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2.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법령과 소관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지원 사업비 이자 발생액 10만 9,000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사업비 이자 발생액 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2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4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사업에 총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홍보 추진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2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1억 9,618만 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 개최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80만 원 증액된 1억 5,394만 원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비로 총 3,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1,700만 원,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시상금 30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및 우수기관 포상금 1,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자치분권 역량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동력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법령과 소관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 지원 사업비 이자 발생액 10만 9,000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사업비 이자 발생액 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2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4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사업에 총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홍보 추진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2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1억 9,618만 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 개최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80만 원 증액된 1억 5,394만 원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사업비로 총 3,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1,700만 원,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시상금 30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및 우수기관 포상금 1,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자치분권 역량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동력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단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차 개정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2차 개정한 것이 발효가 되고, 또 3차 개정안의 70개 과제, 110여 개 조문이 또 얼마큼 반영이 되려는지 우리 단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많은 지자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셨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올해 추경에 처음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방송매체 활용 홍보캠페인 1회에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국 방송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이게 TV에 나가는 것입니까?
단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차 개정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2차 개정한 것이 발효가 되고, 또 3차 개정안의 70개 과제, 110여 개 조문이 또 얼마큼 반영이 되려는지 우리 단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많은 지자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셨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올해 추경에 처음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방송매체 활용 홍보캠페인 1회에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국 방송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이게 TV에 나가는 것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요, 라디오라든가 TV,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1회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한 20초~30초 스폿광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방송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승순 위원 계약을 한 기간 동안에는 매일 그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나간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 달 분량이라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은 1회 방송이라는 것이 아니라 방송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방송될 영상이라든가 동영상 광고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방송사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요, 이것은 스폿광고 형식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 적절한 시간대에 한 20초~30초 분량으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방송될 영상이라든가 동영상 광고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방송사와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요, 이것은 스폿광고 형식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 적절한 시간대에 한 20초~30초 분량으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도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해 가지고 도민들이 의원님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언론사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참여대상이 그렇게 폭넓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표명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들어나 보자.’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런 것을 자생단체장이라든가 각 시군에, 뭔가 활동하는 그런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어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쯤 이런 토론대회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개최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언론사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참여대상이 그렇게 폭넓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표명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들어나 보자.’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런 것을 자생단체장이라든가 각 시군에, 뭔가 활동하는 그런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어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쯤 이런 토론대회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개최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원주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주로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고 또 역량과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원주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주로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고 또 역량과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작년 5월~6월, 이맘때쯤 됐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강릉시 자생단체장이 거의 60~70% 이상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PPT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주민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지사님이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간단간단했지만 어떤 규제가 풀리고 우리 강원도를 억압하는 규제가, 억누르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깊이보다는 폭넓게, 듣기 쉽게 설명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강릉시 자생단체장이 거의 60~70% 이상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PPT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주민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지사님이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간단간단했지만 어떤 규제가 풀리고 우리 강원도를 억압하는 규제가, 억누르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깊이보다는 폭넓게, 듣기 쉽게 설명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릉에서 했었던 내용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과 관련된 권역별 설명회였습니다.
총 18개 시군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다니시면서 강원특별법 취지는 이렇고 이번에 바뀌게 되는 제도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는 아시다시피 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의 주요 이슈, 과제들을 선정해서 논의하고 국가정책에 의제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부분이라 좀 다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릉에서 했었던 내용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과 관련된 권역별 설명회였습니다.
총 18개 시군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다니시면서 강원특별법 취지는 이렇고 이번에 바뀌게 되는 제도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는 아시다시피 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의 주요 이슈, 과제들을 선정해서 논의하고 국가정책에 의제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부분이라 좀 다른…….
○최승순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지방시대위원장님도 오셨고 또 패널들이 설명을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설명회 식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이든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인원, 교수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공공단체 관계자들만 부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한번쯤 좀 색다른 시도, 폭넓은 시도를 우리가 한번 해야지 이런 대회도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자치단이 사업성이라 해 봐야 예산 규모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좀 그렇지만 규제개혁을 작년에 처음 해 가지고 우수사례라든가 포상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예산이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됨으로써, 또 앞으로 계속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규제 부분이 계속해서 해소가 돼야 되고 이것이 풀어 나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 기관들을 포상하는 이런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규제에 대한 안건이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단장님도 아마 같은 의견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인원, 교수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공공단체 관계자들만 부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저변을 확대해 가지고 한번쯤 좀 색다른 시도, 폭넓은 시도를 우리가 한번 해야지 이런 대회도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자치단이 사업성이라 해 봐야 예산 규모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좀 그렇지만 규제개혁을 작년에 처음 해 가지고 우수사례라든가 포상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예산이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됨으로써, 또 앞으로 계속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규제 부분이 계속해서 해소가 돼야 되고 이것이 풀어 나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 기관들을 포상하는 이런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규제에 대한 안건이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단장님도 아마 같은 의견이 아니시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번 추경 때 반영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하고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예산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 그동안은 규제개혁 현장토론회가 행안부 중심으로 도와 협력하는 그런 토론회였다면 이제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력해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또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가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건의ㆍ발굴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온 도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온 도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특별자치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한 3차 개정안을 알차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강원특별법이 보다 더 빨리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한 3차 개정안을 알차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강원특별법이 보다 더 빨리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단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제가 저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홍보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각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정액, 그러니까 본예산 했을 때는 2차 개정과 관련된 홍보로 사용을 했고, 이번 추경 예산은 3차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확인했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추경에 보면, 제가 저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홍보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각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정액, 그러니까 본예산 했을 때는 2차 개정과 관련된 홍보로 사용을 했고, 이번 추경 예산은 3차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확인했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일단 급박한 금년 6월 8일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에는 3차 개정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 일단 급박한 금년 6월 8일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에는 3차 개정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아무래도 3차 개정이라 하면 도민들도 그렇고 또 많은 기관이 느끼는, 뭐라 해야 될까요, 관심도라든가 집중도가 사실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2023년도 대비해서는 66.7%인가요, 그렇게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과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걱정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아무래도 3차 개정이라 하면 도민들도 그렇고 또 많은 기관이 느끼는, 뭐라 해야 될까요, 관심도라든가 집중도가 사실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2023년도 대비해서는 66.7%인가요, 그렇게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과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걱정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은 한정된 여건하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은 8,7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반영된다면 그동안 구상하지 못했던 사업 예산을 좀 내실 있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은 한정된 여건하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은 8,7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반영된다면 그동안 구상하지 못했던 사업 예산을 좀 내실 있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3차 개정도 국제학교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저번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실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예 코멘트를 기재하셨더라고요, 중복 지양을 하겠다, 협업 잘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이 없어요, 그렇죠?
