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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인사)

 황병관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병관 인사)

 김미숙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김미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이 이번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더 큰 결실과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추진단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특례를 단계적으로 강원특별법에 담기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적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입니다.
 지난 2차 개정이 4대 핵심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구체화 및 주민체감형 규제개선과 자치권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어 입법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중앙부처 공식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효과적인 입법전략 마련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의안이 확정되는 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에 입법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특별법 중앙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각종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개정 특례 대상지 및 타 시도 특례 모범사례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별 현안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공적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쟁점이 있는 입법과제에 대해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가 강원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및 세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및 강원연구원과 합동으로 성과평가체계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성과평가체계를 확정 짓고 하반기 중 국무총리와 강원자치도 간 성과관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2쪽,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강화입니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1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각 시도별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전환 등이 포함된 협의회 규약안이 새롭게 확정되는 대로 규약 제정 사항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및 행정 체제 등 공통점이 많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홍천에서 양 도 특별자치도 추진 관계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특별법 특례 연구 공동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공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별법 개정 대정부 국회 입법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특례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는 시행령과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행령의 경우 총 12건으로 국무조정실 및 소관 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우리 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부처 설득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법 위임사항에 대해 13건의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장기과제의 경우 지속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강원특별법 개정에 맞춰 빈틈없는 후속 입법을 적기에 처리하여 각 특례별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해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또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인터뷰 및 매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에 앞서 권역별 범도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별법 3차 개정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 이슈화하고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15쪽,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핵심 특례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농지ㆍ산림 분야 등 도ㆍ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지난 3월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9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별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군 자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자치도 실현을 위한 현장 교육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특례 고도화 및 신규발굴체계 확립입니다.
 3차 개정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필요성과 논리를 보강하고 부처 의견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입법과제별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특례 현장 방문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특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별 대응 논리를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킹그룹의 상설 운영화를 통해 체계적인 특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여기에 강원과 전북, 양 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특례 연구를 활성화하여 정부 대응 논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찾아가는 특례발굴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상시개정 준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민 중심 자치분권체계 구축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이해도 증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지난 5월 동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강원자치도 접목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6월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강원자치도의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대회를 오는 10월에 개최하여 강원자치도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지난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의 법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 당위성 확산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19쪽,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 자유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지역특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규제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였으며, 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도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석탄 경석의 폐기물법 적용 제외를 위해 행안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지난 6월 체결하여 폐광지역 내 다량 적치된 석탄 경석의 산업장 활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강원특별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 개선입니다.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0대 핵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 방문 및 시군 의견수렴, 부처 건의 등을 통해 4건의 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둔 지역의 과도한 환경관리 비용으로 인해 접경지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및 부처 건의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연구원과 함께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접경지역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환경관리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10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현장 중심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법령과 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기업규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광역지자체 최초로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43개 기관,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33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경제협력단체, 산업별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 분야별 핵심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산업부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액화수소 산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제도 완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규제 개선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그림자규제, 행태규제를 20건 발굴하였으며 그중 2건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 및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림자규제, 행태규제 해소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특별자치추진단 전 직원들은 도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3차 개정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2차 개정 때도 반영이 안 됐는데, 자치분권과에 보면 행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이렇게 했는데,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거기에 뒷받침되는 재정권, 재정의 독립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3차 개정 때는 자치재정을 위한 내용이 꼭 반드시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이 된 지가 한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보통교부금이 1.27%입니까, 1.57%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보통교부세는 정률의 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3%하고 보통교부금은 1.27%를 받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보통교부금요?
최승순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3% 정률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총액의 3%, 그리고 세종특별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25%를 추가 산정해서 재정 부족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한 7조 5,000억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차 개정안에 관해서 전혀 나오는 얘기가 없는데 혹시 그럼 이번에도 이것이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이번 3차 개정안에도 역시나 보통교부세, 정률 또는 정액을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해 달라는 안은 사실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정률로 3%를 가져간 지가 한 20년, 17년~18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특히나 제주도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광역만 있고, 제주도 자체만 있기 때문에 정률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정률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최승순 위원  배분의 문제가 또 생기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시군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이것을, 지금 도ㆍ시군의 교부세 추이를 보면 ’22년도에 10.71%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10.6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이 한번 워킹그룹에서인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11% 정률안이 한번쯤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정부에서는 한 7%, 소위 말해서 11%는 너무 과하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이 받는 교부세 총합의 최근 몇 년 치 통계를 봤더니 말씀하신 한 11% 정도, 10.78% 정도 되는데 제주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2.97, 2.98%이었기 때문에 3%를 요청했었고 제주도를 모델로 저희들도 한 10. 몇 %니까 11%를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동의,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더 추가로 좀 증액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우리는 지금 정액도 아니고 정률도 아니고 특례상,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히 교부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정률안 10%를 적용해도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간 더 받게 되는데 정률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교부세 확보할 때 많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례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특별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이럴 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면 이번 3차 개정에 한번쯤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발의해야 되는데, 2차 개정에서도 논의만 있었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 이번에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행기관 이전이라든가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이 충분히 넘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과연 행정안전부하고 타 시도의 동의를 이끌어 내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의 입장, 스탠스를 정하기보다는 충분히 타 시도에서도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북하고 저희 도에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해서 각 연구원끼리 과제를 한번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페이지, 3차 개정 현황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속세, 조세 감면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단면적으로 하면 국가의 상속세 평균이 27%인데 우리나라는 60% 수준입니다.
 기업을 하고 후대에 넘겨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경영권방어라든가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행위가 축소되고 기업 자체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를 실례로 들어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는데 이 당시에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가 많았지만 시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0조가 증가했습니다.
 영국도 올해 3월부터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상속세 폐지 시 민간투자 효과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온 것으로 예를 들면 민간투자 증대 효과가 1,675억 원, GRDP 증대 효과는 4조 3,000억 정도, 기업 유입 효과가 중견기업 30개, 중소기업 600개, 중소서비스업이 1,800개, 고용효과는 약 6,000명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상속세 폐지나 감면으로 인한 기업 유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오히려 재정자치권 확보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 개정에 몇 가지 핵심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의 상속세 폐지,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업상속세입니다, 일반인들의 상속세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OECD 평균이 한 26%~27%이고 현재 저희들의 최대 상속세율이 50%입니다.
 게다가 최대 주주 할증까지 20%를 더하면 60%, 저희들이 최근에 삼성, 넥슨의 상속되는 비율로 봐도 기업들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3차 특례에는 저희 도에 이전하는 기업 또는 도내에서 신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 감면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최승순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연구원에다 관련 연구를 요청해서 저희 지역에 엄청난 GRDP,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했고 최근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상속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특별자치도에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굳이 기업 상속세를 특례에 담은 이유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이 친기업적,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이 정도라면,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 시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정도 파격적으로 돼야지, 기업의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면제를 해 줘야지 기업이 유치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 정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험적으로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특별자치단장님의 어깨가 무겁더라도 정부 부처하고 할 때, 아마 정부 부처에서는 과세형평을 얘기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셔 가지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친기업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가 이번에 개원되자마자 우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올라간 상태는 아직 아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발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지난 21대 국회 때 여러 가지 특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국 법안 심사화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 또는 국회의원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발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는 여야 공동대표로 하자고 합의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현재는 최종적인 법안 발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발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조만간 발의가 된다고 하면 7월 안에 발의가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협의가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발의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7월에 발의가 되면, 우리 핵심과제들이 많이 담겨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과제들이 다 통과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많습니다.
 석탄 경석 자원화라든가 국제학교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핵심과제를 다시 또 개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차 개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100% 다 반영은 안 될 거니까 이게 다시 또 4차로 넘어가야 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례라든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법제화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관계부처의 입장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법안으로 실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관련 법안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 번 시도해서 부처에서 들어주는 그런 특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요구하고 논리를 보강하고 도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반영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가 이제 3차 개정으로 들어가고 다른 데, 전북특별자치도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박윤미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제정이 돼 가지고 올해 12월 27일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이고…….
박윤미 위원  올해 12월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27일 시행이 되고, 출범은 올해 1월 18일 출범했습니다만 법 시행이 12월 27일에 되고요.
 전북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저희들처럼 법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출신의 한 의원께서는 법안 몇 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무튼 7월에 발의가 잘 돼서 진행이 잘 되고 다른 특별자치도하고 공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조를 좀 하시고, 결국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손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강원도 내 여덟 분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추진해서 진행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다만 발의 시기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내용으로 발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법률 검토 작업 중에 있고요, 발의되고 나서도 사실 법안 심의 자체가 빨리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도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북이라든가 다른 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전북이나 강원, 우리 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자치추진단장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현직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담당했던 업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 있을 때 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준비하던 과정이 있었고요, 또 범도민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절차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앞섰었는데 어느새인가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또 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 제3차 개정까지 온 것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 저는 입법화까지는 못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도민들,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 가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뭐야?”,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도의원님들 또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와서 스스로 발전하겠다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특별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법은 형법, 민법과 달리 바로 주민들한테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가져와서 그 권한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나야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6월 8일 법이 시행돼서 특히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추진이 돼서 성과로 이어진다면 도민들이 ‘아, 이렇게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해서 잘 됐구나.’ 하는 변화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기 전이라도 특별자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바뀌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당장 수혜를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해 체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알려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나가는 데 큰 동력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런 것도 효과를 본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옛날처럼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주민이라든가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설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김왕규 위원  제가 보니까 22쪽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에 규제입증책임제 운영하고 그림자ㆍ행태규제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림자ㆍ행태규제를 20건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목표달성 건수가 선정 15건이면 15건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림자규제 해 가지고 행안부 사례로 선정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자규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이 행하는 행정행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우수사례로 해서 행안부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왕규 위원  현장에 가 보면 사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태도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민원을 제기하면 규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김왕규 위원  안 하고 안 움직이고 또 떠밀고, 이런 식의 행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서에 명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청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 가면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규제혁신과에서 여러 가지 강원특별법 관련된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주민불편 관련된 규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관심이, 아무튼 상대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하여튼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추진단 여러분들은 자주 뵀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김희철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3차 개정까지 오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에 3차 개정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했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김희철 위원  12개 교육 관련 분야가 있었는데 그때 수용이 2개, 불수용이 2개,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나머지 장기검토, 그다음에 긍정검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 좀 보시겠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김희철 위원  수용, 검토는 지나가고, 이 자료 18쪽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보니까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하고 국제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하셨더라고요.
 좀 성과가 있었나요, 토론회 개최하면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토론회 개최…….
김희철 위원  아예 불수용을 한 것을 갖다가 토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장기검토라든가 긍정검토한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특례 중에서 아예 부처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보다는 약간 긍정, 그다음에 중간적인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김희철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12건 정도 특례를 발굴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건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  그럼 장기검토나 긍정검토에 있는 사항 중에서도 수용적으로 많이 전환된 것이 있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느낌에 잘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이틀 전인가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발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특히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역시 관계부처에서도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강원과학기술원과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강력하게, 뭐 강력하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제도 외에는 안 된다는 논리지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입니다, 강원과학기술원이.
김희철 위원  그때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할 때 국제학교 설립은 좀 힘들지만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학교가 있고 외국교육기관이 있는데 외국교육기관은 현재도 경자청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도내 외국교육기관은 가능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외국교육기관이 아니라 국제학교를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제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긍정검토 중에 직업계ㆍ특수분야 산학겸임교사, 이것은 다 되지 않았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것은 엊그제 교육청에서 산학겸임교사는 과제를 단기간에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저는…….
김희철 위원  그때 긍정검토로 됐었는데 일선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교육부와 할 때도 필요성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애니고를 한번 방문해서 그 관계를 짚어봤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특수분야니까.
