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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4년 11월 6일 (수) 오후 2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4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조명수

사  무  국  장          최지붕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양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회기에 접어든 올 한 해는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이원화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아쉽게도 정부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주도의 이원화 추진에 합의하면서 향후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위원회 소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서 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 및 의견제출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범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사안에 대한 안건을 발굴해서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위원회 활동 추진입니다.
 제2기 위원회 구성 후 도내 시장ㆍ군수ㆍ의장ㆍ경찰서장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12개 시군과 간담을 추진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경찰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 전국 시도와 연합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위원회 제2기 출범이 7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자치 4개 시도와 협력회의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해서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원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10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그리고 각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위원회 위원 4명과 도경찰청 팀장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평가는 11월 7일 종합회의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금년 실무협의회는 총 세 차례 진행하였고 학교폭력 대책,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지방ㆍ치안ㆍ교육행정의 원할한 협력과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임기가 2년으로 금년 6월 회의를 통해서 자율방범연합회 등 도내 18개의 치안협력단체장으로 제2기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 무단횡단 방지대책,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방안 등 실생활이 접목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경찰청 및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6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6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시군에 노후 초소 환경개선, 순찰차량 구입, 안전장비, 피복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태백에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방범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자는 60만 원, 지구대ㆍ파출소 등 비임용권 대상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강검진은 인사이동 등으로 매년 대상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도내 10개소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원주ㆍ속초는 시스템 점검 등을 완료하는 대로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지역도 금년 내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치안체계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신호봉 등 안전장비 보급을 10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자율방범대원의 70%를 대상으로 기본ㆍ직무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협력방범을 위해서 각 경찰서에서 426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치안활동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 순찰을 실시하는 등 협업치안 활동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22명의 범죄예방진단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9월까지 1,837건 실시하였고 75개소의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157회 개최해서 246건의 지역사회 안건을 도출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안심구역 7개소, 도민안심귀갓길 66개소에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3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 7월에 선정을 마무리하였고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입니다.
 범죄 및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 관련 보호조치 담당자의 직무이해도 제고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5월 추진했습니다.
 효율적 현장 대응에 대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보호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225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킴이 67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6건, 교통안전 활동 65건, 위험환경 개선 56건 등 아동보호를 위해서 성실히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급상황 시 대피장소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지난 9월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신규 위촉 1개소, 재위촉 28개소, 해촉 9개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학교폭력 예방활동입니다.
 SPO를 활용한 연령별ㆍ유형별 범죄예방교실을 648회, 경찰학교를 이용한 참여형 교육 137회를 운영했고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실시해서 비행청소년 선도 232명, 캠페인ㆍ홍보를 2,800여 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란도란 버스를 도내 전 지역에 확대 운영해서 매주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소년 상담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허위영상물 관련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행촉발요인검사 등을 통해서 337명의 선도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미한 소년형사범은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을 감경하고 유형별ㆍ연령별 선도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선도를 추진하는 등 청소년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ㆍ단체와 연계해서 위기청소년 362명을 선도ㆍ보호하였으며 경찰관서와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스토킹 예방 조례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명절 전후 가정폭력 등 예방을 위해서 426가정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44건을 전수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위험 가정폭력 피해 9개 가정에 대한 치료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4명을 발견, 전원 안전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재발 우려가정을 등급별로 구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SNSㆍ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8쪽,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구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지문ㆍ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등록대상자는 총 23만 명으로 그중 15만 2,000명이 등록됐으며 전체 인원의 66.3%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방문서비스를 통해서 11월까지 금년 목표인 7,500명을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입니다.
 도내 150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방교육을 30회 2,1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예방 및 검거를 위해 탐지장비 17대를 6월에 보급 완료하였고 성범죄가 많아지는 하계기간에 화장실ㆍ탈의실 등 31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단풍 행락객 및 지역축제가 많아지는 11월 전후에도 성범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 2만 3,000여 개 배부, 언론ㆍ전광판 등을 이용한 예방 캠페인 249회,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노인 등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1,300여 회 실시하여 변화하는 교통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을 249회 실시해서 교통안전 메시지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교통협력단체 간담회,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구매ㆍ지원을 통해서 스쿨존 등 학교 교통지도를 1만 7,000회 실시하였고 활동용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단체 간담회를 29회 실시해서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교통경찰ㆍ교통사무 지원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심의회를 42회 개최해서 919건을 의결하였고 교통환경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91명의 교통경찰관들을 위한 안전ㆍ방한용품, 통신장비 보급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지도가 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3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카메라 10대, 다기능장비 14대, 후면단속기 14대를 설치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2억 6,000만 원으로 설치 예정인 과속 1대, 다기능 5대, 이동식 2대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안내표지판 교체를 통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음주단속장비는 약 1,200대로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장비를 시의적절하게 불용처분하고 주기적 검ㆍ교정을 통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분기에는 복합음주감지기를 구입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고위험, 사고다발지역 분석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57명에 대한 전보, 지구대ㆍ파출소장 87명, 하반기에는 전보 3명, 지구대ㆍ파출소장 15명에 대한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현재 688명으로 인사를 적기에 추진해서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4월~5월에는 아동안전지킴이와 지킴이집, 범죄예방 등 기능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8월에는 2023년 종합감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9월~10월에는 속초ㆍ고성ㆍ인제ㆍ홍천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실시해서 지역 치안시책의 실효성 확보 및 자치경찰사무의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위원장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나머지 잔여 개월까지, 그렇죠?
