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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21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22.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25. 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6. 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27. 관한 조례안
  28. 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6.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1. 28.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2. 2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10. 9.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1. 10.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성 의원 발의)
  12. 11.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3. 12.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기철ㆍ김용복ㆍ박찬흥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무철ㆍ전찬성ㆍ정재웅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15.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19. 18.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김용래 의원 발의)
  24. 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5. 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26. 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27. 26.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2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28.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0. 29. 회의록 서명의원(이무철ㆍ이승진) 선출의 건(의장 제의)
  31. O  5분 자유발언(진종호ㆍ정재웅ㆍ원제용ㆍ원미희ㆍ최승순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호우 피해가 큰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사망 46명, 실종 4명 등의 인명 피해와 139개 시ㆍ군ㆍ구 2,087세대, 3,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였고, 도내에서도 2건의 사망사고와 침수ㆍ낙석에 따른 각종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주, 영월, 평창, 정선, 인제, 5개 시군에서 80세대, 131명의 도민분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대피하셨던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기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는 물론 추가 강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재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주요현안 사업장 현지시찰 등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셨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및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여성수련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이무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호균 의원님이, 한국여성수련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유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원미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1개의 조례안과 제안하고자 하는 1개의 규칙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영곤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소제기로 인한 구금이나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와 지급제한 항목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중에서 그간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에 대한 청가허가권과 결석계 수리권을 기존 의장에서 위원장에게까지 확대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도 천재지변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의안 등의 제출방식을 서면으로 국한하던 것에서 전자적 형태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과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인출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의 허용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조 제7호 관리지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관리지표’란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정하는 재정준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오ㆍ표기 정비를 위해 제2조 중 “제2조에 따른 정한”을 “제2조에서 정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지역본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인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조의 조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1 ‘공인 등의 규격’ 중 직인의 규격에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관한 수요조사, 신청방법 등 절차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조문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 중 약칭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조항 및 조문의 내용과 순서 등을 재정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법적 적합성 및 도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10조 제2호의 내용 중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개발의 여러 가지 유형을 감안하여 제10조 제2호를 “도민의 소득증대, 새마을운동 등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 및 운영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재정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7조 명예도민의 선정취소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7조 본문을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0.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성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 보건을 위한 것으로 헌혈권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자치법규 형식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2를 별도의 신설조항 제3조의2로 하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도지사는 헌혈자의 날의”를 “도지사는 매년 6월 14일 헌혈자의 날”로 수정하며, 안 제5조를 제4조의 제3항으로 신설하며, 그에 따라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수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안 제6조(현행 조례 제5조) 제1호를 삭제하며, 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를 그대로 유지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강원자치도 홈페이지”를 같은 조 제3호로 신설하며, 안 제8조(현행 조례 제7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조항 변경에 따라 안 제10조(현행 조례 제9조)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각 호를 현행 조례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신설하고, 제11조(현행 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시성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위탁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며, 도내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시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선행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사업 중 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부분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2.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호균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부합하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심장인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1.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ㆍ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

1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기철ㆍ김용복ㆍ박찬흥ㆍ박호균ㆍ엄윤순ㆍ이무철ㆍ전찬성ㆍ정재웅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길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품종육성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출자ㆍ출연기관 정비 계획에 따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는 조례 구성 및 문구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어 제9조 제4호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50퍼센트 이상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로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18.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20.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6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대상으로 규정한 주택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주택을 안 제2항 제3호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나 조문상 상위법규와 충돌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인용조문의 불일치 등을 고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십분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시ㆍ읍ㆍ면 의용소방대 정원, 소방서 연합회장 운영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발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나 오기된 용어를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의2로 신설된 조항의 경우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로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발의 취지 및 내용에는 공감하나 안 제41조의 인용조문을 고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대표발의)(엄기호ㆍ김용래 의원 발의) 
