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나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셨으므로 총 5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지광천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열어 가는 김진태 지사님, 더 높은 학력과 더 바른 인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의 알프스 해피700 고원도시 평창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이용 산림부산물 수집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22년 강릉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입니다.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인 1만 6,775㏊가 불에 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산불이 대형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마른 가지와 낙엽 등 산림부산물을 지목하였습니다.
국장님, 미이용 산림부산물, 즉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벌채 후에 적치해 놓았던 부산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석 연료로 썼던 부분들을 목재로 쓴다는 부분도 같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강원 산림면적은 136만 6,000㏊인데 강원 산림이 전국 산림면적의 몇 % 정도 되죠?
강원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단연 1위입니다.
또한 도 전체 면적의 81%를 산림이 점유하고 있으며 ㏊당 임목 축적률 또한 전국 평균의 112%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원은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산림에서 강원의 특성화된 미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의 산림면적은 전국 산림면적의 22%인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을 보면 2022년도에는 전국 대비 5.5%밖에 안 되고 2023년도에는 12.5%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는 6만 5,000t이었던 것이 2023년도에는 18만 8,000t이 된 것도 우리 도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22년, ’23년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목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국장님, 화면을 잠시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1월과 2월에 도에서 발표한 기사자료입니다.내용을 살펴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2021년부터 매년 100억씩 5년간 500억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5,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계획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자료를 보시면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인건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 228억 정도 들어갔고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 우리 강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활용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마디로 산림바이오매스를 만드는 부산물을 수집하는 구조가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운반ㆍ파쇄에 드는 비용과 판매했을 때의 수입액을 따진다면 ㏊당 한 75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손해를 보는지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잘될 턱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실태가 이렇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 쪽과 적극 협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끌어내려서 부산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미이용 바이오산업의 생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펠릿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는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시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림부산물의 수집ㆍ운반ㆍ생산ㆍ판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부터는 판매ㆍ유통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주로 어디로 판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운반ㆍ유통비용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단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2GW 4개의 석탄발전사가 총 8기의 화력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최재석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셨다시피 올 4월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는 했지만요.
국장님, 다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PS와 REC, 이 내용 아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 사업이 왜 강원도에서 빨리 점유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RPS는 올해 13.5%에서 2030년 이후에는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사가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인 목재펠릿과 칩입니다, 맞죠?
상승하고 있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가중치 또한 현재 1.5에서 2인데 향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3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우리 도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요처가 있음에도 저 멀리 군산과 대구에 판매함으로써 적정 단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도내 소재한 발전사가 도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경우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에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한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부지사님, 본 의원이 국장님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잘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현업부서에서 앞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지사님께 직접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조림지 내 산림부산물을 벌채단계부터 수집ㆍ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벌채 후 원목은 가지고 가고 산림부산물만 따로 정리해 놓은 사진입니다.이것을 통상 골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벌채업자가 왜 이 산림부산물을 그대로 남겨놓느냐 하면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액이 ㏊당 한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림하기 전에 골치기를 한 것을 치우기 위해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와 산림부산물을 수집하는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한다면 저런 골치기 상태에서 산림부산물을 장기간 쌓아놓지 않게 되고 바로 끄집어내서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추측하건대 예전에 산림부산물은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였는데 사회가 변화되고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서 산림부산물이 중요한 탄소중립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던 쓰레기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해야 되는데 옛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전국산림조합중앙회에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잠시 화면 한번 보시죠.
(10시 2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부지사님 잘 보셨죠?돌아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자주 뵙습니다.
앞서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올해 미이용 산림부산물 활용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강원도 최고의 산림지역인 평창ㆍ영월ㆍ홍천ㆍ인제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세웠는데 올해 긴축예산 기조로 인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축소ㆍ폐지되면서 이 중요한 사업예산도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좀 알려주시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돈이 5,000만 원밖에 없는데 2억 원짜리 건물을 신축하자고 융자를 받고 형제 집 담보로 놓고 옆의 사람들한테 돈을 꾸고 이러면서 2억짜리 건물을 신축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불필요한 대규모 행사 비용을 줄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국민이 우리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도 공직자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부분은 산림 농가들의 소득도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 사업의 이러한 부분이 진행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에서 최고 큰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평창ㆍ홍천ㆍ인제, 그다음에 영월, 이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당초예산 때 요구하시면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 4억 미만이니까 이 자리에서 화끈하게, 쿨하게 “내년 당초예산에 한 4억 들여서 우선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실 수는 없나요?
하여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은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산림환경국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4년 동안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면적과 금액, 그리고 보상현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원 현황입니다.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화면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건수 및 금액 현황입니다.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대표적으로 고라니인데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죠?
거기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은 배추입니다.고라니가 십자학과 식물 이런 것은 다 처리를 하는데요, 농작물을 정식하고 7일 만의 배추가 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한 12일 정도 되면 옆의 것 같이 됩니다.
이 상황까지는 사실상 뿌리가 땅속에 정확하게 박혀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니들이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먹으려고 뭅니다.
