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5.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올해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일정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특위 활동을 함께해 주실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도정과 도 교육행정의 모든 정책 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특별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님의 중책을 맡으신 만큼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예산결산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제1차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5차에서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조성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해서 자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도체육회 회장의 업무추진비하고 사업비 추진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이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대로 오늘부터 4일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기로 하고 12월 9일부터 3일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김진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174억 원보다 1,718억 원이 증가한 8조 1,89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2,6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5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316억 원보다 1,325억 원이 증가한 7조 2,64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증가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5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이 늘어 8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국세 재추계 따른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 813억 원, 호우 피해복구 및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분 206억 원을 반영하여 6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이 증가하여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감소분 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 3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52억 원을 반영하여 4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전출금 등으로 490억 원 증액하고 인건비 192억 원 증액 등으로 6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2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도개발공사 출자금 295억 원, 버스운송사업자 손실보전 지원에 39억 원, 체육회 사업비 지원에 34억 원 등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58억 원보다 393억 원을 증액한 9,2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원보다 130억 원이 증가된 248억 원으로 학교증축을 위한 예탁금 원금 회수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된 77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존 3,920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된 3,985억 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도비 매칭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01억 원보다 190억 원이 증가된 4,891억 원으로 이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13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가한 1조 3,028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증가 및 예치금 회수에 따른 증가와 기금별 결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내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위한 예수금 차입 등의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거래 둔화 지속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총세입 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채무발행 없이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고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민생예산, 실질적 복지 증진 등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규모는 7조 8,05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671억 원 증가한 6조 9,6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26억 원 증가한 8,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398억 원이 증가한 1조 3,4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라 취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서 소비증가 및 수입확대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예산을 올해 대비 6조 6,000억 원 증가한 88조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예상되어 올해보다 5.3% 증가된 1조 9,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가 일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1.7% 증가된 4조 7,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611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523억 원, 세외수입 1,0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19.6%인 1조 3,656억 원으로 금년보다 4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증액,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260억 원이 증가된 5조 5,990억 원으로 강원경제를 일으킬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른 분야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등을 담은 산업ㆍ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반도체소모품 실증센터, 반도체 교육원 등과 같은 반도체 분야,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같은 바이오 분야, 수소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자동차 자율주행 검증 및 통합관제센터같이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2,7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육아기본수당, 참전ㆍ보훈명예수당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등의 사업 등에 3조 1,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는 반값 농자재 지원, 농림어업인 수당, 면세유 및 기자재 지원, 산림목재 클러스터 등의 사업에 1조 2,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비 지원, 도서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관광자원 개발, 체육시설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에 2,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건강과 보건ㆍ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방의료원 손실보전 및 운영비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 지원 등에 6,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ㆍ지역개발 등의 SOC 분야에는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4,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 경비로 8,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26억 원을 증액한 8,413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 공모 사업 등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5억 원이 감소한 43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인 42억 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 회수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2억 원이 감소한 3,63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 등에 3,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36억 원이 증가한 4,6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구조구급 장비 및 차량 보강,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4,625억 원, 예비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5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계획 규모는 총 1조 2,984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1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2,43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54억 원, 예치금 회수 4,559억 원, 예수금 42억 원, 이자 수입 280억 원, 기타 수입 3,502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3,370억 원, 융자성사업 2,286억 원, 예치금 5,011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6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9억 원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3,028억 원보다 3.1% 증가한 1조 3,42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경제를 주도해 나갈 미래 산업과 서민ㆍ약자 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질의ㆍ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진행하시겠으며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신청하시면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실ㆍ국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들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 관련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ㆍ국장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농업기술원장 명예퇴직에 따라 정정수 연구개발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 정돈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의 시군 재정보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상황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실장님, 양구군에 상임위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삭감한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나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양구군의 사단장 공관 보수 공사 사업비가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갔어요.
1억 5,000, 1억 5,000 했는데 실장님은 이 사업이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하지 못해서 2억 8,268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이런 데 지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짚어봤기 때문에, 예산안 첨부서류 있죠?
거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쪽을 한번 봐 주시죠.
아마 상반기 때도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뿐이지 결국은 개선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도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지방채발행 사업 현황이 있어요.
지방채발행 사업 현황에는 외부에서 우리가 빌려온 지방채만 작성돼 있잖아요.
외부에서 빌려온 지방채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단 말이에요.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니까 ’27년도에는 채무잔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렇죠?
2,200, 아니, 백만 단위니까 220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채무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나요?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갚을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환계획을 잡으면서 채무잔액이 마이너스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밑에 발행계획도 있고 상환예정액도 있는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26년도 채무잔액하고 ’27년 발행계획, 이것을 더한 금액에다 ’27년 상환계획 금액을 빼면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 합쳐도 작년 대비 한 4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특별교부세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를 잘 집행해서, 금년도 사업 추계를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세수 미확보 이래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좀 더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30억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다시 국가에 반납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로 집행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시 반환하고, 시도로 집행해서 다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반환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환금을 반납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합니까?
