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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권혁열ㆍ심오섭ㆍ최승순ㆍ김용래 의원 발의)
  3.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권혁열ㆍ심오섭ㆍ최승순ㆍ김용래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용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ㆍ권혁열ㆍ심오섭ㆍ최승순ㆍ김용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된 내용은 기존 강원도 무역항으로 명시되어 있던 동해ㆍ묵호항과 속초항 이외에 옥계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옥계항을 통해 환동해권 복합물류 항만으로 기능 강화 및 물류산업의 확대를 이끌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가 더욱더 많은 해상물류를 동해안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시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물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물류 활성화를 이룩하여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먼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관리무역항인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해 동해항과 속초항의 재정적 지원과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재 한라시멘트 전용항만으로 기능하고 있는 옥계항의 전용 가능성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항만에 대해 대표발의를 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운항장려금이 약 8억, 화물유치장려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 나온 거죠?
 지금 40항차, 1만 2,000TEU 이렇게 나왔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근거는 조례에 의한 재정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호 항로 같은 경우는 3년 차까지 항차당…….
윤길로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항차당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40항차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항차가 만들어진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실질적으로 운항한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40항차, 연 40항차라는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항차라는 평균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놓으신 건지, 비용추계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항로가 운항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작년도…….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작년 한 해의 40항차라는 기준을, 지금 비용추계 결과 기준을 2023년도로 뒀는데 2023년도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전년도의 기준이, 40항차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항차가 주 1항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계산해서…….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주 1항차로 계산을 했는데 그럼 기존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가는 방향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계속 진행돼 왔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진행을 계속 주당…….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니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주당 이렇게 해서 40항차를, 기존 한 3년간을 기준으로 뒀을 때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 20피트 컨테이너, 이게 지금 1만 2,000 정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옥계항을 했을 때, 지금 동해항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의 연관 관계에 대한 문제는 있나요, 없나요?
박호균 의원  제가 답변을…….
윤길로 위원  예.
박호균 의원  박호균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 개정조례안을 보면 동해ㆍ묵호항이 원칙적인 항구이름입니다.
 그래서 동해ㆍ묵호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동해항 같은 경우는 벌크항을 기준으로 해서 벌크를 하역하고 운송하는 전용항이고요, 저희 옥계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속초 같은 경우는 관광크루즈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해 묵호항은 컨테이너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해수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항 같은 경우 개발하게 되면 수심이 깊고요, 암초가 없고요, 그다음 저희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를 쌓아서…….
윤길로 위원  자…….
박호균 의원  조금만 더 말할게요.
 방파제를 쌓아 가지고 항구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륙으로 파고들어오는 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계항 같은 경우는 한라시멘트가 벌크선이나 시멘트 운반선을 충분히 접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 옥계항을 넣으려는 것은 옥계항을 내륙으로 파고들어오는 수심이 깊은 컨테이너항, 준설하고자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바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박호균 의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추계비용 자체가, 이것이 완공이 된 후에 추계비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컨테이너항으로 운영을 못 하잖아요.
 준설이 되고 만들어져야지만 컨테이너 선박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 추계결과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계비용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그것은, 추계비용에는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데 그게 예산을…….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지만 이것을 이 내용에 담으려면, 컨테이너항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이후에 추계비용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데 사전에 만들어놓고 운항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불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지불이 되거나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추계비용이 이렇게 섰더라도 단서조항에는 분명히 옥계항이 되고 운항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지원한다라는 그런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 뜻인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기준은 2023년도 기준으로 잡고 장려금 지급은 완벽하게 되고 운항이 됐을 때 장려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지금부터 컨테이너항이, 컨테이너 선박이 오고 가질 않는데 지금 이 기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조금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발의에 애써주신 존경하는 박호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역항이 국가관리, 그리고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되는데,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도민들이 이해하시게끔.
 지금 옥계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천천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례안에 옥계항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동해ㆍ묵호항 같은 경우에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면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계항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형평성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위한 사전 준비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박호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본문 중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본문 중 “우리도의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및 속초항”을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이인희  (위원장석으로 이동 후 위원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설명)
○위원장 김용복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37분)

○위원장 김용복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2023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봉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인사)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박선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인사)

 고석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인사)

 최병갑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인사)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이종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종철 인사)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산인들과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수산인들의 입장에서 함께 뛰고 호흡하면서 항상 현장을 향하는 해양수산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2023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ㆍ어촌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효율적인 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환동해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본부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8개 팀, 3개 사업소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5명에 현원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와 해양수산 기본현황, 2023년 예산규모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강원도 미래수산 핵심사업인 아시아 최고ㆍ최대의 K-연어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8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이 정부 공모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동원산업의 2,000억 원 규모 양식단지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사례에서 연어산업 규제혁신이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7,00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쾌적한 어항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에 지난해 11월 양양군 남애항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 총 269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명품어항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동해본부는 정부 공모사업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국내외 여건 및 전망과 8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 시책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4편의 홍보 영상물 제작과 TV 홍보를 통해 강원 해양과 내수면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 포럼은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2회 개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금년도 9월에 동해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운영하여 반응이 좋은 찾아가는 본부장실은 해양수산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도내 17개 시군 어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입니다.