물어서 땡기는데 땡기면 배추가 끊어져야 되는데 뿌리가 완벽하게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성격이 워낙 급합니다.
사냥을 가 보면 엽총을 발사하면 다리에 맞았는데도 10분 있으면 죽어요.
왜 죽냐, 성질이 급해서요.
그러니 이놈들이 물면 빠져서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 계속 옆의 것을 뽑아제끼는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정식 17일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그러면 뿌리가 박히기 때문에 고라니가 저것을 뜯어먹는 겁니다.
우리 농가들은 이 피해 본 구멍을 그냥 냅두지 않고 농민이다 보니까 보식을 합니다.
그 자리를 다시 보식하면 먼저 큰 것과 나중에 보식된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후 70일 있다 출하할 때쯤 되면 배추가 층이 지는 겁니다,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늦게 보식한 것은 작고 이미 처음에 심은 것은 출하 시기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지금은 밭떼기로 삽니다.
사 가지고 큰 것을 작업했는데 열흘이나 15일만 있으면 작은 것이 다시 출하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이 그것을 출하하기 위해서 냅두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빨리 후작을 넣어야 되는데 밭을 안 비워주니까 후작을 못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빨리 놔야 되기 때문에 업자한테 “내가 받은 금액에서 얼마 깎아줄게, 밭 좀 정리하자.” 이래서 업자는 그 돈을 받고 “배추는 너희들이 정리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이 고라니로 인해서 2차 피해까지 보는 겁니다.
따라서 고라니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자면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렇게 마을별로 철조망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저 산 밑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 산 전체를 내려가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고라니 피해가 100% 방지되는 겁니다.
간혹 정신나간 고라니가 한두 마리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엽사들을 시키면 딱 가면 압니다, ‘고라니가 저기에 있겠구나.’.
딱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평창ㆍ영월ㆍ홍천ㆍ삼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도에서 한 3억 세우고 군에서 한 7억 정도 세워서 10억 가지고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도 올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고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됐냐 하면 2013년도에 본 의원이 평창읍 번영회장을 할 때 일본 농촌 민박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을 돌다 보니 그 견학하는 마을에 저것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완벽한 철망이 아니고 공사장의 와이어메쉬(Wire Mesh) 같은 그런 것으로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여쭤보니 야생동물 고라니 예방 때문에 저렇게 해 놨다, 농작물 피해 구제는 완벽하게 되느냐 이랬더니 완벽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민이.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한테 여쭤본 겁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정말 좋아요.
지금도 지광천 의원한테 로비를 합니다, “의원님, 우리 동네 이 지역에 망 좀 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청 과장님께 “그것 좀 쳐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시군 재정이 정말 열악하다 보니 도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평창이 유일하게 좀 많죠?
이것은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저기에 관심을 두고 정말 적극적으로 군수님을 설득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근심ㆍ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데, 국장님, 이 예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만 예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바이오매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강원도 전체 농가들 문제인데 사실 지난해 3억을 도에서 시범으로 들였고 시군에서 7억을 들여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성과는 정말 좋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농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봤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지 의원,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우리 어디 가서 글씨 쓸 때 불편하기만 해. 옛날에는 ‘강원도’ 세 자만 쓰면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일곱 자를 써야 돼. 그러니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해 주게나.”, 농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 또한 시범으로 한 3억이나 4억쯤 들여 가지고 우리 강원도, 평창을 제외해도 좋습니다, 제외해도 좋으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작해서, 여기에 저조한 시군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지금 몇 군데 있네요, 아주 저조합니다.
농민들이 좀 힘들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저렇게 저조한 군에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사업이 밀려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금년에 저희가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산림환경국장님 죄송한데요, 퇴직 기념으로 한 번만 더 나오시죠.
지금 강원도에서 귀농귀촌기업, 이 사업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우리 산림환경국 소관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귀어에 해 줬는데 과연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는가?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경지면적 800평, 600평 가지고 오셔서 농업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농업이라고 안 하고 취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농민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한 82% 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귀산정책을 한번 쓰면 어떤가.
귀산정책이 어떤 것인가 하면, 강원도의 전체 국공유지가 88만 2,000㏊인가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귀산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제가 알기로 재난안전실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으로 하던 것을 제가 작년도에 정책 건의를 해서 귀산정책에 대한 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귀산정책으로 한 꼭지를 가지고 가면 초기 투자비가 안 듭니다.
건물 짓는 데 한 2억만 들이면 사실상 해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농지가 한 평에 10만 원 간다면 임야는 한 평에 1만 5,000원~2만 원 갑니다.
그러면 거의 10배 정도를 더 많이, 내 땅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고, 과거에는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산양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득 면에서는 산양삼보다 산더덕 같은 것을 재배하신다면, 제 친구가 전국 임업회장입니다.
이름은 박정희라고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 이 회장님 말씀이 좀 많은 부분을 귀산정책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 실제 산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우리 산림환경국 소관이니까 내년부터 귀산정책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사.
그리고 귀농지원센터도 있고 귀어지원센터도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한 개씩 있죠?
