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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박 예방교육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청소년ㆍ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와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박 중독 폐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ㆍ학생 및 위험군에 대한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생 도박 예방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박 피해를 겪은 학생 등에 대한 치유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근래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청소년ㆍ학생의 도박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고 있어 도박 중독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박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ㆍ학생 및 위험군에 대한 치유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및 업무담당자의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박 예방교육 자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도박 예방 치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도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도박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ㆍ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교육청에서 대응하고 또 경찰청에서도 대응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존의 예방교육을 넘어서서 치유지원까지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 좀 여쭤볼게요.
 비용추계를 봤더니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미첨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치유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제2항에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쭤볼 내용은 전문적인 치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치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치유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유관기관으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정선도박문제회복센터라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도박과 관련해서 3개의 유관기관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 3개 기관에 우리 학생 또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교육국장 김학배  현재 치유 관련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3건의 상담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무상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거기까지, 제가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재민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서에 예산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런 치유를 제공한 사례를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이 무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현재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치유에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서 무상으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심하게, 그리고 특히 치유에 대한 부분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속초 출신 원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청소년ㆍ학생의 도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ㆍ학생들의 도박의 범위가, 여기에는 “학생 도박 예방”이라고 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더 심각한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박 또는 마약이 포함된 유해약물, 그다음에 알코올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고 이미 학생 도박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이게 새로운 제정이라면 청소년 도박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드렸을 텐데 이미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좀, “청소년”이라고 해서 대상자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조례였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하 의원  우리 원미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을 다 넣게 된다면 그것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건이 2022년도 비해서 2.3%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몇 명 정도예요?
김기하 의원  1,710명 정도.
원미희 위원  굉장히 많네요.
 학생들만?
김기하 의원  예, 휴대폰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휴대폰으로.
 청소년 전체에 대한 통계는 나왔나요?
 그냥 학생들 통계만 그래요?
김기하 의원  예, 학생들 통계만.
원미희 위원  이게 청소년의 중독, 그러니까 도박, 마약, 알코올 등 그런 중독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요새는 너무 각각의 쪼개기, 도박이면 도박, 얼마 전에 사문위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이것은 여기 유해약물에서 또 나오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들이 너무 세분화되고 쪼개기 같은 느낌이 든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또 대상자 면에서도 포괄적인, 청소년에서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있었던 곳의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문위에서는 되도록이면 조례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종합하는, 융합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 심사를 했었는데, 청소년에서 학생들로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또 교육 대상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내용 면에서도 도박이냐 마약이냐 알코올이냐 이렇게 세분화되는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아이들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5년 전에는 나이가 17.1세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 연령은 16.1세 정도로 계속 낮춰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휴대폰 보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으로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데요, 기존의 조례에는 3년마다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기본계획이 다른 조례와 병행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보면.
○교육국장 김학배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달라진 것을 질의해 주신 거죠?
심오섭 위원  예, 기존에는 보통 3년 아니면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조례안에는 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개정안에는 “3년마다”가 불필요해서 그것을 정비한 게 제4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하지 않고 1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조에 있는 “3년마다” 문장을 수정을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단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3년 계획은 삭제를 한 거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그래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되다시피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이 도박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고 또 불법인 그런 상황으로 자꾸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조 학생 도박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제1항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했었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제5조 관련해서는 위원회…….
심오섭 위원  위원회를 지금 삭제한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이 실효성이 좀 없어서,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고 또 예산 낭비 이런 것으로 계속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원회는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치유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재민 위원님도 비용추계서를 말씀을 했는데 예산 비용추계가 좀 돼서 조례안이 상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듯이 만들었는데 비용이 없이 사업이 가능하겠나 싶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내의 도박 학생 실태조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대신 저희들이 예방교육에 관련한 예산편성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고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있으면 이 조례에 있는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또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많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교육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지금 예방교육인데 치유지원까지 넣어서 전부개정하는 조례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치유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학생 도박의 유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유형으로는 예전에는 동전 갖고 놀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이버도박이 주로 한 85% 이상인데, 바카라라고 해서 카지노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있고 스포츠토토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주로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나 그리고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게임인데 저도 실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유형이 어떤 건지 앞으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야 저희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유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데에 집중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조례안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실행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줄여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이 1년마다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삭제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실행계획이라고 하면 1년 단위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생 도박 예방과 치유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감은 1년마다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야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 조례에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3년으로 넣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6조 도박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회 이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전부개정을 하면서 치유지원까지 포함하는 상황에서, 도박 예방교육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의무조항을 선택조항으로 넣은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성교육도 있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박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 필수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초ㆍ중ㆍ고 학교급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경각심이 덜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1시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라면 기존 조례처럼 의무사항으로 1회 이상이라고 넣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항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에는 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굳이 위원회를 통한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의 측면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물론 동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당초 조례에는 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10인 이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마 그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 조례에 만들었을 거예요, 위원회를.
