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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19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지영ㆍ원제용ㆍ원미희 의원)(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강원ㆍ전북 특별법 특례 과제 공동 세미나 참석 관계로 11시 이후 진행되는 질문 시간부터는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지영ㆍ원제용ㆍ원미희 의원)(계속) 

(10시 03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나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 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셨으므로 총 5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이지영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판이 아닌 153만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이지영 의원  지사님,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올 시즌 강원FC 춘천 홈경기를 전부 직관하시면서 강원FC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곧 민선 8기도 축구로 치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준비를 해야 하는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전반전, 왕성한 활동으로 참 열심히 뛰셨죠?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지영 의원  민선 8기 출범 초반에 개봉되었던 영화 ‘정직한 후보2’ 기억하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이지영 의원  당시 지사님께서 춘천 시사회 참석 후에 지사님 이야기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항간에는 “전임 도지사 때 찍은 영화인데 왜 숟가락 올리느냐?”라는 의견들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도지사 된 스토리이고 거짓말 못 하는 설정에서 “내 이야기 같다.”라고 하신 거죠?
○도지사 김진태  저것은 뭐 웃자는 얘기를 가지고 참, 2년이 다 됐는데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이지영 의원  관심 많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북한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긴장 구도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포함한 9ㆍ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그 정도 가지고는 강경대응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의원  아, 더 강경하게 하셔야 된다?
 역시 솔직한 답변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0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아까 말씀드린 영화 중 한 부분인데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보고 딱 지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춘천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님의 오물풍선 관련 대응에 대해서 SNS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글을 보니 경기지사의 대북전단 단속 기사 관련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학교에서 애가 맞고 왔으면 때린 애를 혼낼 생각을 해야지 왜 맞을 짓을 했냐고 우리 애를 혼내야 할까?”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내용 중에서 때린 애는 누구이고 맞은 애는 누구를 지칭하셨던 걸까요?
○도지사 김진태  때린 애가 북한이고 맞은 애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지영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은 지사님의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오물풍선 살포 행위의 책임은 온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더라면, 시시때때로 뒤바뀌는 남북관계에 마음을 졸였다 놓았다 하시는 접경 주민들 심정을 조금만 더 헤아려 주셨더라면, 그렇게 우리 도민들을 애 취급하면서 경기지사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오물풍선으로 피해 보는 지역끼리 머리 맞대어 대응책을 제대로 강구해 보자며 경기지사님께 손을 내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도민들께서는 지사님을 믿고 얼마나 든든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그동안 희생하며 참아온 규제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방되고자 조금씩 조금씩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접경지역 주민들을 또다시 불안에 떨도록, 또다시 좌절하도록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이지영 의원  더 나아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안보 위기에 따른 긴장 상황은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분명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영화처럼 지사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는 말 한마디로 우리 도민들을 더 평화롭게도, 더 위태롭게도 할 수 있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는데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진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지영 의원께서 얘기한 것에 얼마나 공감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풍선이 날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까지 났는데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대북에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가 그런 짓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왜 도지사가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또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도지사 김진태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도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대응해야죠.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두고만 봅니까?
 오히려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강경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지사의 자리는 또 다르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그럼 우리 의원님은 풍선 때문에 산불까지 난 그게 대북 전단을 보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지영 의원  경기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지사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본 것 아닐까, 그것의 방안이, 그것마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진태  처음부터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소중한 자리에서 경기지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지영 의원  두둔하지 않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지영 의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혜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지사 김진태  그것 역시 경기지사에게, 같은 당이시니까 경기지사에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 의원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ㆍ야당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오직 강원특별자치도만을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건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김진태  정치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정치적이 아니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지영 의원  그 의도는 도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어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우리 강원도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 혜택’이라는 말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이지영 의원  ‘특별 혜택’이라는 말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정부로부터 특혜받는 것 맞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지영 의원  그간 우리 강원도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글쎄요, 그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이런 희생과 양보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특별 혜택?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이지영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나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메가시티-특별자치도’ 하면서 곳곳에서 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특별하냐?”라는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치, 그러니까 사회적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즉, 특별자치도는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극대화해서 지역경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 경쟁의 제도적 기반인 것으로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대체로 공감할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특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는 좀 남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특자도 출범을 하고 나서 권한 이양을 받다 보니까 좀 강화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평가제, 일명 ‘상생협력’ 지수평가제 도입을 추진하시려다가 보류하셨습니다.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지사 김진태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시군 의견이 일부 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지영 의원  당시 취지를 떠나서 시군 줄 세우기 아니냐, 도지사 눈치만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 여론으로 평가제 도입을 보류하셨는데 이런 제도 도입 추진 시도 자체가 시군을 눈치 보게 만들었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해서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들을 등에 업고 시군을 줄 세우기 하여 소위 ‘김진태 왕국’ 만드는 것 아니냐는 과장된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나옵니다.
 지사님, 상생이라는 의미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이지영 의원님이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지영 의원  들은 겁니다.