귀농귀촌처럼 앞으로는 귀산촌도 활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림이 82%라서 어떻게 보면 더더욱 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비추어봤을 때는 귀산촌 정책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산촌활성화센터가 광역 단위로 설치되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귀농처럼 융자정책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이 한 3억 들어가고 정착지원금 해서 주택에 한 7,500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귀농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시군별로도 그렇게 활성화센터를 좀 더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처럼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희망을 갖고, 저도 임기가 아직 2년이 남아있으니 꾸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6월 30일에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퇴직공무원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일반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어디 조경, 전지하는 기술 같은 것도 좀 배우시고 이러시면서, 아침에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생동감이 넘칩니다.
현장 일터, 인력사무소에 가서 보면 정말 생동감이 넘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시면 활동감도 느끼고 무력해지지도 않고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어쨌든 35년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행정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지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치솟는 농자재 가격, 이상기후, 농업인구 고령화, 농어촌 일손 부족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임업인 종사자 여러분들의 시름이 정말 깊습니다.
강원지역 18개 시군의 농어업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뜻을 도정에 담을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남은 임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끝으로 중국 고전 순자 왕제 편에 기록된 사자성어인 군주민수(君舟民水)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전화벨 소리 한 번씩 체크하고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송이와 연어의 고장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육성을 위한 발빠른 도정의 방향과 움직임을 금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과 하는 일문일답은 지적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해서,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니까 성심껏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조서를 보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산이 약 14조로 인수를 받으셨는데 맞나요?
답변하기 곤란스러울 것 같아서 밑에다 답을 쫙 달았습니다.
읽어보시면 SOC나 교량, 축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작물은 매각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제가 도유지 현황을 쭉 발췌해 봤는데 보시면 도유지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6만 2,387개 필지가 됩니다.그런데 앞서 우리 국장님이 인수인계받은 필지는 5만 8,406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산상에 나와 있는 필지 수하고 실제 인수받으신 필지 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또 짚겠지만 필지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련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2년간 우리 도유지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발굴된 미등록 토지가 대략 4,000건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그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토털(total) 합치면 현재는 한 6만 2,000건 플러스알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3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때문에 지금 표상에 저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유지를 지목별로 한번 펼쳐봤습니다.쭉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중간쯤에 또 제가 곤란할 것 같아서, ‘유지’가 무엇인지, 제가 국유지ㆍ공유지는 들어 봤는데 유지는 무엇인지 잘 몰라서,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댐ㆍ저수지ㆍ호수 등 물이 고여있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의아한 게 댐이 들어가서, 우리 춘천에 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재산을 보게 되면 공원ㆍ구거ㆍ묘지ㆍ사적지ㆍ제방ㆍ하천, 이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재산에 저런 지목을 가지고 있는 땅이 존재하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나 통계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론한다면 아주 과거에 이 부지가 우리 국공유지로 관리가 됐었는데 아마 거기에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행정재산에 철도용지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런데 이 철도용지가 그대로 철도용지로 활용될 가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도에서 철도용지는 도로나 제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지금까지 쭉 계속 해 왔고 현재 대부분의 철도용지를 도에서 취득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시군별 도유지를 임대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지자체에서 징수를 합니다.저기 보시면 도유지 필지 수가 많고 또 공시지가가 높은 땅을 보유한 시군에서는 많은 임대수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 수치가 과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면적과 공시지가와 또 그다음에 많은 필지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많이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임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필지 수별, 면적별, 금액별로 랭킹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임대하지만 만약에 저 땅이 우리 국장님 땅이나 제 땅이라고 한다면 가치를 높이겠죠?
(자료화면 띄움)
5번의 맨 밑에 보면 입찰 건수가 없어요.입찰 건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일이 많아지겠죠, 행정력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을 향해) 3번을 다시 올려주시면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이렇게 임대해 줬는데, 뒤에 나오지만 제가 임대나 매각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어느 분, 어느 기업한테 임대를 주고 매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가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횡성의 체납 건수가 많습니다.
체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에 100만 원 이하는 일시불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가 안 들어오게 되면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을 따져 보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인데, 그래도 저 임대료가 도민들한테 쓰일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다 징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자체에다가 도 재산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위임사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그런데 2022년 대비 ’23년, 또 ’24년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설마 위임사무비까지 줄이신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1명이 전담해서 저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전담 공무원이 그 일만 해야 되는데 저 사무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줄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하천 부지를 폐천해서 매각을 하면 50 대 50으로 나누지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도가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돌아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향후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반영해 왔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600을 반영했지만 추경에 추가적으로 1,200을 더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실제 소요액만큼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5번.
(자료화면 띄움)
앞서 제가 입찰 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도유지 매각 현황과 수의계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22년에 135필지, ’23년에 177필지이고 현재는 15필지 정도 되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매각은 도에서 매각을 다 한 상황이죠?
