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12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6. 25.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7.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32.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33. 3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4. 3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35.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37. 36. 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
  38. 37.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정호 의원 발의)
  8. 7.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래 의원 발의)
  9. 8.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성운 의원 발의)
  10. 9.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대현 의원 발의)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13. 12.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6. 15.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20. 19.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1.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24. 23.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4.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경제산업위원장 제안)
  26. 25.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27. 26.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28. 27.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9. 28.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30. 29.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김기하ㆍ김길수ㆍ심오섭ㆍ엄기호ㆍ원미희ㆍ이영욱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 발의)
  32.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33. 3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문관현ㆍ이영욱 의원 발의)
  34. 3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35. 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36. 35.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7. 36. 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8. 37.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9. 38. 회의록 서명의원(김기하ㆍ김길수) 선출의 건(의장 제의)
  40. O 5분 자유발언(엄기호ㆍ류인출ㆍ임미선ㆍ최종수ㆍ최재석ㆍ이영욱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민생과 관련한 주요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등 우리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는 9조 7,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하여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가운데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직 국회 예산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 예산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제9대 도의원이셨던 장세국 화천군 행정동우회 회장님 외 열 분의 회원님들과 철원에서 오신 강원청정깊은물푸르게운동연합회 이선학 회장님 외 스무 분의 회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ㆍ국회의원 협의회 국비확보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안건별로는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결의안 4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왕규 의원님ㆍ최승순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의원님ㆍ조성운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님ㆍ한창수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의원님ㆍ박찬흥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님ㆍ류인출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님ㆍ전찬성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정호 의원 발의) 
7.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용래 의원 발의) 
8.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성운 의원 발의) 
9.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홍보의 수단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SNS 관리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의정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게시물의 관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의정 참여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SNS 서포터즈 운영 등 총 10개 조문으로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용어의 정식명칭과 올바른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징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대상의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별표 2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의 포상 제도와 포상 제외ㆍ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의 종류,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여 모범공무원의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포상의 제외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의 포상을 실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포상의 제외와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연구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사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위원회 지원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다양한 연구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구회 최소 구성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회 등록 및 재등록의 변경에 관한 운영상의 체계성을 갖추고자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회의 활동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등으로 우리 도의 전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으나 정부 주도의 인구사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및 활동이 적합하고 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도내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및 활동기간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 개발추진을 위한 중심기구를 설치하여 광역 SOC사업을 추진하고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원, 활동기간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각종 규제 해제, 신규사업 추진 및 관련법령 개정 촉구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원, 활동기간이 적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10.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1.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12.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문관현 의원 발의) 
1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5.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 의원과 문관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의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정산 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과 예산 편성,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변경된 도민의 날을 수정하고, 국기 보급사업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 제2항의 세부사항에 개정 전 조례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관의 수행사업 및 재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2025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부터는 “인재육성기금”을 “기금”으로 축약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32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및 춘천 붕어섬 등 도유재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강원개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회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의 총사업비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8.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9.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순옥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산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도 소관 공공기관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그와 동반하는 사람에게도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본문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협의 절차 등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립예술단 구성 및 각종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병역명문가 우대조항 신설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위촉과 관련하여 조례의 취지에 더 부합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쉼터 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한창수 의원 발의) 
23.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최종수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대물림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은 물론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대상 동물의 공격성 판단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예방 및 공공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경제산업위원장 제안) 
25.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26.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강정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보류했던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 문구를 명확히 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수정하였고,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책 수립 시 구매실적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8.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29.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3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증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 증진을 위한 필요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실태조사 근거 및 안전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문구 정비를 위해 안 제6조 제1항 제4호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착용의 활성화”를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사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공사ㆍ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나 조례안의 체계상 안 제2조 제4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삭제하며, 안 제7조 제1항 “순직 소방공무원”을 “공사상 소방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4조 제1항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위원회 개최 주기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의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김기하ㆍ김길수ㆍ심오섭ㆍ엄기호ㆍ원미희ㆍ이영욱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 발의)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박윤미 의원 발의) 
3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문관현ㆍ이영욱 의원 발의) 
3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35.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6. 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7.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5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8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조성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편의용품 등의 비치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용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고자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예비비의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최재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띄어쓰기 수정, 지원 대상,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기존 조례를 재정비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통학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통학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이영욱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현 실정을 반영하고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학교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기존 조례의 보완을 위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송죽장학회의 청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된 기본재산 1억 5,000만 원을 유사 목적의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권역 병원Wee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등의 관리를 전문 지식을 갖춘 병원Wee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재)강원교육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회의록 서명의원(김기하ㆍ김길수)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하 의원님과 김길수 의원님을 이번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엄기호ㆍ류인출ㆍ임미선ㆍ최종수ㆍ최재석ㆍ이영욱 의원) 

(11시 0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엄기호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발언에 앞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하여 철원에서 이곳까지 와 주신 강원청정깊은물푸르게연합회 이선학 회장님과 회원님들, 해병대전우회 김순열 회장님과 회원님들, 오늘 참석하신 각 사회단체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포천고속도로 연장과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정 강원의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산업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과거와 다른 자연 재난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자연은 현세대를 사는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다른 동식물과도 공유해야 할 공유재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의 젖줄이며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하천과 저수지, 강과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관광지인 만큼 이를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BOD 농도입니다.
