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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3. 2.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유순옥 의원 발의)
  3. 2.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유순옥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성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선양사업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은 동학의 요람이자 강원을 빼고 동학을 논하지 못할 정도로 동학사상의 꽃을 피운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인제 갑둔리에서 동학의 최초경전인 동경대전이 발행되었으며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 원주와 영월 등에서 탄압받던 동학의 불씨를 살려내셨고,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강원에서 동학군을 이끄셨습니다.
 동학 유적지는 곳곳에 산재합니다.
 1894년 홍천군 풍암리에서는 동학혁명군 등 800여 명이 희생되는 등 도내 동학 유적지는 열네 곳을 헤아립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조선시대 신분제도 등 봉건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꺼져가는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되살린 역사의 중심인 우리 강원에서 이를 선양하고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학의 역사적 중심지인 우리 강원에서 선양과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과 유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위한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보조금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성기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조례 준비를 하면서 혹시 공청회라든가 이 조례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 교류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홍성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여태까지 모법이 없다 보니까 지원근거 조항이 없어서 사실 못 하고 있었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원근거 조항이 생겨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천 서석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위치하고 전적비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의 지원을 받다가 올해는 지원이, 예산 확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홍천을 비롯해서 강원도에 열네 곳이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홍천에 세 군데, 정선ㆍ평창ㆍ강릉, 강릉도 세 군데나 되더라고요.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것이잖아요?
홍성기 의원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도 관심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이러면 주로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비교하면 강원도하고는 직접적인 역사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류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보더라도,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로 알고 있어서, 타 시도의 조례를 봐도 광주나 충남, 전라도 이쪽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강원도도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주된 지역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홍성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까 설명하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홍성기 의원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혹시 도내에 유족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홍성기 의원  가깝게는 홍천 같은 경우에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니까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념사업회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홍성기 의원  기념사업회에서는 과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재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성기 의원  예,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22년, ’23년에 예산이 지원됐었다, 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던 겁니까?
홍성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사실 이 조례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잖아요?
홍성기 의원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기념사업이 제4조에 쭉 나와 있고 이러한 기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 조례인데, 지금 정의의 내용을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1차 봉기, 2차 봉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에 해당되는 지역들만 기념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런 기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지역과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도내 지역이면 어디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거기에 해당되는 운동을 한 지역이면 도내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4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무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내 학생들이라든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떨어지거나 잘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원사업에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면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이승진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지금 이 내용을 넣고서,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넣지는 않으셨을 것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대략적인 부분은 있어야 조례안에 넣는 것이지, 넣고 나서 추후에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승진 위원  의원님이 조례를 하더라도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도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의원님께서 독단적으로 발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으니까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동의는 당연히 했고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넣는단 말입니까, 이 조항 안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말씀드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력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셨습니까?
 소통이 되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이승진 위원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소통이 된 부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그냥 조항을 넣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은 교육청하고 협력된 사항도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포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나도 계획하고 계신 게 없겠네요, 전혀?
 이게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생각하고 계획된 부분이 없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부분 포상이, 지금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근거 조례에 의해서 포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선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념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교육청하고 교육에 있어서 협력사업도 하고 포상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선언적인 조례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를 한 듯한 느낌이,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는 제2조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모법이 될 수 있는 특별법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1894년 3월 20일 고창 무장 1차 기포로부터 1895년 3월 30일 전봉준 등 접주 처형일까지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동학농민혁명 기간이라든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 명시에 약간의 갭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의를 가지고 가야지만 기념사업에 대한,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유적도 있을 것이고 활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기념한 내용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일부 수정을 해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홍성기 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특별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로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1894년 3월이 1차 봉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를 9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좀 과문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체 맥락은 훑지 못하지만 실제로 강원도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의 여러 가지 유적이나 활동은 대부분 2차 시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홍성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포함이 돼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물론 조례라는 게 조례의 정형도 있을 것인데 1차는 역사적으로,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1차 시기는 반봉건에 대한 것이 주류가 되고요, 내용상으로.
 2차는 반외세, 특히 일본에 대해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너뜨리기보다는 반발이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굳이 봉건체제에 반발했던 내용까지 우리가 조례로 정리해서 가야 된다면 그 범위는 조례에서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조례로 만들었던 강원도의 조례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관희 위원  근현대사에서 6ㆍ25라든가 일제 침략, 강점기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당장 겪었고 사실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들이 되고 있으나,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념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인식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심사를 준비하면서 조례를 봤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기록물이 있는데 그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작년도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방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와 관련된 법이 이미 제정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부분들이 왜곡됐을 수도 있고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하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위성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내용들이 풍부해졌을 때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나오고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한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과 홍천, 화천이라든가 이 정도 지역에서 근거로 대고 있는 우리나라 6ㆍ25의 3대 대첩이라고 얘기하는 춘천대첩과 관련된 조례들이, 지역에서 기리기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역사성의 가치라든가 비중, 크고 작고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조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별법이 마침 나왔으니까라는 기준을 정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지금 현세에 계속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들이 지역에, 거기도 3개 정도 이상의 지역들이 포함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스스로 찾고 했던 과정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법 하나를 근거로 해 가지고 느닷없이 동학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사의 책무까지도 정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도가 좀 더 면밀하고 많은 조사ㆍ연구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답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저는 동학농민혁명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비중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직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기록과 또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박관희 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님의 입장은 제가 알겠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1분 정도만 추가할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제용  (고개를 끄덕임)
박관희 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로 따지고 볼 때도 충효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고 크건 작건 기념행사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례로 만든다든가 이러한 과정들도 도에서,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동학농민혁명 같은 부분은 물론 명쾌하게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 유사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주변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같이 정의해서 좀 더 기려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학농민혁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여기는 안 되고 동학은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일단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이게 진실이 될 수 있고 사실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지금 조례를 만들자고 의회에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실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고민들이 과연 있어 왔는지, 하여튼 그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보다 앞서서 조금 더 빠르게, 포괄적으로 내지는 보다 근원적으로 만들었어야 될 부분들을 놓치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동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놓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도 다섯 군데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타 시도는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을 얼마큼 지원을 하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라도 같은 경우가 한 4,000만 원 정도, 도비 한 2,000만 원하고 시비 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조성운 위원  도비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행사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한 7,500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보통 2,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를 타 시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라남도하고 충청남도의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경상도는 지원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적게는 한 2,000만 원에서 더 많게는 7,500까지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한 4,000만 원 정도로 돼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현재 그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이것은 없고요.
