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20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
- 11.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14.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5.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 16.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27.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32.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 34.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3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6.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7.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 45.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 46.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7.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 48.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 49.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0.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
- 51.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2.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3.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4.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5.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8.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11.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 12.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 13.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4.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15.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 16.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17.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18.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19.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 20.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2.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3.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4.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5.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6.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 27.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발의)
- 28.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 29.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0.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1.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2.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3.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 34.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재석 의원 대표발의)(최재석ㆍ박호균ㆍ이지영 의원 발의)
- 35.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 36.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 37.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최재민 의원 발의)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4.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5.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6.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7.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8.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9.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0.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1.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2.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3.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4.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5.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56. 회의록 서명의원(홍성기ㆍ박윤미) 선출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양숙희ㆍ김정수ㆍ임미선ㆍ박찬흥 의원)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당면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항상 도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생을 살피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되고 오는 7월부터는 후반기 도의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는 지방의회 최초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제도 도입, 20년 만에 이뤄낸 의정비 현실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등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고, 무엇보다 상정 투쟁 등을 통해 특별자치와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의정 역량을 공고히 하였고, 그러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회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한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전면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해 있을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49명의 도의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시 동면 장학2리 노인회 김천규 회장님 외 24분의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께서는 출항도민 초청 제21회 국회의원 및 공직자 교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하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6건으로 의장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2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결산안 6건,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활동결과 보고서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편 또는 신설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되는 해양수산국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SOC정책관은 안전건설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제도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당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저출산 대응 및 양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단순 자구수정으로 조례안 내용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의 효율성ㆍ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조문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대비해 강원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액과 이에 따른 발행주식의 총수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축소 조정하기 위해 해당 조문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강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사무의 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 홍보ㆍ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공모전 등 개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및 춘천 붕어섬 등 도유재산을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강원개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기출자자산 및 금번 출자대상의 세부활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광천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ㆍ증여ㆍ기부받는 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제용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체육회관을 체육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충돌 여지가 있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박호균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유 자생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외래생물의 범위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체화하여 타 조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없애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정호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윤길로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대와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박호균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춰 조례 문구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상정한 조례안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기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실시 결과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정비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 기술 증진,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찬성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수정 및 문장 정비를 통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구호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한 조례안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수난구호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정의를 양식업까지 확대하고 지급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등 정책 추진에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정호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용복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조문 수정 및 체계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어업 발전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업인 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존경과 어업인 등의 사기 고취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상자의 범위를 어업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윤길로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2조의 심의ㆍ자문 사항 중에 제7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의 내용을 개정해야 하므로 본 조례의 부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대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나 자구 수정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연령 기준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으나 자구 수정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연령 기준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에 근거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도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의 시설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관 폐관 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며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소방취약지역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화재 발생 초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65세 인구는 경제적으로 은퇴 시기이기는 하나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연령대이므로 안 제2조 제1호 다목의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 전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안 제1조에 “이 조례는”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를 “종류”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8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건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계성을 확보하고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김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다가 진로지원금의 사용범위, 지급대상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했던 의안으로 다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지급 대상의 제목”을 “지급 대상 및 횟수”로, 조문 내용 중 “학교”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를 방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책무성 강조를 위해 안 제3조의 종합계획,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안 제4조의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서 “노력해야 한다.”