 해 줬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171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4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9월 30일이 최신판이기 때문에 아마 시차 때문에…….
이한영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시차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이한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9월 30일 자료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한영 위원  당초에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목표인원이 얼마였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목표인원이 200건입니다.
이한영 위원  200명.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200명이면 사실 요즘 은행이율이 상당히 많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창업과 관련돼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 했는데 강원도 내 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 실적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경제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쉽기는 한데 강원도 기업환경이 아직까지도 좀 열악하지 않나,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 빌릴 만큼의 기업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한 것은 돈 때문에 창업 못 하는 사람들 이자 지원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주자, 이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한영 위원  기업환경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200명의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데, 우리가 그것도 실적을 못 채운다? 이것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정말 깊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지금 200건 중에 100건이 아니라 171건이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물론 200건 다 채우면 좋겠는데 대상이 기술분야, 제조업, 정보통신업 이런 우리 특화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건 저희가 다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얼마만큼은 채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170건 정도 된다고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140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140건이 됐든 170건이 됐든 청년들이 창업자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강원도에서 정착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타지에 유출이 되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것 모니터링합니다.
 이것도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데 가실까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 시간이, 저도 일단 마무리…….
○위원장 김기철  이따가 다시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추가질의 시간 쓰실래요?
 지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한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얘기를 하나 해 볼게요.
 2023년도는 그렇고, 2022년도에 경제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출연금은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고요, 각 사업별로 준 돈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업 끝나는 대로 사업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정산을 해 가지고, 출연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경상 경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 2022년도에 10억을 출연했는데 정산을 얼마 봤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출연금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법상으로 그렇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잉여금으로…….
이한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정산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하지만 지금 ’22년도 것은 자료가 없는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산업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국에서도 진흥원이라든가 여러 출자ㆍ출연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 말씀 그대로 출연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정산하고 나면, 어차피 행정의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이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반납받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될 텐데, 제가 도의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예산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출자ㆍ출연에 대한 정산 부분, 그리고 반납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경제진흥원에 일자리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14억이 요구됐고 맨 밑에 보면 예비비 해서 2024년도 임금상승분 1%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인건비가 14억이라 1%면 최소한 1,400만 원이 계상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임금인상분은 통상적으로 실질적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는데 왜 예비비에 인상분을 1%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건비 14억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반영분 이런 것은 추계해서 이거 안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 800만 원은 자부담 관련된 것 집어넣은 겁니다.
진종호 위원  자부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진원 자부담 해서 있을지 모르는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 추계 같은 것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위의 14억에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추가가 예상되어서 계상하셨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앞서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 창업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3억을 출연하고 금융에서 5억을 출연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출연하면 적립을 해 놓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출연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 농협에서 돈을 주면 농협에서 그 돈 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농협이나 같이 투자한 은행에서는 거기에서 돈을 빌려 가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분이 출연한 금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거기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기관이 4개 금융기관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보증수수료를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데 이 보증수수료는 청년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해 줍니다, 보증수수료 같은 것도.
진종호 위원  보증수수료도 저희가 저거 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한 0.8% 정도…….
진종호 위원  그러면 보증수수료하고, 1년 연간 100억을 대출해 주는데 금년도 9월까지 약 70억을 대출했으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100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대개 6%대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이자비만 6억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이 6억은 저희가 최대 6%로 가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6억은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자 지원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진종호 위원  아니, 이미 대출이 나가 있고 이자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6억 원분이 이미 2023년도에 다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23년도 것 다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되어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년도 것.
진종호 위원  그러면 6억과 보증수수료 하면, 보증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도 다 계산돼 있는 겁니다, 보증수수료.
진종호 위원  다 계산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보증수수료는 자부담입니다.
