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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09시 59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이종구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전광표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2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 제로, 행복 강원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의 안전영역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재난유형에 맞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추진,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난복구,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4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정책 수립 추진입니다.
 첫 번째, 2022년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40개 재난유형에 대한 183개 세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7월과 12월에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에 대한 42개 지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은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시군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2022년 국민안전교육평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도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7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서면평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지난해 부서별 핵심기능, 소요자원 등을 반영하여 수립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실행을 통해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2023년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예산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 주제를 선정,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안전보안관이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캠페인 등 안전문화실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4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11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점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교육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활동을 독려하고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재난ㆍ안전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차단기 교체 등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승강기업체 20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춘천 등 6개 시군에 안전사고 예방ㆍ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5월 말 기준 1만 6,000여 개소 97%가 가입 중으로 배상책임 의무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가입 시설에 대한 가입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감시망 강화입니다.
 첫 번째, 도, 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 5개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과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해수욕장, 지역축제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감찰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점과제 점검, 협의회 개최 등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단속을 5회 실시하여 검찰송치 15건과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피서철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법 등 전문교육과 숙박업 단속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수사실무 교육을 개최하여 도내 특사경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계적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9월 말 실시 예정으로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여 시의성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2년 강원도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위원회 위원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023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2022년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복합ㆍ다양화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입니다.
 첫 번째,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설명절 안전점검과 시설관계자 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민간전문가 현장컨설팅, 추석명절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4,934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0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53개소에 대해 사전 대비 실태점검과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 331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태풍ㆍ호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을 위해 상반기에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취약계층 돌봄활동과 무더위쉼터, 옥상녹화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과 예방용품 배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고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용수댐ㆍ저수지의 저수량과 저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진 대응 대책으로는 내진보강과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재해우려지역 발굴, 폭염ㆍ한파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4,112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고 활동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총 6개 유형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첫 번째,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재난안전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금년 5개 시군,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총 7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금년까지 2개 시군, 7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총 15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사업은 금년 4개 시군, 14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80개소 설치ㆍ관리를 통해 재난취약지역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금년 상반기 재난안전특교세 교부가 확정된 사업으로 생활방범지역과 안전취약지역에 고르게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총 8종, 1,290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하여 월별 테마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7월까지 9개 시군, 1,54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 대해 재난상황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PS-LTE 전용 단말기의 시군 부족 물량 48대를 추가 구매 제공하였으며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원화된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예ㆍ경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연접지역의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하여 화재가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조속하게 마무리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유ㆍ도선장 선박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선박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41쪽,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총 203억 원을 확보하여 97억 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29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구호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ㆍ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자가격리자 도비 부담분 등 6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연말까지 10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ㆍ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 운용ㆍ동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센터 거점센터 1개소 및 시군 비축창고 14개소를 구축ㆍ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인제군에 비축창고를 완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활동가 76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동해안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 등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596건의 심리회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재난경험자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하여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가입자 집중모집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난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등 우선가입 대상자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제3자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 2개 지구, 계속 1개 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및 사전 설계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용역 추진 및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부처 등을 방문ㆍ건의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26개 지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및 사전 설계검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 사면과 배수로를 보강하고 가옥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으로 총 70개 지구 중 3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67개 지구는 지속 정비 추진하고 신규 대상지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전 설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32개소에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척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중심시가지 저지대의 상습적인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전 설계검토 중이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2개 지구, 세천 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인 74개소 중 32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2개소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5개 지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첫 번째,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1,292건 중 1,272건을 준공하였고, 장기복구 추진 중인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1,136건 중 1,128건을 준공하였으며, 장기시설 8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2년도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ㆍ동해ㆍ삼척 등 피해지역의 복구는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건 중 주택, 산사태 위험지역의 복구를 우선 추진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로 항구적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군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하여 2군단 소속 군장병 147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기초 및 심화 교육, 팀프로젝트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성과 보고와 교육 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제대군인 330명에 대해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더불어 군부대 설명회 등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군ㆍ관 상생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및 한미합동훈련 등으로 취소하였으나 12월에는 군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로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며,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2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10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장교 초청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모범 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 및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11월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금년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 중인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 1분기 회의는 레고랜드 개장 계기 대테러 합동훈련으로 운영하였고 2분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취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4월 개최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으나 예비군대 방위물자 총 3,186점 지원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범정부 비상대비 계획 15개 분야, 25개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8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훈련과 시설점검은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교육ㆍ훈련은 시군 주관 기본교육과 재난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예정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워크숍 등은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고, 11월에는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0쪽,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392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2개 시군, 3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동해안 지역 5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15개 시군, 21개소의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예방은 물론 물놀이 안전, 피서지 사고 예방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동주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도청 간부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정말로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그 밀접함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최일선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 44페이지의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체계적 정비와 관계해서, 이것은 당부 사항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를.