추경이 없고, 기존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을 보니까 홍보 영상 부분, 그다음에 콘셉트 이미지 4편~6편 정도를 하겠다라는 대변인실의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오해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저번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실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예 코멘트를 기재하셨더라고요, 중복 지양을 하겠다, 협업 잘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이 없어요, 그렇죠?
추경이 없고, 기존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을 보니까 홍보 영상 부분, 그다음에 콘셉트 이미지 4편~6편 정도를 하겠다라는 대변인실의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오해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산이 중복 집행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가 됐다고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변인실은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제도ㆍ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상호 조화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게 필요하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계획이 서로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나 그래도 도민분들께서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소통을 잘하셔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계획이 서로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나 그래도 도민분들께서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소통을 잘하셔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하면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진행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안 202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72쪽의 자치분권대회 3,500만 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됩니다.올해까지 하면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진행되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의 맹점이 사업비만 내려주면 민간에서 진행을 다 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는 관례들이 많아서, 매년 시행되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분권대회가 정말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원하는 바대로, 목적한 바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그 내용 면에서 내실 있게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계속될 것이니까 나중에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음 대회 때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자치분권대회가 정말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원하는 바대로, 목적한 바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그 내용 면에서 내실 있게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계속될 것이니까 나중에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음 대회 때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조금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대회가 주로 학자들, 몇몇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됐다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도, 참여 범위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대회가 주로 학자들, 몇몇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됐다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도, 참여 범위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 제3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분 내외로 간략하게 현재 3차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 제3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분 내외로 간략하게 현재 3차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안이 작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금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통과 직후에 3차 개정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개정 때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국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완전하지 않은 법체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들을 도와 시군,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발굴을 했고요.
1월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일부 저희 취지를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 협의를 잘 마무리하고 관련 법제를 만들어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온 도민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통과 직후에 3차 개정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개정 때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국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완전하지 않은 법체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들을 도와 시군,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발굴을 했고요.
1월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일부 저희 취지를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 협의를 잘 마무리하고 관련 법제를 만들어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온 도민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께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이 가져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고 또 중간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새 역사를 쓴다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새 역사를 쓴다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실 필요 없으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생활인구를 도입하였는데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정주인구 확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강원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강원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ㆍ확대,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의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인구감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를 도모해 지역에 체류인구를 증가시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생활인구를 도입하였는데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정주인구 확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강원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강원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ㆍ확대,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의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강원생활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인구감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를 도모해 지역에 체류인구를 증가시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및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ㆍ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도민 선정 대상과 관련하여 출향도민 등 도에 다양한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도에 방문하여 강원생활도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도민 선정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생활도민에게 공공시설 및 민간 할인가맹점 이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을 위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도 강원생활도민 선정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과 연고자 등 추가 발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강원생활도민증 명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민증 발급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유효하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및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ㆍ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도민 선정 대상과 관련하여 출향도민 등 도에 다양한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도에 방문하여 강원생활도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도민 선정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생활도민에게 공공시설 및 민간 할인가맹점 이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을 위해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도 강원생활도민 선정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과 연고자 등 추가 발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강원생활도민증 명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민증 발급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유효하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서 지역 활력을 높이려고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2013년도에 강원도의회에서 만든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에 관한 조례를 잘 알고 계시죠?
임미선 의원님,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서 지역 활력을 높이려고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2013년도에 강원도의회에서 만든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에 관한 조례를 잘 알고 계시죠?
○임미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조례하고 지금 우리 생활도민 조례하고, 물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차이라든가 뒤에 규정돼 있는 혜택, 도민증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에 대한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미선 의원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출향도민은 약 7,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향도민이라는 것은 연고가 있는 사람, 즉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민이었지만 타 지역에 가 있는 도민인 경우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조례입니다.
혜택이라고 한다면 강릉시를 예로 들면 오죽헌이라든가 대관령 박물관의 입장료가 할인되고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주차료가 무료, 그리고 강원지역 내 16개의 호텔과 리조트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할 때 출향도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염려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상정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다른 말씀이 있으셔서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의 폭을 좀 더, 그러니까 출향도민을 제외시키지 말고 다 포함을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출향도민까지 넣는 것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혜택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5조에 혜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계획을 해서 하실 부분이라서, 만약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달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산되는 출향도민은 약 7,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향도민이라는 것은 연고가 있는 사람, 즉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민이었지만 타 지역에 가 있는 도민인 경우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조례입니다.
혜택이라고 한다면 강릉시를 예로 들면 오죽헌이라든가 대관령 박물관의 입장료가 할인되고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주차료가 무료, 그리고 강원지역 내 16개의 호텔과 리조트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할 때 출향도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염려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상정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다른 말씀이 있으셔서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의 폭을 좀 더, 그러니까 출향도민을 제외시키지 말고 다 포함을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출향도민까지 넣는 것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혜택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5조에 혜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계획을 해서 하실 부분이라서, 만약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달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승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관광지 할인ㆍ감면 이런 혜택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좀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생활도민의 선정은 출향도민보다는 범위가 넓은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향강원도민증은 7,700여 명이 현재 발급받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지를 둔 적이 있는 배우자, 자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미선 의원님이 지금 만든 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강원생활도민 인구는 보다 더 폭넓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2호의 출향도민을 뜻하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 정주인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관광지 할인ㆍ감면 이런 혜택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좀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생활도민의 선정은 출향도민보다는 범위가 넓은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향강원도민증은 7,700여 명이 현재 발급받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지를 둔 적이 있는 배우자, 자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미선 의원님이 지금 만든 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강원생활도민 인구는 보다 더 폭넓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2호의 출향도민을 뜻하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 정주인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수정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게끔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최근에 생활인구 관련해서 시범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이 선정돼서 시행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정주인구보다 생활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류인구를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정주인구 부분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최근에 생활인구 관련해서 시범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이 선정돼서 시행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정주인구보다 생활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류인구를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정주인구 부분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제5조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부분이 이 조례의 중점적인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제1항 제2호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강원자치도 특산품 등에 관한 소식지 제공”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 강원자치도의 홍보도 될뿐더러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전북사랑도민증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래야지 우리 강원자치도의 홍보도 될뿐더러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전북사랑도민증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홍보라든가 특산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원자치도정의 홍보라든가 귀농ㆍ귀촌의 방법, 그리고 지역 축제라든가 관광, 특산물 같은 것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강원자치도정의 홍보라든가 귀농ㆍ귀촌의 방법, 그리고 지역 축제라든가 관광, 특산물 같은 것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이것 외에 다양한 혜택,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귀농ㆍ귀촌 관련, 그리고 축제,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특별하게 기재를 해 놓는다면 정보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이라고 앞으로 생활도민을 할 사람들한테 홍보도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양한 혜택,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귀농ㆍ귀촌 관련, 그리고 축제,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특별하게 기재를 해 놓는다면 정보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이라고 앞으로 생활도민을 할 사람들한테 홍보도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 강원자치도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보다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선안이 있으면 앞으로 추후에도 개선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인구절벽이라는 단어, 또 소멸, 그런 단어가 익숙한 이런 시기에 인구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만들어서 강원도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적기에 제정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출향도민증, 출향도민 조례는 있나요?