 1년이 넘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앞으로 임기 끝까지 제대로 마치시면 3년이 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임자 잔여기간이 6개월 있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것까지 해서 3년 6개월 정도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23년 10월 임명 배경에 공직 재직 시 제주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이원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도의 경찰ㆍ행정 분야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적임자라고 엄청 칭찬이 하늘을 치솟았고, 그렇게 칭찬이 많았고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한 공직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강원도 부지사로 재직하다가 청와대로 발령이 났었는데 그때 제 업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시기에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을 조직해서 자치경찰사무를 시작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법을 통과시켰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벌써 한 18년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킴으로써 기틀을 마련한, 기초적인 기반이 됐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주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자경위와는 다른 차별화된 정책사업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1기하고 특별히 다른 업무를 추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치안 수요가 대도시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고 또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과소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안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스쿨존 개편한 것도 그렇고 시골의, 노인들의 무단횡단, 이런 것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원도 특수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아직도 국가경찰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가 업무를 추진해 오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지금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 중의 일부를 자치 사무로…….
양숙희 위원  그건 다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제주자치경찰의 기틀을 마련한 공직 경험이라고 해서 저는 한번 다른 기대를 해 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생각도 깊고 샤프(sharp)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딱히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업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3년 행감에서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먼저 체크하고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사업의 대표적 사례이자 도민생활규제 혁신 1호 사업으로 소개된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이 확대 시행되는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확대 시행한다기보다 수요에 맞춰서, 시군과 시군경찰서가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있다고 하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분명히 더 많이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과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범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천하고 강릉 1개소씩 2개소를 했는데 3개월 운영하고 난 후 분석 결과가 단속 건수는 굉장히 줄어든 데 반해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다 아시죠?
 야간 시간대, 주말 이런 모든 시점에서 90% 이상 감소가 됐고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고 건수가 말씀대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춘천하고 강릉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행안부 특교세 4억을 확보하고, 또 도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한다는 도지사 발표 후에 사업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총 5억 3,000만 원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 5억 3,000만 원 예산은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경찰청에서 처음에 실시, 완화할 때 안전과 관련해서 요구한 여러 가지 시설들, 도로 바닥에 표시해야 될 이런 것들 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개소당 한 4,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0만 원씩 지원해 줬고 조금 부족한 예산은 시군에서 부담해서 추진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10개소 사업에 들어간 시군비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스쿨존 LED표지판, 본 위원이 왜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시스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냐면요, 그 당시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가변형 LED표지판, 1개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문제와 이 시스템의 확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 시범사업 이후에, 경찰청이 그동안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성과를 보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초에 스쿨존 완화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 내린 경찰청의 지침을 보면 당초에는 여러 가지 까다롭게 안전시설을 요구했었는데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당 한 1,000만 원 남짓 정도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변형 LED표지판을 일반표지판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능한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청의 지침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초장에 했었고 최근에는 꼭 가변형을…….
양숙희 위원  그러면 가변형 LED표지판 1개에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경찰청 지침으로 하면 1개소당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을 보면 예고하는 게 가변형으로 있고 또 본래 그 지역 자체에 가변형으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10개소 설치하는 데 시군비 빼고 5억 3,000만 원, 그러면 1개소당 최소 5,300만 원 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 추정이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물론 본 위원도, 몇 차로인지 법적 의무 설치 시설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요 예산에 편차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자꾸,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내년 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으로 5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5개소가 뭐예요, 이것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고요.
 도민의 확대 시행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예산과 대상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군과 시군경찰서에 추가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은…….
양숙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상 문제점 및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 내용이 좀 웃겨요, “도로 여건상 설치 가능한 장소가 많지 않아 향후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왜 설치 가능한 장소가 많지 않아요?
 많아요.
 향후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시간제로 운영되어 민원 소지가 많아 상시 상향을 원하는 시군이 많음”.
 상시 상향을 원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시 상향해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포함해서 잠깐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지금 경찰청의 지침 부분은 기본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 지역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양숙희 위원  편도 2차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전체 4차선…….
양숙희 위원  그렇죠, 왕복으로 해야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시군에서 얘기하는 지역이, 주민들이 요구한 데가 편도 2차선 지역이 아닌 곳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곳은 지침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숙희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 선정기준,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안전건설위원장을 향해)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최규만  보충질의를…….
양숙희 위원  마무리만 하면 돼요.
○위원장 최규만  예, 마무리하세요.
양숙희 위원  내년 사업 추진하면서 시군 수요조사를 어차피 할 건데 이때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상지역을 저희 도에서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군에서 시군경찰서와 협의해서 요구하는 데를 저희들이 가서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건과 제도,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군경찰서하고 시군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의논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주도적인 것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생각했을 때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대 심리도 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 흘러 흘러 가는 것이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거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좀 더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지실 상황에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시고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4쪽인데 자치경찰제 홍보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명이 ‘범죄예방활동 홍보 추진’이에요.
 예산이 9,000만 원 돼 있고 지출은 3,045만 원, 사업기간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등 도민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문제점이 ‘해당 없음’, 향후 계획도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 ‘해당 있음’, 향후 계획 ‘해당 있음’ 그것 같아요.