조성운 위원  한 3,000만 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단체나 시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조례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아까 이승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얼마 정도 그렇게까지는…….
조성운 위원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십니까, 통과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조성운 위원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과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가 꼭 통과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조례 제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통과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조성운 위원  그러면 통과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조성운 위원  예?
 통과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도 작은 사업들은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이미 지원 근거도 있고 그동안의 지원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다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제정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조성운 위원  아니, 국장님 뜻이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주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지금도 예산이 나갔는데 조례 없이도 예산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관련단체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구체적인 선양사업 계획수립,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절차 등이 필요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 전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지역이 재조명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홍성기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어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1월에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문화재연구소로 이관됨에 따라 강원문화재연구소 기관 명칭을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 명칭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강원학 연구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인용법명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소’와 ‘원’의 차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구원’과 ‘연구소’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굳이 ‘소’를 ‘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구소’ 하면 약간 협의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원으로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연구의 개념이 있지 않나.
 저희가 특별히 ‘소’와 ‘원’에 차이를 두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어감상의 표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정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강원학 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소’보다는, 국한되는 하나의 특정 전공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다양성을 담고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집행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이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의지를 멋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답을 바랐는데 그런 식의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오시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서 좋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니,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 얼굴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역사문화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이전에 문화재라는 명칭이 있던 부분들을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당위성들이 요구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유산의 개념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역사문화로 한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당연히 내부에 담겨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특히 강원학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성과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좀 더 내실 있고 단단하게, 또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특히 강원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미천하지만 지역별로 따지고 들어갈 때 강원학이 그것들에 비해서 역사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이해충돌의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강원도가 지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만에 하나 노파심에 나올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을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제6조 제1항 제11호를 보면 “공석(空席)”에 괄호를 하고 한자를 표기해 놨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굳이 괄호를 하고 한자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그 부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법제심사하면서 법제부서에서 그렇게 넣어야 된다, 공석에 대한 의미가 좀 그렇다고 해서 넣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다른 부분도 사실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공석에 대해서만 한자를 병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한테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제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다 그래서…….
김기홍 위원  만약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병기했다 이러면 저희가 상당 부분 한자를 병기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고, 제가 이전에 전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할 때 간간히 이렇게 넣어오길래 여러 위원들이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임원의 공석에 따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한자를 병기할 만큼 여기에 혼동이 생기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조례 중에도 한글을 잘 쓰자는 그런 조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굳이 넣지 말고 빼는 게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실무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저도 공석이라는 게 의미가 혼동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법제부서 의견이라서 그냥 수긍하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조례를 보면 거의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몇몇 조례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는 빼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1항 제11호 내용 중 “공석(空席)” 한자 표기를 없애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국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년도 우리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을 받아 강원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유식 인사)

 김순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순하 인사)

 전철수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전철수 인사)

 김현 올림픽지원과장입니다.

  (올림픽지원과장 김현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문학ㆍ연극ㆍ음악 등 7개 분야 전문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권역별 설명회와 공모접수, 2단계 심사를 거쳐 277건의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14개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 284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실질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1개의 공공 공연장 상주단체를 선정하여 단체별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문화재단 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시군 예술인 방문간담회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강원미술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도내 미술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강원갤러리 기획초대전을 지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차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13주 동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인제에서 개최하였던 강원예술인 한마당은 금년 10월에 춘천시에서 제2회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지역 내 문화예술공연 확대입니다.