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26.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45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엄기호 의원님과 김용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교육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개교 100주년 학교의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내 학교 존속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 시행 시 지원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 광고 등에 사용되는 것을 개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도내 학생들에게 마약류명이 친근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문의 간결한 표현과 정확한 기관명칭 사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전문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설문지의 개발 등에 대하여는 현행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자세평가 설문지의 활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문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육부의 권고사항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과 같은 사항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회의록 서명의원(이무철ㆍ이승진)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무철 의원님과 이승진 의원님을 이번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진종호ㆍ정재웅ㆍ원제용ㆍ원미희ㆍ최승순 의원) 

(10시 55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진종호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와 조속한 복구로 일상생활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문진읍 향호리 국가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해 주민 원안대로 조속히 철회되기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혁열 의장님의 지역구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5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영상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침출수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문제인가요, 기업유치에 부응하는 사업주의 문제일까요?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로 그림과 같이 분류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분비시스템 장애, 생식 및 발육문제, 신경발달 및 행동문제, 면역기능저하, 암발생 증가 등으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침출수는 악취 및 수생태계를 완전 파괴할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억 9,738만 t이며, 이 중 지정폐기물은 598만 t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37만 t, 6.6%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6만 t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주문진 폐기물매립장 용량은 676만 6,707t이므로 연간 6만 t을 전량 매립한다 해도 113년이 걸리는데 25년 매립물량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을 보면 재활용 처리가 65.3%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매립처리는 14.7%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의 주체별 처리 현황을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공공처리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탁업체에 사업권을 보장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우후죽순 업체 양산에 도화선을 당겼으며,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공공기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는 곧 전국 각처에서 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라는 생존권 투쟁으로 비화되었으며, 행정기관의 행정능력에 불신을 키웠고 주민들 간 분열ㆍ대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주민들은 모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습효과의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5개의 환경영향평가 특례 권한 이양을 받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고 향후 도내 신규 매립장 시설은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인 지붕형으로 제한하고 면적 및 매립용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매립장 주변 마을의 환경적ㆍ지리적 여건을 잘 분석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강릉시도 도시 계획시설 결정, 건축,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산업폐기물이, 전국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힘차게 출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런 폐기물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청정의 관광도시인 강원영동권에 이런 폐기물이 오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현실과 그분들의 희생, 헌신에 대한 예우로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 0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뉴스가 보도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참전용사를 돕겠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전장을 누빈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전용사들은 이제 대부분 90세를 훌쩍 넘겨 우리 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004년 24만 1,500명이던 생존 참전유공자는 2023년 4월 말 기준 3만 8,559명으로 84%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전용사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에서 명예롭게 좀 더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부끄럽게도 겨우 월 39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최고 22만 원에서 최소 2만 원까지 참전유공자 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작년에 비해 3만 원이 인상된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대비 여전히 낮은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지자체별로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천에 사는 참전용사와 춘천에 사는 참전용사가 받는 수당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고 참전수당이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이긴 하지만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거주지별로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내 모든 참전 유공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참전수당이 지급되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참전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군별로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조정해서 지급액 수준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재정 등의 이유로 차등적인 참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정 사항보다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숨 쉬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준 우리의 호국영웅들을 제대로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각 시군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별 수당 차이로 느끼는 박탈감 해소를 위해, 후세대로 건전한 보훈정신을 이어주기 위해 강원도와 각 시군은 조속히, 반드시 참전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의 수당도 전국 지자체 평균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의 결단과 가시적인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족을 지키고자, 나라를 구하고자 헌신하신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국민의힘 원제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폭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전신인 농사개량구락부의 원성군 연합회장을 당시 역임한 원홍기 선생이 농민의 날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농민은 흙에서 태어나 흙과 더불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삼토(三土) 정신을 바탕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1964년 11월 11일 원주에서 사상 첫 농민의 날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후 농민의 날은 1996년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고 1997년 제1회 국가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원홍기 선생의 선구적 행동이 32년 만에 국가적 행사로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11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전국 최초로 원주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농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크린 영상은 2002년 3월 20일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제정 기념조형물 제막식 현장의 모습입니다.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개최되는 전국 최고 농업인 축제의 장입니다.
 또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공로가 있는 종사자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160여 점의 포상이 수여됩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장소는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제는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가 농업인의 날 최초의 발상지이자 지난 60년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기념행사를 치러 온 역사적 당위성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유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은 한층 제고될 것이며, 특별자치도의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강원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 쏠려있는 권한을 가져오고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을 위해 늘 양보해 왔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오랜 관행을 탈피하고자 오직 도민의 염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제28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유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300만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500만 농업인의 중심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김진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미희 의원입니다.
