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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 시: 2024년 11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최민철

소방 행정 과장            강윤혁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예방 안전 과장            김진문

화재대응조사과장          김근태

구조 구급 과장            조용철

소방감사담당관            강복식

종합 상황 실장            박계형

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김진욱

춘천 소방 서장            권혁범

원주 소방 서장            이강우

강릉 소방 서장            이순균

동해 소방 서장            심규삼

태백 소방 서장            이재동

속초 소방 서장            김재석

삼척 소방 서장            장준경

홍천 소방 서장            김숙자

횡성 소방 서장            박순걸

영월 소방 서장            김동훈

평창 소방 서장            서강원

정선 소방 서장            유영민

철원 소방 서장            이광순

화천 소방 서장            최임수

양구 소방 서장            용석진

인제 소방 서장            정만수

고성 소방 서장            장상훈

양양 소방 서장            김문하

특수 대응 단장            안종록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위원장 최규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도민에게 최선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학교장은 10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직무대리인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윤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인사)

 김정기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인사)

 김진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진문 인사)

 김근태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김근태 인사)

 조용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조용철 인사)

 강복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강복식 인사)

 박계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계형 인사)

 김진욱 소방학교장 직무대리입니다.

  (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김진욱 인사)

 권혁범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이강우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이순균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심규삼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이재동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재동 인사)

 김재석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장준경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장준경 인사)

 김숙자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박순걸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김동훈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동훈 인사)

 서강원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서강원 인사)

 유영민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유영민 인사)

 이광순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광순 인사)

 최임수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용석진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용석진 인사)

 정만수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정만수 인사)

 장상훈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장상훈 인사)

 김문하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김문하 인사)

 안종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안종록 인사)