 수산인 역량 및 위상강화를 위한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일 속초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5월 강릉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은 총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수산인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강원씨그랜트사업을 통하여 해양특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31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강원도 자체 수산업통계조사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은 어업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은 지난해 24.4t보다 48.1t이 늘어난 72.5t이 배정되었고 향후 한도량 부족 시 해양수산부에 배정량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해 수온상승으로 참다랑어 어획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자원량 조사를 위해 정치망관리선에 전자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어획ㆍ방류되는 참다랑어를 조사하여 쿼터량 추가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살아 숨 쉬는 청색바다 조성을 위해 갯녹음 발생수역의 바다숲 조성과 유용해조류 자원회복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안어장에 산란ㆍ서식환경 복원을 위해 인공어초 4개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어초 대체어장 조성은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우리 도가 설치한 인공어초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시공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최초 대체어장 조성 사업비 21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도의 끈질긴 요구 끝에 46억 원이 최종 수용되어 12개의 인공어초 단지를 새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어초 중 기능이 저하된 어초ㆍ어장은 어초 고유 기능을 유지토록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폐어구 발생 예방과 친환경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만 5,000폭을 보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착성 어패류의 해적생물 퇴치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국립수산과학원 인증부표로 대체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은 금년부터 국비로 지원되어 어업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는 해삼 등 3종에 대하여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21쪽,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방어 소득화를 위해 정치망 가두리시설 4대와 방어를 전문으로 축양하는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시설 4대, 해면 방어양식시설 3대, 총 11대를 지원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ㆍ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10월까지 서식기반시설 8개소를 조성하고 해삼 종자를 방류하겠으며,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금년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50억 원을 투입하여 대문어 자원 회복과 어업생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는 금년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실시설계를 3월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준공 및 시험운영을 거쳐 양식어업인과 기업체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양식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2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연간 연어 2만 t 생산을 위하여 금년 8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질병예방연구센터 건립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K-연어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2개소, 2020년 5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3개소, 총 14개소가 선정, 1,43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 정주여건 등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공모에 선정된 2022년 어촌활력증진사업은 7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4개소를 신청하여 지난 1월 19일 4개소 모두 선정되어 전국 최대 100% 선정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4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마을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잘사는 강원어촌 만들기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감성 낚시체험 마을로 개발하고 2022년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신남마을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삼척 원덕 지역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및 어촌 6차 산업화 등 특화된 어촌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취약 3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와 4개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ㆍ관리는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삼척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과 고성 대진항 어선접안시설 확충은 연내 완료하여 어업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개의 항에 대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어선의 입ㆍ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작년 7월에 착수한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퇴적토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 관리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소비가 신뢰하는 블루푸드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유망 해양수산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수산산업 창업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가공업체의 설비개선 및 위생시설 확충을 위해 강릉과 고성에 지원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해 묵호항, 고성 아야진항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강릉 주문진항과 양양 남애항 지역에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성 거진항 위판장 수족관 교체 지원과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물 가치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해조류 건조기 및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은 4월부터 건조기와 자재를 구입ㆍ지원하여 수산물 판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강릉과 삼척에 지원되는 수산물 공동 할복장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명태특구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홍보ㆍ마케팅과 기자재 지원으로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결한 해수 관리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동해 묵호, 주문진 교항리, 금진항, 속초 동명항 등 총 4개소에 대한 해수공급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청정 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어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쪽, 어선 장비 현대화 및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지난해 지원 단가에서 10% 인상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을 대상으로 규모별 차등 지원하고 앞으로 2026년까지 유가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선 120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여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로ㆍ안전항해 장비 지원은 금년 160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지침을 완화하여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문어연승 봉돌ㆍ냉장고 지원, 연근해 채낚기 장비, 근해채낚기어선 집어 등 알파레이더 장비를 지원하여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선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해 연근해 채낚기 어선수리 지원과 홍천 등 6개소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소를 추진하겠으며, 어구보수ㆍ보관장을 설치, 개ㆍ보수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허가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장비 등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을 위해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ㆍ수리하고 조난어선 예인 및 구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은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4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10월까지 40t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우리 도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안전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연중 추진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와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지원으로 여성어업인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고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강원도 어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1개소에 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탑 관리는 해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180세대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위령탑 정비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ㆍ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2명을 지원하겠으며,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수당은 어업경영체 등록 2,123가구에 70만 원씩 7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강릉항 외국인어업인 복지회관은 10월까지 준공하여 최대 30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은 올해 실시설계비 도비 1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내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11개소의 복지회관을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6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외국인 어선원 숙소 부족문제를 100%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8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1,523부를 보급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는 산란기인 3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매입방류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은 작년 강릉 순포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계속 공사 중인 동해 어달지구, 고성 반암ㆍ가진지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성 거진 1리 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착공하고 신규 선정된 강릉 연곡지구와 고성 송포지구는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연안침식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바다환경 지킴이 107명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 등 쾌적한 해양환경 보존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조업활동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매ㆍ처리하여 바닷속 수중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및 뷰티클린 캠페인은 분기별 1회 추진할 계획이며, 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연안안전 지킴이 20명을 배치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고성 죽왕면 오호리 연안에 410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9월 착공,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고성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은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성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은 6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및 안전시설은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동해안 어업인 생애사 발간은 연말까지 통합책자를 발간하여 강원 어촌문화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존수영, 요트 등의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주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해양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59명이 늘어난 수상안전요원 285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동해 망상해수욕장은 야간조명 및 편의시설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은 입국장 공간 재배치 등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3월 13일 예정된 아마데아호 입항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와 운영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으며, 금년 6항차로 계획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크루즈 입항이 차질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은 TTP 1,142개 중 631개를 보강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잔량 511개 보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초항 금호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작년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 호안복구사업은 전체 357m 구간 중 54m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303m를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옥계항 진입항로 확보 및 북방파제 보강은 3월 착공하고 주문진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삼척항 항만외곽시설 보강은 2029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이상 없이 추진하여 항만기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은 202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4월 준공된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지난 해 9월 태풍 힌남노, 난마돌 내습 시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은 지난해 6월 착공되어 금년에는 갯배부두 보강, 전망데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항만별 특성화 전략 타당성 검토 용역은 6월에 착수하겠습니다.
 54쪽,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한ㆍ러ㆍ일 국제카페리 항로 지원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하던 두원상선이 2021년 3월 동해항으로 근거지를 옮겨 동해~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에 재취항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7항차, 1만 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의 신성장 동력인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는 크루즈 입항에 따른 운항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크루즈 입항은 3월부터 시작하여 총 6항차가 입항할 계획에 있습니다.
 5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57쪽의 내수면자원센터에서부터 65쪽의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은 자원조성과 어업인들의 복지사업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참고자료입니다.
 70쪽, 2023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과 71쪽,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74쪽의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해양수산 시책들을 다양한 계층의 해양수산인들과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 도민의 등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바다와 내수면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해양수산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도록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애정 어린 시선이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는 7월, 제2청사 출범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확대 개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최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공무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선 먼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환동해본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겨울철 대표어종이라 그러면 고성명태하고 도루묵이 있었어요.
 지금도 도루묵이 동해안 겨울철 대표어종으로 있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루묵의 어획고가 2,441t이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획고가 1,607t으로 1,600t이 조금 넘는 어획고를 올렸어요.