○도지사 김진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냐.” 그래서 그것을 전격 수용해서, 여태 어떤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한 것을 거둬들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 그렇다 그러면 뭐, “굳이 그것을 해야 하겠냐.” 해서 다시 그것을 안 하기로 했는데도 ‘김진태 왕국’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저것을 했으면 무슨 김진태 총통이 됐겠네요, 제가.
이지영 의원  그런가요?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취지는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 지사님 손가락에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 시군 모두 지사님께서 아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임을 잊지 마시고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이 계속 특례발굴을 통해서 3차 개정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이제 부처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입장을 수용하다 보면, 의견조율을 하다 보면 상당수 우리가 중요한 알맹이를 빼고 특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되는 형국이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실을 갖춰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각계각층 도민 모두와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3차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우선 소통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방향이고요.
 앞으로 소통 창구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김진태  의원님, 지금 3차 개정안이 아직 발의도 안 됐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지영 의원  예, 의견조율은 해서 최종안은 나왔잖아요?
○도지사 김진태  지금 이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가 되는데 발의가 되기 전에 하는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이지영 의원  예, 사전 준비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도지사 김진태  사전 준비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공개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벌써 미흡한 점이 있다…….
이지영 의원  소통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 김진태  소통 부분요?
이지영 의원  비공개는 도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의원들도 볼 수 없는 자료인가요, 그 입법 과제들이?
○도지사 김진태  시군하고 우리 도의회하고도 이미 여러 번 소통을 했고요.
이지영 의원  그것은 추후에 추진단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그러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것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진태  예.
이지영 의원  마지막으로는 재원 확보 문제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지사님께서 떡이 아니라 떡을 만들 절구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언제쯤 떡을 만들어서 먹고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언젠가는요.
이지영 의원  지사님, 그런 막연한 답변하시려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도지사 김진태  “언젠가는.”이라는 것이…….
이지영 의원  책임감 있게 뭔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도정목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도지사님은 어디 가시고 지금 “언젠가는.”이라는 막연한 대답을 해 주십니까?
○도지사 김진태  아니, 떡과 절구를 얘기하면서 언제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지영 의원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계획, 우리가 언제쯤이면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재정분권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목표 설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지영 의원  그럼 추상적으로 이런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출범 전에, 절구를 달라고, 이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언젠가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내용들은 추진단장님과 세심하게 살펴볼 건데요, 지사님께서도 경청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이지영 의원  감사합니다.
 추진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이지영 의원  강원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가 권한 이양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의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제주도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강원특별법상 우리 권한 이양 규정은 몇 건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2차 개정, 이번 6월 8일 시행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총 84개 조항이 담겨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간에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 왔던 4대 규제로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지,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해서 일곱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여기 자료집 보시면요, 권한 이양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제주와 강원에 대해서.
 수치는 다소 다른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법률의 조례 이양 수준인데요, 일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별도 입법하는 건은 몇 건이 됩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현재 도 조례로 위임한 게 총 17건이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이것 제출하신 것과는 수치가 다르네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게 권한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제주도처럼 완전한 권한을 도지사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위임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특례 내용들은 하나하나의 조항, 위임된 조문을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게 17건이 일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별도로 입법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불구하고”라는 말은 아니고요, 강원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17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17건요.
 이런 부분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아직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잘 추진이 돼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치입법권 보장이 핵심일 수도 있잖아요?
 핵심 중의 하나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치입법권 보장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군데에서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출범은 전북까지 됐습니다.
이지영 의원  출범 예정인 곳도 있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올해 1월부터 해서 총 4개입니다.
이지영 의원  그렇죠.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메가시티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특성화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쉽지는 않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이지영 의원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 2024년 1월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특례규정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례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세기는 어렵고요, 조문 자체는 131개 조문입니다.
이지영 의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33건입니다.
 앞으로 전북이라든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시도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개정안 추진에 있어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도와 같은 입장, 같은 방식을 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자치도, 우리 도민들이 성취한 첫 번째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북이라든가 다른 시도에도 아마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본 의원이 추진단에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너무나 허술해서 이대로가 아니길 바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지영 의원  특별법 관련 타 시도 부작용 등 벤치마킹, 연구추진 여부 등의 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현행 4개의 특별자치시도 설치ㆍ운영 중에서 전북은 특별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시기상조이고 세종의 경우에는 행정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례로 할 만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은 제주도 위주로 수시로 실시 중이다.”, 그것도 사례집, 연구보고서 분석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게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할지 몰라도 사실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주, 세종 다음으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저희 도와 같은 제주도 모델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고요.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특별시입니다,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30개 조문, 아무 내용이 없고요.