요새 인구절벽이라는 단어, 또 소멸, 그런 단어가 익숙한 이런 시기에 인구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만들어서 강원도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적기에 제정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출향도민증, 출향도민 조례는 있나요?
○임미선 의원 예,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강원도민…….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생활인구 도민증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데 지금 조례에 여러 가지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몇 명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시군마다 1명씩, 2명씩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몇 명을 하는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몇 명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시군마다 1명씩, 2명씩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몇 명을 하는지는 없어요, 그렇죠?
○임미선 의원 예, 저희가 상한선을 둔 것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몇백 명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명으로 하는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임미선 의원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 생활인구, 체류인구 유입을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부분의 타개책으로 삼는 방법이라서 이것을 상한…….
○한창수 위원 무한으로 하겠다?
○임미선 의원 예, 오히려…….
○한창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임미선 의원 저희가 전북…….
○임미선 의원 저희가 일부러 안 해 놓은 부분이고요, 상한을 해 놓는다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많은 수의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몇 명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많은 인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도 있을 수 있고 생활인구도민증이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민증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주민등록보다도 더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커트라인은 규칙이나 그런 것에다 담을 수 없고 조례에 담아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민증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주민등록보다도 더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커트라인은 규칙이나 그런 것에다 담을 수 없고 조례에 담아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임미선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상한선을 둬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명예도민, 저희가 또 명예도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정 절차를 거쳐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는 명예도민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강원생활도민은 강원도에 연고가 있건 없건 강원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크게,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허위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무자격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한선을 둬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명예도민, 저희가 또 명예도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정 절차를 거쳐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는 명예도민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강원생활도민은 강원도에 연고가 있건 없건 강원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크게,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허위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무자격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는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나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만 하면 발급받는 생활도민증은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도리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좀 더 명예롭게 도민증을 받으려면 어떤 규정을 통해서, 또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예롭게 도민증을 받으려면 어떤 규정을 통해서, 또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은 정주인구보다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려보자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은 정주인구보다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려보자 이런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심영곤 위원 생활인구의 아주 표본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실장님은 리퀴드폴리탄(Liquid politan)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리퀴드폴리탄요?
○심영곤 위원 예, 리퀴드폴리탄.
리퀴드가 액체, 폴리탄은 도시지 않습니까?
액체도시라고 해 가지고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신조어로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제는 도시가 정주인구처럼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처럼 유연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 강원도도 생활인구가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퀴드가 액체, 폴리탄은 도시지 않습니까?
액체도시라고 해 가지고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신조어로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제는 도시가 정주인구처럼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처럼 유연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 강원도도 생활인구가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심영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우리 기조실에서 정책도, 아까 말씀드린 리퀴드폴리탄처럼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정책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도와 정책이 같이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의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생활도민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ㆍ체류하려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1호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로, 제2호의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조문 중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강원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으로, “소식지”를 “정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생활도민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ㆍ체류하려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1호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로, 제2호의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조문 중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강원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으로, “소식지”를 “정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이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상담 내용, 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법률상담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이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상담 내용, 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법률상담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먼저 도민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내용 및 대상을 정하고 상담 방법, 법률상담관 위촉 및 상담 처리 등에 대한 내용,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보호 등 도민의 법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민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내용 및 대상을 정하고 상담 방법, 법률상담관 위촉 및 상담 처리 등에 대한 내용,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보호 등 도민의 법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문관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담관한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법률상담관한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법률상담관들은 전문가로서 상당한 수익이 보장된 직업이고, 그리고 고소득이나 고연봉인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고급 전문가인데 적당한 수당과 여비를 어떻게 책정할 계획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지금 좋은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 특히 회계사, 이런 각종 직역에 있는 전문직분들이 아마 상담에 응할 텐데요, 대부분의 시도 지자체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거의 봉사적인 성격으로 이런 무료법률상담 자문에 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 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직접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고충을 들어야만 바른 상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지형이 넓어 가지고 춘천에서, 예를 들어서 상담관이 춘천에 계시면 영동권 저 멀리까지 가기에는, 고인력이 다니기에는 수월치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그쪽 지역에 있는 상담관을 섭외해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원거리 지역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어렵다면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그런데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아까처럼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은 직접 만나서 그 내용과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한 상담이 될 수 있는데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소통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은 직접 만나야 된다 이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상담관들이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지역 지역에, 요소요소에 잘 분포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문관현 의원님,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 제3조 상담 대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상담 대상에 제1항, 제2항이 나와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보면, 경기도라든가 전라남도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역에 와서 법률적 도움을, 영세한 자영업자나 기업, 아마 중소기업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요즘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대상이 폭넓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2항에 돼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다른 광역시나 방금 전에 언급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이런 데를 보면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까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시대적인 요구사항, 또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현실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관현 의원님,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 제3조 상담 대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 상담 대상에 제1항, 제2항이 나와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보면, 경기도라든가 전라남도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역에 와서 법률적 도움을, 영세한 자영업자나 기업, 아마 중소기업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요즘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대상이 폭넓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2항에 돼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다른 광역시나 방금 전에 언급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이런 데를 보면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까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시대적인 요구사항, 또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현실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조례제정의 취지는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만약에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오히려 도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예산이 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조례제정의 취지는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만약에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오히려 도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예산이 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뜻에서 그렇게 규정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상담 처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인 약자분이 있다면 이게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개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경기도처럼 무료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무료소송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계시지만 통상 법률상담 1시간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할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그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아마 상담료를 대신, 현재 실정이 소송가액에 포함되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경제적 약자에 포함된다면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도 도에서 해 줘야지 이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상담 처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인 약자분이 있다면 이게 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개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경기도처럼 무료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무료소송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계시지만 통상 법률상담 1시간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할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그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아마 상담료를 대신, 현재 실정이 소송가액에 포함되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기준에, 경제적 약자에 포함된다면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도 도에서 해 줘야지 이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소송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실제로 원고, 피고가 누군지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재원상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만들어진 것 같고 소송 부분은 실제로 변호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도가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회 평균의 감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원상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만들어진 것 같고 소송 부분은 실제로 변호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도가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회 평균의 감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무료변론ㆍ상담을 지원받을 정도면 아마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차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검토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조례가 발의되고 사장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도도 그만큼 재정이 부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경우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명시하고 경기도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이렇게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낫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도 그만큼 재정이 부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경우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명시하고 경기도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이렇게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낫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사회적 약자의 법률상담을 위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무료법률상담인데 보니까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가 봅니다.