 그러면 그동안에 예방교육위원회가 했던 기능, 역할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조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ㆍ학생 도박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또 그 연령층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신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엄기호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나 심오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5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 기존에 이 조례에 따라서 예방교육위원회가 실제 설치돼서 활동을 해 봤습니까?
 위원회를 열어보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으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현재는 위원회를…….
엄기호 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였다고 말씀하셨던…….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운영한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방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구성돼 있었던 건 아니니까 통보할 것도 없고?
○교육국장 김학배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이렇게 하다가 수정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매년 하겠다는 말씀은 의욕이 좀 앞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년 한다면, 뒤의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에도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제5조에.
 거기에는 “매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여기 앞에다가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의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에는 “매년 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매년 해 보시려면 여기다가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통일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오히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떠실지, 나중에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매년 하실…….
○교육국장 김학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것은 1년마다 계속 뭐랄까요, 업데이트하면서 저희들이…….
엄기호 위원  그러면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매년”이라는 것을 추가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뒤의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뒤의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4조에 “매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매년”이라고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매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김기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기하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소년범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시면서 2022년 대비 2023년에 2.3% 증가했다 그러셨는데, 74명에서 171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3배 증가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하 의원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2.3%면 아주 소폭으로 증가한 것이고 2.3배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라, 수치상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2023년도에 소년범으로 송치되거나 입건된 청소년이 171명인데 우리 강원도의 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현재 저희들한테는 아직 자료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원주 쪽에서 고등학생 1명이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정하는 주목적이 치유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입건된 학생은 몇 명이고 또 소년범으로 송치돼서 보호 처분을 몇 호부터 받았는지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을 치유해야 될 텐데 그런 게 파악이 안 돼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치유지원을 할 것인지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없는 학생이라든지 위험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학생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는 그걸 갖다가 전국과 강원도 지역별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2022년부터는 전국으로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것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에 구속이 됐다든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1항을 “교육감은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안 제6조 제1항을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기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는 지난 2020년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정 및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 학생의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치유지원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류를 비롯한 유해약물에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마약 청정국가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세력들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범죄까지 벌여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지원단과 찾아가는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의 중독과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과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 청소년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길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도박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것도 이제 매년 실시하도록 조례를 바꾸셨어요.
 바꾸셨는데 제가 당초 조례를 좀 보니까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으로 매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맞습니다.
 실행계획은 사실 매년 실행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맞는데 이걸 기본계획으로 변경시키면서 이것도 또 매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전에 조례를 심사했던 것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당초의 조례대로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보통 유해약물의 종류가 마약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김길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해약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술, 담배, 그리고 마약류, 마약에는 일반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런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했던 시너, 본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탄가스 이런 환각물질도 저희들이 유해약물로 도교육청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저희가 심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나오는데 “치유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있는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제5조에 나오는 실태조사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너무 유연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치유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이 실태조사도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한 연 1회는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연 1회로 좀 의무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4조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제7호에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됐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조례의 핵심이고, 치유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6조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피해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에 꼭 담아서 실행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의 자료를 보면 맨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전찬성 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번 비용발생 요인을 보면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이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이런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비용을…….
전찬성 위원  아니요, 여기 표기가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아닙니까?
 잘못 기재된 거죠, 이것은?
○교육국장 김학배  아,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박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례에 있어서 이러한 실수는 다시는…….
○교육국장 김학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박 예방교육과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이 둘 다 사실 비용추계를 보면 “해당 조례에 교육감의 예산지원 명시적 근거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직, 예산 계획을 안 세운 건데 사실상 이 두 조례 다 실효성이 있으려고 개정까지 한다면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없이 지금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에서 필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더 치료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럼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예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대상 학생을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그런 학생이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해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내에 몇 명의 학생이 그런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세우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명을 할 건지 500명을 할 건지 10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조성이 안 돼 있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자문위원회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기본 예산으로.
전찬성 위원  기본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전찬성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기본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럼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고보조금으로 연 9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술, 마약, 담배, 여러 가지 유해약물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집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관련 학교에 연락을 취해서 그런 대상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치료기관에다가 연계해 주고 그 기관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치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예방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저희가 흡연음주예방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준 9억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고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요?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앞으로 더 이상의 예산 계획은 아직 불필요한 부분이어서 발생이 되거든 그때 다음에 논의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 비용추계 같은 경우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때 저희가 추계서를 올리는데 9억 예산 가지고도 저희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계서를 안 올렸었거든요.