그런데 지금 기조실이기 때문에 기조실 것으로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당은 기본료가 10만 원, 추가돼서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2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업의 계획 변경이 크거나 아니면 취소돼서 하는 반환도 있고, 어차피 용역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잔액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 잔액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5쪽을 보면 도ㆍ시민 중심 행정소송 수행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증액됐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수행 인지대 등 해서 금년도 추경에 3,7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금년도 현재 쟁송이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숫자는 이따가 확인할 텐데요, 지금 쟁송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임료를 많이 증액시켰고요.
(자료를 건네받은 후) 수치는 지난해 37건이었는데 올해는 52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송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전에 미리 설득하지 못하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쟁송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면 어떠한 사안, 사업에 대해서 쟁송할 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이 단순한 행정보다 복합적인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또 도민들의 권리의식도 신장되었기 때문에 불만족인 것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좀 감소돼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 10%~20%라면 몰라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행정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확히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해 놓은 채무 비율의 두 배 가까이를 초과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침체와 불황인 이런 상황 속에서의 재정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확장재정, 적극재정을 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청개구리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재정운영의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이렇게 재정준칙까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고 외치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적립을 해놨다가 재정이 어려울 때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처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준칙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가…….
이것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러면 건전재정이 우선이 아니고 적극재정을 펼쳐서 도민들이 조금 더 기를 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이지 그냥 보기 좋게 재정준칙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게 행정을 위한 행정, 전시행정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이런 평가와 지적을 받지 않게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제약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민생 예산 쪽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재정지출이 또 증가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약간 좀 움츠려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계획기간 내에 분양률이 98.32%가 달성되어야지만 사업성이 보통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 집행부, 지휘부에서 얼마만큼 냉정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 병무청이나 농협 강원본부 이전 협의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진행이 되어야 각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예산처와 이 부분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청은 어쨌든 이전을 고려하고 있고 저희 계획에 따라서 2026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게 거기도 나름의 사전 절차를 밟을 거라서요,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또 상가의 비율이 행정복합타운 전체 사업의 70%를 점하고 있어요.
춘천에 행정복합타운을 개발함으로써 ‘춘천시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자료라든가 영향, 자료에 대한 어떤 수치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적어도 2만~3만의 신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복합타운만 개발한다고 해서 신규 유입이 보장됩니까?
풍선 효과예요.
그러면 도심, 원도심은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인구? 퇴계동ㆍ석사동 인구가 전출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 LH공사에서 다원지구 4,800세대, 또 그 앞쪽의 학곡지구에 2,650세대, 행정복합타운 내에 단독ㆍ공동주택 포함해서 4,735세대, 이게 1만 세대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택지만 조성해서 땅만 분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그래서 626억의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판단과 결정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도 공유재산 1,650억 원이 이미 출자됐고 추가 출자 1,600억 원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예산 내역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도가 도청사 이전 발표만 해놓고 거기를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이 답변은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행정복합타운 말씀도 하시고 해서 본 위원도 사업설명 자료 124쪽에 대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기금전출금 부분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내년에 기금전출금이 30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도 본 위원이 같이 보고 있는데 ’24년 예산액에 22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25억 전출금이 반영이 돼서 ’24년 연도말 조성액이 48억 1,700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여기 운영계획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 뒤의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을 더 적립한다고 쳤을 때 총 얼마까지 적립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나요?
매년 한 850억씩 적립을 해서 마지막 연도에는 최종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인해서 한 1,000억을 출자…….
왜냐하면 지금 4,995억의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예비비 이런 것 빼도 어쨌든 사업비가 건립하는 데 한 4,5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업비 조달하는 데 전혀 문제없겠습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가능합니까?
기금 조성한 부분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가지고 가능하냐고 여쭤봅니다.
추계치가 처음에는 한 3,000억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나요?
다만 공사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물가 인상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최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여튼 플러스마이너스, 최소한 조금 인상될 여지는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중도개발공사 상황도 있는 속에서 너무도 걱정스러운 입장입니다.
제2의 알펜시아가 되는 그런 재앙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거기에 난개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관련 유관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야 하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 강개공 나름대로 강개공이 할 수 있는 수익 구조 내에서 일단 규모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강개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사업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강개공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강원도청도 신청사 이전은 예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에 신청사 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진전될 때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추후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재정협력담당관이 신설된 조직이잖아요?