(직원을 향해) 다음은 6번 올려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공유재산은 지자체라든지 또 민간인하고 교환, 행정용어는 교환인데 일각에서는 대토라고 하죠, 대토.대토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교환은 ’22년도에 1건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도 정말 도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A라는 토지를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거에 해 왔던 관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관례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특별자치도가 됨에 따라서 생각의 전환을, 이제는 바꾸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도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만들고 공유재산의 교환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 때 해당 실ㆍ국별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에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보니까, 저게 무엇인지 몰라서 보니 4,261억, 상당히 큰 금액이 덜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세워서 통과된 것이죠.
총괄재산관리관께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하나만 보면 우리 특별자치도의 1년 공유재산, 어떻게 취득하고 처분하고 또 교환하는지 한눈에 다 알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화면 띄움)
제가 양양 출신이라서 양양 것을 한 게 아니라 18개 시군의 도유지를 다 샘플링 해야 되는데 시간과 여건, 또 지리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양양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저기 보면 행정재산이 2개가 있고 일반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누가 구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구분되고요.
행정재산의 목적이 달성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소실되었을 때는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일부 지역을 뺀 산림과학연구원 지역이 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보전산지의 지정권자가…….
그런데 산지 전용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더라고요.
맨 밑 하단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3㏊니까 9,000평 정도 되죠.
3만 ㎡ 이하는 신고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원래 보전산지는 해지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4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9-1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 몽돌해변이 있는 곳입니다.저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지번이고요.
9-2, 저기는 잘 아시다시피, 오른쪽 하단부는 어업인들 위령탑이 있는 그 옆입니다.
9-3, 저기는 남애3리 지역인데, 하여튼 저기 백사장 앞이 바닷가입니다.
마지막 4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기는 잘 아시다시피 엘에스패션이 양양군에 복합리조트를 짓기로 한 땅 바로 옆인데 저 땅 바로 뒤, 빨간 물음표 같은 것 밑에 보면 벌판 같은 데가 있습니다.저곳이 철도부지인데 양양군 국민여가캠핑장이에요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캠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 사진을 보시면 바닷가 옆이고 나무가 몇 그루밖에 없는데 전부 임야입니다.
산은 산 몇-몇 번지로 되고 농지용ㆍ임야는 번지수 뒤에 ‘임’ 자가 붙죠.
‘임’ 자가 붙었다고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10-2를 보겠습니다.
큰 소나무 송림 사이에 밧줄이 쭉 쳐진 부분이 보이나요?
큰 사진을 봤을 때 주차장 옆이 임야인데, 주차장도 임야고 저기도 임야인데 밧줄을 쳐서 저 안쪽으로는 야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움)
저기는 앞서 얘기했던 국민여가캠핑장인데 가운데 타이어 앞쪽으로는 바닷가고, 저기에 왜 저렇게 펜스를 치고 문을 냈을까요?양양군에서 저기 뒷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지역만 임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캠핑을 못하게끔 도유지에 저렇게 펜스를 쳤어요.
가장 센터가 저기고 보시는 오른쪽은 북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앞쪽에 저렇게 펜스가 쳐 있어서 모양새도 좋지 않고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 보전산지,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법에 보전산지도 도로에 접해 있으면 야영장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9-3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9-3을 보면 백사장을 기점으로 개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그리고 뒤쪽을 보면 조그마한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죠.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 왜 강원도가 가지고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 하단부에 보면 ’83년 6월 18일 무상양수, 소유자는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토지대장에는 ’82년 12월 24일 국유지로 되어 있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82년도에 공유수면에 새롭게 땅이 생긴 지역, 그다음에 하천의 형태가 변경된 지역,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일체 정리했습니다.
국유지로 전환하라 해서 국유지가 되었다가, 다시 앞장으로.
(자료화면 띄움)
이제 정부에서 등기를 줍니다, 강원도로.무상양수가 뭡니까?
그러면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날짜를 잘 보십시오.
4개 날짜가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83년 6월 18일에 강원도에서 이 땅들을 무상으로 양수받았습니다.
이게 양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18개 시군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1번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사업 용역을 했죠?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죠?
(자료화면 띄움)
언론을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지사님이 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재산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을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조직에 지사님이 지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재산의 종류 중 일반재산에서도 팔 수 있는 것, 팔 수 없는 것,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넘겨 될 것, 이런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정말 보전해야 될 행정재산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방향이겠죠.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도유지 중 그런 것들을 많이 매각하라,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결국 매각한다 해서 공유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매각해서 도 청사를 짓는 데 보탰다 해서 도유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취득을 하잖아요?
재산이 이동한 것뿐이지 매각해서, 땅 다 팔아 먹는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재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와서, 여기저기에 있는 도유지를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사님한테 어느 누구도 도유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태까지는 어떤 게 도유지인지 리스트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수조사하고 파악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혀 불필요한, 뭐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것부터 정리해 나가는데 좋은 도유지,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도유지로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사님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도유지 관리,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PPT 1번 자료.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번에 질문할 것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육성 종목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클럽 활성화는 6%가 줄었고 학생 종목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다음 2번, 스포츠강사 현황을 보면 현재 133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중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129억입니다.