 제21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오는 7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메인콘서트를 비롯해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오스트리아 퀸스틀러하우스 특별전이 포함된 강원국제트리엔날레도 9월 중 개최를 위해 참여작가 선정을 완료하고 전시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도립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국악관현악단 지휘자와 무용단 안무자를 신규 위촉하였고 이후 개최된 각종 공연에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가객 박인환을 비롯한 도립극단의 공연을 개최하여 도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기는 공연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2개 행사가 늘어난 8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올 한 해 200회가 넘는 다양한 공연을 문화소외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결과 춘천시가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 춘천에서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에 예정된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또한 잘 준비해서 최종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속초 대포정수장,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삼척 폐산업시설 등 도내 폐산업시설 3개소 문화재생사업은 건축기획용역,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5개소 신설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4월에 용역을 완료 후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태백시와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하였습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3개 시군의 생활문화센터가 포함된 지역복합 문화시설과 양양문화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도내 문화시설의 지속 확충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등 19개 과제에 대한 지원과 도내 영상물 촬영지원 50건 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도내 23개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KT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도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17개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 연장을 위한 야간근무자 인건비 지원 등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과 도민 생활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13개 생활문화센터의 60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도 연말까지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18개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교육 등 118개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제7기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개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장을 검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도내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회의 창작활동 지원대상 351건을 선정하여 단체당 평균 200만 원~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단체 47개소를 통한 도민 문화예술교육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학교ㆍ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91명을 도내 309개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유아 교육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4명을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예술전공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8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도내 9만 2,000명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현재 93%로 따르릉 배송책자 제작 등 이용률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19세 청년 4,2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3월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내 시청각 장애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을 32회 추진하였으며 영화관람 외에도 찾아가는 문화특강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10개소 제공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예술입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술입문을 희망하는 도내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단체 2개소를 선정하여 64회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어방송 제작ㆍ방영, 찾아가는 수어교실 등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특화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에는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6월 강릉단오제 및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에는 6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2개의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한마음 문화축전과 오대산 문화축전 등 종교단체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 구룡사와 평창 월정사의 명상센터 건립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추진 중으로 내년 1월 착공하여 ’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우리 도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북강원도사 5권과 6권의 발간을 위한 집필위원 23명을 위촉하여 오는 12월 발간 예정입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역사인물 10명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운곡제 봉행, 난설헌문화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각종 문화축전과 학술대회 등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국가 및 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국가 지정유산 113건, 도 지정유산 68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전통사찰 7건에 대한 보수도 병행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유산의 원형복원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건에 대한 실측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소방서 등에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비 강화입니다.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사회문화위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고 도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한 바 있으며 시군 안내판 정비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국가유산 활용 우리고장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입니다.
 도내 국가유산 37개소를 활용한 7개의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원주생생 국가유산과 강릉문화유산야행 2개 사업이 국가유산청에서 선정하는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공모에 대비하여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강원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수교육관 3개소의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100여 회 운영하여 300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전수교육관 3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 3명을 배치하여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상시 돌봄사업입니다.
 도내 국가유산 589개소에 관리인력 43명을 배치하여 주변시설 정비, 경미사항 보수 등 국가유산 상시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지정유산 42개소에 대한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추진 중이며, 중요 국가지정유산 10개소에 안전경비원 34명을 배치하는 등 도내 국가유산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722건의 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11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낭당 및 성황당 35개소와 3개 마을의 민속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홍보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통합정보시스템에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722건과 비지정유산 3,200여 건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였으며 금년에는 강릉 보유 국가유산과 중요 석조 문화유산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유산 정기조사는 권역별로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 지역의 도 지정유산 94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 강원무형유산 보전 및 미래가치 발굴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자 145명에 대한 전승금과 무형유산 36종목에 대한 공개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7종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강원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 지원입니다.
 종목단체 운영 활성화와 종합대회 참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전국동계체전 종합 3위, 전국동계체육대회 도 단독 개최 업무협약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체육 역량강화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시군지회 신규 설립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49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구단 강원FC가 올해 K리그에서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춘천 홈경기 역사상 최다 관중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좋은 성적을 유지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도민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춘천뿐만 아니라 강릉에서도 1만 명 이상 지속 입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입니다.
 세계 휠체어컬링 선수권대회 등 2개의 국제대회와 시군 및 민간단체 주관 23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된 26개 대회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문체부 공모 등 내년도 국제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따른 재심사를 지금 받고 있으며 심사가 승인되는 즉시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후속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입니다.
 도청 소속으로 11개 종목 98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업팀 등 6개 팀의 창단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도 소속 선수 지원을 비롯해 3개 실업팀 창단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52쪽, 동계종목 학교 및 유망선수 육성입니다.
 동계종목 육성학교 30개교와 선수 80명, 6개 동계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체육 경기지도자를 48개 학교와 6개 단체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전문체육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도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지도자 4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생활체육교실 49종목 366개 강좌를 운영하여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지난 4월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772명이 참가하였으며 도지사 배 풋살 대회 등 22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도민생활체육대회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 지원대상으로 게이트볼 등 4개 종목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80개의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강좌이용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우리 도에서 건의한 복지시설 방문강습 허용 규제개선안이 수용되어 수혜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외계층분들이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시설 48개소와 국민체육센터, 소규모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15개소에 대한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적기에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20개소의 신설 및 개보수와 내년에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삼척시 소재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지원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2024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올림픽지원과는 이번 달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국 내 올림픽유산과로 통합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재단에서는 10개의 올림픽 유산사업과 올림픽기념관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1회 드림프로그램을 비롯해 올림픽기념관 박물관 등록 추진을 통해 우리 도에 남겨진 올림픽유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0회 드림프로그램을 지난 1월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제21회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참가자 모집 등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유ㆍ청소년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3년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를 올해 3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4년도 캠프는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여건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금년 안에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 문제가 언제 처음 논의된 건가요, 최초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 시작은 ’2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그전부터 논의가 됐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이 아닌 횡성에 건립이 추진된 계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횡성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복합아트센터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해서 도에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제출을 하면 추진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게 횡성복합아트센터인데 처음에 진행이 될 때,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을 때 처음부터 복합아트센터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제가 시작할 당시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이승진 위원  ’21년에 복합아트센터가 아니라 뮤직아트센터로 그렇게 건립이 추진되다가 다음 해에 아트센터로 다시 변경돼서 진행이 되다가 ’23년에 아트센터에서 복합아트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명칭만 변경이 됐으면 그냥 명칭을 변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산 같은 경우도 ’21년에는 38억이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러다가 그다음에 아트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45억, 그다음에 그것을 복합아트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73억까지 예산이 확대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부지나 건물 그것도 800㎡에서 시작을 해서 1,340㎡까지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된 건데 이게 처음 진행했던 것에서 이렇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된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제가 변경된 사유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이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사업은 아니지만 통상 다른 사업들을 보면 사업을 시작해서 복합이라고 들어가는 것들이…….