로 표현된 부분들을 “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키고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인식 전환 또는 헌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교육비 개념의 정비와 다자녀 학생 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5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6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8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9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0일과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의사일정 제44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5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6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1,69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8조 3,188억 원, 세출결산액 7조 9,168억 원, 결산에 따른 잉여금 4,02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885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9억 원, 순세계잉여금 2,086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조 3,11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7조 4,913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조 4,618억 원, 정리보류액은 12억 원이며 282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조 3,116억 원으로 이 중 7조 1,007억 원을 지출하고 1,67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57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8,571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8,570억 원, 정리보류액은 590만 원, 6,34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575억 원으로 이 중 8,161억 원을 지출하고 30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말 기금 결산 현재액은 15개 기금에 9,087억 원이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중 일반회계는 해수욕장 재난피해 복구지원사업 등 40건에 106억 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사업 등으로 5,79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47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8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9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9,321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7,723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1,59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67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910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9,362억 원 중 수납액은 3조 9,321억 원으로 3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1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원으로 이 중 3조 7,723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74억 원과 불용액 736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4개 기금에 1조 7,834억 원이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강릉 산불 관련 주택 전소 피해가정 학생 피해 회복 지원,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 강풍 피해로 인한 교육시설 복구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9항까지 2023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이 승인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하석균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인 엄기호 의원, 위원으로는 강정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심오섭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집행부에 출자ㆍ출연기관 정비를 주문하였고, 그 결과 출연기관 중 유사ㆍ중복기관 4개를 2개로 통폐합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등 예산 낭비 초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특별히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에 대하여는 의회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전반기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운용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 기능과 견제 역할을 위해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정효율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이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22년 9월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후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을 선임ㆍ의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위원장에 진종호 의원님, 위원으로는 강정호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최종수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오색삭도설치 추진을 위해 특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설악산 오색삭도의 원활한 설치 추진을 위하여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원주 환경청장과의 간담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사항의 조기통과를 이루어냈고 환경영향평가 이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나아가 설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집행부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작년 10월 착공식까지 이어지는 오색삭도 설치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전반기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오색삭도의 성공적인 완공과 개장을 위해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2년 9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엄윤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대현 의원님, 그리고 저와 김용복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이지영 의원님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접경지역 6개 시군이 침체에서 벗어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의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ㆍ발굴, 유휴부지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국방 관련 특례 반영 등 접경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성장ㆍ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전략 포럼을 통해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광 지원 및 남북협력기반 조성,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 사업, 주민소득 창출 사업 등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접경지역지원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각종 규제의 해제, 그리고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전반기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접경지역 개발을 위하여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이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최승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인 이승진 의원, 위원으로는 김길수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박관희 의원님, 박대현 의원님, 최재민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 및 지원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의견 논의를 통한 개선방향 제시, 추진방안 모색, 분과별 워킹그룹 참여 등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해 집행부 및 시군과 함께 노력하였으며,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 앞 도의원 1인 시위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민의 중지(衆智)를 모아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심포지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벤치마킹, 언론기구 등을 통해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건의하는 등 우리 도에 맞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628년 만에 성공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후속 법제 추진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조성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운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제314회 정례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이한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 그리고 김기철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폐광지역 시군의 주민 생계 안정과 경제자립형 기반 구축 등 그동안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탄광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경제자립형 기반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강원특별법 내 폐광지역 관련 특례 추진 등 제도개선을 통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광지역의 여러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1대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로써 종료되지만 폐광지역의 자립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나오셨다가 들어가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웃음)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제3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과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심오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에서 최승순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전찬성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국제대회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정치적 행ㆍ재정적 지원 및 붐업을 위한 8번의 특별위원회 및 현지시찰,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선수단과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찬사를 받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성기 의원님과 박윤미 의원님을 이번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양숙희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도유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도지사님께서 재산정책과를 신설하여 재산 관리부터 매각까지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도유지를 과감하게 매각하여 5년간 2,5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지사님의 조직개편으로 정확한 도유지 실태조사 및 현황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과감히 매각하여 도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과거부터 도유지 점유 마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지금, 보다 과감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기에 보다 익숙한 춘천시의 도유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도유지 중에서 큰 관심이 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중도와 농업기술원 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를 상징하는 춘천 중도는 의암호에 둘러싸인 섬으로 80년대~90년대에는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 직원들의 워크숍 장소로 각광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레고랜드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삼천동 중도선착장에서 중도유원지를 오가던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붕어섬의 경우를 본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붕어섬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삼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흉흉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붕어섬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그전까지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상중도와 하중도 및 붕어섬까지 춘천 호수 국가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30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단기간에 중도와 붕어섬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붕어섬 태양광 발전시설의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해당시설을 철거할 것도 제안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중도 및 붕어섬을 중심으로 한 의암호를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유도선이나 관광유람선이 중도선착장, 하중도 수변생태공원을 지나서 붕어섬을 지나고 위에는 삼악산케이블카를 거쳐 다시 원점인 중도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삼각형,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 부지의 경우입니다.
작년 2023년 9월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부지를 교육지구, 공연ㆍ예술지구, 상업지구, 주택지구 등으로 나누어서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9년 신청사가 개청되고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인근 지역이 개발될 것이고 인프라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현재의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오히려 강북지역의 인구 돌려막기로 인해서 신북, 사북, 북산면의 인구 소멸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농업기술원 부지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부지사님 두 분, 그리고 도의 간부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본 의원이 언급한 지역을 방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 숲으로 우거진 하중도 생태공원에서 의암호에 떠 있는 붕어섬과 삼악산, 그리고 춘천 시내를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인지를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면받은 춘천 강북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고 검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접경지역 국비 지원 사업 기간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개 군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국방ㆍ산림ㆍ농지 등 각종 중첩규제를 오랜 세월 동안 받아온 탓에 산업단지 등 지역 내 성장이 매우 어렵고 열악하며 접근도로 등 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산업구조에서 국방개혁 등으로 여러 사단이 해체되어 인구가 거의 붕괴 직전으로 소멸되고, 특히 청년층의 지역이탈이 심화되어 지역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마저 상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접경지역과 함께 대표적인 도내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폐광지역의 경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설치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반면, 접경지역은 별도의 기금이나 회계가 없어 대부분 국고보조인 균특사업에 의존할 정도로 자체 재원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절박하고 시급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지난 2022년 10월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3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원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이후 김진태 지사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50억 원의 도비를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해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접경지역을 위한 특별회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끝없이 낙후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본 탓에 좌절이 일상화되어 버린 우리 접경지역 도민들의 깊은 시름을 모두 헤아리기엔 여러 면에서 정책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중물은 완성되었습니다.