 혹시나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비용추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아까 학생 도박 조례와 마찬가지로 유해약물 예방, 여기는 교육청이니까 교육에 방점이 있고 또 이번에는 치유지원이 추가됐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 차원의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치유 부분에서, 도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치유기관이나 전문기관, 마약이나 알코올만 전문으로 치유하는 기관들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다 협력체계 구축, 협력기관 연계,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별반, 우리 교육청의 이 조례에서 치유지원에 대한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치유를 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약 같은 것은 범죄행위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대상자를 알기가 어렵지만 흡연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친구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걸 봤는지 실태조사를 하면 많이 좀 걸러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교육이나 홍보를 강조해야 되는 면에서 볼 때 예방의 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추가를 해서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연계 치유지원이지만 사실 좀 선언적인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 도 조례나 교육청의 학생 조례나 청소년 조례나 거의 유사하다는 이런 생각이고 어차피 치유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면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실행계획을 잘 짜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국장님께서 한 말씀 더 추가로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라고 해서 음주나 흡연과 관련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또 업무가 너무 폭주한다는 그러한, 왜냐하면 학교폭력 전수조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조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또 교직원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유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 위원  좀 전에 심사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와 달리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약물 조례라고 그랬는데 여기 청소년유해약물이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예방교육이나 상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연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연계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의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이 된다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해야, 강원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명칭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지만 강원 학생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엄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4조 이게 기본계획입니까, 실행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게요, 기존의 조례는 실행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모두 실행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행계획 말고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타 시도교육청의 유사한 조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한 5개 시도교육청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있는데 실행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으로 있었고 또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엄격히 구분하자면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고 그에 따라,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적ㆍ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으로 보입니다.
 단지 기존 조례에서 제7호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는데 그것 역시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면 앞서 심사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도, 사실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또 계획을 그냥 자꾸 바꾸고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종전 조례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까 조례하고 같이 그런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제4조 제2항 제6호에 보면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기존 조례에도 똑같이 제6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엽말단적인 지적일 수 있지만 표현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지 않고 “행ㆍ재정적 지원” 아니면 “행정ㆍ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야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그렇게 수정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럼 추가질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면서 잘 실행하셨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행이 안 되면 이 조례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신 조례에는 제5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연 1회에 한 번씩은 돼야 교육감님이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을 수립하시는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건복지부 사업비로 9억을 받아서 실행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답변을 잘 하셨는데, 또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통계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9억 원의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반납이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9억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유해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9억이 전부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9억 중에 추가로 어떤 여분이 있다면, 아마 예방을 위한 홍보나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정말 효율적으로 이 9억 원의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본계획 수립 제7호에 치유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문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수사기관이나 치료기관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정확히 얼마나 이런 유해약물에 연관이 돼 있는지 통계적으로,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통계만큼은 연간 단위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데 거기에서 음주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도 해 주고 또 상담도 해 주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실태조사 결과, 연말이 되면 몇 명이 상담이나 치료를 했는지 한번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1항 중 “매년”을 “3년마다”로, 안 제4조 제2항 제6호 중 “행정적 및 재정적”을 “행ㆍ재정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기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기하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년간 소아당뇨병 환자가 26%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지난 1월에는 충남 태안의 한 부부가 제1형 당뇨로 고통받던 9살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당뇨병을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해 법과 제도 역시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아ㆍ청소년들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뇨병은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뇨병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당뇨병 관리는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뇨병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주변의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학교생활을 하는 데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교육,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사,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뇨병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당뇨병 학생이 있는 학교에 당뇨 응급키트를 지원하고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인슐린 주사 및 혈당 관리를 위한 학교환경 구축 등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당뇨병 학생들이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고 당뇨병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뇨병 학생들이, 지금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여러 질환 중에 특히 당뇨병 학생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조성운 의원  제가 당뇨 위험이 있다고 인지되고 약을 먹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저도 학생들 당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학생들의 당뇨는 우리 일반 성인의 당뇨하고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당뇨에 걸린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당뇨에 걸린 것이라 그냥 성인이 먹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혈당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학생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여기 당뇨병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소아ㆍ청소년과 질환이잖아요, 소아ㆍ청소년 질환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아토피, 또 아까 말씀하신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대개 이런 질환 개별마다 조례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당뇨병을 강조를 하셔서, 사실 소아당뇨병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들이 감당하기도 어렵고, 제가 전에 요양원을 할 때 어르신들 혈당 체크하고 그러는 게 너무 진짜, 피부를 찌르는 그 침습 행위가 너무 좀 끔찍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2시간마다 해요?
 대개 아침에 공복혈당을 체크하지 않나요?
조성운 의원  그래서 이게 성인 당뇨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아, 소아당뇨가 그래서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혈당에 빠지면 쇼크가 와서 응급상황 발생하는 것 때문에 더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여기 제6조에 보면 이것을 담당하는 교원들 연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학교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교원은,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김학배입니다.
원미희 위원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아닙니다.
 지금 보건교사는 모두 배치가 되지 않았고요, 학교급이 작은 데는 보건실무사라든지 아니면 보건 순회교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교원 연수 때는 이런 당뇨병 질환에 대해서 상식 수준의 대처 방안을, 하다못해 담임이라도, 보건교사가 없을 때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조성운 의원님.
조성운 의원  맞춤형 지원 방법은 일단 학생들 개개인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당뇨병 환자의 수치 이런 것을 체크하고 그 학생들의 일상생활도 관찰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혈당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은 당뇨병을 앓아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병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응급조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최소한 우리 교실에 그런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조성운 의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위험 요인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당뇨병 환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조성운 의원  학생?
원미희 위원  학생.