일단은 사회적 약자의 법률상담을 위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무료법률상담인데 보니까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련 세법이나 다양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무료법률상담이라서 저는 사실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정을 해서 법률상담관이 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부분이라서 무료법률상담의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면 보통 민법부터 다양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담받으려고 하는 법률이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담을 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담받으려고 하는 법률이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담을 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폭넓게 보고 하셨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각급 법원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있는 변호사님들께서 무료로, 그것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봉사차원에서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넓게 표현하면 가정법률상담소, 각 시군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수요조사를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혹시 해 보셨는지?
타 직역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조례 제정일자를 보면 다 20년 전에, 2010년, 2011년 2013년, 2008년,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로스쿨 도입 이후에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예전과 달리, 제가 말씀드렸던 제정일자의 시점, 시대와는 달리 변호사의, 뭐라 해야 될까요,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연해졌거든요, 폭이 넓어졌고요.
이런 다양한 제도도 있고, 시대의 흐름상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료로 봉사차원에서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넓게 표현하면 가정법률상담소, 각 시군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수요조사를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혹시 해 보셨는지?
타 직역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조례 제정일자를 보면 다 20년 전에, 2010년, 2011년 2013년, 2008년,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로스쿨 도입 이후에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예전과 달리, 제가 말씀드렸던 제정일자의 시점, 시대와는 달리 변호사의, 뭐라 해야 될까요,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연해졌거든요, 폭이 넓어졌고요.
이런 다양한 제도도 있고, 시대의 흐름상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최근에 다양한 사회 사건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인구 대비 0.02% 정도의 상담건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도 충분히, 그동안 강원도는 한 4개의 시군에서…….
그래서 강원도도 충분히, 그동안 강원도는 한 4개의 시군에서…….
○임미선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다만 도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안 했었는데, 전에 조례가 하나 폐지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행정사건에 한정돼 있던 조례가 있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런 무료법률서비스를 잘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충분히 그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지는…….
그때는 행정사건에 한정돼 있던 조례가 있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런 무료법률서비스를 잘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충분히 그 수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지는…….
○임미선 위원 지금 별도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 이후에 사후적인, 저희도 입법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다른 타 직역에서의 중첩적인 동일한 제도도 사실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률상담관은 결국에는, 지금 제8조 제2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법률상담관인 경우 실제 사건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형해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률상담관은 결국에는, 지금 제8조 제2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법률상담관인 경우 실제 사건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는 당연히 별개, 그러니까 상담과 관련된 것이지 상담을 받아서 이분이 너무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분을 만약에 본인이 변호사로 계약을 하거나 선임을 한다면…….
○임미선 위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문구 하나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상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사건화, 실제 수임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다, 허가가 된다.’ 뭐 이런, ‘그것까지는 방해하지 않는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따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이 위촉되고 나서 좋은 활동을 하시고 좋은 역할을 하시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무료로 좋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홍보해 드리고 또 이분들이 도민들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도정 차원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널리 알려드리는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문관현 의원님, 정말 도민을 위한 좋은 조례를 적시에 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위촉과정에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도 좋은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이 위촉되고 나서 좋은 활동을 하시고 좋은 역할을 하시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무료로 좋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홍보해 드리고 또 이분들이 도민들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도정 차원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널리 알려드리는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미선 위원 사건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상담을 이유로’라는 것이 기재가 돼 있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문제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가 해 놓을 필요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상담을 이유로’라는 것이 기재가 돼 있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문제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가 해 놓을 필요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2,190억 4,31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1억 3,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3,242만 원이 증액된 1조 1,335억 4,18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53억 5,930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7,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05억 695만 원으로 세외수입 5,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0억 777만 원이 증액된 1조 9,512억 2,715만 원으로 지방소비세 650억 원과 세외수입 7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128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13만 원이 증액된 833억 2,44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도민회관 관리비 예산 1억 3,880만 원에 대한 세외수입 내 과목경정으로 세입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14억 6,2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억 3,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277만 원으로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에 1,000만 원 감액,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6억 5,753만 원 감액된 3,738억 9,891만 원으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예산 중 일부를 과목 경정하였고, 예비비 146억 5,7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9,607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4억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2억 5,400만 원,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에 3,800만 원,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추진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0억 7,321만 원이 증액된 2,620억 4,953만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2,04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에 2억 1,322만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6억 3,959만 원,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94만 원이 증액된 915억 5,024만 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에 15억 8,000만 원, Tour de DMZ 국내자전거대회 5,300만 원,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에 1억 2,000만 원, 숙식시설 개선에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25억 5,29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억 9,902만 원으로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사업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62억 2,359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기정예산 26억 1,059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늘어난 27억 2,859만 원이고 지출액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업비 22억 500만 원과 예치금으로 5억 2,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부터 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42억 3,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25억 원과 이자수입 1억 9,151만 원을 증액한 542억 9,4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신청사 건립사업비 및 보상비 등 500억 6,428만 원과 예치금으로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23쪽부터 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2,190억 4,31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1억 3,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3,242만 원이 증액된 1조 1,335억 4,18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53억 5,930만 원, 지방교부세 32억 7,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05억 695만 원으로 세외수입 5,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0억 777만 원이 증액된 1조 9,512억 2,715만 원으로 지방소비세 650억 원과 세외수입 77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128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13만 원이 증액된 833억 2,44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도민회관 관리비 예산 1억 3,880만 원에 대한 세외수입 내 과목경정으로 세입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14억 6,2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억 3,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277만 원으로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에 1,000만 원 감액,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6억 5,753만 원 감액된 3,738억 9,891만 원으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예산 중 일부를 과목 경정하였고, 예비비 146억 5,7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9,607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4억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2억 5,400만 원,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에 3,800만 원,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추진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0억 7,321만 원이 증액된 2,620억 4,953만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2,04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에 2억 1,322만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6억 3,959만 원,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94만 원이 증액된 915억 5,024만 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에 15억 8,000만 원, Tour de DMZ 국내자전거대회 5,300만 원,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에 1억 2,000만 원, 숙식시설 개선에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25억 5,29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억 9,902만 원으로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사업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62억 2,359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기정예산 26억 1,059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늘어난 27억 2,859만 원이고 지출액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업비 22억 500만 원과 예치금으로 5억 2,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부터 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42억 3,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25억 원과 이자수입 1억 9,151만 원을 증액한 542억 9,4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신청사 건립사업비 및 보상비 등 500억 6,428만 원과 예치금으로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23쪽부터 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연금을 상회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기관도, 본 위원이 볼 때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강원문화재단, 2018평창기념재단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연금을 상회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기관도, 본 위원이 볼 때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강원문화재단, 2018평창기념재단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지방세 세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전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잔액인데, 사실 최근 순세계잉여금은 예전 평균 금액의 한 65%를 반영한 것 같아요.