 두 번째의 자연재해 시설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위험지역을 사전에 정비를 해서 그런 지역을, 강원도 특성상 지금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우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온 지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집계는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세부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더 나은,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급경사지라든지 재해위험지구, 각종 개선지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것이 있다면 새로운 개선지구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갔을 때 우선순위를 얼마만큼 앞으로 당겨서, 그 사업을 매년 정부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도의 개선지구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재난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선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하고 도, 그다음에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왜 이 개선지구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 그런 논리 개발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우리 박동주 실장님은 강원도청 내에서 전략과 기획, 예산 전방위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자타공인된 분으로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52페이지를 보면 민ㆍ군ㆍ관 상생협력 비상대비태세 확립이라는 큰 단락에서 제대군인 도내 정착 지원과 관계해서 업무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에 대해서, 혹시 강원도에 현재 군장병들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군장병의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찬 위원  국방개혁2.0 이후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먼저 자료 있으면 한 번 줘 보세요.
 자료 있으면 드려봐요.
 얼마나 주둔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강원도, 시도분에 보면, 이 자료는 정확성을 기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이기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판단할 때는, 2020년 12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10만이나 11만 정도 주둔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큼 뒤처져 있는 상황이냐.
 지금 국방개혁2.0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이 7만 전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만이 넘는다 그래 가지고, 하물며 야당의 김 모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2,000몇 억대로 늘릴 수 있다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때 근거 자료로도 썼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자료나 현실적인 자료는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인구가 지금 155만~156만 정도인데 강원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하게 되면, 55세에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에 보통 명퇴 시 1년이나 2년의 기간을 줘서, 1년 정도 나가서 직보기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좀 더 살기 좋은 강원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삶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기찬 위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ㆍ마케팅을 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제대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1년 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5년~6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특히 우리 강원도형에 맞는, 부족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무맹랑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작목과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인구 유입과 제대군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한 깊은 심도가 좀 부족하시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군인 도내 정착 대상자가 5년 이상 군 복무 후 도내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거주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 특히 처음부터 거주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마 제대하고도 계속 생활 근거지를 이쪽으로 삼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확대방안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몇 개 시군 정도는 기반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한 10가구 정도가 희망한다 그러면 기반시설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원 폭도 약간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도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해서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짧아서 이따 추가질의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전반적인 연금세대로 다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제대군인들에 대한 연금은 어느 조직보다도 탄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그리고 연금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려는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러한 부분을 농업은 농업대로 준비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준비ㆍ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답변해 주신 실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동주 실장님, 부임하신 게 7월 1일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저희랑 똑같은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업무파악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숙하지 않나, 다만 미숙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배워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기타 요인들로 인해서 산불도 많았고요, 홍수 피해도 많았고요, 숱한 재해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던 것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그 가운데서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실에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 왔는지는 저도 알고 실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부터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고생하면서 좋은 말만 써 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본 게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이어야 돼요.
 이 조례대로만 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조례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조례 조항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보시기는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실장님, 조례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보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조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마 조례 제정의 취지ㆍ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뭐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민의 안전이죠.
이지영 위원  저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을 하나 꼽으라면 제4조 뽑을 겁니다.
 제4조 제1항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이지영 위원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강원도 땅 안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라고 도민들께서 그 귀한 혈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재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기대치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폭우라든가 폭설이 내리고 나면 저는 그다음 날 아침에 뉴스 보는 게 겁납니다.
 누가 고립됐다든가 누가 실종됐다든가,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났다든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장님, 어제 행안부가 발표한 2022년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보고받으셨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평가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웃음)…….