이 스포츠강사는 기간제 근로자죠?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체육시간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일과시간, 체육활동에 스포츠강사가 지원되고, 중학교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이나 방과 후에 스포츠활동을 하죠?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저렇게 질의를 했더니 부족한 수가 ‘0’이랍니다.왜 ‘0’이냐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0’이랍니다.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스포츠클럽이 잘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자료화면 띄움)
운동부를 보면 초중고 해서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50 대 50입니다.
왜 지자체가 50을, 교육경비를 보조해야 되죠?
학교장이나 지역의 선배들, 학교 감독, 학부모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주는 겁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도에서 33억을 지원하고…….
6번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운동부에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수 배정을 합니다.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렇게 해서 정수 배정을 받은 차량으로 시체육회, 도체육회, 학교, 기타가 있습니다.기타가 75대나 되는 것은 학부모나 동문회, 소유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부를 주는 이유가 있죠.
왜 조건부를 주나요?
(자료화면 띄움)
8번을 보면 방침에 도교육청 차원의 예산은 일체 없음, 세부 기준을 보면 차량 구입은 알아서 사고 차량운영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운전원은 배정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해서 조건부 정수를 받은 학교는 차량운영비를 씁니다.도교육청 예산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거든요.
이것은 학교장이 편성합니다.
학교장이 어디에서 편성하죠, 어느 예산에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학교장님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물론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음 10번.
(자료화면 띄움)
여기 4개 학교는 정수가 없습니다.차량이 등록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문회, 학부모회,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회 나갈 때만 일부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나머지 속초중은 일체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정수가 없는 학교,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의 임차비용, 저렇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줍니다.차량이 없는데 예산을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그런데 버스를 폐차, 없애는 조건으로…….
지금 저기는 임차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수로 있던 학교 차량을 폐차시키는 조건으로 임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쁘게 하는 바람에 정확히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든 수익자, 학부모가 돈을 내서 운영하든 임차비를 지원하든 법률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을까, 제가 운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왜 우리 학교는 내가 돈을 내서 버스를 운영해야 되고, 어떤 학교는 저렇게 임차비도 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교육감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사실 교육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줘야 되는데 운전원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 때문에 안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구성할 용의가 있으시나요?
운동선수 학생들이 이동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정수 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아이들의 편의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양양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이번 전국체전에서, 얼마 전에 양양고등학교가 3.1절 사이클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3대, 양양군청에서 5대, 이렇게 사주기로 했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운동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만을 바라보고 행정을 펼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도정질문은 강원도의 미래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업 유치,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육에 대한 미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정부지사님께서 12일 부임하신 후 지난 5월 10일까지 총 212회의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부지사님의 주요 출장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관내만 생각하면 아마 강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처 협의 때문에, 당연히 다녀오셔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지사님의 강원도 내 18개 시군 출장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강릉이 41회, 그다음으로 양양이 29회, 평창이 18회, 원주가 17회입니다.
부지사님의 18개 시군 주요 출장 목적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랑 똑같습니까?
현안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했고요, 영서권ㆍ영동권 이렇게 나눠서 했고, 영동권은 여러 지역이 모이기에 적당한, 가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양양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안에 따라서, 접경지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역 공동화 문제, 또 군 미활용 공유지에 대한 활용권 포함해서 다양한 행사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고 또 필요하면 출장도 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시장ㆍ군수가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하고 18개 중심으로, 넓게 보면 17개 광역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지방화시대입니다.
저는 부지사님께 다른 어려운 지역도 방문을 통해서 교류 협력에, 강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이 추가로 징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연도 말에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고 나면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부를 기조실과 협의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크게 보면 불용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절약액이, 절감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 구조인데,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과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따지자면 세입 징수 결의한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발생됐느냐 여부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된다, 사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간은 상당히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는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서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최대치로 아낀 수준의 예산입니까?
이 중에 한 11개는 시설형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무 형태로 위탁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절차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작년까지는 민간위탁 예산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 특이하게 많이 편성됐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도정 내에서 공직자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 수행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서, 사업 액수를 줄이자 이런 것은 아니고 좀 더 필요한 데 민간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정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정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예산 편성 계획을 잡습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꼭지를 달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추경 편성 재원에 통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에서 이것을 집계하려고 노력한다면 집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공공위탁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공위탁사업은 제가 지난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23년 기준 공공위탁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공공위탁사업비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을 주는 이유가 강원도가 위탁사업을 주지 않으면 진흥원이 운영관리비나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고 위탁사업은 특정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을 누구에게 위탁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공공기관을 선택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나중에는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위탁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위탁사업에 대응하지 못해서 재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일단떠나’ 플랫폼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줬는데 진흥원에서 재위탁을 줬습니다.
즉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재위탁을 줬고 재위탁 준 사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이양한 겁니다.