진종호 위원  보증수수료는 자부담이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자만 5년간 지급을 하는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창업자금 관련해서 중도상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빨리하면.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우리가 3년간 20억씩 60억을 출자하면 강원도 도내 기업에 12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만기 3년을 투자하고 나면 그 이듬해부터 바로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60억 집어넣고 그것의 2배 해서 적어도 120억 원 우리한테 투자를 받으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들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120억을 투자를 받게 하느냐, 이 기업을 물색하는 게 제가 보기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120억을 투자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딱 120억만 투자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120억이라는 게 기간이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몇 년 안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경제국장 최기용  약정할 때 ‘적어도 우리가 투자한 것의 2배만큼은 강원도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MOU를 체결했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무리하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120억을 투자하는데 저희가 3년 후에 이 120억만 투자를 받는 거…….
○경제국장 최기용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럼요.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일업체에다가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업체에다가 얼마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얼마, 기업당 3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는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도내의 벤처ㆍ창업기업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투자대상이 안된다라고 했을 때 혹시 투자를 못 받을 상황도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을 저희가 많이 잘 찾아 가지고, 여기 앞의 1억 5,000만 원 생태계 조성 사업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역량을 투자자들한테 잘 보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도 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랑 시군이랑 기업체랑 해 가지고 투자를 잘 받게, 기업체에서 제품 개발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지 자기네 회사를 남한테 어떻게 잘 보여 가지고 상품성을 높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저희 도에서 추천해야 될 기업체를 미리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기업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TP에다가 투자파트너스데이라 그래 가지고 1년에 네 번 정도 도내에 있는 업체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펀드 운용하는 운용사분들 모셔 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업체에서 장기자랑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 보여주고 투자사에서 궁금한 것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내년에 출연금이 30억 정도고 지난해에는 출연금이 39억 해서 한 9억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보면 작년에 비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한 2억 정도 감소가 됐고 일자리재단 쪽에서 일자리지원 한 7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일자리박람회가 한 2억 정도 사업이 폐지되고, 중ㆍ장년 재취업 같은 경우는 9,600만 원 예산으로 했던 것도 폐지되고, 장애인 일자리 한 2,000 정도, 그다음에 E-JOB 스튜디오 4,000 정도의 예산이 다 폐지가 되면서 2024년도에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축소되어서 출연금이 올라왔잖아요.
 일자리재단하고 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 쪽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됐는데, 수치로만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되지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수치로 나타난 것만 보면.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박윤미 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이번에 돈 많이 줄이는 게 일자리박람회 2억인데 제가 행사장에 한번 직접 가 봤거든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봤는데 차라리 이렇게 행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빼면서 도내에 축제나 행사가 많은데 그때 저희가 직접 그 행사장이나 축제장 찾아가서 기업체 홍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 연결해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좀 많이 했는데…….
박윤미 위원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래서, 사실 일자리박람회 할 때, 이번에 속초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 실어다 날라야 되는 이런 폐해가 있는데 굳이 돈 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우리가 그때 찾아가서 일자리 컨설팅을 하자, 이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일자리에 관련된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국인 유학생 취업 준비 2,000만 원, 이것 하나 들어갔고, 오히려 인재풀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억 했던 것들을 7,500으로 많이 줄였거든요.
 이런 일자리박람회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뭔가 일자리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새롭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축소만 시켜놨는데, 특별히 할 것은 없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액수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일자리라는 게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딱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박람회가 갖는 기능이 일자리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정보망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미스매치 안 되게 연결해 주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일할 거고, 일자리라는 게 지금 저희가 전략산업도 있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한시적으로 돈을 집어넣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든다? 이것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 강원도 일자리박람회가 몇 년 동안 운영됐었나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몇 년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례 반복으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없애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제일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렇게 일회성 행사를 줄인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고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뭔가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지원에 대한 전략이 눈에 띄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온 도민 내 일(job) 찾기 사업, 이거 신규로 5,78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있기 때문에…….
박윤미 위원  온 도민 내 일(job) 찾기는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저희가 별도로 부스를 차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팅’ 이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윤미 위원  그거나 일자리박람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사성으로 한판에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이랑 같이 해 가지고, 시군이 자기네 실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시군이랑 같이 해 가지고, 일자리정보망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군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콘셉트로 바꾼 것입니다.
 일자리박람회는 18개 시군 중에 1개 시군 찍어 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고 마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이랑 도랑 같이 해서, 아마 이게 우리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피곤하기는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더 많이 찾아가서 시군이랑 이것을 해야 되니까…….