 이상현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 실적, 추진성과, 중점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 18개 소방서, 2개 특수대응단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4,465명, 의용소방대원 9,770명, 사회복무요원 26명으로 총 1만 4,261명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와 소방정 각 2척을 포함하여 총 803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7,880개, 비상소화장치는 2,484개입니다.
 세출예산은 4,70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9%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내 안전관리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8만 2,040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6,750개소, 중점관리대상 371개소, 다중이용업소 5,883개소, 고층건축물 23개 단지 101개 동, 노유자시설 3,847개소입니다.
 9쪽에서 10쪽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119신고는 일 평균 1,257건이 접수되었으며 화재 5.3건, 구조 47.5건, 구급 206.5건, 생활안전 119.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119신고는 4.7%, 화재 2%, 구조 12.7%, 구급 2.7% 감소하였고 생활안전출동은 3.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산불, 태풍 등 자연재난 및 교통사고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벌집제거 출동은 32.5%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전국 119소방동요대회 유치부 전국 1위,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2위 등 각종 평가와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화재 취약대상 집중 안전관리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인명피해는 6.3%, 재산피해는 75.9% 감소하였고 사전 소방안전점검과 소방력 전진 배치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산림화재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상소화장치 운영과 대형 임차헬기 및 험지펌프차를 추가 배치하였고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및 상방향 관창 보급,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등 재난 초기대응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한 119신고 폭주를 대비해 비상상황실 확대 운영 및 접수대 증설 등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등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구급서비스 제공과 중증환자 전문 응급처치와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 이송체계 구축 등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로 인해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중재하였으며 소방학교 내에 소방전술훈련관과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지능형 CCTV 등 최신 정보시스템 운영을 도입하여 도민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쪽, 2024년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강원소방은 ‘119와 함께,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선제적 예방ㆍ대비로 도민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도민 중심 119서비스 혁신, 미래지향적 소방활동 기반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건의 세부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365일 든든한 화재예방시스템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LPG시설 등 취약대상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에게 점검시기 도래 알림문자 전송과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제공 등으로 자율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립ㆍ다세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연결송수관 설비 화재안전성능 기준 등 강화된 소방ㆍ안전시설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 독려 및 사회공헌기금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개선된 피난 매뉴얼과 피난시설에 대하여 교육ㆍ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맞춤형 안전용품도 무상 보급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등 실효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가두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안전컨설팅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량 위험물 시설 합동훈련과 사고대응 전문교육으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동시 출동으로 사고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피해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신규 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실전형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화재 훈련 및 친환경 자동차 화재진압 등 특수화재 대응전술을 진압대원에게 집중 교육하고 있으며 수난ㆍ산악ㆍ화학사고와 신속 동료 구조훈련 등 정예 구조대원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권역 외상ㆍ심뇌혈관센터와 협업하여 구급대원의 전문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을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과의 합동훈련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119안전교육장 운영 등 총 23만 2,000여 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소방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도내 13개 대학과 협업하여 MZ세대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소통방법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장에 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119안전체험마을을 방문한 유소년에게 완강기ㆍ응급처치 등 일상에서 요구되는 안전을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7월 소방관과 함께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도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등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4쪽,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7만 4,0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무인 교육장에는 3,700여 명이 찾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습장비를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응급처치 집중 홍보와 SNS를 통한 안전릴레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산림화재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산림화재에 대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산림인접주택 321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였으며 산림인접마을 주민 등 4,000여 명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주민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산림화재 진화에 적합한 험지펌프차 9대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대형 임차헬기 1대를 강릉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하였고 전국 대규모 동원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반복 훈련하는 등 지상과 공중 진화대의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 시스템과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속초시 혼잡 교차로 5개소에 우선신호 시스템을 추가로 준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현지 적응훈련과 고층건축물 101개 동에 대한 현장 중심 실전훈련을 추진하였고 국가유산 및 전기차 화재 전문대응을 위한 필수장비 확보와 훈련을 통해 소방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119종합상황실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과 119신고 폭주를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등으로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초기부터 가용자원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소방과 경찰의 각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하여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24시간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다수 사상자 관리시스템을 즉시 가동하고 소방, 재난의료지원팀, 이송 병원이 현장상황 및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빈틈없는 구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이후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초기단계부터 병원 선정에 적극 개입하고 필요시에는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2만 5,000여 건의 의료상담 및 병ㆍ의원 안내, 1만 6,000여 건의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감식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감식 경연 및 화재재현실험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으며 금속현미경 등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화재원인 규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누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해 특수대응단 테러대응구조대를 운영하고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ㆍ위탁교육 추진과 장비 활용훈련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제독기 등 주요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최고수위 우선 대응을 원칙으로 전문인력과 화생방 제독차, 고성능 화학차 등을 총동원하고 경찰ㆍ환경청 등 사고대응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3쪽,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통합지휘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초기 단계부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소방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관기관 공동 대응 및 신속한 작전 전개와 지휘통제를 위해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시 재난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이동 배치하여 대비를 강화하고 현장지휘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종합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휘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7쪽, 도민안전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 구급차 25대 교체와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 전문장비를 보강하여 구급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중증도별 분산 이송을 위한 교육과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등을 반복 숙달하고 심뇌혈관ㆍ외상센터와 연계한 심화교육으로 구급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69명의 임산부를 병원에 이송하였고 394명에게 전문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도민 곁에 더 가까운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활동 지원과 취약지역 예방순찰,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 지역 안전지킴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산림인접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및 취약계층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운영 등 주민친화 업무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재난대응뿐만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도민 중심의 119생활안전대 운영입니다.
 벌집 제거, 위해동물 포획 등 도민의 생활 속 잠재적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대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 운영과 전문장비 1만 1,000여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등과 협의하여 표지판 설치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사고 취약 시기별 예방법 홍보 등 사고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40쪽, 입체적 구조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화재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소방드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드론 9점을 보강하였고 조종 자격자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면적이 큰 도내 특성을 고려 구조대 도착까지 15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은 펌프차구조대를 운영하여 316명을 구조하였으며 펌프차구조대의 기능을 확대하여 단순 구조활동에서 나아가 특수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보강 등 구조역량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계절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 행락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도내 주요 등산로 29개소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1,300여 개소 산악표지판 정비와 훈련을 통해 등산객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난구조훈련과 상습 침수지역 순찰 강화 및 구조장비를 보강했으며 해수욕장 등 17개소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물놀이 사고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2쪽, 화재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정보 제공 및 복구 지원 등 총 2,4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액인 119행복기금으로 행복하우스 신축과 피해주택 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4년 계획한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아크차단기 및 자동소화패치 보급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5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신속한 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총 13개소에 91억여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건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소방차량 51대 중 17대는 기배치하였고 34대는 제작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청사 신축과 장비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6쪽, 소방공무원 안전ㆍ보건 강화입니다.
 각종 소방활동 시 현장 안전점검관 지정ㆍ운영과 안전 실무교육 목표시간 이수제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참혹한 재난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현장대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ㆍ정밀 건강진단 등 신체건강검진을 통해 소방공무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 향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35개소의 안전센터 등에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42개소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순직ㆍ공상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 내실화와 가족 친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소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통해 현장대원의 업무수행 안전성 보장 및 적극적 소방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특사경 직접조사 및 가해자 엄중 처벌로 정당한 공권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및 전문기관 교육과 검경 등 관련기관 간담회를 통해 수사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 공감 소통의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조직 내 존재하는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양방향 소통방식인 쌍방향 멘토링제도를 통하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서장과 직원이 함께 도시락을 먹는 등 유연한 형식의 부서 간담회 운영으로 직원 서로가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청렴 대도약으로 신뢰받는 강원소방 구현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평가와 공감콜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민원담당자 응대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통해 친절ㆍ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제보시스템 강원119클린센터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한문 발송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정기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51쪽, 원칙과 기강의 공정한 소방감찰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 구현을 위해 근무기강 복무감찰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선거철과 산불 위험시기에는 특별감찰 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의 감찰활동 참여를 통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적 점검을 통해 조직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 시에는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엄격한 징계 양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직원 모두는 24시간 쉼 없이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업무보고