 2022년도를 보면 871t으로 2020년도에 대비하면 어획고가 64%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획고가 거의 50% 정도 감소했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대비하면 거의 한 33%가량 잡히고 있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제2의 고성명태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처럼 현재 수준으로 간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태 같은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수산자원연구원하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도루묵 어종에 대한 치어방류를 엄청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종묘생산ㆍ방류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바다숲이 점점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확 줄어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벌써부터 어업인들이 과거에 하던 도루묵 종묘방류사업, 지금 도치도 마찬가지고요, 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금년 내지는 내년부터 다시 과거와 같이 대량 종묘생산ㆍ방류를 해서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보면 그런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겠죠.
 남획에 의해서 어획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바다 환경이 황폐화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급감한다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획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잡힐지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2,441t이 1,607t으로 되면 대략 한 800t 가까이가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1,600t에서 871t이면 대략 한 800t 정도가 줄어서, 연마다 800t씩 줄어든다 그러면 1년~2년 사이에 제2의 명태처럼 그런 현상이 또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는 너무 많이 잡혀서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잡혀서 더 이상 도루묵이 아니라 금도루묵이 되는 이런 현상도 이제는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동해본부장님 말씀대로 다시 종묘생산ㆍ방류사업을 통해서라도 지금 어획고를 올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업인의 여론조사도 거쳐서 당장 바로 대량 종묘생산ㆍ방류도 같이 하면서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박호균 위원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치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산림환경국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제1원자력 사고가 난, 원자력 폭발사고가 나면서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출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7개월~8개월 정도면 해류이동에 의해서 제주 앞바다까지 흘러올 것이고 그다음에 12개월~14개월이면 동해안까지도 오염수가 흘러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도 물론 중요하겠고, 사후적인 조치도 환동해본부에서, 실행부서니까 사후적인 관리조치도 중요할 것이고, 이게 왜냐하면 2011년도에 원전 폭발사고가 있으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부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동해안 수산물의 소비가 급감했어요.
 기업들이나 어민들이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어업인들에게 닥치는 현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원전수를 검사할 수 있는 방사능분석장비 두 대를 일단 사서 주1회,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센터에서 검사를 해서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고요, 급격히 방사능을 방류했다 이러면 일단 국민들이 방사능 오염 문제로 인해서 동해안 바닷가에서 수산물을 사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철저한 수입금지 조치, 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철저한 조사, 이 정도가 있는데 거시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세요.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에서 봄부터 방출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동해안의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 못하게끔 집회를 한다거나 시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동해안의 수산물만큼은 일본 오염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일본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측장비든 검사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검사치를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2013년도처럼, 한번 일부 유출됐었잖아요.
 그때처럼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되면 그때는 동해안 어민들이 감당 못할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아까 검사장비 2대를 더 구입했다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만간에 구입할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검사장비를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해안 어민들, 특히 고성부터 임원, 호산까지의 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업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철저한 검사와 언론을 통한 공표를 해서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한 가지 더,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그런 성명도 냈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가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사례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는데요,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환동해본부에서 올해 도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성과 강릉 앞바다에 인공어초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홍성기 위원  인공어초사업은 어획량 증대를 목표로 1968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동안 사업비 1,22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강원권 동해바다 2만 3,710㏊ 면적에 총 13만 3,310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사업평가 결과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은 다른 지역보다 어획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일부는 버려진 어구나 그물들이 걸려 있는 등 바닷속 쓰레기장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동해본부는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대로라면 올해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질의드리면 환동해본부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의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소, 속초와 양양 해역에 대해서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동해안 6개 시군에 대해서 매년 2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 같은 경우는 ’21년도, 고성은 ’22년도, 올해 ’23년도가 속초ㆍ양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강릉을 하는데 예산 확대라든가 거기에 따른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쪽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점차 확대되어야 되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인공어초 설치상태와 효과를 조사하고 폐어구나 해저생물을 제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현재까지 13만 3,310개의 인공어초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자원 확보를 위해 추가설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양수산부도 기설치된 인공어초의 관리 미흡을 인정한 기록물을 보았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어초어장 관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공어초사업비의 한 15%는 무조건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에 예산을 활용하고 해조류 보식이라든가 서식생물 조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은 참다랑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는 ’23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1억을 투입해 참다랑어 자원량을 조사하기로 했더라고요.
 정치망 어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영상분석을 통해 참다랑어 자원량을 조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요, 본 위원이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쪽, 제가 준비한 사진부터 보세요, 참다랑어 사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보입니다.
홍성기 위원  이게 지난해 7월 27일 경북 영덕군 해변에 밀려온 참다랑어 사체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30㎏ 이하짜리의 어린 참다랑어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경북이 확보한 참다랑어 쿼터량을 조사한, 혼획물량을 정치망 어선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강원도 해역 정치망 어선에도 혼획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 쿼터 배정량은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쿼터량은 748t이며 해수부는 강원도 배정량을 72.5t으로 정했고요, 부산시 대형선망수협이 515t으로 가장 많습니다.
 쿼터를 초과한 참다랑어 어획물량은 전량폐기되는데요, 본부장님, 참다랑어는 최근 어자원 고갈에 직면해 국가별 쿼터량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고가의 어자원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앞서 설명드린 경북의 사례처럼 성체가 아닌 무게 30㎏ 이하짜리 어린 참다랑어가 강원권 등의 정치망에서도 심심찮게 혼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온난화로 이제는 방어 등 난류성 어류들이 강원권 동해에서 많이 어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참다랑어 또한 올해 쿼터 배정량을 초과해 혼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경우 해당 물량은 현재로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랑어 쿼터량을 늘리기 위해 환동해본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748t의 쿼터량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23년 강원도는 72.5t,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망 어업에, 쿼터량을 받았는데 상당히 부족하고요, 사진에서 봤듯이 더 잡히는 물량은 바다에다가 폐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1억 원으로 참다랑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강릉ㆍ동해ㆍ삼척 지구에 대해서 12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참다랑어에 대한 조사를 저희 강원도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쿼터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년도 72.5t이라는 1차 쿼터량은 앞으로 한 70% 내지 80%가 소진되면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총괄 물량에서 추가적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차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제출하고 또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조사를 토대로 잘 제출해서 쿼터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영상을 분석해 자원량을 조사하는데 12척의 배로는 넓은 강원권 동해바다의 참다랑어 자원량을 확실히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해수부 협의를 거쳐 지방비보다는 국가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도에 보다 많은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참다랑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에 분야별로 잘 대처하셨고 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서 무려 418억의 국비를 확보하셨고 또 국내 최초 연어양식기업단지도 지정받으셨고 대서양연어담수양식 기술개발 특허출원 등록도 두 건이나 실적을 내 주셨고, 그리고 또 좀 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칭찬해 드렸습니다만 지방규제혁신사례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지난 한 해 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아주 일치단결(一致團結)하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지난해를 발판으로 해서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국비 확보도,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처를 잘해서 지난해보다 더욱 성과를 많이 올려주시고요, 꼭 좋은 실적과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최종수 위원  6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양식 현대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양식어가들의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바꿔주는 것이죠, 보수해 주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종수 위원  그냥 완전히 헐어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이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보완만 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노후양식장 현대화입니다.