○교육국장 김학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소아당뇨라고 하는 제1형 당뇨가 60명이고요, 성인형 당뇨인 제2형 당뇨가 56명 해서 현재 116명의 학생이 당뇨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일단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학생들을 위해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길수 위원  조금 전에 통계수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치료기관하고 연계돼서 받으신 통계 자료인가요?
○교육국장 김학배  이것은 저희 보건선생님들이 보고해 준…….
김길수 위원  아, 학교 내에서?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6조 사업에 보면 “인슐린 주사 또는 혈당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학교에 의무실이 구성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런데 이 공간 마련 항목은, 보건실에는 여러 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당뇨 학생 같은 경우에 꺼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의 공간, 또 어떤 학생은 저혈당 쇼크가 올까봐 그것을 체크하면서 급식소 거기에서, 급하면 보건선생님이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기 위한, 그래서 급식소에도 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실에는 여러 학생들이 들락거리니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도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았는데 학생들이 혈당을 체크하는 시간 주기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고 많이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치에 필요한 시설은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고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조례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게끔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원, 특히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제6조 제1호에 보면 인슐린 주사나 혈당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116명 중에서 중등,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들을 제외하면 유아나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이것이 알려지는 게 좀 좋지 않고, 본인들 생각에.
 그래서 양호실에 가서 보건교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하는데, 혹시 양호실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현재 보건실은 다 구축돼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학교를 갔는데 보건실이 남녀 분리가 안 된 곳도 있어요, 아주 비좁아서.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김학배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남녀 분리를 해서 남학생 침대, 여학생 침대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칸막이를 이용해서 남녀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간 마련,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우리 보건교사와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인슐린 주사나 혈당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게 공개되거나 아니면 내가 남학생인데 여학생들한테 공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환경 개선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시간관계상 우리 교육국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 위원  제4조에 교육감님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수시로 할 것인지?
○교육국장 김학배  제가 볼 때는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의 증가 추세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엄기호 위원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매년이라고 안 해도 그냥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국장 김학배  여기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본 위원이 우리 강원도에서만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하셨나 해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이외에 8개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제2호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사업이 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아니면 “보건ㆍ담임ㆍ체육ㆍ영양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넓게 봤을 때 교원 연수에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더 폭넓게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뇨 환자가 전 국민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다시피 사실 본인이 당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당뇨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또 선생님들이 당뇨에 대한 기본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무래도 학생들을 관찰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전체 교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해서 전체 선생님들도, 교원 연수를 할 때 당뇨병 학생에 대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교육국장 김학배  예, 개인 보건뿐 아니라 학생 보건까지 포함해서…….
엄기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넓게 설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대리 엄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과정에서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 신설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고 포상 수여자 공적 홍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포상 수여자의 공적 홍보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엄기호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육성ㆍ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지침 수립, 우수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외체험연수 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교현장에서 우수한 학생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학교운동부 실태조사를 통한 적재적소의 운동부 지원 및 학교체육의 공적 홍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욱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로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놔두고 또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 조례는 폐지하고 교육청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이영욱 의원  도의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똑같은 조례인데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렇지 않나요?
이영욱 의원  그러니까 학교체육 진흥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학교체육 진흥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미희 위원  도에서도 학교체육 진흥인데, 제목이.
이영욱 의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미희 위원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가 원래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였나요,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였나요?
 지금 제목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이영욱 의원  예.
원미희 위원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영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진흥 조례죠.
 그러니까 이 앞에 “교육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미희 위원  들어가는데 원래 교육청 조례는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이영욱 의원  있었죠, 있었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위원장대리 엄기호  원미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엄기호  보충해서 저거하면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인데, 최초의 조례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해야 되는데, 학교 진흥 조례니까 교육청에서 쓰이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혼동이 될까 봐 “교육청”을 넣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이영욱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교육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그런 것을 “교육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지금 일부개정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도에도 있었고 또 교육청 쪽에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난 지금 이게 이해가…….
이영욱 의원  도에는 아니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미희 위원  아, 예, 이제 뭔 얘기인지, 이게 교육청 소관 업무이면서 제목이 이랬다는 거죠?
이영욱 의원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교육청 조례가 들어간다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을 넣어서 이쪽 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한참 헤맸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조례를 3건 했는데 그것도 제명을 다 바꿨어요.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조례가 전체 일괄 이렇게 다 변경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전에 3건의 제명에 “교육청”을 다 넣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교육국장 김학배  저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강원도 조례냐 경기도 조례냐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인데 이영욱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학교체육에다가 포인트를 두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보면 도체육회도 있고 학교체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논의됐던 것은, 굳이 그게 필요 없다면 다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교육청”을 넣은 겁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러니까 학교체육 때문에 넣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엄기호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시네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붙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학교체육에 관한 진흥 이 분야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원화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도체육회를 통해서 코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분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교장 소속이 있고 교육지원청 소속이 있고 시군체육회 소속도 있고 도체육회 소속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경계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체육 진흥 측면에서 도교육청을 명시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만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물론 조례가 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학교체육에 포인트를 두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강원도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의 업무 연계나 또 지금 체육진흥 및 이런 역할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계신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으로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실태조사하고 홍보 부분이 추가로 됐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실태조사 내용에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선수기숙사 운영 현황을 넣어주셨는데, 조례에 실태조사라는 항목이 그동안 빠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현재도 매년 11월 정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어느 정도 가늠할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 변동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운동부 현황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훈련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른 훈련비를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늘 해왔지만 그래도 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복지나 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명시해서 집어넣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실태조사나 또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나 의미에서 이것을 개정하고 계신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태조사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홍보도 잘 진행돼서 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 주신 우리 이영욱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다룬 조항입니다.