 산학겸임교사가 필요한 게, 지금 산학교사가 정식으로 교사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산학겸임교사가 들어가면 꼭 정교사가 입회를 하든 이렇게 해야지만 수업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제도 때문에 산학겸임교사, 전문가가 가서 교육하는 것도 정식 수업,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선 특수학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더라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산학겸임교사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된 교육, 고등학생, 고교생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례를 발굴했고,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도 김희철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됐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역시나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희철 위원  태백 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일반 교사들 중에 항공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산학겸임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특성화고교 이런 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빠르게 적용이 안 되면, 현재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중에 다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김희철 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직원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혼자 나오셨어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 분 나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한 분이라고요, 한 분 갖고 되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연결, 소통하고요, 어차피 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쪽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교육 분야 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21쪽을 보면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 부분이 눈에 띄는데 대상업체가 43개 업체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규제발굴이 33건이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43개 대상업체에서, 대상업체가 공정별로 골고루…….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10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 차원에서 기업호민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수소 산업 분야, 초기 기술개발을 한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관련 기준이 없는 데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가스공사라든가 사장을 면담해서 실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김희철 위원  맞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접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혹여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기업에서 저명인사들을 좀 이렇게, 단체에 많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짚어본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지 않고요,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호민관, 옴부즈만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분이 포스코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산업자원부 옴부즈만으로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이라든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희철 위원  추진단에서도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규제발굴이 한 33건인데 이 자료를 나중에, 추후에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13쪽 좀 봐 주시죠.
 강원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광천 위원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발표되고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우리 도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담겨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와닿을 것 같은 부분이 산림이용진흥지구, 그다음에 농촌활력촉진지구 부분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군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냐?” 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옛날에 주소 쓸 때는 강원도 세 자만 쓰면 됐는데 특별자치도로 돼서 너무 불편하다, 제가 실제 써 보니 불편한 것은 맞아요.
 불편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불편한 만큼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강원도민들이 이번 특자도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일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개선돼서 내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겠죠.
지광천 위원  그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것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토지에 대한 것은 용도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에서 행위제한으로 묶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보세요, 그것을 풀면 부동산투기가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시 그 얘기만 나오면 그분들이 제동을 걸어요.
 우리 도에서도 그 얘기가 벌써 1차, 2차 때 많이 나왔는데 가장 걱정을 그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저 땅에다가 커피점을 하나 좀 해야 되는데, 저 땅에다가 식당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지사님도 평창에 와서 설명회 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지사님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저분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지사님, 지금은 피부로 못 느끼시는데 2년 후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언제 느끼시느냐 하면 선거 때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 개정 못 해 주시면 2년 후에 바로 주민들한테 저항받을 겁니다.”.
 저항이 무엇입니까, 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한다면,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진흥지역 같은 데를 군에서 어떠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유치하고 싶은데 안 되니 활력지구로 묶어 놓고 거기서 계획을 가져와서 시작할 때 이 지역을 풀어주는 거죠, 그게 맞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농촌활력촉진지구, 강원도에서 4,000㏊ 받은 그 얘기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4,000㏊.
지광천 위원  이 부분은 시군으로 할당해 가지고 4,000㏊를 N분의 1, 18로 나눠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별로 개발계획이 있으면 개발계획 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개발할 때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 맞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 일반기업들이 한 1만 평, 1만 5,000평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지금도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가능하겠죠.
지광천 위원  가능하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광천 위원  거기의 폐단이 무엇이느냐 하면 시간과 돈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허가받는 데만 1년 걸립니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1년 더 걸립니다.
 한 2년 잡아야 되고 비용도 1만 평 이상 되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제 땅에서 20평짜리 커피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이번 3차 특례까지도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된 것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제한을 전환하거나 해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 위치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광천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계법에 따라서 모든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기본적으로 가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커피점에 대한 보전산지, 보전 농지 해제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시장ㆍ군수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현 제도에서 가능한, 국계법상 가능한 것을 풀어 주는 것은 아니고 도 전체 차원의 경제활력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큰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도 전환에 필요한 특례가 반영될 것이 있다면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도로 전환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가져온다면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단장님,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할 수는 있어요.
 지구단위 받으면 됩니다.
 되는데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것을 그냥 과거대로 해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기 이전으로 그냥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분화되기 전으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 농지부서에서는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계법에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도에 올라오면 3㏊ 이상인가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3㏊ 이상 10㏊ 미만인가 도지사 권한인데 이 권한 역시 또한 농지부서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협의잖아요, 그렇죠?
 협의란 말이에요, 최종 마지막이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농지부서에서는 되는데 국계법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돼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역시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10㏊가 아닌 한 20㏊ 위임을 받는, 그러니까 권한으로 확대하자, 이 건의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정하게 돼 있어요.
 수립하게 돼 있는데, 시군에서도 되고 도에서도 된다 그래요.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해제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일반 농촌 주거지역이다.
 이 지역을 해제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군에서도 오케이, 도에서도 오케이입니다.
 농림부 올라가면 노(No)입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의 권한을 한 20㏊ 선, 30㏊ 선으로 도지사가 권한위임을 받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농지부서는 된다고 그러는데 저기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3차 개정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담아진 것 같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광천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도 듣고 해서 저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특례로 넘어온 것은 저는 기억에 없거든요.
지광천 위원  글쎄, 지금 특례에 담기지 않았어요, 이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군과 도의 농촌이라든가 산림 부서에서 다 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 넘어가서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허가 건도 쉽게 안 되니 그런 특례를 받아 오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권한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권한.
지광천 위원  도지사의 권한을 1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3㏊ 이상, 10㏊ 미만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 이상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을 넓혀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오자는…….
지광천 위원  장관들한테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려면 농림축산산업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협의를 또 해야 되고요…….
지광천 위원  여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노(No) 하는 거예요, 농지부서에서.
 이유는 무엇이냐? 보전 가치가 있다.
 식량은 곧 안보기 때문에 보전 가치가 있다고 생산관리에서 못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가들은 그것을 원한다,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로 좀, 해제하는 것을 3차에 담자 했는데 결론은 이번에 또 안 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70개 과제에 그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담겼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진짜 도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특례도 발굴해서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고요…….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결론은 자료를 주시면…….
지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책자의 화려한 수사 이런 것 보지 마시고 그냥 원론적인 것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단장님,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목적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낙후된 것에서 벗어나 잘살아 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윤길로 위원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윤길로 위원  낙후가 됐고 소외받은 부분에 대해 소외를 좀 해소하고 우리 강원도민들도 경기도나 수도권처럼 잘살아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사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딱 판단하기에는 하나라고 봐요.
 강원도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죠,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빨리 없애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사실 그것을 위해서 1년간 특별자치추진단에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다.
 그런데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아직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이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좋은 조례라든가 법으로 해제를 하고 우리 도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내일 당장 이것이 변할 것이라고.
 좀 꾸준하게 참고 기다리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없는 것을 찾아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후에라도 정말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단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자치추진단을 만나는 첫 자리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저도 사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우리 피부에 와닿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화천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농지에 대한 해제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특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말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구체적인 사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어떤 게 있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진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다면 특례를 요구할 수가 있죠.
박대현 위원  경지정리가 안 된 곳에 농지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군 단위 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9,000평 이상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9,075평.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3만 ㎡…….
박대현 위원  제가 화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화천에 9,000평 이상, 풀 수 있을 만한 농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잘 모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화천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토지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에서는 가능하겠죠.
 관에서는 강제수용을 하든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든 어떻게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민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00평 이상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수익성이 있다면 충분히 농지를 매입하겠지만 수익성이 크지 않다면 못 하겠죠.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농가인구가, 과거 ’70년대 정도에는 한 1,440만 명 정도가 농가 인구였습니다, ’70년대에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08만 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농업 인구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다른 대체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농업을 하면 최소 1만 평 이상, 벼농사는 3만 평 이상 돼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우리 농업인들이 보통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규모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내가 경작해 가지고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갖고 온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화끈한 특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해소 권한을 농림부장관에서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지만 농림부에서는 그나마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절충책으로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또 일정 규모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한테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는 지방 재원이 가능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 지역은 재원 확보조차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냥 생농지인 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18개 시군 전체를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화천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있긴 있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 농가주택이 들어서 있고 다른 소유자의 필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 농업진흥구역, 농지뿐만 아니라 여기는 해당되는 규제가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토지들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군사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점진적으로, 소규모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좀 더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도 위임사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규제 해소 권한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농림부에서 큰 틀에서 기본적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민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시군 다니면서 도민설명회를 할 때 설명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홍보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지구 지정이 되면 내 땅도 해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다 500평, 600평, 300평, 이렇게 가지신 분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면 9,000평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한숨 쉬면서 “그러면 그것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군 단위 지역은 이런 애로사항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 주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진단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6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개정에 자유무역지구 지정 요건 완화라는 딱 한 건의 해양특례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번 3차 개정에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이라든가 대기질 완화라든가 국제선박등록 특구라든가 이런 특례를 지금 준비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규모가 작은 항만들만 있다 보니까 정부의 물류나 항만정책에 있어서 강원자치도는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최승순 위원  도내 무역항이 5개가 있는데 동해ㆍ묵호항은 국가관리항이고 나머지 속초, 옥계, 삼척, 호산은 다 지방관리항, 지방어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우리 강원자치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의 입장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가 재정지원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초기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출자를 하고…….
최승순 위원  초기 투자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다면 물동량이 확보가 돼야 하고 배가 드나들면서 항만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항만공사가 유지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도 있게 되는데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상황이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이고 또 현재 물동량으로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바다를 접한 지역의 위원은 제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항만공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단장님께서 보실 때 왜 해양특례 중에서 이것을 그렇게 고집해서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 해당 특례들은 실ㆍ국과 시군에서 제안한 특례들입니다.
 아마 해당 시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물류가 비록 현재 상태는 부족하지만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물류도 좀 더 늘어나서 항만 지역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항만공사가 설치되면 국가에서 물류 배정을 배분할 것이다, 그러면 항만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단 얘기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게 해서 이 특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되면 좋은데 항만공사가 된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아까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동해ㆍ묵호항 쪽에다 설치하려고 아마 특례사항이 올라왔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 제안은 거기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국제선박등록 특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만약에 우리가 특구제도를 한다면, 제주도는 제주항하고 서귀포항, 2개의 항을 다 특구로 지정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느 항을 지정할 예정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항만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항이나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등록을 하려면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반드시 항만에 드나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선적지만 두고…….
최승순 위원  선적지만 두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선박등록 특구에 국제선박 등록 시, 선박 특구에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해서 등기할 경우에는 0.4%의 등록세를 70% 감면해서 0.12%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국제선박 등록 시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도 동일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동일하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90%가 제주도에 선적지를 둔 국제선박입니다.
 경쟁에서 강원자치도에 유리한 어떤 이점이 좀 있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말씀대로 국제선박을 등록해서 여러 가지, 취ㆍ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제주에 선적지를 두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특례를 둔다면 굳이,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 국제선박을 등록해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국제선박 등록을 한다면 관련 산업 육성이라든가 도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제주도를 보니까…….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죠.
최승순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해에 지방세 수입이 145억이라고 합니다.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인 비전 및 목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광천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9개 부서를 받는데 3개 부서가 이것을 가장 선두로 올려놓고 있어요, 가장 선두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1년간 강원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연구도 했고, 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비전 만든 것 말씀이시죠?
지광천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광천 위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10년 계획인가요, 그게 나왔어요, 종합개발계획.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종합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법적 사무인가요, 종합개발계획이?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강원특별법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특별법에 있는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근거해서…….