이지영 위원  (웃음) 재난관리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앙 부처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 지자체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실시되는 겁니다.
 강원도가 지금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021년도 재난관리평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미흡으로 나와 있고요.
 금년도 평가는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7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도가 지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하루아침에 뛸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올리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넓은 것도 있고 인구 분포, 거주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도시 이런 쪽하고, 평가하는 게 항목, 점수,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평가가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도의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으로서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잖아요.
 2005년부터 실시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미흡으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2018년도만 해도 보통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점 퇴보를 한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 자체 하나하나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동의하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4페이지 맨 윗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라고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성과가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과라고 하면 맨 밑에 있는 수상,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과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성과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위 단체나 이런 쪽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지금 4페이지에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성과라고 얘기한 것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야별로, 나름대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안전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고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지구 사업도 저희가 계속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안전 성과하고 평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과를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성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성과는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 것을 가지고 성과로 제시하는 게 맞고, 다만 이것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연도 상반기에 저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답변은 충분하고요.
 성과라는 것은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이것은 추진현황이에요.
 재난안전실에서 한 일이에요.
 성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성과라고 표현하려면 적어도 연도별 재난 발생 건수라든가 재난 피해 현황들을 놓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지표가 있겠죠?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런 분야별 성과지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살예방 건수라든지 이런 지표를 연도별로 한다면 개선사항이 뚜렷하게 나오겠죠.
 다만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전체적인 재난을 총괄하지마는,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재난지표에 들어와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통사고 이런 것도 경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지표를 개선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그런 것이 개선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지표로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박동주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 방범 CCTV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전담인력이 4명 계시더라고요.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이쪽에서 CCTV 관제실의 역할도 같이 해 주시는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CCTV 관제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도 재난안전실에서는 방범용 CCTV, 재난 CCTV 관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혹시 시군 CCTV 관제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군 관제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도에서 보고받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 있는 방범 CCTV는 일반형 CCTV인지 아니면 최근 교체가 되고 있는 지능형 CCTV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찍히는 사람, 그다음에 차량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포착해서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이 영상을 관제센터로 보내주는 CCTV로 지금 다른 시도,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CCTV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부터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또 재난취약지역, 안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CCTV가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교체되어 가고 있는 일반형 방범 CCTV인지 아니면 우리도 발 빠르게 지능형 CCTV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내 전체적인 CCTV가 한 2만 9,0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CCTV가 한 377개, 그다음에 범죄예방 같은 경우가 한 1만 4,200개, 그다음에 교통단속 535개, 교통수집 267개 있는데 도내에 설치된 CCTV를 보면 범죄예방이라든지 시설안전, 교통,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목적 지능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재난안전용 CCTV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능형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지능형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지능형 CCTV에 대한 현황도 같이 나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의 아래쪽에 지진 대응 대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진성능평가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진성능 확보율이 강원도 전체는 몇% 나왔고 공공시설물은 몇%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최근 5년간 내진성능 확보율을 보면 강원도는 한 36.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공공시설 포함한 것인데 혹시 공공시설만 하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분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혹시 전국 평균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국 평균…….
최재민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5년 전만 해도 강원도가 내진성능 확보율이 최하위였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대응 전략이 있으신지, 이게 예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공시설부터라도, 또 학교부터라도 이 부분을 좀 빨리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공공시설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CㆍDㆍE 건물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내진보강 설계를 하게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에 내진보강을 하는 사업비가, 재정이, 건당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도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민간 업자의 의무사항일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때는 추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2017년 포항 지진과 같은 일이 강원도에 온다 그러면 36.9%의 내진성능 확보율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프로필을 처음 접했는데 요직을 많이 거치셨네요.
 특히 예산 분야의 요직을 많이 거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에 임명을 받으셔가지고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와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일반회계가 한 1,174억 원 정도 되고 기금사업이 175억 원 정도 되는데 4개 과로 14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비상기획과 14억, 재난예방과 24억, 재난대응과 26억, 재난복구과가 아무래도 많죠, 1,000억 대가 넘어가니까, 복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에 대한 예산이 한 24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구는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마는, 예산을 많이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재난이 왔을 경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스프링클러, 뿌연 안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규만 위원  재난에 대한 주요 기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아요.
