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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
  3. 2.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3. 2.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칭 푸드트럭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함으로써 영업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사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8개 장소와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 창업비용, 사업의 영속성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현재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고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ㆍ계약 시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원제용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가능 장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래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김용래 의원님, 사문위에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시설 및 장소를 도에서 주관하는, 관할하는 부분을, 장소 지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도에는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함으로써 명확히 할 수 있고 또 영업 기반을 조성하는,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것은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도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집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영업신고는 한 386건이 되고요.
이승진 위원  386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한 386개 정도가 되고, 계속 바뀌니까, 실제 영업하는 것은 한 153개소 되는데 그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영업이 있고 축제 때나 이럴 때 그때그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영업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조사해 봤을 때 한 42개 정도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파악한 것에 대해서 수치가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각 시군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내 18개 시군에 조례가 다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 전체가 다 이렇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부분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영업신고는 했고, 실제 영업을 할 때 당사자가 영업을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고 계절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축제 때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신고 수에 비해서 현재 영업하는 수는 적지만, 당사자의 환경이나 자기의 푸드트럭 음식에 대한 계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좀 달라서, 숫자적으로 보면 적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현장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시군 조례로 다 해서, 시군에서 영업을 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은 주변의 상권에 대한 마찰, 같은 품목이라든가 민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ㆍ군수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인허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좀 궁금해서,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 있는데 도 조례까지 꼭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제3조의 내용이라든가 제4조 우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별반 다른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서, 도 조례까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래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김용래 의원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은 도에서, 도나 시군이 장소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의 권한은 시군한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 강릉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강릉시청에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허가나 신고는 기초단체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허가나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소 지정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내의 여러 군데에서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 지정에 관련된 조례이고…….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제3조에 장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래 의원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시군 조례에 없고 도 조례에만 들어가 있는 장소나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 제3조 안에?
 어떤 내용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인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하게끔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로 되어 있고요.
 다만 도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가 푸드트럭이라든가 음식판매자동차가 좀 더 활성화되거나 또는, 그러한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하고요.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이 조례안의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는 시군에 있는 장소로 국한돼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시군은 시군에 있고 도에서 조례로 된 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소유하고 있는 장소, 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3조 안의 호 중에서, 지금 이렇게 각 호들이 있는데, 제8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도에만 해당되는 그런 시설ㆍ장소가 어느 부분이냐는, 몇 호 부분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3조에, 각각 범주 내에 있어서 공기업도 있고 도 출자ㆍ출연기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또 지정에 대한 근거도 더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시군 조례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18개 시군에 다 있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시군 조례와 비교해 봐도 제3조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도 조례면 시군 안의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각 호가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여기에만 해당되는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했다고 봅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도 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에는 시가 출자ㆍ출연했거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차별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 안에 “우대할 수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우대를 해 준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대를 한다라는 게 어떤 것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계약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승진 위원  계약을 먼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도 사실은 시군 조례안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특히 시군 조례안에는 장애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도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취약계층 쪽에 좀 더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행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도 안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군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와 관계된 부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군 조례에 해당되는 장애인분이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시군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시군 조례와 도 조례안에서 명확하게 구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굳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납득이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더 정리할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례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도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푸드트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 영업허가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역을 좀 더 확대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떤 지역을 확대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는 시군과 관련된,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시가 출자한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에 우선권이 있는 것 같고요.
조성운 위원  아니, 시군에서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그 시군을 벗어나서 영업할 수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 허가하면 시군에 있는 장소에서, 지역에 있는 장소에서…….
조성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무슨 허가를 또 내 줍니까?
 강원도 내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허가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데 도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조성운 위원  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시군에 있으면 그 시군의 허가만 받아도 거기 가서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만 도가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면적에 그 당사자와…….
조성운 위원  아니,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해도 그게 시군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 있죠, 소재지는.
조성운 위원  그 시군에서 허가를 받으면 거기 가서 영업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운 위원  강원도에서 허가권도 없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허가권은 없습니다만 도가…….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도 소유예요, 그게 각 시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시군에 있는데, 거기가 도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러면 그 시군에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기 가서 영업을 못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게 아니라 우선은 도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A라는 도 소유 기관에서 당사자가 일단 쌍방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시장ㆍ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는데 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푸드트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하라…….
조성운 위원  아니, 그렇게 활성화하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당사자가 계약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더 명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도 허가권을 시군에서 갖고 있고 시군에서 허가를 받으면 어느 장소든 간에 그 시군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김용래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에 한국여성수련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릉시 안에 있기는 하지만 도 소유 기관이기 때문에 강릉시에 허가나 신청을 해야 되지만 강릉시 입장에서는 도 소유 기관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그게 왜 부담스럽죠?
김용래 의원  왜냐하면 도 소유 기관이기 때문에 강릉시에 있어도 협조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해 놓은 도나 광역이나 기초에다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어차피 시한테 신청하고 허가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 있느냐고 하신 것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도가 관할하는, 여기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지금 시 소유도 있고 도 소유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장소 지정에 대한 부분을 위임받은 것을 명시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성운 위원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김용래 의원  조례도 마찬가지로 부칙에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군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넣어달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가서 영업을 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그렇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허가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요.
조성운 위원  그러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임대인과 임차인처럼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지만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은 어떡합니까?
 그것은 정부에 가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그 소유자한테.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기관이면 중앙정부가 소유자일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허가가 아니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성운 위원  그 계약을 해야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임대처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푸드트럭이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그 기간과 장소.
조성운 위원  이게 잘못하면 푸드트럭을 오히려 더 옥죄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은 시군에서 영업허가를 내면 거기서 영업을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러면 시군에서 “도에 가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것 그렇게 해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가 계약을…….
조성운 위원  아니, 계약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계약을 가지고 가야 된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을 안 해도 시군에서 허가를 받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도 계약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장소든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운 위원  지금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잖아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라고 지금은 시군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시군에서 허가를 하는데 시군에서도 개인 땅에다가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한테…….
조성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부지에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계약을 해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죠.
 임대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조성운 위원  또 중앙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해야 되면 거기 가서 계약을 해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김용래 의원  지금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계약서를 갖고 가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가서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지만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시군에서는 그냥 묵시적으로 해 준다고요, 지금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남의 땅에서 할 수는 없어요.
조성운 위원  남의 땅, 개인 땅은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게 되면 이건 정말로 옥죄는 겁니다.
 거기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강릉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여기까지 와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내려가야 됩니까?
 오히려 이것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라기보다는 그 땅의 주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이 땅을 내가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허락서를 가지고 가야지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가 가지고 있는…….
조성운 위원  이 조례는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딱 조례로 정해 놓으면 시군에서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냥 봐주고 싶어도.
