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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진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어제 대통령이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완연한 봄바람이 부는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11대 도의회에서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도민의 숙원인 SOC사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주요사업의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적극 지원해 주신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호 건축과장은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수습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현지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산불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등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필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2,523만 원이 증액된 2,086억 5,006만 원으로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440만 원이 증액된 13억 7,79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9,559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64만 원이 증액된 53억 3,867만 원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4,720만 원이 증액된 234억 7,620만 원입니다.
 136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9,840만 원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1,9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2,800만 원입니다.
 137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31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51억 422만 원이 증액된 6,289억 1,601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432만 원이 증액된 47억 9,977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5억 1,432만 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7,975만 원이 증액된 829억 9,663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600만 원, 방치건축물 정비 2,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5억 5,782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4,000만 원,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활용 지원 1억 2,600만 원, 461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6,800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 1,500만 원, 건축부문 반환금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64만 원이 증액된 61억 3,515만 원으로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 분석 2,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3억 5,120만 원이 증액된 1,997억 5,667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에 대곡~반곡 26억 4,000만 원, 포진~문막 10억 원, 도계~영월 85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464쪽, 지정~흥업 5억 원, 동막~개야 5억 원, 미로~하장 5억 원을 시설공사비에서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65쪽, 지방도 확충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혜~대곡 15억 원을 시설공사비에서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오음~간척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신월~여탄 20억 원, 여탄~고양 7억 원을 시설공사비에서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방천~월명 3억 원, 덕두원~현암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은 시설공사비 18억 9,000만 원, 466쪽, 감리비 6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토지보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2억 5,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추진 44억 6,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 도 추진 5,000만 원, 시군 추진 2억 8,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억 4,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은 1억 3,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한 후 4,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67쪽, 간선도로망 건설기획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8,466만 원이 증액된 825억 1,144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3,00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1억 3,650만 원,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8억 8,300만 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은 35억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6억 4,550만 원, 흥업리 밤골주차장 조성사업 1,000만 원, 교통부문 반환금 1억 2,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4억 6,526만 원이 증액된 1,091억 3,232만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북천 고성지구 1억 원, 인북천 인제지구 2억 원, 철암천 46억 원, 전천1지구 7억 600만 원, 흥양천 5,000만 원, 어론천 4,4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시군보조사업은 211억 9,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천관리 역량강화 21억 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2022년 8월 8일~17일 호우피해복구에 249억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2,340만 원이 증액된 542억 4,559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중 일반근린형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심시가지형 5억 5,000만 원, 특화재생형 15억 4,0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17억 940만 원, 473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7,950만 원이 증액된 294억 9,59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7억 8,75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1,4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4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3,600만 원, 475쪽,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899만 원이 증액된 190억 2,701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36억 8,443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5,09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2,769만 원이 증액된 210억 92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0억 1,013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8억 6,400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4억 원, 479쪽,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3억 5,044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981만 원이 증액된 195억 1,31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억 4,953만 원, 제설대기소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3억 1,5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485쪽,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준공기한을 고려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국장님, 잘 지내셨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양숙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저는 방치건축물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자료에 강원도에 방치건축물이 46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양숙희 위원  886쪽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실태 조사를 혹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양숙희 위원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기도 한데, 지난번 춘천 의암호 대로변에 방치된 공사중단 대형 건축물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기억합니다.
양숙희 위원  방치 연수나 사유, 지자체 조치내역 이런 것, 구분해서 자료 갖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양숙희 위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가지고 4개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업 대상이 4개라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4개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수요조사, 그러면 가장 많이 노후가 됐거나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점, 이런 순서대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9년도 11월에 제정해서 조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또 ’21년 3월에 공포됐고요.
 강원도 조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명 내 자문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맞죠?
 분쟁 조정을 한 사례와 실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양숙희 위원  개최 실적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건축물 방치에 대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강원도는 관광객도 많고 누구라도 오시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보러 왔는데 그런 곳이 이상하게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어쩌면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노후 돼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요지에, 전망이 아름다운 곳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기초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팔리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성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뒷장을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자녀를 결혼시킬 나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 여건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에 의하면 사업 지원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원이 확정된 가구 수와 결혼 예정으로 지원 예상 가구 수는 얼마나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원 대상은 연 1,500가구 정도 지금…….
양숙희 위원  지원할 대상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들어 있는 소요 예산 규모를 보면 5년간 24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간 평균 48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5억의 예산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2ㆍ제3차 추경에 걸쳐 비슷한 규모로 또 추가 편성하겠다는 뜻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나눠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실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30억 원을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양숙희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타 광역시도의 정책과 비교해 이자 지원 수준이 3% 정도라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장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한 것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뭐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숙희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러면 불안하거나 촉박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거라면 좀 더 그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제가 이것은 다니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육교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양숙희 위원  다니다 보면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숨이 차단 말이에요.
 그 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강원도에 육교가 얼마나 될까요,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양숙희 위원  그것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노인 복지 현실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육교를 건널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것 밀고 다니는 것 보셨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그러면 그냥 무단 횡단하시는 거예요.
 왜? 육교 다리 아프지, 엘리베이터 없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육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믿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한 건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사용했던, (자료를 찾아보며) 여기 어디 있죠?
 제가 그냥 봤는데, 이것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현수막 사용했던 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양숙희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신설 사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딨죠,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889쪽.