최종수 위원  내수면 양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아니면 더 잘하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리나라의 내수면 양식은 송어가 거의 1번이고요, 그다음에 뱀장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1번은 아닙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송어양식이 연어에 버금가는 양식으로 국민 먹거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어가 내수면 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우리나라는 송어양식 위주로 하고 또 연어도 양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최종수 위원  시작단계죠.
 특히 우리 내수면은 주를 이루는 게 송어양식인데 양식시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시설이 반복돼 내려오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 시설보다 더 현대화된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제가 다른 나라의 내수면 양식장을 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면 좀 노후화됐고, 강원도 내에 양식장이 177개가 있습니다.
 177개 중에서 약 30년 이상 된 양식장만 37개소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봤고 그다음에 어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유럽 쪽이 상당히 선진국이다,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독일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해서 내수면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하는 시스템하고 전혀 다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경 쪽으로도 조금 더 철저하다고…….
최종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수량은 적게 가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걸 모아서 양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종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 없고, 현대적인 시설이라서 인건비도 현재 우리가 양식하는 인력의 한 5분의 1 이상 줄여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의 자료를 저도 봤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공모, 내수면시험장에서 공모사업으로 60억을 땄는데 가급적이면 물을 적게 쓰는 순환여과시스템을 통한 양식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개발할 부분은 그렇게 개발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과 또 관계되는 전문가, 관련된 어가들,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잘 된 데로 견학을 보내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은 어떨는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보지 않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선진양식장을 견학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 시스템으로 ’66년도에 평창군 평창읍에서 첫 송어양식에 성공해서 현재까지 송어가 양식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시설을 보면 그때 시설이나 지금 시설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선진, 잘 된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배워서, 또 우리도 자체 기술개발한 것을 접목시켜서 가 주면 어가들의 경쟁력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내수면 양식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생산 해서 6종이 나와 있습니다.
 종자생산은 환동해본부에서 자체생산하는 것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두 가지입니다.
 자체생산하는 것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매입ㆍ방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종수 위원  그 밑을 보게 되면 내수면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에 있어서 연구완료된 어종이 있고 지금 연구하는 어종도 있는데 일반어가 중에서 이런 품종도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데가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저희들이 민간어가들하고 계약도 하고, 원한다면 기술이전도 같이 하면서 방류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자체생산해서 방류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또 관련된 기술이 있는 어가들을 활용해서 매입해서 방류하는 부분도 하면 어가도 도와주고 어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지역구를 둔 윤길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직원 여러분, ’23년도 계획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의 첫 번째를 보면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해양 및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육성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3,000만 원으로는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수산자원 보호도 하고 육성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강원도 전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수면 관광 활성화 2,000만 원 얘기하시는 것…….
윤길로 위원  아니, 사업내용의 첫 번째를 보면 3,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해양 및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육성…….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육성 해서 이 돈으로, 수산자원보호하고 육성 부분의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궁금하네요, 강원도 전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부분은 언론인 재단 쪽하고 계약을 해서 KBS 방송 홍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홍보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해양과 내수면에 대한 모든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윤길로 위원  아, 홍보 사항으로 해서 3,000만 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지금 총허용어획량 자원량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이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 떨어진 양인가요, 총허용어획량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더 못 잡는다는 것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만큼을 잡았을 때, 이 수량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혹시 그것까지 관리가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소득은 수협에…….
윤길로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소득이 계상될 수 있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한 가구당 평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체적으로 평균 한 5,000만 원…….
윤길로 위원  전체적으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이것이 다 되면, 쿼터가 만들어지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도시민보다는 적고 농업인보다는 많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니, 전체 어민들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어민들 수준만 놓고 봤을 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리 강원도 어업인요?
윤길로 위원  강원도 어민이 전국 어민들 수준의 어느 정도가 돼요,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금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데 평균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왜 이 부분들을 제가, 물론 준비가 돼 가는 과정인데, 쿼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배정받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년도의 어획 실적을 가지고 쿼터량을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쿼터량을 조금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TAC 물량보다, 사실 다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 그 양을 다 못 잡는다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래서 지금 TAC 물량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충분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충분한데, 물론 우리가 그것의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이것을 최대한 많이, 여기에 부합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몇 % 정도나 충당이 가능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한 35%를 잡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 지금 이 쿼터량의 35%밖에 안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쿼터량의 35%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러니까 충분하게 남는다…….
윤길로 위원  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제 그거죠.
 100%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35%밖에 사용을 못해, 그러면 나머지 65%는 사용을 못하잖아.
 그러면 65%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것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쿼터량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획량을 실질적으로 많이, 잡아줘야지만 소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TAC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잡아서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윤길로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라고 있어요.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양식수산물이 재해를, 보험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반적으로 정치망이나 양식하는 부분들,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보통 몇 가구 정도의 어민이 그 혜택을 받아요?
 한 8,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험을 드는데, 물론 혜택을 안 받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연간 혜택을 받는 어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씩 받는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윤길로 위원  없으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이 있는데 지금 동해안이 6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왜 3개 시군만 이 혜택을 받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신청을…….
윤길로 위원  왜 3개 시군은 안 받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신청을 받아 봤더니 3개 시군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3개 시군은 신청했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왜 안 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생분해성 어구가 효과가 있다는 어민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어민도 있습니다.
 주로 자망이나…….