지광천 위원  정확한 규정은 모르지만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밝히면서 관련 특례들도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련 사업 내용은 큰 틀에 담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관계는 특별자치추진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종합계획 수립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기조실에서 하고 있으니 이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모든 부서가 다 관련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내용이 최고 맨 위에 있길래 무슨 관련이 있어서 올려놓은 것인가 해서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 비전이 저희 특별법에 담겨 있고, 저희들이 만들었고 지금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모든 도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중점 추진 과제가 있어요.
 거기의 1번이 무엇이냐 하면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도개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거든요.
 추진단에서 이 부분을 정말 머리에 담아두시고 앞으로 다시 추진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좀 두셔라.
 원주의 무슨 반도체산업, 이것 사실 우리 추진단에서 안 해도 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해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은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신경을 좀 쓰셔라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합니다.
 모든 도정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별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른 실ㆍ국과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업무…….
지광천 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당연한데 당연하지 못하게 가고 있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도…….
지광천 위원  수질오염총량제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수질오염총량제도 이번에 안 됐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번에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도 지금 주민들의 목이 간들간들하고 있거든요.
 수질오염총량제 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압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총량제에 걸려있으면 식당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것 허가가 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
지광천 위원  관에서 하는 하수처리장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 도민 피부에 와닿는다 이 말씀을 드리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쭙는 것이니까 꼭 좀 신경 쓰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도 동일하게 수질오염총량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기타 등등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금 당장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  어려운 것을 푸셔야 된다니까요.
 쉬운 것 푸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어려운 것을 풀어야 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같이 풀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외 없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강원특별법이 6월 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는 81%가 산지이지만 대부분, 산지 81%의 약 90% 가까이가 지금 규제 대상입니다.
 잘됐는데, 지금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수요조사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지금 46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춘천 삼악산 관광지, 강릉 어흘리 관광지,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우리 지광천 위원님 지역구인 평창 청옥산 산림정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봐도, 지금 이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이런 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활용에 관한 법의 개정하고 초지법이 같이 개정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현재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최승순 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가 8년 걸렸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년 6개월이 소요됐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강원지역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55건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670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 환경부에서 이양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존자원 지정이라든가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는 나와 있습니다, 완료, 기제정에.
 그 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지금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동시에 이것을 해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별도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업무 이관해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그냥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최승순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 이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온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왕규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이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서, 전국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존재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구인 태백ㆍ삼척ㆍ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 접경지역까지 12개 시군의 농지전용 권한이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된 게 46개인데 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이럴까.
 규제가 오래됐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원특별법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방증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승순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대로 우리 강원도는 81.2%가 산지이고 오랫동안 개발하려는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서 규제를 해소한다니까 준비된 사업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이지 않습니까?
최승순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까지는 농지를 활용해서 개발할 생각을 못 한 거죠, 보전산지, 보전 농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떤 식으로, 아시다시피 보통 농지는 평지이지 않습니까?
 평지이고 어떤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사업자들하고 시군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단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 지자체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간, 입법예고 기간 1년 걸려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1년마저도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 관련이든 특별법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들한테 한 번쯤 더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농민들, 산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과거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사례별이든 법 개정 내부 시행령에 따라서든 한번쯤 더 홍보 내지 역량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이 제일 시급하다.
 자연스럽게 알려고 하면 시간이 무지 소요되고, 지금 대부분 농촌이 고령화된 지, 강원도는 30%가 넘었습니다.
 고령이 되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숙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제도, 조례, 시행령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과 주민들하고 소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권역별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단장님,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강원특별법, 농촌활력촉진지구도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도민들이 특별법이 이제는 와닿는다, 뭔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 우리 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규제개혁이 있었는데요.
 폐기물로 취급받던 석탄 경석이 자원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와 행안부, 그리고 환경부가 업무협약을 맺었고 어제는 이한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우리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새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자문 역할과 의사결정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가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내실 있는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위원회와 신설위원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절차와 총괄 부서 협의 권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인재와 청년 등의 참여기회 확대, 위원회의 직무윤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이 조례의 적용범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인재와 청년 등의 참여기회 확대 등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 중 성별 규정을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존치 의견이 있었으나 법제심사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전부개정조례안이고요.
 제6조 제6항을 보시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5개 위원회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우리 강원도 인력풀이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조례안에까지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이렇게 해놓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5개 위원회로 숫자를 좀 올린 이유는 일단은 현재 저희 도가 전문가 풀이 좀 작고, 저희가 그 구성을 보니까 5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이 현재 총 18명이 있는데…….
박윤미 위원  아, 열여덟 분이나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중 13명이 여성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외 사유로 여성위원, 전에는 중복 위촉 제한의 사유로 여성위원들은 특별히 중복해도 된다고 하는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위원들이 부족한 현재를 감안할 때 일단 5개 위원회까지 확대한 것이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3개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5개 위원회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저희가 한 5개 위원회로 운영할 때 이 정도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5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 중 여성위원들이 한 열세 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윤미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의 비율도 좀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상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고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5개 위원회라고 여기에 집어넣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희도 의논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한 분이 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의하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복 위촉 부분에 대해서 3개로 제한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풀이라는 제약 때문에 우리는 5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지금 여성위원을 40% 이상 무조건 채우게 돼 있고…….
김희철 위원  조금 전에 그것을 말씀하셨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은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풀이 부족해서 남성위원님들도 한 5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제한을 하면 다시 또 위원회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재위촉하거나 또 인력풀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같은 맥락이기는 해서 뭐, 다른 조항 같은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렇게 했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권익위는 3개로 권고를 해 오고 있는 상태고요.
김희철 위원  3개로 권고를 한 상태인데 굳이 그걸 또 벗어나서 5개까지 하면, 사실 본 위원도 여러 개 위촉이 돼 갖고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5개씩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패 방지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니까 한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도 한 마흔일곱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김희철 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5개는 한 18명이고…….
김희철 위원  그 정도로 인력풀이 약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한 120몇 개 됩니다.
김희철 위원  120개요, 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 207개, 제가 숫자를…….
김희철 위원  아,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또 조례를 하다 보면, 지금도 아직 구성하지 못한 위원회들도 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을 초빙 못 해 가지고, 위촉을 못 해 가지고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도 꽤 있겠네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최근에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촉이 아직 안 된 것이 많을 거고요, 기존 것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위촉된 위원만 1,830명 정도 되고요.
김희철 위원  위원회의 위원 수를 좀 줄여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몇 명씩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혹시 저희 기획관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김희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문관현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정책기획관 정영미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207개 위원회가 있고요, 207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이 1,830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상한은 3개고요, 저희는 기존에 5개였는데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7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마흔일곱 분이 있고요, 5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다섯 분, 그리고 5개를 초과하는 분이 열여덟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권고하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분이 총 72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1,830명 중에 72명,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인데요, 지금…….
김희철 위원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1%가 넘어가더라도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되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런데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남이 5개를 유지하고 있고요, 울산, 전남, 제주가 4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력풀이 적은 것은 다른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운영할 때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총괄 부서라서 타 부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5개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좀 전의 답변 중에 4개 이상이 47명, 5개는 5명뿐이 안 되지만 또 초과하는 게 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4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47명, 5개가 7명…….
김희철 위원  5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5개를 초과하는 분이 18명.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5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분이 18명, 5개 위원회가 5명이라고 아까 그러시지 않았어요, 7명이라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5개를 초과하는 18명 중에 여성위원이 열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있던 규정에 의하면 여성일 경우에는 상한 위원회의 숫자를 초과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돼서, 지금 열여덟 분 중에 열세 분은 예전에 저촉을 안 받는 예외사항으로 위촉이 됐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지금은 없어졌고요, 예전에 위촉돼 있던 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을 할 때 이 규정을 적용받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4%에 불과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 1,830명이나 돼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김희철 위원  이것 다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참여수당 같은 것, 회의수당 나가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회를 개최하면 당연히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아, 김왕규 위원입니다. (웃음)
 지금 위원 숫자가, 부득이하게 5개 위원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5개 이상 되는 위원도 18명이라고 그러는데 5개 정도까지도 많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18명은 5개 이상이라 그러면 6개, 7개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은 위원회만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일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 저도 공직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편의적인 생각인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은 계속 위원회 했었으니까, 그분이 하면 크게 무리 없어.”, 알려진 분들만 모시는 경우가 또 본의 아니게 생기거든요.
 새로운 분들을 계속 발굴한다면 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여성위원 비율이 몇 % 하게 돼 있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지금은 양성평등법이 개정돼서 그냥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아, 그게 없어졌나요?
 옛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실무자 때 위원회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때는, 하긴 뭐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웃음) 그때 강원도에 한 80개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위원회를 더 정비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200…….
○정책기획관 정영미  207개입니다.
김왕규 위원  207개 정도면 사실 위원회를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고충을 다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의견조율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새로운 위원님들을 발굴해서 위원 구성을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위원회를 3회로 제한하지만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3회, 5회, 이렇게 계속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제가 다 했나요? (웃음)
○정책기획관 정영미  (웃음)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 개수가 207개니까 많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10개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27개를 폐지했는데 또 법령이 새로 제ㆍ개정되면서 13개가 늘었고요, 또 저희 자체 발의로 5건이 있었고 의원님 발의로 6건이 추가돼서 폐지는 27개를 했는데 신설된 것이 24개라 결과적으로는 3개가 준 셈이 돼 버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김왕규 위원  보면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운영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위원회도 일몰제를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운영이 안 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그런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러한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6항 중 “5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35분)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2024년 하반기에도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인사)

 배상요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김규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의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적기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대응한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적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순기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도민의 참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 혁신과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또한 경영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등 강원 맞춤형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정책 특례 등 우리 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5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 분야입니다.
 장기화되는 경제 침체로 세입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고의적 납세회피, 조세 탈루 및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친화적 세무조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47쪽,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권리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자치법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51쪽,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군사규제 완화, 협의 업무 위탁 등 강원특별법 특례와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해서 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9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 분야입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징성, 시공성, 안정성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측면까지 고려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청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신청사 건립 편입토지 소유주들을 위해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우수 농산물과 관광자원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촌 체험 행사 등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2024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문관현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막중한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강원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에 와 가지고 하여튼 근심 걱정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잘 꾸려 가야 되는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가 의존재원이 한 몇 %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70%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국비에 대한 의존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한 70%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여기 4쪽을 보니까, 도 예산개요 8조 174억을 분야별로 보니까 의존재원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강원도를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중앙정부의 눈치, 또 중앙정부에 아부를 잘해야지 강원도를 더 윤택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중앙정부, 특히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더 많은 예산을 강원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먼저 8쪽 한번 봐 주시죠.
 맨 밑의 균형발전 부문의 지역소멸 방지를 보면 도 인구소멸 대응 관련 9개 실ㆍ국에 12개 분야, 49개 주요사업 발굴ㆍ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21쪽 한번 봐 보시죠.
 21쪽 맨 밑의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21쪽의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철저, 여기에 보면 평가 결과 미흡 부분, 그다음에 매우 미흡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이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상충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쪽 내용의 자료를 받아보니 앞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잘 운영된다고,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뒷면을 또 보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21쪽의 103번 한번 보세요, 103번.
 21쪽의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철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여기 105번째를 보면 보건체육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이래서 여기에서는 또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확대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폐지되는 게 맞는지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는지, 자료 요구해 보니까 지금 두 개가 상충돼 가지고.
 105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거기에 지금 X표 그려져 있죠?
 거기에 보면 2022년 추진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중 2024년도에 폐지 사업현황 이래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는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8쪽에 나와 있는 것을 자료 요구해 보니 이것은 또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해 가지고.