 현수막 재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재활용에 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1억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서 지난해 대선과 지선 당시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모두 25t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활용은 5.3t, 나머지 15.28t은 전부 다 태워버리거나 소각이 됐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활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처리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폐활용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저는 기껏 해봤자 현수막을 이용해서 쇼핑백, 간단히 시장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밖에 저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으니 사업에 관심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옥외 광고물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하기 위해서 옥외 광고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원주시하고 인제군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결과를 좀 분석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나다가 내지는 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띌 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저도 정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사실 이 현수막을 폐활용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은 제가 사실 ’10년 그 이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심 갖고 더욱더 지켜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 발생된 강릉 대형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과 피해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에서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 피해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892쪽입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사님께서는 왜 이 공약을 내셨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청년들이 결혼 초기에 주거자금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하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인구감소 문제라든지 지역 소멸 등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취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인구감소 문제와 그다음에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신혼부부는 기준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지원 대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7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가 되겠고, 또 부부 합산해서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시군구에서도 이미 공약사항으로 나오기 전부터 시행이 됐었던 사업이에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지영 위원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일부 시군에서는.
이지영 위원  거기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면서 언제는 3년 이내 신혼가구가 되었다가, 언제는 7년 이내였다가 이게 기준이 되게 들쑥날쑥했어요.
 도에서도 2019년에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2018년에 혼인 신고한 부부만 한정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지원사업이든 조금 다를 순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대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언제는 ‘신혼부부로 우리 지원을 해 볼까.’ 하다가도 또 언제는 안 된다 그러고.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외면하게 돼요.
 이것 신청해야지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이지영 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도민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나면 나중에 불용 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아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게 지금 고무줄 잣대예요, 결론은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업에서는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3년 이내로 했다가, 어떤 사업은 좀 충분하니까 뭐 7년 이내로 충분히 했다가, 이게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대상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신 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연 3%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얼마를 지원하신다는 계획이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로 연 3%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 25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우선 저는 이게 나중에 잘 돼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국가 정부사업에서는요, 신혼부부 같은 주거 지원사업을 할 때 7년 이내도 되지만요, 예비 신혼부부도 넣어요.
 나중에는 이게 잘 돼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조차 지금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니까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신혼부부들 요즘에 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지영 위원  그럼 이게 계속 갱신된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이나 뭐 어쨌든 구입 자금이나 월세 대출이든 보통 2억짜리 전세를 잡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뭐 2%~3%로 갈 수도 있죠.
 지금 한 4%~5% 될 거예요.
 지금 갱신하면요, 7%~8%에요.
 전세를 하는데 지금 이자만 80만 원~9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얘기가 아니라 강원도 얘기예요.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 25만 원 준다고 ‘우리 결혼할까, 우리 아기 낳을까?’, 아니요, 안 낳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나중에 좀 더 확대해서 더 효과성 있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대출금도 1억 원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지영 위원  연장선상으로 891쪽이 홍보 지원이잖아요?
 1,500만 원을 추경에 잡아놓으셨는데 대출이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홍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대상자들이 아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리플릿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리플릿하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하고…….
이지영 위원  제작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읍면동으로 뿌려지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이지영 위원  최근에 읍면동 가보셨나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인감증명서 떼러 읍사무소를 갔었어요.
 거기 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리플릿이 뭐 그렇게 많은지, 홍보를 하겠다고 사업별로 다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주거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 군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알아야 챙겨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해당되는 것을 다 뽑아서 리플릿을 챙겨봤어요.
 한 움큼이 돼요.
 책자로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적어도 건설교통국에 청년 주거 지원사업도 있을 거고요.
 대상별로 여러 가지 주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과성도 좀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유사한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리플릿, 포스터, 배너 이런 것도 하지만 도청이나 시ㆍ군청 홈페이지 이런 데도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1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보수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추경예산으로 지금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량이 매우 위험한 심각한 수준이다.
 D등급 이하가 57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현황 파악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지영 위원  죄송하지만요, 국장님.
 교량 안전 점검은 항상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다 올라왔을 때 그때도 심각하다고 했었는데 예산은 지금 이게 다입니까?
 얼마 전에도 심각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그것도 걷다가 한순간에 그랬어요.
 위험하게 위태위태해서 뭐 막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온 것도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냥 비 내리던 수준이었는데 그냥 다리를 걷는 그 순간이 그때였기 때문에 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에 떨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리를 건널 때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 고민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이 보도자료 보셨을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봤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이후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이지영 위원  추가적으로 도지사님을 찾아뵙거나, “지금 우리 강원도 수준, 이만큼 심각합니다.” 이 정도는 인지하게 지금 보고 들어갔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이지영 위원  이 이슈가 엊그저께, 어제 뭐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대형 산불로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 좀 됐어요, 대형산불 전에도.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지사님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최하위라는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다음 주 중에 지사님이 같이 점검하시기로,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다음 주라도 하신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우리 항상 이렇게 늑장 대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어떤, 이런 심각한, 이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는 노력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유감을 표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여튼 교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예산서에 모두 나온다고 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기찬 위원  제가 웃겨요?