윤길로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3개 시군은 한 어가도 신청을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럴 수가 있나? (웃음)
 하여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한 어가라도 신청을 하면, 이게 생분해성 어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윤길로 위원  3개 시군은 전혀 한 것이 없길래 그 내용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대게하고 붉은 대게 쪽 분야만 하는 시군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6페이지,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어선의 안전사고가 연평균, 이런 것도 수량에 안 잡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선 안전사고가 평균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가 발생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거의 한 700여 건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 그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어떤 어선의 안전사고가, 주로 어떤 성향으로 많이 나타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물을 걷어올리다가 주로 스크류에 걸려서 고장이 나서 배가 전소되거나 넘어지는 부분, 바다에서 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길로 위원  상습적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많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윤길로 위원  700여 건이 다 다른 분야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주로 엔진 쪽에서 많이 나고요, 그물에 스크류가 걸려서 나는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는 부분인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어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어업지도선이 대기하고 있고…….
윤길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혹시 갖고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시로 수협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윤길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위원장 김용복  (고개를 끄덕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홀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또 배도 작으니까요.
 사실 생명을 담보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기존에 농가에서도 농기계 작동의 미흡으로 인해서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안전사고가.
 그래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700건씩이라면.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본부장님, 올해는 우리 동해안에서, 강원도에서 선박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첫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교육과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여간 특히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 전 가족들이 노력하고 어민들에게 당부나 교육, 이런 부분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안전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무한의 사고입니다.
 갑작스런 기상에 의해서, 아니면 선체 위에서 본인이 실수해서 추락사고가 나던가 아니면 기관이 고장나는 사고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어업정보통신국에서 매시간마다 안전조업에 대한 위치 파악과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보해 주고 있으며 또 시군,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 도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의 배 척수가 적어서, 지금 현재 세 척 중에서 한 척은 노후화돼서 못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서, 안전의 부분을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업지도선도 증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안전은 우선 제일 먼저 최북단의 어로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로안전이 무엇이냐 하면, 접경지역인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과의 조우가 있을 때 갑작스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도 어업지도선이 하고 있으면서 지역 수협의 어업지도선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도의 어업지도선은 너무 열악하다.
 사실상 이 열악한 시설은 국가가 해 줘야 됩니다.
 서해는 국가가 다 맡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강원도만큼은 국가가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가 합니다.
 대신에 국가가 하는 것은 안보상, 해군이나 해경이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 있지 어선 안전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구조하는 부분에서는, 해경도 간혹 해 줍니다만 우리 어업지도선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  충분한 해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이 세 척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  그럼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해서 세 척…….
○위원장 김용복  호산항까지 가요.
윤길로 위원  지금 호산까지…….
○위원장 김용복  예, 경북라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수제선에서부터 20마일 내측까지는 우리 어업지도선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본 위원장이 이따가 모니터도 틀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성부터 호산까지의 그 거리에 어업지도선 세 척이 어업지도를, 그게 감당이 됩니까?
○위원장 김용복  감당이 안 됩니다. (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그것도 이제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릴 것이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올 겁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한 척은 경계선에 가서 고정적으로 있고 두 척으로 지도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복  예, 내측의 지도를 하는데 한 척은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문외한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환동해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최소한, 시군당 한 대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119센터마다 지금 저것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래 가지고 신속하게 이것을…….
○위원장 김용복  (웃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로한계선 쪽에 있는 우리 지도선들은, 현재 50t짜리가 있어요.
 50t짜리 지도선이 있는데 그 지도선은 좀 용이합니다.
 왜?
 거기에 기동로도 있고 여러 가지 어선들하고 충돌사항이 있으니까, 50t 정도로 괜찮은데 경북과 강원도 경계선에 나가서 20해리 안쪽까지 맡아서 지도업무를 해야 될 지도선은 최하 100t에서 150t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파고에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그 먼 곳에서, 게통발 선박이라든가 다른 해양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t수가 돼요.
윤길로 위원  t수가 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쾌속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위원장 김용복  거기에 단정들은 다 있어요.
윤길로 위원  아, 단정들은 그 안에 있고요?
강정호 위원  토론을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김용복  아, 그래요.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웃음)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해양쓰레기 정화 및 뷰티클린(Beauty-Clean) 캠페인 전개 부분이 있죠?
 작년 7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돼서 제11대 농수위에서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전찬성 위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질의를 통해서 계속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장을 얘기하십니까, 어떤 대책…….
전찬성 위원  개선된 방향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때 위원님께서 쓰레기에 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한 이후에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달라졌고요, 사업의 종류가 좀 달라졌고 어쩌면 업무보고 이후에 금년부터 현실적으로 추진…….
전찬성 위원  추진될 것 같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전찬성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당장 그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설명주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강원도 입장에서 이번 연도에 쓰레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정말 작년과 다르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46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우선 금년도 계획이 뷰티클린을 통한 내수면, 그다음에 해양 부분에 있어서 범도민적인 정화활동을 벌이면서 누구나, 해양수산에 종사하는 어업인에서부터 수협, 거기에 따른 모든 단체, 공무원이 다 동참하는 범도민적인 청소, 쉽게 말해서 청소활동을 분기에 1회 정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실천할 것이고요, 일단 교육을 잡은 게, 1회에 한 6,000여 명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특히 바다 쪽은 가끔씩, 사실 지금까지 소규모로 해 왔습니다.