저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재단이나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이 재위탁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사업을 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공공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럴 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 꼼꼼히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이것은 서면질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실장님이 파악하신 게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국의 자료를 보면, 접경지역에서 산업국이 수행하는 업무에 LPG 에너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도약하는 시점에서 접경지역은 아직 기초 기반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고 에너지 약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나 계획 등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LPG 배관망이라든가 에너지들이, 도시가스까지 어렵다면 LPG 배관망을 좀 늘려서 농촌의 어려운 지역까지, 사각지역까지 전파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보다 보니까 화천의 주요 중점은 산천어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받으면서 느낀 게 화천은 산천어축제를 통해서 연계한다 그러는데, 매년 날씨 문제로 인해서 산천어축제 개막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시대가 됐는데 산천어를 가지고 미래산업을 기획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 전략인데, 당장은 그 사업을 안 하지만 화천이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로 봤을 때 그 사업이 미래에 개발되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천어라는 물고기는 1급 청정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을 해서 그걸 이끌어 냈는데, 그렇지만 그 푸드밸리는 별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미래전략산업이 굳이 산천어…….
도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제안하는 사업이지, 미래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보면 다 기초단체장님들 선거 공약 사업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기반을 잘 다진다면 원주 중심으로 시작해서 강릉, 춘천까지 확장해서 이 사업이 강원도 어떠한 미래 먹거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특히나 강원도가 그동안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하다가 제조업 기반을 확장하는 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에서 최근에는 미래전략 중심의…….
그럼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역할은 학교도 지어야 하고 거주 환경도 조성해 줘야 하고 문화시설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자체에 다운타운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국장님, 이렇게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기반들이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조성해 나가는 단계가 클러스터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 항공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도체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해서, 우리도 화물 항공이 가능한 항공길을 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것도 우리 산업국에서 계획하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남은 아니고 저희 원주 중심은 또 옆에 선상에 있어서 다행히…….
왜냐하면 결국 SK하이닉스든 삼성반도체든 LG든, 수도권 근교의 시골 논길을 매입하려고 해도 평당 1,000만~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항공이 좀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주공항을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반도체 기업 유치에 성공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국장님 발언…….
말씀하신 반도체 이외에도 바이오, 수소 그다음에 K푸드 그다음에 미래차 그다음에 IT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방위산업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의 블랙프라이데이가 한국에서 약간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세일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은 배송 기간이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창고에 상품을 다 진열을 시켜놓고 빠르게 구매하거나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만든 게 아마존이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쿠팡을 만들었는데 쿠팡이 물류창고 외에 어떠한 점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쿠팡도 물류창고 위치와 물류창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IT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강점은 IT입니다.
아마존 모델을 그대로 이식해 갖고 왔지만, 쿠팡의 가장 큰 짐을 덜어준 게 택배회사인데, 그럼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쪽으로 더 집중 투자해서, 물론 성공하는 건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IT기업이 물류 시장을 장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IT산업이야말로 이러한 단점을 전면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또 강원도의 훌륭한 인재들을 성장시킬 수 있으면서도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은 총 4조 64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반도체는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되는 포커싱이고 그 외에 이런 쿠팡, 아까 말씀드렸던 네카라쿠배당토라는 은어가 생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전해서 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강원도에도 충분히 이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핸들링을 해 주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업 유치와 숙성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행정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초기 단계에서 일으키고 또 성장시키는 것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의 많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990년도 경부터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급식의 중요성 등으로 인해서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또 최근에 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여러 가지 법을 기반으로 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학교에서 외부에 급식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제약 요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급식 시설과 인력 등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화천군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화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모두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논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법 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군청과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의 돌봄이 양쪽의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 어떤 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바깥의 행동은 다양한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본다면 화천초등학교 안에 들어있는 급식소가, 현재 화천초등학교의 아이들 80명 중에 66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학교 아이들인데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지금 화천군수님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학교의 학사 일정을 보니까 여름방학 중에 학교 안의 모든 냉난방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 21일 동안.