 안 웃기죠? (웃음)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논하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찾아본 내용들을 보면,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지역도시과는 전반적으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안전등급이 낮고 위험도가 높아서 관리가 시급한, 성능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예산안 460쪽의 방치건축물 정비, 이것은 2022년 9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됐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직접 나서서 정리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활용 지원 국고사업, 그리고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을 위해서 드론장비를 신규 계상한 내용, 그리고 463쪽,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 도정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집중과 선택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5억 원, 도내 시외버스업체 비수익 노선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치수과에서 지방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장마와 폭우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4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부분,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이 시급한 교량 50개 정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나름대로 도민들의 삶의 질, 또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박기동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가족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니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국장님을 보좌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좀 더 활기 넘치는 그런 건설교통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료하게 하셔서, 처음 업무보고하실 때보다 상당히 많이 업이 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조직을 좀 더 활력 넘치게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지금껏 국장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고는 있었지만 쉬운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추경에 위험교량도 그렇고 예산 요구를 많이 했지만 도의 재정 형편상 많이 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도 전체 추경액이 5,321억입니다.
 그중에 건설교통국이 1,05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찬 위원  맞습니다.
 지사께서 건설박람회나 건축박람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 사업 경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지역총생산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율, 또 그런 비율에 비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강원도 기업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된다.
 일전에 지사께서 실적 대비 지역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박람회 때 지사님께서…….
이기찬 위원  얼마라고 보고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직 보고드리지 못했고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려고…….
이기찬 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밑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키셔야 돼요.
 지사께서 관내 언론사나 기관ㆍ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들은 우리 강원도민들을 먹여 살리는 제일 든든한 첨병이기 때문에 그런 첨병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업체들이 생존하는 데 좀 더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예산들이 지역업체에 최대한 배분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뒤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지역이 다 죽어갑니다.
 지역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없어요.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지역이.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 안전건설위원회에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규만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포함해서 8개 과라고 표현하는데 지역에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민원들,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건건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이 근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문화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SOC 사업이라든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들이 근간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건축이나 토지, 도로, 교통, 치수, 도시재생, 철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세출예산이 20% 정도 증액됐어요.
 건건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469쪽, 설명자료는 915쪽입니다.
 이게 매년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교통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규만 위원  지금 당초예산 대비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2020년도에는 지원율이 43%였고, 2021년도는 51%, 2022년도 작년에는 51%였고, 올해 계획은 50% 정도인데 도내 총 235개 시외버스 노선 중 비수익 노선이 192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해마다 50% 가까이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중ㆍ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나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실 것인지, 운송업체에서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혹시 다른 얘기 들은 건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따로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운송원가가 85% 정도 상승됐고, 운송수익은…….
최규만 위원  그런 내용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교통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과장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강원도는 지원율이 51.2%예요.
 그런데 몇몇 지자체를 보면, 저희 강원도보다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평균 65%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봤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향후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교통과장 박철화  저희가 전년도에 손실액 대비 51% 정도를 지원했는데 작년에 파악하기로 타도는 65% 이상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지원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 버스계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재정 형편상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제일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가 85.7%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남도도 70% 가까이, 전라도, 충청도, 사실 비수익 노선에 대해 굉장히 높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자체별 이 차이는 뭘까요?
 80%면 거의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강원도에서는 왜 50%, 이게 정해져 있어요?
○교통과장 박철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재원 형편상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높여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보세요.
 강원도 시외버스 노선 현황을 보면 업계 쪽, 금강고속, 강원여객, 동해상사, 영암고속, 화성고속, 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235개 노선 중에 비수익 노선이 192개잖아요?
 그리고 각 18개 시군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교통과장 박철화  예.
최규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빈 차로 다니는 버스를 보면서, 노선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조정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노선 하나 변경시키면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논란이 됩니다, 민원도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지자체에서는 손실보상금보다는 노선을 개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희망택시를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입장은 시외버스 노선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박철화  시외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최규만 위원  계속 빈 차가 다니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만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고민을 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박철화  저희가 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요청하는 부분이, 서비스 개선도 있고 노선 합리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민의 요구사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도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 편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규만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교통과장 박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체 교통수단도, 희망택시가 들어간다거나 공공버스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대체 방안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비수익 노선을 폐쇄할 경우 주민 불편은 불 보듯 뻔한데, 그런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게 연례 반복되지 않도록 중ㆍ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수익 노선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법령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제도 개선을 하려면, 입법화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행정력도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예,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새로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제그제 산불도 났고요, 또 얼마 전에 분당에서 교량 붕괴사고도 있었고 해서 안전에 대한 주의가 각별합니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히, 당초예산 대비 1,051억 증가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20% 정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도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이 편리해 지는 데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항목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459쪽 제일 아래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사업설명자료는 884쪽이죠.
 보면 국지도88호선 지정대교하고 속초항 수협 물양장, 이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신청해서 올해 3월에 선정됐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교량 관련, 취약 교량이 많은데 어떻게 보강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과 직결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응모하는 것이죠,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군데는 선정돼서 다행히 하게 됐는데 이렇게 노후해서 성능개선이 필요한 지역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항만, 수도, 하천, 저수지, 이렇게 해서…….
최재석 위원  지금 노후돼서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6개 정도 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여섯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응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요, 국토부에서 2020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1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했고요.