 한쪽은 폐지, 한쪽은 확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가 맞나요, 폐지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이 사업을, 보조사업을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라서 지금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금 확대 분위기, 확대 기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광천 위원  그렇죠,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은 확대해 줘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사업이 미비하다고 축소한다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고, 8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공산후조리원이 실제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미흡으로 평가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다시 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한번 보세요.
 우리 도의 불합리한 지방세관계법령 제도개선 추진, 산불ㆍ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골프장 감면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감면 포함 요청을 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이것 왜 요청을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아마 골프장 중에서 개인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
지광천 위원  회원제 골프장 아니라고 여기 자료 줬더라고요.
 일반 골프장 같으면, 제가 그냥 쭉 제 생각대로 한다면 동해안 산불이 나서 골프장의 잔디가 탔든 어쨌든 이래서 영업 못 할 때는 감면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의존재원이 70%인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지난해 산불로 인해서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골프장이 산불로 인해서 다 탄 경우에 그 연도에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광천 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음주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음주를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유흥주점은 사치성 영업장이라 유흥주점은 사실상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세제 혜택을 줘야죠.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부터 모든 게,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하는지 몰라도 거의 한 2배 이상씩 부과하는 데인데 그런 데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경기인데, 자영업자들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람들 세제 혜택 줘야죠.
 재산세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요청 자체를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에 골프장이 몇 개인데 이 몇 개를 위해서 전체 세수행정을 흔드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저 뒤에 계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말씀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세정과장 박송림입니다.
지광천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
○세정과장 박송림  이게 작년 4월에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나서 강릉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지광천 위원  그건 안다고 했으니까…….
○세정과장 박송림  거기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한 67억 정도로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건의를 좀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고 행안부에서도 현장 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와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된 부분인데 그 과정에 보면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법에 네 가지가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 포함해서 고급 주택이라든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감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시기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감면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에 준하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도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를 논한 것인데 그것을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이 실장님, 저도 8페이지, 조금 전에 지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바로 밑에 보면, 도 인구소멸 대응 관련 바로 밑에 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및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유입정책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지역 우수인재 210명, 지역특화 동포 20명을 모집한다 해서 강원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을 공고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숙련기능인력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신청되지 않았고 철원에서 일부 인원이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수인재 부문은 고성하고 횡성하고 있는데 일부 모집함에 있어서 몇 가지 불합리한 게 약간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고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공모에 많이 응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 모집유형을 보니까 지역 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 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이 요건에 충족되어야지 가능하고 지역특화 동포 유형은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다, 이랬는데 경상북도도 지금 나름대로 지역특화형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도내 외국인 거주자 여건을 좀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실제로 이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특화형 비자에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의 요건이 너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도 방금 전에 답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외국인 관련 정책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인구소멸, 지방 소멸이나 인구감소의 대응책으로 펴는 이민 정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 외국인 취업비자는 고용허가제가 가장 많고 어업 분야는 외국인 선원 제도 E-10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 숙련기능점수제도 등 이런 식의 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E-9 비자는 3년 치를 할 수 있고 고용계약의 갱신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하고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유입 정책하고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괴리감이 있지 않나,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계절근로자들 상대라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추진하는 젊은 인재 그쪽으로 그런 형태에 맞춰서, 경상북도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비자를 갖다가 특화를 해 가지고 영주권 아래인 거주요건을 갖다가 체류할 수 있게끔, 우리 강원도도 형식을 그렇게 맞춰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것 반영해서 저희가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한번 현실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 유출 인구가 2018년도에 7,760명이 순유출된 이후에 2022년까지 1,574명, 꾸준히 줄다가 작년에 3,950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는 이 청년 인구 유출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미흡한 정주 여건, 열악한 교육 및 보육 요건을 주요인으로 삼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창출하면 청년 인구가 안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지금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발전특구가 지금 1차 공모 끝나고 2차 공모도 다 됐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2차 공고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교육발전특구가, 일자리가 생기면 지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일자리가 좋더라도 좋은 교육을 위해 학생, 부모는 수도권으로 몰리더라.
 우리가 공교육을 혁신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착ㆍ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차가 춘천ㆍ원주ㆍ화천인데 2차 공모사업에 응한 지자체가 여섯 군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이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교육에 두고 있다는 점,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이.
 다음에 지역인재의 선순환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고 학생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해 가지고 대학ㆍ기업과 연계해서 지역인재는 지역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래서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겠다는 게 교육발전특구의 주 내용입니다.
 실장님, 교육부에 맡겨야 될까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나름 지자체로서 지금 라이즈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육발전특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청년 인구 유출의 방안으로 지금 여기에 발맞춰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지원체계라든가 이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준비하고 있으면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교육발전특구는 현재 주로 저희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 직접 신청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라이즈 체계라서 주로 대학, 고등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는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을 하고 일부 고등교육 분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화천군 같은 경우에 화천형 늘봄 운영이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돌봄 문제인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금 늘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나름의,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지정돼서,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방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의 수행이라든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다른 여타 시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발전특구는 자유로운 공립고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공립고라는 게 지자체ㆍ대학ㆍ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할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라이즈센터를 운영하는 교육법무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런 것을 지금 처음 시도하는 만큼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에서 시행돼야 되는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신중하고 제대로 된 검토, 이런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교육발전특구 신청할 때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왕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으셔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하는 게 있는데 지금 도의회 동의하고 결정 고시를 한 7월~9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받았고요.
 받았는데, 어제 강원연구원하고 오늘 특별자치추진단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이 사실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물론 미래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기는 했는데 지역별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또 새로운 것이 없다,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것을 모아서 그냥 편집한 정도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거나 그러한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어차피 또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만 맡겨놓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종합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강원연구원에는 연구과제로서 같이,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요.
 거기 세 분 정도 전문가분 일부가 참여하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개발팀이 아예 이 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시군의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의 계획을 받고 나서 계속 같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새롭게 보이는 사업이나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도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시군에서도 미래산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시군에서도 사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기다려서 저희가 계획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 도에서 시군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략뿐만 아니라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는 부분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연구원과 같이 계획 수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면 도민들도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할 텐데 도민들이 ‘별것 없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옛날하고 별 바뀐 것 없네.’라고 하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는 단계부터 좀 더 특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다음 3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외국인 유입정책과 관련된, 예를 들면 농촌의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각 실ㆍ국 단위로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올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전체 시군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같이 계획을 마련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부분은 농정국에서 더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저희가 농정국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꼭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 현장까지 또는 식당까지도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모든 것이 안 돌아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유입정책으로 비자 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는 농촌에 가면 외국인 보는 것이 생소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속에는 또 불법체류자도 많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촌의 현실도 거의 고령자들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또 시설재배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일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균형발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접경지역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 포함하면 한 9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따로 편성돼서 올해부터는 시군하고 매칭해서 매년 100억 정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순수 국비가 한 1,000억 가까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보니까 700,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김왕규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접경지역 같은 경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접경지역, 춘천도 물론 들어갑니다.
 춘천 빼고 나면 5개 군인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철원과 고성 쪽에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별한 지역을 지칭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균형적으로,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좀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접경지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접경지역발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실링 사업인데 지금 공모사업에서는 아마 또 일부, 그런데 양구군도 아주 적은 퍼센티지는 아니고요, 지금 한 3개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시군별로 정확한…….
김왕규 위원  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비슷비슷한가요, 지원되는 예산이?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양구군이 지금…….
김왕규 위원  꼭 양구군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웃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양구 출신이라고 양구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하는 얘기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균형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관계관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4쪽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24개로 돼 있는데, 자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이 중에 우리 강원도 자체 소유 청사를 쓰고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인지 구별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청사 부분은 제가 지금 구별해 놓은 자료가 현재 없는데요, 이것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현재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지금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관현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청사 관리 그런 부분의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들 중에 우리 자체 소유한 청사에서 쓰고 있는 기관이 몇 개인지, 임차하는 것,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임차하고 있는 기관들은 임대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예산 집행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 부분은 각 사업 부서에서 출연금 그런 차원으로…….
김희철 위원  임차하고 있으면 예산을 지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과장 배상요  예.
김희철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 조속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예산과장 배상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여기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향후 계획이 있는데, 평가 결과 부진기관 CㆍD 등급 경영개선 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부진한 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데 대한 처리라든가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김희철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 다 못 하셨죠, 여러 가지로 폭넓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은 지금 현재 평가 중이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평가했을 때 부진한 기관들이 나타났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ㆍ처분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 교육을 다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김희철 위원  평가 결과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되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관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작정 출자ㆍ출연해 놓고, 물론 관리ㆍ감독 잘하시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루는 그런 기관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일단 그 자료는 이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60쪽의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 부지에서 신청사로 옮겨가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죠?
 여기 계획을 보면 ’26년도에 착공해서 ’29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착착 준공되는 것을 기조로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현지에 있는 거주민들과의 관계도 다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보상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보상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김희철 위원  물론 일부는 지난번에도 예산 투입해서 보상비 다 나간 것으로 본 위원도 예결위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청사 기반시설 부분의 추진 상황인데 도로라든가 교통광장 이런 것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밑에 보면 국도와 연결하는 그런 업무 협의 부분이 있어요.
 이 인근의 몇 ㎞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국도들과 연결할 것인지 그런 예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연결해서 같이 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청사 앞의 도로가 46번 도로인가, 양구로 빠지는 큰 국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46번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족리부터 할 것인지 팔미리부터 할 것인지, 그래서 연결해서 만천리 쪽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그 부분은 46번 도로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도로 정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상으로 넘어가게끔 지금 강원도지방국토관리청…….
김희철 위원  지상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약간 이렇게 떠서,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현재 도로가 있는데 그 지상도로를…….
김희철 위원  고가도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가도로로 만들고 밑에는 춘천시와 들어오는 시도, 우리가 말하는 군도라는 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지금 교통 문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 추진단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어요?
○위원장 문관현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안영미 단장님, 그 부분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계속 구상하고 있던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정족리, 팔미리,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김희철 위원  6차에 반영할 계획이죠?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희철 위원  6차 하면서 홍천 도로도 같이 연결되나요, 홍천과 춘천?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홍천~춘천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희철 위원  최봉용 국장한테 제가 답변받은 사항이라서 연계해서 같이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잖아요?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김희철 위원  그런 맥락에서 짚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그래서 그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5번 국도의 교통량이 혼잡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춘천에 들어오는, 시내로 진입하는 그 부분…….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그렇습니다.
 다원지구 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결되는 도로와 그다음에 5번 국도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교통량…….
김희철 위원  계획 잡을 때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추가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 계획 잘 잡아서 시행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시는 김에 하나 더, 본 위원이 왜 출자기관을 여쭤봤느냐 하면 이런 출자기관들이 24개 있는데 ’29년도에 잘 준비돼서 현 청사가 이전했을 때 현 청사의 대체 방안 같은 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저희가 ’22년에 부지 선정을 하면서 사실 이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러프(rough)하게 구상 계획 발표를 함께 했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시시설로 활용하고…….
김희철 위원  정치시설요?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전시 공간.
김희철 위원  아, 전시?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기록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앞에 제2별관이라고 불리는, 강원연구원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들,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집적해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지역이 도청이 이전을 해 가더라도 방문객과 상주하는 인력들이 계속 머무르면서 상권이 급격하게 붕괴되지 않고 도심 공동화되지 않도록…….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 민심이 지금 현재 아주 흉흉해요.