 제3조에 보면 체육대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3조 제2호에 보면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소년체육대회하고 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다음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라건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실태조사와 홍보에 대한 내용이 보강이 되면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이렇게 정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도 같이 추가가 돼서 우리 장애 학생들도 이런 포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돼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장애 학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기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더 나은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의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표창의 종류 및 요건을 정비하여 표창 수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표창의 명칭을 정부 표창 규정 개정에 맞춰 포상ㆍ시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정부 각 기관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포상과 시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포상의 명칭을 표창장으로, 시상의 명칭을 상장으로 단순화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감사장을 신설하여 표창 조례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안팎에서 각종 선행을 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할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오늘 오전부터 계속 교육청 관련한 조례에 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치도하고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 했는데 교육청 사업이면서 앞에 그냥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명시된 그런 조례들로 추세가, 거기에 “교육청”이라는 것을 넣어서 업무 소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추세인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소관 업무에 “교육청”이라는 것을 일괄로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옥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체가 법적인 기구이고 그다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전까지의 모든 조례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해 가지고 “교육청”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다 개정을 해 가지고 넣고 이랬는데 그러면 업무 소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 조례들도 앞에 다 교육청이라고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똑같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률 자체가 교육청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강원특별자치도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냐 이 제목이, 조금 전까지는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조례 심사에 함께하셔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직전 상황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거의 다 강원특별자치도 무슨 학생, 또는 학교체육 이런 식으로 앞에 “자치도”로 돼 있던 것을 다 “교육청”이라고 해서 그 소관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냥 의문으로 던져본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다루어 봐야 되는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내 조례 심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여기에도 “교육청”이라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려본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3조 표창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명칭을 단순화하고 표창 종류를 정비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의 포상과 시상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 세 가지로 분류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제3조를 보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있고 “모범공무원상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의 제3조를 보면 포상에 모범공무원표창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나누면 모범공무원상은 표창장으로 들어가면 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상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모범공무원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 모범공무원상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모범공무원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2010년도부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어서요, 이것을 차츰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 가지고…….
최재민 위원  자, 국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모범공무원상은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표창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표창입니다.
최재민 위원  표창이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그러면 표창장에 모범공무원표창이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그렇죠.
최재민 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포상하고 시상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나눴는데, 모범공무원상은 표창장에 들어가는데 왜 이중으로 이것을 살려두셨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모범공무원상 같은 경우는 상금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창장에 포함이 되는데 왜 굳이 밖으로 이렇게, 이것은 왜 통합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상과 시상을 표창상, 상장, 감사장으로 나누는 건데, 기존의 조례를 보면 교육감표창, 교육장표창, 모범공무원표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이 포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이것을 표창하고 상장으로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개정안 자체가?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뒤에 “표창”이라고 붙은 상들은, 말씀하신 대로 모범공무원표창이나 교육감표창이나 교육장표창은 표창장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왜 모범공무원상이라는 새로운 것을 만드셨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필요합니다.
최재민 위원  왜 필요해요, 표창인데?
○행정국장 박옥녀  모범공무원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정부 규정이 있고…….
최재민 위원  그것 표창이잖아요, 상이 아니라.
○행정국장 박옥녀  있는데 저희가 규칙으로 모범공무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거 표창 아니에요,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행정국장 박옥녀  큰 범위 내에서는 표창이지만.
최재민 위원  공식 명칭이 표창입니까, 상입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모범공무원상은 표창입니다.
최재민 위원  표창이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이것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이것 상장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상장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을 또 밖으로 빼놨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최재민 위원  상장 안에는 여러 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상도 있고 교육장상도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도 있고.
 이것을 상장의 범위 안으로 다 넣는다는 게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 굳이 필요합니까, “다만” 조문까지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제3조를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뒤에다가 두 개를 붙였고 “다만,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살려놓을 것 같으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뭐 하러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합니까, 기존의 포상, 시상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상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부 모범공무원상에 대한 규정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폐지할 계획입니다.
최재민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교육감표창은 그러면 전국의 규정이 없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정부…….
최재민 위원  전국적인 규정이 없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전국적인 공통사항은 없고요, 각…….
최재민 위원  아니, 교육감표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별도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모범공무원표창은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도 조례의 표창장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정부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규정해서 이렇게 빼놨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도저히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범공무원상이라는 것 자체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모범공무원상 자체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모범공무원표창이에요, 상이에요?