 그냥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이 조례가 정해지면 강원도에 가서 무조건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굳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만 이 조례를 한 것은 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업들이 오면 계약을 좀 더 해 주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성운 위원  관심을 너무 가지면 옥죄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계약서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공무원들은 편하죠, 계약서 안 가지고 오면 안 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5조 제2호를 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창업 자금 융자”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 음식점도 이렇게 창업을 하면 자금 융자를 해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창업 자금 융자는, 지금 도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든가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자금 융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음식점, 가면 다 해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소상공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것은 다 해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창업 자금하고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창업 자금하고의 갭은 없다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구분은 되지 않고요.
 소상공인이라면,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모처럼 좋은,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창업에 대한 의욕을 많이 높이고자 하는 김용래 의원의 발의 조례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한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에서 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들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영업신고자들이 어떤 조례를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광역이랑 기초를 본다면?
김용래 의원  당연히 기초단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지금 다 조례를 갖고 있고요.
유순옥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기초에서, 시군에서 다 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발의자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를 보시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지정할 수 있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고와 허가는 시군 단체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장소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장소 지정의 포괄적인 의미를 조금 더 갖고자 이 조례를 했고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시군 안에서 정도, 시군이 관할하고 있는 땅, 지역, 장소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18개 시군을 다 포함하고 도 소유의 장소나 기관 이런 부분, 또 가능하면 국가의 어떤 그런 것까지를 지정해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포괄적으로 늘리자는 의미입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 소유가 아닌 장소에서 운영할 경우 조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도 소유가 아닌 장소에서 운영할 경우 조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도, 저희 조례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도 명시돼 있어서 가능합니다.
유순옥 위원  기초에 있는 장소가, 예를 들면 조례에서 기초에 있는 영업시설이나 장소의 범위가 넓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식품위생법,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어디서든지, 저희가 명시해 놓은 부분에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입니다.
유순옥 위원  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상위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도 국가에 있는 재산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영업신고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초가 우선이라고?
 우선이라고 했는데 기초에서 이 조례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집행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실 상위법에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기초에서도 영업허가를 하는 데 당사자와의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지 장소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현재 기초자치단체 조례 기준 운영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지금 발의자가 얘기한,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장소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식품위생법, 상위법에서 적용이 된다면 크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 열 군데 정도 나와 있는 것에도 보면 장소에 대한, 영업장소인데 영업시설과 장소로 발의자가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도 소유 땅이냐, 도 소유 땅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차ㆍ임대 계약을 가지고 가야지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푸드트럭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이 조례가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이라든지 소상공인 내지 기타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로 보여지는데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 하면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 푸드트럭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 이렇게 두 유의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영향이, 실제 시군에서 주변 상가에 같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고 마찰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시군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자체가 거의 먹거리 위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내지는 임차료를 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푸드트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영업을 해서, 구직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좀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업종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많이, 종목을 다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면 뇌에서 ‘배부르구나.’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음식물을 못 먹게 되고 이런 행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이런 데에 푸드트럭들이 진입해서 장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푸드트럭이 와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서로 신고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아니다, 조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김용래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흘러서 제가 유감입니다. (웃음)
 우리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숫자까지 명시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조례 가동률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 혹시 그것을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고개를 끄덕임)
박기영 위원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조례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사문위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조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언적인 것, 또 하고 있지만 근거를 더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이해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례 가동률이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를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조례가 가동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조례가 가동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한 조례들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점포는 임대를 내는데 푸드트럭은 임대를 안 낸다고 제가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요, 푸드트럭도 푸드트럭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인과 계약을 하면서 기간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거나 또 공공기관에서도 세외수입 조례라든가 수수료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적게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포나 푸드트럭도, 푸드트럭이 그냥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당사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 강원도에 푸드트럭이 몇 대가 있다고 그랬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푸드트럭이 몇 대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박기영 위원  등록되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영업신고된 게 한 386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380대 중에서 대충 가동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40몇 대라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42대.
박기영 위원  42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푸드트럭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연구원에 가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러면 강원연구원에다가 실비를 내고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강원연구원과 계약을 해야 되겠죠.
 또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박기영 위원  강원연구원에 가서 누구랑 계약하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강원연구원 원장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현진권 원장을 대리해서 그 행위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푸드트럭의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전에 가서 사전 행정절차를 득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강원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지역에서 푸드트럭이 될 수 있는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당사자와 당사자의 계약이 된 이후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야지만 춘천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춘천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안전, 시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기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강원연구원에서 푸드트럭의 영업행위를 해도 좋다는 사인을 받아 가지고 시에 가서 그 시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냥 푸드트럭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식품위생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식품위생…….
박기영 위원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허가하고 신고는 좀 다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영업신고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신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이나 허가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여기 이 조례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른 조항보다는 여기 지금 주신 조례의 제5조에 한한 이 부분이 사실 도의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이 이상의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푸드트럭 같은 경우 푸드트럭 업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현재 시군 단위의 영업만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강원도 전체로 자기네들 영역을 넓혀 놓고 여기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장소 지정 문제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아까 한 300여 개가 푸드트럭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동되는 트럭이 42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실태가 개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어디 가서 기획하고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대부분 기획사하고 연동이 돼 있거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기획사가 직접 허가를 득해 놓은 푸드트럭이 10대, 5대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연동이 어떤 식으로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놓고 실효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뭔가 내용을 담아야지,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영업 행태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에서의 입장으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간다면 현재 이 조례의 제목도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 제목이라고 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조례안’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그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도가 조금 더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넣는 것이 오히려 실제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랄까 어려움들, 또 그분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용래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산업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있었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행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산업 자체가 많이 위축됐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명이, 앞부분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분을 하는 것이고 뒤의 부분은 말씀 그대로 자치 조례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는 겁니다.
 뒤의 “영업 활성화”는 자치 조례의 성격이고요, 위의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고, 앞의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들을 지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8개 시군의 장소가 모두 일치하는 게 아니고 도 입장에서는 장소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해서, 이게 푸드트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소를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라도 일단은 좀 더 확대해 줌으로써 시군에서 지정하는 데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지정해서 확대해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말씀은 맞는데, 다 맞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고민들도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김용래 의원  그리고 영업 활성화 같은 부분도…….
박관희 위원  가장 중요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춘천에 막국수닭갈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의 영업 형태들이, 기존의 춘천시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랬고, 또 하나는 축제의 조직위원회하고 계약을 맺은 외부 업체들, 소위 얘기해서 그런 행사만 쫓아다니는 전문업체들이 일괄로 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형태들에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령 내가 춘천시, 원주시, 영월군 이런 기초 지자체에만 있다 보면 자기들이 매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정화시키는 푸드트럭이 아니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업 공간을 강원도 전역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춘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구가 덜 됐어요.