원래 100%를 반영해야 맞겠지만 정확한 추계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지난해부터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수입이 격감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지난해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나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잔액인데, 사실 최근 순세계잉여금은 예전 평균 금액의 한 65%를 반영한 것 같아요.
원래 100%를 반영해야 맞겠지만 정확한 추계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지난해부터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수입이 격감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지난해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나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 11일에, 일부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를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하나 더 할 텐데 지금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미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뭔가 일반재원으로 돌리고 아니면 자체 기관에서도 출연금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놔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 노력이 미미하다 보니까 정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출연금 정산지침 마련이라든가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반복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을 하고 사업비 자체도 저조한 집행률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뭔가 일반재원으로 돌리고 아니면 자체 기관에서도 출연금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놔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 노력이 미미하다 보니까 정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출연금 정산지침 마련이라든가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반복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을 하고 사업비 자체도 저조한 집행률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한 상태는 아니라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집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실장님이 2월 말에 오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수가 전국적으로 많은 경우입니다.
지금 관리가 방만하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정이 안 됩니다.
일단 예산안 편성 자체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원테크노파크나 강원문화재단, 그 외에도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별도로 또 다 추진이 됩니다.
출연금 따로 사업비도 별도로 위탁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지금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자체가, 여기 제5조 정산보고에 보시면 제5호에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데 우리 기행위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해야지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취지나 목적을 볼 때는, 우리 실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방만하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정이 안 됩니다.
일단 예산안 편성 자체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원테크노파크나 강원문화재단, 그 외에도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별도로 또 다 추진이 됩니다.
출연금 따로 사업비도 별도로 위탁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지금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자체가, 여기 제5조 정산보고에 보시면 제5호에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데 우리 기행위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해야지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취지나 목적을 볼 때는, 우리 실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출연기관 정산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지적이 언론에서도, 또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있는 만큼 출연금 및 각종 위탁사업비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타 시도인 경기도나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처럼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산해 가지고 출연금이 남아 있는 만큼.
아니면 경상남도처럼 정산검사결과를 반영해서 조정된 금액만 교부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정산 관련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처럼 정산검사결과를 반영해서 조정된 금액만 교부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정산 관련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출자ㆍ출연기관이 강원자치도에 정말 많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면 혈세가 많이 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면 혈세가 많이 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하고 초과 세입 때문에 잡혔다 이랬는데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되는 것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전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금방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하고 초과 세입 때문에 잡혔다 이랬는데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불용되는 것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전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지역소멸기금 부분은 많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아직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난해보다는 좀 줄긴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조절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자본을 위축시킨 만큼 균등하게 자본을 지출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축적하게 되면 민간시장이 위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기금에 225억 전출을, 변경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청사건립비용을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조절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자본을 위축시킨 만큼 균등하게 자본을 지출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축적하게 되면 민간시장이 위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기금에 225억 전출을, 변경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청사건립비용을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당초에는 매년 기금으로 일정액을 적립해서 2029년도까지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기금 적립을 했지만 일부를 다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활용한 적이 있고 올해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 사정이, 추경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금 적립까지 많이 못 하고 일부 보상금의 한 6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저희가 또다시 분명히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최대한 우선해서 청사건립기금은 적립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기금 적립을 했지만 일부를 다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활용한 적이 있고 올해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 사정이, 추경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금 적립까지 많이 못 하고 일부 보상금의 한 6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저희가 또다시 분명히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최대한 우선해서 청사건립기금은 적립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비용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청사건립비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류인출 위원 별도의 차입금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하신다는 계획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김진태 지사님이 계속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긴축재정을 통한 여유자금을 다 청사건립기금으로 넣어버리면 민간시장은 그만큼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류인출 위원 지금 청사건립에 필요한 총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기금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4,990억이고요, 예비비를 제외하면 한 4,500억 정도…….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00억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류인출 위원 5,000억을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다 빼고 나면, 지금 안 그래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웬만한 사업이 다 보이콧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향후 5년~6년 동안 긴축재정을 한다고 아낀 금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5,000억씩 갖다가 넣고 나면 민간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안 그래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민간시장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는데, 지금 경제를 아시잖아요, 밖의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사건립비용 4,500억을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시켜 쓴다 이러면 우리 강원도의 경제는 그만큼 더 악화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민간시장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는데, 지금 경제를 아시잖아요, 밖의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사건립비용 4,500억을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시켜 쓴다 이러면 우리 강원도의 경제는 그만큼 더 악화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사정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추가로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청사건립비용 관련해 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우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매년 얼마씩은 적립을 해야 한다는…….
○류인출 위원 아니, 중기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반영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류인출 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난해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얼마까지 적립해 나갈 규모는 예측해 놨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측해 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5년~6년 동안 4,500억, 금액은 분명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5,000억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 쪽으로 다 전출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다른 일반 사업비가 상당히 피해를 보거나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차환을 하든지 차입을 하든지 그쪽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저리로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0억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 쪽으로 다 전출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다른 일반 사업비가 상당히 피해를 보거나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차환을 하든지 차입을 하든지 그쪽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저리로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같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예산안 186페이지의 신청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총사업비 4,995억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통과하게 되면 한 568억 원이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설명서 35페이지, 예산안 186페이지의 신청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총사업비 4,995억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통과하게 되면 한 568억 원이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4,427억 원을 추가 전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29년까지 일정액을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연간 대략 얼마 정도를 적립하실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한 800억~1,000억 정도는 매년, 특히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관현 위원 한 800억~1,000억 정도를 적립해서 4,995억 원이 마련되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하신 대로 향후의 물가인상률도 일부 감안해서 전체 규모가 잡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정도면 5,000억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준공일이 언제죠, 예정 준공일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2029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5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데 이번에 19억 7,100만 원을 아마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2억 4,000만 원이 개관준비비로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죠?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데 이번에 19억 7,100만 원을 아마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2억 4,000만 원이 개관준비비로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 산출기초를 보면 개관준비비 2억 4,000만 원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개관준비비가, 지금 통일부에서 요청한 내용은, 별도 전시관 조성용역을 요청해서 그 부분이 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개관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 반영됐었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통일부에서 아마 다른 플러스센터 건립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놓은 그 센터에 일반 국민들이 와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당초에는 그냥 개관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 반영됐었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통일부에서 아마 다른 플러스센터 건립을 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놓은 그 센터에 일반 국민들이 와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문관현 위원 플러스센터 최초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원래는 올해 1월이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1월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3억 정도가 전시관 용역이고 나머지 16억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 그러니까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된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자전거 도로가 일부 막혀서 자전거 도로를 우회시키기 위한 공사를 또 진행했고요.
