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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표준조례안 등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례 구성과 문구를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법령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체부 표준조례안 반영을 통해 조항의 순서와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였고, 상위 법령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유사 기능의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구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도내 공공디자인 진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모두 발언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16페이지 제20조를 보면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관 조례를 보면 경관사업 대상에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있지만, 그리고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까지 심의하는 게 적합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라서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디자인, 경관, 건축, 도시, 조경, 농림, 토목, 교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관위원회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관 조례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도 개정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7개 사업은 주로 경관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바다, 하천, 호수, 그다음에 경관 인식 개선사업, 다 도시경관과 관련된 일들인데,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도 경관위원회에서 한다면 사실 경관위원회 조례도 개정돼야 할 부분 같아요.
 이쪽에서 이것을 다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경관위원회에 다 넘겨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5조는 단순한 오타 같아요.
 제15조 제2호에 보면 ‘그 밖에 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2조(정의) 제2항에 보면 “강원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는 강원자치도로 잘 적혀 있는데 제2호에는 강원자치도가 아니라 도로 나와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요.
 제가 공공디자인, 경관 심의, 미관 심의, 건축 심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술을 전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경관 심의나 미관 심의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조성하거나 제작하거나 설치, 운영이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보기 좋고 심미성 있고, 또 경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관이 수려한, 그런 건물이 지어지면 좋고, 이렇게 디자인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도민들의 생활, 문화 향유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심의를 하고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단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다니다 보면 그런 데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 건물은 내가 심의했던 곳이다.’, 이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딱 되고 점점 갈수록 관리가 소홀하다든가 주변 경관과 연계성이 없고 조화성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공공건축물, 우수한 재료를 활용해서 다 건축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이 회색빛도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대적 감각이 묻어나고 세련되고 발랄하고 산뜻하고 심플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관을 호응하고 바라고 있는데 조화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많이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제 생각이에요.
 시골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지어지는데 정말 시골 분위기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 생각은 시골 분위기처럼 안락하고, 전원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적하고 온화한 농촌 지역에 네모난 건물을 딱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기능만 우선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화로는, 어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 간에 충분한 상의가 있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협의와 자문에 대한 요청이, 협의가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 조례 개정 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나 협력에 더욱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산책로나 이런 데도 경관디자인이라 해서 여러 매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에만 급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과연 경관가 어우러지는 매체인가, 이런 것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판단이 서고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꼭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강원도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지영 위원  그것이 왜 성과가 없고, 예산 집행이나 사업 실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상위 법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저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때 제정 당시에는 상위 법령이 없었던 게 맞고요, 2016년도에 정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생기고 난 이후 같은 연도에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같이 따라갔고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당시에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고, 2016년 이후에 정부에서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 해서 법령이 생기게 되면서 따라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영 위원  2015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거의 15년이 되도록 아무런 실적도 없이 따로 놀고 있었다,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데 애초에 하고자 했었으면 길이 열렸고요,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만 늡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주형 비상벨이라든가 보이는 소화기함, 이런 것을 통한 SOS 안심구역 같은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도 많이 설치됐으면 하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소방서하고 많은 연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약을 맺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SOS 등 필요한 곳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공공디자인이 있고 범용디자인이 있죠.
 병립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상위 개념입니까?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 이렇게 되어 있고 범용디자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은 범용디자인을 포함한 큰 틀에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더 큰 상위 개념이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도 도지사가 5년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범용디자인 역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따로따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공공디자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본 조례안 시행 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요,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시 범용디자인도 포함해서 함께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각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이것은 왜 이럴까요?