 이 조례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행정에서도 좀 더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보자는 내용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마땅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도에서 그냥 강원도 조례로 의회에서 생색을 내고자 만든 의미밖에,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따졌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 앞에 가서 이것을 설명한다고 할 때 얼굴 뜨거운 그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쨌든 푸드트럭의 행태가 새로운 사업의 모델로 나오고 있고 또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자리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깝게는 강원FC에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운동장 주변에, 강릉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그런 푸드트럭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게임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고 실제로 푸드트럭이 갖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스폿(Spot), 그런 이벤트들을 다니면서 강원도 전체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기 속에는 사실 강원도 전역을 쫓아다니는 이벤트 회사들의, 푸드트럭도 하나의 구성을 맞추기 위한 고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300여 개를 등록해 놓고 실제로 40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회의상에서 나누기보다는 정회하고 안에서 위원님들끼리 실질적인 얘기들을 조용히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순옥 위원  정회 시간을…….
○위원장 원제용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위생교육”으로 하고, 본문 내용을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원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의 각호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및 영업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2분)

○위원장 원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보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도 저와 복지보건국 직원들 모두는 도민의 복지ㆍ보건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인사)

 송영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인사)

 박은주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박은주 인사)

 박현정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인사)

 김현정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현정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2명에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복지보건분야 총예산은 3조 55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11%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76.95%, 도비 23.05%입니다.
 5쪽, 복지보건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분야에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6월 말 기준 1만 4,200여 건을 발굴했고 앞으로도 위기가 포착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사업에 12명을 채용해서 712회 파견근무를 실시했고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에 221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7,900만 원, 종사자 인권지원센터 운영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복기념관을 개관하고 제74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6만 2,600여 가구에 1,3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ㆍ질병ㆍ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6,227가구에 52억 원, 차상위 21가구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거리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해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노숙인 보호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 의료급여수급자 4만 4,000가구의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ㆍ출산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728억 원을 예탁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을 통한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의료 욕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일상돌봄 등 생활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상담,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을 2개 시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8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해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ㆍ상담ㆍ치료 등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7개 시군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ㆍ청년 대상으로 일상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구성하여 상반기 9,300가구에 1만 명의 취약가구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자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을 통해 복지 수요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8,400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421명에게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70억, 자활근로 사업 327억 등 자립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에 44개소 13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96개소 21억 원,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에 742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에 968억 원,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에 789억 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023억 원, 첫만남이용권 65억 원, 아동수당 327억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19년생 출생아부터 8세 미만까지 지급받도록 확대 개편하여 올해는 5세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8세 미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100인의 아빠단 4,000만 원,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44개소 30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70개소 151억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 의료서비스 제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아산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간 업무협약을 올해 4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가정위탁과 입양아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사후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금년 시군 공무원과 전담요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등을 위해 6개 사업 9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사업에 3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5만 6,000명에게 기초연금 5,339억 원, 290명에게 장수수당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해서 2,590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집중 발굴기간 운영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여가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증진 40개 공모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사회참여를 더욱 넓혀 나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23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131억 5,6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56개, 63억 1,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2만 6,000여 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만 3,600여 가구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1,262건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사업별 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9억 5,7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6월 춘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운영 실태와 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7개소 기능보강 12억 3,8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66개소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66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 7만여 명에게 소득보장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특화형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7개 사업단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화형 노일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41쪽, 사회서비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9개 사업, 59명을 지원하고 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을 운영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291개소에 안전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도ㆍ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5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700여 명에 지급하였고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3,320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회복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도 28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유형별 장애인지원센터 28개소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78명에서 16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3,295명에게 발달 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였고, 발달장애인 978명에게 주간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가족들에게 휴식 제공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8개소에 514억 원을 지원하였고 23개소 기능 보강과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대응과 시설 운영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41개소에 89억 원을 지원하였고, 음식점ㆍ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해서 장애인 생활편의 시설 개선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 일자리를 1,469명에게 지원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175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도내 중증장애인 6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5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성별참여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ㆍ발굴을 노력하고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공모사업 등 3개 시군,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지난 5월 제50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 지원과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선정 등 양성평등 가치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57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으로 1만 8,854건, 도민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98건, 본청 전 직원 대상 대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게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폭력피해 위기여성 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9,971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122명을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폭력피해자 치료회복과 주거 지원,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지원 등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여성권익 증진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와 시군 가족센터 운영 등을 위해 116억 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18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24개소를 운영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가정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3,329세대 1만 559명에게 251억 원을 지원하였고,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과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61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난 5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운영에 9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확충에 38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수련시설에 4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등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 청소년 조기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청소년들의 성장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4개소,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도내 청소년에게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2,114명의 상담과 1,673명이 취ㆍ창업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730명이 상담 등 취ㆍ창업을 하였습니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66쪽, 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취업희망 여성 750명을 선정해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부터 도내 새일센터 전문취업상담사를 일대일로 매칭해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KT와 협업 강원여성 IT전문강사 앙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9쪽,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도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기관 대상 시설개선,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상반기 시설개선사업 13개소 대상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 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원격협진 진료대상을 초진환자까지 허용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3만 900여 명 등록을 관리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통해 진료비, 안질환 시술비 지원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운영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모든 도민이 누리는 평생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맞춤형 방문 컨설팅,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강원형 건강증진모델을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 결과를 공유해서 강원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3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565명, 장애인 구강진료 2,362명을 지원하였고 의료수급권자 3,122명이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3,500명을 등록ㆍ관리하였고 12개 시군에서 금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누구나 믿고 기대는 마음회복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항을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 정신응급대응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일상으로 복귀까지 책임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6쪽,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4,300여 명,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고위험군 353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187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5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점검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3만 3,000여 명을 등록ㆍ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와 치매안심센터를 평가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합동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ㆍ공중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대상 111개소를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6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재심사를 실시하여 위생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79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자 2,146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 3,673개소의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ㆍ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 음식문화 개선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명을 위촉하였고 이ㆍ미용업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음식점 및 병영식당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82쪽, 먹거리 및 위생용품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 1,358건을 수거ㆍ검사하였고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체 3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등 1만 3,144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소비자ㆍ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해 안전한 식품관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급식소 1,116개소를 등록ㆍ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243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향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및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공공의료 체계 확립입니다.
 87쪽,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자치도형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4개 의과대학 ’25학년도 입학정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비율이 20%에서 37%로 상향 확정되었고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인 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사업을 발굴하고 의료인 도내 유입ㆍ정착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 도내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294명을 등록ㆍ관리하고 4,275명 대상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확대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9쪽,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604명이 신청하였고 1,892명에게 난임부부 시술비와 196명에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출생 현황 모니터링과 하반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모ㆍ선정 등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1,279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98명, 저소득층 4,061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1쪽,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병원 선진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입니다.
 원주의료원 수변전 설비 교체를 완료하였고 강릉의료원 복합병동ㆍ주차장ㆍ기숙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전신축을 위한 영월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월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강릉의료원 기숙사 착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파견의사 18명 인건비와 강원대병원 공공임상교수 4명을 의료원에 지원하였고, 청년간호사 103명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장학생 14명에게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신규 장학생 2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의료원 경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을 위해 의료원장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운영개혁 방안 이행 및 경영실적을 매월 점검하였습니다.