 본 위원이 이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듣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원망 소리가 아주 진짜 드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도 이 출자ㆍ출연기관, 특히 우리 강원도 소유가 아닌 임차를 하고 있는, 막대한 임차료를 내고 있는 몇몇 기관들이 있어요, 춘천에도.
 그런 기관들을 전부 이쪽으로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낭비성을 없애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목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조실장님, 춘천에 이렇게 산포돼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 있죠?
 이따가 제출해 줄 때 그 데이터도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역별 분포도,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인데요, 지금 우리 24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창기념재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도 직접 평가 전면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도가 직접 평가를 하지 않고 기관에다가 위임해서 평가를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탁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위탁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용역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러면 올해부터 도가 직접 평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도가 평가하는데 평가위원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촉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직접 현장평가도 하고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과거에는 용역을 받은 용역기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평가단을 직접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직접 구성해서 평가를 해 보셨는데 도가 직접 하니까 더 좋은 점이랄까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위탁했을 때와 도가 직접 했을 때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저희가 평가위원을 관련 분야의,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평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질 수 있고, 일단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이고, 과거에는 외부에 맡겨 놓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 보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평가위원도 직접 선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한 대로, 혹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도가 직접 한 경우에 평가가 약간 더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하여튼 지금 저희 실무진들은 그런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도가 직접 평가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24개 출자ㆍ출연기관을 매번 평가하지만 늘 C등급과 D등급은 거의 동일하게, C등급이나 D등급을 맞는 기관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계속 바뀌나요?
 거의 비슷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개선된 기관도 있고요, C등급에서 개선된 기관도 있는데 다만 이번 경영평가에 새로 들어온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일 경우에는 최근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관일수록.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윤미 위원  일단 24개 출자ㆍ출연기관의 성과 분석 자료를 나중에 하나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윤미 위원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영 개선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올해 평가하고 나서, 평가심의회도 새로 구성했거든요.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심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해당 시군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근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됐든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 끝에 뭔가 강력한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야만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출자ㆍ출연기관 몇 개를 합병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영 개선을 위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을 합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난 뒤에 대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평가에 그치지 말고 평가 뒤에 실행 조치가 항상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지만 이것도 전국 평균으로 보면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재정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시겠지만 줄일 때는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골프장 감면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혀 조세형평에 안 맞고, 골프장은 코로나 때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문제만 생기면 감면해 달라?
 이것 사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현행 대한민국 조세에는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강원도는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의존재원으로 사는 도인데, 골프장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데 이런 데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면 강원도 재정에 좀 손실이 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루어졌다 하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쪽의 도정 정책 역량 강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관현  예.
지광천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한 가지 큰 덩어리가 생긴 건데 3개 부서에서 이것을 거의 맨 앞에 위치시켰더라고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아시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지광천 위원  지금 3개 부서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3개 부서.
 강원연구원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무슨 부서인가요,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큰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계획이 2025년부터 실행이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저희 계획이 10년 계획인데요, ’24년부터 ’33년까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24년은 이미 예산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니, 그래서 제가 ’2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25년에 14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14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 이게 절대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죠?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기 때문에요, 종합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영미  개별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종합계획 내용에 있는, 현재는 132조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25년에 반영돼야 될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할 때 사업 각각의 기본적인 계획, 기존 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또 다음 질의 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종합계획서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10년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동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동의가 안 됐는데 이것 동의를 구하자면 10월에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10월로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 정영미  저희가 6월 20일에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지광천 위원  자료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월로 지금…….
○정책기획관 정영미  내부 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쉬운 얘기를 자꾸만 어렵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다 가서, 그러면 10월에 동의가 됐다고 칩시다.
 동의가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하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지금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나 저희 도, 시군하고 협의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합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전과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고 전략과 과제로 나눠져서 세부 실천과제, 계획이 들어 있는데 사업계획들이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업에 따라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담아서, 10년 동안의 예산을 담아서 그린 것인데요.
 동의를 받는 부분이 개별 개별 사업 단위의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다기보다는 전체 계획의 틀과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담아서 동의를 받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10월에 최종적으로 동의가 되더라도 중간중간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계속적으로 많은 의견을 구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각 개별 부서나 개별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지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까지 한 계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추가 시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문제가 좀 돼 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정산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서 올해 처음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산 보고를 받아봤는데 올해 ’22년, ’23년 출자ㆍ출연기관들 정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볼 때는 여전히 방만한 경영 내지 좀 허술하다.
 우리 기조실에서 과연 이것을,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강화하겠다고, 언론상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외부에 안 주고 내부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제가 의문 나는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재무건전성 확보하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지표 간 비중이 조정됐으며 정보보안 관리지표가 신설됐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정보보안 관리지표가 신설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행정적 관리지표로서 보안 문제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정보보안 관리지표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왜냐하면 행정상의 관리법도 평가에 반영해서, 해당 기관에서 보안성 문제도 좀 지켜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행정상의 그런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무엇을, 지금 출연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출연기관도 두 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다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순세계잉여금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더 시급한 사업에, 출자ㆍ출연기관은 원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산 보고를 받아봤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년도에 또 파악해 보면 되겠지만 출연기관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자체 추경이라든가 추가 사업, 인건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현안 사업비는 또 따로, 운영비하고 혼재된 상태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이게 또 편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이 꼭 목적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부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출연기관의 보고를 받든, 의회에 정산 보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자하고 잔액에 대한 계획,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냥 금액만 결산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에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조정하고 출연금의 목적사업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계상해서 지급하는, 불용금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저 아니면 동료 의원이나 저희 기행위 의원들이 추가로 만든다고 저번 회기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출연기관과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자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그런데 그것이 저희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출연금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때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짧게 다시 한번…….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4쪽, 최승순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현재 출자ㆍ출연 사업비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는 출자ㆍ출연금 정산을 반납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럼 위ㆍ수탁비 잔액도 반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ㆍ수탁비는 당연히 정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도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박대현 위원  그 부분은 잔액이 어떻게 돼요, 위ㆍ수탁 사업비 잔액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박대현 위원  그럼 지금 보조금 사업비 잔액도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박대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만 따로 구분해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출연금은 사용 용도의 지정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 급부로 위ㆍ수탁 사업비나 보조금 사업비와는 달리 반납 의무가 없어서 잔액을 출연기관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다음 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부는 기금 형태로, 추경에 사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기금 활용이 목적이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박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방금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 편성 시에 운영비, 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와 사업비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박대현 위원  잔액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고 이것이 차년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예산을 내릴 때 일부 목적을 지정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저희 출연금에서 발생한 잔액인지 아니면 다른 개별 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인지는 정확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올해 처음 정산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년도 출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요.
박대현 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추후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실장님한테는 없다는 것이 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뒤적임)
박대현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 예, 말씀…….
박대현 위원  그냥 최종 잔액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33억입니다.
박대현 위원  33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위ㆍ수탁 사업비나 보조금처럼 사업 종료 후에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건전성을 담보하는 기본원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이미 출연금 정산 조례를 제정한 9개 시도 중에 우리 도와 경남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는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그럼 우리도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남으면 다음 예산 편성 때 그만큼을 제하고 예산 편성을 해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반납하기 싫으면 예산을 그냥 집행하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결국 출연금 정산 보고 시에 실ㆍ국별로 출연금 정산 보고를 실시하는데 정해진 규칙은 없죠?
 그냥 때에 따라서 보고하는 형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조례에 따라서…….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딱히 정해진 규칙 없이 그냥 보고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실ㆍ국에서 잔액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정산 보고 또한 각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 및 의결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께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조례 검토가 없을 시에는 저희가 의원 발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52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군사규제나 미활용 군용지 활용 이러한 부분이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도 오고 5개 시군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은 국방부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민통선 거리 줄이는 문제는 되게 민감하게 판단하고 저번에 한기호 의원님이 주관했던 국회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저희가 국방부에 건의나 요청한 사항들이 몇 퍼센티지 정도나 수용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는데 반영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왕규 위원  군용지 활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기에는 이전에는 환경 정화까지 다 해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거나 그런 절차를 통했는데 지금은 일단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정화 같은 것을 다시, 아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상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사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던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김왕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왕규 위원  지역에 군부대 용지가 미활용된 데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군부대, 국방부 입장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군사규제 해제ㆍ완화가 4개 군 지역에 23.9㎢ 이렇게 돼 있는데 민통선과 관련된 부분, 보호구역인가요, 제한구역인가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남방 10㎞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고 지금 민통선도 북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면이랄까 지도상에 표기된 것을 좀 받아볼 수 없을까요?
 수치만 가지고는 지역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꼭 10㎞가 아니어도, 분명히 더 북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도를 보면, 저는 지역구가 양구입니다만 양구뿐만 아니라 철원이라든가 인제, 고성 이런 곳도 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요구하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이래서 수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만 나온 것을 가지고는, 신문도 보면 수치로 해제가 얼마큼 많이 됐다고 홍보는 잔뜩 하는데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제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군사규제, 보호구역이 일부 완화되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런 부분이 도면이랄까 지도상에 표기된 것을 받아볼 수 있으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61쪽을 보니까 추진상황이 있어요.
 신도시 조성 관련 협약 체결이 2건이 있는데 우두동하고 고은리예요.
 우두동에 교육ㆍ문화복합타운 조성 업무협약이 있는데 이렇게 우두동만 일부러 업무협약을, 이것 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한 경과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 지난해에 저희…….
김희철 위원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김희철 위원  대상 지역이었는데 우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청사 부지도 대상 부지였고 노루목도 있었고 다른 지역도 있었는데 그런 데는 왜 제척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김희철 위원  우두동만 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두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김희철 위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현 청사 부지 주변, 근화동, 소양로, 시내 중심가 이런 데도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고은리로,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기업까지 업무협약해서 가져갈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일은 없겠죠?
 여기 춘천시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가거나 하진 않겠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두동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화동이나 소양로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엄청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눈에도 이렇게 팍팍 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질러 나가면 중앙로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기업, KT 이런 것이 업무협약해서 법원, 검찰청 가듯이 갈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지역 상생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은 서울본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명순 본부장님께서 직급 승진하시면서 조직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 같아요.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고, 답변은 본부장님이 한번 해 보시겠어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 문관현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이번에 직급 승진하신 것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 이명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 업무 성격상 대관,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력업무가 있어서…….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청사건립추진단하고 균형발전과까지 해서 이 3개 부서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것 같아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건 상관없고 잘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서울본부가 딱히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부서였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본 위원이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우리 특위의 활동 사항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반영시키는 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이명순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국회와의 유대관계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본부는 정보기관 내지는 홍보기관 같아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그것이 주기능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김희철 위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 법안을, 특별법 수용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소속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국회하고 잘 소통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번에 글로벌도시 계획서가 나왔는데 크게는 세 가지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산업 선도도시’, 그다음에 ‘찾고 싶은 열린도시’, ‘살고 싶은 쾌적도시’ 이 세 가지를 테마로 해서 밑에 여러 과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 계획서를 강원연구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협업으로, 무료로 한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무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강원도에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출연금을 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온 계획서가 너무 부실하더라, 1년간 해서 나온 계획서가.
 다른 시군은 제가 모르겠지만 평창군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불가능하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그림 좋은 것, 불가능한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고 이미 3년 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수도권에서도 다 망한 사업들이 아직도 여기에 들어앉아 있고, 이런 것을 봐서는 너무 부실하게, 18개 시군에서 그냥 받아서 짜깁기 형식으로 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봤을 때 주체가 정책기획관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영미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와 해당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키트 사업이다,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밀키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주체는 농정국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자세히…….
지광천 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책 14쪽을 한번 보세요.