 안전을 중요시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중대산업재해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 파악은 못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죄송하지만 재난안전실 업무에…….
최규만 위원  중대산업재해는 안 돼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중대산업재해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른 국으로 나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라고 별도로 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안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최규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재해 부분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021년 1월에 공포됐고, 시행령은 ’21년 10월에 공포를 했고 시행일은 2022년 1월, 올해 1월인데 참고만 해 주세요, 따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법의 취지는 안전ㆍ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시장ㆍ군수가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반 시에는 경영책임자, 예를 들어 시장ㆍ군수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약법상의 문제거든요.
 도급, 용역, 위탁 시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하지 못해요, 시군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 부서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법상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의 예산 확보 문제, 또 예방ㆍ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재난예방과에, 재난예방과장님 누구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종구 과장님입니다.
최규만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준비하는 재난안전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동해안 산불이 거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특히 올해는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안 6개 시군 1,108개소에 이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11월까지 마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닙니다.
 산림연접 50m 이내에 있는 6개 시군 중에 1,108개소가 사업 대상이라는 것이지 금년도에 이것을 다 마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기간이 2월에서 11월까지인 것은 뭐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인데 올해 산불을 계기로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을 보니까 산림연접지 화재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해서, 그전에 고성 산불도 있었고, 그런 산불 데이터를 통해서 산림연접지역에서 초기 대응을 하게 되면 큰 산불로 안 번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능형 영상과 화재감지기 간 상호 통신 기술을 접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효과가 정말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기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대응과장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말씀하시죠.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은 저희가 행안부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산림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 재난안전실에 IT 분야에 대한 선진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업 내용 자체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1,008가옥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열이 이상온도로 올라가거나 이상 징후를 보게 되면 CCTV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서, 여기에 이상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CCTV 관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 그다음에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험 개소로 확보한 데가 한 1,100군데 정도 되고요.
 관제는 각 시군별로 하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현재로서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중심을 두고요, 일단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집중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것이 CCTV로 올라오는 것이라서, 1,000개 넘는 CCTV를 계속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산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산불은 피해가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헬기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헬기 배치 이런 것은 산림 쪽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현장에서의 헬기 판단은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도 행정에서는 헬기 배치라든가 예산 관계에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산림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산림 파트에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관련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50건 중에 2건 준공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건 준공한 것은 임시주거시설을 준공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임시주거시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나머지는 단기하고 장기 해서 한 48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연차별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3개 시군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요?
최재석 위원  예, 각 시군별로 이 사업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내에 세 군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선정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지가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수 붕괴가 우려되는 곳을 종합정비 필요지역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전국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많으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배정이 여의치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시급성, 그다음에 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우선순위를 앞당겨야지만 저희가 빨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도 많이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번에는 몇 개 시군에 몇 개 사업이나 올려서 3개가 선정이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3개 시군 해서 3개 시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올린 게 다 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럼 좀 더 올려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청 자체가, 3개 시군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3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 신청은 도에서 3개 지구를 했고 저희가 최대한 3개 지구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사업, 지구 신청은 많은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도별로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시군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전체 91억 정도 중에서 국비가 45억이고 시군비가 36억이고 도비는 9억, 도비가 한 10%밖에 안 되네요.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의 경우 선정되더라도 광역자치단체는 10% 정도밖에 매칭을 안 해 준다 이런 말씀이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7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사업은 지금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고요,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왜 도에서 30%를 부담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도가 시군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사업인데, 일반적인 재정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부서에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그러한 규칙에 맞게끔, 다른 시군 보조사업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 대 7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대개 보면 5 대 5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5 대 5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서 있으면 내년부터는, 혹시 도세가 무슨 무슨 세목인지는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세는 취득세 이렇게 해서…….
지광천 위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역자원시설세…….
지광천 위원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 돈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97%를 쓰고 3%만 내려보내 주잖아요, 시군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게 맞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50%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시군 재정이 열악한데 왜 이런 부분을 시군에다가 이렇게 70%씩 부담시키는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작업하실 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셔서 5 대 5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7 대 3이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긴 해야 하는데 시군에 떠넘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5 대 5로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30쪽, 한파 대응 대책요.