 원주ㆍ속초의료원장 신규임용을 9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고 의료원별 정관 및 제 규정 개정 추진 등 의료원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체계 확보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환자 4,857명, 공립요양병원 치매 입원환자 157명에게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고 84명에게 재활 원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병ㆍ의원 및 의료법인 12개소를 점검하였고 요양병원 32개소에 대해 의무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2월부터 도와 시군에서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기관 점검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을 통해 의료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마약류 양도ㆍ양수 관리 및 취급업소 49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의료기기 광고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ㆍ약국의 담합 행위와 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지역완결 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수준 향상입니다.
 암 환자 47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1만 7,37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정책연구,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99쪽,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맵과 응급실 환자 수용 곤란 고지기준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응급의료위원회 개최 등 응급의료 질적 수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인력 7명을 파견 지원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23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소아중환자 4,000여 명을 진료하였고 영동생활권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강화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18개 시군 대상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17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174대의 운용상황ㆍ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재난사고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완성입니다.
 105쪽,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의료방역 대응입니다.
 지난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하향되어 마스크 착용과 선제검사는 전면 권고로 전환되었고 중증치료 및 치료제 비용 일부만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계 하향에 따라 치료제 담당기관 178개소를 재지정하였고 감염취약시설 환기평가 시범사업 및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대응 중환자 치료중심 의료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해서 긴급치료병상 2개소 21병상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지난 3월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242명에 대하여 치료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7만 7,00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였고 이상 반응 피해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108쪽,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고 올해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홍역 유행에 대비해서 지난 4월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대응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109쪽, 감염병 등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감염병 소식지를 발행ㆍ배포하고 도민에게 감염병 정보를 환류하고 있습니다.
 현장 역학조사 지원과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방역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0쪽, 감염병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5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도내 집단감염 발생 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원하였고 역학조사관ㆍ방역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역학조사반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11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등 10만 8,000여 명의 도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40만 4,000여 명에게 ’23~’24절기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 집단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접종률 향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쪽, 대상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5월 말 현재 결핵환자 334명을 신고 관리 중에 있고 가족 접촉자 검진,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원격화상관리, 중학생 검진, 취약계층 검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해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과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13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고 재가 한센인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동 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서 감염인을 보호하겠습니다.
 114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매개체 서식 우려지역 밀도조사와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추진하였고, 17종 표본감시 감염병에 대하여 59개 기관을 지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개체 서식 우려지역 감시와 집중 방제를 통해서 감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17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이주노동자 관련 강원여성가족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 제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990회 실시하였고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등 워크숍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위원장 원제용  이경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5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의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관련해서 근래에 언론에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일반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좀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분들은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특례를 줘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을 더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계속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복지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러 분야에 있는데 여러 분야 중에서 이게 실시된 이유, 목적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복지수당이 지급됐고요.
 그래서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일제 근무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고 또 보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만 전일제뿐만 아니라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라는 개념, 시간제 분들도 드리는 개념인데…….
김기홍 위원  재가복지에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장기로 계속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도 함께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분들은 그냥 소속이 되어 있어서…….
김기홍 위원  그 둘은 좀 분리해서, 프리랜서 개념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똑같은 사회복지사면서 거기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따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업무의 내용은,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기관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시간제로, 타임제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타임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으로 해서 몇 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50%를 지급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타임제로 일하시는 분 말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간제.
김기홍 위원  시간제 분들 말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일제 분들요.
김기홍 위원  전일제 분들도 지금 기준은 160시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제랑 전일제 근로자는 좀 분리를 해서 전일제 근로자들은 다른 일반종사자들이랑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전일제 부분들은 다 지급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사무실에서 소속이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소속이 달리 있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나 안 받고 자꾸 이렇게 개념이 생겨서…….
김기홍 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전일제는 일반종사자들이랑 지금 똑같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예 재가복지에 근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160시간.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종사자는 120시간이고 재가복지만 160시간인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간제 근로자들은 지금 해 오던 대로 적용을 해서 복지수당을 드려야 되지만 전일제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부분, 여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소속돼 있는 부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과 같이 수가에 포함해서 지급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부분들을 전일제나 시간제 중에서…….
김기홍 위원  지금 재가복지 종사자들한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게 전국 지자체 중에 세 곳만 있는 게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재가복지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3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3개만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제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두 곳도 저희처럼 똑같이 그렇게 160시간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복지수당을 지급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잠깐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저희 도보다 지급 기준이 낮습니다.
 저희는 18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그러니까…….
김기홍 위원  금액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재가복지에 근무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종사자와 똑같이 적용을 안 받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요.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저희도 160시간이면 월 20일을 근무하실 경우에 전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이나 또는 휴가, 그때 한 3개월 정도 50%를 받게 되는 기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회복지사이고 자기는 시간제도 아니고 전일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강원도청에서 근무하는데, 여기 정식으로 공무원에 합격해서 오신 분들, 그런데 서울시청은 그렇게 해서 120시간인데 우리는 160시간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만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비슷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제 근무를 하시는 장애인 돌봄이나 아이 돌봄 이런 부분들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어떠한, 처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세 곳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전국에서 세 곳만 하고…….
김기홍 위원  지금 저희가 복지수당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한데, 누누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종사자에서도 아동이라든지 다른 곳,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시간제는 적용 못 받는다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회복지사이고 둘 다 전일제인데 160시간, 120시간,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지만 받는 급여가 다르고 한데 정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있는 분들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 말까지 다 전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얽혀있고 한데, 재가노인복지시설만 다른 데에 비해서 특례를 적용했는데 어쨌든 느끼시는 분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둔다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 장기요양기관도 내년까지 전환을 해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의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2025년에 유보통합이 시행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올해 2월에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통합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진끼리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때그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 이관하는 데 빠짐없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참전용사들 유공자 수당 나가는 것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게 참전 명예수당, 그다음에 보훈 명예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매월 6만 원 나갑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2023년도에 100% 올려서 6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좀 더 상향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 100% 상향을 했고요.
 당연히 상향은 저희도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100% 올려서 내년도에 또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100% 올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도 지자체별로 수당을 제각기 지급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은 저희도 지향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다른 분들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들 행사에 갔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뭐 하는 놈이냐고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게 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시군 자체 예산에서도 주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천군에서 제일 많이 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수당을 좀 올릴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을 좀 올려 주시면, 저희도 지향하는 바이긴 합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꼭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5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2명이 18개 시군 187개 읍ㆍ면ㆍ동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그냥 신청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별 2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2명에서 5명?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의 규모에 따라…….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현장슈퍼바이저 춘천 2명, 강릉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춘천하고 강릉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정부에서 슈퍼바이저 기준으로 공모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거기만 나왔습니다.
조성운 위원  공모를 해서 춘천하고 강릉만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격요건이라든가 신청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두 곳만 하게 된 겁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것 할 때 수요조사도 받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할당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조사나 기준에 맞춰서 내려갑니다.