 추진 예산 9,0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3,045만 원을 썼어요.
 아직 두 달 남았는데, 10월 말까지 했다 쳐도 두 달 동안 나머지 한 6,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집행하실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는 시군경찰서에 전부 배분된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홍보비로 쓰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하석균 위원  그런데 이미 지출된 3,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것에 썼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냥 지출 3,045만 원 하면 어떤 사업에 3,045만 원을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하석균 위원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막바지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효과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작년에 지적받았던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강제성으로 있지만 그래도 경찰법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보니까, 작년에 지적받고 이번에 이렇게 바로 보완한 것 보니까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대충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000만 원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예방 분야의 홍보 물품과 언론을 통한 홍보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배정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스티커라든지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한,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밑에 나와 있고요.
 3,000만 원에 관한 것은 홍보 물품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해서 여기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해당 없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하석균 위원  향후 계획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향후 계획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으면 없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도민안심거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쪽인데 안심거리에 안심구역하고 안심귀갓길이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의 차이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안심귀갓길은 밤에 어둡고 해서, 특히 여성들이 지나가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로고젝터를 한다든지 비상벨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조금 더 사업 규모를 키워 가지고 도시환경 차원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심 환경을 밝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 또 벽화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 자체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들을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원도 내에 안심구역 7개소, 안심귀갓길 66개소 해서 많이 있는데 안심거리 사업 대상지라고 할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업대상 선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시군경찰서를 통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귀가할 때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개 기관 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합니다.
 시군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구역당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구역당 시설 설치.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이라든가 로고젝터, 비상벨, 또 벽화 이런 사업내용은 시군 자치단체하고 지역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그 대상지역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사업의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하석균 위원  춘천도 보면 조도 확보시설이 어느 한 곳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가보면 그게 바뀌어있어요.
 그걸 대충 눈대중으로 옮깁니까?
 보면 중요한 게 조명이나 CCTV이고 조도, 비율, 거리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하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변경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좀 불안하게 여기는 곳, 그리고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긴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하는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설정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지역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석균 위원  벽화, 여기 벽면 도색은 벽화를 말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하석균 위원  벽화하고 조명,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아무래도 조명이나 CCTV 설치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조명이나 CCTV가 없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벽화라도 그리는 게 범죄예방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래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법적ㆍ제도적으로 미처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제가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면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앞에 양숙희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수요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에 가장 방점을 찍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기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가 없는 자치경찰제가 아닌가 의심을 갖는 도민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기 전과 후에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심을 갖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나 도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발한 지 3년이 지나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당초 법안을 만들 때 예정했던 완전한 형태로 독립되지 못하고 국가경찰 속에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자치경찰에 대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더 하고 요구사항을 좀 더 강력히 전달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해서 G1방송에서 시리즈로 이미 방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위원장님과 제가 감사시간에 대담하는 것이 뉴스 시간에 심층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24.6%에 달합니다.
 강원 18개 시군 중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분들은 신체적으로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년 기준으로 72명,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고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1,400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내 752곳이나 되는 곳에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은 212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4분의 1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김기철 위원  ’24년 기준 강원도 내 어린이와 노인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통계를 보면 어린이 인구는 9만 7,000명, 노인 인구는 37만 명, 간단한 논리로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스쿨존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돼서 법령도 강화됐고 안전시설을 해 놓도록 돼 있는 데 반해서 노인보호구역은 설정할 근거는 돼 있지만 안전시설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민생치안 아니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민생치안이면 취약한 곳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에 집중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 강원도 인구 분포가 이미 벌써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2023년, ’24년에 농촌지역에서 길에서 혹시 무단횡단하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앞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장치를 시범지역으로 원주의 네 군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저희들이 그걸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체 구역을 다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노인보호구역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는 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노인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 이 자리가 감사 자리인 건 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김기철 위원  그렇다면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인보호구역을 경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 법규가 저희 소관 법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아닙니다.
 이것 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도.
 물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함께 해야 될 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경우에 지자체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리를 하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은 다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노인 안전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찰이 주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기철 위원  지정은 자치단체가 하지만 관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의 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설치 개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전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것을 전수조사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확대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속도가 30㎞/h로 제한됩니다,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김기철 위원  30㎞/h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설치도 안 돼 있고, 장비가 없으니까 아예 30㎞/h가 지켜질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 문제가 임의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는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기철 위원  사실 본 위원 역시 노인 중 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한 명이 가진 혜안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시하고 나눠야 할 건강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를 통해서 노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당시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경찰의 지구대 조직하고 파출소 조직, 이것도 우리 자치위원회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실질적으로 지구대ㆍ파출소의 과반수 이상의 업무 비중이, 물론 국가업무도 하지만 실은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 비중이 조금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치안센터의 근무체제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 가지고 폐지가 되니 뭐 이래 가지고 한번 지역에서 주민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해요.
 만약에 지구대라든가 파출소가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생각대로 국가사무하고는 섞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중에 하나다 이런 전제 하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치안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상범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인원 확보를 하는 데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과소지역을 통폐합시켜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걸 합치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센터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경찰청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우리 강원도 내 치안센터 48개소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간에 일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데가 13군데.