 ’21년도에도 강릉 주수교와 인제 갑둔2교, 교량 2개가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고…….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안전을 위해서 당장 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 사정상 공모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선정돼야 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능개선을 한 사업,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어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원, 보니까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설명자료 887쪽.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것은 많고 돈은 없고 공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구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최재석 위원  이것도 추진하는 방식이 그런 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 역시 정비한 것, 그리고 앞으로 정비해야 될 것, 관리하고 있는 목록, 예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63쪽, 도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896쪽, 지금 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우선 대곡~반곡 간은 사업기간이 2016년에 시작해서 8년간, 올해 완공 예정이다, 그다음 쪽을 보면 7년, 도계~영월 간은 9년입니다.
 역시 예산 문제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것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어서 좋을 일은 없죠, 우선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관리예산이라든가 또 현장 유지에 따른 비용,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도 사업이 9년, 8년, 7년, 제가 봤을 때 네 군데 할 것을 두 군데로 줄여서 기간을 단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곡~반곡, 포진~문막, 도계~영월 사업은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아서…….
최재석 위원  국비가 이 정도밖에 안 오니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기간이, 도비 100%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보다는 빨리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빨리 마치는 게 이 정도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계~영월 간을 보면 2018년에 착공했거든요.
 올해가 2023년인데, 공정률이 4.6%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최재석 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18년부터 해서 ’26년이면 완공인데 이 진도가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통 실시설계 기간부터 사업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포함돼서…….
최재석 위원  그럼 실제 공사는 몇 년 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0년도에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20년도에 해도 그렇지, 산술적으로 봤을 때 4.6%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계~영월은 공정률이 좀 부진하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로 지적 정리가 필요했고요, 또 터널공사를 하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상하지 못한 외적 요인이 있었다, 알겠고요.
 마찬가지로 470쪽, 치수과 예산을 보시죠, 설명서는 920쪽.
 이것도 비슷한데,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보면 제일 앞쪽에 5년, 그다음 쪽도 5년, 또 8년, 이래요.
 그리고 설명서 922쪽의 철암천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2018년에 착공했는데 공정률이 22.9%, 이것도 국비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하천 정비는 지방전환사업으로 도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철암천 같은 경우는 착공해서 추진하다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공사가 일부 중지됐습니다.
 현재는 다 해결돼서 3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뭐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천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내용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중지해서 그것을 마치고, 현재 마친 상태고요.
최재석 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민들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난제에 대해 질의 좀 드려야 되는데, 설명자료 914쪽요.
 청소년동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입니다,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광천 위원  지금 4개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죠?
 정선 내부 순환, 정선~강릉 순환, 정선~평창 순환, 공항 출ㆍ도착 순환, 이렇게 4개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4개 노선이고 1대당 가격은 101만 9,000원,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제가 알기로 지역의 버스 임차료가 45만 원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이 섰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부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선정돼서 하도에 재하도, 재재하청까지 해서 결국 지역업체들이 이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운행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4개 권역이거든요.
 이것을 시군으로 나눠서 주는 방법, 입찰로 하다 보면 지역업체는 다 배제될 것이고, 외부에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지역업체들은 막말로 기름값만 받고 운행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본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 공개나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통해서 공동운수협정사, 사전에 등록된 업체 외 차량은 투입될 수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지광천 위원  그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혹시 입찰 조건에, 제가 법 규정을 아직 검토 안 해 봤는데 입찰 조건에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도급이라면, 예를 들어 지역업체 40% 정도 지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공동도급 방법은 없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평창지역을 얘기하면 소치나 더반에 갈 때 평창군에서 응원조, 여행경비로 해 가지고 1인당 890만 원, 80명씩 갔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12년 만에 유치했는데 올림픽 때 지역업체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더라, 아주 일절 배제입니다.
 후원사나 이런 데서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로 하다 보니까 한 3개~4개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5만 원~50만 원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입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면 4개 지역 시군에서 방법을 택하든지, 어쨌든 지역의 큰 행사인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린 거니까,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총동원해서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892쪽요, 아까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892쪽,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광천 위원  892쪽 근거에 보면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6조 제1항에 보면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ㆍ월세 대출금 이자액만 50%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ㆍ월세 대출금 이자에 대해 50%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연 3%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연 3%고 대출금 1억 원까지…….
지광천 위원  현재 6% 기준으로 봤을 때 50% 수준인데 이것도 제가 주문을 드리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출금, 사실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내 집 마련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취지는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이거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으니 국가에서 책임져 주자, 이게 본 사업의 취지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출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출금도, 현재 확대해서 비용추계해 본 것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비용추계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40억 이상이잖아요?
 15억씩 5년 사업이네요, 그렇죠?
 15억씩 5년이면 75억이잖아요, 그렇죠?
 75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지광천 위원  892쪽 맨 밑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어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표시해 놨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대상이고…….
지광천 위원  대상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어요.
 수립을 안 했던데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위원장님, 뒤에 있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건축과장님이 산불대책회의 때문에…….
지광천 위원  안 계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 부서에 확인한 사항인데, 15억씩 5년 사업으로 75억이니까, 4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수립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 봤어요.
 협의했더니 아직 수립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면 이 안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알아보니까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내년도 계획서에, 추경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서에 등재된다고 그럽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인데 올해는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니, 올해는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꼭 수립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안 465쪽을 한번 보세요, 465쪽하고 466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재구조화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5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50억이 편성돼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억을 거의 다 삭감하고 얼마를 다시 재편성했느냐면, 4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이유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대행사업 협약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려고 이렇게 삭감하고 재편성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2023년도 당초에는 25억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25억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줘서, 강원도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대행사업 협약에 의해서 25억만 강원도개발공사에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다 강원도개발공사로 넘기는 것으로 편성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당초예산 때는 반은 도에서 하고 반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계는 강원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를 이관해서 대행수수료를 주고…….