조성운 위원  수요조사 기준에 맞추는 게 어떤 기준이죠?
 인구비례로 봐도 강원특별자치도에 3명이 배정됐다 그러면 춘천 1명, 원주 1명, 강릉 1명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천에는 2명으로 돼 있고 원주는 없어요, 다른 시군도 없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장슈퍼바이저는 통합사례관리사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성운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신청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게 없어서 못 했던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만 신청을 했고 다음에는 신청을 못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저희가 또 응모해서, 자격요건이 있거나 시군에서도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조성운 위원  다른 시군에 없어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다른 시군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좋은 사업이면 다른 시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이 완료된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모바일 걷기 앱을 만드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모바일 걷기 앱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게 예산이 12억 들어갔습니다.
 걷기 앱, 우리 일반 휴대폰에 그냥 공짜로 깔 수 있는데요?
 이것 앱을 만드느라고 12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깐만요, 12억요?
 앱 개발하는 데 12억은 안 들어갔거든요.
조성운 위원  안 들어갔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해서 12억 들어갔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역사회건강조사요?
조성운 위원  예,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8개 시군에?
조성운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를 찾아봄) 잠깐만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성운 위원  사업개요 첫 번째 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성운 위원  여기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 이게 그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른 사업입니다.
조성운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것은 17개 영역으로 해서 한 170개 정도의 문항을 해 가지고 가구라든가 건강 행태라든가 어떤 질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시군별로 각각 했던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조성운 위원  예, 하셨는데 그러면 도민이 이것을 해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모바일 걷기 앱 같은 것을 해서 걷기 활동, 걸음 수에 따라서…….
조성운 위원  무슨 혜택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마일리지나 이렇게 적립을 하는데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것으로…….
조성운 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일반 휴대폰에도 앱이 깔려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깐 사람도 있고 안 깐 사람도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강원형 건강증진모델이라고 해서 따로 앱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그럼 홍보를 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성운 위원  5월에 개발됐고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월에 개발이 돼서, 점차 더 홍보하고 시군에도 좀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휴대폰에 앱이 깔렸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는 아직 못 깔았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도 아직 안 까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깔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도 안 까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른 분은 알고 계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좋은 것은 홍보를 해서 복지보건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보건국의 예산 규모가 3조 552억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보면 지난해보다 대략 7.32% 증가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7.32% 증가해서 3조 552억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복지보건국을 봤을 때 정원도 97명에서 현재 151명으로, 152명인데 1명이 결원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인원이 54명이나 증가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7.32% 증가한, 예산이 증가한 주된 사업이 뭐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제 저희 예산은 의무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의무지출인데 대부분 인건비성이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올라간 것이 반영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정원이 97명에서 151명으로 54명이 증가한, 부서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원요?
박호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원이 152명이고 현원이 151명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1명의 결원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2023년도 정원이 97명 아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그때는 보건 분야가 저희에 안 들어와 있었고요, 그전에는…….
박호균 위원  보건 분야가 들어오면서 예산도 더 늘어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7과 1사업소 해 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 해서 7개 과와 1개 연구원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1조 1,23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과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를 쭉 봤을 때 어르신복지과라고 명명해서 과명을 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곳 있고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시군도 그렇고.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어감이라든가 아니면 존경이나 존중의 분위기로 봐도 노인복지과보다는 어르신복지과로 과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난번에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요즘 사회 분위기라든가 어르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행정에서 챙겨야만 우리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행정에서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운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14페이지를 보면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해 가지고 보훈수당을 6만 원씩 지급한다 그랬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100% 올렸다 그랬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보훈 공법상 18개 시군에 활동하고 있는 보훈단체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 단위의 보훈단체는 한 10개 정도를…….
박호균 위원  시군에는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는 각종 지회가 있어서 지회 말고 더 추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훈 공법단체를 쭉 보니까 설립 연도가 제일 오래된 게 1961년 5월 10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부터 시작해서 17개 보훈단체가 있어요.
 17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물론 여기에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이런 명칭이 비슷비슷한 단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독립적인 법정단체이거든요.
 이 부분도 다 각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따로 구분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어떤 단체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법정단체하고 비법정단체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훈 공법이라는 것은 법정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7개 회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령하는 단체와 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가 얼마큼의 보조금을 받는지, 또 차등지급되면 차등지급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0개 단체에 2억 7,700만 원을, 이게 2024년도 예산 기준에서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훈단체 운영비.
박호균 위원  운영비 지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운영비 지원을 2억 7,7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단체 개소를 파악한 것도 17개 단체 중에 지금 10개만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단체당 대략 월 20만 원씩 지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호균 위원  대략 한 20만 원씩 지급받는, 2억 7,700만 원을 10개 단체 해서 12월로 나누면 월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잘 안 들리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릉보훈회관을 보면 각 보훈단체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또 보훈단체에 나오시는 회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르신들입니다.
 방문을 했을 때 월 지급받는 20여만 원 남짓 가지고는 정말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서 현실적으로, 이것 해당 업무가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훈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든, 국가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거기에 마땅한 처우와 대우를 해 드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노숙인 보호시설, 17페이지예요.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예전에 노숙인 시설 보면, 이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보통 행외자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이제는 노숙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도내에 노숙인 보호시설이 7개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양시설 3개, 자활시설 2개, 임시보호시설 2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시설보강사업으로 2024년도에 1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어요, 3개소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 해서 시설보강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릉시립복지원이라고 우리 도 기관에서 하는데 강릉시 내곡동 351번지에 소재한, 제가 직접 방문한 곳이에요.
 시립복지원을 보면 보호대상으로, 요양시설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물론 강릉에 시설이 있지만, 어디 어디가 해당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노숙인 시설은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곳에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3개 있는 것은 알고요.
 3개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강릉시립복지원에 입소되는 시군,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 발생해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 (위원장석을 향해) 이것만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예.
박호균 위원  강릉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그다음에 태백, 정선, 평창 이렇게 9개 시군에서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역을 꼭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갑니다.
박호균 위원  소위 말해서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강릉시립복지원이 담당하는 섹터(Sector)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3개 사업소니까, 요양시설이 3개로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지금 시설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방문해서 시설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직접 시설 점검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과장님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팀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제가 요양시설 센터장님, 소장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가 본 것을 가 봤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요.
 가 본 적이 없으신데, 지금 1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세 곳의 시설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제가 한번 당부드릴게요.
 한번 가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세요.
 3개밖에 안 됩니다.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접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아니면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거주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쪽 다른 데 있을 때 거기는 1국 9과였거든요.
 예산이 8,000억 정도 됐는데 여기는 한 3조 되니까 복지 분야에 얼마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보는 것이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체계 확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의 5개 의료원하고 요양병원, 그다음에 태백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한 8개 정도에다가 간병인,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24억을 약간 상회하는 것 같은데 8개 병원에 6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 이것 맞습니까?