애초에 그 조직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나오는 과장급 그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조직을 신설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인사 관련 협의가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일단 현재는 과장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공석이라면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선상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사항이라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앞전에는 신청사 지역이 고은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낙점돼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여러 가지, 뭐 지사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청사 건립기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집을 하나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만 옮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지난 2022년도에 우리 도가 최초로 800억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했었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들은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청 지휘부들이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 아무 사업을 하든지 아무 기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부채 비율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줄여서 강원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행정복합타운 내로 도청도 가게 되지만 우리 지역의 기관들도 많이 가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국장님 소신대로 딱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확정, 저희하고 MOU를 맺은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축ㆍ이전 수요가 있으면 분명히 행정복합타운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또는 관련 언론사도, 특히 그런 기관들도 충분히 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의 문제는 주로 상업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인데 사실 전체 부지상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합타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전함으로써 춘천 전체에 끼치는 어떤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춘천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춘천시가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지혜를 모아보면서 도시계획을 다시 차근차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도시를 만든 사례가 강원도 원주에도 있는데,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저희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었고, 그런데 결국은 도심도 재개발하면서 다시 도심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 외연이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정 부분의 신도시 건설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2029년도의 재정 여건이 지금보다 나쁠지 안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앞으로 춘천이라는 큰 틀 내에서 아마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청을 고은리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춘천시의 여러 가지 도시들이 약간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동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GTX라든가 KTX라든가 서울 가는 열차들, 제2경춘국도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다만 지금 당장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경기가, 전쟁 중에 있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청사도 안정적으로 잘 짓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들도 잘 충족해 줄 수 있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걱정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채 발행을 안 하는 것도, 향후에 늘어날 재정 수요를 대비해서 지금 약간 움츠려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강개공이나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고요.
특히 신청사 이전이나 행정복합타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큰 사업이거든요.
저희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ㆍ편달을 주시면 같이 함께 강원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강원학사 이전은 아시겠지만 강원학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두 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나서 그 해당 토지를 소유한 개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급박하게 계약금을 요구했고 저희가 그것을 거의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따라서 그 수수료, 특히 저희가 하기로 했던 용역을 못 하면서 용역에 대한 수수료 2억 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추경에 할 수도 있었지만 더 급하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 예산이 불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러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를 종료하면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성운 위원님, 그다음에 심오섭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각 해당 실ㆍ국에서는 오후 2시 개의 전까지 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오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 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이제 금년 연말로 일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일몰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분류하는 목이 일몰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에서는 지금 안전 분야에 대한 소요액도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고정적으로 75 대 25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쪽의 어떤 예산소요액을 봐 가면서 적정 비율로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을 해서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하게 됐거든요, 장비와 시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급격한 노후화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특별히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물론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입법 준비가 미흡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75 대 25에서, 또 안전 분야에 대한 요청액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도 소방장비의 어떤 교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은 우리 도청의 기획과 조정, 조율의 역할을 하는 실ㆍ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조성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상환 기한이 도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금리가 8%가 넘어요.
우리 여신 금리는 2%에서 3%밖에 안 되는데 빌린 돈은, 대출금리가 8% 넘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2,050억을 대위변제할 때도 우리 기금에서 일부 가져왔죠?
그래서 대출 낼 때도 금리가 너무 높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기금을 활용해서 이 대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 질의 내용을?
강개공이 저희 기금을 이용하듯이 중도개발공사도 저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개공하고 중도개발공사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아마 기금도 나중에 회수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GJC가 더 필요한 금액이 지금 1,000억 플러스알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먼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당연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행정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그 대신 늘어나는 예산에 대비해서 사업 부서는 또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은 2.9%, 약 3% 늘어났어요, 그렇죠, 맞으시죠?
지난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저희가 과오납금한 것을 환급으로 받게 되는 그런 거라서 예산액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0억이 전년도였는데 올해 82억이 넘어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세입 아니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떤 세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개통이 되면서 실제로 세금을 잘못 납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그 예산을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에는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 하고 3차 추경까지 했었거든요.
지금은 2차 추경을 안 하고, 바로 2차 추경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세입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고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과오납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세입 중에서, 지금 교부세는 거의 비슷하게, 정부에서 주는 세는 많이 오르지도 않고 감액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조직별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비용은 증되고 사업 부서는 조금씩, 아니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안전 분야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실, 24페이지 조직별 중간 부분 재난안전실의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중대재해대응과에서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행정국 부분 정보화정책과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국비서부터 줄어왔어요, 작년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감액할 게 아니라, 정보화마을이나 또 마을 사업을 한 마을들이 대개 사무장을 두고 있어요.
이게 사무장 인건비가 준 거거든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것을 줄여야 옳을지 아니면 유지를 시키면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요구를 할 것인지 기조실에서 그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으로만 보면 늘지는 않고 줄었다, 특히 관광 분야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런 것을 예상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업 분야, 또 산업 분야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5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에 따른 환수금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수 부분은 저희가 그에 따라 저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남은 금액을 저희가 다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횡령 금액까지 포함해서 다 환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집행이 예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삭감한 사유를 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걸 명시이월을 하면 일단 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홍천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수료 부분으로 한 2억 원을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반영했었는데 결국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학사 이전은 당분간 이전하지 않고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왕규 위원님은 기조실에 질의 없으신 거죠?
본질의 안 하시는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상가 분양률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지자체 개발공사의 공공개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미분양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대책 이런 것까지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재정 여건상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는 타임스케줄대로 법원과 검찰이 선납금을 납부해 줄 것이며 입주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연관 지어서 청사건립기금 4,999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도개발공사,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끄는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계약 취소된 중도금 반환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기존 부채까지 하면 한 1,000억 원을 추가로다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295억 원 출자안이 있습니다.