 BOD가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된 것인데 18개 시군의 주요 하천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대부분 낮은 수치의 BOD를 나타내고 있어 수질이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관련 뉴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도내 하천 수질은 수치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도내 모든 하천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천 수질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내 하천은 점차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철원군에서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가칭 ‘강원청정깊은물푸르게운동연합회’가 지난 토요일 발족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첫 사업으로 EM 흙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강과 저수지에 투하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EM 흙공이란 ‘Effective Micro organisms’ 의 머릿글자를 딴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EM은 인간과 자연에 유익한 균을 의미합니다.
 EM 발효액을 황토에 배합하여 야구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일정 기간 숙성시킨 후 강이나 하천 저수지에 던져 놓으면 EM 흙공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이 강해지고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오염원을 줄이고 이미 오염된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좋아야 할 것입니다.
 EM 흙공은 황토흙과 효소를 배합하여 발효시키는 것으로 자원봉사 환경단체에 의해 실시한다면 1개 시군에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거의 모든 하천과 저수지를 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철원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단체에서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이 EM 흙공 사업을 시작했는데 추후 수질검사를 통해 개선효과가 입증되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하천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신경호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 시간에도 도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힘쓰는 소방본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중 전기차충전소 화재 관련 질의를 드렸었고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던 중 지난 8월 초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사고가 있었으며 오늘 그 내용을 주제로 도내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와 관련 도민들의 불안감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의 숫자는 급등했으며 그 결과 전기차 관련 지하주차장 화재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도민의 갈등은 깊어지고 안전은 위협받을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다른 원인의 지하주차장 화재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검토해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 집행부는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관련 몇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하주차장의 안전과 전기차배터리에 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지금 도는 도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몇 칸의 스프링클러 설비만이라도 소화방재 성능이 더 좋은 상위등급의 스프링클러 설비로 교체를 권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 청라지하주차장 사고 직후 소방청은 전국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안전조사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소방청의 조치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조사를 강원도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내 전체 지하주차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사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화재의 원인이 전기차에만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재 사례 분석 결과는 지하주차장에서의 모든 화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법안들이 통과되어 법령 및 화재예방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모두 위험하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타 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성능 강화 설계 실무 가이드’에 기재된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성의 주요 문제점은 주로 제도적인 문제로 수평 방화구획 미적용, 제연설비 미설치, 자동소화설비 신뢰성 저하, 피난 장애 및 소방활동의 물리적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때까지 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수렴하여 도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가 강원도 건축 및 소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어도 건축 시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저렴한 소방설비보다는 신뢰성이 보장되는 가성비 있는 소방설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경보기의 잦은 오류로 입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며 화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불안감은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 주택관리사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지하주차장 안전 대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유의미한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저는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대응 전략과 미래 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가량 감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의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건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는 극단적인 기상변화뿐만 아니라 물 부족, 생태계 붕괴,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의 초래로 온실가스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도내 곳곳은 이미 급격한 기후위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이후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에 따른 것일 뿐 2040년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3.7%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4월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함께 앞서가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9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사업 등 40여 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구는 지자체 최초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여 16년간 563억 원을, 제주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확충하여 최근 3년간 8억 4,000여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수익의 일부를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2024년부터 3년간 1,200억 원의 기후대응기금을 추진하는 등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특구 지정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을 제외한 여러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탄소배출권을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제군은 전국 최초로 산림탄소시장에 뛰어들어 산림탄소 흡수량 600여 t을 판매해 2,7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산림탄소시장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수익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조례 제36조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후대응기금 계획은 사실상 요원하기만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전략 산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서둘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특히 지역 맞춤형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강원지역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 속 탄소중립이 실천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의 본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이 강화되어야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좋든 싫든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다.