 13군데는 그나마 주간근무를 하고 나머지 35개죠, 35개는 치안센터는 있는데 미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라 하더라도 이 이원화 체제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를 봤을 때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과부하라든가 그런 건 없다는 판단하에, 전제하에 우리 치안센터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강원도만을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어떤 대안을 준비한 게 있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는 지구대ㆍ파출소를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기를 직접적으로 지휘ㆍ통솔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저희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통폐합되면서 여기는 지금 인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통폐합되면서 그쪽으로 인원이 전부 다 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해당 지역주민들로서는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진달(進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시도는 차치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제도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가요?
 경찰청에 진달하는 것 말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제주도의 경우 18년 전에 특별자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경찰단이 조직이 돼서 18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도 있고 해서 겸사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보니까 기존 파출소하고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그런 거죠, 제주도는 전부 해안 쪽에만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간지역에 새로 주택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는 경찰관서가 없다 보니까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주도해서 명칭은 행복센터라고 붙여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게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이무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제주도의 그런 선례를 드셨는데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강원도만의 이런 치안센터가 없어서 치안 공백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화라든가 우리 강원도만의 그런 걸 한번 연구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사실 도의 자치경찰조직하고 시군의 자치경찰조직이 어느 정도 독립이 돼야 그것하고 연결해서 이게 운영이, 저희 도 위원회가 있고 바로 저 밑에 요런 제주도 같은 행복센터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링크(link)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원화 문제하고 조금 연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일반 도민들은 치안센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지구대하고 거리도 좀, 이 자료를 보면 평창 운교치안센터는 평창지구대까지 22㎞, 삼척 가곡은 원덕파출소까지 18㎞, 원주 신림치안센터는 치악지구대까지 17㎞ 이런 게 현실,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 많이 고령화돼 있으셔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것 대처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행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강원도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도박 치유 상담건수 관련 집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도박만 따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홍성기 위원  10월 22일 강원일보를 보면 강원도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고 강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의 불법 사이버도박이 늘어나면서 도박 치유 상담도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집계 결과 도내 상담건수는 2020년에는 14건, ’21년에는 17건, ’22년에는 16건, ’23년에는 46건, ’24년 7월 말 기준 20건 등 4년여간 총 113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청소년 범죄, 신종 범죄 유형, 그에 따른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 경찰행정은 신속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청소년 도박 관련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청소년 도박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도박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범죄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도경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O라든지 이런 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 도박을 예방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25년에는 예방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년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체 그리고 청소년 선도 관련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각 경찰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 그리고 예방에 관해서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위원장님, 청소년들이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접속 불가 웹페이지 등과 관련, 청소년 접근 불가 앱 개발 또는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 도경에 보면 그런 도박이라든가 디지털범죄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겠지만 국가경찰과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버상의 도박과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관련 앱 개발 및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 관련 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홍성기 위원  두 번째로, ’24년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 등을 정부에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따로 배정받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24년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 결과 총 11개 지역에 14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도는 선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신청한 곳도, 시군 경찰서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데가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가 있어서 올렸는데 그 사업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 심사결과를 보게 되면 11개 지역에 14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가 빠졌다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로 건의했던 부분은 누락이 됐고 지금 또 2차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태백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진달을 하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이, 시 지역은 춘천이고요, 군 지역을 보게 되면 홍천군이 28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시 지역으로는 춘천시 그다음에 군 지역으로는 홍천, 인제 그다음에 평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교부세 배정기준 중에서 아주 비중이 큰 것이 인구와 면적 그다음에 기타 행정수요인데요.
 저는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인구 대비 교부세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인구 숫자대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교부세법에 보면 배정할 때의 가중치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인구하고 면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24년 9월 2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나라살림 제406호 ’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보고서에 실린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규모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696억, 춘천시 340억, 홍천군 289억, 인제군 221억, 평창군이 221억, 이렇게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25년도 국가 재정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각별히 특별교부세 등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셔서 ’25년도에는 공모사업 신청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강원경찰 긴급출동 속도 전국 꼴찌, 이런 기사 한번 보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홍성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는 강원도가 땅은 넓은데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적고 그래서 아무래도 출동하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강원경찰의 긴급출동 속도 3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23년 가장 빠른 지역인 대구ㆍ전북지역보다 1분가량 늦는 5분 14초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24년도에 긴급출동 속도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출동 속도는 제가…….
홍성기 위원  조사자료가 없으시면 전국 순위 2024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리지역이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넓을 것이라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긴급출동 속도 상승 관련 문제를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제시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긴급출동 속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찰청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개 지금 긴급출동 속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119 신고를 받아서 출동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2 업무가 지금 사실 국가경찰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상세한 통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원경찰청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출동속도 상승 관련 연구용역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몇 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참고해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자치경찰제의 이원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더 궁금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들이 더 알아 봐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것밖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직원분들이.
 물론 한 분의 개인의 일탈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대응이라는 게, 저희가 행감 1년에 한 번 하고 업무보고 한 2번~3번 정도 하고 그때 빼고 자치경찰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오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를 계속 이관받고 이원화를 원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이라든지 대응은, 과연 이원화가 됐을 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0쪽에 보면 학교전담경찰관 SPO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58명이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정원이 몇 명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정원이라기보다는 지정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ㆍ원주ㆍ강릉 2명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원으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원 55명이고…….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지금 55명이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7명으로 알고 있는데 55명이든 57명이든 지금 58명이 운영된다고 여기 지금 100쪽엔 써져 있는데 3명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더 있으면 좋은 거니까.