 전라북도는 저희들 다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되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제주도 모델을 보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지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전북 같은 경우 특례규정이 이미, 지금 현재 우리의 특례규정 건수보다 더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선발과 후발주자 이런 것을 괘념치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 맞는, 아이디어의 문제잖아요, 특례 같은 게 적용될 만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전부 참여해서, 워킹그룹으로 해서 열심히 아이디어도 주고 있고 최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상생협력 평가제 그런 것 말고요, 이럴 때 상생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서, 특별자치시도와 상생ㆍ협력하셔서 특례 발굴에 앞장서 주시기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워킹그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님들 49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럼 다 반영이 되었나요, 입법과제 내용에?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3차 개정 작업은 2차 개정이 끝난 작년 5월 이후 6월부터 착수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 3차 개정에 주안점을 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특례를 발굴하는 방법, 그 발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2차 때 했던 것보다 폭을 확 넓히자고 해서 워킹그룹을 좀 더 활성화시켰고요, 그때 워킹그룹별로 해서 대부분이, 한 13개의 워킹그룹이 세네 번씩 회의를 했는데 그때 발굴된 안이 총 321건이었습니다, 제안된 안이.
 시군에서부터 올라온 안이 321건이었는데 그것을 워킹그룹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 111건으로 축약을 했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70개의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이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다시 한번요, 보고를 했냐고요?
이지영 의원  예,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16일 언론을 통해서 3차 개정안이 완성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거기에 디테일하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몇 건이 개정안 입법과제로 다 조율이 된, 아직 조율이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의견 수렴이 다 취합이 된 그런 안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동안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를 3차 개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때 자문위원회 회의라든가 권역별로 설명을 드렸던 그 안인 것 같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래서 이번에 아쉬웠던 것은, 소통의 문제에서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마흔아홉 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워킹그룹에 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의원들께는 어느 정도, 책자 하나라도 좀 공유가 되었으면 했다는 말씀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의원님,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70개 과제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설명을 했고 참여 의원님들한테 파일도 다 공유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파일은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할 때도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아닌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지영 의원  분명히 그러셨고요, 책자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지영 의원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입법과제 최종안을 저한테 들고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행위와 특위 위원님들께만 보고드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안이면 모르겠는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다 하고 나서 이걸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셨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관련 파일을 줘서 의원님들도 한번 공부하시라고 했고 그 70개 과제도 굳이 기행위라든가 특위 분들만 줄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안건 자체는 우리가 준비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 의원님들도 참여하셨고, 저희들이 안을 만드는 데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영 의원  그 부분을 처음에는 못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외비라고, 이번 도정질문 때 쓴다고 했는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제 생각에 저희들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진행된 경과…….
이지영 의원  경과 아니었습니다, 입법과제였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부처와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7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에도 다 보도가 되고 해서 공개가 된 부분입니다.
이지영 의원  그러니까요, 취합본이 손에 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지역에 가면 주민들께서 어떤 특례인지, 특례 활용을 통해 도민들이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뭐 이런 것을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흔해 빠진 쓸데없는 홍보물이나 책자 종이 쪼가리는 맨날 주더니 이것은 종이가 없네?”라고 하면서 깜깜이 구조다, 답답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번에 보니까 카드뉴스식으로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기행위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고맙게도 이번 제1회 추경 때 예산도 늘려주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분 한 분의 모든 도민들이 알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의 홍보가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들의 홍보 방식은 방송을 통한, 기본적인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군을 통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못 보신 도민들도 계실 텐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이양사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표입니다.
 우리 도에는 재정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현재 안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렇죠?
 지금 강원특별법 제4조 제3항에 선언적인 규정만 되어 있는 상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지영 의원  예, 지금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출범 이후 17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특례 4,660건을 이양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2003년에 37.4%에서 2022년에 31.7%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가와 함께, 우리 정부와 함께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우리 도의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교부세를 3% 정률로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17년 전에 출범할 때만 해도 정률로만 받아도 몇천억 이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되려 그게 손실로 오고 있더라, 사실 오늘 2시에 국회에서도 포럼을 하는 게 전북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재정 분야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안을 만들고자 저희들끼리 토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재정자립도에 많은 도민들도 관심이 있고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독자적인 세수를 확보해서 독립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이 우리 도에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교부세를 더 받아야 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교부세율을 10% 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 전북과 저희 도가 조금 재원을 더 달라고, 교부세를 더 달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취지가 희석이 되고 다른 시도와 경쟁이 되고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스탠스를 정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우리 도만 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해 주신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재정분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기존에도 몇 차례 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국회는 처음이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이지영 의원  우리 도가 안 한 거지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재정분권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 예.
이지영 의원  그래서 그런 토론회에서의 자료들을 제가 많이 살펴본 바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대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세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같은 여러 가지, 각계 학계라든가 전문가 분야에서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자면 특례 발굴에 있어서는 투트랙으로 해서 상생협력체를 구축해서, 이미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구축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런 것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취약 문제 같은 부분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춰서 정부와 함께 협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저희 현안인데 지사님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 관계부처 협의 진행은 일부 진척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이 안 된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논리 개발, 정치력을 확보하는 방법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이번에 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어쨌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열심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이지영 의원  국장님, 어제 집단휴진으로 인해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의원  요즘 의료현장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방의료원 현실이 진짜 참으로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속초의료원이 적자경영 끝에 직원들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5월 말 기준 체불액이 4억 9,000여만 원입니다, 직원 3월ㆍ4월 급여의 40%에서 50%를 체불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월의료원도 2억 8,300만 원 정도의 명절수당을 체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의 적자규모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 원인은 공공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또 민간 기업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의료원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코로나의 회복 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여파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각 의료원별로 경영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경영에 있어서 좀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각 의료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의사는 다 있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2명을 모셔다 둡니다, 확보해서.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낙후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실력 있는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착한 적자”라고 했습니다.