 긴급한 민원이 있어 지난주에 이어 321회 회기 중에 두 번의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며칠 전 어느 주민이 보내주신 속초시 수소차 충전소의 사진입니다.
 속초충전소의 경우 차량 1대 충전시간이 승압대기 10분, 주유 5분으로 최소 15분이 걸리는데 제일 끝에 있는 차량의 대기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의원님들도 계산해 보십시오.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전하는 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수소차량 모두 반납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부터 수소차량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소차 2,872대를 보급했습니다.
 수소차는 대당 약 7,000만 원으로, 구입 시 3,450만 원의 보조금 지급, 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혜택 등의 보급 지원정책으로 각 시군이 나서서 지난해까지 많은 수소차가 보급되었습니다.
 올해도 충전소가 없는 정선ㆍ영월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1,116대의 수소차 보급을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계약물량은 155대에 불과합니다.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충전시간도 짧고 주행거리도 길며 성능이 좋은 차량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신청이 급감하게 된 것일까요?
 수소차 보급이 갑작스럽게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소충전소 인프라 부족에 있습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전국 141개소에 244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충전소 11개소, 충전기는 14기에 불과합니다.
 충전기 한 대당 차량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9대로 가장 많고 광역단체 평균 119대를 크게 웃돕니다.
 속초시의 경우 350대의 수소차가 보급되었는데 충전소가 없는 고성군 38대, 양양군 12대의 차량까지 400대의 차량을 1대의 충전기가 감당합니다.
 여기에 휴가철 관광객 등의 차량까지 통상 1시간~2시간의 대기는 기본이고 충전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차량도 10대 이상입니다.
 속초충전소는 2021년 국ㆍ도비 30억 원을 들여 속초개인택시조합 내 300㎡ 정도의 규모로 신설되어 도와 5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충전소를 증설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속초시나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인프라 준비도 없이 차량 보급부터 서둘러서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설계 포함 최소 1년 이상 걸려 지금 시작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아직 부지확보도 안 되었으니 이런 불편을, 이런 고통을 2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3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도지사님, 속초시장님, 향후 버스 등 특수차량 충전까지 대비하여 500평~600평 정도의 국공유지라도 찾아서 조속히 부지를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9월 환경부 수요조사 시 신청하여 예산,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첨단 미래도시 전략산업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수소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수소 모빌리티,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수소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충전소 인프라 해결은 정부의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인 돌봄 디지털헬스케어 실증도시 구현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 상황은 심각한 단계를 넘어선 위기 수준입니다.
 우선 도내 인구수가 11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감소 폭도 201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과 3년~4년 뒤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 명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6년 사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 기회인 특별자치도가 인구 100만의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민이 실감하는 대책의 발굴을 위해서는 타성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왜 떠나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어떻게 오게 할 것이며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의료, 문화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이 인구유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다소 불편한 인프라를 감내하고서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시작은 특별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공간개념의 도입입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시만 인구소멸 주의지역이며 그 외 16개 시군은 모두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춘천과 원주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는 기업도시, 의료특구 등 도내 타 시군이 가질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별화된 경쟁력 중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만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춘천ㆍ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구 참여기업의 연 매출은 의료특구 지정 첫해에 대비해 2022년 말 453억 원으로 14배, 연간 수출액은 286만 달러로 6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타 시군과의 상생 및 시너지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불균형한 발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라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도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현황을 보더라도 2022년 기준 영서지역에 1,289개의 기업이, 영동지역에는 310개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춘천, 원주시를 중심으로 영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동지역에 위치한 기업 수와의 불균형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27년간 도내 20대 여성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릉, 삼척, 정선으로 영동지역의 세 곳이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27년간 도내 균형발전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거점도시 역할을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줄어든 인구에 적합한 규모로 집약적인 생활거점을 형성해 도시를 안정화하고 지역 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시설과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지역은 넓고 인구는 분산되어 돌봄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중 84%는 한 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들의 돌봄주체가 가족이 64.9%로 가장 많다는 점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특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확산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편의증진 및 어르신 재가 돌봄 만족도 상승,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활용을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해 노인 돌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의료산업 첨단벨트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의 디지털 의료산업, 원주의 디지털 의료 정밀기기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강릉을 노인 돌봄 디지털헬스케어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셔서 하루 속히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8월은 폭염, 기습적인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를 찾은 분들께서 즐겁고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8월 한 달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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