 도내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1인당 학교 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경찰청 자료에 보니까 지금 강원도는 11.1로 돼 있습니다.
 1인당 거의 11개 조금 넘게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 수를 모르시니까 전국 평균도 잘 모르시겠네요?
 전국 평균 10.7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한 명당 맡고 있는데, 뭐 10.7이든 11이든 어쨌든 1명당 11개의 학교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문제긴 하지만 1명이 11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학교폭력 신고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뒤에 자료로 나와 있는데, 학교폭력 현황이 ’24년 9월까지 검거 인원만 일단 4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발생해서, 검거 인원이라는 게 학생을 검거했다는 건지 누구를 검거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01명이라고 지금 10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계속 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교전담경찰관 SPO가 지금 학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전국 평균보다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약간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요게 학교의 규모라든가 학생 수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저희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SPO로 학교를 전담하고 계신 경찰관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관심 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SPO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인력을 늘리면서 전문성 보강이라든지 제도 보완 이런 것을 해서 학폭 예방에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직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 그리고 교육청 모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청 자료인데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몰카 적발 건수가 1,457건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강원도는 3년간 한 30건 정도 적발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행법이 ’21년도에 개정됐는데 점검을 경찰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연 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치단체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점검 나갈 때 저희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담당경찰관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장비 이런 것도 계속 보완하도록 매년 저희들이 경찰에 조금씩 예산을 주고 있고요.
김용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자체가 점검한 것하고, 물론 같이 나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자체가 점검한 적발 건수하고 경찰청이 따로 혼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발한 건수하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자체는 일단 적발 건수가 다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경찰청이 한 것은 3년간 30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안이, 강원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누구 소관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통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꼭 누구 소관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공중화장실의 관리주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주로 하시고,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일단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강원도에 공중화장실 개소가 약 한 6,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5,935개.
 그런데 그중에 비상벨이나 안전관리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1,6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6,000개 중에 한 3분의 1도 좀 안 되게 그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또 절반, 893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벨도 일단은 절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절반 중에서도 760개는 경찰서랑 연동이 되어 있고 관리자랑 연결되어 있는 게 79개 그리고 미연동이 5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벨 설치가 의무거든요.
 물론 지자체 소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라고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비상벨 설치가 의무인데 미설치가 개소 중에서 절반이고 그다음에 절반 중에서도 미연동, 그러니까 무늬만 비상벨인 데가 54곳이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관서하고 항상 같이 단속도 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비상벨이 실효성 있게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공중화장실 관련 점검이 탁상공론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런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 시간에 막 쫓겨 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 했는데, 내년 사업예산, 제가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내년 사업예산 5,000만 원으로 5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개소에 5,000만 원이면 1곳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 1곳에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스쿨존이잖아요, 스쿨존.
 스쿨존에는 4차선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춘천에서는 봉의초등학교에 아마 6차선 그거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4차선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평균 속도도 대부분 40㎞/h를 초과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완화시키던가 아니면 다르게 변하게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 편도 2차로 이상, 스쿨존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31일부터 스쿨존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총 752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고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양숙희 위원  맞아요, 숫자 없어요.
 전국의 스쿨존 40%가 아직 무방비 상태고요.
 그리고 가드레일 설치, 그것이 사실 굉장히 강도가 세야 되고 8t 트럭도 이겨야지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뺐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쭉 읽어봤더니 설치 완료한 곳은 61.4%밖에 안 되고요.
 전국에 스쿨존은 1만 6,490이고 설치가 미비된 곳이 38.7%면 40%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강원도 자료는 또 없어요.
 매년 평균 500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그런 통계는 있고요.
 위원장님 알다시피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한 차가 인도를 덮쳐서 9명이 목숨을 잃었죠.
 또 지난해 4월 28일에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영상을.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이 아이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냥 그대로, 그걸 저도 영상을 봤는데 숨졌거든요.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울타리가 없거나 또 있다 해도 약하고 부실해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법규상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또 있어요, 차량용인지 보행자용인지 구분할 수 있으시죠?
 좀 애매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특별히 어떤 곳에 어느 정도 강도로 하라는 기준은 아직 없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양숙희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보행자용과 차량용이 달라요, 강도도 다르고.
 보행자용은 사람이나 자전거가 도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차량용은 차량 충돌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용도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스쿨존에 방호울타리 설치하지 않은 곳 진짜 너무 많고 설치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용 방호울타리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참고로 일본은 스쿨존 안전대책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도 폭이 2m 이상이거나 보도 폭이 1m~2m이지만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데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요.
 일단 튼튼하고 강해야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런 의도겠죠.
 또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스쿨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개발했어요, 포스코에서.
 8t 차량 충돌 견딜 수 있고 여러 가지 등급을 다 획득했어요.