295억 원 중에서 보면 중도금을 갚지 못해서 선납 이자로다가, 시간 벌기용으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기금 활용이라든가, 정말 기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시간 벌기용으로다가, 선납 이자분으로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예산 운용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연구원 부분인데요.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고.
실장님, 강원연구원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량지표에서 전년 대비 현격한 미달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경고 1건, 중징계 2건, 경징계 2건, 시정 5건, 주의 5건 등 종합감사 처분사항이 타 기관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9.3%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페널티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위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보이는 민낯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엄중경고와 기관장 중간평가를 해서라도 조직이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핵심기관의 모습입니까?
기관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어요.
무슨 평가기준이 이렇습니까?
이런데도 예산을 9.3%나 증액 편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그것을 또 예산부서에서도 수용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총괄부서로서,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중도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도 일단 지금 진행을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신청사ㆍ행정복합타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조금 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 나름, 도청 나름 신청사는 짓고 또 행정복합타운도 안정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문제가 있는데 강개공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강개공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묘안을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단순히 중도 때문에, 강개공이 오직 중도 문제에만 매달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예산을 감액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센터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는데,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기관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강원연구원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연구원이 정말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서울본부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금년도 수입으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하셨는데, 2024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원래 세입 부분에 순수하게 임대한 사람들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다른 모든 기관, 특히 시군까지 세입으로 잡아놓는 바람에 수치가 잘못돼서 금년도에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세입 부분은, 임대료 수입 부분은 사실 현실화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1층과 지하 1층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고요.혹시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는 4건밖에 안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이건 아마 설명서에 25개, 시군…….
전체 사업비 중 1억 4,400만 원, 전체 1억 8,000 중에서 1억 4,400만 원이 홍보물 제작비용이에요.
이거 어떤 물건 제작합니까?
일단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단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홍보수단까지 포함해서 1억 4,4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목이 매년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시간이 오버됐는데, 우리 도 청사 신축건립기금 조달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4,999억 원에 대해서.
지금 기금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29년이 목표죠?
어차피 그 주변지역이 난개발돼서 나중에 토지가가 엄청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는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은 기금이지만 사실상 모든 게 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운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600억 원을 마련했다가 여러 가지 자금 사정상 일부를 다시 감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풍족하게 기금 적립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기금에 적립할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일반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적립만 따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쨌든 ’27년, ’28년, ’29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많은 폭을 신청사 기금에 적립을 해서 어쨌든 신청사를 지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개발공사 문제도 그렇고 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사업에 1,600억 현물출자를 통해서 도합 1조가 넘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이 학령인구가 줄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성화되지 않는 그런 대학은 앞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또 거기에서 우려하는 얘기 잘 담아내서 해 주시겠지만 공을 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향후 10분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미래산업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 충전소 설치하는 데 약 30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일부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적습니다.
저희가 재원 확보도 더 해서 앞으로는 충전소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생산량이 삼척에서 1일 한 1.3t,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평창하고 동해에 충전소 시설을 해서 한 1t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에서는 1일 1.3t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대에서 내년에 새로운 차량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도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은 승용차 보급도 준비하겠지만 앞으로는 버스 위주, 또 트럭 위주로, 버스하고 트럭은 수소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수소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도 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화물차도 많이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포럼이 개최되는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임차료 등에 괄호 열고 유튜브 생중계가 있는데 유튜브 생중계는 우리 강원도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유튜브가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마 산업 활성화인데 지금 우리가 플라스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철원의 플라스마가 꽤 됐죠, 시간이?
한 20년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는 하고 있는데 큰 성과를 못 낸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체도 한 3개~4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술을 고도화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또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것인가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대중화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운영하면서, 그 기술이 일반 농민들한테도 보급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다른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할지 성과를 계속 봐가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보관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철원군민들이든 인근 접경지역 군민들이든 그것만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를 더 지원해 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도, 도의회에서도 더 타당성 있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고,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해 위험성이 자꾸 증가하면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충전소가 몇 개소 정도 보급되어 있죠?
현재 도내에 14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는, 원주는 액화수소충전소까지 며칠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춘천도 액화수소충전소를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에서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분은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춘천ㆍ원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충전소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데 재정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시군하고도 협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내년에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할 거고 태백도 내년 중으로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인구가 좀 적은 시군 빼고는 다른 중소도시들은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수소산업을 미래첨단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간 줄었어요.
한 38%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작년까지는 시군하고 저희 도가 4 대 6으로 분담했는데 내년에 3 대 7로 시군한테 조금 더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 비율만큼 저희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시군과 분담 비율을 좀 조정했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그냥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기반구축 1식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한 24억 되는데 세부내역이,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백에는 청정메탄올 사업, 그다음에 삼척에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타를 제출했는데 아마 빠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에 예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동해의 수소에너지, 가스 이런 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산업들이에요.
저희가 대체산업도 철저히 검토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구축사업, 국가 직접사업이에요.
또 국가 직접사업으로 내년도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이 두 사업인데 2024년도에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이 17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 지출은…….