박윤미 위원  그러면 온 도민 내 일(job) 찾기는 장년, 청년, 장애인, 여성,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당연하죠.
 여기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자리 같은 것은 지금 일자리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미 위원  청년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그것도 내년에 없어지죠?
○경제국장 최기용  청년일자리박람회요?
 그것은 제가 처음…….
박윤미 위원  청년일자리박람회 처음부터 없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 것 없었는데요.
박윤미 위원  없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저는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게 이제는 강원도만의 일자리지원에 대한 특성화되고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박람회가 그런 취지로 해서 다 없어지지만 온 도민 내 일(job) 찾기라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자리박람회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고, 시군이 주최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들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 일자리가 매칭되고 취업이 될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1년 지나서 또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일자리 정책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을 했지만, 우리가 조직 운영을 봐도 일자리부로만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오히려 인원만 더 축소됐을 뿐이지, 다른 데에서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줄어든 것은 일자리재단 쪽에서만, 일자리부에서 인원이 많이 축소돼서 이렇게 일자리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면 정작 강원도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일자리재단이랑 통합됐다고 일자리 인력 감축은 절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재단에서 인원 감소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자연감소분이고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다음 우리 강원도 노동시장의 취약성, 그러니까 시기적ㆍ계절적 한계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돈을 집어넣고 해 가지고 단기적인 일자리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아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경제국의 답변을 듣다가 저랑은 약간 생각이 달라서 하는 질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장애인 일자리지원 이 예산이 그대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준비로 된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예산이?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장애인 스무 분 중에 10명이 수료를 했고 네 분이 취업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특수성을 생각하면 저는 네 분이라도 취업된 게 실효성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또 여섯 분이 취업을 안 하셨더라도 수료를 하셨다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취업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중ㆍ장년 재취업도 노인복지과에 유사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중ㆍ장년이랑 노인이랑은 다르잖아요, 연령 차이가.
 그래서 과연 노인복지과에서 저희가 해오던 중ㆍ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지, 그것은 아까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완전 복지는 아니고 간접적 복지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복지혜택은 세금 낸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도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의 도움을 받았고, 그런데 대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분담금을 거의 1조 원 넘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액이더라도 지자체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뭘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세금 같은 부분이랑 다 고려를 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따뜻한 시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다가는 ‘폐지’라고 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사업할 때 복지국이랑 우리랑 해 가지고 뭐가 더 강원도한테 좋고 합리적인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이게 3억 원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년도 것 출연할 때 5억 한 거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5억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은행에 가서 눈물로 읍소해 가지고 은행한테 2억 원을 좀 더 받고 우리 돈 3억을 깎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바짓가랑이 잡고 이래 가지고…….
이무철 위원  작년에 동의받을 때 5억을 했는데 과정 중에 해서 3억을 출연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해했고요.
 우리 진흥원 업무 중에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개선 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이렇게 해서 전담 조직이 있는데 별도로 이 업무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국장 최기용  기업지원과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무철 위원  대략 한 팀 정도?
○경제국장 최기용  도청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무철 위원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그래도 이쪽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했으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 강원벤처펀드 1억 5,000만 원,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1억 5,000인데, 제가 작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당시 전 국장님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했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200억 원을 출연하고 관련 금융권에서 해서 256억 원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29년까지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에는 출연금을 대체로 인건비로 다 소진한다고 했는데 금년 자료에 보면 출연액을 가지고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투자파트너스데이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이런 것이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출연하지 말고 경제진흥원 측에서 이 업무를 대신하게 하면 어떨까, 작년에 이런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당시에 국장님이 그런 쪽을 검토하겠다,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때 질의응답으로 지나가고 말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봐서는 256억 운용하는 게 전문적인 게 아니고 출연 동의 내용을 보면 그런 업무예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봐서는 출연기관이 다르니까, 하나는 TP이고 하나는 경제진흥원이고, 또 기관의 중앙부처의 기관도 달라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4,800억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액을 비축편성으로 해서 아마 우리 경제국에서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30% 줄이고 이러면서 현재도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강원TP로 가는 것 출연하지 말고 이 업무를 경제진흥원으로 돌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첫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도에서 1명,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려면 경제진흥원에도 최소 2명~3명은 업무와 관계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거기로 넘기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일단 우리 도에서 진흥원이나 TP에 줬던 것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직원들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7월달부터 토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올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퍼뜩 드는 생각이 진흥원에 주는 것보다는 그냥 TP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도청에서 가져와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도청 직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또 직원들한테…….