 제가 포스코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포스코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인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하고 함께 스쿨존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공동 개발했다고 자신 있게 내보이고 다 검증이 된 상태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제도와 법령의 미비로 작은 권한과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도 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4월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5월에 꽃을 피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위원장님께서는 도민의 여러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항상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위원님들이 일곱 분인데 현재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섯 분이고 1명이 공석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현재 여섯 분 중에서, 이 경찰법에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성비가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노력은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여성 부문은 제가 그동안 지적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성할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노력해서 한 분의 여성위원을 모셨고요.
 그분이 현직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권에 대해 따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여섯 분 중에 보면 위원장님 빼더라도 경찰 출신이 두 분이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한 분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분이 공석인데 이 공석인 분을 그래도 인권에 관심 있고 인권활동을 했던 분이 했으면 하고 권고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경찰법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신병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공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임명절차를 밟고 있어서 곧 충원이 되는데, 현재 경찰법과 관련한 대학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을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석균 위원  이게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더라고, 보니까.
 여성문제 또 인권문제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강력하게 돼 있는데 경찰법에는 강력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 위촉을 하지만 또 마땅치가 않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도의회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입맛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한 분 들어와도 인권과 관련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인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권활동을 하거나 인권변호사…….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의회에서 추가로 추천해 주신 분이 경찰법 전공이시고 지금 교수 한 분은 법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00억이 조금…….
이무철 위원  99억 정도 되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90억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한 99억 되는데 지출 부분에, 올해가 벌써 11월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요.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현액 대비 지출액이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최고로 지출이 안 된 게 어떤 거죠?
 지출률이 최고 적은 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는 아직 연도 중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작년에 최재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에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스쿨존, 아까 교통시설…….
이무철 위원  그 얘기도 있었고, 속기록을 보면 최재석 의원님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지출이 너무 늦다.
 당초예산에서 해서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감사 시점에서 너무 늦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행감을 받으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으니 금년에는 우리 예산 99억이 어떻게 몇 %나 지출이 됐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최고 지출이 안 된 게 어떤 건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됐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부분의 예산이 한 80억, 아까 말씀드린 90억 중에서 80억가량은 일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보면 분기별로 뭔가 행사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시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연말에 가서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무철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한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체가 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감사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보니까 최고 지출이 안 된 게 교통협력단체 지원사업이에요.
 이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마스크 사주고 이런 건데 이게 왜 지출이 안 됐는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저걸 겁니다.
 아마 협력단체에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이런 방한용품…….
이무철 위원  업무보고에는 핫팩…….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것들이 주로…….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형광우의 구입해 주는 게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당초예산에 섰으면 빨리빨리 해서 사줘야, 형광우의 같은 건 우리 봉사단체들 안전과도 직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25%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최고 지출이 안 된 게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이에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37억인데 전환사업이라서 아마 이게 다 일선 경찰서로 갔으니까 전액 지출이 된 거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사업은 왜 지출이 안 됐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지킴이집 사업예산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예산이 하나 있고요, 홍보자료 이런 거 주는.
 또 하나는 그 연도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체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명패를 달아드리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무철 위원  그런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잖아요.
 벌써 11월인데 현재까지도 25%밖에 지출이 안 되고 27%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이게 도로공사 할 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노력에 의해서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다음 행감이든지 업무보고 때도 좀 지양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이건 누가 봐도 지출하려면 할 수 있는데, 형광우의 1월에 사주면 안 됩니까?
 이걸 12월에 꼭, 방한우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저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
 계획수립 및 지급을 11월에 하겠다, 그렇죠? 감사자료 49페이지 하단 쪽에.
 고성경찰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8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80페이지.
 감사자료에 낸 거 보면 지구대ㆍ파출소 해서 고성경찰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2,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 전액 지출이 됐다고 했어요.
 이것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인데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80쪽에 나와 있는 것은 ’23년도 사업…….
이무철 위원  ’23년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4년 2월에서 11월로 돼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80쪽에.
이무철 위원  80쪽에.
 그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에요, 2,000만 원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3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이무철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금년도 사업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 사업, 집행 안 된 부분…….
이무철 위원  자, 오타라고 치고.
 그런데 금액은 또 틀리잖아요?
 여기는 2,000만 원인데 앞에 자료 제출한 것은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낸 감사자료는 사실 그렇게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미스가 생겼다는 것은, 설명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00만 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기집행 완료된 사업에 관한 내용이고요, 80쪽에 있는 것.
이무철 위원  아! 이거는 작년 것?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작년 겁니다.
 그리고…….
이무철 위원  작년 건데 그러면 작년에도 고성경찰서를 해 주고 또 금년에도 고성경찰서에 3,000만 원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게 지역현안사업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이무철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49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및 집행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거 아닌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3,000만 원은 금년도 것이고요, 아까 80쪽에 나와 있는 2,000만 원은 작년에 집행한 예산이고요.
이무철 위원  아, 작년에?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오타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이무철 위원  이해는 됐고요.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99억이 사실 부서 단위별로 하면 그리 큰 게 아닌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전체 것을 따져보니까 아까 그 경찰서에 내려준 전환사업 23억 빼고도, 전체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제가 봐서 금년 연말까지 막 지출 안 하면 지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한 40% 남아 있어요, 예산이.