 이 착한 적자,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마 5개 의료원의 손실보상 계측 연구용역 결과를 보신 것 같은데요.
이지영 의원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게 착한 적자이기보다, 135억은 공익적인 비용을 추계한 결과로 보입니다, 적자이기보다.
이지영 의원  착한 적자가 지금 말씀하신 공익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경영만 생각했을 때는 돈 되는 진료과목을 더 늘리고 확보해서 경영을 하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소아과도 해 놔라, 그리고 돈 안 되는 수가들,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구비해 놓으라고 하면서 지원은 한 푼도 없고 경영을 잘 해라, 자구책을 잘 만들어서 열심히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지영 의원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매년 64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턱도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에서 저 내용은 적자가 아니라 공익적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적자의 규모는 아닙니다.
이지영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어디서 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지영 의원  의료원 공익적 손실비용 계측 연구용역.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5개 의료원에서.
이지영 의원  이것 지난해 4월 도지사님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것 의료원에서 한 것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이지영 의원  의료원에서 2,000만 원씩 의료원별로 걷어서 발주한 것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지영 의원  사업자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이지영 의원  도가 했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능률협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이지영 의원  도가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선정은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이지영 의원  도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언론 보도에서는 도지사님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러셨다는데 의료원끼리 자체용역을 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낸다?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지영 의원  이 용역 자체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지사님께서 이 적자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지영 의원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지영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 연구결과를 받아보셨을 텐데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받아봤고요, 지사님께서도 손실 비용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영 의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올해…….
이지영 의원  지금 당장 4월과 5월 임금 체불이 되는 상황에서 언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임금이 체불된 것은 도의 문제 때문에 임금이 체불된 것은 아닙니다.
이지영 의원  체불의 직접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불까지 갈 정도로 경영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지영 의원  언제까지 손 놓고 지켜보면서 검토만 하고 계실 것이냐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체불이 예상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영혁신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했고, 모델들을 제시했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각 의료원과 협의하고 소통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두 곳이 체불이 됐고요, 만약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방안을 안 했더라면 더 많은 체불이 나왔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익적으로 하는 비용은 국비와 도비로 다 보전을 합니다.
 국비와 도비로 다 보전을 합니다.
 병원에서 공익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다 국ㆍ도비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지사님께서 이 공공의료에 대해 그래도 남다르게 좀 챙기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삼척에서인가요, 지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런 적자 문제에 대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10억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방안을 마련,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놨는데 추경 때 말도 없고 복지부에서 뭔가 지원을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것이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도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각 의료원과 이 사항들에 대해서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의료원의 열악한 부분들을 해서 경영혁신 자금을 내려줬고요, 저희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공익적 비용을, 약속하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료원의 경영상황이라든가, 저희가 작년부터 경영혁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급을 할 겁니다.
이지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 체불로 인해서 직원들이, 지금 어려워서 체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점점 악순환이 돼서 여기를 또 떠나게 되는, 의료인력난이 또 이어지게 되는 형국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시적소에 좀 지원이 되면 좋겠고요.
 항상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 의료 취약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씩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지난 10월, 작년 10월이죠.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지영 의원  그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지영 의원  제가 이번에 실망하게 된 이유가요,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셨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초반에 제가 여기 도의회에 들어와서 5분 발언으로 의료 취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속초의료원까지 달려오셔 가지고 야간 소아과 문제에 대해 같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이번에 이것을 할 때는, 작년 10월에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지침이든 다 조율을 해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시행하겠다,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지영 의원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군과의 의견 조회도 하고 있고,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점검도 했고요.
 시군의 의견을 두 차례 받아봤지만 의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고요, 그 조율이 끝나면 추진을 할 겁니다.
이지영 의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조례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력 중에서 민간이송업체 점검을 나갔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 조례를 위한 것입니까?
 조례를 위해서 별도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조례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진행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지영 의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점검을 나가셨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도 같이 있고 원래도 점검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지영 의원  그렇죠, 복지부의 응급의료법 제50조(지도ㆍ감독) 규정, 매년 정기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여기다가 넣은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같이 합니다.