 그런 의미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포함해서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구상에 보면 공공디자인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범용디자인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말씀대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해 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여튼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때 범용디자인 기본계획도 5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저희가 의원 발의도 하고 집행부 조례안도 심사하는데 조례를 심사하면서 드는 생각이, 문구상 좋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조례가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조례의 경우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또 다른 시도에서 전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실효성이 없는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고, 물어보니까 같이 써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손해 볼 일은 없겠지만 너무 문서에, 자구에 의존하는 탁상행정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최재석 위원  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12조 제2호의 ‘도’를 ‘강원자치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도지사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회의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및 중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존속해야 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 임기는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심의위원회 임기 2년을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심의 안건이 종료되면 해촉시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민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에 대한 것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보면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조례하고 시행령이 충돌하게 됩니다.
 상위 법령하고 다른 내용의 조례가 과연 가능한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 사항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법령 검토를 의뢰했는데요, 시도 실정에 따라서 비상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은 사전에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위원회 운영 시, 필요시에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안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여기 조문을 보면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하는 다른 시도가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요?
 이렇게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조례를 만든 광역자치단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조례를 할 때 다른 시도에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요.
 행안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박기영  행안부에서 검토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준호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비상설로 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국장님,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하고, 광주광역시 것은 제가 조회를 한번 해 볼게요.
 행안부 답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심사 실적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1년에 1건, 없거나 이런데 우리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느끼는 옥외광고물, 뭐라 그럴까, 상당히 난잡하다,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갈수록 심해진다,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나, 이게 시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정작 심의는 없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혹시 심의위원회를 어떤 경우에 개최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옥외광고물법 제7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 조화에 관한 사항,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표시 및 설치와 관련해서 도ㆍ시군 조례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관계 법률 제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 제1호에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상당히 포괄적이고 막연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고물, 어떤 규격 이상이면 심의위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세부 규정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을 통해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답변하시죠.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일단 심의 대상은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통상 도에서 심의했던 것은 특정구역 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군에서 일정 시가지 거리의 간판을 정비하고자 할 때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간판의 개수라든가 표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할 때, 대부분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 도에 심의 신청을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군에서 어떤 구간을 특별히 정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춘천 들어오는 입구에 큰 광고물이 하나 들어선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네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지금 보통 특정구역을 하는 경우가, 저희 과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업종이 바뀌면 사업주가 간판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한 구역 자체를 저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향후 업종이 바뀌든 사업자가 바뀌든 그 상태를 유지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내에 키재기식으로, 서로 내 간판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난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제지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 법률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지금 옥외광고물법하고 조례에 기본적으로 간판의 개수라든가 간판의 표시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준호  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도 구역별로 간판의 개수, 간판의 유형, 설치방법, 이런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이나 조례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도 있다?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사실 간판을 정비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도검사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최재석 위원  건축주가?
○건축과장 이준호  사업주가요.
 해야 되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안전도검사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도검사 같은 경우 재난재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 차원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칙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신청하면 점검이 되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간판의 개수가 워낙 많아서 시군 담당자 1인~2인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제도 안에서 최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는 오늘 올라온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인지 알았는데, 개최 수도 적고 해서 의아했는데 듣고 보니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상황과는 좀 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이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재석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 나름대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건물 하나 전체가 거의 간판으로 둘러싸인 그런 건물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전에 간판에 순우리말 사용하기,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외래어, 외국어가 잔뜩 있고 난잡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첫 번째로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디자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간판을 이렇게 하면 눈에 더 잘 띄고 아름답지 않을까, 저랑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간판도 좋지만 아름답다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으면, 여기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활약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기 심의위원회 분들이 하는 내용은 어디까지이며, 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간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어떻게 재정비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 의뢰해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사이즈, 같은 색깔로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양숙희 위원  그럼 과장님.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질서 간판에 대한 정비 자체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건물 간판의 설치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표시 위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영업적 목적이다 보니까 간판의 설치 개수를 제한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도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수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데 보통 한 건물에 간판이 여러 개 있는 부분은 층수 제한이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 이상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규격도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신고를 해야만 접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무질서한 간판은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판 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률적인 간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디자인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시군에 디자인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을 할 때 반드시 사업주하고 디자인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합니다.