지광천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수수료를 주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당초 25억까지 해서 50억을 다 그쪽으로 넘기려고, 2023년도 당초예산을 그런 뜻으로 세워놓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25억은 강원도개발공사, 25억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려고 했던 25억까지 넘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재구조화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강원도개발공사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만히 해결돼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결원도 많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모든 기관에는 고유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반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반까지, 그러니까 100% 다 강원도개발공사로 넘기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정말 과중해서,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넘긴다면 100% 동의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로 넘기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업소에서 업무 과중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사업소에서 요청했고요.
지광천 위원  이 업무만큼은 저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사업소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도로관리사업소 판단을 존중하겠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넘겼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보면, 국장님, 지금 거기에서 재구조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안 해 보셨죠?
 올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자료를 한번 요구할게요.
 협약서 제14조 제1항에 보면 내용이 쭉 있습니다.
 협약 제1항 내용이, 강원도에서 협약을 할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지역건설업체, 그다음에 지역자재업체들, 이분들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입찰을 낼 때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40 대 60 이런 식으로 협약서에 퍼센티지까지 명시해 놨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대로 추진을 하는지, 또 이 사업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잘 지도하셔 가지고 지역건설업체들이 강원도 재구조화 사업에 공동도급으로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의를 오래 많이 하셨겠지만 회의규칙을 준수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장 박기영  본예산이 5,200억 정도 되고 추경이 1,050억 약간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추경은 왜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왜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 때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연말이나…….
○위원장 박기영  시간이 부족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려온 국비를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에서 추경에 태운 신규 사업 예산이 몇 꼭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 전체 신규 사업에 태운 예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정확하게 몇 꼭지인지 파악하지 못했고요.
 신규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신규 사업을 많이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최재석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억, 1,000억 이런 공사들의 공정률이 20%, 30% 나오고, 또 인제 이런 지역에 올해 4,000만 원 세워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비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때 신규로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각종 건설공사를 하려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위원장 박기영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태운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예산 신청을 했었지만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86페이지, 예산안 460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방치건축물 정비 되어 있는데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에서는 춘천시하고 평창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출입통제펜스 설치, 안전관리나 미관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 선정을 할 때 시군에서 이 내용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생각했을 때 좀 많은 신청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올해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4건의 신청이 다고요.
 ’21년도에는 4건 조치를 했고 ’20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든지 해결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최재민 위원  뭐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원주시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459번지에 영동코아백화점이라는 폐건물이 있어요.
 연면적 1만 5,988㎡, 지상 8층, 지하 5층으로 건립하려고 1995년에 착공이 됐고 ’97년에 중단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분쟁, 그다음 법원의 철거 명령, 다시 철거 취하 명령까지 와서 지금은 5층 골조 상태 그대로 폐건물 상태로 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아직도 신청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국장님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시에 이 부분에 대해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원주시에 내용을 확인하고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이 부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4차선 도로가 돼 있는데요, 저도 여기 다녀왔는데 좀 궁금했던 것이 인도 설치 여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물론 뒤에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인도 설치를 원하시는데, 인도 설치 부분도 지금 같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4차로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 구간은 아니지만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전 구간이 아닌데 향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라도 설치가 안 된 인도 구간을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실 포진~문막 간 도로가 4차로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2차로로 하다가 또 결국은 4차로로 하면서 지방비를 좀 많이 들이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내용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음 사업설명자료 905페이지, 예산안 466페이지, 여기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인데요,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주기업도시 초입 사거리예요.
 사거리지만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상 삼거리입니다.
 이 한쪽은 거의 쓰지 않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수는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여기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차로 정비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중앙분리대하고요, 교통섬 설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교통섬이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 차량 통행이 많은데 이게 불편하진 않을까요, 어디 쪽에 생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만 지금…….
최재민 위원  내용에만 일단 그렇게 하셨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중앙분리대하고…….
최재민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해서 대상지로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최재민 위원  그럼 확정될 때, 어떻게 뭐 계획이나 이런 것을 올렸을 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올라간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단에서 조사해서 선정하고…….
최재민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 조건이 도비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하시기 전에 여기 현장을 한번 보시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시와도 협력을 좀 하셔서, 그냥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차로 정비, 중앙분리대 넣고 교통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서, 특히 보행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사고가 좀 잦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행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소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서 또 시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917페이지, 그리고 예산안은 469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올해는 동해시하고 고성군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방치건축물처럼 18개 시군에서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 시군에서만 신청이 된 건지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초예산에 일부 시군이 확보가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 132억 예산으로 5개 시군에 7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추경에 신청된 게 동해하고 고성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또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저조한 지역,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형 화물차량이 다니는 상업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 가게나.
 그래서 등하교 때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상업 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 사업을 어차피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서 이 부분도 우리 어린이, 어르신 또 장애인 보행 안전에도 이 주차장 사업이 사업내용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949페이지고요, 예산안 476페이지입니다.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전체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설자재 구입에 관한 건데요, 소금 또 염화칼슘, 친환경 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강원도,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세 가지 제설자재 중에서 친환경 자재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이라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친환경 제설제는 단가가 비싸 가지고요.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많이 사용을 못하고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 1%?