 이것은 한 병원당 몇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한 병원당까지는, 제가 인건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가 64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64명인데 대충 한 8개니까 한 원당 8명씩 지원하면 8×8에 64 해서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이나 장소에 따라서, 보호자 없는 병실의 병상이 좀 다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느 병원에 몇 명을 지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병실에다가 간병인을 투여해서 대신 케어하게 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 간병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막 떠오르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간병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간병해야 될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간병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가족이 나가서 하게 된다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도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64명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정부에서도 확대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병상이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질 부분이 다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지는 복지보건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꼭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의 공공병원 선진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 91페이지ㆍ92페이지ㆍ93페이지 이렇게 세 페이지에 걸쳐서 같이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즘 언론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의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이, 의료원들이 여러 개 있고 그 병원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지금 공공병원에 연간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도내 5개 의료원에 연 400에서 600 정도를 지원합니다.
 시설 기능보강이나 그다음에 일반 주민진료사업, 공공의료사업을 해서 총금액으로 하면 한 400에서 600, 시설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평균 400에서 600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400억?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400억에서 600억 정도.
박기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원주라든가 속초라든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개 의료원 전체.
박기영 위원  다 포함돼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91페이지에 있는 기능 강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데 지역의료원 경영책임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93페이지에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의료원에다가 어떤 혁신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0월인가 이때 모델을 해서 의료원에 시달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크게는 예산 절감하는 부분, 서비스 개선하는 부분, 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제가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부분 부분을 해서 표준모델을 제시했고요.
 의료원별로 거기에 적용을 해서 최대한 경영혁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경영혁신이 돼서 의료원 스스로 자립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 도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박기영 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지역에서 의사들의 수급난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강원도 일반병원의 의사들이 서울로 탈강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비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의료 수준이 점점 낙후되고 떨어지고 정말 상급병원을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든가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든가 원격 협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원에도 공공병원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대학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4개 의료원에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간호사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이탈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진료에 대한 진료과 의사들이 대형병원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전공의 육성수당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들이 지역의료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지원한다,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지원 안 하고 올해 새로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필수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영동권역에 심혈관 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상급병원과 의료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정책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57쪽을 보면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다섯 곳 중에 춘천하고 강릉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원이 조금 안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와 시군에서 해서 운영은 계속 차질 없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춘천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춘천 같은 경우에 상담소 지원이 중단된 부분은 기준에 위배가 된 부정수급 부분이 있어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나요?
 여성의전화부설해솔상담소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실적 이런 부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담소에서 실적도 그렇고 시설 내에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적어져서 거기서도 하는 것이 좀…….
이승진 위원  이용률도 어쨌든 그 실적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조해져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조했고요, 상담소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에 좀 부담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아까 춘천 쪽 얘기하신 것이 부정수급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정수급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이승진 위원  3,000만 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3,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과징금 이런 것도 있습니까?
 추징하면서 과징금까지 얹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얹어서 해야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게 파악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만약에 부정수급이 되면 3배수를 더 환수하게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토털(Total) 얼마가 추징됐나요, 3배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조금반환은 4,400이고요, 제재부가금 해 가지고 3억 6,000.
이승진 위원  3억 6,000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3억 600.
이승진 위원  3억 600?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시설에서는 운영을 못 하고요, 다른 시설에서 그 기능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어디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성가족인권센터에서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57쪽의 1366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마리아의 집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면 유사한 기관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셨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정기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적발된 사례, 그리고 기관에 조치가 내려진 부분,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 저희가 ’20년도부터 해서 ’21년도에 이 사항이 나와서 그때 이 건이 있고요, 그전 것은 저희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밖에는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해 보셨나요?
 여기저기서 솔직히, 왜냐하면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내에 한 몇 개 정도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체 한…….
이승진 위원  한 1,000개, 1,000몇백 개는 될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0개.
이승진 위원  30개밖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아니, 여성 이쪽 말고 도내 복지에 관계된 기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시설은, 주기적으로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서 중앙이나 도와 시군이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토털 다 합치면 한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00몇 개 정도…….
이승진 위원  2,000개 안팎으로 보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2,0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년에 한 번씩 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국장님은 이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심각성요?
이승진 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 2,000개 안팎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셨느냐.
 그냥 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 위원처럼 합리적인 의심이라든가 우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입장인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성 쪽에서는 이 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회복지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여 개 중에서.
 그래서 지금 환수해서 부과금 조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여성만 말씀드렸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승진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고 사실 도가 그렇게 예산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찌 되었든 예산이 잘못 사용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시설 쪽은 매년 하고요, 법인 쪽에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제대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여튼 더 꼼꼼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강릉의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원도 여성권익증진상담소 시설협의회 회장이 말씀해서 도에서 시설을 유지하게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죠, 도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성 관련 시설이…….
이승진 위원  여성의전화해솔상담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강릉 지역에 있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이승진 위원  아니요, 혹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영동에 여성 관련 시설 쪽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금년…….
이승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보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계시면 어떡합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이제 왔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해솔상담소가 국비는 못 받고요,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국비를 못 받는 것만큼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설이 존재하는 이유가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대피시설이 강한 것이고,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다는 게, 사회적으로 폭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줄어들수록 좋은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따진다라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보건국이 여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제용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제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일상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의 사업규모가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으로 확대된 것이 언제부터였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2024년도에 7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상반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7개 시군에서 하게 됐고요.
유순옥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올해 확대돼서 7개 시군에서 하고요.
유순옥 위원  관련된 운영실적을 대표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월 말로 해서, 7개 시군에서 수행기관이 31개가 되었고요, 실적은 44명에게 지원됐습니다.
 돌봄청년이 1명 있고요,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 2명 있고 중ㆍ장년이 41명, 5월까지 우선 44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습니까?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의 대상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울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본인들이 돌봄이 필요한지 요청을 하거나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상을 발굴하는 게 현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발굴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연구하기에는 조금 늦었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 왔던 것에서 보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홍보 방법을 찾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령대별로 말씀하셨는데 중ㆍ장년 아니면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돌봄청년이 법적으로 13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떤 홍보를 통해서 바깥으로 더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연히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어떤 이웃이 신고를 해 주든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안 해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웃이 신고를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입을 했을 때 1인 가구라든지 돌봄이 필요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군들도 점차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가구나 1인 가구나 이런 돌봄이 필요한 가구들, 영세한 가구들이 있어서 상세가구 확인이라는 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가구 주소를 부여하는 부분요.
 주소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 도움을 주러 가려고 해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세가구 주소 부여하는 것도 올해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시군에서 이런 정보들이 올 수 있도록, 시군도 나름 이런 돌봄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청년이라든가 중ㆍ장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해 왔던 일들이다 보니까 상세가구 주소 확인 이런 것들을 좀 더 발빠르게 진행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돌봄이 꼭 필요한데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없앨 수 있는 제도를, 행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 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3,311개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강원도 전역에, 정확한 숫자입니까?