첫발입니다.
앞으로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 편성되고, 나아가 기금으로 안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은 자연생태 자원과 역사ㆍ문화 자원이 결합된 지역특화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국비 지원 사업 기간의 현실화와 필요성 문제입니다.
재난대책비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업 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이나 산지, 계곡의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려면 거의 대부분 지뢰매설지구가 겹치는데 이러한 경우 공사에 앞서 지뢰 제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뢰 제거 같은 군부대 작전은 일반 기업처럼 집중적인 기간 단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하루당 지뢰 제거 면적 자체도 적어서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비단 재해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거의 모든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뢰 제거, 철조망 해체 등 군사작전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군에서 각 사업에 대한 재정산 협의 등 개별적으로 대응해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고 강원특별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특례를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지뢰매설지구 또는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접경지역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조사업 존속기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접경지역 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인 하나어린이집의 현안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만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5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강원도 영서 북부 전역을 담당하는 춘천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인 하나어린이집은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작년 10월 해당 복지관은 안전상의 문제로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현 복지관 인근 부지에 170억 원 상당의 도비를 들인 지상 3층의 복지관을 2026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공교롭게도 하나어린이집은 신축 건물 배치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복지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전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있어야 하고 놀이터도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님들께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어린이집은 1996년 6월 개원하여 현재 21명의 장애 영유아와 9명의 방과후 아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은 크게 통합어린이집과 전문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자는 장애아 3명 이상과 일반 영유아가 함께 보육되는 어린이집이고, 후자는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써 하나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진단을 받거나 장애 등록이 되면 순번을 기다려서 입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합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이 쉽지 않거나 거절되어 오게 된 중증 장애아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어린이집이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기존처럼 신축 복지관에 배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속도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동안 도와 춘천시는 하나어린이집 해결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으로 학부모님들께 여러 혼란을 주었습니다.
하나어린이집이 존폐기로에 있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관 신축은 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그 결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66억 공사비 증액에 대한 변경안 심의가 다음 달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자그마치 38.8%나 증가된 셈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신축 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이 배치될 수 없다라는 언급이라든가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이전 방안이 요청되었거나 이를 전제로 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어린이집 이전 계획은 지금처럼 지지부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폐원 위기라는 이슈 자체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는 12세 이하 장애아동이 총 1,469명 있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아동들은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사가 어려우면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집에서 케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장애아동의 실태와 시군의 전문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유보통합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동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지금부터 챙겨야만 합니다.
지난주 13일 춘천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을 상대로 국공립 전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의 장애인시설팀, 보육지원팀에서 참여하여 하나어린이집의 이전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특별한 돌봄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도와 도교육청은 28년간 운영되어 온 하나어린이집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춘천시와 함께 서둘러 찾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새마을회가 추진하려는 강원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운영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새마을회는 강원도새마을회관의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 목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용해 노후화된 새마을회관 시설을 보수한 후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시 영서로 297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은 맞은 편에 육림랜드, 인형극장과 같은 어린이시설을 비롯해 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새마을회는 2016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회관 용도변경을 추진하였고 불허처분에 대한 법정 분쟁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7,000여 명이 넘는 춘천시민들이 반대서명부를 춘천시에 전달하면서 춘천시 역시 반대입장을 표명해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이 춘천시의 장례식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장례식장 조성이 재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매매가에 대한 춘천시와 강원도새마을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강원도새마을회에서 지방보조금 신청을 위해 작성한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화된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동공간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토대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새마을회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보수한다는 목적으로 ’23년 5억, 올해 2억, 총 7억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의 보조금을 사용해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7일 새마을회는 장례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익일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8억에 월 2,500만 원, 5년간 임대 후 5년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 보조금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자치행정과는 계약사항을 장례업체와의 계약 체결 후인 5월 30일 구두로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새마을회관은 노후건축물 기능보강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지방보조금법 제13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며, 제34조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조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제16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라 임대사업 시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사후보고만을 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새마을회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닙니다.
본연의 조직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음에도 이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또 지역의 분리를 일으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새마을회는 1994년 강원도새마을회관 건립비용 총 28억 9,200만 원 중 국비 5억, 도비 10억을 제외한 자부담 13억 9,200만 원을 기금으로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새마을회관 예식장 및 연회장을 본인은 물론 직계 존ㆍ비속까지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새마을회는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례식장 사업을 중지하고 잘못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의의 전당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오직 도민 행복과 강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에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함은 물론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