○문관현 위원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한 16억 정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정준공일은 언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준공은 한 6월에 하려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한 5개월 정도 늦춰졌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제가 신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4,995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준공일도 2029년 6월이에요.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라든가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공사기간보다 훨씬 더 늦게 준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보다 더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공사비용 갖고도 모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실 지금 4,995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준공일도 2029년 6월이에요.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면 우기라든가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공사기간보다 훨씬 더 늦게 준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보다 더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공사비용 갖고도 모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청사에 대한 기간을 잡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통일플러스센터는 저희가 너무 그 기간을 공사비용에 맞춰서 단기로 잡은 것이고요, 신청사는 2026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9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라서 공사기간이 갑자기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진 않지만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인상률, 저희가 물가인상률도 잡았지만 초과하는 물가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현재 금액에서 과도하게 공사비가 인상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문관현 위원 2026년에 착공하시려면 2025년까지 모든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될 텐데 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은 저희가 5월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토지보상 공람을 했고 그분들께서 특별한 저것이 없으시면, 올해 완벽하게 보상되진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끝낼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도 재정에 문제가 없고 또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안 183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총장님께 여쭤봤었고 또 옆에 있는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총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총장님께서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차장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현장에 가 보시고 확인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예산안 183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총장님께 여쭤봤었고 또 옆에 있는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총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총장님께서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차장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현장에 가 보시고 확인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문관현 위원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도립대학교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문관현 위원 예, 작년 7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장님께 질의를 했었어요.
저도 질의를 했고 류인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직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께 분명히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뭐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도 질의를 했고 류인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직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께 분명히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뭐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여기에 방문해 보지 못해서…….
○문관현 위원 방문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주차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문관현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길수 직위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죠.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교육법무과장 김규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당초에는 주차공간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당초에는 주차공간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더…….
○문관현 위원 결국에는 직원들이 늘어나서 불편한 것이지 민원인들이 늘어나서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직원도 늘어났고 또 마찬가지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도 늘어나다 보니까…….
○문관현 위원 혹시 민원인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내방하시죠?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도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대학에서 요청이 와서 이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한창수 위원 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근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약 5,0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약 5,0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토지보상공고가 나갔습니다.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 청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 청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한창수 위원 보상을 올해 내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거기의 주민들이 토지보상에 바로 응하면 올해 저희가 끝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창수 위원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보상을 하고 나면 이주자주택도 있고 관련된 사업들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이주자들을 위해서 그 옆 부지의 땅을 정제하고 있거든요.
그 옆의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시설 설계공모,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초기 설계금액을, 전체 설계금액이 한 140억 되는데 그중의 한 20%를 올해 집행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 옆의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시설 설계공모,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초기 설계금액을, 전체 설계금액이 한 140억 되는데 그중의 한 20%를 올해 집행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고 보상의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보상의 절차가 끝나면 이주민주택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요, 전체적인 보상까지 마치는 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상은 전체 금액을 한 730억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 60% 정도의 보상금액을 올해 안에 준비를…….
○한창수 위원 올해 안에 60%만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보상을…….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600억, 700억을 이야기하지만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에 1,0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추경을 또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에 1,00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추경을 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는 게, 그러니까 토지보상공고가 5월에 나갔으면 한 7월, 8월부터는 실제 응한 사람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저희가 60%도 되게 높게 잡아준 거고요, 보통 그 이하에서 아마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는,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저희가 60%도 되게 높게 잡아준 거고요, 보통 그 이하에서 아마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는,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실장님의 말씀이 올해 60% 정도의 토지보상이 될 수 있다, 많으면?
결론적으로 70%를 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 감정평가를 또 해서 보상해야죠, 그렇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죠,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또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공사 시작합니까?
결론적으로 70%를 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 감정평가를 또 해서 보상해야죠, 그렇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죠,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또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면 내년에 공사 시작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공사는…….
공사는…….
○한창수 위원 못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사는 2026년도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2026년도로 잡은 거예요, 공사 시작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설계를 내년에…….
○한창수 위원 마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내년 하반기에 마치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런 절차만 하더라도 많이 모자라요.
보상절차에 들어가는데 보상이 600억, 지금 제가 보기에는 8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상절차에 들어가는데 보상이 600억, 지금 제가 보기에는 8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보상을 올해 끝내야 한다는 전제하에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실 수 있겠지만…….
○한창수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러니까 모든 공정을 올해 다 끝낸다는 전제하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올해 준비한 예산으로 충분히, 뭐 특별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을 1년~2년, 10년, 2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고 도청을 준비하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주자주택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조금 낮은 것 외에는 괜찮더라고요.
교통여건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을 것 같고 큰 하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하천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주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불편이 없게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1년~2년, 10년, 2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고 도청을 준비하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주자주택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조금 낮은 것 외에는 괜찮더라고요.
교통여건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을 것 같고 큰 하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하천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주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불편이 없게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앞서서 최승순 위원님께서, 그리고 류인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과 관련돼서 말씀 몇 가지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전(前)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실 때 2023년 2월경에 본 위원이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그러니까 올 6월까지 아마 각 기관에서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7월 정도에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알고는 계시나요?
정산보고를 이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실장님, 먼저 앞서서 최승순 위원님께서, 그리고 류인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과 관련돼서 말씀 몇 가지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전(前)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실 때 2023년 2월경에 본 위원이 제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그러니까 올 6월까지 아마 각 기관에서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7월 정도에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장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알고는 계시나요?
정산보고를 이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출연금 정산을, 반납해 가지고 이자를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관련 조례가 딱 5개의 조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제정을 할 때 반납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조정된 금액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기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 원체 집행부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 조항은 기재를 못 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정도에 그친 조례, 그러니까 미완의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해서 개정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저희가 제정을 할 때 반납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산결과를 반영해서 조정된 금액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기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 원체 집행부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 조항은 기재를 못 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정도에 그친 조례, 그러니까 미완의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를 해서 개정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그 내용을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저도 신청사건립기금하고 통일플러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도에 최초 기금을 설정할 당시에는 600억씩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용역 최종보고회 때 4,995억이죠, 4,000억대로 추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흐름이 맞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저도 신청사건립기금하고 통일플러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도에 최초 기금을 설정할 당시에는 600억씩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용역 최종보고회 때 4,995억이죠, 4,000억대로 추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흐름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당초에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4,000억대에서…….