○행정국장 박옥녀  모범공무원상입니다.
최재민 위원  아까는 표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상 명칭은 모범공무원상입니다.
최재민 위원  직전 조례에는 모범공무원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큰 범위로 말할 때는 표창 안에 모범…….
최재민 위원  아니, 공식 명칭이 뭡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공식 명칭은 모범공무원상입니다.
최재민 위원  상이 맞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그럼 이 직전 조례가 잘못 표기한 거네요?
 구 조문이 잘못 표기한 거예요.
 이것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범공무원상이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옥녀  맞습니다.
 모범공무원상입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뒤의 과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욱  예, 담당 과장님.
최재민 위원  과장님, 이것 맞습니까?
 표창이 맞습니까, 상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기현  표창 종류에…….
최재민 위원  표창이죠?
○총무과장 박기현  표창 종류에 모범공무원상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 구 조문에 모범공무원표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공식 명칭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장 박기현  표창 안에는 줄 수 있는 표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최재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현  그중에 모범공무원상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창의 종류에 표창장이 있으면 그 안에 모범공무원표창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현  들어갈 수 있는데 모범공무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빼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모범공무원상은…….
○총무과장 박기현  정부에서 관리하는 별도 명칭이라서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고.
최재민 위원  신구 조문에 왜 이렇게 다른 용어가 쓰였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이것은 없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장 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저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부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느냐면 규칙에 보면 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규칙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모범공무원상은 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부분은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규칙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저희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최재민 위원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인데 이것을 왜 굳이 여기에다 넣었습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사용을 못 하는 상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여기다 굳이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규칙이 폐지가 안 돼 있어서 넣었고요, 이 문구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검토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의사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최재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표창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 내용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질의 내용 중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상은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상금이 나가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매월 얼마 이렇게,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5만 원.
김길수 위원  5만 원?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얼마 동안 나갑니까, 몇 년?
○행정국장 박옥녀  5년 동안 나갑니다.
김길수 위원  5년,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받기를 원하는 게 모범공무원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포상 개념이라서 이 규정이 별도로 있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표창장, 상장, 감사장 중에서 표창장 범위에 들어가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특별히 교육상을 주는 대상을 지정할 때 이것도 나름대로 뭔가 규정이 있죠?
○행정국장 박옥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규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글쎄, 규칙에 의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운영하고 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 상의 품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얼마 동안 시행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2010년도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을 줄 때 상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위반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교육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관, 단체 다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기관, 단체 다 들어갑니다.
김길수 위원  다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상금도 기관, 단체, 개인에 따라 다릅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규칙에 그렇게 따로?
○행정국장 박옥녀  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김길수 위원  아, 그러면 규칙에 안 정해져 있으면 교육감님 임의대로 그때마다 그때그때 드리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상금 때문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약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규칙 정비부터 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좀 잘해 주시고.
 모범공무원상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은 별도 규칙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넣는 게 맞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표창장 수여하는 대상이 개인, 기관 및 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그 기관에 학교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대부분이 학교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 관한 표창 조례이기 때문에 학교가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표창장을 명시하게 된 것은 제4호에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이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 규정 때문에…….
김길수 위원  학교라고 명확히 안 하신 것은 기관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포인트 중의 하나가 제10조에 보면 이중표창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표창금지 조항을 넣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박옥녀  이게 정부 표창 규정에 보면 이중표창이 금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것도 검토해 봤는데 기존의 조례에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중표창금지 조항이요.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이중표창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가서 무슨 학교가, 아니면 학생이 금ㆍ은ㆍ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표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으로 밑의 교육장님이 표창을 못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런 사항입니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두 번 표창을 못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이런 게 있고 교육청 조례가 있는데, 체육 관련도 강원도체육회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감님이 금ㆍ은ㆍ동상을 받은 사람한테 표창을 했을 때 우리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강원도체육회장이 앞으로 표창을 줄 수 없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으면?
○행정국장 박옥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런 경우는 훈격이 다르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중표창금지라는 단 한 줄의 문구를 조례상에 넣음으로써 훈격이 다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강원도체육회장님이 상을 주고 싶어도 만약에 이 규정 때문에 상을 못 준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좀 막는 부분도 있고 또 강원도지사님이나 체육회장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중표창금지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단서 조항이라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훈격이 다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저희가 시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위원회가 따로 열립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중표창금지라는 조항이 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니면 도지사님이나 체육회에서 포상을 하는 기회가 있어도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보완 장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훈격이 다른 경우는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은 어떤 규정에 대해서 위반되거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을 걸러주는 역할이 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이중표창금지가 오히려 교육ㆍ학예 발전에, 아니면 체육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받는 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엄기호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정하는 것이나 개정하는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돼 있고 앞서 우리가 심사한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는 그게 빠져서 “교육청”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쓰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시에는 시도지사, 또 기초에는 시장ㆍ군수가 자치단체장인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자치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지금 교육위원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도하고 교육청의 조례를 자꾸 혼동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명칭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 표창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최재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기존의 표창의 종류가 더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돼 있어요.