이지영 의원  이것은 조례와 별도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이송업체의 점검을 통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이걸 점검하실 거였으면 그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지 그 업체의 의견을 들었어야 합니다, 단속을 하실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업체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저희도 사전에 조사를 했고요, 시군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지영 의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있어서, 신설하게 되면 복지부와 협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의견 수렴과 함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당초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건 안 해도 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는 사회보장협의회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지영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의견수렴하고 내부지침 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이지영 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문제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공의료 문제,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WHO의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의료인력 분포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던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한다든가 전문가 교육, 생활 조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생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수인데요, 왼쪽 마지막 것을 보시면 재정적 유인 제공, 이런 게 결국은 연봉이나 여러 가지 상황, 재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것만 몰두해서 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조차도 재정적인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WHO 권고에 따르면 다른 것들이 먼저 권고로, 필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의료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좋은데, 일자리도 늘리고 기업도 유치되고 너무 좋은데 그 상황에서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랜 기간 여기에 머물러 살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의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의료 환경이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가장 깊게 있는 것 같고 또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의 육성수당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소아중환자 전담의를 준다든가, 그리고 영동권에 심혈관 응급치료도 올해에 9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영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153만 도민들을 위해 다 같이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만듭시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혁열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이 더욱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원주시민분들의 성원으로 저는 원주와 우리 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큰 뜻과 당찬 포부로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년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롭고 특별한 강원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리는 청사진에 많은 도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원제용 의원  본 의원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실장님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도정질문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함께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남북교류와 인도적 대북사업을 위한 용도로 쓰이기 위해 조성되었는데요.
 실장님, 현재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서 ’98년에 설치되었고요, 기금 규모가 한때는 310억 원까지 누적됐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 183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문화나 인도적 지원, 그리고 농림ㆍ산림 등 분야에 한 1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제용 의원  현재 183억 원의 기금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되었고 올해도 20억 넘는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남북 관계의 긴장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기조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제용 의원  현재 우리 강원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긴축재정 기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많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거나 기금을 통폐합하여 일반회계에 전입시켰습니다.
 관련 보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방기금법 제15조에 따르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몇 지자체에선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조례나 기금을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쌓여 있는 기금 규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자체이고, 또 저희 도가 처음으로 기금을 쌓아서 올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기금이 증식하고 있고 또 그 기금을 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일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기반 조성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한 22억 세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통일교육이나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담아 놨고, 저희가 지금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실장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80억 원이 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도 10% 미만입니다.
 특히 최근 추진한 사업을 보면 통일교육, 영상물 제작, 모니터링 사업만 가능했을 뿐 그 외에 계획했던 사업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조한 집행률 가운데서도 추진된 사업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남북교류협력 모니터링 사업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매월 북한동향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실장님, 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번에 봤습니다.
원제용 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에 매월 제출된 보고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보고서마다 3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된 북한동향 기사를 스크랩한 자료가 전부고요, 본 의원은 과연 이 보고서가 남북교류협력에 활용 가능한 보고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4,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직원 1인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동향보고서를 위한 예산인지 인건비를 위한 예산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부터는 하지 않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의 내용이 일단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북한 관련 전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그런 기사 내용들을 스크랩한 것이고, 몇 가지 부분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이 보고서가 지난 8년간 막대한 기금을 투입한 만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실장님, 월간 북한동향 정보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료를 도의 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매년 추진해야 하는지 기금 운용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에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와 같이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원도는 예산만 지원할 뿐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맞는 것인지,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남북교류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아마 그동안 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관련 단체 위탁을 통해서 해 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은 외부 요소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북한과 교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실행된 후에는 사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제용 의원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 실적을 보면 아홉 번의 서면질의를 했고 두 번의 대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웠겠지만 대부분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 목표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동안 위원회가 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위주로, 사실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고민했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제용 의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남북교류협력 기획단도 운영했습니다.
 위원회에 기획단까지 꾸려왔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진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기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이 가능할지,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사업 성과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위원회나 기획단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 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관성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그 마지막은 저조한 집행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진돼 왔던 사업도 퍼주기식 내지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기금 운용의 방향에 대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으로는 저희도 남북한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일을 대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기반 조성 문제에 치중하려고 하고, 통일플러스센터가 올해 건립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일부와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원제용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매번 상임위 회의에서 뵙다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내 복지정책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미처 논의해 본 적이 없어서 도정질문 기회를 빌려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뜻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언론보도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최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의원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14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족의 신체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을 돌보는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합니다.
원제용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시간이며 평균 돌봄 기간은 4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 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장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것이 ’21년도부터 좀 이슈화됐고요.
 저희도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이어서 지난 5월 13일 강원일보 보도 내용을 보시면 도내 가족돌봄청년 지원이 1명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1명이라는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습니다.
 현재 도내 가족돌봄청년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황 파악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 숫자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온 숫자였고요.
 실제로는 본인들이 가족돌봄청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족사라든가 낙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조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원제용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돌봄청년 본인이 그 대상인지 모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용어가 개념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홍보나 안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의 방안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복지부에서 한 것들이 조금 어려웠었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아직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으나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속속히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3년도에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었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작년에 저희가 정부 공모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1개소가 했고요, 올해 7개소가 하고 내년도에는 18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현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의원  ’23년도에 동해에서만 실시되었으나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일상돌봄서비스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상돌봄서비스를 두 가지로 봅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있고요, 돌봄이 필요한 신중년이 있어서 일상돌봄서비스는 그 두 가지로 가고 있고요.