○임미선 위원 맨 처음에는 3,089억으로 했다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 정도였고 다시 최종적으로…….
○임미선 위원 지금은 4,000억대로 추산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진행이 됐고 올해 초 3월에 중투심사를 마치고서 지금 현재에 이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앞으로 저희가 850억씩, 아까 800억~1,000억씩의 기금을 2025년부터 저희가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가능하신 계획이십니까?
가능하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가능하게 해야죠.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지금 많은 도민분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감액되고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연 5,000억에 상응하는 이 신청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 준공시점도 2028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까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9년 하반기인가요, 준공시점이 하반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미묘하게 지연되고 금액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에 225억 원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로 추경 반영을 해 달라고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총 733억 중 60%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에 공고를 올리셨다고 한다면 아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을 내가 받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준공시점도 2028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까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9년 하반기인가요, 준공시점이 하반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미묘하게 지연되고 금액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번에 225억 원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로 추경 반영을 해 달라고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총 733억 중 60%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에 공고를 올리셨다고 한다면 아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을 내가 받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보상진행을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데 협의보상이 어렵게 되면 결국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시기상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러면 지금 225억을, 저희가 토지보상액으로 60%를, 아마 협의보상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60%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업비가 이월되는 형국이 돼서…….
그러면 지금 225억을, 저희가 토지보상액으로 60%를, 아마 협의보상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60%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업비가 이월되는 형국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월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금년도에도 적립…….
○임미선 위원 아, 사용할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적립을 계속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예산처럼 그해에 편성해서 그해에 지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지금 60%라는 것이…….
○임미선 위원 이것 감정평가한 금액도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감정평가한 금액…….
○임미선 위원 아, 감정평가한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가감정을 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임미선 위원 가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해에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했던, 가감정을 했던 금액…….
○임미선 위원 아, 그러면 거의 그 금액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0%라고 지금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모든 계획이 미묘하게 지연되고 변경되고 증액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증액되거나 달라지거나 또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플러스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5개월 만에, 아까 뭐라고 했죠,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시관 그런 부분이고 16억에 대해서는 건설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갔다는데 5개월 지연된 사이에…….
그러면 60%라고 지금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모든 계획이 미묘하게 지연되고 변경되고 증액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증액되거나 달라지거나 또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플러스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5개월 만에, 아까 뭐라고 했죠,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시관 그런 부분이고 16억에 대해서는 건설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갔다는데 5개월 지연된 사이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임미선 위원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능한 부분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65억 원이라는 게 사실은 애초 2021년도에 통일부에서…….
○임미선 위원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미 3년 전에 그 금액을 통해서, 통일부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줬고 추가적으로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부에서 추가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부담할 일이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요…….
○임미선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렇게 미묘하게 사업비가 증가되고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계획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계획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렇게 미묘하게 사업비가 증가되고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계획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계획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비비까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토지협의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과연 이 시점에서 적당한 부분인지를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주신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모라기보다는…….
○하석균 위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하석균 위원 강원도에서는 횡성군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성.
○하석균 위원 고성에서 했는데 지금 횡성군하고 고성 쪽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몇 명이 특화형 비자를 신청했는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숙련 관련돼서 비자전환사업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 200…….
○하석균 위원 강원도에 또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한 83개 정도의 자리를 놓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하석균 위원 철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자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인구 증대 추진실적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서 지역특화형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사업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비자전환사업과 관련돼서 홍보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 홍보사업비 같은 경우 여기 추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적극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서 지역특화형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사업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비자전환사업과 관련돼서 홍보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 홍보사업비 같은 경우 여기 추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적극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은 외국인 관련 정책을 그동안 해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번에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지원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도 처음 반영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으로 대학에 가서 그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심영곤 위원님만 제외하고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8쪽인데, 실장님, 찾으셨죠?
이제 심영곤 위원님만 제외하고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8쪽인데, 실장님, 찾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장 김길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부터 우리가, 전문기관 위탁에서 직접 평가하시는 것으로 전환이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 취지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알기로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잘 아는 도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지난해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위탁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8,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한 4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또 경영평가단을 직접 구성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전문성 문제라든지 정말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경영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방식대로 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오라든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도가 직접 평가해서 평가도 잘되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두 가지 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또 경영평가단을 직접 구성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전문성 문제라든지 정말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경영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방식대로 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오라든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도가 직접 평가해서 평가도 잘되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두 가지 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평가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질의는 다 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질의는 다 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좀 보시죠, 예산서 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인데 어떤 재산매각이 이루어진 것이죠?
11페이지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좀 보시죠, 예산서 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인데 어떤 재산매각이 이루어진 것이죠?
1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의 페이지를 찾음)
○한창수 위원 세입총괄표의 임시적 세외수입.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 반환하고 지방교부세 중에, 지방교부세가 600억, 또 보조금에서 1,000억, 이것은 그냥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추계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보조금 반환 수입에 100억 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조금반환이 100억 원씩 이루어졌는데 모르고 계시나요?
보조금 반환하고 지방교부세 중에, 지방교부세가 600억, 또 보조금에서 1,000억, 이것은 그냥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추계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보조금 반환 수입에 100억 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보조금반환이 100억 원씩 이루어졌는데 모르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확인함)
○한창수 위원 그 네 가지만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예산안의 전반적인 총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작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에 이어서 예산안의 전반적인 총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작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3.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올해요?
○최승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 8%~9% 정도…….
○최승순 위원 한 9.16%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작년에 건전재정을 유지하자고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사님이, 원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했는데 의원 발의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준칙을 만들어 주시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기에 스스로 얽매이고 이것을 준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3%, 6%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24년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 3”,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6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부칙 제2조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올해 실질채무비율이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으면 조례제정의 의미, 조례 자체가 무색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작년에 건전재정을 유지하자고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사님이, 원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했는데 의원 발의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준칙을 만들어 주시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기에 스스로 얽매이고 이것을 준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3%, 6%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24년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 3”,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6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부칙 제2조에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올해 실질채무비율이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으면 조례제정의 의미, 조례 자체가 무색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도의 재정수입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자치도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준칙을 만들었고 예산편성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줄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86억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액이 1,730억 규모인데, 지금 과연 강원자치도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강원자치도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준칙을 만들었고 예산편성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줄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86억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액이 1,730억 규모인데, 지금 과연 강원자치도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지난해에는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표시해서 국가에서 교부세를 다시 내려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심지어 행안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구조적인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도 2021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지가 않아요.