○위원장 최규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서장님들과 단장님들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먼저 칭찬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는데 ‘칭찬합시다’에 10월 18일 오후 5시경, 대구에서 오신 22명의 등산객들이 저녁 늦게 좀 위험에 처했었는데 화천소방서에서 출동하셔 가지고 구조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칭찬합시다’ 그것을 읽어보면서, 거기 오셨다 가신 분이 감사의 글을 써 가지고 읽어보니까 저도 좀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10월 1일에 춘천소방서 소속 부부 소방대원이 서울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걸 목격하고 현장에서, 기사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보고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
 오토바이 사고자를 구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듣고 역시 제복 입은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 도민들한테 마땅히 그런 추앙, 칭찬을 받아도 되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자부심이 생겼고요.
 해당 서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을 잘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저는 감사자료 123페이지의 면체세척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방서하고 센터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어요.
 본부장님, 이 면체세척기를 어떤 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장비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 진압할 때 공기호흡기를 쓰는데요, 앞면에 하는 면체가 있습니다.
 일종의 방독면같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요, 그것에 각종 유해물질이랄지 그런 게, 화재 현장에 갔다 온 다음에 묻은 것을 세척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만약에 그걸 세척 안 하게 되면 우리 대원들한테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무래도 주변에 있던 그런 걸 호흡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현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장비인데 자료를 보면 75개 센터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유를 17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8개가 부족한데, 작년에도 모 국회의원이 이 자료를 한번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진짜 형편없이 낮더라고요.
 만약에 58대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장비인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대원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면체세척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17대 정도 있는데요.
 17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체 세척을 다른 방식으로, 면체세척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센터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2024년도 당초에도 한 1억 4,000만 원을 세웠었고 내년도에도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세웠더라고요.
 1억 3,000만 원이면,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고가의 장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58대를, 전 소방서, 센터에 해 주려면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1억 3,800만 원을 세워서는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면체세척기 가격이 ’18년 이전에는 한 500만 원 전후였는데요, ’19년, ’20년 이후에 5,000만 원 전후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비들이 더 우선시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확보가 좀 미진한 것 같고…….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면체세척기는 다른 부족한 장비를,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저희도 그렇고 일부 시도가 저희같이 보유율이 낮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아마 한정된 예산 속에서 시급성 있는 걸 먼저 보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난 5월에 소방청에서 한 10일 정도 해서 전국의 현장 대원하고 장비 업무 담당자 한 3만 7,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대원들이 면체세척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면체세척기가 설치돼 있다면 사용하겠냐는 질문에 진압대원의 거의 85.6%, 그다음에 구조대원 중에 86%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면체세척기가 없으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으로 세척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좀 그렇다, 현장대원들이 갔다 와서 그것을 또 본인 손으로 세척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세척해서 햇빛 나는 데다가 신문지 위에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소방대원들이 면체세척기를 보유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우려가 좀 되고요.
 당초예산 세울 때 이 면체세척기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했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
이무철 위원  제 말씀은 점진적으로 하되 최소한 10대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1억 3,800만 원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해서 그냥 3대만 해서 1억 3,800만 원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한정된 액수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신 급식비랄지 여러 가지 지원할 게 많아 가지고요, 아무래도 일부만 좀 반영을 시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척기가 고압세척액을 분사하기 때문에 세척도 굉장히 잘되고요…….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위원장 최규만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세척력도 탁월하고 또 건조기능도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지에 말리고 그런 것 없이 다 처리되는 큰 장점이 있어서 대원들이 선호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매년 당초예산에 2대, 3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58대에 대해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5년 안에는 완전 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만 작년에 2대, 금년에 3대, 그런 게 없으면 또 내년에도 예산 없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계획을 세우셔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도입이랄지 이런 걸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방본부 행감 준비하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급체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 예전에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강원소방본부가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국토 면적의 한 5분의 1에 이르는, 아마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죠, 면적으로만 치면 커버(cover)하는 면적이?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용래 위원  두 번째로 넓은 곳을 관할하고 있고 또 산불 발생이 굉장히 많아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급에 있어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하고는 지방본부는 4급 소방정이 마지막 계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정이 4급인데 그러면 소방서장이나 본부에서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4급이 승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인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소방정의 계급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11년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정년이 60세까지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못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년 때문에.
○소방본부장 최민철  요즘은 승진이 좀 늦어져 가지고요, 계급 정년으로 나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것은 강원소방본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기도 들리고 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때 경찰이나 해양경찰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용래 위원  그런데 경찰이나 해양경찰에는 지금 3급이 있는 상황이죠,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경찰청에는 부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3급 상당의 경무관이 세 분 있고요.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중간에 비는 직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게 ’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20년 4월에.
김용래 위원  그때 조직의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직위 체계는 ’92년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소방청에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서울ㆍ부산ㆍ경기를 제외한 데는 3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이라는 제도가 없어 가지고요, 사실상 지방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 게 4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행안부랑 계속적 협의를 통해 가지고 3급 상당인 소방준감 직위를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혹시 일선에서 유사시에 본부장님이 바쁘시면 행정과장님이나 소방본부의 과장급 분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물론 소방은 다 한 가족이고 큰 재난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면 직급 체계에 있어서도, 지휘 체계가 조금, 3급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3급 신설에 대해 본부장님도 동의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휘 체계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또 능력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더 높은 계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면 지방소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봤던 부분인데 본부장님이 좀 더, 아마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 가지고,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산불도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급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같은 관련 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신설을 해 주시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직급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것은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강원소방본부 직속기관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 그다음에 특수대응단, 두 특수대응단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가봤습니다.
김용래 위원  환동해특수대응단도 가보셨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용래 위원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도 많이 가봤는데 신청사를 짓고 나서 역할이 영동권의 특수 재난에 대해서, 특히 산불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명칭이 그냥 특수대응단, 그냥 환동해특수대응단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게 어느 기관 소속이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특수대응단, 대응단 이러다 보니까 군대, 육군ㆍ공군ㆍ해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데에, 그쪽에다가 신고를, 물론 119통합신고가 있긴 하지만 환동해특수대응단이나 특수대응단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국민들, 시민들, 도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전국에 몇 군데 빼고는 다 ‘119’를 붙여놨어요.