아무튼 우리 미래산업국장께서, 제2청사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본부 산하 미래산업국장으로서 동해안에, 또 폐광지역, 동해안 이쪽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6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을 좀 짚으시긴 했는데, 폐광지역의 굉장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석탄산업이 장성광업소가 올 6월에 폐광됐고 또 도계광업소가 내년 6월에 폐광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조명해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광지역도 벌써 8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잘 조명해서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관광 문화상품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강원학연구센터도 강원도 석탄산업 유산현황과 세계유산화 방안 연구, 관련된 연구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연구의 요약본만 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도나 4개 시군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폐광을 원하지 않고 2045년까지 탄광을 계속 지속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폐광이라는 말을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주민들도 합의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폐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학술적으로나, 주민 여론이 있었지만 이제 폐광을 해서 현실로 닥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폐광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계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갖고 계신 정책이 있습니까?
여기서 소개해 주실 만한 정책이 있으신가요, 전략적인?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와 4개 시군, 그리고 강원랜드 이렇게 같이 모인 협의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화 사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협의체가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혹시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소 저장클러스터 하는 이유도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련 제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동해 1개 기업이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전환된 업종은 없습니다.
조금씩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 연말에, 아직까지 저장탱크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장탱크가 안전기준을 통과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도 만들어보고 드론도…….
그러니까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해서 전환한 기업들이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안전기준만 통과되면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딱히 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연탄에서도 수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효율성은 안 나오죠, 단가 면에서?
생산은 가능한데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에도 하나, 학곡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쯤 준공될 겁니다.
액화수소는 지금 시중에 많이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다 변환을 합니다, 디스펜서로.
이것을 포집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의무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영월에 하는 것은 잘되고 있는지 약간 기술 시험하는 거고 대용량의 CCU 사업은 지금 강릉에, 산업국에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대규모로 시멘트 회사들이 CO2를 포집하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도 이것은 작은 사업으로 사업이 149억…….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시멘트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이어서 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상영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관광안내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지금 영서권ㆍ영동권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춘천에 도 단위 하나가 설치됐는데 1999년에 속초에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영동지역에도 추가적인 관광안내소 설치가 인정이 됐습니다.
별도로 설치하려고 기획하던 중에 당시에 강릉시에서 별도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의 추진실적 자료를 한번 보시면 관광객 안내서비스 제공 해서 14만 8,893건 중에 영서권이 6만 6,555건이고 영동권이 8만 2,300건인데 여기에서 12만 7,800건 정도가 차이가 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답변만 계속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듣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안 맞냐 하면 지금 영서권에는 관광안내소 사업을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하고 영동권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한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위탁수수료까지 받아요, 위탁계획서에 보니까.
만약에 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이 사업비를 춘천시에 내려줘서 춘천시가 이 부분을 커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민간단체에 줘서 위탁수수료까지 사업비를 받게 만듭니까?
말씀대로 춘천시에서도 별도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에서 강릉시처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두 시스템에, 이게 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1개 지역은 위탁사업으로 하고 1개 지역은 또 보조사업으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 비율도 안 맞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영서권하고 영동권하고, 지금 도에서 30% 주는 예산도 3,600만 원이잖아요, 도에서 주는 게.
그런데 영서권은 지금 얼마입니까?
2억 3,500만 원이잖아요, 도가 주는 예산이.
인원도 지금 6명이고 1명이잖아요, 도가 지원하는 것은.
도가 지원하는 1명 인건비가 근로자 인건비예요.
관광안내사 인건비도 아니고 일반근로자 인건비로 지금 주는 게 3,300만 원이에요.
그 3,300만 원에다가 지금 춘천에 있는 관광안내사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42만 원 차이 나요, 이분 받는 예산이, 지금 이 자료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에 대한 산출내용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춘천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는 ’86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관련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 단가가 강릉시에서 산정하는 단가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는 아직…….
위탁사업이고 평가를 해서 매년마다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지 그분이 10년 근무했든 20년 근무했든 위탁사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봉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산출근거를 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종합관광안내소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강릉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릉시는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강릉시가 70%를 매칭해서 지금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이렇게 30%만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가 70%씩 매칭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명이 영동권ㆍ영서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강릉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동지역을 다 커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영동지역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도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30% 주고 강릉시가 알아서 하라 하면 이 사업이 발전적으로 가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해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는 한 3% 정도 준, 10월 말 기준으로 1억 2,60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요, 가볍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OTA 연계 강원숙박대전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2026년 강원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유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관광객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숙박대전처럼 숙박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정 관광객들이, 사실은 저희도 비수기에 관광, 방문의 달로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시ㆍ군의 축제와 연결을 시켜 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우리 강원도 관광을 한층 더 끌어올려서 우리 도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0개 시ㆍ군에 14개소의 걷는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시ㆍ군 자체적으로도 만든 사업이 있고 국비 받아 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ㆍ군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팸플릿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해서 배포해 주는 것도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ㆍ군별로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별로 특색 있게 서로 연계하고 도에서 일괄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첫 시작하는 사업치고는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개소당 최대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데크 하나 제대로 깔다 보면 한 구간에 5,000만 원 더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활성화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 관리, 옆 쪽에 동계올림픽경기장 유지ㆍ보수, 이 모든 부분들이, 올림픽 치렀던 경기장들을 순수한 우리 도비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예를 들면 저희 도 관련 시설을 국가에서 이관받아서 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내 시ㆍ군에 대한 양여 근거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산업에서 관광산업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광 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1번이지 않느냐, 물론 제주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관광산업의 비중이 우리 도내 산업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데, 제가 예산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관광산업 예산이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 안보관광이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사실 접경지역이 요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고 한데, 지금 현재 안보관광의 상황을 보면 이전보다도 군부대에서 좀 더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보관광이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동향, 변동사항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시ㆍ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이 약간 소외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방면으로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이 관광자원도 좀 빈약하고 바닷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물론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중국에 3곳,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관광사무소 운영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해외사무소, 특히 해외관광사무소는 한국관광공사 현지 지사와 함께 근무하고 활동도 합니다.