 서비스에는 기본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특화서비스라고 해서 복지부의 표준모델이 한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제용 의원  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먼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복지부 기본서비스하고 복지부에서 제시한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2024년 강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계획을 보면 7개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각 시군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본서비스는 다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기관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해서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서비스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청년 현황 파악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시군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수요자 중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원님이 맞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먼저 실태를 파악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상입니다만 현재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서비스를 하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개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가사, 병원 동행, 진료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비해 선제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가족돌봄으로 인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우선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군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기관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올해 실태조사도 하고 있어서 그게 나오면 제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표준모델 외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역특화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원제용 의원  마지막으로 원주 더 아트 콤플렉스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지사입니다.
원제용 의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이하기까지 지사님과 그리고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지사님께서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발표하시면서 30년 넘게 방치해 온 원주 종축장 부지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지사님, 큰 결정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정확한 명칭은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죠?
○도지사 김진태  예.
원제용 의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규모 복합문화공연시설이 원주에 들어선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종축장 부지 문제는 지난 강원도정 12년 동안 무의미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였고, 또한 원주시정 12년 동안 진지한 고민이나 해결책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2년도 채 안 되어 해결책을 도민들께 제시하셨고 약속했습니다.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 건립을 확정하기까지의 과정과 지사님께서 느끼신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선거운동을 하러 원주를 방문하면, 반도체니 뭐니 이런 큰 것들을 얘기해도 원주시민들은 머릿속의 저 종축장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다 좋은데, 저것부터 좀 해결을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것을 좀 검토해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전의 그런저런 일,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지난 도정에서 약속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복합문화관을 지으려고 하면 또 아주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 없이는 정말 쉽지 않겠다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원주시,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총체적으로 기울여서 저것이 결국 시작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복합문화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국비가 내려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사업목적을 다각화해서 그 빈틈을 어떻게든지 공약을 해서 지금 2,000억 원짜리 사업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냥 공연장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원래의 문제가 다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복합적인 기능을 거기에다가 다 갖춰야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가 2,000억 원의 절반이기 때문에 나머지 1,000억이나 되는 것을 우리 도와 원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  지사님,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우뚝 서고 원주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하여튼 원주시민들에게는 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부러워하는 데가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왜 강원도에만 저런 것을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을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을 춘천이고 강릉이고 어느 시군이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의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었고 또 국비를 담는 과정에서도 원주가 아니면 될 수 없었던 그런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된 것 우리 도의 힘을 다 모아서 원주지역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원제용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눈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잠시 쉼표를 찍고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이 공감되고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추진되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원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메가시티라는 주제로 인구소멸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의 실태를 살펴본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우려를 넘어 국가 소멸 경고까지 경고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죽기 직전의 응급환자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위원장은 향후 7년이 한국의 인구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를 넘기면 백약이 무효하다 하였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70년대에는 4.53명, ’17년 1.05명, ’23년 0.72년, ’23년 4분기에는 0.65명으로 0.7명대도 무너졌습니다.
 70년대 매년 100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23년에는 5분의 1인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강원 인구는 ’22년 153만 명에서 ’32년까지 정체되어 있다가 ’52년 144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출산율 감소에 더하여 청년층의 대도시로의 유출로 인구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쏠림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15년에서 ’21년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는 청년들의 유입이 7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방 청년인구는 줄었겠죠.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 급감과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은 ’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의 인구는 어떨까요?
 서울 관악구의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 0.3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출산율이 지방에 비해 낮은 원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데,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키고 높은 집값, 양육의 어려움, 교육비 등으로 출산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1년 10월부터 행안부는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3년 말 기준 영월ㆍ정선ㆍ횡성ㆍ평창은 지방소멸 고위험 진입단계, 춘천ㆍ원주는 주의단계, 나머지 12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 왜 문제일까요?
 인구가 감소하면 먼저 지역경제 및 산업ㆍ일자리 기반이 위축됩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시장의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기업이 위축되고, 산업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감소하여 지역 인력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소멸은 정주여건을 악화시킵니다.
 인구가 줄면서 빈집, 폐교, 병원, 터미널, 식당 등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어 정주 기반이 무너집니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최근 메가시티 논쟁이 뜨겁습니다.
 ’27년을 출범 목표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는 며칠 전 기사도 있네요.
 메가시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인데, 해외에서는 초광역적 공간절약정책으로 메가시티(Mega City), 글로벌시티(Global City), 글로벌시티 레지온(Global City Region)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메가시티의 목적은 도시의 규모를 크게 하여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일종의 규모의 경제 개념입니다.
 대구ㆍ경북이나 부ㆍ울ㆍ경처럼 광역단체를 통합 연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작은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는 강소생활권 도시도 메가시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생활권, 초광역권, 생활권, 생활인구, 통합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구 관련 개념, 지방통합과 관련된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3년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플러스 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행정력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4 플러스 3은 4대 초광역권, 그러니까 충청권, 광주ㆍ전남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그리고 대구ㆍ경북권이고요, 3대 특별자치권, 강원ㆍ전북ㆍ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법이 6월 8일 지난 토요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법정 종합계획 최종안이 지난 10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도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소멸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실국이 해당되어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원미희 의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 강원도의 인구, 합계출산율을 보면 높은 편인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여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강원도만으로 이런 소멸위기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원미희 의원  우리 도의 인구소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크게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있고 또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있는데요,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과 그다음에 지금 지역연고산업을 준비하고 있고…….