 119특수구조단, 119특수대응단, 경북 같은 경우는 119산불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 이런 식으로 명칭 앞에다가 119를 붙여 놓으면 당연한 거겠지만 소방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이게 군기관이나 경찰기관이 아닌 119이고, 또 명칭을 명확히 하다 보면 신고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질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이 다른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쪽도 119를 아직 안 붙인 것 같아요.
 경기도ㆍ울산ㆍ부산이 특수대응단, 특수구조단이라고 해서 현행 우리 강원본부와 같은 상황인데 대부분은 119를 붙인 상황이라서 명칭 개선을, 개선이 아니죠, 그냥 119를 앞에다가 붙이면 조금 더 명확한 역할과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야 익숙하니까 당연히 소방기관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도민들이 들을 때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설악산에 산악구조를 할 때 보면 설악산에 있는 우리 산악구조대가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 산악구조대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 서로 간에 혼란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좀 혼선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산악구조대랄지 특수대응단이랄지 앞에 119를 넣어 가지고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혼선이 안 가도록…….
김용래 위원  어차피 소방본부 내에서 해야 될 일이고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119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환동해특수대응단에 가보시면 119가 붙어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조직체계에서는 아직 안 붙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119를 붙여서 혼동 없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에 헬기장 포장을 좀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
김용래 위원  환동해특수대응단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 헬기장을 포장을,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그렇게 하세요.
 거기가 특수대응단…….
김용래 위원  예, 환동해특수대응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환동해특수대응단 앞에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대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확ㆍ포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요청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거기 계류장은 현재 1,100평이 포장돼 있고요.
 나머지 땅 5,500평 정도를 포장하게 되면, 향후 앞으로 동해안에 산불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난번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님이 방문하셨을 당시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예산액은 1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한테 예산을, 국비를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해드릴 부분이 있습니까, 도비라든지 소방특교라든지?
 그건 전액 소방특교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확장이 돼야지, 그 주변에 있는 해양경찰이라든지 같이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포장해야 헬기 한 3대~4대가 동시 이륙하고 동시 상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내일모레가 소방의 날이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 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119를 상징해서 매년 11월 9일로 정하였습니다.
 230도 있고 456도 있고 한데 119로 정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가족의 경사스러운 생일날이 돌아옴에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과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소방방재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초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재도래로 인해서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사정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에 반해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은 그동안 해온 것과 같이 소방가족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전과 비교해서 구급대의 환자 이송현황, 즉 이송 환자 수, 이송 소요시간, 재이송 건수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올해 2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요, 이송 환자는 5만 3,422명이고요, 전년 동기간 비교해 봤을 때 한 10.44% 줄었는데요.
 이유는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송시간은 1시간 이상 소요된 건수가 2,906건이고요, 전년 동기간 대비 8.11% 정도 증가했고요, 2시간 이상 소요된 건수는 352건으로 전년 대비 43.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이송시간이 늘어난 사례가 좀 많이, 전체적으로 이송 환자 수는 줄었는데 이송시간이 1시간, 2시간 소요되는 건 좀 더 는 추세입니다.
 재이송 같은 경우는 433건으로 전년 대비 한 130% 증가했는데요.
 주원인으로는 중증환자를 바로 병원에 이송하기 힘든 경우에 일차적으로 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기다렸다가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재이송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송 소요시간이 늘어나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병원에서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소방본부에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환자 분류, Pre-KTAS라고 하는데요, 5단계 분류에 따라 가지고 중한 경우에는 광역 응급의료센터랄지 이쪽에 이송을 하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양숙희 위원  소방본부에서 미리 세분화해서 이송한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응급실의 환자 수용 지연으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피로도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구급대원들의 피로회복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과 앞으로 추진하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구급대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들은 특히 여성이 많아 가지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공백을 보강하고 있고요.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친밀감이 드는 인간 대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와 칭찬,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른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또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는 만족도가 없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칭찬을 해 주면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실험으로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본부장님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더 사기진작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가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 있게 볼 건데요, 함께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났네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소방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강원 소방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여성 소방공무원은 369명이고요,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8.6% 정도 됩니다.
양숙희 위원  강원소방본부장 취임 이후 여성 소방공무원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간담회나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
양숙희 위원  아직 없으면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진짜 너무 와닿는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국민은 지키지만 가정은 못 지킨다, 소방관님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꼴찌다 이런 건데요,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기사에 의하면, 전국 소방공무원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보면 29.6%로 50위 했고요, 34%로 49위, 38%로 50위를 해서 정부부처 52개 중에 최하위권인데 우리 강원 소방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률이 26.4%, 제가 이것 여쭤보려다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26.4%인데, 38%가 50위인데 우리는 26.4%예요.
 그러면 최하위권보다도 더 더 더 하위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낮은 수치인데 이것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은, 우리는 정부부처 수준에서 한 얼마일까요, 26%밖에 안 되니까.
 한 60위, 50위니까 그 이하예요.
 소방이라는 직무 특성상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낮은 것은 누구나, 일견 이해가 되지만 강원 소방공무원이 전국 소방공무원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향해) 30초만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하석균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첫 질의라 중간에 끝내기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는 공무원의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전혀 없고요, 의식의 문제인데요.
 육아휴직을 꺼리는 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나 생각해 보면요, 내 자리가 비었는데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쉬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 또 업무 특성상 그런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도 여성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본부장님께서도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정선 출신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5일에 저희 집에 에어컨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외기에 대형 말벌집이 달려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날씨가 추우니까 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119를 부르자.
 119안전요원들이 출동을 해서 망을 씌우고 딱 자르니까 왕 하고 덤비는 거예요.
 화재 현장뿐 아니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등 다양한 민원 수요를 거침없이 감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 또 예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8월 22일 부천 화재 사건 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기철 위원  혹시 사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망자가 한 7명 정도 되고요…….
김기철 위원  그렇습니다, 또 중경상이 12명이나 있었고요.
 그때 공기안전매트가 부각됐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안전매트가 제대로 안정이 안 돼 가지고 안전매트에 뛰어내리긴 뛰어내렸는데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 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는 총 100…….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래 100개가…….
김기철 위원  예, 1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33점을 폐기했다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용연수가 지난 것, 그 사고 이후에요, 소방청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하라고 얘기해서요, 폐기를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되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용연수 7년입니다.