 협의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간판을 정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에, 간판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외부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용역에 의해서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주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다 해 가지고…….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을 유도하면서 글씨체라든가…….
양숙희 위원  사업주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간판은 최대한 줄이고, 지금 그렇게 정비하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준호  지금 모퉁이 같은 경우 개소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 구역은 도시경관을 위해서 돌출간판은 2개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제한을 많이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구역을 심의할 때만 개최하고 안전도검사 이런 것을 다 하신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현대는 뛰어난 디자인 감각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디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제23조 제9항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결국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지위에 있는 분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민 위원  시행령 개정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이 조례의 핵심이, 맞습니까?
 광역주광역시를 말씀하셨는데 광주광역시 조례를 조회해 보니까 비상설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느 시도에서 상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문을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시행령을 개정할 일이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시죠.
○건축과장 이준호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확인해서 광주광역시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32조 제4항에 따른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제32조 제10항에 의해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제10항에 되어 있거든요, 같은 조 제32조 제10항에.
최재민 위원  과장님, 그 조문의 내용은 시행령의 내용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특별법처럼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준호  사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 아까 문서상으로 확인했느냐고 했는데 저희 담당자가 직접 행안부에, 주무부처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한 겁니다.
 통화를 해 가지고, 지금 횟수가 없어서 비상설로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최재민 위원  과장님, 행안부에 구두로 답을 받으셔서 조례안을 낸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10항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최재민 위원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담당 국, 담당 과, 그다음에 행안부 담당자, 시행령 개정할 내용을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 있으세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준호  …….
최재민 위원  이게 어떻게 조례 개정 내용입니까,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특별법에 담거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상설로 하는 이유는 개최되는 횟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려고 한다,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바꾸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제가 보기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위원장 박기영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데, 전 시간에 했던 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잖아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인데 아까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즉답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국장님, 뒤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은 후)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조례에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30명 중에 강원디자인진흥원도 들어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디자인진흥원장님은 4회 연임해서, 제한에 걸려서 지금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진흥원장이 4회 연임해서, 그러면 8년간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원디자인진흥원이 뭐하는 데에요?
 거기가 강원특별자치도 CI 만들고 한 곳이잖아요.
 디자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그런 것을 만들 때마다 진흥원에 의뢰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있지만 디자인 부분에 특화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원장을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디자인에 특화된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회의가 약간 루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질의ㆍ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게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음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와 조례를 할 때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조문이 상위 법령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대상과 시설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이 동일함에 따라 이를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합리화하고 도내 소규모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조례의 일부 용어를 상위법과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과 용어 통일을 위해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정비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광역자치단체에 주문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도내 정비업계 경영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찰 전담기구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안전감찰 전담기구 출범 시 안전문제를 반부패 관점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에 중점을 두고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로 명칭을 정함에 따라서 도에서도 그 명칭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0월 안전감찰 업무 특성을 살리고 재난관리 책임 기관 간에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을 쓰는 안전감찰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도에도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안전감찰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과 안 제2조의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의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위임과 또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위에서 명칭 변경을 맞게 정리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오늘 올린 것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전국적으로 정리하는…….
최재석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바뀐 게 반부패협의회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반부패협의회가 아니고요.
 안전감찰 협의회로…….
최재석 위원  반부패협의회를 안전감찰 협의회로 바로잡는다, 그렇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협의회의 구성은 마찬가지고 명칭만 바뀐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구성도 그대로 돼 있는 거고요.
 안전감찰 전담기구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법의 위임을 갖고 활동하는 기관인데 시군이라든가 공사ㆍ공단 이런 부분이 각 기관 간 자체적으로 안전분야를 책임지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살리자, 지방에서 하는 것을 전문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안전감찰 점검을 좀 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안전감찰 협의회로…….
