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박대현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순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산림환경국 소관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순서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산림환경국 소관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8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8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산림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 168만 3,000㏊의 81.2%인 136만 6,0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산림면적 629만 8,000㏊의 21.7%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강원산 목재 및 목재제품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원목 생산업체는 497개소이며 제재(製材)업체와 목재수입 유통업체도 각각 167개소와 39개소로 집계됩니다.
같은 기간 도내 생산목재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제재가 22만 2,9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펄프 18만 4,437㎥, 바이오매스 9만 4,095㎥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행사업과 우선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산림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 168만 3,000㏊의 81.2%인 136만 6,0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산림면적 629만 8,000㏊의 21.7%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강원산 목재 및 목재제품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원목 생산업체는 497개소이며 제재(製材)업체와 목재수입 유통업체도 각각 167개소와 39개소로 집계됩니다.
같은 기간 도내 생산목재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제재가 22만 2,9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펄프 18만 4,437㎥, 바이오매스 9만 4,095㎥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행사업과 우선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중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안중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목재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녹화사업으로 울창하게 자란 산림자원을 이제는 목재로써 활용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이용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전략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목재 및 목재제품 생산, 가공, 이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목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임업인, 임업단체, 관련 기관 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목재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녹화사업으로 울창하게 자란 산림자원을 이제는 목재로써 활용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이용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전략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목재 및 목재제품 생산, 가공, 이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목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임업인, 임업단체, 관련 기관 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박길선 위원 보면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박길선 위원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강행규정이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박길선 위원 이것을 보면 관계법령 제4조하고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시책을, 관계법령 제4조 책무에 대해서 끝부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도 의무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시책을, 관계법령 제4조 책무에 대해서 끝부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도 의무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타 시도에서도, 지금 7개 시도에서 아마 조례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매년 관심을 가지고 연간 계획 수립을 해서 검토를…….
○박길선 위원 그렇죠, 산림목재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년 검토해서 실행하라.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다른 조항들은 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보면 제5조라든가 제7조도 마찬가지고, 아, 제7조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박길선 위원 제6조 같은 경우는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의무조항으로 돼 있고 제8조 같은 경우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래서 임의조항으로 했고 그다음 조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간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혁열 전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강원목재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혁열 전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강원목재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도내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023년 말 기준 폐비닐 2만 4,496t, 폐농약 용기류 528만여 개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농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에 원인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도내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023년 말 기준 폐비닐 2만 4,496t, 폐농약 용기류 528만여 개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농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에 원인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중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안중기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산림환경국장 안중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폐비닐, 농약병 용기류는 수거보상금 사업과 공동집하장 설치 국고보조사업을 기반으로 수거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기타 영농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있어 도에서 체계적 관리와 사업비 확보 등 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농민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영농폐기물의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폐비닐, 농약병 용기류는 수거보상금 사업과 공동집하장 설치 국고보조사업을 기반으로 수거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기타 영농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있어 도에서 체계적 관리와 사업비 확보 등 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농민 부담을 완화하여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영농폐기물의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비용추계를 한번 볼게요, 비용추계.
보면 폐비닐 수거보상금,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장 설치확충,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맨 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전액 국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은 보니까 국비 30%, 도비 30%, 그다음에 작물보호협회에서 40%,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설치확충은 국비가 30%, 도비 21%, 시군비 49%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 내에, 지정면 신평2리입니다.
어디냐 하면 기업도시와 바로 붙어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몇 년 전부터 폐비닐 수거장이 없어서 집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도비ㆍ국비 해서 시에서 49%만 하면 되는데.
국장님, 거기도 한번 보듬어주시고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비닐이라든가 또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폐기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비용추계를 한번 볼게요, 비용추계.
보면 폐비닐 수거보상금,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장 설치확충,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맨 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전액 국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은 보니까 국비 30%, 도비 30%, 그다음에 작물보호협회에서 40%,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설치확충은 국비가 30%, 도비 21%, 시군비 49%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 내에, 지정면 신평2리입니다.
어디냐 하면 기업도시와 바로 붙어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몇 년 전부터 폐비닐 수거장이 없어서 집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도비ㆍ국비 해서 시에서 49%만 하면 되는데.
국장님, 거기도 한번 보듬어주시고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비닐이라든가 또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폐기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위원장대리 진종호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 동의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것 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벌써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농촌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게 농약병, 폐비닐, 이런 게 처리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폐기물을 이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도에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하면 폐기물 처리가, 비닐을 아무나 버릴 수도 없어요.
이지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것 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벌써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농촌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게 농약병, 폐비닐, 이런 게 처리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폐기물을 이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도에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하면 폐기물 처리가, 비닐을 아무나 버릴 수도 없어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런데 산업폐기물 이런 자리는 있어요.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은 각 시군에 가면 업체들이 있어서 버릴 수 있는데 비닐 수거 문제라든가 농약병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강원도에 이 폐기물 처리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은 각 시군에 가면 업체들이 있어서 버릴 수 있는데 비닐 수거 문제라든가 농약병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강원도에 이 폐기물 처리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권혁열 위원 각 시군마다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있는데 소규모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폐비닐하고 농약병하고 해서 우리 18개 시군에 집하장은 다 있습니다.
공동집하장이 한 1,140개소가 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폐비닐하고 농약병하고 해서 우리 18개 시군에 집하장은 다 있습니다.
공동집하장이 한 1,140개소가 됩니다.
