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 3.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기영ㆍ양숙희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지광천ㆍ최규만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박관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박관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찜통 같았던 혹서기가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7월 말에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고성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고성군의 피해 상황이 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성군 출신의 이지영 위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인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에 집행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 박호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다음 박찬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7일~8일 이틀간은 고성군 특별재난지역, 고성소방서 등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3년 7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기찬 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위원 의석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의석부터 세 번째 의석까지와 왼쪽 첫 번째 의석부터 세 번째 의석까지를 위원회 의석으로 하고 오른쪽 첫 번째는 부위원장석으로, 오른쪽 두 번째부터 시계 방향으로 위원님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10시 2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에 맞물려 우리 자치도의 주택 가격도 몇 년간 대폭 상승하여 부동산 거래를 통한 중개보수비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개보수비의 부득이한 인상으로 인해 막 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청년,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등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전문적인 중개서비스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 및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그 이외 자치도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라고 인정하는 도민들에 한하여 중개보수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취약계층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삶의 질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주거 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중개보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자치도의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정한 주택 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주택 임차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시 사기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중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도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 없는 서러움을 겪어본 청년들이나 취약계층들에게 아마 피부에 와닿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제5조의 지원사업 대상을 보면 저소득 주민, 청년, 한부모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청년,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집을 옮기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지원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는 하였으나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아까 대상,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취약계층하고 청년,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청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중개보수비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매든 또는 임대차든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 지불까지 확인이 돼야만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거라서 그렇게 실효성이, 지금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도 충분히 인정되나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활이 힘든 우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조례안의 제5조를 보면 지원사업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중에서 제2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또 7페이지를 보면 청년 기본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 기준이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대상자가 18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재산이 한 50억이 있고 뭐 소득도 중위소득으로 한 300%~400% 받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아닌데 이 조례안을 보면 그 사람한테도 3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국장님 말씀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을 봤을 때 생계급여는 32%, 의료는 40%, 내일저축계좌 청년대상 100%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의 기준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청년 인구는 한 36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 해서 모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청년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이,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할 때마다 요청을 하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빠지고 그냥 단순히 청년 이래 버리면 부유한 청년에게도 돈이 다 나가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중위소득 중에, 소득 수준 중에 상위 수준에 올라가 있는 청년들이, 물론 여기 조례에서는 그냥 청년으로 구분이 돼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만 19세부터 만 3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시도의 조례를 봐도, 청년으로 구분돼 있는 데 보면 1억 원 미만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거든요.
만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상위 소득군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1억 원의 주택을 의도적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이상은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타 시도의 조례를 봐도 청년으로만 구분돼 있지 소득 비율이 상위ㆍ중위ㆍ하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위소득 몇 % 이렇게, 120%면 120%, 150%면 150%의 어떤 상한선의 기준을 정해놓는 게 타당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조례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호균 의원님이 우리 청년, 약자들, 어르신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에서 자치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억 원 이하의 거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매 또는 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우리 최재석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 주택은 매매가 1억으로 한정돼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임대차는 전세를 포함한 임대차니까 전세가 1억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이냐 아니면 월세가 1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보수료 요율표에 보면요, 환산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이라고 그러면요, 50만 원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고요, 보증금을 플러스합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부동산 수수료 요율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증금 5,000에 월 50만 원이라 그러면 3,500이고요.
보증금 플러스 5,000만 원이면 8,500이 됩니다.
그것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1억에 월 50만 원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요율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경우인데 임대의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큰 집을 얻을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임대의 경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임대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가 1억으로 아파트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내지는 오피스텔, 원룸, 이렇게 주거용 주택을 임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증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원주시,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5,000에 50만 원짜리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반드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매매 1억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편법 같은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을 때는 환수 조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의 자치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안 제5조의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약칭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호균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박호균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인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의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에서는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449건의 도로점용이 허가되었으며, 이 중 약 316건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이에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에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대책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제2조에 도내 도로와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제3조에 본 조례의 적용범위, 제4조에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넷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제10조에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에서 각종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행위는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도로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의 목적성 및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또한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점용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여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내용을 보면요, 제1항하고 제2항 2개 항이 있는데 제1항의 내용은 공사로 인해서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도로점용시간 조정, 그다음에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2항에도 앞서 제1항에서 얘기했던 도로점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 하나만 살아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항 뒤에 붙이면 굳이 항을 나누지 않아도 단일 항으로 완성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9조에 보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둘 수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심의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심의회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하고 합니까?