 이것 자료 만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7월 업무보고를 위해서 6월에 작성해서 5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위에는 사업의 운영 지원, 밑에 내려와서 추진상황을 보면 3,323개로 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숫자가 다른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로당 수가 증가했습니까?
 지역은 얘기할 수 없겠죠, 가구 수 변동이 있고 아파트 지역이 있으면 경로당 하나씩 추가되는 것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앞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311개소를 5월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년 말로 조사가 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유순옥 위원  전년 말, 2023년 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023년 12월 말 3,311개소이고…….
유순옥 위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3,323개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월 말 지원, 현재로…….
유순옥 위원  현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여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30명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이 인원이 충분한 인원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시군별 경로당 수에 따라서, 1명에서 3명까지 배치되는 기준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프로그램 지원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30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30명이라고 그러면 몇 군데 경로당이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경로당 수가 150개 미만에서는 각 1명씩 배치가 되고요, 150에서 300개소 사이에 있으면 2명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300개소 이상인 데는 3명이 배치가 돼서 다릅니다.
유순옥 위원  시군별로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관리 지원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경로당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인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경로당이, 요즘은 시골 쪽으로 갈수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형은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 숫자에만 꼭 연연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말씀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역에 따라서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유순옥 위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시대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현실일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경로당별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듯이 회원 수는 많은데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적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개선책이 필요하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 우리 직원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지금 또 업무보고를 새롭게 받아보면서 복지보건국의 업무는 여전히 참 만만치 않고, 특히 국장님의 노고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나가보고 공공의료 현장을 나가보면서 현장에서 간부공무원님들, 특히 과장님들이 참 열심히 성심껏 일들을 해 주고 계신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특히 어느 분이라고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과장님들 전부 다 노고가 많다는 것,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나 더 뿌듯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지난 코로나19 시국에 공공의료 쪽이 언론에서 ‘영웅’이라는 칭호까지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큰 역할들을 해 왔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분들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보건의 되고 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열악함이 그분들을 옥죄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도청 앞에서 그분들이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5개 의료원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임금이라든가 수당의 체불 문제들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했던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나오지 않아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초에 임금체불이 된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에서도 전국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혁신자금을 배정해서 저희가 64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34억은 지난 5월에 이미 나갔고요, 34억은 도비가 또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34억을 세우면 그 부분이 나가서 할 것이고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도 이러한 체불이 예견돼서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을 아주 많이 해서 그래도 5개 의료원 중에서 그나마 2개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자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초보다 지금 현재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관희 위원  거기까지 듣고, 제가 지금 들었던 것과 파악하고 있는 시점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숫자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난달 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도청 앞에 와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5개 의료원의 체불임금이나 수당 등이 한 6억 정도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채워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속초가 3월에 한 3억 5,000 정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다음에 영월의료원이 각종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억 8,000 정도 지급이 안 됐던 부분들, 심지어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 지난 6월 말 예상하건대 7월이면 자기네들도 임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들은 일단 다 정리가 됐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체불이 다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영월 같은 경우 병상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해서 체불된 임금은 8월 중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때만 체불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초 같은 경우 못 받았던 체불 금액은, 정확히 언제쯤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지만 경영혁신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기존에 의료원에 있는 사업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 안에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박관희 위원  이게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급여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하는 부분, 우리 복지보건국이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 수급자들도 있을 것이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분들 자체도 지금 급여의 문제이고 수당의 문제이거든요.
 삶의 가장 기본 근간을 이루는 이것들이 불안하고 미지급된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도에서 조금 더 무리를 하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그 갭을 메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그 예산상황을 미리 설명해서 그분들이 좀 더, 기간을 딱 정해서 이런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급여 정도는 빨리 해결을 진행하고 차후에 어려움들을 국비로 메운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지, 그분들이 뙤약볕에 와서 굳이 시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향후에 다른 문제도 이런 부분들은 도 실무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중에 병상가동률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저로서는 참 다행이기는 한데, 이 내용도 속초의료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2019년 정도 들어와서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속초의료원의 가동률이 한 81%~82%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6월의 경우 여기가 한 28%~29% 정도 수준의 가동률이란 말이죠.
 이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의 수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갭은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코로나 시절에 이분들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에 박수만 칠 것이 아니고, 가동률이 이 정도로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 사고가 날 상황이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좀 더 특별한 대책들이 세워졌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야 그나마 이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하는 자세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짚고 싶은 거예요.
 올 상반기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최근에 조사된 5개 의료원 병상가동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속초가 초에는 23% 정도 됐는데 현재 5월 정도, 6월 정도에는 53%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인건비 비율도 초에 이야기 나올 때는 140%까지였는데 지금 10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또 지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속초나 강원도의 다른 5개 의료원 같은 경우, 특히 원장이라든가 의사 확보하는 부분들은 워낙 논란이 됐었죠.
 본의가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지만 급여에 비해서, 한 4억 이런 수준의 급여인데 배가 불러서 의사들이 오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업무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인 부분들이 본궤도에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국에서 갖고 있는 재원, 예산, 마인드에 비해서, 이쪽과 관련돼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과 또 국가에 요구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당장 돈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더라도 추경이라는 것을 거의 인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당 기관에 어느 정도 흐름들을 미리 알려서 선제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좀 더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원제용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드리던 복지수당과 관련해서 계속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가노인 복지 쪽 말고 다른 직종의 복지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시간제, 그러니까 재가노인 쪽 말고 다른 직종, 거기에서 시간제 종사자들은 복지수당 120시간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160시간 적용을 받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른 데에서 시간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받지 않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재가노인 쪽은 시간제가 받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이쪽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왜 그럼 이쪽만 시간제 복지수당을 지급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95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다가 요양이나 노인이 늘어나면서 어떠한…….
김기홍 위원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특례를…….
김기홍 위원  그럼 시간제는 재가노인 이쪽만 복지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런데 상근직 사회복지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아예 다 같이 안 주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 군데만 주고 있는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자기가 혜택을 받는 영역 안에, 테리터리(Territory) 안에 있는 건데 다 같이 안 받으면 몰라도 ‘나는 왜 똑같은 사회복지사이고 상근직인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가.’ 이런 생각이 전 당연히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당장 이것을 어떻게 손볼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해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인권센터 거기에도 진정을 내고 이랬잖아요,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형평성을 맞춰주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이해는 하고요, 이쪽도 사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하나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시일 내에 어떠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중ㆍ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가노인복지시설만 있지만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48쪽의 장애인 재활ㆍ돌봄 여기에서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해서 발달재활, 언어발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발달재활이나 언어발달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바우처식으로 해서…….
김기홍 위원  바우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바우처식으로 지급해서 그 바우처를 가지고 그런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기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받으시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 것들은 다 사립기관들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관도 있고 사립기관도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성인 같은 경우 적용이 안 되겠지만, 제가 자세히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을 원주ㆍ춘천ㆍ강릉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거기는 교육청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그런 교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갖춰져 있을 것이고,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이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게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청이랑 그런 부분을 한번, 학생들ㆍ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특수교육원이 설립된 후에 그쪽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든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쪽 교육청에 있는 사업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접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의 드림스타트 지원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이게 18개소면 드림스타트 이 시설이 18개 시군에 다 있다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김기홍 위원  18개 시군에 다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기홍 위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요.