급식소부터 먼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앞으로 방학 때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책임자 권한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공직사회가 책임자를 꼭 문책하고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급식소를 사용 수익 허가를 내서 책임자를 기초단체장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저는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이 이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를 넘어서, 우리 화천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저녁 식사 때 따뜻한 국과 따뜻한 쌀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이 기관 대 기관의 완력 다툼으로 안 비쳤으면 좋겠고, 교육감님도 진행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오늘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했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센터와 화천과 강원도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만약에 기초단체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농촌활력지구 9,000평 이상을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농촌활력지구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농촌활력지구 지정 전에 국비를 먼저 확보해야지만 지정된다고 한다면 이 방법이 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특례에 있어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부분들이, 산간지와 중산간지의 해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풀릴 수 있고 소규모 농지도 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3만㎡, 9,000평 정도가 넘어야 지정이 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종전에 하던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전반을 봤을 때 저희 접경지역권이 산업이 열악한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를 받기에도 열악하고 9,000평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9,000평 이상 화천군에서 풀 수 있을 만한, 농업진흥구역을 보면 거의 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 투자하는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특례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음번에 개정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이 고르게 이 촉진지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하시는 중에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고 특히 위탁사업의 낭비적인 요인 또 경제진흥원에 불필요한 위탁을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런 것을 더욱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이제는 기회의 땅이라고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북한강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폐수가 나오는 사업들을 못 하고, 제조업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해소할 기회가 분명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유출되는 청년 인구도 저희가 아쉬워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강원 청년들이 수도권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춘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 큰 목표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듭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의 도시로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지역 경제가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정질문을 도청에 먼저 드리지만 그 내용은 도교육청에도 해당되므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유의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길탁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공사 부문을 ’22년, ’23년,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93%를 넘고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용역이라든가 물품 부문에 있어서는 다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물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용역이나 물품에 있어서 다소 낮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먼저 용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용역계약 중에 기술용역, 특히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지역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용역계약에서 3억 3,000만 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3억 3,00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하다 보니까 건수는 적은 반면 금액으로는 많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 도내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된 제품들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국 입찰에 부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부분 억 단위 이상이 되는 금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이 물품이 등재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게 전체 647개 업체입니다.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금액을 나눠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그러면 금액 1억 미만 같은 경우 충분히 도내 업체들이 가능하고 또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000 정도는 MAS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통으로 구매하지 말고 이럴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구매하면 우리 도내 업체들한테 많은 도움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3자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라든가 양적인 측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하지 않은 우리 도내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질이라든가 양…….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서 공사 계약이나 물품 용역에 있어서도 우리 도내 업체가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부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부문도 도내 계약률이 90%가 넘어가고 있지만 별도로 건설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21년 1월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업역 폐지가 시행되면서 전문건설업 중에서 유사 업종을 통합해서 전문건설 업종이 기존 28개에서 14개로 통합이 됐죠?
(자료화면 띄움)
이 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들을 대업종과 기존에 있던 업종을 통합하거나 주력분야로 나눠놓은 표입니다.저것을 보시면서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기존 오른쪽 세분화돼 있던 칸막이를 개편해서 공공공사는 ’22년부터,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발주 현황입니다.저기서 보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업종 분야가 40건 중에 5건으로 12.5%뿐이 안 되고 아직도 주력분야에 주로 발주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백지소는 29건 중에 5건 해서 17.2%, 심지어 도로관리사업소나 북부지소ㆍ강릉지소 같은 데는 대업종 발주 현황이 제로예요, 제로.
맞죠, 저 데이터가?
또 발주 입찰공고 때 대업종화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주력업종으로 발주하는…….
본 위원이 볼 때도 대업종으로 전환이 돼서 넓게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건설 쪽이 주력분야에 등록을 또 하려면,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화면 그전 단계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료화면 띄움)
가 번을 보면 그전에는 토공사, 포장공사 이런 게 별도로 돼 있었는데 대업종으로 되면서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죠?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포장공사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죠.
포장공사나 토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일공사를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니까 발주처에서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력분야를 등록한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전처럼 이 퍼센티지가 아주 약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현상이죠?
왜냐하면 주력분야로 하기 위해서는,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 회사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 더 채용해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앞으로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속칭 철새업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지만 옮겨서 낙찰받는 업체들이 있는데 A업체를 한번 잘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A업체가 충북 제천에서 평창으로 전입한 게 ’22년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충남 서산으로 같은 해 ’22년 3월 16일, 불과 15일 만에 옮겨갔어요.
서산에서 다시 영월로 ’22년 7월 7일에 왔는데, 15일 만에 옮겨가고 다시 영월로 100여 일 만에 오고, 다시 원주로 온 게 70여 일, 그다음에 다시 포천으로 나간 게 25일, 이런 식으로 아주 단시간 내에 여러 번을 옮겨 다녔어요, 그렇죠?
저런 게 바로 철새업체들이잖아요.
이건 뭐 거의 보따리, 보부상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작년 경우는 한 128개 업체가 도내에 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렇게 수시로 단기간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업체들은 아직 정식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본 의원이 자료 확보한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할 때 매년 초에, 공사날짜를 입찰공고에 맞춰서 공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잽싸게 강원도로 이전시켜서 입찰만 보고 낙찰이 되면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 주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자기네가 하면서도 혜택은 굉장히 줄어들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업체들의 발주건수가 태백이 1건, 영월이 1건, 올해도 태백이 1건이나 있어요.
3건씩이나 하고 벌써 빠졌어요, 저 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제재할 건 제재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방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군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있죠?
이렇게 하고 또 각 시군에는, 지금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철원과 동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군은 철원과 동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전입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도, 서울ㆍ경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철새업체인지 도내 업체인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교육청 업체 계약 현황입니다.조금 전에 띄워드렸던 강원도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청은 그래도 물품 계약이든 용역이든 60%대를 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도내 업체 물품만 봤을 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것은 ’21년도부터 금년도 5월까지 기준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부 20%대,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잠시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15시 2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2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볼까요?여기 G1에서 나와 계시지만 이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내 없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아까 도청 때 얘기한 철새업체와 비슷한 현상인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게 주소는 분명히 강원도 내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고 안내문만 붙어있어요.
우편물 같은 게 왔을 때 이쪽으로 연결해 달라 하는 전화번호만 메모해 놓고 착신해 놓는다든가 이런 업체예요.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다 위장업체예요.