이무철 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출연 동의를 의결해야 되는 자리인데…….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출연 동의는 하되 1억 5,000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렵더라도 우리 도 담당 공무원께서 맡는 방법, 아니면 경제진흥원 쪽으로 넘기는 방법, 그렇게 결정된다면 1억 5,000만 원 출연금은 쓰지 않는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죠, 어차피 1억 5,000은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경진원 가는 것은, 계속해서 TP에서 해 왔기 때문에 TP에 나름대로 업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확 없애버리기는 아쉬우니까, 제가 보기에 경제진흥원으로 가기에는 원(院) 성격상 안 맞고요.
 TP에 그냥 두느냐 아니면,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이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1년부터 6년차 사업, 9억 원이에요.
 사실 9억 원이면 경제국 예산 규모로 봐서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봐서는 세수 부족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분으로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하여튼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테크노파크는 산업국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원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당시 전 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똑같은 답을 하셨거든요.
 깊이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검토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런데 이것은 한번, 1억 5,000 출연금을 줄이는 명분도 있고, 특히 세수 부족으로 엄청 고민하고 계신 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결과는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 제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안 계시죠?
이무철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면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수년간 한 기관에서 하던 것을, 2년 남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1년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무철 위원  1년 남았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진짜 깊이 고민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온라인 플랫폼 통합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강원더몰’을 ‘사고팔고’와 통합하고 강원곳간 상품관도 개설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고팔고’는 10월 말로 플랫폼을 폐지하고 개별 플랫폼인 ‘마이소호’를 통해 지속 운영하되 우수상점은 ‘강원키움몰’을 통해 ‘강원더몰’ 입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곳간은 ‘강원더몰’ 내 강원곳간 상품관을 신규로 개설하여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더몰’의 통합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소상공인 온라인유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러시아본부 운영입니다.
 2011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한 러시아 본부는 연간 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제 교통로 활성화 사업과 신제품 론칭, 바이어 매칭 등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연해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및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러시아 온누리 판촉전 운영, MD초청 구매 상담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22년 3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도내 기업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경제활동 제약 등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본부 폐쇄를 결정하였고 금년 12월 말까지 업무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오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절감된 본부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확대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와 러시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본부 폐쇄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향토공예관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공예산업의 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 ’85년부터 향토공예관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향토공예관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 및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용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강원연구원의 정책과제로 기능ㆍ공간 활용방안, 문화예술적 가치 보존방안, 도 재정 운영 최소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운영 방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고 도정 가치 실현에 보다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구직활동 중인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시행하여 민선8기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 중인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인원을 축소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공약사업 조정 도민배심원제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수용이 되었고 ’24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씩 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171건, 69억 7,7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목표액의 69.7%를 달성하였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신청 시 자격 및 업종 등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분기별로 대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상향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830억 원이 증액된 3,53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당 대출금의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시 지원제도를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진흥원 위탁사업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공기업 위탁사업은 사업 종료 2개월 이내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22년 시행한 위탁사업 정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9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중 63개 사업은 정산이 확정되어 집행잔액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정산된 사업 중 9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2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이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상향 지원 및 홍보 강화, 이거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가 기업들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모 기업이 팬데믹 시절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를 했어요.
 적자가 나도 본인 비용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이런 것 체납이 불가피하게 됐다, 폐업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경영안정자금, 육성자금을 신청했는데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의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런 애로점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 당시에 폐업을 하고 다시 했으면 저 자금을 받는데, 그래도 자기는 국가적인 이런 재난 시기에 자기 사비로 다 유지를 했는데 국세, 지방세 못 낸 것을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악순환이 있다, 향후 2년~3년간이라도 그런 것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건으로 특례 같은 거죠.