 내수면 쪽은 내수면자원센터를 중심으로 어업계를 모두 포함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별도로 조업 중 쓰레기수거라든가 생분해성 어구 하는 것,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 확대,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도 추가적으로 하고요, 폐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정화활동에 있어 범도민적인 시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설명주신 업무보고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차차 더 여쭤보면서 앞으로 남은 회기들을 지낼 생각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강원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연간 1억 3,000만 명 정도 된다고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1억 3,000만 명이, 물론 중복방문이 대다수겠지만 그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우리 강원도의 인구는 150만 명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1억 3,000만 명이 한 해 동안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 수인데 150만 명과 1억 3,000만 명을 봤을 때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수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들이 자동차나 다른 방도로 인해서 수가 헤아려졌겠지만 분명히 들어와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렇게 어렵게 지난 6개월 동안 농수위에서 계속해서 주문해 왔고 이런 사업들이 점차,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변화해서 바꾸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결실들이 우리끼리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말 깨끗한 도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범도민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모범이 되는 그런 청정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0쪽을 봐 주시면, ’22년도 도내 83개의 해수욕장 방문객이 683만 7,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해수욕장 방문객만 683만입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21년도의 502만 4,000명보다 약 36%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왔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전찬성 위원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상안전요원 285명이, 채용지원비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사업 중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채용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채용과정은 저희 강원도에서 예산을 시군으로 배정하면 시군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나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주소지를, 시군마다 하니까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 가지고 공개채용으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시군에서 면접관이 최종 면접시험을 보고 채용합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태원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 보고 다시 한번 짚고, 계속해서 짚어가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산림엑스포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얼마 전에 산림엑스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환동해본부와 아직 아무런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업무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일할 것까지는 없지만 환동해, 동해안권에서 하는 세계적인, 세계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엑스포가 개최되니까 환동해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강정호 위원  지난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환동해본부가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확보된 예산들이 적기에 잘 투입돼서 나날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좋은 정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매년 환동해본부의 소속 과와 연구ㆍ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어업진흥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업진흥과.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총괄, 수산정책, 해양항만은 각 분야별로 큰 정책들을 가지고 다루면서 어찌 보면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조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어업진흥과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또 어업진흥과의 예산이 좀 적은 편이에요.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의 생명과 조업, 생산,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어업진흥과 소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의 총예산 중에서 한 6%~7%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정기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배정하는 곳도 힘들다 보니, 때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 필요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야 할 때도 있고 이럴 텐데 결산이 끝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나요, 환동해본부 내에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충분히 논의된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듣다 보면 ‘이것은 환동해본부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데,’라는 사업이 있고 ‘여기는 너무 부족한데,’라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우리 환동해본부가 지금껏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어업인들과 소통했을 때 이러한 목소리도 있다라는 부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잘해 나가야 되고 논의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 체계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려운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편안하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해 보자고요.
 지금 어업인들이, 대부분의 어선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어선들에 대한 통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몇 년 이상은 얼마, 이렇게 다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수로 제한하다 보니까, 당장 혜택을 받는 어선도 있지만 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 받는 것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고 지원할 대상을 좀 더 늘리는 방법, 사업이 급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자는 얘기죠.
 지금 노후기관 같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혹시 지금 시군에 서류를 받을 때,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받을 때, 환동해본부에서 각 시군에 할당량을 주지만 시군에서 몇 대가 신청했고 몇 대가 올라왔다는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안 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게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밀려있죠?
 많이 밀려있는 것이 현실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사업예산이…….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확보를 더 하자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리 농수위하고도 논의해야겠지만 예산과에다, 도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선거공약뿐만 아니라 각 행정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업인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일을 너무 하던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신청받아서 예산과로 올리면 예산이 책정되는데 저는 일부분의 예산, 예를 들면 100억, 물론 예산과에서 다 정리를 하겠지만 일부분의 예산을 각 실ㆍ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그해 그해 사안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권의 일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체계상 그렇지는 않고, 이런 제도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그냥 해 봅니다.
강정호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런 제도까지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일단 되면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각 실ㆍ과의 과장님이나 저희 동료들이 그 부분의 예산확보나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게 너무 많지만 예를 들어서 각 시군들의 입장에서 버스정류장을 계속 신규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새로 만들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을 새로 하듯이,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정책은 뭐냐 하면 매년 5개씩 하는 거예요, 매년 10개씩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교통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르신들이 겨울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너무 고생하신다 싶으면 어떤 해에는 20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에 올리지만 예산과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환동해본부는 어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신청주의잖아요, 어업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안 6개 시군의 시군 공무원들이 어업인들에게 신청을 받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똑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곳은 어떻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절차는 일단…….
강정호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우리 어업인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빨리 신청을 하게끔 할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협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책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반적인 절차는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데 공고만 한다고 어업인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시책설명회도 하고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를 통해서 문서도 내려가고 언론홍보도 하고, 다방면으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어업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이것은 본인의 불찰이고요.
강정호 위원  각 시군의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하는데 그래도 또 바빠서 그 정책을 안내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에게 최대한 안내하는 방법도 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기본현황에도 있지만 강원도 어가가 5,000명이 안 돼요, 5,000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시스템까지 도입해도 되느냐면 우리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강원도 어업인들 전체에게 문자로 공유해도 될 정도의 숫자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웃음)
강정호 위원  자꾸 돈 들어가는 얘기만 제가 하는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 마치고 이따가, 위원장님,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따 비공개로 전환해서 잠깐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한 번씩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도, 오늘 부위원장님이 계셨으면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자리에 앉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경북 통발선과 삼척ㆍ동해 어업인들과의 분쟁사항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는데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우선 모니터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시 5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5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일곱, 여덟 틀이라고 했습니다.
 한 틀이 닥 수로 몇 닥인지 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위원장 김용복  일곱 틀 정도 분실됐다고 하는데 한 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80닥 전후…….
○위원장 김용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닥이 60m~78m까지 나갑니다, 한 닥이.
 그런데 20닥입니다, 20닥이 한 틀이에요.
 그런데 한 틀에 들어가는 비용이, 18만 원에서 어떤 것은 22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20닥이면 10만 원씩 봐도 200만 원짜리를, 한 사람이 지금 1,4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상북도 게통발 선박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강원도 동해안 남쪽에 있는 임원항서부터 삼척ㆍ동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업지도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일단 경북 통발선박들은 근해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 사람들의 잘못이 없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단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있었더라면 우리 강원도 어업인들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왜? 통발선박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열악한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도선을 가지고 20해리 바깥으로 나갔다가는 파도에 맞아서 침몰돼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잘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t 정도의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된 100t 정도의 어업지도선이 있었더라면 그 지역에 나가서 그분들이 투망할 때 “이쪽 지역에는 우리 강원도 어업인들의 그물망이 투망된 자리니까 외측으로 투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홍보 내지 계도를 해 줬더라면 저렇게 억울한 방송이 안 들렸을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기본대책이 안 서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저는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공교롭게 군 생활도 바다와 가까운 그런 군대에서 생활했다 보니 우리 어업인들의 실상을 눈으로 안 봐도 뻔히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부분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이런 부분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물 한 닥이 몇 m인지도 모르고 한 틀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네들이 알겠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이번 추경 때 100t짜리 어업지도선 한 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설계비를 먼저 세우세요.