 올해 예산이 안 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올해 예산이 아직 안 섰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안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온열의자하고 방풍시설이 혹시 시내버스 타는 데에 하는 것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이용하시는 도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사업을 최고 먼저 한 데가 횡성이고 그다음이 평창인데, 이 시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인데 사실 겨울에 무지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에 혹시 무슨 이유로 안 되었는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건의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이것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수요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군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이 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몇 회 추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할 추경 때 실장님께서 지난해보다는 예산을 상향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마지막으로 52쪽, 저는 접경지역에 살지 않아서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5개 과정에 330명을 교육시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330명을 교육시키고, 지난해에는 이 교육을 받고 제대를 해서 접경지역, 자기 지역에 정착하신 분이 37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작년에 1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120명이 정착을 하고 그중에 취업을 한 사람이 37명인가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37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37명?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학교보안관 3명, 사무직 3명, 보안 3명, 시설 12명, 전기소방 4명,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신 분이 37명이고 정착하신 분은 120몇 명인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37명은 금년도 6월 7일 현재 취직한 상황이고요.
지광천 위원  금년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37명이 취직하셨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교육은 몇 명 시켰어요, 6월 7일까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지광천 위원  사실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작년도에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목별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항목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제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과정별로…….
지광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에 보니까 농가주택 구입, 귀농 정착자금, 그다음에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이러한 사업들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준 항목이, 어떤 항목에 얼마 정도 되고 수혜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여쭌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 줬느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광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아놓은 게 없어서요.
지광천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도 제가,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앞으로 자료 내실 때는 이 자료를 냈을 때 위원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늘게 50페이지로 하지 마시고 한 100페이지가 되더라도 자료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내시면, 위원들이 이것만 보면 질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 알게 되는데 뭣 하러 질의합니까?
 낼 때는 힘이 들지만 여기에 와서 저희하고 대화할 때는 쉽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조례에 맞춰서 도에서 예산 세운 게 얼마며 그다음에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을 해 줬다면 몇 명에 금액은 얼마를 해 줬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은 몇 명에 얼마를 해 줬는지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제대군인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얼마큼 실효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실효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과감하게 더 투입하더라도, 지금 접경지역은 사실상 인구가 주는 것이지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데 예산을 투입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도 예산이 각 실ㆍ국마다 좀 늘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보통 1년에 몇 %씩 늘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6%~7% 정도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제가 단순 비교해서 죄송한데 유일하게 재난안전실 예산만 줄었어요, 작년보다.
 왜 그런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김시성 위원  강원도가 안전 분야에 소홀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재난안전실…….
김시성 위원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과도 늘고 인원수도 늘었는데 예산이 무려 50억이 줄었어요.
 작년에 일반회계가 1,184억이었는데 이번에 1,132억이에요.
 세상에, 모르겠어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실ㆍ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준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국비, 복구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도 자체사업이라든지 재난안전실을 운영하는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결론은 사고가 덜 났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작년보다 올해 사고가 덜 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복구비…….
김시성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1년이 다 안 갔잖아요.
 혹시 올해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재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적게 배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재해복구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시성 위원  이제 마지막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빠져나가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산불피해라든지 2021년도의 태풍피해라든지 이럴 때 복구비가 다 책정되지만 전년도의 집중호우 피해 때보다 복구비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순하게 재난안전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해할 수 있게끔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을 재난 쪽에서 확보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김시성 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 게 맞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1년도 급경사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이 전체적으로 50억이 줄었다고요, 보통 느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급경사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에 이것하는 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급경사지 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그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실링이, 전국 실링이 줄면서…….
김시성 위원  전국 실링이 준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국적인 실링이 좀 줄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전국 실링이 줄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그게 왜 줄었죠?
 복지 때문에 줄었나, 복지로 돈이 다 가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도 급경사지 사업 같은 경우…….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철도부지 있죠, 철도부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철도부지 옆으로 급경사지가 상당히 많아요.
 속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복구가 안 돼요.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일부만 해 놨어요.
 비 올 때 토사가 흘러내린다고 밑에 사람들이 항의해서 내가 갔다 왔는데, 주위 지역주민들이, 그런 급경사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까지 안 만들어 놓은 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게 관리주체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도 주변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강원도에서 신경을 안 쓰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
김시성 위원  철도청에서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관리주체가 철도청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김시성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데가 아직 많은데, 관리주체 때문에 그렇다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재난 차원에서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든가, 같이 협조해서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야 하겠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환경이 정말 열악해요.