이승진 위원  국장님의 추측을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21년 당시에도, 지금은 군비 말고도 거의 절반 가까이 도비가 들어가는데 ’21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 38억 정도일 때도, 그때도 도비 지원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통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도비, 군비 이것까지 해서 ’21년 당시부터 쭉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횡성이 추구하는 도시 콘셉트가 뭐죠?
 횡성이 추구하는 도시 콘셉트가 문화도시 아니죠?
 한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모빌리티 강원중심도시 그것을 표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복합아트센터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투입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도시를 표방하지 않아도 각 도시마다…….
이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타 시군에서,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아트센터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그 밑에 바로 6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이게 다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이승진 위원  그것은 리모델링이고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말씀드리는 복합아트센터만큼의 규모가 나옵니까?
 그 정도 규모선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원한다고 혹시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정도 수준의 예산과 공간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50% 가까이 지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타 시군에서도 의뢰를 한다면 그 정도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 신청하는 곳마다 그게 다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게 다 가능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을 한 번에 다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매년 책정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뭔가 횡성 쪽에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에 개관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상황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25쪽입니다.
 지방문화원이 18개소가 있는데 18개 문화원 평균 잡아서, 혹시 사무국장 포함해서 월급을 받는 인력이 평균 잡아서 몇 명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되실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3명 정도.
이승진 위원  3명 정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평균 그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평균 3명 가지고는, 지금 인력구조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문체부가 중요성을 역설하는 게 뭐냐면 문서아카이빙 작업이거든요.
 혹시 문서아카이빙 작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체부에서 문서아카이빙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승진 위원  18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원에서 아카이빙…….
이승진 위원  아카이빙 작업에 대해서 문체부가 그렇게 작업을 하라는 것이, 지방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문서 디지털화 작업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사용빈도가 낮은데 비싼 저장공간 말고 적은 비용의 저장공간으로 옮기는,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작업인데 아까 인원을 평균 3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이것도 적은 인력구조니까 작업을 실행하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18개 문화원에서 지금 문서아카이빙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좀 어려우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18개 문화원의 문서아카이빙 작업 비율,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느 선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업 진행도 한 50% 미만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도비 한 1억 정도 해서 총 3억 6,000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럼 18개 지방문화원이 3억 6,000을 가지고 평균 잡아서 쓰기 때문에 문화원당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지금 118개 프로그램 운영이다 그러면 문화원당 한 6개, 7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그 정도 2,000만 원 가지고 6개, 7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생색내기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썼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사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의할 때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22페이지의 강원영상산업 육성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 강원문화재단에 영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를 지원해서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라든가 영상문화 기반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은 강원도에 와서 촬영할 때 지원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영상산업 육성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치ㆍ촬영 지원은 우선 로케이션(Location)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가 촬영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은 영화촬영 업체에서 와서, 지역 로케이션에 와서 사용하는 비용, 밥을 먹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기홍 위원  문화체육국에서 이것은 향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저는 영상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영화만 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OTT도 제작비를 지원해서 예전에 비해서 영상물이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요즘에는 대부분의 CG 이런 게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시죠?
 예전에는 스튜디오,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CG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이것은 행정기관이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찾아내서 저희는 장소나 거기에 필요한 설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거기랑 계약이 끝나면 다른 데랑 할 수도 있고, 저는 앞으로 영상물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크로마키 스튜디오나 이런 쪽의 메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수도권이랑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적합한 장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원도에도 그런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영상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님도 영상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 촬영장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부터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겠지만 국내에서 영상물을 촬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크로마키 스튜디오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의 운영은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나 아니면 사업자나 사람을 찾아보셔서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그런 쪽에서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게 연예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팬층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주변의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 좀 계획을,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보니까 중투에서는 재검토 결정이 났고 4월에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승인이 6월에 됐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다시 재심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6월에 승인이 됐고, 이것 잘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안부에서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향후계획이구나, 6월이 지났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결정은 안 났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보니까 문체부에서 스포츠산업 진흥 중ㆍ장기계획 해서 앞으로 100조 원대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앞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진 메리트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와 비슷하게 저는 앞으로 그런 스포츠산업에서 부가가치가 큰 게 종합격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주 쪽에서도 알고 계시죠, 로드FC도 있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MMA…….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스포츠산업에서 종합격투기, 예전에는 권투 이런 게 굉장히 인기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권투가 없어지고 그게 다 종합격투기로 옮겨 갔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원주에 로드FC라고 있기는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기는 좀 그런데 그 업체를 꼭 지원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합격투기 쪽으로 인프라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원만 잘된다면 아마 이런 종합격투기 쪽이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도 강원도 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부터 원주에서 그런 MMA, 로드FC 경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 이승진 위원님께서도 각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은 저희가 아예 전무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프라 같은 게 형성돼 있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 보셔서 발전시키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시끄러웠던, 문화재단에서 ELS 상품 투자했다가 손실 본 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지수가 올라가면서 손해율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7월에 이제 마지막 상품이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한 50%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은 금융사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사하고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저희가 5개인가 투자했는데 만기 도래한 게 총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거의 돌아오고 아마 7월에 마지막 하나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중간에 3개는 이미 만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기홍 위원  그것은 몇 % 정도씩…….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부분 한 50%, 거의 한 45%에서 55%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김기홍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감원에서의 배상기준 마련안 그건 어떤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손실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계속…….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농협하고 신한금융 쪽에서 자기네가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는 비율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문화재단에서 좀 더 많은 손실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에 따라서 금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감원에서 기준을 제시했고 각 금융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어요, 몇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략 손실금액의 50% 정도를…….
