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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 2.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특별자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97만 3,220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만 7,7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4만 8,2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사업 집행잔액 5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86만 3,67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만 3,85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780원과 2021년 제3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및 2021년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의 이자수입 1만 3,070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 제3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및 2021년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의 집행잔액 1,578만 9,820원입니다.
 이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2021년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여비 환수액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발생액 1,85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5,360만 원이며 이 중 2억 7,68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6,9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억 6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6,350만 원으로 여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예비비 7억 6,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2억 62만 원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6,9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0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차액이 1억 9,120만 원이며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650만 원이며 이 중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한 제4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및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5,6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8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360만 원이며 이 중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포상금ㆍ시상금으로 2,5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 질의 전에 먼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자료 도착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많이 담아낸 것은 담아낸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 강원도민을 위해서 개정할 건 개정하고 방금 설명하셨지만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될진대, 받은 권한보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시기적으로 국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준비해서 다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야, 규제 완화보다는 권한을 이양받아야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도민의 삶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는 대로 단계별로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여섯 차례 큰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차례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과제 발굴입니다.
 이번에는 4대 중복 규제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산업만 받다 보니, 도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은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6월 21일부터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또 제가 18개 시군을 직접 다니면서 도민들께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혼나고, 또 추가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인데 비전을 채울 만한 내용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3차 개정은 6월 말까지 특례를 발굴하고 9월 말까지 안을 만들 계획인데 우리 도 위원님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례를 넣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정말 도민들께서 희망하셨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폐광지역의 대체산업들, 동해안 쪽의 해양육성 산업들, 그다음에 접경지역의 국방 신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넣어서, 3차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예시만 드린 것이고 시군 설명회를 하게 되면 아마 도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담아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셨지만 지금 행정 분야와 재정 분야가 전무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산을 정률제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고 재정이 없는, 권한들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재정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데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정하고 세제를 담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워낙 반발이 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것이 강원도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마침 어제 제주도, 세종, 저희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특별자치국장들이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재정ㆍ세제ㆍ행정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요.
 7월 3일에 MOU를, 4개 시도지사님 모여서 설명할 겁니다.
 특히 행정ㆍ재정에 관한 것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수 있는 재정ㆍ세제ㆍ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방금 전에 18개 시군을 방문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토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토지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재정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재정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일을 하는 쪽에서는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은, 아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을,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서 설명회가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해서 이루어냈지만 우리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하면 무엇이 변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심이 전혀 없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강원도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도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제가 도민들께 수많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토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거기서 인허가가 빨리 되는 게 없느냐, 어떤 협의권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차 개정 때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으면서 주민들께서 직접 원하는, 주민들께 직접 와 닿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토계획법에 토지에 관한 인허가라든지 각종 협의권.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어느 분보다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출범은, 지금 기대에는 많이 부응하지 못했지만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84개 조문에 46개 조항이 도 조례로 정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도민들의 의중을 많이 담아내야 되는데 산림이나 국방규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번에,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첨단산업지구 같은 경우에 원주에 반도체가 많이, 요즘 언론상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새롭게 지정이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또 첨단산업지구에 꼭 반도체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의료라든가 다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약간 수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건 중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원주는 그것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첨단과학단지가 원주만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어디든 시군에 지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만약에, 이번에 평화경제특구법, 기회발전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18개 시군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181개 조항이 137개 조항이 됐다가 결국은 84개 조항의 특별법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급성과,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 조항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이게 계속 미뤄둘 사항이 아니라 특별자치국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선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번에 저희가, 실무 국장으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181개를 다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희로서는 6월 11일 출범에 그냥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시간이 딱 맞춰져 있었으니까.
 아쉬웠는데 저희가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례를 넣을 것이고, 도민들께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겨야 도민들께서 실감하실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비전을 구체화하는 특례 외에 주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지규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라든지 또 산지 협의라든지, 이번에 산지전용허가권은 갖고 왔는데 협의권을 못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협의권 해서 도민들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무사증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양양공항의 어떤 문제점이나,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속히 추진하셔 가지고 적어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이 펼쳐져야지, 특별자치도를 왜 했는가에 대해서 도민 스스로 느껴야지 우리들만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현재 지자체에서 크게 공감하거나, 시군의회에서조차도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 준비 이런 게 거의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회나 도에서 본격적으로 홍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이제 출범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본 위원은 경기북부라든가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계속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84개 조문밖에 통과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다 많은 대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진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끝까지 강원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는 일해야 될 때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전 아직 휴가도 못 갔다 왔는데 계속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6월 말이면, 저희가 특례 발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서 9월까지는 특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의원님들을 워킹그룹에 모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하면서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만 의회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사무관을 의회와의 소통전담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담당 사무관이 의회하고 빠짐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재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토관리청이나 산림청 이쪽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행기관 이전, 특별행정기관 이전 말씀하시는…….