 11월 초니까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집행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한테는 신속집행이라 해서 건설회사 같은 데에 받기 싫은 돈까지도 막 떠넘기면서 신속집행을 하는데 정작 우리 행정기관에서 쓸 것은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요 예산집행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일선 경찰서에 독려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연도 중에 어느 때나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백서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창설을 3년째, 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원화, 이원화 문제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고, 얼마 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백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한다고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경위는 이런 책자가 나왔다면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백서의 주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간담회 등을 통해 도 자경위를 위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자치경찰사무 중 일원화, 이원화 문제를 제외하고 위원장님이 가장 집중했던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쿨존 이런 부분하고 농촌지역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안전문제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백서상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건ㆍ사고 기사 통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순위는 몇 번째라고 알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백서상에 나와 있는 순위는 제가 지금…….
홍성기 위원  백서 103쪽의 표를 참고하자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서울, 경기 다음으로 광주와 함께 공동 3위로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건ㆍ사고 기사가 났습니다.
 또 백서 내용 중에 지능형 디지털범죄 기사 통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순위는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홍성기 위원  서울, 경기, 부산, 전북 다음으로 인천, 울산, 경남과 함께 공동 5위입니다.
 백서 내용 중에 이미 2건 정도가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로 보이지만 올 초 업무보고, 행감자료 어디에도 중점적으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고 연구 용역을 의뢰할 만한 내용이지만 올해 연구 용역은 행감자료 53쪽을 보시면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신규사업을 제안해야 하는지, 조직 내부에 제안자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안을 해도 묵살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하고 디지털범죄가 최근에 상당히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원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고요.
 강원도 전체 인구로 봐서 3위, 5위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응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평가 현황에는 보통 작년에 전국 17개 시도 중 몇 위를 했고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회 평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평가는 저희들이 시군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23년 성과평가 등급은 몇 등급이죠?
 전국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제 기억에는 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따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홍성기 위원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 현황은 자료 90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0페이지요?
홍성기 위원  예,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 내용은 시군 경찰서를 저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성과평가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홍성기 위원  올해 평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11월 7일에 최종적으로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종합평가회의를 하고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자치경찰위원 네 분이 도 경찰청하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나가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홍성기 위원  요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 평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전국 순위를 집계해서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국 순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홍성기 위원  전국 평가순위가 나오는 자료는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홍성기 위원  아, 자료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강원도 경찰서에 관한 평가는 저희들이 나중에 순위도 매기고 점수도 다 나옵니다, 11월 7일에.
홍성기 위원  강원도 것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자료는 안 나왔다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도 평가기준이 다릅니다, 시도마다.
홍성기 위원  시도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평가방법도 다르고요.
 저희들은 직접 경찰서에 나가서 현장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서면평가로 하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회의원이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전ㆍ후방 무인단속용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김기철 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제규정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보호구역에는 별도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무인단속용 카메라 대부분이 차량의 앞 번호판만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은 앞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뒷면에 번호판이 있다 보니까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방ㆍ후방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을 동시에 찍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교통법규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지역에서 어린이ㆍ노약자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에는 아직은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시범 설치ㆍ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우선 한번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도민의 삶을 보듬는 그런 민생 치안의 시범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요구자료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광고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22년도에는 광고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3년, ’24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게 예산이 준 건지 아니면 광고할 게 없어진 건지.
 광고할 것은 위에 ’22년도에 많은 것 같은데, 지금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요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축소된…….
김용래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혹시 다른 분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요구해도…….
○위원장 최규만  예.
김용래 위원  위원장님 말고 계셨던 분들 중에 혹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광고비가 줄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 자체가 준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 자체가…….
김용래 위원  결국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옆 19페이지에 보면 ’23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 해서 교통사고도 발생 안 하고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24년도까지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교통사고는 1건도 없고 흐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 ’24년도에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18쪽과 관련된…….
김용래 위원  19쪽.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9쪽요?
김용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스쿨존이요?
김용래 위원  예,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유지를 했는데 교통사고도 발생 안 했고 속도위반 단속 건수도 감소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시범지역으로 개선한 지역 내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24년도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지금은 10군데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늘려가도록 하려 합니다.
김용래 위원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도민 여러분들이 거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교통체증이 있는 데도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23년도 추진결과와 ’24년도가 비슷하다면 이것은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28쪽에 최근 3년 동안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한 걸 보면 다 똑같은데, 사실 도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해 주는 1건은 지금 계속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28쪽에 보면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2년도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총사업비가 2,100만 원인데 내빈 식사비가 1,040만 원이에요.
 이것 맞습니까?
 이 뒤에 통장이 있긴 한데 이게 나눠져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40만 원을 내빈 식사비에, 행사 총비용의 절반가량을 내빈 식사비로 썼다는 것 자체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도 금년에 태백에서 직무경진대회를 할 때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전체 참여인원의 식사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쓰면 내빈이 뭐 얼마나 많이 왔길래 식사비가 1,000만 원이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표현을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자체평가에서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을 보면 직무교육을 통한 대원의 봉사의식 개선 및 대원 활동 능력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3년도 도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인 것 같은데 이 직무경진대회에서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원들의 어떤 봉사의식 개선과 활동 능력 강화 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여기에 첨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따로 받아서 어떤 걸 교육했냐고 물어보니까 CPR 교육, 범죄예방법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 대원들의 기본소양교육, 4대악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근절 등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니까 계획표에 3시 반부터 4시 반이라고 돼 있어요.