김기철 위원  7년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7년입니다.
김기철 위원  폐기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폐기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폐기해야 될 원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돼 있었나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모든 장비를 내용연수 지나서 바로 불용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심의나 소방산업기술원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쓸 수 있는 건 더 쓰고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런데 전체 한 500개쯤 되는 데서 30개를 폐기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체 다 해 봐야 100여 개 되는데 30개 이상을 폐기하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나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3개를 폐기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좀 부족한 삼척이랄지 몇몇 서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데서 좀 이동을 시켰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매트가 형태별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건물 층별로 형태가 좀 다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높이가 15m, 5층형…….
김기철 위원  3층형, 5층형, 10층형, 15층형, 20층형 이런 단계로 해서 5단계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기철 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67개 중에서 64개, 95%가 5층 이하 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5층 이하 건축물 전용이 95%라고 하면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 맞지는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  안 맞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맞지는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매트를 깔아도 효력이 없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좀 더 부상을 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층에 맞지 않는 것을…….
김기철 위원  그렇죠?
 ‘아이고, 아파라.’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부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잘못되면 더 안 좋은 결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게요, 중력의 가속도 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기철 위원  높으면 높을수록 가속도가 붙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 건축물이 기본 20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5층 미만이 기본이에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요,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사실 공기안전매트는 원래 자살 구조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요.
 화재나 이럴 때는 굴절차나 사다리차로…….
김기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강원도 각 서에 53m 이상급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요, 한 20층 가까이는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부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 고가차나 이런 게 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기안전매트를 폈는데요.
 자살 투신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위치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 밑에 정확히 펼 수 있는데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안전매트는 투신에…….
김기철 위원  아니에요, 이건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고 좀 달라요.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이게 기준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 기준조차도 5층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안전 인증해 주는 기준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강원본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소방청에 건의드려서 선제적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도 이 공기매트를 보유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자살을 공동주택에서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소방대응안전시스템의 한 방법으로 이 매트를 공동주택에서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공동주택에서, 관리법상 한 단지에 한 개 이상의 매트를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먼저 성능 인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방청에서 15m 이하, 한 5층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인증을 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요, 고층인 10층, 15층, 20층에 대한 인증 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다 마련되면, 저희가 공기안전매트를 33개 폐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더해서 한 4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이랄지 피난도구 관련해서는 자체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요, 그쪽에서 공기안전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공동주택에 매트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단지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유하고 있는 사실, 보유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다면 경과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기준이 우리 소방에는 7년으로 돼 있지만 공동주택은 내구연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래서 그것의 성능이 과연 구조용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과 연수, 제품 인증에 대해 현황 파악해서, 공동주택에 자율안전점검표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기철 위원  업데이트를 시켜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현장에서, 수해 현장에서 불철주야(不撤晝夜) 수고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특히 지난번 홍천 북방 저수지 사고 때 고생들 많으셨다는 내용에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국ㆍ도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3년도 내역입니다.
 그 표에 설계변경 내용과 괄호에 왜 변경한 것인지 사유가 적혀 있는데 오류 또는 누락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그 사유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억 7,100만 원, 은파건설의 ‘발주처 요구사항’이라는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자료가 아니고요,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감사요구자료요?
홍성기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횡성소방서…….
홍성기 위원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어떤 걸 설명을, 제가 아까 못 들어 가지고요.
홍성기 위원  여기에 은파건설이, 소방장비회계과 소관인데 사업명이 횡성소방서가 맞습니다, 증축공사.
○소방본부장 최민철  횡성…….
홍성기 위원  거기 보면 누락이나 오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 보면 발주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횡성구조대 증축 설계변경 관련해서요, 청사 공사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청사 외벽 단열 마감 관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누락이나 오류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9개 사업이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셨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어 주셔야 되는데 사유에 발주처 요구사항이라고 입력해 놓는 건 적절한 사유로 보이지 않거든요.
 석공사라고 하면 건축물 외벽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굳이 공사비가 비싼 석공으로 외벽 마감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비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그렇게 하세요.
 장비회계과장님.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장비회계과장 김정기입니다.
 처음에 횡성소방서 구조대 증축공사를 설계하면서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드라이비트로 외벽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잔액도 남고 그래서, 드라이비트도 좋긴 하지만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돌공사로 일부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된 건데요.
 다음부터는 설계변경 사유를 잘 기록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 시에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예, 죄송합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인데요.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사업 실시 여부 및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현황이 아예 없거든요.
 올해 계획이나 2025년도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예방강화지구 18개소에 대해 소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23년 11월 3일 자로 제정 시행 중인데요.
 ’24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됐고요, ’25년도에는 취약 대상인 전통시장 14개소에 대해서 아크차단기하고 자동소화패치를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계획이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등 조례 내용을 보면 강원특자도 도민분들께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현황을 공란으로 비워뒀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자료를 찾음)
홍성기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급적 조례에 따라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텐데 예산 부족 등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점검 및 순찰 등의 강화와 안내자료 배포 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은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도는 산불ㆍ태풍ㆍ산악구조, 열악한 필수 의료 및 응급체계에 따른 응급구조, 최근 류인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지하주차장 화재 문제 등 소방 관련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정책연구용역이 전무합니다.
 없었던 이유와 ’25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소방본부 공통된 사항을 용역한 것을 많이 참조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유한, 그런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소방 관련 시도별 비교 분석,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 1건 정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노력일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4쪽부터 23쪽까지요.
 보면 지난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관리업무 소홀 내용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거든요, 물론 동일 서(署)는 아니고 서를 옮겨 가면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화전이랄지 급수탑이랄지 이런 소방용수설비가 있는데요, 그 설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장나거나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관련해서 그런 게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22년도, ’24년도 거의 유사한 건(件) 가지고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되면 본부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일괄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감사 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해당 팀에서 관련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용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감사자료 61쪽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셨더라고요, 지난 감사 때.