류인출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지금 행안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난번에 대통령님께 보고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고용노동, 고용하고 환경청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대해서 일단은 지방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강원도 입장은 중소기업이나 고용노동은 원하지 않는다, 환경청은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지방수산청하고 산림청이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번에 권한이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받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한창수 위원장님이 재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토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 하천이나 국가 하천, 국도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제주도하고 똑같이 받으면 저희들은 비용이, 유지 비용이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재정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처럼 그냥 다 받아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딱 권한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류인출 위원  권한만 받고 재정 부분은, 그러면 재정 부분은 그냥 빼고 받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권한 받으면서 재정도 같이 받아야겠죠.
 다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제주가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게 됐느냐면 특별행정기관이 넘어오게 되면요, 국비도 바로 전환사업이 됩니다.
 전환사업을 한 2년~3년간 하다가 전부 지방비가 되는 구조라서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권한을 받고 그다음에 재정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권한 먼저 받고 받는 것으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환경하고 지방해양수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환경하고 고용.
류인출 위원  고용.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 중소기업하고 노동.
류인출 위원  그것을 지방으로 먼저 이양해 주려고 하고 산림 쪽은 권한만 이양해 주고 아직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다음에 해양수산은 저희가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토관리청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토관리청은 현재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받을 실익이.
 그래서 국토관리청 이전보다는 도민들께서 원하는 토지에 관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협의권, 인허가권 그것을 가져오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번에 성공적인 출범식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출범 전에 강원도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지사님의 진두지휘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다 총괄하시고 애쓰신 것은 정말 우리 특별자치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고맙습니다.
김길수 위원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7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용역기간이 2022년 8월 12일부터 최종 보고서 해서 2023년 6월 9일까지입니다.
김길수 위원  6월 언제까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6월 9일.
김길수 위원  6월 9일.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6월 9일이면, 오늘이 6월 15일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6월 9일에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용역 보고서가 저희가 가서 참여해서 최종 보고서가 되었고요, 인쇄 부분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것 진행 과정이 있으면 저한테 잠깐 좀 전달해 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전달) 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원연구원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다음에 조직학회, 이렇게 3개.
김길수 위원  그렇게 3개가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목적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잘 출범하기 위한 하나의 마스터플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이, 지금 출범일이 지났거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제 생각에는 출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최종 보고서 나온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종합계획 수립이 사전에 먼저 진행이 돼서, 벌써 작년 8월에 진행됐다고 하면 최소한 금년 상반기 3월 말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모든 게, 특례도 발굴되고 비전도 토론이 돼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안 개정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하나의 기초가 돼야 하는데 이 용역 보고서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억지로 나왔다는, 용역 결과물을 오늘 전달해 주셔서 제가 못 봤는데 뭔가 마스터플랜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게 결과물이 나왔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을 만들 때나 조문을 만들 때, 과제를 검토할 때 저희가 그때그때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늦어진 이유는 지난번에 법을 제정할 때, 작년에 제정할 때에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체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체제의 특성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담았고요.
 이 담은 걸 가지고 조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담을 수 없다, 우리가 특수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해 보니 도저히 이것은 담을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협의 과정이 너무나 많이 걸렸습니다.
 행안부는 끝까지 특수성을 반영하라 그러고 저희는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제 발굴, 비전 발굴ㆍ확정, 법률안 개정 준비 이것이 전부 특별자치국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강원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무슨 학회, 이 용역 결과물을 만드신 분들이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싱크탱크의 역할을 못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용역비가 7억 이상 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것을 그만큼 급박하게 발주하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이 용역 결과물이 거의 적용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특별자치국장님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현장답사, 주민 의견수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억지로 출범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된 마스터플랜으로 가면 훨씬 더, 특별자치도 법률 개정안이 6월 10일 이전에 돼서 좀 순조롭게 진행됐어야 했는데 거의 임박해서, 시간을 6월 11일에 맞춰놓다 보니까 임박해서 도민들 전체가 나서서 궐기대회를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물이 사전에 잘 나와서 준비가 됐더라면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차근차근 좀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용역 결과물이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그다음에 7억 이상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 결과물에 담긴 내용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동의합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를 운영하면서 보면 모든 게 특별자치국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또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이런 과정이었지,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인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도의회에도 특별히 보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수 위원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 강원도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는 건 거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야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강원연구원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은 경험이 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분권이나 제도의 전문가라야 되고요, 또 법적, 조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컨소시엄 업체가 경험이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고요.
 분명히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것이, 비전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서 인용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고 또 경험이 없을 뿐이지 연구 자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같이 해서 강원연구원이 진정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시기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줬어야 이걸 참고해서 마스터플랜 순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잠깐, 저희가 보고서는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의견을 듣고 다 반영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간중간 많이 자문하고 의견을 구하기는 했을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결과물 자체가 나오지 못해서 투입한 예산 대비하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법률안 전부개정하면서 법률안 명칭까지 바뀌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바뀌었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사업이 전부개정법률안에 일부 담기기는 했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직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 도민들도 아직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3차 법률 개정안 준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병행하면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산업의 내용, 규모, 지향점 이런 것에 대해, 정체성을 명확히 잘 확립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우리 법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용역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종합계획이 강원도에서는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기 때문에,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겠습니다.