 팬데믹 시절에 이러이러한 사정이면 국세, 지방세 이것은 2년~3년간 경영자금, 육성자금 대출할 때 유보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할 때 국세, 지방세 체납되면 당연히 신청자격이 안 되는데 코로나 시대 때 불가피하지만 폐업을 안 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 내용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청년 창업자금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 금융권에서 5억이고 저희가 3억 해서 매년 8억이 출연되는데 정확하게 이 출연금 사용 용처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농협하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5억 대고 저희가 3억 대 가지고 8억이 되면 그것을 15배 불려 가지고 100억이 되면 그 100억을 시드머니로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대출금의 시드머니가 되고 은행에서는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낸 것의, 자기네가 출연한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8억이 100억이…….
○경제국장 최기용  되는 겁니다.
 이것이 8억이 되면 신보 규정에 의해서 8억을 액수를 증액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 한 15배 정도 불리면 되겠다 해서 8억을 가지고 15배로 불려 가지고 그걸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 중에 사고가 났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3,000만 원 못 갚았다 그러면 그것은 신보에서 떠안는 건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15배로 정할 거냐 10배로 정할 거냐,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이것을 작은 펀드라고 이렇게 봐야 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일종의 그런 겁니다.
 이 돈이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러시아본부에 우리 도에서 나가 있는 주재원의 외교적 지위가 어떻게 되죠?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신분은 코트라 거기에 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신분은 공무원 신분인데 지위는 외교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외교관은 아닙니다, 준(準)…….
○위원장 김기철  준(準)…….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속기록에 남을 만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국장 최기용  준(準) 외교관 신분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준(準) 외교관 신분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지위가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 강원도가 가질 수 있는 지위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다시 사무소를 연다고 하면 그때 다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지는 건지?
○경제국장 최기용  제 생각에는 그것이 TO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12월 말에 폐쇄하고 다음에 또 행정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시 외교부랑 코트라, 러시아 연해주 이런 데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딱 강원도 몫으로 러시아 연해주에 준(準) 외교관 1명 TO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철  지금 이 문제로 가장 예민한 지자체가 동해시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래서 만약 우리 도에서 폐쇄를 하게 되면 동해시에서 했으면 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예요.
 일정 부분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부적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한테 그 얘기가 들어온 건, 지금 제가 듣는 건 처음이고요.
 만약 동해시에서 도에다가, 러시아에 진출해 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하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북방항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우리 향토공예관, 이게 그때 용역을 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중간 용역보고가 있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착수 보고회나 중간 용역보고, 최종 용역보고회 이런 것을 안 하고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연구원님들끼리 토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때그때, 저희가 궁금해서 “어떻게 돼 갑니까?” 여쭤보면 이렇게 돼 갑니다 이런 상황이지,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공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착수, 중간, 최종 이런 형식은 안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연구원에는 우리 도에서 통으로 용역비가 가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런데 무슨 공짜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속기록에 남을 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11월에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거기랑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무리한 뒤에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도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이 좀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주셨던 첨단방위산업 육성전략, 이 문제가 왜 경제국으로 왔죠, 산업국 일 같은데?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이 업무분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착안을 해서 추진한 겁니다.
 지금 그것이 딱히 산업국 일이다, 경제국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장 김기철  경제국에서 하면 어느 과에서…….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정책과에 경제분석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산 협의가 됐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은 전혀 없었고요.
 ’24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울까는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정보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그것들을 아직까지 어느 시도도 시도해 보지 않았고 저희가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이 문제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첨단산업국 시절에 UAM으로 시작되는 드론택시로 문제가 됐는데 유사한 일이에요,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일을 지금 산업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경제국에서 터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부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긴 해도 예산을 세우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UAM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UAM이랑 이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국방산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지금 군수,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수요가 다 전방지역에 있어서 고치고 이럴 때 밑에 내려가서 고치는 것을 우리가 여기로 끌고 와 가지고, 시험인증기관도 모시고 오고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들이 오고 기업체가 오면 우리 강원도가 나름 드론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그런 거랑은 좀…….
○위원장 김기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10월 16일 월요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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