그리고 특히, 뒤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G1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물품 구매도 나라장터를 주로 이용하시죠?
그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하고 공장 소재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955건이나 돼요.
그리고 3년간 계약자 중에 강원도 내 업체와의 계약 건은 917건인데 이 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하고 공장 소재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228건, 거의 한 25%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작지 않은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본사 주소만 강원도 내에 있지 공장은 외지에 존재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지적한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다 춘천ㆍ원주ㆍ강릉,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소재지는 전부 외지예요, 심지어는 경상남도 진주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계약해요.
왜 그러느냐? 조달청에 등록해 놨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주로 조달청 등록할 때는 같은 주소지 같은 장소에 있다가 등록이 완료되면 본사만 싹 옮겨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그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을 계약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계약하기 전에 이런 의심 가는 회사들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만 하면 답 금방 나옵니다.
특히 공장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하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선에도 이런 상황을 행정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도내 제품생산에 대해서 30몇%라고 나왔는데요, 저희 교특 특성상 학교가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1,001개 학교가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성화라든가 특수기계 같은 제품은 강원도에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로 했을 때는 항상…….
그런 것 다 뺐어요.
그런데도 물품 구매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짚어본 거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런 계약업체들, 문제성 있는 계약업체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 자재선정위원회라든가 물품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진짜…….
그러면 사실 일선에서 그것을 구별해 내야 돼요.
이런 영업사원들이 실제 그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찾아갔을 때 행정실장 만나고 교장 선생님 만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회사 소속 직원인지 알려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같은 것을 받아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4대 보험 가입도 못 하고 회사 등록도 못 한단 말입니다, 한 회사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회사에다 직접 전화해서 자료를 학교로 보내 달라, 그러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철새 업체들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브로커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수수료를 주니까 가격 거품도 일어나고 품질도 저하되고, 그렇죠?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수요자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수년간 관행되어 온 것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는 건데, 사실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못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브로커들이 많이 몰려드는 게 현 실태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 주요 자재를 구매할 때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ㆍ구매하고 있는 게 맞죠?
구성 같은 경우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를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것이, 자료 받은 게 인조잔디란 말이에요.
인조잔디를 구매하기 위해서 전문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발주처에서, 그렇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관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 볼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데 전문가가 반드시,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요자위원들도 중요하긴 한데, (직원을 향해)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수요자위원 현황.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세요.1ㆍ2ㆍ3으로 돼 있는데 어느 데는 위원이 7명, 8명, 9명, 10명 이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직위 분포를 보세요.
총동문회가 있고 이사장도 있고 운영위원장, 교직원, 학생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선정하는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저런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도?
그리고 각 제품들이 어느 수준 이상 다 합격했기 때문에, 조달 우수도 받고 인증받은 제품들이지 허접하게 만든 제품들을 갖다가 영업하거나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운영위원이 다섯 분이나 포진하고 있어요, 교직원 세 분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외부 위원들, 저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규정이 없단 얘기죠, 기준이.
이렇게 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발주기관에서 전문가 위원을 요청 안 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이 발주기관에서 전문가 위원이 없어도 된다, 이 판단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학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문제가,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자재선정위원회였는데요.
인조잔디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인 재료의 특성이나 장단점, 구조 등의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요자위원들에게 제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평가표 양식이 있습니다.위원들이 대부분 선호도만 표시했지 의견란은 거의 다 공란이에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선정표를 보니까, 위원의견서라는 게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9명 중에 3명만 의견서를 썼지 나머지는 전부 공란이에요.
저 부분이 다 비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증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의견 쓴 것도 참, 이걸 의견이라고 썼는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애들이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의견이에요, 의견.
이렇게 위원들이 평가한 제품을 제대로, 여기 표시해 놨는데 ‘O’표 해서 선택을 하신 게, 무조건 C자재, E자재 이렇게 ‘O’표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보겠습니까?
형식, 구색만 갖춘 거라고 본 의원은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학교 현장, 기관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면 국장님,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개선을 선호도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나눠주고 기타 사항에 자유 의견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녹화하고 이런 것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경찰관이 입회하거나 감사위원이 입회하거나 이런 제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공평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자재를, 제일 좋은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위원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인데 저 과정이 엄청나게 부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런 부분 인정하시죠?
세세하게 나누어서 의견서를, 지금 정성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화면 띄움)
이 표는 조달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처리규정표입니다, 다수공급자에 대한.이 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중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입니다.
저기 보면 언더라인(underline)친 데에 ‘지역업체 여부’가 있죠?
100분의 20을 우선 구매하게 돼 있는데 이 NEP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건 인정합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노력한 업체의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0을 구매하고자 할 때 20%면, 2를 구매하면 충족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8에 대해서 구매할 때는, NEP제품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제품들은 NEP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죠?
이럴 경우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은 기술혁신 촉진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상 자재선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지침으로 충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주실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안은 우리 도내에서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애로사항들을 심도 있게 점검한 사안으로 앞으로 우리 강원도 내의 경제인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