 여기 61쪽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운영하고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이런 예산을 보면 지금 11월인데도 불구하고 한 50% 이상씩 각각 남아 있거든요?
 또 63쪽에 보면 종합상황실의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도 50% 이상,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집행이 3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류인출 위원  그것은 보통 15%, 20% 내외일 텐데 지금 거의 50% 가까이 남았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계약의 특성상 계약시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래서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행계획은 다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69쪽의 속초소방서, 70쪽의 홍천소방서, 71쪽의 횡성소방서, 여기 세 군데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떤 연유죠?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류인출 위원  지금 10월인데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10월까지로 정해서 주신 것 같은데.
 뒤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활동이 많아서요, 저희가 자료 제출은 9월 말 기준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를, 저희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집행이 늦어서 활동 못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74쪽에 보면 정선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정선소방서, 74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비용은 44%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런데 여기는 전체 예산집행률이 55%밖에 안 되고.
 그건 어떤 연유에서 그렇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여기는 의용소방대가 특히 50% 정도 많이 남아 있고요.
 소방청사 유지ㆍ보수, 난방연료비, 공과금 이런 것들하고 소방차량 유류비, 정선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몇 가지만 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체 다른 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겁니까?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 유류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비 이렇게 지출이 되면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계상된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예, 이상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11월인데 9월 말까지 해 주셨다손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있어서.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봤더니 거기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본부장님, 하석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에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거기 지원사업에 보면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계지원이라든가 주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됐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하석균 위원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에 대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화재피해주민들 지원사업을 소방본부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십시일반(十匙一飯) 쭉 모아 온, 그게 강원119행복기금이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하석균 위원  거기서 지원돼서, 그 모금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사업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발적 모금으로 계속 언제까지 지원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생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관련 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니까 2023년 6월 11일에 시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됐는가 의구심도 들고 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개정해서, 다른 어떤 화재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생활안전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하려면 예산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일부 시도에서 지원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강원119행복기금에서 지원하던 사업은 그대로 하시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화재안전조사가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
 10월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인가 이걸 해서 결과를 미공개하고 또 하나도 공개를 안 한 시도가 10곳이나 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024년도에 89%를 공개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를 잘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본부장님 열심히 하셔서, 다른 곳은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는 89% 정도 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화재안전조사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 경보기도 해야 되고 소화기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2022년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보면 5층 이상 아파트는 관리자 및 입주민들이 2년 이내에 모든 점검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노후된 공동주택에 화재경보기 있죠? 화재경보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죠, 점검 같은 것을?
○소방본부장 최민철  노후된 아파트요?
하석균 위원  예, 화재경보기를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소방시설 관련해서 두 방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점검 제도가 있어서 소방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안전조사 범위에 화재경보기도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하석균 위원  신문에도 나왔지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해 가지고 하루에도 20번~30번 소방차가 출동하는 그런 게 강원일보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화재경보기가 노후화됐는지를 여기서 조사할 때 포함되면 다행인데, 지금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소방차 출동 및 화재경보기 작동 건수가 9,800건인데 실제 화재발생 건은 소방차 출동 및 경보기 작동 건 대비 2.9%에 그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재경보기가 노후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건물주나 건물관리자 같은 사람들이 화재경보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 같은 것은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지금 관리업체에서 나가서 감지기랄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하석균 위원  의무적으로 점검에 그게 나와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점검할 때 항목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작동, 감지기랄지 그런 경우는 원래 감지기 고유 기능으로 설정된 범위,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먼지가 있어 가지고 원래 작동하게 되어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작동을 했는데 그게 화재사항이 아니라서 요즘에 비화재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지기 개선이랄지 아날로그 감지기랄지 좀 더 좋은 작동을, 비화재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화재 아닌 상태에서 알림을 울리는 건 아까 2. 몇 %라고 하셨는데 선진국도 대략 그 정도 비슷하게 오작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석균 위원  경보기가 오래된 것이 오작동할 수 있고, 노후된 것은 교체 권고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은 점검업체에서, 아니면 저희가 화재안전조사 나가서 안 되는 것을 교체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조금 부족했던 것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봄ㆍ가을에는 어떤 쪽으로 바람이 불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풍이 불거든요, 우리 지형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대형산불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즈음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강풍이 불다 보니까, 또 산으로 귀촌이나 귀농하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입산자들의 실화나 소각을 원인으로 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준비된 감시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 지능형 AI 산불감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100㏊ 이상 대형산불 대부분이 우리 강원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산불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면적도 대형화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산불은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형 재난에 걸맞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강원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산불감시용 CCTV가 2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용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김기철 위원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도에서도 운영하는데요, 광활한 산림 범위에 비하면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이게 노후화됐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기철 위원  또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대화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예산이 물론 따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 또 확장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CCTV에 머무르던 것을, 말하자면 감시의 눈에 머무르던 것을 지능형 AI로 산불감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해요, 제가 방영을 부탁했더니.
 캘리포니아 산불감시시스템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준비됐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금까지 CCTV가 눈의 역할이었다면 두뇌의 역할까지 같이 겸하는, 인력을 활용한 감시시스템의 한계에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행정국 정보화정책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기철 위원  산불 조기감지 및 24시간 AI 통합관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부터 실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본부하고 협업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상황실에서도 필요할 때 그 시스템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상황실에서 CCTV 모니터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전담하는 담당자를 아예 한 사람 선임해서 이 협업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도 담당자를 한 분 파견한다든지 해서 구축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나중에 사용해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 본부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 직원들이 산불방지센터에 한 4명 정도 나가서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CCTV 구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저희들도, 정보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것 지금 국비 30억 받아 가지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보화정책과에서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센터하고 같이 협업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될 우리 본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협업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추가질의 간단히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인데요, 지난 10월 22일에 신북읍의 양계장에서 화재가 크게 났었죠?