원미희 의원  예, 간단하게, 됐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안이 지난주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원미희 의원  그 종합계획안은 언제 결정ㆍ고시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끝나면 8월이나 9월 경에 아마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그 가운데 조금 수정의 여지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서 말하는 이 ‘도시’는 우리 도 전체를 하나의 글로벌도시로 보시는 개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아까 보신 4 플러스 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이른바 메가시티 전략에서 3대 특별자치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원미희 의원  이게 강원권, 지금 우리 미래산업글로벌도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담고 있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이 그대로 이 계획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목표는 지역내총생산 GRDP 100조 원 달성, 미래산업 선도도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위한 찾고 싶은 도시 이렇게 돼 있고 인구 200만 달성을 위한 살고 싶은 쾌적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살고 싶은 쾌적도시는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요, 크게는 KTX 역세권 중심으로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그리고 교육ㆍ복지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정주 생태계 조성, 그리고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개편이 눈에 띕니다.
 실제 저도 수도권에서 살다가 은퇴 후에 귀향한 케이스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은퇴한 사람들이 굉장히 속초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주를 못하는 이유가 일단 병원, 그다음에 쇼핑센터,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랍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 도 18개의 모든 시군이 정주 생태계 조성을 원하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텐데 예를 들어서 폐교, 이렇게 정주여건이 무너지는 도시에 정주 인프라, 학교, 터미널, 쇼핑센터, 병원 이런 것을 계속 조성해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재정 형편상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역별로 일단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미희 의원  정주 기반은 그 시설 및 서비스를 소비할 자체인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인구를 만들고 그 인구에 맞는 규모의 정주 인프라 조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예산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동의합니다.
원미희 의원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도의회 강원 아카데미 조영태 교수의 강연 중 질문한 내용을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인데 지방소멸화 상태에서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계인, 우리나라 전체 행정체계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단체죠, 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어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행정의 효율화 논의에서 광역 단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초 분야에서는 앞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미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지사입니다.
원미희 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3일 동안 연일 도정질문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도지사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원미희 의원  지사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모든 시군이 인구소멸과 무관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18개 시군의 행정체계로 가야 할까요?
○도지사 김진태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미희 의원  지금 행정체계가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도지사 김진태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원미희 의원  지난 4월 방송된 KBS의 시사기획 창에 대한민국 공간 재배치 ‘메가시티’ 시나리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요, 중앙대 연구팀이 수행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끼리 강력히 연계된 대도시권, 이른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강원권의 경우는 속초, 춘천, 강릉을 별도 권역으로 설정하여 광역시급은 아니지만 주변 소도시와 연계해 효율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 발전 전략에도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인구감소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런 우리 자치도 인구 현상유지 또는 감소 추세를 전제로 한 정책 대안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모든 실국이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문제, 200만 도민의 155만과 나머지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생활인구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관광 등 도내를 왕래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주인구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원미희 의원  그러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지역소멸에 대응한 공간구조 재편 대응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지사 김진태  쾌적한 도시, 정주환경을 좋게 만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종합계획이 돼 있는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자, 또 군 단위 이런 것은 도시화를 촉진하자, 또는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더 활성화하자 이런 줄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사실 저는 공간구조 재편이라고 해서 인접한 시군끼리 묶거나 그런 것이 나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엄청 두꺼운 종합계획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역세권 중심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구조의 재편은 일단 인접한 시군끼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적정규모의 공간구조를 재편한 후에, 그 뒤에 역세권이라든지 산업벨트라든지 이렇게 조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 검토를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23년 7월에 경북 구미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고요, ’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설치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이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또 4대 초광역권,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 광주ㆍ전남권, 부ㆍ울ㆍ경, 그리고 대구ㆍ경북권도 행정통합 또는 메가시티 전략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의 인접한 시군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강원형 생활권 강소도시를 만드는 행정구역 재편 전략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진태  이제 논의가 시작되니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과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그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만약에 속초ㆍ고성ㆍ양양ㆍ설악권 주민들이 행정통합을 요구할 경우 우리 강원자치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도지사 김진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원미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원미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지방소멸의 실태와 정책, 그리고 우리 도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속초를 중심으로 한 설악권의 통합은 어제오늘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치단체 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또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말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도 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고도의 강력하고 특별한 자치분권입니다.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등 공간구조 재편의 새 판을 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강원종합계획,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의 이런 정책과 현재까지 지방교부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어제 도정질문에서 10년간 1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등 18개 기초단체의 재정 재분배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실제로 유효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우리 도의 향후 10년간의 종합계획인 만큼 이 종합계획의 지역소멸 공간구조 재편에 강원형 생활권 강소도시 공간구조 재편 내용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이므로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을 행정통합의 특례 또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행정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제1차 부ㆍ울ㆍ경 특별연합 실패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지역적 난제를 도와 시군, 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풀어가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함께 이루어야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 전자칠판, 인공지능,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에 대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각 단체마다 제각각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으로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전자칠판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난 예결위에서 ’24년 1차 추경을 심의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든 경과 및 의혹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강원도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회가 되어서 갈등과 반목, 불신의 고리를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 사업 및 에듀테크를 통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작년 2월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요조사는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302개 학교의 2,580대가 신청되었습니다.