그런 데와 함께 활동하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실적도 상당합니다.
여기는 홍보자료만 나와 있는데 실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보겠습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삼천동 주변의 주차장이라든가 수변공원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나 또는 감액되었을 경우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여기에 대표적인 게 나왔는데 삼천동 수변공원과 강원관광엑스포, 속초에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은 관광엑스포장에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비로 1억이 추가 소요돼서 조금 많게 편성됐던 겁니다.
다음은 104쪽 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관광국 소관 사무 공공, 지난해 위탁 체결한 것을 보니까, 위탁 동의하시면서 위탁 소요비용이 64억 2,000만 원으로 검토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42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인가요?
예산 사정상 1차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5쪽의 동계올림픽경기장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최종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계올림픽경기장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오랫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올림픽대회가 우리 강원도만의 행사는 아니고 국가적인 이벤트로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그동안 국비 지원 요청이나 아니면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논리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하면 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서 그 시설을 이양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법 체제 안에서는 그게 안 되죠?
말씀대로 2018동계올림픽법이 2019년에 실효가 되면서 이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금 반영이 돼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집행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행업무들은 저희 도에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기가 조금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동해안, 해양레포츠, 레저 또한 우리 아름다운 접경지역, 또 폐광지역도 관광화 일원으로 탈바꿈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우리 강원관광재단의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34억이고…….
강원관광재단의 운영예산이 115억입니다.
34억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으로 도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게 있고 시군에서 위탁받는 게 있고 국비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6억.
그러니까 57.3%, 문화재단 예산의 57%~58%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죠?
강원관광재단의 자체사업이 뭐냐.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시ㆍ군 수탁사업,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관광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21년서부터 ’22년도, ’23년도, ’24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위탁사업비도 늘었다, 몇십억씩 줄었다, 이렇게 한단 얘기죠.
그럼 그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에만 의존하는, 과반수 이상 60% 가까이 의존해서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천혜의 자연경관,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자체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 지원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원래의 목적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설립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운영은 한 3~4년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실력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의욕도 많이 좋습니다.
한번 조금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영자가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의욕적으로 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재단 운영은, 종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도비에서 계속 지원만 해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에서 105쪽까지,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동계올림픽경기장 관련 3개의 목 사업인데 두 번째 것, 올림픽경기장 위탁관리를 지금 강원개발공사에다가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상시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 위탁관리를 하고요,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시설 개선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사업비가 드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유지 운영 관리는, 사소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간 유지ㆍ관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일상적인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하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유지ㆍ관리비가 정확하게 영수증과 함께 증빙이 됩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사업설명자료 6쪽하고 8쪽 관련인데요.
6쪽의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된 거죠.
양양이 하나 폐쇄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양공항에서는 안내소가 필요하지 않다 해서 지금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향토공예관이 본 안내소고요, 춘천역은 춘천시와 공동으로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요.
연례 반복사업인데 제작부수가 들쑥날쑥합니다.
’23년도에는 20만 부, ’24년도엔 38만 6,500부, 그런데 ’25년 계획에는 30만 1,000부, 이것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가요?
기준이 뭐죠?
언어별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홍보하는 내용이 어떻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을 하다 보면 부수라든가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상영 관광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대현 위원을 향해)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관광국에 대해서는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아까 그 답변을 토대로 하면 결국 접경지역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접경지역만 별도로 하지 않고, 예산이 적지 않냐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고 골고루 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에 관심을 갖겠다,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것은 그동안 좀 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은 그러면 관광국장 하시면서 접경지역을 몇 번 방문하셨나요?
철원도 가고요, 화천도 가고 양구도 가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제가 양구군에 가서 관광과장님이랑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개별 시ㆍ군이, 접경지역과 나머지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하고 관광산업을 하는데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연계, 통합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예를 양구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춘천하고 양구ㆍ화천, 옛날 광역관광벨트라고, 호반관광벨트라고 예전부터 했었답니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암호에서 소양강댐을 지나서 양구로 들어가서 양구의 백자박물관 그런 걸 보고 나서 화천으로 나오는, 또는 인제로 나오는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1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아무리 개별로 해도 잠깐 잠깐 보고 나서 1박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알아봤더니 나머지 시군도 광역관광벨트가 많습니다.