2019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잉여금 발생을 억제하려고 불용액이 많은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깎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자치도가 페널티를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지가 않아요.
2019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잉여금 발생을 억제하려고 불용액이 많은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깎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자치도가 페널티를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현재는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관련해서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특정 항목을 통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페널티는 부과받은 적이 없는데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예산집행 노력 분야에 이월액 및 불용액을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특별자치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감안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준칙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허용한도 위반 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1호에 ‘차기 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한다.’.
현재 저희 일반채무가 얼마 정도 있죠, ’23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준칙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허용한도 위반 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1호에 ‘차기 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한다.’.
현재 저희 일반채무가 얼마 정도 있죠, ’23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한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것은 총부채고요, 일반회계 기준 1,45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재정 여건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채무상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지 않나요?
이것도 없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최승순 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최승순 위원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만들어 달라고 한 재정준칙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첫 재검토 시행은 ’26년도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 또 의회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과연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재정구조에 대한 대책을, 지출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있는지 현 단계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만들어 달라고 한 재정준칙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첫 재검토 시행은 ’26년도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 또 의회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과연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재정구조에 대한 대책을, 지출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있는지 현 단계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말씀하신 지출구조조정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에도 금년 추경 수요는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추경 수요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세입이 적은 상황에서 최대한 세출을 맞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입이 적은 상황에서 최대한 세출을 맞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마저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그렇게 하시죠.
○최승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듯이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기행위나 도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인 재정원칙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도민이 낼 세금은 다 내고 행정서비스는 덜 받는다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세수와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잉여금이 최소화되고 세수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인 재정원칙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도민이 낼 세금은 다 내고 행정서비스는 덜 받는다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세수와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잉여금이 최소화되고 세수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임미선 위원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라이즈센터가, 4월에 지정 승인이 됐고, 인평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승인한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개를 끄덕임)
○임미선 위원 예산을 운영하는 정도가 한 1,0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 정도 규모 됩니다.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대학과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일 수 있어서 라이즈센터를 위한 추경은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7개월 남은 시점이죠?
그 시점으로 하시는 것이면…….
이제 7개월 남은 시점이죠?
그 시점으로 하시는 것이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산요구는 더 있었는데 추경예산 사정상 최대한 절감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고개를 끄덕임)
○임미선 위원 교육법무과에서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실장님이 다녀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때 제가 안 가고 교육법무과장이…….
○임미선 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에는 왜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내부적으로 대학하고 같이 그냥 간단히 하는, 아마 출범식은 따로 할 것이고요, 단순하게 사무실을 옮기는 거라서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즈센터의 사이즈와 포지션이 어찌 됐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확장이전이라면, 사실 저번에 의장단에서 각 지역별로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각 출연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평원이 이전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알게 돼서 소식이라도 전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남더라고요.
저희도 인평원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꼼꼼하게 보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챙기려고 하는데 작다면 작은 소식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평원이 이전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알게 돼서 소식이라도 전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남더라고요.
저희도 인평원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꼼꼼하게 보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챙기려고 하는데 작다면 작은 소식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현재 팀장급 2명이 파견된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7월 정기인사에서 몇 명이 충원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도에서 파견은 총 7명까지 할 생각인데요.
○임미선 위원 2명 외에 7명을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이시라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7월까지는 3명…….
○임미선 위원 아, 7월까지는 3명?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리고 연말까지 7명 정도까지…….
○임미선 위원 저희 강원도가 지역 내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4.1%라고 합니다.
지역정주 인재양성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도하고 인평원, 또 의회가 각자 소통을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주 인재양성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도하고 인평원, 또 의회가 각자 소통을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시죠.
○임미선 위원 예,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예산안 187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술인 발전, 그리고 예술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미 5월에 작가 추천ㆍ검증이 시작되고 있네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37페이지, 예산안 187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술인 발전, 그리고 예술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미 5월에 작가 추천ㆍ검증이 시작되고 있네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문관현 위원 이분들은 아마 이번 추경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문관현 위원 만약에 상반기에 할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담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이런 행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꼭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담으셔서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시군의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1회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4,500으로 2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1회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4,500으로 2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작년에 1회 사업을 했을 때 관람객 수라든가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작년에는 생각보다 홍보가 덜된 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강원자치도 예술인 분들이 여기서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강원자치도 예술인 분들이 여기서 사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회로 나눴을 때 2,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작년보다 한 750이 줄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물론 금액이 충분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는 두 번으로 나눠서 증액을 하면서 1회 예산을 조금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예.
○위원장 김길수 제가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던 예술인 선양전 개최, 이것 작년 결산자료 있으시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어떤 행사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술인 작품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서울본부장님이 그때 주관하셨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작년에 어떤 행사를 어떻게 개최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술인 작품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서울본부장님이 그때 주관하셨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 이명순입니다.
강원 예술인 선양전은 작년 12월에 했는데 양양 출신 길마 이상서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강원 예술인 선양전은 작년 12월에 했는데 양양 출신 길마 이상서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 분만 하신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이분이 강원도에는 잘 알려지지 않으셨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작품을 전시한 것이고요, 실제 5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
그분의 작품을 전시한 것이고요, 실제 5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
○위원장 김길수 미술작품을 전시하신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예 작품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서예?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위원장 김길수 여기 보면 도 출신 예술인 작품전시라고 해서 여러 분이 참여하신 줄 알았는데 한 분 참여로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올해는 4,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몇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올해 저희가 당초에 요구하기로는 2회에 나눠서 6,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에 3,000만 원씩이었는데 예산 자체가 1,500이 준 상태고요, 지금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의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특별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0만 원씩이었는데 예산 자체가 1,500이 준 상태고요, 지금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의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특별전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올해는 여러 분이 하신다는 거죠?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40여 분 됩니다.
○위원장 김길수 물론 좋은 사업인데 공감대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예산이 편성되면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언론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우리 지역 12개의 기초지자체에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배정이 돼서 여태까지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전체적으로 광역계정에 해당하는 지역소멸기금을,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아마 5년 동안 집행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약간, 그러니까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시도도 못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시작도 못 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시작도 못 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현안 기금이고 광역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하고 조율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하고 조율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임미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대전에서 10억 정도 추산돼서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4억 5,000, 전국 단위 행사에서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에서 뭔가 받으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는 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도 같이 4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어서 9억여 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도 같이 4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어서 9억여 원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26쪽의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사업 2,0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26쪽의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사업 2,0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