 32페이지를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네요,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해요.
 복지예산은 그냥 막 퍼주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김시성 위원  자율방재단.
 그러니까 자율방재단도 정말 열심히 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정말 이분들이 코로나 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역을 하고 좋은 일도 계속 많이 했는데 가 보면 정말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 내년까지 여기에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 때 볼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범죄피해자, 내용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여기에도 지원해 줘야 해요.
 여기도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약해요.
 우리 도가 예산이 암만 없어도 범죄피해자 보호하는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올려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복지 쪽에서도 나가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알아요.
 다른 데에서도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비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별로 2,000만 원 주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이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확대해서, 피해자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도 차원에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시성 위원  하여튼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사고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주는 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내역들이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데, 보통세의 1% 내외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보통세의 1%가, 통상 어느 정도가 맥시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차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보통세의 1% 정도 하면 1년에 160억에서 17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60억에서 170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오면 재난관리기금에 연중 쌓이는 금액이, 사용하는 금액 대비, 여기에 보면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연중, 지금 2022년도잖아요.
 2000년도부터 쭉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100% 충족하는 경우도 있고 100%를 넘어서 충족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재난관리기금이 30%~40%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보통세 3년 결산액의 1% 이상을 매년 적립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고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최저 적립액을, 15% 정도 이상은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쓰는데 적립된 금액이 10배 정도, 최저 적립액의 10%를 초과할 때는 5% 정도로 낮춰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금액은 일반적립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법적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법에 따른 강제조항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서 모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의 맥시멈이 얼마냐, 현재.
 그러니까 연간 몇 %로 따졌을 때, 신문자료를 찾아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재난관리기금의 30% 정도밖에 충족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을 봤어요.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하고 수도권 지역하고, 네 군데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지역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물론 강원도 재난안전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에 의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280억 정도의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의무적립금이 계속해서, 매년 전입되는 금액의 15% 정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이 올해까지 하면, 올 연말 가면 298억 정도가 조성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3년간 보통세의 결산액을 따져서 1%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총 200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15% 정도를 의무적립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일정 부분, 얼마씩 계속해서…….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연간 30억 정도는 적립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30억 정도는 적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적립된다고 보면 맞겠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30억이면 10년이면 300억인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내년도에…….
○위원장 박기영  지금 현재 28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전체가.
 이게 ’97년인가 언제부터 시행됐을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시행된 게.
 그러면 ’97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하여간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기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원래 갑자기 일어난 사고 등에 의해서, 재난에 의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사업…….
○위원장 박기영  물놀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기금을 투입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사업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세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정례회 때 예산 편성 심의를 받을 때 기금사업도 같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작년, 올해도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것도 재해로 봐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해 관련해서 산불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임시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그다음에 복구비가 확정돼서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먼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했던 것은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시켜놓고 나머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놀이 안전시설 이런 것은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확정해서 연중 집행할 수 있게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재난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것은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일단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기금으로 먼저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불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태풍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를 쓰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전에 춘천 신북에서 산사태가 크게 나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대학생들…….
○위원장 박기영  10여 명의 인하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어렵게 춘천시민들이 다 나서서 했는데 그런 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어서 즉시 복구하고 보상해 주는 이런 것까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보상도 거기에 포함…….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보상은 여기에서 안…….
○위원장 박기영  포함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때 아마 그분들이 춘천시청으로 많이 오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만들어지고 작년 하반기에 공포하면서 올해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도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법이 제정된 게 2020년 11월 27일에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가 수립해서 금년도 6월에 종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행계획은 시도하고 시군, 부처,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것인데, 중앙부처 종합계획이 6월 말 통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중앙 종합계획이 안 내려와서 시행계획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형 어린이안전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지역에 맞게 조례를 입안해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군별로도 이것에 맞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생각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 분야를 보면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강원도형에 맞게 특화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주어가,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뜻인 것은 알고 있는데 통합 시행계획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봤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어르신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님, 명심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 이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이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지표와 평가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결과를 받는 순간까지의 자료들을 일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재난안전실의 주요사업별 성과현황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난 5년간…….