 100t짜리 설계를 하고 내년에라도, 늦었지만 금년 추경에라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업지도선을 지원받으려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각 도의 지도선은 국비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40t급 지도선을 설계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용복  잠깐, 좋아요.
 이제 6월 10일이 되면, 특별자치도법이 상정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동해안을 강원도의 어업지도선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니 대한민국의 어업지도선을 여기다 갖다 대 달라고, 무궁화 1호를, 여기다가 몇 척 갖다 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도사업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위원장 김용복  그것은 지사님 권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못하겠다, 대한민국 영토는 당신들이 지켜라,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궁화호를 띄워서 지켜달라.”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배짱 없어요?
 배짱 없이 강원특별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본 위원장이 하도, 화가 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당초에 환동해본부에서 강원특별법 해양수산분야 특례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자치도 입법과제로 요청했던 부분들이 강원도형 어촌어항 재생사업 특례 추진,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수산업에 대한 특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 관광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올렸죠, 맞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핵심특례발굴 도전략회에서 환동해본부를 보고자로 해 가지고 반영된 게, 특별자치국 입법과제에서 무엇만 갔느냐면 생뚱맞게 해양심층수개발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두 건만 갔어.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안 갔단 말이에요.
 환동해본부에서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이 한 건도 안 갔어요.
 특별자치국 입법과제에서 이 두 가지만 간 것 자체가 화가 나는 일이에요.
 강원도 수산행정을 전혀 모르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국 입법과제를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하나도, 우리 본부가 요구했던 사항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것 자체가, 본 위원장이 여기 있으면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특별자치국의 모 국장이라는 친구가 여기 와서 보고했을 때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수산자원보호령에 대한 단속 권한을 지사한테 달라, 또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조업 분쟁, 이것의 권한을 지사한테 달라, 수산업법, 어선조업안전규칙, 수협법, 어촌ㆍ어항법, 이런 것도 가능하면 지사가, 지사한테 권한을 이양해 주면, 거기에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덜커덕 들어간 게, 이번 130개 중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특례,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가지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해양심층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40억, 우리 도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와중에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특례, 이런 쓸데없는 거나 집어넣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우리 강원도에 자유무역지역 지정하는 특례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입법과제는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근해 통발조업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산정책과장이나 본부장한테 답변을 안 들어도 그림이 나와 있고, 옛날부터 128도 이동조업과 관련해서 동해안 최고 선두주자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본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도 눈에 뻔히 보입니다, 128도 이동조업 시에 서해안권이 동해안권에 와서 조업한다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도 딱한 것이, 특별자치도법 입법과제에 있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요구했던 것이 한 건이라도 들어갔다면 본 위원장은 아무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갔잖아.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전문직도 있고 일반행정직도 있지만 환동해본부의 위상을 정립시키려면 한목소리로 나오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농림수산위원회도 여러분과 같이 한목소리가 돼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입법과제에는 우리가 원하는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떡하니 두 개를 갖다 놓고, 그래 놓고 앞으로 통제는 통제대로 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경북ㆍ강원도와의 분쟁 건은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수산정책과장하고 본 위원장하고, 특례를 만들었던 박용식 국장이나 그 윗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완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TV에 나왔던 건인데 어떤 건이냐? 공무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TV에도 나왔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여러분들, 자존심 안 상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위원장 김용복  단속이나 계도를 나갔는데 일반 사람들이 폭행을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난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 또한 입법과제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연안자망 지지줄과 관련한 고시를 제도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과제에 들어가 있다면 권한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지지줄이 무엇인지 알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것이 뭐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자망 지지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용복  예, 이중자망입니다.
 삼중자망이었을 때는 불법이었어요.
 삼중자망은 강도가 높고 포획을 하면서 씨를 말린다고 해서 업종별로 서로 협의해서 그것은 없애기로 한 대신에 지지줄을 이용한 이중자망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단 지지줄을 할 때도 입ㆍ출항 시간을 통제해 달라고 해서, 삼중망 때 통제해 달래서 통제를 했어요.
 그 시간을 조정했다가 이번에 지지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중망 때 오전 12시까지 투망을 못했다면, 삼중망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중망 지지줄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업종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업종일 때는 투망도 자유롭게, 일출에 투망해서 일몰에 철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삼중망 제도를 그대로 안고 갔어요.
 가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번 같은 경우에 한 지역,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여기서 지역을 얘기할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 지역에서, 그것도 우리 어업지도선들이 계도하기도 전에 117 형사기동정이 배 나가는 입구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투망 5분 전에 나갔다고, 12시 정각에 출항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5분 전, 11시 55분에 출항했다고 해서 5분 빨리 나갔다고 검거해서 사건을 송치시켜 놨어요.
 그 사람들은 사법기관이니까 실적을 위주로 하겠지만 당하는 우리는 피해자라도 죄인이 돼요, 5분 빨리 나간 죄로.
 그럼 이러한 법을, 고시도 빨리 개정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 문서를 줄 테니 이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빨리 해수부에 올려서 다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이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여기서 답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강원도는 말이죠, 법이 참 너무 이상해.
 경상도는 다 해요.
 즉 말해서 낚시어선 때문에 말썽들이 많잖아요.
 지역별로 분쟁, 하물며 폭행 사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근 경상도는 낚시어선들의 야간 출어가 돼요.
 호산항 바로 밑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죽변항 쪽으로는 전부 다 밤에 낚시어선들의 출항이 되는데, 야간 조업, 시간을 맞춰서 출항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위원장 김용복  본부장님, 왜 안 돼요?
 뒤의 박선우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듣고 답을 한번 해 봐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야간조업에 대해서는, 일단 야간항해 같은 경우는 선박안전조업법에 의해서, 일단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1마일 이내에서는, 연안항, 1마일 이내의 강원도 수역은 항해를, 항해는 가능하나 1마일 이내의 수역에서는 야간에 조업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2019년도에 군부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사단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선우 과장님, 그것은 고성군에 국한된 사항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고성군은 특정 해역 쪽에, 선단은 야간에…….
○위원장 김용복  특정 해역은 야간에 출어가 안 된다고 봅시다.
 단 특정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오징어 채낚기 때, 오징어 그물, 자망 때는 야간 출어가 가능해요.