최재민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민 위원  제설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내 18개 시군별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 전에 춘천시에서 구입한 내용을 봤더니 친환경 자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도시권, 시내권에서는 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상당하죠.
 그런데 반면에 제설이 된 후에 화단 보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량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한 민원도 또한 상당해요.
 결국 국장님 말씀처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다시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는 후속 비용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친환경 자재로 전환은 불가하겠지만 우리 도도 앞으로 친환경 자재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국장님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저희가 제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 소금을 사용합니다.
 염화칼슘도 양이 많지 않고요.
 친환경은 더 적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특성상 눈도 많이 오고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설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소금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재민 위원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내권은 아니겠지만,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제설자재를 늘려가는 쪽으로, 물론 예산 부담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89쪽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용 지원 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지광천 위원  현수막 제작하는 데, 친환경 자재로 사용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수거용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든다든가 쓰레기 담는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사용한 수거 현수막을 가지고 생활용품이라든지 건축자재, 마대, 천막 고형연료,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 해 주죠?
 사업대상지가 원주하고 인제인데 그냥 원주시청에다가 주면 시청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여기에 무슨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계획서가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요.
 검토를…….
지광천 위원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게 원주시와 인제군 2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주시죠.
 의회에서 검토보고한 거요.
 검토보고서 7쪽에 나와 있네요, 수거함을 만드는데 마대식으로 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형연료로 쓰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현수막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광천 위원  제작을 하는데 일반 천이 있고 재활용 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활용 천으로 플래카드를 만들 때 그 재료비를 2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반 천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가 회수를 한 뒤에 마대를 만든다든가 이러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렇다면 또 이 마대를 누가 만들어서 이것을 공급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2개 시군이거든요.
 2개 시군인데 마대 만드는 데 돈을 1억 2,600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해당되는 과장님이 이 내용 잘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런데 건축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 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공모를 거쳐서 했으니까요.
 사업내용이…….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오시면 의회로 계획서를 좀 내달라 그러시고, 제가 봤을 때 되게 궁금해요.
 이것을 시군에서는 수거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고추밭의 이랑 있죠, 이랑에 깔거든요.
 제초 방지 때문에 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소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2개 시군에서 제작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 이 돈이 너무 과대한 거예요.
 2개 시군에서 한다면 이게 너무 과대한 돈이죠.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다가 준다면 재봉 갖다 놓고 재단해서 박는 건데 이렇게 1억 2,600씩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 과장님 오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내달라고 해 주시고 이것을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 조사를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왜 2개 시군밖에 제출을 안 했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좋은 사업인데, 시군에서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할 텐데, 시군에서 들어온 서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광천 위원  시군에다가 공문 보낸 것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문 낸 것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들어온 것, 그것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아직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군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도 소규모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 같은 것도 부족하고…….
지광천 위원  아니, 이 돈이 1억 2,600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 엄청 많은 돈이에요.
 지금 시군에서 이것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개 시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6,300씩…….
지광천 위원  시군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군의 봉사 단체들, 그런 데서 이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쇼핑 가방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제가 자료 달라는 것을 좀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시군에서 계획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907쪽 좀 봐주세요, 회전교차로.
 12개소가 돼 있잖아요, 16억 8,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광천 위원  12개소 선정을 어떻게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것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쳤고요.
지광천 위원  매년 수요조사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행안부의 보전금 배분계획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추가로 반영해서…….
지광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시군에서 대상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행안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청한 사업은 다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광천 위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제가 궁금한 것도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행안부에 예산 확보는 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시군에서 교차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라 그래서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번에는 12개 사업을 넣은 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12개소 아닙니까, 12개소?
 그런데 신청은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2개 사업만 신청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12개소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목표를 주셨네요.
 평창군은 2개, 원주시는 1개, 목표를 줬으니까 딱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들어오죠?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행안부에서 매년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해서 대상사업지를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시군 계획에는 담겨 있지만 또 여건이 바뀌어서 또 안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으로…….
지광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담당 과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지광천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군에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도로과장 이종구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안부가 매년 교통사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대상지에 대해서,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요.
 최종 예산 규모도 행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교통사고 통계를 어떤 식으로, 직접 잡나요?
 행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시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강원도는 내년도 사업이 10개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하나요?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10개가 정해졌다 그러면 10개소까지 다 행안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도로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종구  예를 들어서 교동사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통계상에 확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교동사거리가 올해 사업대상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주고요.
 저희는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개략적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가 얼마 필요한지를 받아서 행안부에 올리고 행안부는 전체 실링(ceiling)에 따라서 각 개소마다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상지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행안부에서 이미 다 선정이 딱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보통 절차는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행안부에 사업 반영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들어올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쫙 받아 가지고 20개소가 들어왔는데 10개소만 됐다 그러면 10개소는 탈락일 것 아닙니까.
 그럼 이 10개소는 다음 연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 내용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럼 자료 요구를 할게요.
 행안부에서 ‘내년도는 강원도에 12개소입니다.’ 이렇게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구  예.
지광천 위원  그 공문 온 것 있죠?
○도로과장 이종구  예.
지광천 위원  12개소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 그것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종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해 관련해서 하천 쪽 피해 본 지역에 대해서 복구는 지금 혹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홍천 지역하고 횡성 지역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예산은 투입이 된 것 같은데 하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작년 8월에 6개 시군 58개소에 하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중에 9개소가 준공이 됐고요.