 기후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 대응 및 극복을 위한 강원도정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 국가 부재인 세계 꼴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 역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979명을 기록, 첫 1명 아래로 떨어진 이래 작년 잠정치 기준으로 0.890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 재앙 수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 대응 및 극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은 왠지 느슨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생 대응 시책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은 총 238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며 도 추진 특화사업으로는 육아기본수당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도에 그쳤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많다는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강원형 특화사업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저출생 대응 부서는 물론 전담 직원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별로 여러 국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는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효율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전쟁본부를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 개편해 현재 4개 과에서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저출생 대응 시책과 사업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와 여성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나서고 있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와 출생아동 산후조리비 지원은 물론 초등돌봄을 강화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한 가사서비스와 일ㆍ생활 균형 3종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부모급여 등의 기존 지원금과 함께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으로 1,04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도합 1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천원 주택을 매년 1,000호씩 공급합니다.
 광주시도 현금성케어로 7,400만 원을 지원하고 메디컬케어는 물론 돌봄센터 확충과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및 대응을 위해 두 가지 제언합니다.
 첫째, 지금과 같이 기획조정실의 지역소멸대응팀에서 주무관 1명이 저출생 및 인구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TF 신설 등 최소한의 조직 구성이라도 단행해야 합니다.
 둘째, 강원형 저출생 대응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재원을 많이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출생 대응을 잘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정의 능동적 대응을 주문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최재석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만 벌써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온 이 가을에 모두들 평안하십시오.
 저는 오늘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새 사업자가 선정된 것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동해시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가 선정돼 사무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3년에 지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혹만 키워 왔습니다.
 이러던 차에 올해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명건설은 국내 리조트 업계의 선두 주자인 대명소노그룹의 계열사여서 그 명성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대명건설은 망상 1지구 105만 평의 부지에 모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명건설은 스마트복합지구에는 2,00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국제휴양지구에는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과 컨벤션시설을, 교육문화지구에는 K-컬처 한류콘텐츠 시설을 조성해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정주인구도 늘릴 수 있어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 그대로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일은 돈이 하는 것입니다.
 대명그룹이 국내 리조트 업계의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PF, 즉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국내외 사업자금 조달시장에는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투자 파트너를 물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법적ㆍ행정적 문제를 정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망상지구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지정과 취소에 따른 법정공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소송 중인 전 사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부지를 먼저 경락받아 놓은 건설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계획에는 망상 1지구 외에도 망상 2ㆍ3지구, 옥계지구, 그리고 북평지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망상해변 일대를 개발하는 2지구ㆍ3지구 사업은 1지구 사업과 함께 가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증자와 자금조달 계획 등의 사업능력을 확인하고 추진을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기업을 유치하려는 북평지구, 첨단소재ㆍ부품단지 육성이 목표인 옥계지구는 아직은 잡초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새 전환점을 맞이한 강원경제자유구역에,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의 미래인 망상지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새 사업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영화 설국열차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문이다.”, 이제 다시 그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유롭고 넉넉한 한가위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우리 학생선수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하고 계신 체육지도자와 체육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엘리트체육선수들의 학업성적에 의한 대회출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표방하며 학교엘리트체육선수들에게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선수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는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에 더해 교육부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는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예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8초대에 주파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해도 학업성적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육상선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있게 마련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일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ㆍ김나영 선수는 모두 중학교 졸업 후 실업팀에 입단했고 축구선수 이청용도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정책은 결국 학생선수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968년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각기 다른 적성과 소질을 갖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타고난 적성과 소질을 조기에 발견해 제대로 키워주어야 합니다.
 운동에 뛰어난 소질이 있어 운동선수로 성공하고자 꿈을 꾸고 도전하는 학생에게 학업성적을 강요하고 대회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학대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한 양궁선수들, 배드민턴의 안세영, 펜싱의 오상욱, 사격의 반효진 선수 등이 모두 학업성적인 우수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국위를 선양했으며 국민들께 감동을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강원의 아들 손흥민과 황희찬, 강원FC의 고3 양민혁 선수가 공부를 잘해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것도 아닙니다.
 축구의 메시, 농구의 마이클조던, 테니스의 나달과 조코비치, 골프의 타이거우즈가 공부를 잘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운동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회에 출전해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에서의 성적을 대회출전의 기준으로 정해서 미달 학생은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가 분명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슬로건은 ‘마음껏 펼쳐라’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찾고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인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공부할 것인지, 운동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체육도 학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학생선수들이 학업성적 부진으로 출전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와 응급의료, 물가안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추석 보름달처럼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기 전에 오늘 교육감께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복대를 차고 이렇게 2시간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