 미래산업 선도도시의 계획을 보면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평창군은 간편식으로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지광천 위원  이 간편식에 대한, 이게 결론은 밀키트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의 주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요청할 때 어느 부서에다가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미래산업 선도도시의 지역 연고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도의 전략산업이 각 목표, 추진전략, 그다음에 정책 과제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뼈대에 도와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연관되는 데에다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군 자체 사업, 그러니까 도나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뺐고요.
 이것은 지역 연고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넣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창군의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창군에서 밀키트 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이 되는가, 그것은 어느 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관련 부서는 농정국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예를 들어 농정국 소관이다 그러면 농정국이 세워야 되고 산림환경국 소관이다 그러면 산림환경국이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종합계획 안에 도와 시군의 거의 모든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 기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관 부서별로…….
지광천 위원  저는 이 전체 사업에 대한 핸들링을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는 계획을, 전체 계획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개별 사업들은, 실ㆍ국에서 시군과 협업ㆍ고민해서 담은 사업도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 전략 내에 어느 정도 위치시킨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계획을 집대성한 것이고 개별 과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각 시군이나 실ㆍ국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서울본부장님이신가요?
 65쪽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것 서울본부 것 맞죠?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 이명순입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65쪽에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결론은 일회용 판촉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제가 군의원 할 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시군에서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3개 군이 농협과 연계해서 물류센터를 하나 출자해서 만들면 그 지역 내, 군내 모든 농산물이 거기로 가고 거기에서 경매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락시장이나 구리 이런 데로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군별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시니 앞으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협과도 협의해 보셔서 서울의 어디, 그린벨트 지역은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이 땅 가격도 쌉니다.
 강원도 자체에서 농협 강원도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물류센터를 하나 갖자는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로 보내서 경매도 하고 로컬푸드 식당에서부터 모든 것을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매해서 나가고 남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로컬푸드 식당에서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강원도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이런 일회용 판촉행사, 홍보행사에서 좀 탈피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 강원도민회관이라고 서울본부가 마포에, 강원도만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현재 있는 거니까, 그 1층에다 말씀하신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서울본부장 이명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현재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제안 주신 물류센터는 확장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농정국하고 제안 주신 농협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이런 것부터 바꿔 가야 되거든요.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가락시장에 가서 어떤 때는 20단 들어가는 부추 한 박스에 500원을 받는데 이러한 일들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일들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70쪽부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서인데요.
 제가 다른 위원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기금부터 좀 보자고요.
 72쪽을 한번 보십시오.
 11개 기금을 신한은행에 예치했는데 3,680억 정도를 예치해서 이자 발생분이 74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자율은 3.24%부터 3.95%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앞 장 한번 보세요.
 정기예금 운용인데 여기 농협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일반회계가 있긴 있는데, 일반회계는 이자율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지역개발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이런 것들이 있고 3,660억을 넣어서 아까 신한은행에 넣은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자율은 뒤의 신한은행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자율이 이렇게 뒷장하고 앞 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결론은 이율이 낮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름을 자꾸만 거론하지 못하니까 그냥 앞 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앞 장과 뒷장의 이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적게 주는 데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표를 보시면 일단 농협하고 뒤에 신한은행의 수익률이 구간별로, 뒤에는 다 3% 이상이고 앞의 농협을 보시면 수익률이 1%대도 있습니다.
 아마 일반회계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서 이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단기…….
지광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회계가 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는 아무래도 이율이 낮아요.
 낮은데,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지역개발기금을 왜 6개월에서 12개월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지광천 위원  또 그 바로 밑에 12개월에서 24개월, 기금이 많아도 쓰는 것은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의 몇 퍼센티지 이렇게 쓰게 돼 있고 또 기금 확보도 예산의 몇 퍼센티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치 기간을 짧게 둔 이유는 무엇이죠?
 은행에서 요즘 이자 장사가 안 되니까 길게 안 줘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데서 빌려 가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계속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장기 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그렇고, 앞 장 한번 보세요, 70쪽.
 70쪽은 한 장에서 비교가 되는데 위에는 6,800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예치금액이 6,800억이고 밑에는 4,600억이에요.
 그러면 한 2,200억 정도가 적게 예치됐는데 이자 나온 것을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정반대가 됐어요.
 앞의 것이 당연히 더 많아야 되는데 위에는 51억, 밑에는 76억, 이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예치금이 적은데도 20억씩이나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한번…….
지광천 위원  앞에는 어디고 뒤에는 어디잖아요, 다 같은 1금융권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왜 앞의 적게 주는 데를 굳이 이렇게 우대해서 예금을 많이 해 주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보면 신한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괜히 이름을 대면 적게 주는 데가 기분 나빠 하니까 이름은 대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부분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아니, 이름을……. (웃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점 수가 많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협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지점이 많은,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말씀을 좀…….
지광천 위원  그러면 뒤에 과장님께서…….
○위원장 문관현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세정과장 박송림입니다.
 일단 저희 금고가 두 군데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은행이 있고요, 일반회계는 수시 입출금이 있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매월 기준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다루는 데는 아무래도 이자가 좀 적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고는 특별회계, 특별회계하고 일반 몇 개의 기금이 있는데 부서에서 지정해서 운용할 수도 있거든요.
 특별회계나 기금을 두는 다른 은행은 두는 기간이 깁니다.
 1년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광천 위원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정과장 박송림  그리고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기준을 언제부터, 매월 금리가 다르니까요, 부서에서 시기를 언제 가입해서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회계와 기금, 장기 예금하는 것은 이율이 다른 것을 인정하겠는데 제가 일반회계와 일반회계끼리를 비교해 봤잖아요.
 비교를 해 보니 결론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유추를 한번 해 볼게요.
○세정과장 박송림  일반회계에서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갖고 있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지광천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수시로 돈을 넣었다 꺼냈다 해야 되니까.
○세정과장 박송림  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협이 공과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집행부에 며칠 만에 입금을 하죠?
○세정과장 박송림  그것은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지광천 위원  금고 계약할 때 보면 공과금 있잖아요, 세금.
 세금을 농협에 내러 가서 납부하잖아요.
 납부하면 그 돈을 바로 도로 넘기고 시군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일정 부분 지나면, 15일이면 15일, 1달이면 1달 이용을 하고 입금시켜 주는 것,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 공과금을 받아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농협은 도와 시군에 사회환원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 프로축구나 이런 데에 스폰서(sponsor)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를 조금 주고 그 돈을 스폰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건지.
○세정과장 박송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세정과장 박송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기간 차이, 그리고 기준금리가 매월 달라지는데 부서에서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겠는 게, 70쪽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앞 금융기관에 6,800억을 예치했거든요, 70쪽 앞 금융기관.
 6,870억을 예치했잖아요?
○세정과장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거기에서는 이자가 90억이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51억…….
지광천 위원  아, 51억.
 51억 나왔잖아요?
○세정과장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6,800억 넣어서 51억이 나왔고 바로 밑의 은행은 4,600억 넣었는데 76억이 나왔거든요.
 2,000억을 적게 넣었는데도 이자는 20억 넘게 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맞죠?
○세정과장 박송림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간이 다르거든요, 갖고 있는 기간이.
 같은 얘기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짧게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밑에 있는 특별회계는 장기간, 12개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서는 아니고 우리가 어제인가 받았는데 그 부서의 기금은 5.몇 %,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것을 미리 봤었기 때문에 그 부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험성 있는 CD에 넣은 것인가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기금은 지금 5.몇 %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금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도 앞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죠?
○세정과장 박송림  예.
지광천 위원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페이지 56쪽에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원래 준공이 올 2월 아니었나요?
 제가 여기 착공식에 참석해서 기억하는데 올 2월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문제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해부터 건축이 시작됐는데요, 동절기 지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 이후에 이어지면서 좀 늦어졌고 부분적으로 공사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일을 좀 연기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럼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준공은 8월 정도 되고요, 개관은 한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다른 문제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개관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다가 지금 접경지역과로 조직이 좀 축소됐는데 접경지역권에 예산 투입이 많이 줄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전반적으로 부서가 약간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접경지역에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최근에는 국비 부분 외에 저희 도비에서 지원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현재 접경지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군부대, 사단이 해체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많이, 4,000명이 주는 데 2년~3년이 안 걸렸습니다, 4,000명이 주는 데.
 지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 5년 넘었고요.
 지금 접경지역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살 만한 주택이 없습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화천이 30.7%이고 양구가 26%, 고성이 37%, 철원이 30%입니다.
 접경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 즉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이 거주할 주택도 부족합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기획관님도 계신데 이런 인프라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10년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화천의 산천어, 푸드테크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이 중요합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인프라가 좋아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도로입니다, 도로, SOC.
 수도권과 지리적으로만 가까웠지 실질적으로 이동 소요 시간은 짧지 않았거든요.
 결국 SOC사업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과연 접경지역권의 중ㆍ장기적인 SOC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실장님, 조금 있으면 56번 국도가, 다목리에서 철원 육단리로 가는 데가 SOC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거기 56번 국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춘천 지촌리부터 화천 용담리, 그리고 철원으로 가는 56번 국도가 4차선화가 돼야 되는, 그런 기획이나 기본계획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질의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접경지역이 낙후되는 것은 결국 SOC사업의 문제인데,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관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경지역권의 SOC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교통이 불편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SOC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대현 위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화천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 세대들은 그 아파트에 신청을 못 해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박대현 위원  몰랐죠?
 부모님이 자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사실 평수도 문제입니다.
 10평, 15평이 있는데 15평이 경쟁률이 높고 10평짜리는 사실 주차장 부지 빼고 하면 실평수는 7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은 민자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화천 같은 경우도 평당가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춘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이런 쪽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특별자치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23년 7월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접경지역과에서도 주택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페이지 23쪽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잖아요.
 결국 이 예산제도의 목적도 주민들의 어려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주민이 사업의 기획부터 예산 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직접 국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보면서 느낀 게 접경지역권은 4대 핵심규제 중에 농지ㆍ산지ㆍ환경ㆍ군사, 모든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투입이 중요하다.
 접경지역권 예산을 보면, 좋습니다, 무슨 도비 250억, 군비 250억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비보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SOC사업이라든가 머물 수 있는 주택사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치를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접경지역은 모르겠지만 지금 화천군은 700억 정도를 들여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700억을 들여도 500세대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함께 나서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세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공직자들도 춘천에 사는 이유가 거주할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화천의 교육복지 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박대현 위원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권에 계신 분들이 이사 들어오고 싶어도 살 만한 집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택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택사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면서 꼭 한번 짚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실과 기조실장님께서 큰 로드맵을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박대현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마 2월 20일 자로 법이 개정됐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8월 20일부터 아마 관련,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각 규정된 조항마다 차이가 있고, 금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 첫 시행에 얼마 정도 모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도는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에 비하면 높은 편이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상당히 좀, 작년에 전라남도가 143억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이 89억으로 2위을 차지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자치도가 이것을, 고향에 대한 성금 모으기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작년에 17개 광역시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이 6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일본은 한 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0조 정도 됩니다.
 이것이 각 지자체의 자주재원의 한 방편입니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1년을 시행하고 나서 정부에서 법을 좀 개정해 가지고 상한을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정기부제도의 근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도 허용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금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 플랫폼 활용 근거를 법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는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지금 법률 개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행안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강원도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전 국민이 같이 활용하는 민간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게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8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행안부에서 올 3월 14일에 고향기부제 플랫폼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것에 대한 과제 수행 내용에 공공ㆍ민간 플랫폼 간 협업ㆍ분업 모델을 고려한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연구용역을,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 민간 개방을 위한 법제도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공고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2조에 의해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정기부를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실제로 광주 동구에서 해 봤더니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10% 주지만 그 자체를 홍보예산으로 생각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본래의 취지나 목적 달성에 상당한 효과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때 선제적으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도, 다른 타 시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것이 전국 지자체 중에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평균 모금액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반의 반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최하위에, 17개 지자체 중에 14위~15위 정도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명심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이렇게 딱 해 놨는데 법 개정도 안 나와 있고, 2월 20일부로 이미 법은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해도 되죠?