 4개소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개소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56개소가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최규만 위원  금년이 아니라 우기 전에는 다 완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우기 전에 안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수해 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을 우기 전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현장을,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사업하다가 유실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구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산림청 관련해서 산사태 난 지역, 또 하천 관련해서 연계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죠?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났어요, 유실됐어, 어느 부분은 산림청 소관이고 어느 부분은 우리 군 관할이고 도 관할이고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경우 못 겪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리 주체별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개선 복구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최규만 위원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피해 본 입장에서는.
 한 지역이 있어요, 면적이 한 3㏊ 된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산림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돼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밑의 하천 부분은 이게 또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사업은 이미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체가 어디든 간에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예를 들어서 장비 투입하는 부분 이런 것도 예산 절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다를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지금도…….
최규만 위원  그게 매번 그래요, 매번.
 서로 핑퐁싸움인 것 같아, ‘여기 우리 소관 다 했으니까 당신들 하시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논의되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설명서 926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인데요, 국가하천에다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당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하천종합정비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예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총사업량이 214개소예요, 총사업비가 3조입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28%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기존 예산 포함해 가지고 한 360억 정도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1년부터 ’25년, 15년 동안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되려면 연간 한 2,0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15년까지 214개소에 대한 하천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정비를 해야 될 물량이 214개소에 1,242㎞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대부분 포함돼 있고요.
최규만 위원  이게 향후 대안이 있어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중장기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현재까지 기투자된 내용은 8,000억 정도 됐고, 지금 30%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달성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으로…….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 사방팔방에 다 파헤쳐 놓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또 예산 타령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일단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0년부터 이게 전환사업이 돼 가지고요.
 금년에 10개년 계획을, 강원도에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급한 구간부터 해서 사업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요, 비교적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해예방효과, 또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보다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준설 부분이에요.
 준설 부분 보면 이게 제한 면적이 있나 봐요.
 이게 어떤 형태로 제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 유지보수 작업할 때 보조작업이 필요한 구간, 면적에 따라 허가 절차 진행하는 게 다른가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하천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준설에 대한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이 준설을 해야 돼요.
 군비도 포함이 되고 도비도 같이 매칭돼서 하는데 면적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이쪽에서 같은 면적을 좀 확대해 가지고 준설 작업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이왕 사업을 진행할 때 준설 작업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으면, 그것을 좀 풀어줘서 좀 더 확대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소규모 준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1만 ㎡ 이상일 경우에 준설을 전개해야 될 면적이…….
최규만 위원  시행령,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환경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협의가 돼야지만…….
최규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협의가 불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을 협의하려면 준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5개월~6개월 소요되고…….
최규만 위원  향후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는 데 여기만 조금 해놓고 우기 때 토사가 밀려와서 또 메워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좀 더 보강해서 사업지 선정을 잘해서, 제대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곳만 이렇게 좀 파헤쳐 놓고 시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업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네요.
 그런 것은 시군에 좀 당부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도 관련 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당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챙기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3차 도로정비기본계획, ’25년까지 공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 계획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지역 여건 변화가 있잖아요.
 지역 여건하고 수요 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 예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지만, 이런 수요 변화에 따르고 많은 민원이, 지역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신규사업 쪽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에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행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3차 지방도로 관리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규만 위원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에 잡혔어도 먼저 선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계획서에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변화된 여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집중 점검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최재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자료 915페이지, 예산안 469페이지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보면 당초 44억 원 지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1추에 21억 원 올라왔어요.
 도내 시외버스 운송업체 6개 사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70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이것 당초 때, 저희가 예결 준비할 때 교통과장님이 당시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 추경에 관한 자료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44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21억 원이라는 재정 지원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것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때 44억 원도 차량 대수에 따라서 또 노선에 따라서 또 회사의 적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지 특정 회사에다가 많이 주고 어떤 회사는 적자가 심한데 조금 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추 21억 원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최재민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현재는 추정 산출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고요.
 손실 및 지원액 확정이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재민 위원  국장님, 좀 빠르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469쪽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에 26억이 더 편성됐는데 동해시하고 고성군 두 군데가 추가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해시하고 고성이 추가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시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동해시는 당초예산에도 1건이 있었고요,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 수변공원, 수변공원에 얼마 배정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비는 21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군비 35%를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이 동해시에서 올라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해시에서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1쪽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요, 설명서는 927쪽, 928쪽.
 설명서 927쪽을 보면 하천관리 역량강화 해서 지방하천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928쪽은 통수단면 부족한 데 준설하는 사업이고, 같은 하천인데 사업 내용은 이래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246개소, 299㎞,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지방하천 전체 연장입니다.
 실제 사업 대상 물량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특정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연례 반복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첫 번째 지방하천 정비는 말씀하신 대로 노후ㆍ훼손된 시설물 보수ㆍ보강이라든지 호안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14개 시군 19개소 사업, 도비와 시군비 해서 46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설명서 927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927쪽요.
최재석 위원  14개소에…….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4개 시군에 19개소입니다.
 46억 6,000만 원입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비가 23억 3,000만 원 지원되고요,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5 대 5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손을 봐야 될 곳이 특정됐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설명서에는 없지만 대상지가 정해진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928쪽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상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재석 위원  이것은 몇 개 시군에 몇 개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금년 ’23년도에 17개 시군에 31개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39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산 규모를 보면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이 작년보다 한 2억 정도 줄긴 했는데 매년 이 정도 편성하는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설물 정비는 작년보다 좀 적게 반영됐고요.