영동지역도 그렇고 폐광지역도 그렇고 중부내륙도 그렇고, 원주ㆍ횡성ㆍ홍천도 그렇고 기존에 다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가 있죠.
그래서 접경지역 관광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는 국장님도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접경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들이 방대하고 크지만, 물론 모든 사업들이 도비 신청하거나 사업을 신청해서 하겠지만 김왕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에 특화돼서 있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와닿는 부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사실 지원하는 비용은 많진 않죠?
나머지 시ㆍ군도 같은 건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나머지 시ㆍ군이 다 조례에 의해서 같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산천어축제 방문을 하면, 이 산천어축제야말로 춘천이랑 연계가 되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천어축제를 하면 숙박을 보통 다 춘천에서 많이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레고랜드 방문객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접경지역권에서는 사실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진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RDP에서 차지하는 관광산업 비율이 60%~70%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60%~70% 비율 중에서도 시ㆍ군별로 나눠 가지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지 우리가 관광산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시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도 많이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천혜의 자연환경은 이길 수가 없는 게, 사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물론 저도 지금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지만 국장님께서도 추후에 같이 접경권에 어떤 사업을 할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고요, 저는 어느 특정 지역만, 시ㆍ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관광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신 관계로 휴식 이후에 관광국에 대한 본질의ㆍ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상영 관광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상영 관광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해 가지고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아마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원도 동해안 영동 6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고요, 작년에 삼척에서 했고 내년에 고성에서 할 계획입니다.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전체 사업비의 한 40% 정도는 강원도 통계를 내주고 있고요, 나머지 60% 정도는 사료 같은 것들이 과연 질병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외국이라든가 타 회사와 비교해서 매년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어촌계 성황당 보수ㆍ보강을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다음 비어업인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7월 26일에 해루질 금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내 74개 어촌계에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속초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가 새로 제정됨으로써 이것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실 어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내수면도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해양 쪽은 해양경찰, 내수면은 소방,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국장님이 이 조례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뵌 김에 한 말씀을 드렸고요.
내수면 어장 청소선 어망 세척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안 섰던 것을 상임위에서 세운 것이죠?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쓰레기 제거 작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 내수면 쪽에는 자연재난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예측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민들께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의견이 많이 제시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60쪽, 예산안 194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 6,300을 세웠다가 제2회 추경에 감액했는데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 처음에는 이 행사를 꼭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연말에 회장단이 바뀌게 됩니다.
김천수 회장님이 계시다가 회장단이 바뀌는, 시기적으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도에 있는 출향도민회가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 5,000명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도 따르고, 사람을 모집하는 문제도 따르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도 행사를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동일한, 유사한 사례 때문에, 전국에 있는 출향단체를 다 모아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보조금 6,300만으로는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각 지역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여의치 않아서 행사가 부득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인데 이렇게 답보 상태, 현재까지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기 회장단하고 논의해서 행사가 꼭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서 있었거든요.
도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구축 해서 금년도에 3억 9,600만 원이 섰었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3억을 신청했었습니다.
행정국에서 신청했는데 전액 미반영됐거든요.
하지만 도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밀하게 챙기고 있고, 또 도내 주요 거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했지만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선포식도 지난 11월 25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무료로 해 준다면 우리 강원도 관광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당초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대체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공백 방지 및 사무분담, 공무원의 업무과중 해소 해서 3명 정도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도 90일 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육아휴직 공무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공무원을 발령내서 운영하든가 업무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인데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함을 갖거든요.
또 남아 있는 직원들은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그만큼 일이 과중되고 있고요.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좀 탄력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동안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한 내역,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의 규모라든가 또 물건의 규모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도민들의 자산 아닙니까, 도민들의 자산, 그렇죠?
도에서 한 번 처분하고 출자하면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각별히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제대로 된 관리고 효율적인 관리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출자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따진 다음에, 최소한 법률적 검토나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선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또 종합적인 안을 다루는, 시스템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질 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냥 다 해 주는데 문제의식을, 제가 볼 때 심각성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정재웅 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 강원도의 도유림 임지가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아니 하면 재산을 팔거나 살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제가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교환을 할 수는 없고 팔고 사는 것은 되는데, 재산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하는 방법은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 도의 임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과거에 화전 정리를 하기 이전에는 사유지에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년대에 화전 정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유지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매입도 해야 하고 아니면 교환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유재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매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민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94쪽을 보면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년과 동일한 총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 초청자 실비 지급을 위한 실비지원금 1,8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하나는 우리 도립예술단에 의뢰해서 한 부분이고 하나는 전국적으로 좀 이미지가 있는 공연단을 초청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손님들한테 좀 더 임팩트 있는 내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쪽, 소모성 경비 쪽에서 줄이고 이쪽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7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서 산출기초 쪽을 보면 202-04 부분에 국외 장기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기교육과정 여비가 8억 2,700 정도인데, 올해는 한 5억 7,900 정도인 것으로 알거든요.