김기홍 위원  시군에서, 거기 운영 같은 것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국ㆍ도비 지원이 다 됩니다.
김기홍 위원  국ㆍ도비 지원이고 시군에서 운영?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직접 운영합니다.
김기홍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18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 이름으로 하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부 쪽에서 괜찮은 시설이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설이 있던 데는 굉장히 열악한, 그러니까 원주는 조금 넓잖아요.
 원주를 예로 들면 빈곤층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그쪽 아동들이 결손가정에 있을 확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던 지역에서 이게 다 일률적으로 시내 쪽으로 옮겨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아이들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동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좀 꺼리고 그런 아동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다른 이름으로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너무 확 줄여서, 프로그램 부분도 그렇고 거기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비용을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옛날에 아이들이 누렸던 그런 복지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도 너무 확 줄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아동들에 대해서 이게 돌봄의 큰 틀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사실 정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권장하는 방향도 있고 해서,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으로 가는 아동들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아동에 대한 업무가 이제는 다함께돌봄센터로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각각 지역별…….
김기홍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요.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해서 그런 시설이 시내 쪽으로 옮겨가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되게 죄송해요.
 기존에 빈곤층들이 사는 지역에 있던 시설, 거기 아이들은 거기만 가게 돼 있거든요, 교통 부담도 있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 쪽 아이들을 마주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의 수요나 인원은 똑같은데 옛날의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그 시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너무 확 줄여서 수요는 똑같은데 아이들이 옛날에 받던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너무 그렇게 확 줄이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동 통합 사례관리로 다 전환이 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원주하고 속초가 남아있던 부분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올해도 했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다…….
김기홍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쨌든 올해 도비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너무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일 텐데, 그 정도라도 더 증액을 시켜주면 그 아이들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제용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40쪽, 노인 일자리인데 공공형 비중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에 대한 피드백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시장형을 계속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단이나 구성되는 게 사실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어렵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쨌든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조직도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호가 덜한…….
유순옥 위원  시장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라고 하면 어렵고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 분들하고 왜 시장형이 어려운지,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연령대하고 많은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공익형에 대한 비중은 크지만 시장형은 본인들이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큰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형 노인 일자리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전 정재웅 위원장이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제가…….
유순옥 위원  TF팀 구성을 제안한 것, 저는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
유순옥 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으면 얘기를 들어볼까 했는데 국장님이 기억을 못하셔서 아쉽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93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소통관을 파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초하고 영월에 파견 나가신 분들로 하여금 현재 의미 있는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전에는 없었던 부분들, 의료원의 내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전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개선이 가능한 것들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원주하고 속초의 의료원장 신규임용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속초는 7월 19일에 임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간이 7월 19일까지입니다.
유순옥 위원  모집 기간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7월 19일이 종료가 되는 기간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원주 역시도 9월 28일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공보의들이 서울ㆍ경기ㆍ수도권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 취약지역 보건소에 계시던 분들이 올라가서 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차출돼서 대형병원 위주로 해서 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고요.
 사실 공백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다 배치돼서 그러한 사업들, 만성질환자분들에 대한 의약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없는 보건지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개 보건지소당 한 분이 진료를 할 수 있고 순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 영상 진료도 가능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하셨다지만 지역에서 꼭 이용해야 하실 분들이 그 시스템을 잘 쓰고 계신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활용이 어렵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르신들의 비대면 진료가 사실 영상통화로 해서 가능한데요, 계속 보건소에 오시던 분들은 계속 오시게 해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도와줘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무래도 의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주로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그런 분들인데, 의사선생님하고 짧은 대면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위안을 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지역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악화되지 않게,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니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일상돌봄 등 생활복지 안전망 강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독사 하면 어르신 고독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청장년층 고독사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대상을 분류해서 고독사 예방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위주라든가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예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박호균 위원  그래요,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전체적으로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돌봄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3페이지,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는 1개소를 운영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는 1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우리 이것 평가받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받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년마다 받습니다.
박호균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광역하고 지역자활 다 3년에 한 번씩 평가받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3년에 한 번씩이고, 이것 평가결과가 어디에 공개되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평가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평가결과를 어디에 공지하죠?
 공개되는 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
박호균 위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우리 광역에서 공개되는 사항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광역…….
박호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광역평가는 저희 공문으로 오는…….
박호균 위원  공문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공문으로 오고 복지보건국에서 공문을 받아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공개되는 것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공개가 돼야지, 그러면 광역이나 지역자활의 평가결과가 어떻나요?
 비교적 우수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 평가결과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33페이지 보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33페이지, 말이 잘 안 들리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가끔씩 안 들립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33페이지 보면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290명의 어르신이 있는데 장수수당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월 2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6,900만 원을 가지고 290명의 어르신을 산술평균해 보면 연평균 23만 8,000원씩 지급이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평균으로…….
박호균 위원  290명의 어르신이 있는데 6,900만 원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봤을 때 23만 9,000원씩 지급이 돼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미니멈(Minimum) 50만 원, 맥시멈(Maximum) 100만 원까지도 지급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기초연금하고 중복돼 가지고…….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요,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 본 적 없나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는 데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타 시도를 보면 거기에 축하금으로 해서 기념품 또는 지역상품을 50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기준은 어르신 90세도 있고 100세도 있고 80세도 있고 85세도 있고 다양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장수 어르신에 대한 축하라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때다.
 이제는 100세 시대에 접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런 부분들, 실무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37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학대 어르신에 대해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촘촘하게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노력하시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물론 사회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다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직계비속ㆍ가족ㆍ친족에 의해서 어르신 학대가 일어났을 때는 신고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상담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숨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려하셔서 학대받거나 아니면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5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 사업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여성 4대폭력을 보면 가정폭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스토킹범죄, 가장 많이 이슈가 되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포괄적으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게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고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기에 선 가정에 대해서, 가정 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거나 그런 전문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복지보건국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기가정 프로그램요?
박호균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여성 관련 상담소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가정 내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줄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계신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런 상담소나…….
박호균 위원  아니, 포괄적인 상담소 말고 그런 가정이 있을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거나 상담해 주거나 아니면 봉합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치료회복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자치도 복지보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보면 주요시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그다음에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실험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는 사항이고 저희는 예방이나 사전 홍보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거기도 예방도 하고 사업이 다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방하고 있는 부분이 중첩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난 전반기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담당했던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업무를 보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ㆍ관리 그다음에 예방,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활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보건국이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으로 일원화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훈련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잘라서…….
박호균 위원  일원화해야만 업무가 더 매끄럽게 처리되고, 본 위원이 일원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제용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