○권혁열 위원 집하장에서는, 그건 임시보관소이고 이것을 처리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전체적인 그게, 쉽게 말해서 일반폐기물, 콘크리트나 이런 폐기물, 이런 데는 있어요, 각 시군마다 있는데, 내가 보니까 강원도에 폐비닐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권혁열 위원 이것도 우리 농촌에, 어촌도 마찬가지예요, 어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른 도에 갖다버리느냐, 수요를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른 도에 갖다버리느냐, 수요를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18개 시군에 1,14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타 폐기물에 대해서 보관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비교 사례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18개 시군에 1,14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타 폐기물에 대해서 보관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비교 사례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권혁열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석면 있잖아요, 석면, 석면을 버릴 데가 없어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슬레이트하고 석면이 없습니다.
○권혁열 위원 석면 처리 시설지가 없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봐.
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맞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석면은 쉽게 말해서 운반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면 처리비가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폐비닐은 함부로 못 버립니다, 농약병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만 해도 그런데 농업에 이와 비슷한 유해물질이 많아요, 또 어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면 처리비가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폐비닐은 함부로 못 버립니다, 농약병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만 해도 그런데 농업에 이와 비슷한 유해물질이 많아요, 또 어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제2조 제1호에 ““영농폐기물”이란”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2조 제1호 정의에 보면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반사필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제2조 제1호에 ““영농폐기물”이란”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2조 제1호 정의에 보면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반사필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최종수 위원 네 가지 품목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의 기타 폐기물이 참 많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석면도 거기 포함되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들, 지금 딱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데, 폐부직포하고 폐반사필름.
사실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지금 어떻게 됐든 제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지금 어떻게 됐든 제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기타 영농폐기물 부분을 농가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지금 아마 위탁처리를…….
○최종수 위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최종수 위원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최종수 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또 위탁업체가 가까이 있는 데는 좀 덜 하겠지만 멀리 있는 데는 그거를 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고 비용처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아마 재활용 버리는 데 버리거나 조금 모르게…….
○최종수 위원 버리는 데 버리다가, 마을에 집하장을 설치해 주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최종수 위원 폐비닐 하는 데는 이장님들이 이 부분 때문에 지역 농가들하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갖다 놓고 하다 보니 마을에서 그것을 공동처리하느라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마을의 갈등 요인이 이런 부분입니다.
또 농가에서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소각하는 겁니다.
소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더 들어가줘야 될 부분이 말이죠, 이왕 이 조례를 만들 거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차광막, 폐차광막, 또 폐점적호스, 폐포트판 또 폐고추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낮에는 환경감시원들이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감시원들이 안 나오잖아요.
밤에 슬쩍 다 태우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공기로 해서, 우리 공기가 오염되는데, 추후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면 이 조례에 추가로 꼭 들어가줘야 될 부분이 폐점적호스, 그다음에 폐차광막, 폐고추끈, 폐포트판, 이 부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석면, 폐석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분에 대해, 위원장님.
거기에 버리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갖다 놓고 하다 보니 마을에서 그것을 공동처리하느라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마을의 갈등 요인이 이런 부분입니다.
또 농가에서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소각하는 겁니다.
소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더 들어가줘야 될 부분이 말이죠, 이왕 이 조례를 만들 거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차광막, 폐차광막, 또 폐점적호스, 폐포트판 또 폐고추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낮에는 환경감시원들이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밤에는 감시원들이 안 나오잖아요.
밤에 슬쩍 다 태우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공기로 해서, 우리 공기가 오염되는데, 추후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면 이 조례에 추가로 꼭 들어가줘야 될 부분이 폐점적호스, 그다음에 폐차광막, 폐고추끈, 폐포트판, 이 부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석면, 폐석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분에 대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진종호 예.
○최종수 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5개 부분이 추가로 ““영농폐기물”이란” 여기에 들어가야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석면하고 슬레이트는 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상에 담은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종판이라든지…….
석면하고 슬레이트는 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상에 담은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종판이라든지…….
○최종수 위원 그게 폐포트판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하우스 차광막이라든지…….
○최종수 위원 차광막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예, 여러 가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데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 지금 저희들 안처럼 ‘등’으로 해 놓고 자세하게 못 넣었더라고요.
그 사유는 자세하게 넣으면 열 가지가 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데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 지금 저희들 안처럼 ‘등’으로 해 놓고 자세하게 못 넣었더라고요.
그 사유는 자세하게 넣으면 열 가지가 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4종 정도가 대표적인 건데 더 넣는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대로 만들자면 별표로 해서 그것을 다 나열해 놔야 됩니다, 원칙상 따진다면.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한계점이 있고, 앞으로 필요해서 할 때는 개정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제가 이것은 현재 농촌에서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만들자면 별표로 해서 그것을 다 나열해 놔야 됩니다, 원칙상 따진다면.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한계점이 있고, 앞으로 필요해서 할 때는 개정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제가 이것은 현재 농촌에서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겪어보셨으니…….
○최종수 위원 겪여봤기 때문에, 또 폐비닐처리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 이장님하고 농가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만 열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표시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앞으로 더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자면 별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표시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앞으로 더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자면 별표를 만들어서…….
○산림환경국장 안중기 별지로 해서…….
○최종수 위원 예, 별지로 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석면은 타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빼놓고요, 폐점적호스, 폐차광막, 폐고추끈, 폐포트판, 이 4건을 더 넣어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석면은 타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빼놓고요, 폐점적호스, 폐차광막, 폐고추끈, 폐포트판, 이 4건을 더 넣어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종호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의견조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의견조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