김기홍 위원  손실금액의 50%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보전받지 않을까.
김기홍 위원  우리가 50%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한 75%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김기홍 위원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서 75%가량 될 확률이 몇 %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정확히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실 내에서는 앞의 과장님들까지만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뒤의 분들은 나와서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 위원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질의 시간 때까지 알아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손실금액의 한 50% 정도를 보전받을 건데 플러스알파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지금 금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차에 한 게 55% 손해가 났고요, 그다음에 2차 만기 도래, 1월 22일 만기 도래된 것은 한 55% 손실이 났고 그다음에 4월 23일 만기가 도래된 것은 44.7%, 그다음에 6월에 만기가 돌아온 것은 40% 손실이 났고 그다음에 6월 26일에 만기가 돌아온 것은 38% 손실이 났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손실 난 것의 한 50% 정도를 보전하겠다는 게 지금 각 금융사의 의견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과 관련된 4번 항목을 보면 강원문화재단 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 2월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3명이 전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3명.
유순옥 위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혹시 재단 업무 중의 일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업무만 보시는 분인지 그 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술인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전담인력입니다.
유순옥 위원  문화재단 내에 있다 보니까 센터로서의 역할이 충분한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현재까지는 충분하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쪽 보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춘천시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좋은 결과에 대해서 칭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가 5월에서 6월까지 춘천시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문객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유순옥 위원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거기 방문객 현황은 나와 있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아직까지 결과보고를 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오셨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1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방문객 현황이 안 나왔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저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보조사업이 아니었고 별도…….
유순옥 위원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최우수도시로 선정돼서 한 사업인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박람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국에 문화도시로 지정된 24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간의 공유라든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홍보 이런 목적으로 개최한 것…….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방문객 현황도 안 나와 있는데 관광효과는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예측 못하잖아요.
 방문객 현황, 그 기간 중에 각 지역별로 최대 몇 명이 들어왔는지만 알아도 우리 춘천시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음) 지금 한 2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한 2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유순옥 위원  2만 명 정도 방문을 했고, 국장님 생각에 거기에 따른 관광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또 문화도시를 홍보하는 박람회였기 때문에 2만 명이 오셨고 그런 것이…….
유순옥 위원  2만 명이 왔기 때문에 관광효과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광은 부수적인 효과이고, 사실 관광을 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홍보효과가 중요하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도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고…….
유순옥 위원  문화도시를 홍보하나 춘천시 관광을 홍보하나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광효과라고 하면 2만 명이 다녀가신 그게 관광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2만 명이면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순옥 위원  방문객 2만 명 정도, 잘 알겠습니다.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15개 시군에 등록된 공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23개가 있습니다, 보셨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이 23개의 공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평균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3개 박물관ㆍ미술관은 전체 등록된 숫자는 아니고요.
유순옥 위원  여기에 등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등록된 공ㆍ사립 박물관 중에 23개 관에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관람객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평균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예산도 많고 적고 간에 6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평균 이용객 수가 안 나오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용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데요, 그것도 한번 시군에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시군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이 정도의 예산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에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평균 이용객 수, 15개 시군이니까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문화관람 관련돼서 문화접근장벽 해소로 문화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특강은 8월에서 12월까지 10회이고 배리어프리 문화참여는 9월에서 10월에 2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특강과 장애인들의 배리어프리 문화참여로 9월, 10월에 2회 한다는 것이 구별이 된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9월, 10월에 2회를 따로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배리어프리 문화참여는 장애인분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분이라고 하면 음성으로 영화를 설명한다거나 청각장애인분들은 문자로 영화에 자막을 표시한다든가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장애인분들한테 관람을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문화특강은 별도 강의 형태의 문화특강을 하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장애인 특성의 구별 없이 문화특강은 10회로 하고 청각이나 시각에 대해서는 영화를 제작해서 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따로 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 기간 중인데, 8월에서 12월, 9월에서 10월인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별개의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특강은 8월에서 12월까지 10번에 걸쳐서 특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순옥 위원  알아요, 별개의 사업인 것은 아는데, 8월에서 12월인데 거기는 9월이고 10월이고, 그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구별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이라고 해서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디지털 융복합 문화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 지난 2023년 12월 20일에 지사님께서, 원주 반곡동 1554-4번지 일원에 있는 구 종축장 부지에 건립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김진태 지사님께서 구 종축장 부지에다가 한 2,0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강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그랬는데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안에 강원 오페라하우스도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페라하우스 사업이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가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로 명칭만 변경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비 확보 과정에서…….
