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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박길선ㆍ이지영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박길선ㆍ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신선한 바람결에 완연한 가을이 느껴집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유례없는 열대야와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석(秋夕) 대신 하석(夏夕)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절기 또한 의미가 변하는 현실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절기가 눈에 띄게 바뀌어 가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일정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3건,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3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동진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8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산림환경국 소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7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동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별첨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한 후 10월 11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6개 시군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은 수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어업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어 양식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은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전(全)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수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은 이미 스마트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시설 건축 현장 지원을 비롯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등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등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과 보조금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강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수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수산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보시면 법인, 단체,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7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스마트양식과 관련한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나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여건이 다 형성됐을 때, 동원산업이 양양에서 연어 스마트양식을 할 때 이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보이는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에 다른 양식이라든지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국비 지원에서 배제될 수가, 기존에 받는 사업에서는 배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봤을 때 도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비 몇 %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원산업 관련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가 100% 지원되고요, 자부담이 한 3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부담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 비율이 되어 있는 우리 도 조례에 맞춰서 하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고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매칭비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15%, 35%, 자부담 50%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30%, 70%,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게끔 하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40 대 40, 20, 그러니까 도, 지자체, 그다음에 자부담 20 이런 비율로 가야지만 이 스마트수산업에 대해서 좀,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 지원율을 높이고 지방비나 자부담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박길선ㆍ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대표 등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 요인, 위해 행위 등을 점검ㆍ감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해양생물 보호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단체 및 기구,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이루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해양동물의 치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해양생물이라고 하면 이게 동물하고 식물을 통합해서 명칭을 하는 거죠?
박호균 의원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우리 동해안에 보전 가치가 있는 해양식물 서식지라든지 멸종위기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는가요?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려면 특별한 사유라든가 지정할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지정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강원도 6개 시군 중에 2017년도에 지정된 양양 조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지정이 되면 어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는 제한지역으로 묶이는 거죠?
박호균 의원  일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구간을 정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고성은 특히나, 우리 동해안에서 명태 같은 경우는 전혀 잡히지 않고 도루묵 같은 경우는 4,000t씩 잡히던 게 작년에는 26t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루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 단계에 와 있어 모자반 이식을 하면서 개체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알 도루묵 같은 경우는 지금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명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체 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성 명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구역을 정해서 어로 행위라든가 채집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성격의 조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도 관할해역에 현재 추가로 지정할 곳이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박호균 의원  선정은 아직…….
진종호 위원  앞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조례인 거죠?
박호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해야겠지만요, 우리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지금 특별히 지정해야 될 곳이 있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정하고, 물론 보전도 해야 되지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도,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해양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들한테, 여름철 관광객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든요.
 이러한 것도 구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보전 및 관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돼 있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6조에 보면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 차원에서 구조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 운영하려는 뜻을 여기다가 담으신 거죠?
박호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이 지킴이는 여기에 보면 명칭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개념의 환경활동가라고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박호균 의원  환경활동 지킴이는 일단 해양 관련해서 전문가그룹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킴이로 선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은데.
박호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조례가 확정되었을 때 동해안 해양생물의 보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박길선ㆍ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 및 정화 방안을 추가하여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개선 및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조문의 문장과 형식을 자치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완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개선ㆍ보전에 이바지하며 조례의 체계성과 완전성 또한 제고하려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림  해양수산국장 김성림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을 추가하여 해양폐기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는 한편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조문의 문장과 형식을 자치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의 해양환경 개선ㆍ보전에 기여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완전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및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