 닭 17만 마리가 폐사되고 1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에서 관리하는 우리 도내 양계장이나 축산시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내 축사시설이 6,541개소인데요, 그중에 우사가 6,119개, 계사가 222개, 돈사가 200개 정도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소방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 연 몇 회 정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축사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고요, 취약시기에 더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양숙희 위원  정기적인 점검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화재안전조사라고 해서 일련의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 신북읍에 소재하고 있는 양계장도 전기로 인해 화재가 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면 누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안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국적으로 모든 화재에서 전기적 요인이 한 30% 정도 됩니다.
양숙희 위원  전기 화재가?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전기 화재가.
 축사 화재로만 한정하면 전국적으로 한 45%가 전기적 요인이고요, 그런데 강원도 축사는 56% 정도가 전기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축사 중에서 강원도에 있는 축사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원인으로 보면 노후화된 축사에서 전기 배선이, 절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능이 약해지면서 두 선이 붙어 가지고 화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정기 점검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의깊게 계속 점검해야 되네요, 오래된 전선 합선될 우려가 있는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고.
 우리가 말할 때 별로 커다랗게 중요한 큰일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서 오는 커다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기화재와 관련해서는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합동으로 같이 하기도 하고, 관련 사항을 전기안전공사랑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우셔서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2일에 부천 호텔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궁금해 하던 건데, 여기는 공기안전매트와 완강기 문제로 사망이 7명, 부상자가 12명 발생했는데요.
 완강기하고 에어매트 설치기준이 따로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양숙희 위원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완강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된다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서.
 3층 건물인가 그럴 때는 완강기 설치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게 시설마다 조금 다른데요, 노유자 시설이나 거동 불편이나 이런 쪽은 1층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의 건물은 3층에서 10층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학원 몇 개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완강기를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완강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어요.
 설치하라고 해서 의뢰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완강기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체험이나 교육받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강기나 에어매트를 체험하거나 보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이 소방학교를 일부러 가서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안전체험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강원도에도 태백 안전체험관에 가면 완강기 타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안전교실을 운영해서 완강기 또 원주소방서에 있는 체험관 거기서도 하고요.
양숙희 위원  심폐소생술처럼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지만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어떠한 계도적인 거나 이런 게 있어서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희가 부천 호텔 사고 이후에 완강기 사용법 관련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사용요령 같은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 환경 조성 해서 아파트 화재 시에 과거 ‘무조건 대피’에서 ‘살펴서 대피’로 작년 말에 소방청에서 화재 대피 요령,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바뀌게 된 배경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있었고요, 문제가 됐었고, 그 전에는 수원 하늘채 아파트 계단에서, 화재 층에서 굉장히 먼 데서 연기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가 난 세대가 아닌 이상 문을 닫고 유리창문을 닫으면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까지 계단이 화염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대피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대피’가 아니고 ‘살펴서 대피’, 상황을 봐서 대피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무철 위원  맞습니다.
 소방청에서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를 분석하니까 한 174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한 42명이 발화지점하고는 관계없이 아파트 10층 이상에서 대피하다가 복도통로에서 질식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근본적인 저거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특히 도시의 아파트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수치로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니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강원도 공중파를 통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고요.
이무철 위원  작년 7월부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잘 살펴서 대피, 홍보를 했던 것 같고요,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부터…….
이무철 위원  소방청에서 작년 12월에 대피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정도 시기에 했었고요, 공중파를 통해서 안내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들이랄지 이런 회의 때 대피요령이랄지 그다음에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랄지 또 여러 가지 소방시설 관련해서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아파트신문에서 ‘살펴서 대피’로 바뀐 다음에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보면, 모른다 이거지.
 관리사무소장님은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한 66%가 안다, 그런데 일반 입주민들은 ‘살펴서 대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다, 80%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감 자리에서 화재 예방,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기존에 하던 홍보방법 말고 ‘살펴서 대피’로 전환된 이후에 이것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7월에 방송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 시기적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고, TV방송 홍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174명 중에 42명이 자기네 집에서 불이 안 나고 대피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최민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쉽게 잘 안 변하고 어찌 보면 소방이 생긴 이래 대피라는 관념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요, 인식 전환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 도민들로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저희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사고 사례를 통해서 ‘살펴서 대피’로 해서…….
이무철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경기도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소방훈련을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나와서 주변 차량, 그것도 중요하죠.
 차량 접근, 소방대원 접근 이런 훈련에 대해서만 하지 ‘살펴서 대피’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경기도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단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간 계속 추진은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이무철 위원  잘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초기에 홍보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요, 그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ㆍ전기ㆍ소방 분야 용역사업 중에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기에 보면 소방장비회계과에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수의계약한 게 있는데 관외 업체하고 수의계약됐더라고요.
 분명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냐 이해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속초소방서 옹벽 보강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안양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횡성소방서 증축 실시설계 용역도 부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보통 저희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재공고까지 업체가 둘 이상 안 들어오면 보통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무철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도내 업체에, 아마 본부장님이 세심한 데까지 수치를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당연히 강원도 내 업체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1인 수의 이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려서 수의 입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 도내에 그런 기술이 없거나 또 최저가로 했을 때,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강원도는 조금 더 높고 다른 시도에 있는 어떤 업체는 좀 낮고, 이럴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금액도 1,940만 원, 270만 원, 1,045만 원, 크지도 않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가격을 보통 치는데요, 저희가 추정가격 보통 2,000 보는데, 1인 수의 같은 것 이렇게 보는데요, 강원도는 안 되고 다른 시도는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속초소방서 옹벽 보강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의 일반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횡성소방서 증축 실시설계 용역도 강원도업체에서 못할 리 없는데 굳이 안양 업체, 부산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돼서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위원님, 이것은요, 주계약이 있고 분담 형태로 또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 업체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 부분 추후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순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96쪽에 보면 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년도에 산악구조대 청사를 신규로 하려고 밑에 신규사업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것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산악구조대는 속초소방서 설악안전센터 옥상을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용래 위원  그렇죠?