박호균 위원  지금 사업 추진은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사업명이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국비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타당성 재검토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아직 B/C 결과도 안 나온 상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국장님은 B/C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당연히 1 이상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한 상태니까 개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B/C가 나올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려고 거기에 맞게 그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균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국ㆍ도비를 합쳐서 2,000억 원이나 투자되는, 기본적으로 B/C가 얼마 정도 나와 줘야 타당성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통 1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기 위해서는.
박호균 위원  2 이상이 나와 줘야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
박호균 위원  1 이상?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시리라고 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도 B/C가 최대한 높게 나와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복합 문화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립미술관이 예전부터 설립돼야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에 도립미술관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다가 아마 여러 시군에서 위치 때문에 과열되는 관계로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과정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도립미술관 문제와 관련해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다가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기로 했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도립미술관을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 그것은…….
박호균 위원  강원하고 충북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립미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질의로 돌아가서 강원 오페라하우스, 즉 이름이 바뀐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안에 도립미술관도 함께 포함시켜서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즉 B/C가, 지금 현재 구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만 가지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보다는 도립미술관을 함께 짓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더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더아트강원 콤플렉스에다 그것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아마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 또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공연이라든가 기존에 계획된 시설이 축소되거나 도립미술관이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를 연면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 그러니까 한 6,000평 규모로, 지하층 빼고 나머지 지상층만 가지고 연면적을 계산했을 때 2,000평씩 3층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설계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아트강원 콤플렉스가 그 정도이다 그것은 공연장이 한 1,500석 규모, 그다음에 창작실 해 가지고 한 2만 ㎡의 연면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몇 층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기본구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봐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몇 평이라는 계획안을, 그러니까 연면적 몇 ㎡의 계획안을 갖지 않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면적은 한 2만 ㎡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축장 부지 면적이 몇 ㎡ 정도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전체 면적은 제가 6만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한 2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대략 봤을 때, 연면적 2만이라 그러면 지하층 빼고 지상층을 계산해서 연면적이라고 하거든요.
 2만 ㎡라고 그러면 대략 해도 층당 7,000㎡가 안 나오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6만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부지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죠, 이 지역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박호균 위원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즉 명칭을 변경하기 전의 강원 오페라하우스에다가 도립미술관을 함께 접목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B/C를 좋게 받기 위한 용역 발주에 훨씬 더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지금 용도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원주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18개 시군에 보편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물론 전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으나 지금 도에 도립미술관이 없는 것은 충북하고 강원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의 예술인들이 그만큼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소외를 받고 있고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문화예술은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지원을 했을 때에만 문화가 꽃 피울 수 있고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여기의 공모접수 및 심사에서 11개 단체가 선정됐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공연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삼척, 홍천, 영월, 속초,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인제, 이렇게 시군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어떤 지원…….
조성운 위원  예산으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조성운 위원  단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년마다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매년 해서 연속으로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새롭게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연속으로 받으려면 단체가 지속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또 검증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년마다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조성운 위원  평가해서 한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4쪽?
조성운 위원  예.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에 9개 시군, 공공도서관 1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이고 춘천 두 군데, 강릉 두 군데, 동해 세 군데, 그런데 다른 데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주로 야간에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아마 야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요.
조성운 위원  그리고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유산 상시 돌봄사업 해서 국가유산 돌봄 관리인력 43명 채용 이랬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관리인력에서 플러스 43명을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43명이 국가유산 589개소를 다 관리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43명이 다 관리하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43명이 589개를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요.
조성운 위원  그러면 1명당 13군데~14군데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순회하면서 거기에 청소가 잘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조성운 위원  43명 가지고는 관리 인력이 너무 적지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조성운 위원  43명의 인원이 적지 않냐고요.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국가유산 상시 돌봄사업의 인원을 늘렸으면 싶은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인원을 좀 늘려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분들이 소규모, 경미한 보수는 직접 하지만 전문적인 보수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청소 좀 하시고 또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관리 전담부서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별도의 수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루에 2개소 정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계산해 봐도 이것 한 바퀴 돌면 한 달 끝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권역별로 묶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하루에 꼭 한두 개보다는 좀 더 할 수도…….
조성운 위원  잘못해서 업무가 과중되면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말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한번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조성운 위원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이 삼척에서 열리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성운 위원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삼척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결국 경기장 개보수 이런 문제에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총 30억의 예산에서 ’24년도 올해 2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지원 예정인데 이것 모자란다 그러면 더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여태까지 시군에다가 통일되게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삼척만 부족하다고 해서 더 지원을 늘리거나 하기는 그렇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물가 인상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당장 삼척에 대해서만 더 추가 지원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이 지금 물가 인상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2년~3년 사이에 물가가 한 30%에서 50%까지 뛰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시에도 제가 내려가 보면 도민체전 준비를 하느라고 여기저기 경기장을 보수하고 또 없는 곳은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고 이래서 지금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시간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세계태권도연맹 WT 본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재심사 결정이 4월에 있었고 중투위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6월에 다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재심사가 6월 말쯤에 진행이 들어가서 현재도 아마 행안부에서 소위가 구성되고 이래 가지고…….