○위원장 문관현  (고개를 끄덕임)
최승순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군사규제 개선 대상지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접경지역 22.2㎢의 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는데 이 면적이 축구장 3,110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2020년부터 군사규제 완화 면적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20년도 3.9㎢, ’21년도 6.2㎢, ’23년도, 작년에는 무려 36.19㎢였는데 올해는 현재 3㎢밖에 안 되고 있어서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오히려, 뭔가 좀 국방부하고 부딪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최근에 군사규제 개선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는 3㎢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 36.19㎢ 됐을 때는 저희 강원도가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금년에 발표했을 때는 경기도나 이쪽에 많은 규제 완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강원도가 특별히 안 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지난해에 많은 부분이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 23.9㎢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국방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강원도가 국방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5개 접경지역에 대한 어떤, 지난 70년간 규제돼 있었고 묶여 있었던, 현재도 많이 묶여 있는 이런 곳의 군사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 도가 국방부장관과의 협의하에 각종 규제로부터,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을 위해서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통선 규제현황과 제도개선토론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지역마다 수립되고 집행돼야 하는데 그동안 1981년 휴전선 남방 5㎞에서 20㎞, 1993년도에 군사분계선 이남 20㎞, 1997년도에 15㎞, 2007년도에 10㎞, 세 차례에 걸쳐 민통선이 북상됐습니다.
 지금 강원특별법 특례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통선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도 그만큼 지연됐고 재산권도 행사 못 했고 하니까, 이것을 필요한 만큼 좀 더 북상 조정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기호 국회의원도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시도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난 6월 말에도 저희 5개 시군과 도, 그다음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직접 도에 와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고성에서 민통선을 북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일괄적인 거리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개별 지역마다 요청을 하면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근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그 비용도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민통선을 완화하는 부분을 진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 평화경제특구를 통해서 접경지역, 판문점을 DMZ 관광거점으로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민통선이 DMZ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 아주 밀접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고 평화경제기반에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우리 강원도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면 뒤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내 접경지역에 춘천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연계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수립을 기조실에서, 조직이 개편되면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 있겠지만 지금도 균형발전과가 있잖아요, 접경지역과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접경지역과에서 평화경제특구 관련은 대응하고 있고요.
 철원에서는 기존에 이미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고, 아마 철원하고 고성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성은 연구용역을 지난해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일부도, 평화경제특구법이 의원 입법으로 통과는 됐는데 큰 비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도도, 아마 경기도도 그 일환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관련해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 만나면 늘 주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은 도시가 형해화됐어요, 폐광지역에 더 버금가게.
 준비할 시간도 없이 국방개혁이 되고 지금도 각종 규제로 묶여 있고, 특별법이 시행되고 접경지역지원법이 발의가 돼도 변화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더 축소해야 된다.
 각 번영회장님, 마을회장님들이 탄원서를 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정책을 제시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 어떤 시급성이나 신속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재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57페이지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철원하고 고성이 용역을 했다고 나와 있고 용역 발주가 ’19년도하고 ’23년도 4월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구상 중입니다, 나온 것을 보니까.
 평화경제특구법이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도지사 주도로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원특별법과 연계해 가지고, 또 접경지역 특별법이라든가 접경지역에 관광특구 이런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은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고성군은 교통망을 활용한 물류ㆍ관광산업을 구상 중이라고 지금, 연구용역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최승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뭐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성도 연구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 끝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역이 나왔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사업 개요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지금 개별 시군에서 이렇게 평화경제특구에 관심이 있는, 철원은 옛날부터 평화산단을, 2009년, 2010년, 제가 과장할 때도 같이 이것을 했었거든요, 제가 외교부에 가서, 평화산단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다녔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도 아마 통일을 대비하고, 또 북한과 인접하기 때문에 고성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제특구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최승순 위원  혹시 산림이용촉진, 고성군 통일전망대 그런 사업하고 연관돼 있나요?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접수됐다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고성군에서는, 철원군은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고성군은 관광이라는, 관광특구 관점에서 화진포역 일대 구획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를 기대하고 화진포를 개발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로 고성군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평화경제특구 지역이 15개 지역인데 우리 강원도가 6개고 인천이 두 군데, 경기가 일곱 군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접경지역에 신경 쓰고 거기의 산업 구조라든가, 특구에 대한 정책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인구는 15만밖에 안 돼요, 5개 군이.
 현재는 군 병력 10만이 잔존해서 총 25만이 있지만 경제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7개 시군인데 나중에 3년~4년 정도 지나면 사업 추진에 의해서 아마 엄청난 차이가 올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역차별적인 심리도 많이 좀,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방금 전에 박대현 위원님이 말한 주거조차도 지금, 살고 싶어도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특별법이 6월 8일 자로 발효된 만큼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이라도 시급성을 느끼고 신속한 사업 계획과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딜 다녀오느라 못 봤는데요.
 28페이지의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해 볼까 해요.
 추진상황 해 가지고 강원 스테-이 사업 대상에 홍천의 귀농ㆍ귀촌 희망자, 영월의 농촌 유학 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영월군의 농촌 유학 가족이 총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한 통계를…….
윤길로 위원  정확한 통계를 안 갖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윤길로 위원  이런 기획을 하면서 최소한, 한 지역의 발전방향으로 이 안을 넣었는데, 그럼 영월에서 농촌 유학을 몇 개 학교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윤길로 위원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저희가 영월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윤길로 위원  아니요,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죄송합니다.
윤길로 위원  그 밑을 보면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내륙첨단산업권 해서 강원에 원주ㆍ횡성ㆍ영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주는 첨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횡성도 하는데 우리 영월에는 어떤 첨단산업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영월에 갔다 왔을 때…….
윤길로 위원  영월에서 필요로 하고 영월이 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영월은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의 핵심 광물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핵심 광물 산업을 첨단산업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윤길로 위원  광물은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을 첨단산업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월은 그냥 억지 춘향으로 여기 빠졌으니까 하나 끼워 넣자 이런 느낌을 지금 탁 받았단 말입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우리 영월은 어디다 넣어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한 군데에다, 원주하고 붙어 있으니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첨단, 그냥 멋진 이름 하나 붙여 주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형식적이고 억지 춘향적인 계획을 과연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기행위에 안 들어왔으면 영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 내륙첨단산업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한숨이 나와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한 건만 다시 좀 여쭤볼게요.
 50쪽 좀 봐 주세요.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의 권리 구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2024년도 6월 말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6월 말까지 보면 한 150건 정도의 쟁송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보니까 150건의 쟁송 중 한 92%가 피고 승, 그다음에 한 8%가 원고, 그것도 일부 승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주심제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심리 운영의 객관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주심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쟁송사건이 접수가 되면, 지금 행정심판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심판위원은 한 46명 되는데요, 46명이 전부 다 심판…….
지광천 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돼 있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행정심판, 해당 월에 만약 심판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사건을 보고 어떤 분들을…….
지광천 위원  전문성을 가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죠.
 사건들마다…….
지광천 위원  그중에서, 예를 들어 어떠한 사건이 접수가 돼서 한 번 심판을 할 때 위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통 한 10명 정도…….
지광천 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의 분들이 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중에 주심하고…….
지광천 위원  그중에 주심 한 분이 공직자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위원회에서 현지 사정을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광천 위원  내용은 좋은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못 했는데 기회가 오늘밖에 없으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ㆍ군수들이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불허 처분을 내리는 건 문제가 없겠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무조건 불허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하면 강원도와 그분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심판해서, 아니면 소송해서 이겨서 판결문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러다 보니 국가적으로나 또 시군이나 도에도 지금 피해가 되는 거예요.
 왜 피해되는 것인지는 알죠?
 말 그대로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면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을 다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주민이 반대하기만 하면 불허 처분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됩니다.
 어떤 것은 또 돼요.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허 처분 내리는 내용들이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하는 방식들로 불허 처분을, 지하수가 오염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패널에 대한 부분은 환경 유해가 없다, 지하수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다 나오고 전자파도 없다고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허 처분을 냅니다.
 조건들을 달죠.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경관 이런 것을 걸어 가지고.
 그런데 심판위원도 이것은 시장ㆍ군수의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 겁니다, 판결 내린 것을.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심판위원들까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심판위원들이 너무 보수적인 분들 아니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지는 않고요.
지광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청문하는 것도 같이 지켜보고 했는데 만약 행정심판에서 해 주게 되면 일단 원처분청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하게 되면.
 그런데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것을 인용해 주기가, 판단이 되게 어렵거나 이것은 좀 더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때는 아마 행정심판에서도 그 내용은 다시 법원에서 다투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판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광천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것을 인정 못 하는 게 경사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허가해 준 데보다 경사도도 판판하고 골짜기에 있어서 집도 없고 그다음에 지하수 쓰는 데도 없고 다 똑같아요, 다.
 그런데 한 군데는 반대를 하고 한 군데는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허가해 주면 취득세, 등록세,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잖아요.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입니다, 7월 1일부터 조금 개정은 됐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세금을 못 받아요.
 그래 놓고 반대한 주민들이 거기 올라가는 길이 포장이 다 깨졌다고 포장해 달라고 관에다 얘기합니다.
 세금을 못 받게 만들면서 세금을 써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나 이런 규제 처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딱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여기서 개별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행정심판이 최종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광천 위원  복잡하지 않고 다툼이 없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니, 그것은 제가 판단을…….
지광천 위원  복합하지 않고 다툼이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위원을 임명할 때, 제가 가장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공직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것도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분들 넣지 마세요.
 이분들이 주심이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 주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명단은 여기서 못 대지만.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주심으로 가서 시장ㆍ군수가 처분한 내용 그대로 다뤄서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로 좀 구성하셔야지 꼭 행정 고위공직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면 강요밖에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잘 아시겠지만 2035년부터인가요, 탄소중립, 제로화 정책을 시작해야 되는 판인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시대에 안 맞게 판결하다 보니까 여론들도 안 좋지만 세수에도 큰 지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제 건 아니니까요.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안 있잖아요.
 어쨌든 결국에, 어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원연구원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기초단체 사업들을 많이 받았다고 그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린 게 결국은 18개 시군의 기초단체장님들의 공약사업들이 다 담겨 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보통 기초단체장님들의 공약은 4년짜리고 우리는 10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10년짜리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사업 기간이 ’24년부터 ’33년까지 모두 다 10년짜리 계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대현 위원  저는 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안을 보면서 강원도가 그려줘야 될 가이드라인이 탄소중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시죠?
 더 잘 아시죠, 탄소중립을?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것을 목표로 짜인…….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인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RE100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산소를 배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지금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보면서, 맞습니다, 이 18개 시군 공약사업은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도 발전 전략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도(道), 강원도가 한 번쯤은.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공단지든 뭐든 산업공단, 공단만 짓고 거기에 입주해서 사용하지만 그 공단에다가 태양광을 다 덮어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님.
 우리는 이런 것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는 강원도의 미래 종합계획은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정부에서 그걸 덮어준다? 못 덮습니다.