 담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담을 때는 저희가 시군 순회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의 임명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초대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정일섭 행정국장님과 감사위원장 후보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를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 요청 대상자는 현(現) 박동주 감사위원장으로 1965년 8월 11일생, 만 57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임명 동의 요청 사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ㆍ비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고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는 1989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35년 동안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부터 강원도 축산과ㆍ인력개발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감사관, 예산과장, 총무행정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재난안전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배우려는 긍정적인 자세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항상 노력하였고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공직 내외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올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구현하고 감사위원회를 내실 있는 자치감사기구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은 동의 대상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에 대통령 표창, 2019년에 근정포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소방ㆍ교육ㆍ학예 등의 감사 기능이 감사위원회로 통합되어 자치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도정에 대한 다양한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자치도 시대 원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과 감사위원장 후보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 후보자님, 일단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중립성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강화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미온적인 태도가 역력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우리 후보자님의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의 의지나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우선 자치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제일 선행돼야 할 문제인데요.
 우선 현 직제상으로는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돼 있지만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역량을 키워서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게 급선무다.
 거기에 맞는 인력이 와서 함으로써 독립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감사의 질로 가져가야지 어떤 형식적인 면으로 독립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조직을 구축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 인력이,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력이 와서 감사의 질을 높이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그동안에 감사위원장직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은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게 현실이다 보니 민간 전문인력을 영입해서 위촉하거나 필요하다면 계약직으로라도 선발해야 된다.
 특히 법률이나 회계 분야, 예를 들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감사원 출신 감찰관을 영입해 가지고,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민간 부분의 인원을 계약직으로라도 위촉하거나 선발할 그런 구상은 없으신지?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우선 독립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국 보면 위원회에 와 있는 직원들이 나중에 집행부로 다시 가기 때문에 독립성 확보가 약간 미온적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감사위원회에, 감사직렬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을 감사직렬로 채용하는 게,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회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렬 공무원들의 전환 확대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이나 독립적인 지위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들 전보 제한기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더 물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청 같은 경우 각 부서로 순환근무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엄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소신 있고 전문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한계성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직렬 공무원들의 전환 확대도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전보 제한기간을 좀 더 늘려야 전문성을 좀 기를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기관인데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내부통제라든가 어떤, 지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전횡 문제의 우려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 다양한 부서를 거치셨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에 치중해 가지고 객관성을 잃지 않겠나, 감사위원장은 관리ㆍ감독의 업무를 해야 되는, 진짜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소신 있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좀 해야 될 게, 사실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의 팀장들하고 감사위원장하고 감사 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는 우리 위원회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5년간 도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젖어서 청탁이나 부탁 이런 것을, 공과 사를 구분해서 거절을, 사람인데 35년을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나 부서에서 그거 하는데 과연 거절할 수 있겠는가.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장담하지만 그것은 100% 거절할 거고요.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그동안, 6개월 동안 감사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임 도정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언론이나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진행,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관련돼 있을 때 그걸 감찰ㆍ감사를 해야 된다면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찰ㆍ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있는 그대로를 조사하고 감찰해야 되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승순 위원  과연 그렇게, 우리 강원도가 감사위원장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올해 청렴도가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3등급입니다.
 국가권익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청렴도 1등급인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강원도 자체가 ’19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4등급입니다, 최하가 5등급인데.
 동해ㆍ평창도 5등급이고, 원주ㆍ태백ㆍ속초ㆍ삼척ㆍ화천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에 있는데,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비록 작년에 위원장으로 취임하셨다지만 왜 이렇게 강원도가 개선이 안 되고 변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평가 항목별로 시군 자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자율적인 실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군 감사부서도 인원들이 3명, 4명 이렇다 보니까 내부적인 감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평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군의 평가나 이런 걸 챙겨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도 확대가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한 번쯤 어떤 반성과 자책, 그리고 앞으로 변모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후보자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임명 동의안이 되면 후보자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7월 직원 인사와 같이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임명 동의안이, 행정국에서 증빙자료를 우리 의회에 언제 주신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제출 날짜요?
류인출 위원  예.
○행정국장 정일섭  5월 말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5월 말?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5월 말에 주셨는데 이걸 그제 우리한테 주신 건가요?
○주무관 이경재  회기 개시 5일 전에 받아 가지고요.
류인출 위원  그럼 미리 주셨어야지.
○주무관 이경재  죄송합니다.
류인출 위원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임명 동의안이, 감사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임명 동의안을 심사해야 될 우리 위원님들이 증빙자료 책자를 그제 받았어요.
 검증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검증할 시간이 너무 없었고, 진짜 감사위원장님은 중요한 요직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창수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임명 동의안을,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을 주실 것을, 차수를 변경해서 임명 동의안을 다음번에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한창수  …….
류인출 위원  준비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틀 만에 보고, 박동주 후보자님께서 35년간, 50년간, 60년간 살아온 인생을 저희들이 이틀 만에 검증해 가지고 심사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좀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어차피 회기가 남아 있고 다음 주에도 이틀이나 있으니까 차수를 변경해서 임명 동의안 심사를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안을 재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2일 14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