박기영 위원  행안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각 분야별로 나눠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춘천시가 300억 해 가지고 220억 규모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쓴 국비도 지금 교부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심사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운영계획상 약간 미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박물관도 넣겠다고 했는데 박물관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시가 부족했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운영계획에 대한, WT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박물관도 넣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박물관에 대한 운영계획이 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WT 본부가 건립됐을 때 WT 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안의 시설에 태권도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언제 알게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안부 절차가 언제 정확히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심의 중인 사항은 아마 7월 중순이나 그 정도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WT를 우리 강원도 춘천 말고는 다른 데서 신청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는 아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때 경쟁할 때도 다른 도시에서 하나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처음에 경쟁도시가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춘천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우리 춘천에 WT 본부가 건립됐을 경우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이 저희도 춘천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고용은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2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내려올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봐야 되고요.
박기영 위원  연간 국제대회를 포함해서 국내대회라든가 이런 시합들이 몇 회 개최된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렇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협약서에 WT가 오면 대한세계태권도연맹에서 대회를 몇 회 개최한다 이런 협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이해도가 약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왔다 보니까.
 보니까 문화체육국의 예산이 대충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2,500 정도 되고 문화예술과에 650억 정도이고 유산과에 650억, 442억, 그다음에 체육과가 한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올림픽지원과가 69억인데 올림픽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 다 끝났으니 이 과를 다른 과로 청산하는 절차를 지금 밟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올림픽지원과는 저희 도 조직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라기보다는 이번 7월에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관광국에 있는 올림픽시설과와 통합돼서 올림픽유산과로 해서 관광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박기영 위원  올림픽유산과면 우리가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을 다 치르고 청소년올림픽까지 마쳤는데 그것에 대한 유산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아직 관리할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창기념재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 유산사업을 하는…….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우리 도가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지자체, 군이랑 같이 관리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 관리로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지까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요구는 하지만 국가가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비의 반영을 높이거나 내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88올림픽 같은 경우에서 나온 시설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8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우리 강원도에 만들어진 시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관리해 달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도에서 이것을 개최하다 보니까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는 반대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국민적인 시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원FC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연간 한 250억?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 그렇고요.
 전체적인 강원FC 운영 예산이 250억 되고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지난해까지 120억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 현재 110억.
박기영 위원  110억?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자체수입이 130억?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후원금 그런 것 다 합쳐서 한 130억.
박기영 위원  제가 다른 구단하고의 비교는 사실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250억의 예산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 구단에 비해서는 예산 자체가 많이 적은 것 같고요, 도민 구단, 시민 구단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10개 구단 중에서 우리 강원FC의 이런 재정 규모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박기영 위원  중간 정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강원FC가 공동 1위에 올라갔다가 4등하고 어제 2 대 0으로 축구를 이기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잘될 때는 대박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강릉에서 열렸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시청률도 있고 또 국민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강원도청에 우리 도의 수영선수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그런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공중파 내지는 이런 데 엄청나게 나와서 인터뷰하고 강원도청이라고 밑에 써 있고, 그럴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비슷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강원FC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원FC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장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25쪽의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다 만 것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한 곳당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이게 이것만 가지고 운영된다기보다는…….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전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드려서 그 예산에 맞게 운영한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체 예산을 더 들여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군비가 따로 들어가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것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이 정도로 해서 시군 매칭 70%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또 시군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가지고 문화원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현재 예산이 지방문화원마다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혹시 지방문화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연계해서 학습을 같이 개발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이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없어도 없다고 제출해 주시고요,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예산 상황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문화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2021년에 문체부가 지방문화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이승진 위원  그러면 문체부의 지방문화원 활성화방안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꼭 참고해 주시고 활성화방안을 보면 그 안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고민하셔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지방문화원 살리기가 지역소멸 예방의 첫 단추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방문화원이 18개 시군에서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살리는 것이 도 차원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관 국장님이시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본질의 때 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은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말씀드린 부분은 다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2쪽을 보면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운영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안의 모든 도 지정 문화유산과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총괄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게 전부 다 구축이 됐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본자료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지정 문화유산하고 비지정 유산까지 기본정보는 수록했는데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하나 매년마다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그러면 지난해 경포 산불 같은 경우에 소실된 지정 문화재가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그러니까 도 지정 유형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실된 게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3D로 스캔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양의 낙산사 같은 경우에도 100% 원형복원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3D를 이용한 스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누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판을 제거하면 원형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을 우리가 현판만 제거해 가지고,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된 문화재를 재복원해서 다시 현판을 붙였을 때 우리가 원형복원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건물 원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내지는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던 하나하나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복원을 못 하고 현판만 붙였을 때 다시 복원이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산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형복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현판까지 소실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형복원이라고 못하고 문화재 지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왕왕 있는데, 본 위원은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완벽히 3D로 해서 우리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때, 지금 아카이브 자체가 3D 프린팅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방화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실이나 유실이 됐을 경우에 완벽히 재현,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중요 석조 문화유산을 3D 스캔해 가지고 원형기록화 하기 위해서 4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목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벽히 3D로 스캔돼 있는가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전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요 건조물 문화재에 대해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3D라든가 다 해 가지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3D로 입체화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국장님께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도 지정 문화유산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지정 문화유산도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해서 언제든지, 소실이나 유실이 됐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현판도 소실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학자들이나 문헌에 의해서 우리가 복원을 했거든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지금 보고서 37쪽을 보면 3번에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박호균 위원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전체 201건, 목조물 111건, 석조물 90건에 대해서 매년마다 해서 ’23년까지 한 163건의 실측조사를 이미 완료해 놨고요, 나머지도 2030년까지 매년 7건~8건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범일국사가 창건한 굴산사 있죠?