 작년에는 50억 7,5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하도정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39억 4,100만 원이었으니까 비슷합니다.
최재석 위원  시군 소규모 하천에 가보면 퇴적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 현상이 많은데, 예산 19억 정도를 가지고 17개 시군에 31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해마다 퇴적이 될 텐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시급한 구간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쉬운 대로 할 수 있을 정도다, 시설도 그렇고 통수단면도 그렇고 이 정도 예산이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통상적인 강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하폭이 좁다든가 퇴적물이라든가 부유해 오는 나뭇가지나 풀 이런 것으로 범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최재석 위원  이 정도로 유지ㆍ관리하면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 정도밖에 배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면 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시급한 구간은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최재석 위원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니면 커버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행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49페이지,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설자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2년도에는 8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추경에 2억 7,000만 원 정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기정 당초예산에는 3억 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전체 예산이 5억 7,000만 원 정도고 작년에는 8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설재 사용은 눈이 오는 양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얼마나 자주 오느냐, 그다음에 한파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설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4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릉지소에 필요한 제설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눈이 오고 안 오고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제설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된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고 눈이 올 것을 예상해서 전년 대비만큼 확보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철은 예년에 비해서 눈도 많이 왔고 또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제설재를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까지도 집행했습니다.
 또 예비비로도 제설재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겨울철 제설재가 부족합니다.
 지금 4개 사업소별로 예산이 반영된 게,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제설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놔야지 중간에 제설재가 떨어지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쳐야할 사항도 많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고 아쉬운 소리 안 하게 본예산에 다 태워서, 나중에 조금 모자라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예산 규모 자체가 30% 이상 적은데 이렇게 되면 제설재 구입 예산 없다고 또 달라고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여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908페이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군 전환사업으로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태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50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22년도에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하단 산출기초에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철원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보행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체계를 갖춘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도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 보행 친화형 도막 포장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철원군, 평창군, 삼척시, 태백시, 강릉시가 어떻게 선정돼서 이렇게 50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을까요?
 사업 내용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1식,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5개소, 강릉시 시가지, 그다음에 태백시와 삼척시 안전한 보행환경, 평창군, 태백시, 철원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행정안전부에서 균특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보전금 배분계획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균특이라는 예산이 전체 묶어서 강원도에 내려오는 예산일까요, 아니면 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은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보전금으로 50%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억짜리 사업이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10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51억이니까 100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네요.
 사업 주체는 강원도입니까?
 시장ㆍ군수라고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장ㆍ군수가…….
○위원장 박기영  시장ㆍ군수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에 선정되면, 그럼 내년에는 또 바뀝니까, 2024년도에는?
 한 군데만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바꿔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내년도에는 별도 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비슷한 사업인데 961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해서 보도 설치,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삼척 원덕읍 기곡리 1156-16번지, 보도가 미설치된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도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작년에도 여기 똑같은 데에 한 것 아니에요, 지방도416호선 원덕읍 기곡리 여기에?
 작년에 2억 7,000만 원으로 했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당초예산에 18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2억 3,000만 원을 더 편성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위원장 박기영  예산안 478쪽입니다, 설명서는 961페이지.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고요, 당초예산은 18억 정도였고, 2022년도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초예산 18억 6,800만 원은 5개소가 계획된 것이고요, 416호선 기곡리 지구 보도 설치 1건이 추가돼서,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섯 군데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총 6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 다섯 군데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초예산에 편성된 18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5개소…….
○위원장 박기영  18억으로 모자라서 2억 3,000만 원을 더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별개 사업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401-01이 시설비인데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시설비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도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보행로는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행로를 얘기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보행로가 따로 있습니까?
 18개 시군 중 강원도에서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도를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 외곽도로, 농촌지역의 도로가 많고요.
 읍ㆍ면지역 소재지를 통과하거나 보행자가 많은 지방도 구간은 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지방도 변의 보도는 강원도가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로 관리청별로.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주체가 강원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시군이 아니라 강원도가 다 관리를 하고, 다시 깔고 잡초 제거도 하고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방도 변의 보도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보도가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많이 있습니다.
 물량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위원장 박기영  보도만 시군으로 이양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차가 다니는 차도도 있지만 보도, 그다음에 보도를 넘어서 측구라든지 비탈면까지…….
○위원장 박기영  사면까지 다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도만 시군에 넘겨주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도 주변에 보도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내를 통과하는 쪽에만 보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보도도 많이 있군요.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보도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겠죠?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위원장 박기영  보도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춘천도 보도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 잼버리도로 옆으로 보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도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드린 대로 산간지역, 보행자가 거의 없는 데는 보도가 필요 없고요, 면 소재지를 통과하거나 관광지라든지…….
○위원장 박기영  국도 변은 국가가 관리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 중에 시지역과 동지역 도로는 또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박기영  법으로요?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도로법상에 그렇게…….
○위원장 박기영  관통하는 데는 시나 군에서 관리한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동지역의 국도ㆍ지방도, 원래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동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리하게끔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했던 지방하천정비,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설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에 응급복구용 제설자재사업을 10억 원 증액할 것을 예결위에 권고하고,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기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해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방본부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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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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