내년에 2억 넘게 증액이 되는 것인데, 한 43% 정도 증액되는 것인데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장기교육과정이 KDI과정이 있고 일반,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4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환율 변동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 같이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 13명입니다.
1년 국내하고 1년은 해외 나갑니다.
나머지 장기교육과정은 처음부터 1년짜리 단기로 해서 해외로 나가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 간 공무원께서 인구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해서 10개월 정도 캐나다 토론토시에 위치한 세네카 칼리지에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례를 연구한 주는 칼리지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 거예요.
알버타 주여서 도시 간으로 따져보면 거리가 한 3,400㎞ 정도 되거든요.
서울하고 부산 거리가 한 430㎞인데 8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의 사례를 연구하는 게 가능한가.
현지 연구를 하는 그곳, 사례를 연구하는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3,400㎞ 떨어져 있는 칼리지에서 교육받으시고 연구하는 사례, 굉장히 먼 곳을 하는 거잖아요.
해외를 나감에 있어서 사전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가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콘택트를 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나면 그 기관에 가서 뭘 할지 스스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연수를 하고 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것을 다 모아서 발표도 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들어맞냐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례를 연구하는 곳이 엄청, 몇천 ㎞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하면 직접 현지를 가서 사례를 연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학자 논문처럼 논문 스타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직접 봤을 때, 수십 건의 참고 문헌 같은 것을 넣어서 논문 형식의 아주 충실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사례를 연구해서 강원도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외장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공사례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것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이 물품은 정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측량할 때는 용역을 줘서 해 왔는데 작년도에, 계속해서 언론에도 몇 차례 나오고 했지만 강원도가 우리 도내의 도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나 아니면 서로 간의 이해가 얽혀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역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장비를 활용해서 측량하게 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수물품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봤을 때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말씀드렸고요.
14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을 많이 접할 수 없는 위원회에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300필지 내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수수료도 제출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유지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몇 필지 정도의 도유지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재산이 하나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만 봤을 때는 약 5만 5,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6만 2,000필지 정도의 토지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대상 토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봄하고 돌봄, 이런 사업들이 경계는 불분명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맞벌이 부모 내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은 도청 별관 1층에 있는 다함께돔볼센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다 적용이 되는데 일부, 다함께돌봄센터가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재단 같은 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만 기간제 돌봄 교사의 경우에는 일부, 호봉제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몇 명 되는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왕에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분들한테 어떤 차등이나 이런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행정국이지만, 복지국하고는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경상비가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입법과제 발굴이나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입법 절차가 특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특례를 가지고 워킹그룹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고도화하고 법문화하면 그 이후에는 국회 활동이나 토론회, 포럼을 통해서 대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상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현재 3차 입법 개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내 검토나 발굴, 그다음에 법률 고도화 쪽에 비중이 크고 토론회나 포럼, 국회와 관련된 어떤 공론화 시간은 조금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특별법에 담는 내용이,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지역주민들이 숙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설명회 횟수가 전년 대비 1회나 2회 정도 줄었다면 상관없지만 전년 대비 반이 뚝 줄었다면, 설명회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과 워킹그룹을 할 때 시군 공무원들, 또 관련 도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공론화되는 단계는 법문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국회 활동이나 토론회, 이런 절차인데 현재로 봐서는 3차 입법 단계가 국회에 들어가 있고, 4차 또는 신규 특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일정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를 하면서 애매한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감액했어요, 그렇죠?
감사 제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건데 지금까지 도민감사관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하라, 개선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 해서, 저희가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많지 않은 금액인데, 900만 원이죠?
만약에 개선안이 마련돼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업무거든요.
제가 평소에 두 가지를, 처벌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공직을 위해서 청렴에 대한 것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서 강원도가 더 청렴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본청 포함해서 우리 산하기관들, 본청은 상관없겠지만 산하기관들의 특정감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 징계를 비롯해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을 때 그게 온전히, 그대로 이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 내 재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분을 해서, 만약에 감사에 따라 행정상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습니다.
다만 신분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별로 징계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저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별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면 다 온정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구속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 것을 ‘그냥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데 지도ㆍ감독 부서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지도ㆍ감독 부서의 역할이 있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별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 징계라든지 시정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도 기관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 심사의 마지막 순서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인 것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 도민들이 아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변화를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관련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도정 전체적인 홍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된 게 실제적으로 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개월 좀 지났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농업 규제라든지 산림 규제 이런 규제 측면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이라든지 농업, 그다음에 군사보호지역, 이런 식으로 해결된 게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아무래도 세대가 한정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통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회사의 성향에 맞고, 그러니까 SNS 성향에 맞고, 또 연령대별, 저희가 차별화를 두고 맞춤형으로 홍보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잘 홍보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그런 타임은, 직원들이 바로바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매달 SNS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문기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10개 실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