 되죠, 먹고살기 위해서?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특정 해역에서, 선단조업은 특정 지역에서 안 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토성면 봉포리 남단, 속초 이런 데는 야간조업이 왜 안 될까요?
 동해, 삼척, 강릉은 왜 안 될까요?
 답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
○위원장 김용복  거기는 왜 안 되냐고요.
 고성은 안 돼도 거기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특별자치도 입법과제에 그런 안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보는데 건수는, 단속 기관은 건수 올려서 좋다고 하고 단속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연말 포상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기관에서.
 그런데 당하는 우리 도민은 고통과 눈물바다가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과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생뚱맞게 해양심층수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런 과제만 입법과제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저도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본 위원장이 주문한 대로 연안자망 지지줄과 관련해서 고시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낚시어선 야간출항과 관련된 법령을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경북 통발과 우리 강원도, 동해항서부터 삼척항, 임원항 쪽의 우리 어업인들과 분쟁이 있는 그물 손ㆍ망실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본부장님, 정 안 되면 지사님하고 직접 가서 면담을 해요.
 그래서 안 되면 대통령, VIP 자리도 가시더구먼.
 올라가서 “이것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건의드리고 실무장관을 불러서 “빨리 제도를 개선해라.”, 아니면 “이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권한을 이양해라.” 하고 지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은 제발, 오늘 우리 농수위의 모니터를 지사님도 보고 관계된 높으신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
 제발 보시고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고 답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수없이 많은데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얘기를 못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어업진흥과장한테 포괄적으로 얘기했던, 저는 항목을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여기에 다 뽑아놨는데 이 얘기를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 체크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안의 도루묵하고 도치 어종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해성수산자원센터하고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이 부분을 빨리 연구해서 치어를 방류할 수 있게끔 치어사업에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동해안뿐만 아니라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도 내수면에 치어를 방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종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좋습니다.
 그다음 강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다 공감하는데 세 가지 부분 중에서 낚시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연승협회하고 유어선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낚시까지 야간에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위원장 김용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간낚시를 함으로써 주간에, 주로 주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주간에 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고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해양항만과의 사업에 대해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합니다.
 비공개 이유는 향후 허가취소 및 건물철거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발언이나 환동해본부의 입장이 공개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강정호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비공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15시 2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34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활력사업 중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도의 어가인구는 2005년 1만 3,574명에서 2020년에는 4,485명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어업가구도 4,535가구에서 2,170가구로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65세 고령인구는 33%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인구소멸위기지역 중심에 동해권 시군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촌의 활력제고와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어촌경제기반 조성사업에도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500억 원을 투입해 어촌경제 기반조성은 물론 생활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수산부는 처음에 어촌뉴딜300으로 시작해 가지고 어촌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신정부 들어서 어촌뉴딜300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변경해서, 한 어촌계당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마무리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애먹고 있는 어촌의 활력제고와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어촌경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예산 투입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의 주요사업을 볼 때 정부공모사업을 빼고는 강원도 차원에서 이러한 중ㆍ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새로 시작하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본 위원장이 몇 가지의 안을 제시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님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꼭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 2023년도 사업계획 속에 어업지도선 40t짜리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40t에서 100t으로 설계를 재조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40t짜리 선박을 100t으로 조정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즉 말해서 이것이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 또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40t짜리로 해서, 40t짜리 선박은 사실상 파고 1.5m~2m 이상이 되면 나가질 못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이것을 담당…….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어업지원과하고 캡틴, 선장님하고 별도로 찾아뵙고 논의를 간략하게 좀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40t 규모로 한 것은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어업지도선 캡틴, 지도선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장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논의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주문할게요.
 분명히 전 시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북방어장이나 저도어장에 들어가는, 어로한계선 쪽에 들어가는 우리 어업지도선은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또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업지도선 201호로 가능합니다.
 신조선이 201호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어업지도선은 주로 임무가 강원도 최남쪽 경북과의 경계선상, 또 그리고 어업인 어업분쟁에 따른 자망어업인들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20해리 안쪽에서 지도업무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가능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산증액부터 해서 설계변경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와 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경북통발, 지금 또 똑같은 맥락입니다.
 강원도 연안자망선박 분쟁조정안을 추경 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경북과 협의를 해서 그 협의안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보고, 즉 쉽게 얘기해서 20해리를 적용하되 동해항 남단 임원 쪽으로 왕돌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해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수심 400m 외측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가져 달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최하 수심 350m 외측에서 할 수 있게끔, 투망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요구를 하는 것이 그 부분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니까 경북과 협의가 될 수 있게끔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정책과장이 조정안을 한번 만들어 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은 연안자망 지지줄 관련해서 고시를 제도 개선하는 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수부로 올라가셔서라도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연안자망 지지줄 관련해서는 어업진흥과장 소관입니까, 아니면 수산정책과장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동희 수산정책과장하고 본부장님하고 해법을 풀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것으로 합시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낚시어선 야간출어 조정은 지역별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일단 안은 내놨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양은 양양, 속초는 속초, 그다음에 고성은 고성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검토’라는 용어는 없다고 그랬잖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니, 심각하게 검토를 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연구하세요, 연구.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입법과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 130개 안에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요청한 자료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추가과제가 꼭 있을 겁니다.
 추가과제를 신청받을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본부가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환동해본부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자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처음서부터 한 스물다섯 가지 정도였는데 그것을 누가 어느 분이 결정하는지는 몰라도 환동해본부하고 나중에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자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쓸데 있는 것이 들어간 게 1개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본부장님, 당초에 이 과제를 내고 하는 교수단부터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우리 수산을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제가 화를 막 내서, 그래서 세 분을 선임했어요.
 세 분의 성함을 아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더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두 번 모였는데 결정적일 때, 올릴 때…….
○위원장 김용복  그분들의 얘기는 안 먹혀 들어가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실 마지막에 올리기 전에는 가장 잘 아는 국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맞습니다.
 환동해본부가 꼭 있어야 될 본부인데 우리 강원도 기관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환동해본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번 7월에 제2청사도 개청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각고의 노력을 좀 해서 환동해본부의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월에는 환동해본부에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나가요.
 현지실사를 나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는 6월 이후에 어느 누가 와도 꼭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가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성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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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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