 제 지역구에 있어요, 강릉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우리 강릉의 국사성황으로 됐고, 국사성황이 범일국사라는 것은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공부하세요.
 대관령 산신은 김유신 장군을 대관령 산신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강릉 출신 정씨부인을 여성황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오제에서 세 분의 신을 모시고 음력 5월 3일, 그러니까 음력 5월 5일에 기점해서 전후 일주일 동안 단오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중에 우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하고 관광객을 한 50만 명 정도로 잡았어요.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춘천ㆍ원주ㆍ강릉 외에는 다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생활인구를 늘려가야 되는데 생활인구라는 것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포함한 일일생활을 하는 모든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표현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단오제를 하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5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을 기록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국사성황이라든가 이런 범일국사를 모실 수 있는 제단, 장소 하나가 없어요.
 세울 묘도 없고요.
 데이터베이스화된 것도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굴산사 터에 제단이 있는 것을 아시죠,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못 봤습니다.
박호균 위원  못 봤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굴산사 터 앞에 보면 제단이 둥그렇게 돌로 돼 있어서 거기에 국사성황 신을 모시고, 거기 유물 기록관이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역에서는 우리 도에 복원과 창건을 해 달라고 무수히 많이 요구했는데 데이터가 없고 또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해서 도내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 위주로 보수작업이라든가 조사사업이라든가 계승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굴산사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상반기 사업 현장을 점검하셨지 않습니까, 5월~6월에 걸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현재까지의 점검 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유치전을 팽팽하게 펼쳤던 국제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아직, 대한체육회에서 신청 도시만 받아놓고 부지 현지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을 조금 늦춰 가지고요, 9월에 현지실사를 나온다는 계획을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도내에서는 유치 희망하는 시군이 몇 개 신청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춘천, 원주, 철원 3개 도시가 신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개 도시가 신청했고요.
박호균 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양주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사실무근(事實無根)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 원주, 철원 이렇게 세 곳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춘천, 원주, 철원.
박호균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춘천, 원주, 철원.
박호균 위원  춘천, 원주, 철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강원자치도 세 곳 있잖아요, 타당성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타당성 결과요?
박호균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직, 3개 시군에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나머지 국내의 7개 도시에 대해서 부지 현지실사 평가를 원래는 6월 중에 한다 그랬다가 파리올림픽 이후로 9월에 실사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유치 성공할 가능성은요?
 물론 3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3개가 신청했으면 3개 중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도 강원도에 유치되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박호균 위원  어쨌든 한 곳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가능성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여러 가지 여건은 불리하지만…….
박호균 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양주시 쪽으로 언론이 자꾸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신청한 세 곳의 시군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국제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유치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사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당연히 강원도 3개 도시 중에 한 군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들이, 그리고 지사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유치 신청한 세 곳 중의 한 곳은 반드시 국제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호균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릉 굴산사 복원 관련해 가지고 영상자료 하나 볼게요.
 띄워주세요.

(16시 0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6시 1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범일국사께서, 고려시대에는 사실 불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호국불교로서 자리매김을 했었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 호국불교로서 위상이 있었던 그런 불교로서 범일국사께서 굴산사를 창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오제의 국사성황이 범일국사입니다.
 범일국사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단오제를 시작해서 단오제가 끝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단오제를 했어요.
 범일국사 산신, 그러니까 국사성황을 봉안하는 봉안제를 언제 하느냐면 음력 4월 15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일국사 산신을 모셔 와서 봉안하고 단오제를 지내면서 실제로 범일국사가 창건한 굴산사에서는 기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산신제를 지내고 단오장에서 봉안제를 지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범일국사 산신은 어디에 모셔져 있느냐?
 강릉 정씨처녀의 여성황신 사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홍제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오제를 하기 위해서, 단오제가 50만 명이나 찾아오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제례를 지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굴산사 문화유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굴산사 터에 가면 휑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그냥 제단 하나만, 둘레가 돌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강원도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문화체육국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담당하는 국장님 이하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릉단오제에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강릉단오제 행사라든가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하는 행사에 사실은 도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박호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물론 강릉단오제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50만 명이나 찾아오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시설물 건립이 안 돼 있고 지금까지 이어온다라는 얘기는 강원도 문화체육국도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라도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타를 좀 해야겠습니다.
 전철수 과장님.
○체육국장 전철수  예.
조성운 위원  상임위원회 할 때 자세가 항상 그렇게 삐딱했습니까?
 지루하십니까?
○체육국장 전철수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몸이 안 좋으세요?
○체육국장 전철수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 자세로 있을 거면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께서 횡성 복합아트센터,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유순옥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11대 후반기 첫 번째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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