 지금 개정 목적이 표창 종류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했다고 했는데 제3조는 오히려 더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표창이라는 게 공적에 따른 표창은 포상이고 성적에 따른 표창은 시상이고, 그래서 포상은 뭐고 시상은 뭐고 딱 나와 있어요.
 표창장이 모범공무원상이 표창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모범공무원표창하고 모범공무원상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게 전혀 안 돼 있고 또 규칙도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전의 조례에는 학생들이 대회에 나갔을 때만 받을 수 있게 제정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모범이라든가 그다음에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이 개정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4조 제3호, 제4호에 “교육ㆍ학예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뭐 학교 교직원들이 그렇게 되겠죠?
 또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올바른 학생상 정립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서 표창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3조 표창의 종류부터 좀 더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표창의 명칭을 단순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화가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의 것은 포상, 시상으로 오히려 그게 더 단순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단순화”라는 얘기보다는 “명확히 구분하고”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표창의 명칭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이 아니고 “표창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순화라는 단어는 여기에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전찬성 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상 같은 경우를 보면 국무총리표창이네요, 이게 보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국무총리표창 안에 모범공무원상이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전찬성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의 지방공무원법 제3조를 보면 포상의 종류와 시상의 종류가 있는데 포상의 종류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이요.
 그렇게 됐을 때 포상이 표창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무총리표창이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상 같은 경우는 표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전찬성 위원  그래서 수정을 하시거나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화”는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타 시도교육청이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런데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모범공무원상 같은 경우는 표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무총리표창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표창의 폴더에 들어가는 게 맞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같은 경우도 상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를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상은 해당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자 학교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명은 강원온라인학교로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2024년 9월 1일 자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영욱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보면 “본 조례 개정은 신설학교(각종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강원온라인학교가 신설되었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신설되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온라인학교니까 이것을 신설하면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신설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비용추계는, 앞으로 그걸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게 명칭만 바뀌거나 위치 등을 기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각종학교에 학교가 하나 증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도 여기 비용추계에 지금까지 했던 것,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라든지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게 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이 조례에는, 비용추계는 여기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온 학교에 해당되는 그 비용만 해당이 되고요, 별도의 예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이게 신설되는 학교인데, 여기 설치 조례에 보면 도립학교 설치와 관련된 조례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강원온라인학교가 추가가 되면 강원온라인학교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매년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비용추계가 첨부돼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별도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 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설치 조례인데, 학교가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것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행정국장 박옥녀  이 도립학교 조례안에 대한, 설치 조례에 대한 7호 서식, 각종학교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증가된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최재민 위원  그렇죠, 학교가 추가되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그 학교 사업비가 따로 책정돼서 들어갑니다.
최재민 위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사업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가 왜 없어요?
 이게 학교가, 강원온라인학교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칭하고 위치가 변경됐다고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맞는 내용인데 이것은 기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라 새로 신설돼서 운영할 학교 아닙니까?
 그럼 추가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왜 없습니까?
 이 별표 하나 들어간다고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9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박옥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신설학교, 각종학교 명칭과 위치에 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었습니다.
 명칭과 위치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명칭과 위치에 관한 조례예요, 설치에 관한 조례예요?
○행정국장 박옥녀  명칭과 위치에 대한 조례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제목이?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설치 조례, 다시 보세요, 설치 조례.
○행정국장 박옥녀  제목은 설치 조례인데요, 그 조례 안에…….
최재민 위원  명칭과 위치가 별표에 들어간 내용이지 이 조례 개정안 자체는 도립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신규 학교가 설치된 건데.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별표 7에 명칭과 위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아요.
○위원장 이영욱  이 답변을 국장님보다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뒤에 담당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성호  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인 경우에는,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사실 안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은 이미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공유재산심의까지 통과가 된 예산으로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한 비용추계는 포함을 안 시켰을 뿐입니다.
최재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별표 7에 강원온라인학교의 명칭과 위치가 들어가는 이 조례가 여기서 지금 통과가 안 되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안 넣었어요?
○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그것은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근거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요?
○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최재민 위원  이것 통과 안 되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포함됐더라도 9월 1일부터 학교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성호  운영할 수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넣어야죠,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이게 설치에 관한 조례이지 명칭과 위치 추가에 대한 조례입니까?
 지금 이게 강원온라인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뺐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통과 안 되면 운영할 근거가 없어지는데 무슨 당초에 예산 넣었다고 이것을 뺐다고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김성호  저희가…….
최재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김성호  인근에 있는 신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비용추계는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학교도 각종학교로 이렇게 해서…….
최재민 위원  자, 이제까지 관례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최재민 위원  이제까지 잘못된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 신설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 조례 없으면 학교 운영 못 합니다, 시작을 못 해요.
 그런데 학교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를 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이게?
○행정국장 박옥녀  저희가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최재민 위원  이것 비용추계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기 이전에 통과 안 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구두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민 위원  안 됩니다.