 1시간 동안 이 많은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 거라고 봐야겠죠?
 물론 연합회의 직무경진대회가 단합대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교육을 좀 실질적으로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교육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모아서 교육을 1시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스 여러 개 차려놔서 CPR 부스 따로 있고 무슨 교육 부스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전부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조금 더 내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노고 치하 할 때는 노고 치하를 정확히 하시고 교육할 때는 교육을 정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84쪽 보시면 자치경찰제 홍보 관련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 홍보와 관련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감사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범죄 예방활동 홍보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 홍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잘못 주신 것 같다.
 자치경찰제가 뭐고 이것을 왜 이원화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인데 이 범죄 예방활동 홍보 추진은 이 자치경찰제 홍보랑은 별개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여기 지금 홍보 활동 사업명하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18쪽에 있는 광고비하고 뭐가 다른지.
 물론 홍보 추진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범죄 예방활동을 한 것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 수단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광고는 아마 언론기관이라든지 정식으로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광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 자치경찰제 홍보에 지금 답변을 주신 범죄 예방활동도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자치경찰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활동의 일환으로써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자치경찰제 홍보랑은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좁혀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 자체에 관한 홍보를 물으신 것으로 본다면 저희들 답변이 약간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세세히 보고 있고 답변에 어떤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로도 요청을 해서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잘 정착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지, 물론 잘못한 부분 지적하고 잘한 부분은 또 격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앞으로도 좀 더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자치경찰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또 애로사항에 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위원장 최규만  그런 것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셨던 이지영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원형 자치경찰위원회 모델 그 부분인데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셔 가지고 어떻게 건의를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일단 저희들이, 총리실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찰청, 행안부에 강원도의 의견을, 시범실시와 연관돼서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23년도에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정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2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4개 특별자치도를 저희 강원도에 다 소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현재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논의를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협력회의 갔다 오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데 아까 홍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서 관련해 가지고 서울, 경북, 부산, 전남, 경기북부 5개 위원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수사례로.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더라고요.
 이것 누가 선정한 거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아마 협의회 차원에서 만든 자료…….
○위원장 최규만  여기서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백서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낸 부분이요?
○위원장 최규만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세 가지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가 채택돼서 실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저 뒤에 누구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 총괄팀장.
○위원장 최규만  총괄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세 가지 뭘 올렸어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총괄기획팀장 이재선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협의회에다가 자료를 낸 것은 근무환경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논의하셨던 노인보호구역에 스마트 알림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차들이 올 때 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 그것 1건하고 스쿨존 어린이보호 요렇게 3건을 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 부분을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이것 세 가지 중에서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린 건가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중에서 오히려 근무환경 개선사업 빼고 나머지 그게 더 중요시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새롭게 발굴되고.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처음 실현될 때 당시에는 저희 강원도만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 사업을 아예 추진을 안 했었고 지금까지 국가경찰에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일체 지원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는…….
○위원장 최규만  지구대하고 파출소는 어디 소속이에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것은 국가경찰…….
○위원장 최규만  국가경찰이죠?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위원장 최규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환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잖아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는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위원장 최규만  다른 지역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 이후에 일부 시도 한 두 군데 정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도, 위원장님께 계속 설명드렸듯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약간 혼재돼 있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그걸 국가경찰로 보는 데서는 지원을 가급적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 분야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규만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오히려 국가경찰 쪽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다?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 부분이 자치단체 속으로 일부 들어왔으니 우리가 한번 챙겨주겠다…….
○위원장 최규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것도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선정을 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사실은 스쿨존에 대한 완화, 요거는 강원도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경찰청의 반대를 저희들이 설득해서 제도를 시범실시를 해 봤고 시범실시 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청도 제도를 바꿔서 지금 전국에 보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오히려 그런 것도 선정해서 올렸으면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을 수 있는 사례로서 충분히 반영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당시 협의회 사무국이 경북인데 저희들이 그 최종본에 대해서 사실 서로 협의가 없었고 자료를 내고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나온 결과라서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발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개선한 사례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 같은 경우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쪽 방향에만 설치돼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규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방향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방향 설치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김기철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카메라 중에서 양쪽 다 커버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예, 그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설치 고민 좀 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것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광역 지구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것은 국가경찰 관할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하고 달리 경찰청에서는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를 국가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찾고 있는데…….
○위원장 최규만  그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면 단위로 보면 한 세 군데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런데 지금 방치된 파출소들이 있어요.
 아주 흉물이 되어 가는데 그런 곳들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방범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2년도에 한 11억 정도, 이게 차량하고 사무실 신축 부분입니다.
 2022년도 한 10억, 2023년도 한 4억 3,000 그리고 2024년도 한 6억 9,000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기는 한 것 같은데 방범차량하고 이런 부분, 차량 부분 해 가지고 선심성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어떤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규만  어디 관련해서,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이 부분을, 사실 지금 방범대가 18개 시군에 245개 돼요.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방범차가 그해에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 자체예산으로 세우면 안 되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개 방범차량 구입 예산이 대부분 지금 지역현안사업비 차원으로 지원된 거라서 시군마다 다 들쭉날쭉인데요.
 실제 운영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비 이런 것은 시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5:5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245개에 대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가지고 자체 예산 한번 세우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봐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짐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조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