 지금 단독 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속초소방서 설악안전센터 2층을 쓰고 있거든요.
 2층이 옥상인지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옥상을 증축해서 2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가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듣기로는 지금 설악센터도 좁은데 거기에 산악구조대가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산악구조대의 특성상 장비라든지 로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장비와 구조대원들이 같이 그 2층 좁은 데를 쓰고 있고 더군다나 설악센터도 그 주변 소방업무 목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같이 셰어(share)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들어 보니까 부지 선정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다가 최근에 부지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신축이죠, 신축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악구조대 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 두번째 정도에 들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예산상 한정된 범위가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후에…….
김용래 위원  추후에 하면 ’25년도에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이것 내기 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내년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여기 계획으로는, 96쪽에 나와 있는 것은 ’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6년도까지 쭉 하고 ’27년도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26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신 건데 내년 추경에다가, 그 추경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된다는 가정하에 ’26년 말까지 이것 완공이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사업기간을 잡아야 하니까요.
김용래 위원  그렇죠, 계속 늦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 이것 예산을 도비든 국비든 소방회계든 어쨌든 빨리 확보해서, 어쨌든 산악구조대가 지금은 좀 지났지만 10월 산행철에 굉장히 산악사고가 많아서 이분들의 노고가 많은데 쉴 곳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본부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하루빨리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12쪽에 보면 수소차 및 관련 충전소 폭발화재대비 소방훈련 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지역보다 원주가 유난히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훈련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400회 정도, 강릉이 463회인데 원주가 특별히 800회를 했는데, ’23년, ’24년 다 합쳐서긴 한데 특별히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아무래도 전기차 보유수량이랄지 이런 게 더 많고 또 원주에서 이번에 액화 수소충전소도 생기고 해서 관련된 훈련을 더 한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두 배 가까이 많이 했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관계공무원이 쪽지를 전달하자) 뭐가 전달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관련된 건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소방관들의 심신 수련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강릉에 소방심신수련원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착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기로는 했는데 소방심신수련원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다 내려와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설계용역 중입니다.
김용래 위원  언제쯤, 개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원식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27년 하반기에.
김용래 위원  ’27년 하반기면 내후년이네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 부분도 수련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오늘 당장 짓는 게 가장 싸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설계를 1년씩 하다 보면 그때 가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는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서 못 짓는 경우나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소방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떤 건물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또 확보하는 데 힘들면 준공이나 완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빨리 설계를 하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일 내에 개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임차헬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헬기 구입을 확정지어 놨잖아요, 수리온을 구입하려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언제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27년에 납품 예정입니다, ’27년 7월 31일에.
김용래 위원  ’27년 7월 31일에 구매가 확정돼서…….
○소방본부장 최민철  납품, 계약을 ’24년 7월 31일에 했고요, 납품은 3년 해 가지고 ’27년 7월 31일에 납품 예정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8월부터는 가동되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시험비행도 하고요…….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인수만 그때 하고?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김용래 위원  그게 3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보통 헬기 제작은 한 2년 좀 더 걸리게 되고요, 제작업체에서요.
 이번 헬기는 최초의 수리온 중에 물 용량이 좀 더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마 형식승인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꼭 강원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 노후화된 외종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러시아산 카모프를 많이 쓰는데 강원도에서 물론 예산 확보가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국내산으로 바꾸면 고장났을 때나 부품 교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정비도 되고 돈도 덜 들고, 지금 러시아산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구하려면 되게 비싸게 구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내산으로 교체하고 예산 확보해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에서 운영하는 카모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강원도 소방에서는 운영하는 게 없고요, 국산 헬기도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하니까요,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7쪽에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총 93건이네요?
 결과를 보면 진정사항이 있고 비위사항이 있습니다.
 진정과 비위 차이를 보니까, 그 의미는 본부장님이 아시겠죠?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행위이고, 비위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비위 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위는 공무원으로서 현격히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맞는 내용이잖아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민원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아직 1개월 정도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또 재작년 민원건수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사실 93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한 건 정도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81번 민원 한번 봐 주세요.
 단체대화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건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소방학교 관련된 사항인데 본부장님,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때 들었습니다, 강원소방학교에서 있었던 일.
○위원장 최규만  접수요지를 보니까 소방학교 40기 신임소방사반 단체대화방에 교육생들의 빨래건조대 속옷 등 사진 게시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신고였었는데 대화방 인원이 60명 되더라고요.
 이것 남녀 비율을 보니까 여학생이 6명, 대상 대면사과도 했던 사항인 것 같고.
 생활지도교수가 생활지도 명목으로 생활관 내부의 빨리건조대 사진을 공유했던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처리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사과문을 게시해 가지고요, 일단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 명목으로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또 굉장히 민감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하여튼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구급활동 폭행대책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많아요.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취 상태가 87.4%인데 세부 처분내역이, 내용은 아실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결론을 보니까 징역형이 8명 되고 벌금이 4명, 기타 16건 정도인데 그나마 징역형 중 가장 무서운 형이 징역 1년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전국 사례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구급차 폭행 관련해 가지고 일단 예방조치하기 위해서 구급차 CCTV를 구급차 밖에도 설치했고 내부에도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들한테 웨어러블캠을 보급해서 관련된 것을 촬영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112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버튼 같은 것도 구급차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것을 보호할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웨어러블캠,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급현황은 지금 어때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구급대원 전체에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전체 다 보급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보급 다 됐어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 구급대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보고사항드렸던 게 매트리스 건인가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공기안전…….
○위원장 최규만  그 부분 상세하게 보고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홍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 추진, 예산 수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이무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면체세척기 확충 계획 수립해 주시고 또 아파트 화재대피방법 변경에 따른 홍보계획도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