이지영 위원  재난안전실의 주요사업별 성과현황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성과현황 자료라 하면 사업별로 추진…….
이지영 위원  성과지표가 표기된 것으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 평가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
이지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흡 등급이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실장님께서 자타공인 실력이 출중하시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보통 등급 정도는, 강원도가 중간은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대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재해 유형별 매뉴얼 작성ㆍ관리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저희가 매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저희가 ’21년도에, ’21년도 11월에 매뉴얼은 거의 다 개정해서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현장매뉴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 강원도에 오래 계셨죠?
 계속 쭉 계셨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강원도에요?
이지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최근 10년간 우리 강원도 최악의 재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최근에 일어난 고성산불이 제일 피해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불로는.
이지영 위원  피해 규모는 아마 모르시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봤을 때 그렇고, 산불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풍수해 피해 같은 경우는 매미, 루사 이런 것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지영 위원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꽤 된 자료이긴 한데, 강원도 주요 재난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쫌 됐어요.
 2017년 자료예요.
 이것을 업데이트해서 보다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저희가 재난안전과 같은, 도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서에서 최고 퍼펙트한 업무실적은 예방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두 번째로는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놔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피해가 없겠죠.
 최악은 두 번, 세 번 재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것을 정책연구과제로 할 수 있는지 강원연구원 쪽하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기에 보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주요 현황들이 있어요, 수치들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 수치들이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이지영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자료로,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끝난 사업이긴 한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물놀이 안전대책은, 강원도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331개소 있는데요, 거기에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지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CCTV 설치한 게 34개소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재난대응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재난대응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에 관한 얘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개 시군에 38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11개 시군에…….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빠진 지역이 어디냐고요.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본 지역은 시군의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 설치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춘천, 강릉, 동해,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양구, 양양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면, 빠진 시군은 원주, 고성, 태백, 그렇게 보입니다.
이지영 위원  올해 강원도로 피서객이 3,000만 명 몰려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놀이가 7월~8월 계속될 텐데 벌써부터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 좋거든요.
 이 시스템이 더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비상기획과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비상기획과가 강원도에서 군부대를 상대하고 있는 창구로 봐야 하죠, 업무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도 그렇고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사항도 그렇고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이 가장 뜨거운 이슈이고,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이 군부대로 인해서 발전에 저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먹고산 것 또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환점이,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신문만 봐도, 강원일보 2면을 보면 철원지역에서는 벌써 유휴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휴부지가, 나간 군부대 숫자가 얼마며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군부대하고 전략적으로 맺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 군부대 유휴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기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통합방위협의회,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방개혁 2.0 때문에 군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나온 유휴부지라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과는 사이드에서 좀 알고 계셔야 하겠네요, 내가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고, 어제 그제 말입니다.
 어제 그제, 4일 전에 춘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접경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농작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체적인 피해상황은 저희가 매일매일 집계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크게 집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집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농업재해는 농업재해 파트에서 하겠지만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실장님 쪽에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기찬 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양구군 해안면 감자재배 201농가 280㏊ 중에서 오늘 아침까지 30㏊가 넘는 양이 유실되고 망가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50㏊가 되어야만 재난지역에 대한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내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기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그제부터, 이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로호 지역에서 통신이 되지 않아서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때 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 지역은 비가 오고 그러면 종종 쓸 수가 없다 그래요,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럼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려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화천군 비수구미 1830번지 일대가 전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봐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기찬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38페이지의 산불확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산림연접지역의 산불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CCTV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능형 CCTV가 100대 정도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IoT 화재감지기 그게 1,800대 정도가…….
이기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것이 이게 지역적 형평성이 아니라 동해안 6개 시군에만 1,108개소를, 산림연접 50m 이내에 한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기찬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동네에도 이번에 720㏊가 불이 났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사업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기찬 위원  (웃음)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 산불은 지형적인 푄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났지만 산불이 어느 한곳에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지역 쪽으로, 한쪽으로 착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의 고향인 인제 옆에 양구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장내 웃음) 주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기찬 위원  그리고 향후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별도로 구두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김시성 위원님께서 하지 말래요.

  (장내 웃음)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동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