 자료로 다 주세요.
○행정국장 박옥녀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새로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존에 여기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부분인데,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도립학교라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가 도립학교예요, 도에서 설립한 학교니까.
 그래서 총 학교 수가 887교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 하나가 더 들어가면.
 886교였죠, 맞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하나가 증가하는 건데, 이 도립학교 조례를 보면 887교가 쭉 다 있습니다, 철원군에 무슨 초등학교, 양구군에 무슨 중ㆍ고등학교 해서 887교가 다 소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주소가 바뀌어도 도립학교 이것 일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도립학교 명칭을 개정하는 것뿐이야, 명칭을 개정하거나 또 폐지하는 건 폐교, 폐교할 때는 폐지, 그다음에 또 분교장으로, 본교였었는데 분교가 됐으면 분교 설치, 이렇게 해서 명칭만 바뀔 뿐이거든요.
 또 분교가 좀 더 해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본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것이 신설되고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중기계획도 있고 저거를 해서, 이걸 지금 다 만들어 놨어,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다 만들어 놨는데 단지, 예를 들어서 최재민 위원님이나 원미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나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추계를 좀, 비용을 좀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는 당연히, 명칭하고 위치를 여기 880몇 교 중에서 또 하나를 집어넣는 그냥 그런 거라는, 이제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취지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대로 통과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 쓰인 비용이나 앞으로는 어떤 비용이 쓰일 것인지에 대한 비용은 좀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욱  끝입니까?
엄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종학교라고 했죠?
 이 온라인학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편성된 과목들은 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학교에, 이제 2교가 되는 것인데 1개 학교는 어떤 학교죠?
○행정국장 박옥녀  홍천에 있는 노천초등학교, 대안학교입니다.
엄기호 위원  각종학교예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우리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국장님, 설치 조례 유인물 5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5쪽?
김길수 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천초등학교에 강원온라인학교가 부설로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아닙니다, 아예 별도의 학교입니다.
김길수 위원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별도의 학교인데 개정안에 노천초등학교는 양쪽이 똑같은데, 위치가 똑같은데 그것을 왜 넣은 건지 몰라서.
○행정국장 박옥녀  개정안 전체를, 강원온라인학교가 되면서 기존의 노천초등학교를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 이 노천초등학교도 온라인학교라는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아니요, 노천초등학교는 기존에 각종학교에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강원온라인학교가 각종학교에 포함이 돼서 각종학교에는 노천초등학교와 강원온라인학교 2교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각종학교가 지금 총 2교라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처음이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넣었는데 현행에도 노천초등학교가 들어가고 개정안에도 노천초등학교를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개정안에 굳이 노천초등학교를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그래서 별표 7이라는 것은 전체 개정안에 각종학교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김길수 위원  별표 7을 넣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행일이 9월 1일인데 이게 학교를 오픈하는 날입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개교일이…….
김길수 위원  인허가를 받은 날이 9월 1일 자로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개교일하고 똑같은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똑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에 9월 1일로 못을 박아놔서 혹시, 시행일이 9월 1일로 딱 지정돼 있는데 그게 이상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립학교 현황이 886교에서 이제 887교로 되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887개 학교가 전부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데, 그러면 도립학교 수는 886교에서 887교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장에, 지금 8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상으로, 이 조례에 의해 1교가 는다고 하면 명확히 886에서 887로 돼야 하는데 이건 그냥 8쪽에 참고자료로 들어와 있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별표로 되어 있고요, 공립학교 현황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넣은 것이고 이 자체는 조례에 안 들어갑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히 숫자가 1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도립학교 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옥녀  별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별표 1에는 초등학교, 별표 2에는, 전체 조례를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별표에 공립학교 수가 886에서 887로 되는 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명단에 쫙 나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박옥녀  예.
김길수 위원  아, 명단이?
○행정국장 박옥녀  예, 초등학교는 얼마…….
김길수 위원  지금 886교에서 887교로 되는 조항은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 안 담겨 있다는 거죠, 보니까 참고자료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학교 수나 이런 것은, 지금 유치원부터 각종학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별첨자료로 저희한테 첨부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죠, 어느 게 맞는지.
○행정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엄기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별표가 1ㆍ2ㆍ3ㆍ4ㆍ5ㆍ6ㆍ7이 있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1은 유치원 276개의 명칭하고 주소가 쭉 있고, 그렇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그다음에 2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각종학교에 들어가는데 각종학교는 1교였는데 2교가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기존에 있었던 1교는 노천초등학교가 각종학교에 있었고 지금은 노천초등학교 밑에 강원온라인학교가 있는데, 노천초등학교는 초등학교지만 그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별표 2의 초등학교에다가 넣지 않고 7에다 넣은 거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각종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욱  예, 김길수 위원님 추가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국장님, 좀 전 질의 때 별표를 말씀드렸는데 학교 수가 886개에서 887개로 1개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숫자가 설치 조례상에 전혀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별표로 하든지 해서 숫자가 조례상에 표기가 되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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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