 ’25년 5월 1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24일 도의회 ’23년도 제1회 추경에 15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3차에 걸쳐서 491개 교에 2,122대가 지원되었습니다.
 11월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및 시민단체 등의 시위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에서 2024년 사업예산 15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24년 5월 17일 교육청이 다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도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51억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4년 5월 16일, 그러니까 도의회 예결 특위 바로 전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정책협력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기관별 선호도,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우수조달 제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당초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대상이던 사업이 유치원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변경 사용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원미희 의원  담당관님, 이 문제로 고생 많으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5개 업체의 구매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우수조달 업체는 3개이고 거기 점유율이 있네요, 우수조달 업체가 28.7%, 24.0%, 그다음에 5.2%, 그리고 나머지는 우수조달 업체가 아닌 데로 나와 있는데 업체 선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기기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학교장 공문 결재를 받고 기기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기기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사양이라든가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학교장에게 결과를 다시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 교무실에서 지출품의를 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행정실에서 기기선정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원미희 의원  그렇다면 왜 특혜 시비가 있는 거죠?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아마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할 때 우수조달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사항 때문에 이것은 일부 우수조달 업체의 것을 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특혜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 기기선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권고 안 해도 우리가 대부분 우수한 물품을 사려고 하지 않나요?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물론 그렇습니다.
원미희 의원  그런데 권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물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반한다고 봤는데,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이고요, 또 300억 원이 넘는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난 5월 21일에 본청 예산과에서 교육부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청 사업부서에서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후 신청학교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학교별로 선정ㆍ구입ㆍ계약ㆍ집행 등이 이루어진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의 학교별 교부액 총합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심사대상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6월 12일에 이와 관련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심사범위를 보면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수립 또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외 규정으로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별로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심사지침에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은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별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일괄 추진한 것으로 학교별 기본계획수립 및 발주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심사범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미희 의원  지금 현재는 감사위원회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서로 상충되는 거죠?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일단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회신을 받았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희 의원  이번 건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명의 직원들에게 징계, 훈계 조치가 내려졌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교육부에서 받은 회신자료와 그다음에 예산목적 외 사용, 세목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히 해서 재심청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는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 검증이 안 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나 자체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까?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  지난번에 이승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효용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전자칠판을 보급한 학교 492개 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효용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상 학교 428개 교가 설문에 응답했는데요, 95.8%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로 응답을 했고요, 효용도 같은 경우도 96%가 타 기기에 비해서 대단히 효용도가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만족도가 83% 이상으로 나왔고 또 충북교육청에서도 교원들의 75.58%, 학생ㆍ학부모의 73.21%가 긍정적인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 부분 됐고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원미희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야보다 존경받고 또 신뢰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특혜 의혹으로 우리 교육감님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교육감 신경호  답변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울러 15만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교육 관계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칠판이 신청한 수요의 몇 %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신경호  현재까지 50% 조금 넘었습니다.
원미희 의원  넘었어요?
○교육감 신경호  예.
원미희 의원  그러면 학교에 이미 보급이 됐고 안 된 데가 반반이 있는 거네요?
○교육감 신경호  예.
원미희 의원  그러면 이미 수요의 50% 이상이 보급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늦어진다면 도내 학생들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염려되네요.
 어느 의원은 이 부분을 평등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특정 정당에서 사용되는 논리와 단어라고 현수막에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내걸어졌었는데 저는 형평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예.
원미희 의원  교육감님, 이번에 전자칠판 사업이 강원교육 미래환경 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업이라도 어떤 의심이나 의혹을 받을 일이 없도록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물의를 빚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예.
원미희 의원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전자칠판과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모든 교육사업의 기준은 가장 먼저 학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자칠판과 관련하여 제언합니다.
 지금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다른데 만일 투자심사 예외로 인정하거나 교육청이 투자심사를 받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이나 공무원 징계 등 해소되지 않은 모든 의혹이나 다툼이 해소된 후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내년 디지털교과서 시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일들은 별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그동안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의원님들이 각종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또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24년도 본예산 전액 삭감, ’24년 1차 추경예산도 삭감하는 등 의원으로서 또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저의 경우도 예결위 위원으로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예결위 전날까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번 예산 승인은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때쯤 뉴스가 나왔고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그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이 나와서 예산편성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산심사 때 감사위원회의 투자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 문제를 알게 되어서 다시 예산보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날은 이편이고 어느 날은 저편입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발언할 때마다 단체들이 저마다 비난하고, 특히 해당 의원의 이름을 적시한 현수막까지 내걸고 규탄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교육청,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 관련기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또 교육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리 강원교육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개인도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개인의 실명을 가지고 거론한다,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