최재석 위원  각 기관이 있는 협의회를…….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중점과제수가 ’21, ’22, ’23년에 한 30건씩 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번 충청도 쪽에서 지하도 침수로 인한 큰 사고도 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점검항목에 지하상가도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21년도에…….
최재석 위원  또 이번에 잼버리장에서 배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합동감찰 아이템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저희가 30개 기관인데요.
 우선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매년 너희들이 중점을 두고 할 안전감찰 분야가 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각 기관별로 추진하면서 서로 협업해야 될 사항은 합동감찰을 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전감찰을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협의회에 있는 그 분야의 기관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하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기관별로, 우리는 중점적으로 올해 이것을 해 보겠다, 이렇게 아이템을 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협업 부분은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협업할 부분은 협업하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도에서는 이런 기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때 이런 기관과 협업, 그다음에 협의회 기관끼리도 또 서로 협업할 사항들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최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 적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찰이 이루어지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저희도 많고 시군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또 평가합니다, 정기협의회를 해서.
최재석 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들은 외부인들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안전담당 임직원이 되겠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인데요.
 시군은 부단체장님들이고 그다음에 가스나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는 그쪽 본부장님들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 임직원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내부 임직원 말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좀,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특성상?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법상 안전 전담기구를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뭔가를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하는데 다른 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분야, 구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감찰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해서 전문가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오늘은 뭐 위에서부터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명칭 변경 사안입니다만 이런 조례가 있는 자체가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고, 요즘 재난을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조례 제정,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운영,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번 조례, 또 명칭 개정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뭐 특별한 질의가 아니라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사실 되게 생소한 명칭이고요.
 변경하는 안전감찰 협의회 이것도 왠지 옛날에 암행어사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감상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합동감찰 말씀을 하셨는데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분야의 사람과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련된 것을 합동감찰로 인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스카이워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유리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데 신발에서 여러 가지 기스가 날까 봐 덧신을 신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밑이 안 보여요.
 이런 것은 안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연관시켜서 보완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한번 원주 소금산을 갔었었는데 과거에 만든 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밑을 보는 기분도 있어야 되는데, 기스가 난 그런 부분도 한번…….
양숙희 위원  안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래를 보면서 뭔가 짜릿함을 느끼고 뭔가 새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고, 뿌옇게 많이 훼손이 돼 있으면 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서, 안전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함께 어떻게 해결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 깨끗이 닦이는 그런 도르래라도 있으면 닦아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춘천도 그렇고요.
양숙희 위원  맞아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인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인천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스카이워크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덧신 안 신어요.
 그냥 신발 신은, 구두 신은 상태로 가는데도 기스가 나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리ㆍ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천 서구에 있는 8경, 경인 아라뱃길에 있는 스카이워크예요.
 규모는 그랜드캐니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덧신을 신지 않고 특별한 관리인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밑에 보면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기스가 나 가지고 밑이 훤히 잘 안 보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안전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더불어서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협의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협의회는 30개 기관이고요.
○위원장 박기영  30명…….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0개 기관요.
○위원장 박기영  30개 기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연 몇 번 정도 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여기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회의는 수시, 임시회의도 할 수 있고 정기회의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박기영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이것을 무슨 규정에 의해서 연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그때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기회의는 있는데요.
○위원장 박기영  정기회의는 아까 얼핏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행정부지사를 해 갖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18개 시군하고 교육청, 소방본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유관기관들 이렇게 같이 해 갖고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 위원은 부단체장이나 이쪽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거군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 박기영  올해는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올 3월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1년 동안 각 기관별로 감찰을 한 실적들, 합동감찰도 실적을 공유하고요.
 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기회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주 내용은 명칭이 변경되는 사안인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른 시군하고 같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어떤 잘못된, 아까 스카이워크라든가 뭐 고층 건물도 이런 것에 다 해당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분야는 대부분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공적인 분야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고 제보를 받거나 했을 경우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하기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관련 분야 전문기관들하고 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협의회 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안전분야에 계속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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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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