지금 다른 법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조항이고요, 그렇죠?
도로를 굴착할 때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되고 위험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하게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입법의 상당성,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상위 법인 도로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문구 조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13조에 ‘교통소통 대책’으로 띄어 쓴 것을 붙여쓰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 하되 항 구분은 하지 않고 단일 조문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교통소통과 대책 사이의 띄어쓰기 용어를 통일성을 위해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 조례로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8조에 의거해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시행결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조례입니다.
그 정비의 핵심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항목에서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 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중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전거도로 설치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므로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구성하고 있어 이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및 관련 조례와의 중복, 재기재사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2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및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시설 이전 부지 등의 유휴토지 개발 시에 개발이익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이해관계 안건에서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여 여비와 수당이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위임한 사항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과의 중복 재기재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조례에 규정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수당 및 조례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등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중복 재기재사항 및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조례에 규정된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내실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이바지하여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다른 규정에 의한 당연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은 자치법규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경찰과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생단체로 70여 년 동안 심야 취약 시간대 순찰활동, 청소년 선두 등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치안 수요의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범죄예방 등 도내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 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지원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김정수ㆍ문관현ㆍ박대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각각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과 시군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종관 사무국장께서는 대리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7일 개정하여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바 없으며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이번에 올린 조례하고는 뭐가 다르죠?
그다음에 지원 내용도 똑같아요.
연합대나 연합회나 지금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개정을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내용들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번 보면요.
제2조 여기서도 지금 다루는 게 똑같아요.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게 이번 조례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3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이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연합회도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만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연합대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3조 제2항에 보면 제1항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연합회도 또 똑같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이것만 우리가 다루면 되는데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똑같이 지금 달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제처에서도 내린 게 다른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뭣 하러, 기존 6월 11일에 개정된 것만 해도 더 이상 뭐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번에는 상위 모법이 변경이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하고 제7조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범대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원 범위나 지원 조건들이 좀 더 확대되는, 지금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법제처 재기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률이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조례가 따라가지, 한마디로 개정이 안 될 때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해당 조문이,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조례의 핵심 내용을 다 빼고 나면 사실 이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담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이 조례를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정의에 다 나와 있어요.
활동 범위, 사업 지원, 오히려 기존의 우리 강원도 조례가 더 정확한데 지금 여기서 새로 만든 것은 정의도 빼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빼고 그냥 시행령 내용만 달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만들었었는데 정의 같은 것도 모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뺄 수 있는 것을 뺀 겁니다.
제3조, 그다음에 제4조, 제5조, 사실상 이 경비 지원은 시행령에 다 명시가 돼 있으니 명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빼면 이 조례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웃음)
이것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목적, 도지사의 책무 2개하고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 딱 4개 남는 거예요, 이것 빼고 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가 2006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10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군별로 여러 가지 차등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의 어떠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22년도에 자율방범대법이 개정이 되고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렇게 법적 단체로서 시작된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이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자율방범대, 또 대원들이 조례가 좀 개정돼서 조례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율방범대 입장에서 좀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정이 없어 가지고 못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지원 다 받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굳이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행령에 보면요, 제3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그다음에 제4조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항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4조 제2항만 보셔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법이 바뀌어서 전부개정안을 내셨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모법이 없어서, 상위법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명시해서 필요한 경비 지원을 담아냈으면 좀 더 이게 필요한 조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보면 대전광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지원에 같은 조문에서 어떤 규정을 담았느냐 하면 자율방범대 불법 점유, 방범 초소를 이전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의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지원 방법이나 절차를 담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2항에 시장은 연합회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경찰청장과 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연합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또 제3항에는 기타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명기를 했었으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필요한 방범대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전광역시의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지원 관계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착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좀 더 숙고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 고생하신 박찬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김종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