 개인이 덮는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는 공단을 유치하고 공단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공단에도 이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태양광을 그냥 집 옥상에다가 붙일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위에다 붙이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공단 전체를 덮는 생각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 첨단사업을 보면 수소에너지가 우리 강원도가 엄청 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박대현 위원  수소를 추구하는 이유도 결국은 신재생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소를 수전해 방식으로 하는 이유도 결국은,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빼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평창에 한화솔루션이 들어와서 풍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때부터는 완벽한 신재생에너지, 탄소가 아예 제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안에 당연히 18개 시군의 의견도 듣고 공약사업을 담는 것도 맞지만 강원도만이 끌고 나갈 사업들은 이런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경기도는 10년, 20년을 앞당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봤을 때 강원도가 탄소중립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세계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종합계획을 한번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가 다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설명드릴 때 5+1 첨단 전략산업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중의 하나로 RE100 중심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라고 있거든요.
 미래산업 선도도시 목표 세 가지 중에 국내 최고의 기업 하기 좋은 산업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그 안에 RE100 중심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 18개 시군에 있던 산업단지가 대부분 다 찼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추가로, 이번에 종합계획 작업을 하면서 시군별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할 만한 곳을 찾았고요.
 그래서 새로 조성할 산업단지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RE100 중심, 그런 산업단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그린산업은 어떻게 RE100을 실현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러니까 그런 구조하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는 거죠, 새로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요.
박대현 위원  제가 말한 내용으로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말한 내용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로 5조 6,847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대현 위원  제가 공단에 태양광 덮는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많잖아요, 원전 가동이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공단에 이 태양광을 덮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도 사용하고 우리가 그 수익금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그 공단 단지 내에 있는 분들에게 1% 내지 5% 정도를 주면 그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운영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 장래에 봤을 때 우리가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5조 6,000억으로 잡았는데 그 5조 6,000억으로, 사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 가지고, 어떻게 스마트그린, RE100을 실천할 것인지는 잘 몰라서…….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5조 6,847억 원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액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이 나오면 강원도 산업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중립을 강원도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시켜준다고 하면 대기업, 유관기업들이 강원도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도 RE100 제품을 쓰고 구글도 선언을 했고 애플도 쓰고 있습니다.
 다 전 세계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구체적으로 한번 진짜 실예산까지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령 풍력단지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난번 위원회 때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거기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풍력단지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몇십억, 몇억…….
박대현 위원  25억입니다, 25억.
 그리고 그 25억에서 한 8억 정도를 시설관리비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7억에서, 수치를 보니까 한 14억에서 17억 정도를 강원도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7억이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얻는 게.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되면 강개공이 이 수입도 본인들이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럼 실장님도 동의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쩔 수 없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출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라고 하면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가 수입으로 다시 얻으면 그것은 출자 목적에 반하는…….
박대현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과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오케이를 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체적인 출자의 큰 취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강원개발공사의 상황 때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민들이 돌려받아서 우리 도민의 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이 세외수입의 가치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이 된다?
 그것 납득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와 다른 별도의 민간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원도가 출자한 공기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과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인데, 붕어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강원개발공사에서 가집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강원랜드 주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도 그건 어차피 강원도 기업이니까 다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출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강원도의 재산을 왜 굳이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겠습니까?
박대현 위원  그 세외수입만큼은 강개공에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주지 않고 저희가 수입만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대현 위원  실장님, 거기가 지금 총 3기가 있는데 풍력발전기는 4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한화솔루션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린수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이게 지금 한화솔루션이라 현대랑 붙은 상황이거든요, 이 풍력 수소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옆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한화솔루션이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현물출자해서 강개공 것이니까 강개공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개공에서는 그때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 재산을, 물론 공기업이어서 강개공에 이렇게 현물출자를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추후의 모든 수익을 강개공이 다 가져버린다?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모든 것을 제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되거나 수익사업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주식이 또 떨어져서 강개공 부채율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노른자 같은 사업들이나 우리 도유지를 또 출연해야 되는 현상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외수입만큼은 실장님이, 어쨌든 예산부서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도 하고, 그것만큼은 우리 강원도가 강개공에 넘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출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붕어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그 부분만큼은, 세외수입만큼은 절대, 지금 강개공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출자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연에 14억이면 10년이면 140억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연에 14억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풍력발전기로 얻었으면 그것을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외수입을 어쨌든 그냥 일반회계든 해서 같이 엎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 처리를?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그런 목적으로 출연하고 출자해 놓은 데서 수익이 나면 우리가 한번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개공에 출자를 하고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수입은 절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꼭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아까 그냥 질의를 마무리하고 말았었는데요.
 실장님,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28페이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첨단산업이라고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첨단산업은 첨단산업이라고 꼭 정의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산업구조나 아니면 산업의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윤길로 위원  그러면 광물업 산업이 몇 차 산업이죠?
 농업, 광물업, 어업이 몇 차 산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차 또는 2차 산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2차 산업은 뭐고 3차 산업은 무엇인데, 뭐 그것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1차 산업을 첨단산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첨단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광물업을 갖다가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광물도 추출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기술에 따라서, 이게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 실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맞죠,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광물 산업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1년도부터 추진됐고 지금 ’24년도인데, 그럼 첨단산업, 제가 영월 의원이니까 영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첨단산업?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영월은 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로 드론 산업에 좀 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팹랩(Fab-Lab) 고도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윤길로 위원  뭐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팹랩이라고 해서 팹은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랩은 실험실을 말하는데 디지털기기나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등 그런 첨단 실험 생산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제작 실험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 가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안 가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윤길로 위원  우리 영월이 아마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드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것을 공역장이라 그러나요, 그 부분을 해 놓고 실질적인 부분은, 돈은 영월에 한 100억 이상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월군민들이 느꼈을 때 과연 왜 저것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억 이상을 넣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글쎄요.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실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이러한 강원도의 전체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으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월이 태ㆍ영ㆍ평 저쪽으로 폐광지를 같이 묶은 사업 쪽에서 차라리 백두대간 쪽에 갔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원주ㆍ횡성,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의료산업이라든가 첨단 정밀기계 산업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우리 영월을 여기다 이렇게 툭 붙여 넣는 부분들이 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이게 저희 도에서 영월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 이거 끼워 넣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인구소멸 지역이 왜 소멸되는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나하나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발굴을.
 그냥 교수님들 몇 분이 용역해 갖고 “여기 이만치 묶읍시다.” 이렇게 좀 묶지 마시고 예산을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농촌 유학을 하는데, 우리 영월에서 농촌 유학이 처음 시작을 했고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강원도 특화사업으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농촌 유학 가족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농촌 유학 가족이면 아마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병원이나 여러 가지…….
윤길로 위원  물론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혹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윤길로 위원  농촌 유학 가족에 대해서, 물론 오시는 분들은 6개월, 또 연장해서 1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분들은 이제 왔다 가시면 그만이야, 왔다 가시면.
 그러면 우리 영월을 지키고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라는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위화감이 만들어진다는 부분들?
 왜? 갑자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유학을 와서 모든 좋은 대우를 다 받아요.
 집값도 대주고 무엇도 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평생 여기 우리 영월을 지켜왔었던 아이들하고 부모들, 이분들이 갖는 상실감 같은 것 혹시 느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윤길로 위원  결국은 또 다른 위화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학교에 농촌 유학생들이 와서 가족들에게 집을 구입해 주고 모든 조건을 지원해 주면 여기에 걸맞게 평생을 지켜온 가족들과 아이들한테 상실감은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 남아 있어서 그 대우를 못 받느냐, 그렇죠?
 이것 화가 안 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농촌 유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몰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실장님, 비록 본 위원이 지금 농촌 유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ㆍ귀촌 관계에서도 똑같단 말입니다.
 여기 시골, 농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은 생활을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오신 분들인데, 지역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은 그분들이 귀농ㆍ귀촌해서 받는 혜택을 평생을 지켜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 대우를 받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역차별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떠나고 싶다는 젊은 층들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귀농ㆍ귀촌이 좋다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이 지역을 지켰던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터를 잡아야지만 그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는 것인데 외지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모셔다 놓는다고 산업 발전 도시로 자연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가지신 분들이 귀농하시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바깥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노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럼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 세대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 줬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가야지만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기본 대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의견 혹시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귀농ㆍ귀촌이나 농촌 유학이 아마 생활인구 관점에서 새로 시도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살고 있는 농촌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길로 위원  실장님, 농촌 유학을 온 가족들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도시로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서 평생을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답변을…….
윤길로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못했던 분들의 사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분들은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농촌 유학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왜 우리에게 농촌 유학을 오라고 해 놓고 대우 안 해 주느냐고 가서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정말 이곳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귀농ㆍ귀촌이고 농촌 유학이고 허울 좋은 이런 글로서 포장하지 맙시다.
 정말로 현실을 보면서 계획을 세웁시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강원개발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실장님?
 당초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기업이라는 것이 강원도가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강원도 관련 각종 개발사업이나 강원도가 하려고 하는, 공기업에 맞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윤길로 위원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윤길로 위원  도의 공무원들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 출연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관에서 출연해서 수익사업을 해 놓은 곳이 시군에도 꽤 있죠?
 시군에도 여러 개 있죠, 시군 출연기관들과 도 출연기관들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해서 자체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해요, 출연기관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사업에 따라서가 아니라 몇 개가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정확히 답변…….
윤길로 위원  정확히 답변 안 하시면, 그럼 언제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료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질의가 워낙 포괄적이라 제가 그것을 수치로 딱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길로 위원  수치로 답변하시는 것보다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있는 것 자체가, 손꼽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렇죠?
 토지가 필요할 적에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주고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다 대주고 돈 뜯길 염려도 없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개발사업을 하면 다 돈을 벌고 하는데 왜 공기업에서는 사업을 할 때마다 적자를 보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꼭 수익구조가 좋은 것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업이 좋은 것만 할 수 없는데, 도 사업을 하는데 민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가 공짜로 강원개발공사에 시킵니까?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에서 공짜로 해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돈 뜯길 염려도 없는데 연실 돈을 출연해야 된다, 적자가 났다,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영월군의원 할 적에도 영월군에서 출연한 기관들이 연초만 되면, 당초 예산 세울 때만 되면 우리가 이만큼 적자 나서 이만큼 보전해 주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공히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수익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관에서 토지 그냥 주고 뭐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겨우 그 적정선,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것을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개발공사도 그런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우리 도나 시군의 출연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원초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영월 동강시스타가 해마다 적자를 30억, 40억 보면서 예산 때만 되면 의회에 와서 그 직원들이 데모를 합니다, 인건비 없어서 돈 달라고.
 그런데 재작년, 2년 전에 SM이라는 사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작년 1년 딱 하고 1년 뒤부터 흑자가 됐고 직원들의 복지도 더 좋아졌어, 이 이유가 뭐래요?
 지금 우리 영월군의 일례를 들었지만 강원도에서 출연한 기관들도 거의 다 똑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강원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알펜시아 개발사업의 모든 총괄을 맡았다면 아마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는 거기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비율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매각하든지 처분하면 우리의 손실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우리 관광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최근에 ELS 만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최종 손실액이 집계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여기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손실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금액을 말씀 못 해 주시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어차피 온라인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 금액보다 더 증액됐어요, 아니면 더 줄어들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글쎄, 제가 언론에 나온 것과 이것을 아직 대조해 본 게 아니라서…….
○위원장 문관현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혹시 다른 출연기관의 재산 변동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다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조사한 걸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본 재산 운용 관련해서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했고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우리 출연기관의 관리ㆍ감독 부서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원부서가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
○위원장 문관현  총괄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장 문관현  앞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출연기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리고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출자기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장 문관현  지난달에 우리 행정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강원개발공사는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사채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좀 조급해 하시고 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이 원활하지 않고 또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보다 오히려 업무 파악이 더 안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예정되었던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